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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1c1d1f>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 ||||
※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
※ 공휴일인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성탄절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 }}}}}}}}} |
1. 개요
대한민국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날로, 법정공휴일 중 하나이다.2. 규정
공직선거법 제34조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중략)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중략) 중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 법 제34조 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과 한식일로 한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중략)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중략) 중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 법 제34조 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과 한식일로 한다.
위 규정에 따라 4년마다[1] 임기만료일인 6월 30일의 30일 전, 즉 5월 31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
3. 투표율
다른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한이 약한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편이라 대통령 선거일이나 국회의원 선거일에 비해 존재감이 약하고 투표율도 다른 선거보다 낮은 편이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51.3%의 투표율을 보였고,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한일 월드컵 기간과 겹치면서 투표율 48.9%를 기록하며 전국단위 선거중 처음 과반에 실패했다.[2][3] 하지만 2010년대의 지방선거에서는 여러 이슈들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4]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0.2%의 투표율을 보이며 23년 전인 1회 지방선거의 68.4%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대한민국 국민들이 월드컵 축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여서 월드컵에 밀려 투표율이 낮은 편이고[5]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비해 영향력이 적은 교육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등을 뽑기 때문에 다른 선거에 비해 관심이 적은 편이지만, 양만으로 따졌을 경우 대한민국 선출직 공무원 중 90%는 이 날 선출된다. 보통 지방선거 때 뽑는 선출직 공무원은 4,000명[6] 수준으로, 국회의원의 300명과 대통령의 딱 1명에 비해 양에서만은 다른 선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지방선거일이 정기적인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하라는 투표는 안하고 놀러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도 아니니 웬만하면 투표하고 나서 놀러가든지 하자. 물론 본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면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가 금지돼 있으므로 제외. 덜 중요해 보일지라도 6월 항쟁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성과다.[7] 더구나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들의 역할이나 권한은 약하지만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실질적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지역사회 내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8] 결코 허투루 넘길 선거는 아니니 적어도 관심 정도는 보일 필요가 있겠다.
[1]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이 열리는 해
[2]
바로 다음날이 16강을 결정지은 포르투갈 전이었다.(...) 그리고 다른 해에 비해 유독 낮은 이유로는 그 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점도 있었다. 이는 20년 후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대선이 끝난 지 고작 3개월 정도 후에 치러진지라 투표율 50.9%로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겼다.
[3]
지방선거가 월드컵 기간에 겹치는 바람에 투표율이 낮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지방선거가 월드컵 기간 중에 치러진 사례는 2021년 현재까지 2002년 3회 지방선거가 유일하다.
[4]
2010년 5회 지방선거 54.5%, 2014년 6회 지방선거 56.8%
[5]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예외다.
이 해의 월드컵은 중동 사막지대 국가인
카타르에서 열리기에 11월 말에 개최돼 6월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됐다.
[6]
2022 8회 지방선거 선출직 수는 4,125명.
[7]
6.29 선언 당시
지방의회의 부활을 비롯한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약속했고 그에 대한 실천으로
9번째 헌법 개정과 동시에 지방자치법이 부활됐으며
1991년 지방선거와
1995년 지방선거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부활했다.
[8]
제일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교통 문제와 교육 문제다.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짠다. 물론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철도·지하철 건설 등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봐야 하지만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 등은 지자체가 알아서 시행할 수 있는 일이다. 또 학교가 부족한 지역이나 학교가 필요 없는 지역에 학교 숫자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자체의 권한이 투입되는데 학교 설립이나 통폐합에 대한 행정 집행 권리가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고로
특별시장 or
광역시장 or
도지사, 시장 or 군수 or 구청장, 특별시의원 or 광역시의원 or 도의원, 시의원 or 군의원 or 구의원을 엉터리로 뽑으면 내가 사는 동네의 교통망이 망가지고 학교의 설립이 지지부진해지는 모습이 현실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