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일요일 | 새해 첫날 | 설날 연휴 | 삼일절 |
어린이날 | 현충일 | 광복절 | ||
추석 연휴 | 개천절 | 한글날 | 성탄절 | |
폐지된 공휴일 | ||||
식목일 | 제헌절 | 국군의 날 | 국제연합일 | |
4월 5일
(2006년 폐지) |
7월 17일
(2008년 폐지) |
10월 1일
(1991년 폐지) |
10월 24일
(1976년 폐지) |
|
<colbgcolor=#fff,#1c1d1f>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 ||||
※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
※ 공휴일인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성탄절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 }}}}}}}}} |
1. 개요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민속절등의 범위) 법 제34조(선거일)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과 한식일로 한다. |
다만,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다.
- 궐위로 인한 선거: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 날. 대통령 궐위일부터 50일 이후부터 60일 이내로 정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5항 제1호).
- 재선거[1]: 대통령이 공고한 날. 선거일에 관한 여타 사항은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와 같다(같은 조 제1항).
-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날. 확정판결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연기된 선거: 천재지변으로 선거가 연기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공고한 날(같은 법 제36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날(같은 조)
2. 선거일
2.1. 13~18대 대선
위의 개요에서 보듯, 법에서는 선거 날짜를 정확히 지정한 게 아니다.[2] 그런데 대통령 직선제를 재시행한 헌법이 시행된 일자가 1988년 2월 25일부터이고, 9차 개헌 이래 대통령들이 자기 임기를 다 마치고 물러났기 때문에 그 이후 당선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대통령 다섯 명의 임기 역시 쭉 2월 24일까지였다. 그래서 보통 12월 중순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시행했고, 저 날짜 그대로 대통령 선거일이 유지되었다.이것이 실제로 전년도 회계 결산 및 연말정산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부터 학교의 신학기가 시작하는 시기, 그리고 공무원들의 정기 인사는 물론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12월 대선→2월 말 취임→3월 정부인사 완료와 함께 실질적인 새 정부 활동 시작이라는 일정이 어느 정도 정례화되었다.
2.2. 19, 20대 대선
30년 만에 선거 시기가 바뀌었다.2017년 3월 10일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 임기를 다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선거 안 하던 날에 선거를 하게 되었고 여기서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라 전체 임기 5년을 재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5월 9일(화)에 치러졌다. 궐위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선자가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 사퇴 또는 임기 중 사망이 또 있지 않는 이상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5월에 실시된 선거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수)에 치러졌다.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서 20대 대통령 선거는 19대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 9일에서 70일 전에 해당하는 2월 28일이 지나고 첫 수요일인 3월 2일에 치르는 것이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제34조 제2항에서 선거일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한다는 규정이 있다. 3월 2일의 전날인 3월 1일은 삼일절로 따라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실시되었다.
2.3. 21대 대선
본래 2027년 3월 3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되어 그 심판 결과에 따라 궐위로 인한 선거를 또다시 치를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3. 투표율
2007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3]는 63.0%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가운에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42.9%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연령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76.3%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75.8%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50대가 82%의 투표율을 보였다.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77.2%가 나왔다.전국단위 선거 중에서는 가장 투표율이 높은 편. 다음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투표율이 높으며 잘 모르는 후보들(광역의원/기초의원/교육감)이 난립하는데다가 월드컵 기간 중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일이 가장 투표율이 낮다. 다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카타르 월드컵이 겨울인 11월에 치러져 월드컵과 겹치지 않았다.
4. 외국
미국에서는 4년마다 11월 첫 화요일에 치르며, 다만 11월 첫 화요일이 1일인 경우는 그 다음주인 8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따라서 4의 배수에 해당되는 해의 11월 2일~8일 사이의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 또한 미국 대통령 외에도 미국 하원의원 전원과 미국 상원의원의 1/3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와 일부 주지사 선거도 같이 치른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치르는 다른 나라로는 대만,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온두라스, 멕시코 등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달 뒤에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치르는 효과를 낸다.
[1]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재선거가 실시된다.
[2]
11월로 명문규정에 정해져 있는 미국과는 다르다.
[3]
문서를 보면 알다시피, 어차피
한나라당
이명박이 이기는 선거였다는 여론이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