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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7 02:34:36

엄벌주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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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긍정적 평가
2.1. 응보적 정의 실현2.2. 물리적인 재범 방지
2.2.1. 일부 악질들의 사회 격리 효과
2.3.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보상2.4. 공권력에 대한 신뢰 제고
3. 부정적 평가
3.1. 미약한 범죄예방효과3.2. 추가적인 범죄를 야기
3.2.1. 생계형 범죄의 증가
3.3. 국가의 책임 회피3.4. 국가의 부담 증가
3.4.1. 높은 비용
3.5. 전반적 형량 강화 문제3.6. 동태복수법의 한계3.7. 이중잣대식 엄벌주의
3.7.1. 음주운전의 경우3.7.2. 엄벌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모자란 상황에서의 무리한 주장3.7.3. 오로지 엄벌만을 위한 선택식 자료 선택
3.8. 선택적 엄벌주의 및 뷔페식 비교3.9. 애매모호한 엄벌주의의 기준
3.9.1. 미국과의 불필요한 비교
3.10. 주객전도 및 피해자에게 가는 2차 피해
3.10.1. 피해자 구제보다 범죄자 처벌에 자원 집중3.10.2. 피해자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 조성
3.11. 형사재판에 대한 중대한 오해3.12. 기계적인 엄벌론 및 자유에 대한 경시3.13. 대한민국의 엄벌주의와 관련된 부정적 평가

1. 개요

엄벌주의에 관한 찬반 양 측의 의견을 서술한 문서.

2. 긍정적 평가

2.1. 응보적 정의 실현

엄벌주의 옹호론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 응보주의라고도 불리는 응보적 정의관념이란 처벌의 목적은 처벌 그 자체에만 있다는 것이다. 응보주의자는 공리주의자와 달리 범죄예방이나 교화가 아닌, 처벌을 통한 징악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고대의 바빌로니아나 히브리 법전에서부터 근대의 칸트에까지 이르는 유서 깊은 정의관이다.[1][2]

이에 의하면 정의란 형평을 유지하는 저울과도 같아서 모두가 타인을 존중할 때 도덕적 형평이 유지되지만, 범죄가 발생할 경우 평형이 깨지고 도덕적 불균형이 야기된다. 따라서 이 경우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그 균형을 회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응보주의는 용서와 같은 범행자에 대한 자비도 정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응부주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장된다. 첫째, 처벌은 범행과 똑같이 엄격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같은 형태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제어로 대표된다. 현대에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범행과 같은 형태일 필요는 없지만 범행의 종류에 알맞은 적합한 방식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응보주의가 반드시 엄벌주의는 아니고, 반대로 엄벌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응보주의인 것은 아니다. 범죄자의 격리나 재범방지와 같은 사회적 목적이나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야만 응보주의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죄질 이상으로 강한 처벌만을 주장하는 엄벌주의는 응보주의의 동해보복 사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벌주의가 범죄자에 대해 엄벌을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응보적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형벌관념이다.

2.2. 물리적인 재범 방지

엄벌주의의 정책이 출소 후 재범률을 낮춘다거나 다른 범죄 꿈나무들의 범죄율을 낮춘다는 목적을 적어도 특정한 흉악범이나 악질 범죄자 개인을 영구히 격리시킴에 따라 단일 범죄자의 재범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다. 재범은 기본적으로 출소 이후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인데, 출소 자체를 못 시키게끔 반영구적으로 가둬버리거나 사형을 시키는 경우엔 애초에 재범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굳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니더라도, 죄수를 오래 감금시켜서 늙게 만들고,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정도로 쇠약하게 만든 후에 출소시키는 것도 재범 방지에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2.2.1. 일부 악질들의 사회 격리 효과

교화주의로 범죄를 낮춘다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언제나 뭐든 예외는 존재하며 교화주의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갱생이 불가능한 구제불능의 악질들도 많다.[3] 물론 사회적 비용 낭비등의 문제도 많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 출소시킨 후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경찰에 신변을 인계하여 조두순마냥 특정시간 외출금지를 시키는 방식으로 밖에서도 형량을 살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되고[4] 좋을 것이다. 말이 좋아 출소지 사실상 직접적인 경비인력이 없는 가택연금이나 다름없기 때문. 엄벌주의라고 무조건 교정시설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사회에서도 엄벌주의를 적용해서 사실상 반평생 악질 범죄자를 통제하면 될 일이며, 물론 이런 경우는 최소한 몇 년부터[5] 무기징역수 중에서 가석방된 인원들에 한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경찰력 낭비도 무시 못하기 때문. 물론 이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사형수의 경우 사형시키지 않을 것이라면, 죽기 직전쯤이나 풀어줘서 치료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이면 아무리 악질들이라고 해도 거의 죽지 못해 겨우 사는 수준이라 재범 확률도 극히 낮고, 엄벌주의는 충분히 사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즉 이런 악질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주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다. 사회 격리 효과는 결코 무시 못하기 때문이다.

2.3.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보상

형법이 피해자의 복수를 대행하기 위한 도구인 것은 아니라지만 현대 사회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물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은 형사소송을 통한 처벌밖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처벌에 있어 피해자를 고려한다.

복수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만큼 갚아주려고 하는 특성'을 가진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에 비해서 생존에 유리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특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복수심을 느끼거나 해소하려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고, 사회의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는 선이라면 긍정될 수 있는 감정이다. 이는 성욕과도 같아서 무작정 억제한다고 복수를 포기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성욕을 마음껏 분출하며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복수심도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다. 국가가 범죄인에 대해 형벌을 내리고 가해자가 형벌에 처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는 인간 본연의 복수심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범죄인에 대한 교화를 인식한 나머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너무나도 약한 수준에 머무를 경우 피해자는 복수심을 해소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반드시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행복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기본적으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저울질한다는 관점이 아닌, 가해자의 행복과 피해자의 행복을 비교한다는 관점으로 생각해볼 경우,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서 피해자를 만족시키는 일련의 과정은 정당하다.

2.4. 공권력에 대한 신뢰 제고

범죄자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을 보는 사회구성원들은 공권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고, 이에 정의가 지켜진다는 느낌을 받아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강해진다.

뿐만 아니라 국민은 악인이 처벌받는 것을 보며 정서적인 보상도 얻는다. 대부분의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죽음으로 갚는 것 정의구현이라고 여긴다. 인간에게는 '정의에 대한 감각' 내지 '공정성 감각'이 내재되어 있어 규칙을 어긴 자에 대한 응징을 본능적인 차원에서 요구한다. 인간은 자신과 관련이 없어도 규칙을 어긴 사람을 보면 분노를 하는 공감능력도 갖고 있으며, 그 분노와 공정성 감각으로 인해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보면 감정적인 보상을 받는다.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과 유전자가 이를 통쾌하게 여기고,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을 일종의 도파민처럼 간주하게 해주는 것이다.

공을 세운 자에게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는 신상필벌, 권선징악, 인과응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체와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대해 "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잘 살고, 선량한 사람들은 못 산다"며 강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게 극단화되면 너도나도 죄를 지으면서 사회 자체의 악화로 이어져 국가 등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3. 부정적 평가

3.1. 미약한 범죄예방효과

일정 수준 이상의 중형은 그 인상과 달리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미셸 푸코가 쓴 '감시와 처벌'의 서론부에서도 묘사되는 로베르 프랑수아 다미앵의 처형을 보면 그는 루이 15세의 암살을 획책하여 절대왕정의 권위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강도의 고문을 받고, 그뒤로도 사람을 몇번이고 죽이는 수준의 끔찍한 고통을 준 끝에 다미앵은 처형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왕정은 고작 몇십년도 못버티고 프랑스 혁명으로 루이 15세의 손자 손자며느리는 단두대에서 목이 날라갔다. 물론 왕정 시기에 왕에게 도전한 다미앵은 극단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근대 이후 인권 사상과 법 체계의 발전 등으로 고문이나 신체를 손상하는 형벌이 점점 줄어들고, 남발되던 사형이 줄어들기 전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혹형과 엄벌은 확고부동한 대세였다.

동양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죄수의 얼굴에 문신을 새겨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리는 자자형이나 때려 죽이는 장살형, 사지를 찢어버리는 거열형, 산 채로 회를 뜨는 능지형, 삶아죽이는 팽형 등이 자주 행해졌고, 재판과정에서의 고문도 드물지 않았다. 서양에서는 절도죄에 손가락을 자르거나, 매주, 매일 범죄자를 감옥에서 꺼내 광장 한복판에서 모가지를 자르거나, 목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이 오락프로그램처럼 행해졌다. 그러나 그런 극형들은 죄 지은 자들의 고통만을 끝도 없이 가중시켰을 뿐, 그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전근대 사회에서 범죄율의 하락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 전쟁의 빈도와 같은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변수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 오히려 극형은 대중들의 오락거리로 소비되어 진짜 문제에서 눈을 돌리게 만들었을 뿐이다. 비합리적인 재판체계, 극형주의,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 종교 및 정치적 필요성이 한 데 뭉쳐 광기의 끝인 마녀사냥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법학자들과 정치가들, 통찰력 있는 지식인들이 비판과 회의를 반복하여 합리적인 재판체계와 범죄예방과 범죄율 하락을 목적으로 탄생시킨 것이 현대 법체계인 것이다. 엄벌주의로 돌아감은 형벌의 역사와 발전을 무시한 것이다.

실제 형사정책 연구들을 살펴보면 범죄율을 줄이는데 가장 기여하는 것은 양형이 아닌 검거율이다. 양형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범죄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 즉, 같은 돈이면 교도소를 더 지어서 형량을 늘리는 것보다 수사관을 더 뽑아서 범죄를 저지르고 잡혀갈 확률을 높이는 것이 것이 범죄 예방에 기여한다는 것. 이와 같은 법경제학의 예시가 있는데, 잡히면 사형이지만 잡힐 확률이 0.1%인 범죄와, 잡히면 징역 10년이지만 잡힐 확률이 70%인 범죄가 있다면 당신은 어느 범죄를 선택하겠는가? 십중팔구는 전자를 선택할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증명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이익보다 손해에 민감하게 반응[6]하기 때문이다.[7]

또한 범죄예방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이 합리적인 인간임이 전제되어야 하나, 출소 이후를 계산하는 일부 금융범죄를 제외하면, 위반자들은 대개 처벌에 대해서 모르거나, 남의 일이라고 여기거나, 또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어쨌건 자신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근자감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범죄를 저지를 땐 안 걸리고 완전범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지르지, 형이 가볍다고 저지르는 게 아니다.[8] 더 심각한 경우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무뇌 수준인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사례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처벌 수위를 벌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추가했지만 그럼에도 자가격리 위반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물론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도 엄벌을 쏟아내도 자가격리 위반자는 계속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는 최고 사형, 필리핀은 현장 사살을 선포했으나 방역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홍콩에서 시행중인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밴드 부착인데, 감시와 검거율 상승이란 측면에서 경찰 인력의 확충과 유사하다.

엄벌을 해도 해결이 안되는 유형의 사회 문제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마약인데 엄벌주의를 추구하던 미국조차도 마약 관련해서는 엄벌주의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타날 정도로 효과는커녕 부작용이 속출했다. 마약과의 전쟁으로 불법적인 마약 거래, 마약의 소지 및 판매로 인한 처벌을 강화하며 엄벌주의를 추구하던 미국에서 아무리 마약 중독자들을 구속해서 장기간 징역을 때려서 마약 중독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도 마약 재범률이 계속 증가하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 마약 법정(Drug court)이라는 특별 법원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은 처벌하되[9],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면 엄벌에 의한 처벌보다 교화 및 치료에 목적[10]을 두기 시작했다. #

3.2. 추가적인 범죄를 야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추가적인 중범죄를 저지를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컨대, 강간에 무조건적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한다면, 범죄자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강간살인을 저지를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된다. 실제로 성폭력 이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를 살인하는 경우도 꽤 있다.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이나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이 바로 그 예시. 범죄자 입장에선 사형을 당할 바에야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의 목격자이자 피해자를 살해해서 조금이라도 검거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11][12] 권력형 범죄인 경우 죄를 덮기 위해 엄청난 부정부패와 직권남용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군대에서는 이를 흔히 "덮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집단적으로 은폐수단을 강구하게 되고 그 은폐를 은폐하기 위해 위법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실제로 중국사 쪽에서는 엄벌주의를 채택했던 진나라가 약간의 실수만으로도 사형에 처하는 가혹한 법이 결국 잇따른 반란의 원인이 되었다.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같으면 나라라도 뒤집어버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세간에 퍼진 "잃을 것 없는 놈이 무섭다"라는 것이 딱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3.2.1. 생계형 범죄의 증가

엄벌주의는 범죄자들의 생계를 거의 말라버리게 하고 기회를 주지 않는 형태이므로 이들도 먹고 살기 위하여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므로, 당장 먹고 살지 못하면 죽어야만 하는데 죽을 순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요식업계나 금융업계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13] 보이스피싱 범죄도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심각하게는 이들이 범죄조직과 손을 잡고 수익금을 나눠가질 수 있게 협조하는 경우마저 생길 가능성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물론 지탄이야 받겠지만,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범죄자가 그 정도 지탄을 신경쓸 리가 없다. 생존본능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3.3. 국가의 책임 회피

엄벌주의는 한 나라의 범죄 억제 및 교도 정책이 실패했을 때 그러한 정책 실패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엄벌주의를 지탱하는 커다란 2개의 근간은 ①위정자들의 정책 실패 호도(糊塗)②대중의 심리적 분풀이인데, ①번을 위한 목적으로 ②번이 주요한 수단으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치안이 나쁜 나라는 치안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위정자들이 무능력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자신들의 무능력, 무책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시스템이 아닌 범죄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논의할 기회 자체를 엄벌주의로 묻어 버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범죄는 개인적인 특성에 기인하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병폐 때문에 발생한다. 특정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생태체계주의나 사회체계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사회가 만들어 낸 범죄로 보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둘 것을 중시하는데, 이는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드는 복잡한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처벌에만 초점을 둘 경우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결국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권관계가 걸린 경우가 많아 위정자들이 선호하지 않으며, 위정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선언하는 것은 별다른 비용이 들지도 않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도 쉬우며 범죄자에 모든 비난이 몰리므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나라가 혼란스런 소말리아와 대한민국을 비교할 수 있다. 소말리아에서 각종 범죄에 대해 형량을 대폭 높이고 철저히 단속한다고 한들 치안이 대한민국 수준이 될 수는 없다. 즉, 소말리아의 치안은 정치적/사회적 시스템의 붕괴에서 기반하는 것으로, 엄벌주의를 논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조차 확보해주지 못한 무능한 정부와 잘못된 통치체계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어떤 정권도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기 때문에 책임회피를 위해 범죄자에게 잘못을 돌린다.

대표적으로 "생계형 범죄"가 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최소한의 존엄조차도 지킬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기는 어렵다. #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위한 범죄에 노출된 경우,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런 범죄율의 상승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민층에 대한 복지 확충, 공교육의 확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갱생의 기회 제공, 차별적인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는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다양한 이권들을 조정해야 하는 반면, 범죄자에 대한 엄벌은 단순명확하며 국민들도 좋아하며 논란의 여지도 없다. 그저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을 뿐이다.

유사한 사례로 이지메나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문화를 들 수 있다. 유독 학내 괴롭힘이 심한데, 학내 괴롭힘은 엄밀히 말하면 학교 교육 시스템의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학내 괴롭힘을 문제로 삼으면 학교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학생에 대한 통제권의 조정, 가해학생의 격리나 갱생의 가능성 등 논쟁의 여지가 큰 커다란 과제가 산적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쉬쉬하면서 가해자 중 주동자 한 명에게 책임을 전부 떠넘기거나 피해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결국 가해자나 피해자는 사라지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3.4. 국가의 부담 증가

상술된 책임회피와는 별개로, 엄벌주의는 좀 많이 러프하게 말해서 교도소에 사람을 더 집어넣고,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책임회피를 할 수 있는 기간과 부분이 지나면 결국 이 후폭풍과 비용 문제를 죄다 감당해야 하며, 결국 전과의 부담도 이전보다 가벼워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은 물론[15]국격의 하락 역시 불러온다. 상식적으로 전과자가 많이 생기는 국가와 누가 외교관계를 좋게 맺고 싶겠는가? 그나마 미국이야 워낙 국력이 강해 힘으로 찍어누를수 있다 보니 외교관계를 좋게 맺기 싫어도 좋게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타국, 특히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이 이랬다간 국가적 신뢰 저하로 인한 외교 관계 악화 및 자연스러운 국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달러 수출입 및 화폐 확보에도 큰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 이 부담을 국민들이 다 져야만 한다. 엄벌주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간의 관계 및 국격으로도 이어지는, 아니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3.4.1. 높은 비용

엄벌주의는 사소한 범죄에도 높은 형량을 부과하하고 중범죄에는 종신형 등 중한 형량을 부과하여 범죄자를 오랫동안 교도소에 수감할 수 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해야 할 범죄자들이 늘어나 교도소 시설이 만성적인 포화상태를 겪게 되며, 이를 확대 및 유지하기 위한 교도 비용이 늘어난다. 당연히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격리할 교정시설을 더 많이 신설해야 하고,[16] 교도관을 비롯한 교정 공무원 역시 증원해야 한다. 그야말로 교도소가 돈먹는 하마가 되어버리는 셈.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생산활동을 해야 할 인구가 교도소에서 물자를 소비만 하게 된다. 교도소에서 노역을 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교도소에서 하는 노역이 결코 효율적이지도, 생산성이 높지도 않은 만큼 수감자를 먹이고 재우며 교정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이 수감자가 노역으로 만드는 부가가치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간다.[17] 추가적으로 교도소와 민간이 결탁하는 것을 감시하는 비용도 필요하고, 작업과정에서 수형자들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큰 비용이 들어간다.

이상적인 엄벌주의 사회를 구현하려면 사회 전체가 이렇게 폭증하는 교정 비용을 세금을 통해 부담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합의가 이뤄진 국가는 지구상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엄벌주의를 노래하는 사람들도 정작 교도소를 늘리고 그 유지비를 자신의 세금 부담을 늘려 부담하는 것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거주지 주변에 교도소가 들어서는 것에는 목소리를 높여 반대한다. 사회는 엄벌주의를 목청껏 외치고 국가 역시 엄벌주의를 내세우나 정작 그 엄벌주의로 늘어난 범죄자를 관리할 비용은 부담하지 않길 원한다. 결국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엄벌주의의 탈을 쓴 엉뚱한 제도 만들기이다. 겉으로는 범죄자들에게 높은 형량을 부과하지만 실제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구멍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위에 적시한 것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비용이고 숨은 사회적 비용도 있다. 유일한 소득원인 가장이 감옥에 오랜 기간 수감될 경우, 남은 가족들은 합법적 방법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없어진다.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없는데 범죄자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해줄 리 만무하다. 결국 남은 가족 구성원들은 금전을 대가로 범죄의 희생양이 되거나 범죄에 참여하여 생계를 해결하는 방식을 모색하게 된다. 예컨대 딸은 포주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받게 되고, 아들은 범죄조직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한 범죄피해와 치안불안정의 비용은 다시 고스란히 사회가 떠안아야 된다. 즉,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었던 사회적 비용을 사회가 몇 배는 크게 떠안게 된다. 이게 엄벌주의의 숨은 비용이다.

대표적인 엄벌주의 사회의 허점이 사법거래와 조기 가석방이다. 유죄를 조기에 인정하는 댓가로 형량을 감면받는 사법거래를 통해 범죄자는 받아야 할 처벌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형량만을 받을 수 있고, 형량의 10~15%만 복역하고 조기에 가석방하여 선고받은 형량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10년 형량을 선고받고 60%를 채워도 가석방 가능성이 낮은 국가와, 30년 형량을 선고해도 10%만 복역하면 가석방을 쉽게 내주는 국가를 비교하면 후자가 범죄자의 실제 복역기간이 훨씬 짧으며, 피해자와 범죄자의 사회적인 격리라는 징역형의 의의를 훨씬 크게 손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민들은 선고된 형량을 보고 환영하지만, 실상은 더욱 약한 처벌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엄벌주의의 효과를 무력화한다. 사법거래와 조기 가석방의 폐해는 선진국 가운데 엄벌주의 성향이 강하면서도 사회적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대표 국가인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 감옥이 미어터진다는 이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절도는 범죄가 아니라는 법을 통과시켜, 오히려 범죄가 들끓게 되는 문제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여기에 교도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내면 호텔처럼 살 수 있는 감옥같은게 등장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에게 ‘안락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엄벌주의'가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용자 처우를 희생하면서 과수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지만, 인권문제 뿐 아니라 부작용이 많은 방식이다. 후술하겠지만, 감시자 증원 없는 수용자의 증원은 감옥 내부의 자치를 발생시킨다. 즉, 교도원들의 통제 대신 수용자 중 리더격인 사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는 평온한 교도행정을 방해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리더격인 수용자가 타 수용자들과 차별되는 대우[18]를 받게 되는 것을 용인하는 셈이 된다. 또한 수용소 내에서 범죄조직이 확장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에 다시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수형자들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갱단에 가입하며, 이 상태에서 출소하거나, 사회에서 활동중인 범죄조직과 연결되거나, 조직적인 탈옥을 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염병 위험 등 위생 비용 상승 문제도 있다.[19]

엄벌주의가 강세인 곳은 죄수들에 들어갈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사형에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형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더 깐깐한 법적 검증을 필요로 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2000년대까지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선, 사형을 폐지하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매년 1억 달러를 절감한다는 것이 사형 폐지론자들의 논지였을 정도다. 여기에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의 정신적 유무형의 피해까지 계산하면 과연 사형이 경제적인 형벌인가에 대해 쉽게 긍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차라리 그 돈을 국민들의 교육과 복지, 범죄 예방 및 교화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다. 또한 엄벌주의를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 범죄자가 사형에 처해지는 것도 아닌데다가, 사형 자체도 사법살인 등에 악용하기 좋은 제도[20]이며, 사법기관의 실수를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등 치명적인 단점들이 많은 제도다( 사형/존폐 논란 참조). 그래서 현대에는 형량을 강화하는 국가들조차도 사형은 오히려 신중하게 실시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한 타협책으로 굴라그와 같은 수용 및 강제노동 시설을 추가하여 급여 없는 징벌적 노동을 통해 격리 비용을 낮추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국제법상 불법이라서 이걸 그대로 했다간 바로 ILO 제재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범죄자 잡자고 제재를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굳이 사형을 안 시키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죄수가 질병으로 제 몸 갖추기도 버거운 상황이나 출소하기 전 옥사에 이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범을 줄일 수 있기에 장기수를 늘리자는 말도 있지만 이건 양날의 검인 것이 옥사가 나오는건 교정시설 입장에선 관리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라서 전혀 좋은 것이 아니다. 수용자 관리 또한 국가의 의무 중 하나로, 이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


3.5. 전반적 형량 강화 문제

일반적으로 엄벌주의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분노를 일으킬 만한 흉악범죄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이 '사회적 분노'라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유동적인 여론이므로, '대중이 원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엄벌주의를 취하고 그렇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취하는'식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엄벌주의의 채용은 전체 사법제도의 엄벌화로 이어진다.

예컨대 대중이 분노하는 흉악 범죄의 경우, 대표적으로 김근식 연쇄 성폭행 사건처럼 복수의 피해자를 만든 강력범죄, 세월호 참사 때의 이준석 선장이 한 복수의 사망자를 만든 과실치사범죄, 신당역 살인 사건,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같은 복합적인 범죄가 겹친 범죄, 강력범죄 전과자가 저지르는 강력범죄 등이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범죄에서 저런 범죄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실의 범죄는 어느 한쪽이 명백한 가해자와 피해자로 딱 나뉘기보다는 둘 다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고 인과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이는 성범죄,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사항이다.[21]. 그런데 형량을 앞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를 기준으로 높이면, 비교적 경범죄인 경우도 형량이 오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정상참작을 해줄 만한 범죄도 더 이상 판사 재량으로 봐줄 수가 없다. 위의 살인죄 관련으로 예로 들자면,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형량이 오른다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이는 범죄에 대해서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다. 형량은 최대치와 최소치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판사가 그런 건 알아서 판결하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판사는 국회가 만들어놓은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 판사 개인에게 사법적 권력을 줘서 재판 당사자의 운명을 맡기게 되기 때문이다.

3.6. 동태복수법의 한계

눈에는 눈이라는 식을 고집한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An eye for an eye only ends up making the whole world blind.

- 마하트마 간디
엄벌주의자들이 응보적 정의 실현을 위한 형평의 선으로 흔히 지목하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 lex talionis)이다. 동태복수법의 원칙은 인류 초창기부터 등장한 원칙이지만, 이는 직관적일 뿐,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A는 B의 앞에서 자녀 b를 강간한 후 살해했다. B는 복수를 원한다. 동태복수법에 따라 강간당하고 죽을 사람은 누구인가? A인가 아니면 A의 자녀 a인가? 아니면 자녀a를 강간한 후 A를 죽여야 하는가?
어떠한 두 사람도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자녀a를 강간하고 죽이는 것이 동일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22]이 있을 것이고 본인(A)을 강간하고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23]이 있을 것이다. 더 심하게는 둘 다(A와 a) 강간하고 죽여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24]도 있을 것이다. 응보적 정의 구현을 위한 동일한 대가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이란 것이다. [25]
대장장이가 망꾼에게 중요한 신체부위인 한쪽 눈을 다치게 했다면 대장장이 일 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하는게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인가?
어떠한 두 사람도 동일한 신체를 가지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처지에 놓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경우, 망꾼은 생업에 엄청난 지장이 생기지만, 대장장이는 별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다치게 하는게 동일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대장장이에게 필수적인 팔을 대신 다치게 해야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신체부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논리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때그때의 감정적인 기준으로 합당한 응보가 결정된다.

때문에 동태복수법은 완벽한 공정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결코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모순이 생긴다.

다른 큰 문제점은 복수의 순환고리에 걸리는 것이다. 서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힘의 논리에 따라 약한 한쪽이 없어져야만 사건이 해결된다. 서로가 끝없이 투쟁하다 전부 다 죽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눈에는 눈을 넘게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황도 있다. 도둑질을 하다 걸렸을 때 그 물건의 가격만큼 배상하면, 도둑질 한 다음 걸릴 때까지 공짜로 쓰다가 걸리면 그제서야 제값 주고 쓰는 셈이 된다. 사실상 처음부터 제값 주고 구매하는 게 멍청한 짓이 될 뿐이다. 무임승차 요금을 본래 가격의 30배나 받는 이유다. 주로 돈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는 동태복수법 그 이상이 합리적인 법칙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동태복수법이 생겨나게 된 이유도, 당한 것 이상을 받아내려 하는 복수심을 억제하려는 장치였다. 즉 손톱에는 목숨, 이에는 가족 전체의 목숨, 눈에는 마을 전체 학살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당시부터도 동태복수법은 어디까지나 같은 신분(특히 귀족)의 사람에 한정된 이야기였지,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는 훨씬 약한 처벌/보상으로도 충분하여 처벌의 형평성은 당시부터도 없었다. 이처럼 사람의 보복심리는 피해를 입은 수준보다 훨씬 큰 보복(처벌)을 원하기에 동태복수법으로도 보복심리를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피해 구제에 대한 만능열쇠가 될 수도 없다.[26] 인류의 초창기부터 생겨난 원칙임에도 인류가 사회를 발전시키자 동태복수법이 도태된 이유는, 보복심리 만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데도 실행상의 모순과 어려움은 너무 많기 때문이다.

3.7. 이중잣대식 엄벌주의

학문적 엄벌주의자들이 최소한 일관성은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는 달리, 대중이 외치는 엄벌주의는 자신과는 관계 없는 영역의 범죄에만 엄격하다. 뇌물 수수, 강간, 살인처럼 자기의 사회적 지위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에는 사형을 외쳐대지만, 무단횡단이나 신호 위반, 과속, 거리 흡연[27]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꺼내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속한 사회적 계층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도 한없이 관대하다. 요컨대 운수업자는 상인의 탈세는 엄하게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과적 운송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반대로 상인은 과적 운송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외쳐대지만 탈세에는 침묵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중들이 범죄자에 대한 보복 범죄, 사적제재에 우호적인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타인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는 사람은 적지만, 본인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이를 반격하려는 사람은 많다. 따라서 선제공격을 가한 상대방을 정당방위를 빙자하여 아무런 거리낌없이 살해하는 행위[28], 범죄자의 신상을 털거나 모욕하여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행위 등 범죄자에 대한 범죄 행위먼저 범죄를 저지른 대상에 대한 반격으로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 이 또한 '나는 절대로 선제공격은 안 하는 성격의 사람이지만, 선제공격을 당할 경우 거리낌없이 반격할 성격의 사람이다'라는 대중들의 자기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선제공격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든, 이에 반격하여 상대방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든 모두 어디까지나 범죄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거스르지 않게끔 주장한 결과이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대중이 말하는 엄벌주의란 '내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관대하게 넘어가라. 그리고 내가 저지를 일이 없는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서 내 분풀이 대상이 되어라'는 주장이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내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인간이라면 어쩌다 저지를 수 있는 범죄니 관대히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저지를 일이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건 인간이라면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따라서 그걸 저지른 그 범죄자는 인간이 아니니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하고 저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내 눈에서 치워버려라'라는 주장이다. 범죄자에 대한 보복범죄에 한없이 관대한 이유도 '어차피 인간이 아닌 것들에게 뭔가를 하는 게 어째서 범죄냐'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논리적인 엄벌주의자라면 드라콘[29][30]의 법을 주장하지, 특정 범죄에만 엄격하고 다른 범죄에는 한없이 관대해지지 않는다.

더욱 더 강하게 말하자면,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적지 않은 대중들의 선동에 이중잣대식 엄벌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떼법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또한 하단의 음주운전과 형사미성년자 이 둘에서 알 수 있듯 대중들은 특히나 자기들이 더 만만하게 보고 자주 보여서[31] 익숙한 범죄에 대해서만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잦다. 그냥 화풀이하기가 쉬우니까. 아 물론 자기들이 자주 저지를 것 같은 범죄는 깔끔히 무시하고 말이다.[32]다른 범죄라고 이런 식으로 먹잇감이 되지 않으리라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는 엄연히 국민들은 물론 정치계, 법조계, 정부 등에서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7.1. 음주운전의 경우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에 이르러서, 국민들 사이에도 원래 잡범 취급받던 음주운전의 여론이 갑자기 살인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물론 중범죄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범죄기에[33] 엄벌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미 한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아주 무거운 편에 속한다.

또한 숨겨진 문제로는, 사상사고가 난 음주운전과 단순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서 여론이 비슷하게 죄다 살인자 취급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자가 비판받는 빈도가 훨씬 높긴 하지만, 단순 음주운전 적발부터 미리 살인자로 깔아놓고 가면 살인죄 아닌 것이 없다. 막말로 음주 보행을 해도 실수로 사람을 밀 가능성이 높아지니 그것도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도 술에 취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 음주 행위 자체가 살인죄가 된다. 음주운전을 진짜 살인죄로 처벌하려면 이런 것부터 살인죄로 처벌해야 마땅하나, 정작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뒤 다 자르고 음주운전만 쏙 골라서 살인죄로 처벌하자고 주장한다는 것이 문제다.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단, 여기저기서 자주 들려오고 흔히 알고 있는 강력범죄보다 형량이 낮은 죄를 갖다가 자기들 감정을 풀기 위해 입맛대로 다룬 후 풀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내치는 것에 불과하다. 당장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중죄로 보고 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발될리가 없으며 그냥 본인들 기준에서 만만해보이는 죄가 다루기도 편하니 분노를 가장한 화풀이인 셈.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이 1년에 10만건이 넘게 걸리는 현상에서 알 수 있듯, 무조건적인 엄벌을 외치는 이들은 진심으로 음주운전을 악으로 보는게 아닌, 그냥 뉴스에 자주 보도되는 만만해보이는 범죄에다가[34]화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음주운전에만 집중하여서 다른 범죄들은 그냥 무시하거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가 가지는 문제점[35]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처벌만을 외치거나 등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생각보다 사람이 죽은 죄는 많은데, 이런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신중하게 언급하는데 비해, 반면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살인미수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언급되는 빈도는 양 범죄들 간의 발생빈도 차이를 감안해도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렵기에, 샌드백식으로 화풀이하는 데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진짜로 음주운전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가 안타까웠으면, 재판 내내 어떻게든 피해자를 돕는 방법이라도 제시한다던가, 의견을 제시할 때 처벌이 아닌 피해자 구제를 더 언급했을 것이다.[36]하지만 피해자 구제가 아닌 가해자 처벌만을 외치고, 확정판결 이후에는 가해자고 피해자고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풀이용 샌드백이 맞다는 의견도 슬슬 힘을 얻고 있다.

당연한 것이, 가해자가 확정판결이 나와 버리면 또 뭔 사고를 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터져버린 샌드백이나 다를 게 없고, 피해자는 어차피 생판 남인데 전혀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이런 과열된 여론은, 피해자를 이용해 가해자를 샌드백으로 삼아 화풀이하는 데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음주운전 뿐만이 아닌, 한국의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데도 이용되기도 한다. 물론 가해자는 잘못했고,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생판 남들에게 샌드백이 되어야만 한다는 법은 그 엄벌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런 경우는 결국 사건이 끝나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는 기억되어야 할 피해자가 화풀이용 도구로 취급되고, 결국 확 잊혀져서 재발 방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느 사건이나 마찬가지지만, 음주운전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기억되어야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원도 더 가고, 기억에도 강하게 남아서 재발성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대리를 부르거나 하는 등으로 예방도 쉽기 때문에, 마냥 처벌을 엄하게 하라고 기계마냥 주장하는 것보다 피해자를 더 기억하고, 그 사건을 더 기억하는 식으로 "이런 일이 더 생기면 또 무고한 누군가가 피해를 보겠구나"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여론은 음주운전이 가진 악용의 가능성을 시원하게 무시한다는 점과, 사상 사고와 비사상사고의 벽을 낮춰 버린다는 점에서는 물론이요 위법성조각사유 등의 문제 또한 간과한다는 점에서 전혀 권장될만한 여론이 아니다.

또한, 중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잡으면 대리운전을 많이 부르고 음주운전이 줄겠지?”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는데,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오히려 음주운전을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차를 안 끌고[37]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다닐 텐데, 수 많은 주취자들이 길거리를 걸어다니거나, 주취자들이 떼로 모여서 대중교통을 탈 거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러면 더 이상 법이 갈 데도 없고, 금주법이라도 제정하지 않는 이상 이는 막을 방법이 없으며, 술을 많이 마시는 한국 문화를 뜯어고쳐야 하는데 법보다 문화를 고치는게 더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38] 음주운전을 마냥 옥죈다고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뭐든 옥죄기만 하면 그 결과물도 책임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를 책임질 생각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정치계에서 우선 나설 문제긴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음주운전 처벌을 사형급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표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39]마냥 나서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즉 마냥 엄벌을 바라는 것이 아닌, 시민의식과 술 문화 관련 악습을 우선 타파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엄벌만을 바라는 것은 민주 국가의 국민으로써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란 그런 것이다.

3.7.2. 엄벌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모자란 상황에서의 무리한 주장

엄연히 따지자면 상술한 대중들이 주장하는 건 엄벌주의가 아니다. 진짜 엄벌주의는 저런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경범죄를 중범죄로 만들자는 것이지 이렇게 뷔페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죄만 골라 엄하게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다.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이다.[40][41]

정 실감이 안 간다면 어린 시절 부모님께 혼났을 때를 생각해 보자. 최소한 부모님께서도 혼내거나 체벌을[42] 가하시고 나면 잘 달래 주시거나, 약이라도 발라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체벌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결국 최종 목적은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43][44]물론 국가와 부모님을 일대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엄벌주의는 혼만 최대로 내되 달래지도, 약도 발라주지도 말라는 희한한 엄벌주의이다.[45] 처벌은 엄하게 하되 최소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게 하고, 내린 처벌만큼 교화시키는 것이 진짜 엄벌주의인데도 이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46] 처벌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어느 정도 못 미치는 교화를 하는 것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견이다. 교화 없이 그대로 위험한 사회에 던져 놓는다면, 이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공권력조차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이다.

3.7.3. 오로지 엄벌만을 위한 선택식 자료 선택

해외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는 갱단과의 전쟁 등을 뉴스 등에서 보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하라, 범죄자가 들끓는데 왜 하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나라들은 애초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국가가 막장이 되어서 그런 것이다. 또한 한국이 진짜 범죄자가 들끓는 국가라면, 밤에 학원 끝나고 혼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뭐란 말인가? 범죄자들이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안 건드리는 것도 아니며, 또한 한국의 범죄율은 2020년 기준 76위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살인 범죄율이 있는데, 애초에 한국의 살인 범죄율은 10만명당 0.6명 수준으로 전 세계 10분의 1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국가이다. 또한 범죄율이 늘어났다고 해서 치안이 무조건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법이 바뀐다던가, 수사 혹은 기술 및 미디어의 발전으로 통계가 올라가는 것도 감안해야 하며, 즉 이런 경우 암수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인데 한국은 영토가 좁고 한국인들이 해외에 그닥 빠삭하진 않은지라 해외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적어서 암수범죄가 타국 대비 적을 수밖에 없다.[47]

하지만 다 제껴두고 엄벌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박 겉핧기 식으로만 통계를 읽고 자료를 해석하여 기-승-전-엄벌의 형태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한국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쓸 정도로 치안이 엉망이거나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다 잡아넣을 정도로 국토나 상황이 여유로운 국가가 아니다. 진짜 이 정도의 국가였으면 엄벌주의를 주장할 시간에 자기 자신 혹은 가족들의 안위부터 먼저 챙겨야 할 수준이다. 또한 형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도 한몫하는데, 애초에 형법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하며, 다른 법과 겹칠 시 다른 법을 우선해야만 한다. 그 이유로는, 누군가를 타격하고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이기에, 함부로 오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3.8. 선택적 엄벌주의 및 뷔페식 비교

흔히 한국이 처벌이 약하다고 하면서, 보통 가져오는게 미국 법인데 이미 여기서부터 모순점이 생긴다.

우선, 세계에는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는데 오로지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의 일부 처벌법 혹은 형법만 가져와서[48] 취사식으로 엄벌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벌주의는 뷔페가 아니다. 또한 엄벌주의는 세간의 오해와 달리 단순 형량이나 벌금의 금액으로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제대로 비교하려면 많은 국가들의 처벌법이나 형법을, 그리고 교정시설의 포화도 혹은 가석방률이나 그 나라들이 얼마나 교정교화에 집중하는지 가져와서 비교해야지 이렇게 한 두개만 가져와서 비교하며, “우리는 이 나라만큼이 아니니 엄벌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엔 맞아 보여도 엄연히 지적 게으름이다. 세계는 넒고, 국가는 많으며 그만큼 법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이 엄벌주의로 평가받는 이유는, 객관적인 형량도 무겁지만 시스템상 징벌에 집중하기에 교정 및 교화가 전혀 되지 않으며, 가석방률은 하위권으로 낮은 편인 데다가 교정시설 또한 OECD에서 항상 상위권을 달릴 정도로 포화상태라서 엄벌주의로 평가받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엄벌주의의 뷔페화가 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해외의 범죄와의 전쟁 등을 가지고 한국도 저렇게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많이 잡아넣으면 안 그래도 한국은 가석방률이 낮은 데다가 교정시설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서 물갈이를 싹 해야만 하지만 이 부분은 무시하고 잡아넣고만 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한국보다 가석방률이 높은 게 대부분임에도 이걸 무시해 버리고 마치 뷔페마냥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담은 후 먹어 버리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당연히 당장이야 속 시원하고 좋겠지만 사실 마약이나 다름없기에, 당장은 기분 좋아도 차후에는 후유증을 감당해야만 한다. 흔히 형량을 더 높이면 국민들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적응의 동물로, 높아진 형량에 적응되면 결국엔 또 약하다고 아우성쳐가며 최후의 수단으로 사형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 사형마저도 갈수록 성에 안 차서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라고 하는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9. 애매모호한 엄벌주의의 기준

흔히 엄벌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기준이 있다고 해도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경우가 아주 많다.
우선, 어느 재판이나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형사 재판의 경우 판례를 우선 따지는 경향도 짙고, 당연히 판결의 기준 중 하나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처벌 결과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으면, 무조건 미국 법을 가져와서 왜 미국보다 약하냐며 판사에게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기준이다.

우선, 법을 집행하던 시행하던 제정하던 헌법기관의 법적 행동의 경우 확실한, 위법이 아닌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엄벌이라고 해도 엄연히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일부 논리적 엄벌주의자들을 제외하면[49]대부분의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명확한 기준조차 없이 엄벌주의만을 외치는 경향이 짙다. 물론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적진 않으나 대부분이 이를 잘 몰라서[50] 위법이거나 타 법과의 충돌, 형평성에 안 맞거나 예산이 과하게 많이 들어서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것 다 무시하고 형량만 높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데, 징역이나 금고를 1개월이라도 늘리는 것과 벌금액을 만원이라도 높이는 것은 엄청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다른 죄와 부딪히거나, 형량 차이 하루하루가 수형자는 물론이요 국가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라서[51]엄청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상식적으로, 날아가는 돈이 너무나도 많고 국격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징벌을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할 미친 국가는 전 세계에 없기 때문이다. 진짜 있다면 그건 조폭이지 국가가 아니다. 이 외에도 다른 벌과의 형평성, 이 정도 벌금이 낼 수 있는 수준인가[52]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국가 입장에선 돈이 나오지도 않는 부분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점점 져야 하는 것이라서 앞서 서술된 책임 회피나 악용 문제와는 별개로 이게 과도해지면 좋아할 리가 전혀 없다.

또한 한국의 부자들이나 고위 공무원, 소위 높으신 분들에게는 벌금이나 형량을 가중해서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이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애초에 한국은 벌금 총액이 정해져 있는 총액벌금제라서 모두가 벌금 앞에 평등할 수밖에 없다.

3.9.1. 미국과의 불필요한 비교

다음으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속국이 아니라서 미국의 재판 기준이나 결과를 한국이 전혀 참고할 이유가 없다.[53]또한 이를 참고할 명확한 이유를 대 보라고 하면 전혀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다고 참고해서 우리의 국격에 이득이 되냐 하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 갈수록 사법주권이나 독립성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한국 법은 안 그래도 미국 법을 많이 가져와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보다 더 참고하면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안 끼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 원인으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미국병과 엄벌주의에 대한 맹목적 낭만화+범죄자에 대한 분노가 합쳐져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만을 부르짖으며 엄벌을 외치는 것은 엄벌주의가 아니라 미국병이다, 미국이 세계 탑 수준의 교정시설 포화라서 가석방이나 감형이 만연하다는 것과, 치안율이 거의 최악 수준이며, 법이 지나치게 가혹해서 전 세계 수감자의 20~25%가 미국에 있다는 점과, 재소자 중 11%가 무기징역수라는 것은 깔끔히 무시하고 엄벌한다는 단어에 그냥 홀려서, 이 점만 골라서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거액추징금이나 국세 환수에 대해서도 한국도 저렇게 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미국의 국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다른 나라를 힘으로 찍어눌러서 가능한 것이지 아무 나라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54]

또한 미국을 따라하자는 가장 큰 경우는 경제사범 처벌인데, 이미 한국은 경제사범을 대단히 엄하게 처벌하는 축에 속한다. 액수가 큰 경우에는 아예 특가법에 넣어서 엄벌하는 데다가 전두환 건에서 알 수 있듯 어떻게든 추징을 해 가는데, 이럴 경우 경제사범들은 출소 이후에도 거의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다.[55] 돈은 돈대로 털리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물건은 물건대로 압류되기 때문. 또한 경제사범도 사법거래를 통해 잘 풀어주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경제사범은 일부 재벌들이나 정치인 등의 국격에 손해가 갈 일부 인원들을 제외하면 잘 풀어주지도 않는다. 어찌 보면 미국보다도 더 엄벌하는 면이 있음에도 오해를 심각하게 받는 것.

또한 미국을 마냥 따라하자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틀린 것이, 이들은 미국이 감형이나 가석방을 자주 시킨다는 것조차 깔끔히 무시하고 형량은 미국, 가석방은 한국 이런 식의 짬뽕밥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간 세금낭비가 심해질 것이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점도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좌우 가리지 않고 친미세력이 많기에 미국의 좋은 점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전만큼 정보가 약한 시대도 아니고, 특히 한국의 인터넷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맘만 먹으면 미국 형량의 허점이라던가, 진실도 쉽게 찾아볼수 있고 단어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미국인들이라고 영어로 된 법률용어들 잘 읽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못 읽는 사람들이 더 많기에 쉽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좋은 점은 가져와야겠지만, 절대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들 중 하나가 맹목적인 엄벌주의다.

3.10. 주객전도 및 피해자에게 가는 2차 피해

적지 않은 엄벌주의자들은 그냥 처벌이라는 이름 하에 비판만 하고, 피해자의 회복 여부보다[56] 가해자의 처벌이 몇 년형인에만 집중하고, 기계적으로 형량이 약하다고 판검사를 비판하지만, 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면서 이렇게만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이름을 빌린 린치에 불과하다. 그냥 처벌에 따라 타격을 가하는 데에만 정신없으면, 윗 글에서 서술되었듯 피해자는 결국 소외되고 가해자만 관심을 받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피해자를 글러브로 삼아서 가해자라는 샌드백을 두들겨패다가 터지니까 글러브랑 샌드백을 같이 버린 것이다.

엄벌주의가 오히려 피해자에게는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보복 범죄야 한국의 행정력이나 영토를 감안하면 막기는 쉽긴 하지만 그 외에도, 냉정하게 정서적 보상 외에는 실질적으로는 전혀 도움되는 것이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피해자를 돕는 방법을 엄벌로 때우려는 것은 국가에게도,[57] 국민에게도 직무유기이며 진짜 피해자를 위한다면 엄벌만을 외쳐댈 시간에 피해자를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3.10.1. 피해자 구제보다 범죄자 처벌에 자원 집중

엄벌화에 따른 교도 비용 상승은 다른 정책에 쓸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범죄자의 처벌에 대해 모든 자원이 쏠리기에 정작 피해자의 구제는 뒷전이 되기도 한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피해자 측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엄벌주의는 피해자 측의 의사보다는 대중의 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장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처벌보다 미래를 위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는 피해자들도 많다. 제3자인 대중은 금방 흥미를 잃을 것이고 피해자 측은 피해를 안은 채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이 존재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한 양형인자로 보는 것이다.

모든 가해자들이 현물자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에서 임금을 받아야 피해자에게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엄벌주의는 속된 말로 속은 시원하지만 남는 것은 쥐뿔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3.10.2. 피해자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 조성

엄벌주의는 오해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위주의 정책이므로[58]엄벌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피해자가 본 피해가 뻥튀기되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즉 엄벌주의는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피해자가 희생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피해자의 피해는 절대 회복될 수 없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해자의 엄벌만이 정답이다, 사형이나 무기형도 불사해야만 한다.라는 극단적 의견을 주장하나, 이는 엄연히 모양만 다른 2차 가해다. 물론 영구장애를 입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영구적으로 회복을 못 할 수준의 피해를 보지는 않았으며, [59]당연히 이들도 사람인만큼 일상에서 원래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평생 피해 후유증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엄벌주의 분위기는, 엄벌만을 위해 있기 때문에 말만 피해자를 위해서라고 주장하지 실제로는 피해자가 일어나는 데에 방해만 주고, 입은 피해보다 심리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속일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가해자의 엄벌만을 위하여 피해자를 이용하는 데에 불과하다. 즉 엄벌주의의 문제점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형식이 여기서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피해자를 돕는 방법이 뭐가 있냐며,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은데[60] 범죄 피해자 기금[61]계좌는 그냥 검색하면 나오며, 봉사 단체에서도 가끔 피해자를 지원하는 모금을 하거나 혹은 돈은 없는데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또한 봉사시간이 꼭 필요하다면 많이는 없긴 하지만 자원봉사를 해도 된다. 또한 진심으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가해자의 징역형을 더 짧게 해서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행위다. 세금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수학적으로 봐도 이 부분이 이득이 훨씬 더 크게 남는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도와서 일상 속에 적응하게 해 주면, 다시 근로를 할 수 있을 테고 여기서 세금을 걷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11. 형사재판에 대한 중대한 오해

세간의 오해와는 다르게, 피해자를 위한 재판은 세상 어딜 가도 없으며 0대 100 혹은 100대 0의 사건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된다. 왜 형사재판이 재판이고, 비싼 돈으로 육성된 초엘리트들인 법조인들이 여러 명 붙어서 짧으면 몇 개월, 길면 1년도 넘게 법정에서 다툼을 펼치고 판결을 하겠는가? 형사"재판"이 왜 형사재판이며, 가해자의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지 법정은 처벌만을 위해 있는 곳이 아니다. 하지만 대륙법계인 한국 특성상 무죄율이 1%를 상회하며,[62] 과거 조선 시대 원님재판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탓에 사실상 재판=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곳으로 강하게 낙인이 찍혀있는데, 이는 반만 맞는 답이다. 물론 검찰 단계에서, 빠르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아예 자수를 했으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판사가 이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혹은 누군가의 협박으로 인해 강제로 자수를 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오해가 만연하다 보니, 법정을 마치 교정시설로 생각하고 감정대로 생각한 처벌만을 주장하기에 엄벌주의가 만연한 것이다. 당연하지만 이런 식이면 누명을 쓸 사람이 여러명이라 그야말로 사법계가 다 무너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재설명하자면, 국민들 입장에서야 그닥 와닿진 않겠지만, 형사재판은 피해자의 과실 또한 조사할 의무를 가진다.단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기에 티가 안 나는 것 뿐으로, 만일 이런 의무가 없다면 검사나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재판이 되어서, 그건 피고인을 향한 집단 폭행이지 재판이 아니다. 또한 같은 결과를 낸 사건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형량 차이가 나야 한다. 판례를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63]

3.12. 기계적인 엄벌론 및 자유에 대한 경시

앞서 언급된 것과도 비슷하지만, 대부분의 비논리적인 엄벌주의자들은 마치 기계마냥 극히 일부의 사건이 아니면 무조건 형량이 약하다고 하는 경향이 세며, 주로 주장하는 것은 징역이 너무 짧다며 무조건 더 늘리라고 하는 식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징역형 자체를 만만하게 보기에 그런 것이다, 애초에 징역 3년 초과부터는 법적으로 중형으로 기록되며[64] 보통 이 단계부터는 출소해도 한동안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하는게 대부분이다. 이런 기계적인 엄벌론의 문제점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에게 그 나라의 형법, 심지어는 전반적인 법 자체를 약하다고 무시해 버리는 안 좋은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좋은 현상이 결코 아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란 사실상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며, 한국 또한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물론 피해자의 자유를 침해했으니 인과응보라는 반응도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자유와 가해자의 자유는 정서적으로는 상관이 있어도, 물론 보복 범죄 등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냉정히 말해 물리적으로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봐야 한다.[65] 애초에 국가나 국민들이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가해자의 교화에 힘쓰며, 처벌 이후에 피해자 주변으로 거주를 제한시키는 등의 행정적 및 복지적 처분을 하면 훨씬 효율적인 일이다.[66]

3.13. 대한민국의 엄벌주의와 관련된 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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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 철학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97809&cid=41908&categoryId=41951 [2] 칸트의 경우 꽤나 사형제에 진심이어서 살인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사형을 시켜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국가가 해체될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옥에 남은 살인자를 처형시키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3] 물론 전 세계 80억 인구 중 수감자는 0.01%가 조금 넘는 810만여명 정도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국도 단순계산 시 0.01%가 조금 넘는 정도로 전 세계에서는 평균치 정도. [4] 교정시설에서 범죄자들이 쓰는 식비, 물값, 전기세 등등을 세금으로 죄다 부담해야 하는데, 출소시키면 식비는 그렇다쳐도 물값이나 전기세 등 다른 생활비는 절감할 수 있다. 거처가 없는 경우 외진 쪽방을 잡아줘서 사실상 가둬놔도 괜찮은 방법이다. [5] 굳이 몇 년 따질 것 없이 이런 부분은 협의하면 될 일이다. [6]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설로 설명하기도 한다. 1회의 기대값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링크한 예시에서 지금 가진 1만원을 지키기 위해 도박을 포기하는게 정답이라는 것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설 참고. [7] 이는 경제적 손익과 관련된 재산범죄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8] 물론 경범죄거나 아예 형을 가볍게 만들만한 권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이 가볍다고 저지르는 경우도 있긴 하다. 하지만 경범죄의 경우는 엄벌주의자들은 보통 이런 케이스보다는 중범죄를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기에 겹치는 부분이 없고, 권력으로 형을 낮추는 경우는 엄벌주의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타파가 불가능하다. [9] 마약 판매상은 마약 법정에서 아예 받아주질 않는다. 약물 법정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마약 중독자들이다. [10] 징역을 살고 나와도 마약을 한다면 징역을 다시 때려서 또 가둬봤자 출소하면 또다시 마약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엄벌을 통한 겁주기로는 마약 중독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11] 반대로 뒤집자면 저런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검거율과 신고율을 높이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즉 범행 도중에 들킬 위험이 높다면, 혹은 범죄가 들킬 위험이 높다면 범죄를 주저하기 때문에 범죄 건수가 줄어든다는 뜻. [12]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도 이러한 딜레마가 나온다 모어와 라파엘 등이 대화를 나눌 때 "도둑질을 막기 위해 도둑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소설에서는 살인죄도 사형인데 도둑질한 자도 사형이면 도둑질한 자는 어차피 도둑질한 이상 사형이고 그럼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거리낌이 없어지므로 엉뚱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다. [13]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훔치거나 돈을 훔치면 경제에 교란이 올 수밖에 없다. [14] 정작 깨진 유리창 이론은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공권력 강화를 조장하여 법의 통제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15] 군 복무가 한국 남성들에게 사회에서 별 메리트가 없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자. [16] 이 과정에서 님비현상까지 겹친다. 자신의 도시에 교도소가 들어오길 원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7] 범죄자에게 밥을 안 주면 되지 않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당하다. 1)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가족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사실상의 연좌제에 해당한다. 2) 가족도 없는 빈민층의 경우 1개월의 징역형이 사실상 사형에 해당하게 된다. 반면 부유층의 경우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이다.(비록 소설이기는 하나 작가 본인이 소련 굴라크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다) 등장인물들이 갇힌 굴라크에서 밥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주인공인 슈호프는 어딜 봐도 제대로 된 밥이라고 할 수 없는 음식을 먹고 혹한 속에서 죽어라 강제노동을 해야 하지만, 같은 반에 속한 체자리라는 죄수는 사회에 연줄이 있어서 외부에서 사식을 수시로 반입하고 이를 뇌물로 활용해 실내에서 서류 작업이라는 명목으로 편하게 생활한다. [18] 다른 수용자에 비해 높은 계급을 획득하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타 수용자에게 떠넘길 우려가 매우 높다. 또한 감옥 내의 이권이나 자원을 가로챌 수 있고, 자신이 내키는대로 타 수용자에게 임의적으로 가혹행위를 시도할 수도 있다. [19] 그렇다고 위생 비용의 지불을 포기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와 동일한 발상이다. 그 비용은 가족들에게 전가되며, 빈곤층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고 부유층은 옥중 치료를 받고 살아남을 것이다. [20]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악용하기도 쉽고, 말 안 듣는다고 악용하기도 쉽다. 민간인이 무고를 이용하여 살인을 저지르기도 쉽다. [21] 살인죄는 사람을 죽인 거니 명백히 피해가 있지 않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생각외로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예로 들자면 김부남 사건마냥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인다던지,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처럼 아동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인다던지가 바로 그 예다. [22] 자녀가 눈 앞에서 강간살해 당한 것에 대한 분노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23] 강간과 살인을 당하는 고통에 초점을 둔 사람. [24] 진정한 복수는 감정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25] 만약 자녀b의 배우자 b'까지 있다면 더욱 복잡해진다. A의 배우자 A'도 강간해야 하는가? [26] 예수가 ''왼뺨을 맞아도 같은 행동 하지 말고 오른뺨을 내밀라.''고 이야기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사적제재와 복수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도, 범죄를 막는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하지 말라는 뜻이다. [27] 이쪽은 흡연자들 한정. [28] 현행법과 판례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충동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복수심에 경도되어 자기방어 이상의 대응을 한 경우에도 여론은 범죄자에 대한 범죄라는 것만으로도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보인다. [29] 고대 아테네의 정치인 드라콘이 만든 법. 형벌이 지극히 엄격해 살인죄부터 시작해서 '절도죄', 심지어 '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와 같은' 사소한 죄까지 사형을 부과할 정도. 이러다보니 중한 범죄에는 더 강도가 높은 처벌을 부과하고 싶어도 사형보다 높은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모조리 사형으로 통일했다.(...) 이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이 '드라콘은 피로 법을 적었다'고 외칠 정도였다. [30] 이 드라콘 법전의 부작용 중 하나가 여기에서 지적한 '추가 범죄의 야기'에 딱 들어가는데, 이 무렵의 아테네 시민들은 '어차피 사소한 범죄로도 사형인데 이왕이면 쎄게 저지르자'라는 마인드로 강도높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고 한다. [31]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자주 보이진 않지만 만만한 죄로 보일 수밖에 없다. [32]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은 엄벌하자고 하면서 완전명정죄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없다. 물론 잘 알려진 죄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술은 먹고 싶은데 음주운전은 무지성으로 엄벌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이다. [33] 이미 여기서부터 모순이다, 음주운전 외에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범죄는 아주 많은데 유독 음주운전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명확한 이유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과실치사나 업무상과실치사 등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긴 하지만, 이들은 이미 사람이 죽은 결과를 낸 범죄고, 단순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도 잠재적 살인마 취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에 불과하다. 오히려 사람을 안 죽이는 경우가 더 많다. [34] 여기서부터가 이미 모순이다, 이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은, 역으로 이들부터가 이미 음주운전을 그냥 만만한 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만만하지 않은 죄로 생각했다면, 살인죄마냥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모순이 걸린다는 점이다. [35] 악용이 쉽다는 점이 있다. [36] 하지만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극단적인 의견으로는 가해자 재산을 뺏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되지 않냐는 말도 있는데, 피해자 지원은 엄연히 세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점에서, 그냥 자기 세금 쓰기는 싫은데 화풀이는 하고 싶은 것이다. [37] 군대에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생각해보자. 그리고 한국 남성들 대부분은 군필이며 음주자들이나 그 중에서 차가 있는 사람들은 남성의 비율이 높다. [38] 애초에 이 부분은 엄벌로 해결이 되는 부분도 아니다. [39] 지금 한국인들은 좀 러프하게 말해서 음주운전=무조건 사형급의 처벌을 원하기에, 그보다 한두단계 아래 수준으로만 올린다고 해도 욕먹을 것이라, 전혀 나설 이유가 없다. [40] 음주운전이 무죄가 떴음에도 음주운전 사건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원인 제공은 새벽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임에도, 무단횡단과 음주운전의 시선 차이가 워낙 큰 나머지 피해자는 동정만 받고 가해자는 살인범+음주운전범 취급을 받고 있다. 물론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뺑소니는 엄연히 중죄이므로 지탄받아야 할 것은 맞지만, 대중들의 죄에 관한 이중잣대가 이러한 시선을 만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41] 그렇다고 무단횡단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본인 또한 죽거나 다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도 무단횡단범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데다가 대부분은 무사고로 잘 넘어가기에 범칙금으로 끝내는 것이다. 대중들의 기준이 대단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42] 체벌이 폐지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암암리에 가정 내 체벌은 여전히 남아있다. [43] 물론 억울하게 혼나고 제대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세대불문하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엄벌주의 여론이 강력한 이유 중 하나로 뽑히기도 한다. 무조건 엄하게만 혼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설령 억울한 면이 있거나 억울하게 당한 것이 확인되어도 그 책임은 왜 빨리 말하지 않았냐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도 혼난 사람이 다 지는 것이 당연했고, 지금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말이 좋지 엄연히 부모님의 책임회피지만 지나치게 낮은 경각심으로 인해 무시당하고 있다. [44] 물론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디서 버릇없게! 니 잘못 모르지? 라는 무적의 말 한 마디로 묵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부모야 입 싹 씻고 자기합리화하면 그만이지만 자녀는 그 상처가 평생 간다. 그 상처를 국민감정이란 허울을 빌려서 나도 당했으니 너도 엄하게 당해봐, 아 물론 내가 꺼림찍하게 생각하는 범죄에서만 말이야.라는 식으로 푸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사실상 반복되기 때문. 그리고 한국 부모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이것이 적당히 잘 포장되어 있는 한국 가정교육의 냉정한 현실이다. 물론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닌 이런 것이 악습인지 모르고 자라왔기에 그런 것이지만, 비뚤어진 엄벌주의에 있어서 영향을 크게 준다는 것은 엄연히 사실로 보인다. [45] 당연하지만 약을 안 발라주거나 달래주지 않으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며, 체벌로 곯은 상처가 악화되어서 성인이 되어도 안 지워지는 경우조차 생긴다. [46] 이런 류의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부정한다. 어차피 교화될 수가 없으니 달랠 필요도 없고 상처에 약을 발라줄 필요도 없으며 처벌만 최대로 내리고 될 수 있으면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 [47] 물론 유괴범들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21세기 극초반에도 유괴범들은 적지 않았었다. [48] 이런 국가들조차도 가석방시키기에 바빠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훨씬 길게 산다고 한다. [49] 그나마 이들은 시스템상으로 교화라도 확실히 시키자는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마저 비판할 수는 없다. [50] 당연한 것이다, 애초에 법이라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것이 정상이라, 법조인들도 애초에 법정에서는 법전 다 뒤적거리면서 판결하거나 구형하고, 변호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대놓고 그러면 보기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것이지만 시간이 엄청 지연되기에 구성원들이나 방청객들에게도 엄청난 민폐라서, 미리 사전에 관련된 법을 뽑아와서 외워오거나 가져오는 것이다. 애초에 자기가 전문으로 한다고는 해도 관련된 모든 법을 다 알고 있으면 법조인이 아니라 대기업을 차릴 수준의 머리지 굳이 법조인을 하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51] 상식적으로 사람이 하루 먹고자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만 생각해 보면 쉽다. 이것 외에도 다른 문제가 무수히 많다. [52] 벌금을 안 내고 노역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노역이 늘어나면 점점 징역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53] 이는 미국이 아닌 어느 해외로 가도 똑같다, 단 해외의 재판 기준이나 결과를 아예 참고 안 하는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재판을 받고 온 경우로 이미 처벌을 받고 입국한 경우 필연적으로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 또한 무죄 선고 시에도 한국에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데다가 해외와는 법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다. [54] 애초에 치안사범도 별로 없는 한국에서(한국의 치안은 일본과 더불어 세계최고 수준이다.) 교정시설이 포화라는 것부터가 한국 법도 만만찮게 엄벌주의라는 것이다. [55] 이 사례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원흉인 이준 회장. 그 재산을 몽땅 뜯겨서 말년에 비참하게 죽었다. 물론 이준 회장쯤 되는 수준이면 미국에선들 곱게 넘어가질지 의문이지만... [56] 겉보이기에는 피해자의 인권을 챙기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챙기기 위해서는 피해를 잘 극복하고 사회에 잘 녹아들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엄벌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버리는 것은 토사구팽이나 다름이 없다. 물론 진심으로 피해자의 인권에 관심이 많고, 피해자 기금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정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챙겨주는 방법을 모르는 채로, 그저 가해자를 엄벌하는 데 이름만 가져다 쓸 뿐이다. 이는 잘못되면 피해자가 다시 설 권리를 눌러버리는 방식으로 본의 아니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전혀 좋을 것이 아니다. [57] 상술된 "책임 회피" 참고할 것. [58] 냉정히 범죄자가 내는 벌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정부에게 가며, 물론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도 사용되긴 하지만 그 액수가 많지는 않다. 또한 범죄자의 형량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자동적으로 보상이 더 가는 것은 아니며, 설령 민사소송을 건다고 해도 범죄자가 돈이 없으면 못 받는다. [59] 설령 봤다고 하면 그건 국가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60] 이것도 궤변인 것이 이런 주장 하나하나가 위법성 요소가 적지 않다, 즉 피해자를 위한답시고 자기들의 위법은 언제나 괜찮다는 의미. 당연히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기에 씨알도 안 먹힐 변명이어야 맞지만, 법에 대한 무지 탓에 아주 잘 받아들여지는 것이 문제이다. [61] 사설 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운영하며, 고등검찰청쯤에는 이 지부 사무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 [62] 이마저도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63] 판례는 나중에 비슷한 재판에 있어서 도움을 주지만, 또 다른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바로 후임 법조인 양성 및 경검 공무원들 양성이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남겨야 하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하면 당연히 후임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라 더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 [64] 형실효법 참고. [65] 아니, 상관이 없어야만 한다, 상관이 많은 수준까지 온다면 그건 그 국가의 치안이나 행정적인 문제에 결함이 있다는 뜻이다. [66] “범죄자는 절대 교화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교화해야 하는 국가와 이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며, 그냥 교화나 피해자 지원에 세금 쓰기 싫은 것을 적당히 듣기 좋은 말로 돌린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잡범들이나 과실범들 중에서는 피해자에게 최선의 보상을 해줌과 동시에 뉘우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노력마저도 무시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범죄자들이나 고의범에 비하면 당연히 저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반대라면 어딘가에 문제가 상당히 크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