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한 방문)[1]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에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에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이 문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지역 주민들의 남북한 왕래에 대해 설명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이 지배하는 영역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남북간 왕래는 국제여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2. 용어
- 국경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 입국심사, 출국심사는 각각 입경심사, 출경심사라고 고쳐 부른다.
- 수입, 수출은 각각 반입, 반출이라고 고쳐 부른다.
3. 남북한 직접 왕래
남북 왕래시 공식적으로는 출경, 입경으로 칭하지만 사실상 국제선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제선 출입국과의 차이점은 여권 대신 남북출입증을 사용하는 것 뿐이다. 출입경심사는 국제선 출입국심사와 동일하게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준 국제선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이고 외국인이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등 제3국으로 갈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경 심사 외에도 출입국 시와 동일하게 검역, 세관검사를 모두 한다. 다만, 세관검사는 규정이 조금 다른데, 북한산 물품을 반입할 때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된다.[4] 그러나, 동식물이나 병해충은 해외입국시와 동일하게 반입 금지이며, 북한 체제선전물등 대한민국 안보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물품도 반입이 금지된다.군사분계선 이북을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부로부터 방문허가를 받은 뒤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북한 당국이나 단체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혹은 공항, 항만[5]에서 대한민국 법무부[6] 의 출경심사를 받은 뒤, 육로, 항공, 선박편을 사용하여 북한에 진입하면 북한측의 입경심사를 받아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은 뒤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절차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평양순안국제공항이나 원산국제공항을 통해 방북시 공항 국제선 청사에 갖춰진 북한측 출입국심사대에서 입경심사가 이루어진다.
공항 및 항만을 통한 방북시, 출경심사를 마치고 탑승전 면세점은 이용 불가하다. 북한 방문은 외국을 방문하기 위한 출국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사분계선 이남을 방문하려는 군사분계선 이북 거주민은 역시 통일부로부터 방문허가를 받은 뒤 남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북한 치안당국으로부터 남한 방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측에서 출경심사를 받은 뒤, 육로, 항공, 선박편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실효지배 지역으로 진입하면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혹은 공항, 항만에서 통일부 혹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입경심사를 받아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뒤 진입할 수 있다.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로 파견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을 무비자로 진입할 수 있었다. 통일부에서 관광증을 발급했으며, 여권 및 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북한에서 나갈 경우 북한측 출경심사원에게 관광증을 반납해야 했다.
2000년대 초반 남북관계가 한창 좋았을 때는 단체관광 형식으로 사전전에 신청하면 개성과 금강산 관광이 가능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와 금강산 피살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모든 형태의 민간인 관광이 금지된 상태이며, 2018년 현재도 대북제재 등 걸리는 부분이 많아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북한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아직까지는 통일부와 정부 등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되는 남북교류행사에 특별히 초청되었을 경우에만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
4. 제3국 경유 왕래
주로 중국의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을 거쳐 가는데, 인천/김포공항에서 베이징 공항까지 간 후 고려항공으로 환승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중국을 통해 북한에 입국하는 경우 북한 당국에서 100% 구금하며, 운이 좋게 풀려나 남측으로 추방된다 하더라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월북 행위등)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론상으로는 남측 사람이 북측으로 가든, 북측 사람이 남측으로 가든, 중국 본토 경우 무비자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이 무비자 제도의 조건에는 최종 목적지 입국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남측 인사가 방북을 한다면 베이징 도착한 후에야 입북 비자를 받기 때문이다. 만약 미리 받을 수 있다면 무비자가 가능하다. 허나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2024년부터 한시적 비자면제를 시행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함 대상국 국민이라면 무비자 기간중에는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다.하지만 비대상국민의 경우 ,북측 인사의 방남도 물론 마찬가지. 귀환 때는 자국이니 최종 목적지의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중국 본토 무비자 가능하다. '베이징만 경유한다고 가정할 때' 남측 인사는 최대 6박 7일, 북측 인사는 24시간 무비자를 받을 수 있다.
통일부에서 발급받은 방북허가서와 출입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애초에 평양행 항공편은 허가증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탑승이 거절된다.
제3국을 경유하여 왕래하는 경우 위의 절차와 더불어 상대측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여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7] 비자를 별도의 용지에 인쇄하여 발급한다. 대한민국 역시 북한의 '려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비슷하게 비자를 발급한다.
5. 재일 조선인의 경우
조선적을 보유한 재일 조선인은 북한을 방문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려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임시 여행증명서[8]를 발급해 주며, 때로는 재외공관이 대한민국으로 귀화할 것을 권유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도 한다.6. 주의 사항
-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지역으로 진입할 때 국적, 민족란에 대한민국, 한민족이라고 적는 것을 한동안 허용하지 않았다.
- 북한은 미국의 적성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북한 방문 후 미국 방문 시, 미국 무비자 입국이 불가하다. 방북 이력자가 미국 방문시 반드시 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법령 위반시 처벌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9]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10]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1] ③삭제<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2]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 본 문서는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으므로 편집시 신중해야 하며, 이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문구를 작성시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검찰청 및 대한민국 경찰청의 수사 등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고를 무시하여 발생한 일에 대해 나무위키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북한을 여행할 경우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북한을 정 여행하고 싶거나 북한에 꼭 가야 하는 사람들은 위에 규정된 절차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대공용의점이 없어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등 무조건 처벌받으므로 위 사항에 반드시 따라야한다.
7.1. 관련 문서
8. 대북특사
자세한 내용은 대북특사 문서 참고하십시오.9. 관련 문서
- 중화권/상호 왕래 - 티베트, 티베트 자치구
- 키프로스, 북키프로스 - 니코시아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 소말리아, 소말릴란드
- 러시아, 우크라이나 - 크림반도, 크림 공화국
- 인도, 파키스탄, 중국 - 카슈미르
- 중국, 인도 - 시킴, 부탄
- 러시아, 조지아 - 압하스, 남오세티야
- 세르비아, 알바니아 - 코소보
- 모로코, 스페인 - 서사하라
- 카메룬 - 암바조니아
- 국경, 비밀도시, 원자력 발전소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
2024년부터는 북측의 두 국가 정책에 의해 방북자에게 대한민국 여권을 요구할 수도 있다.
[3]
일관되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따라서 북한이 발행하는 여권을 고유명사로 표기하였다.
[4]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관세의 이점을 이용하여
개성공단이 세워지기도 했다.
[5]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은 이미 터미널에 법무부 출입국 심사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임시적으로 남북 출입경심사로 사용이 가능하다.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에서는 북한인의 방남에 대비한 출입경 심사 메뉴얼이 갖추어져 있으며, 고려항공이 한국측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등 남북왕래 상황이 발생하면 임시적으로 입경심사로 전환된다.
[6]
국경은 아니지만 사실상 출국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관할한다.
[7]
현재 방북자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앞으로 생긴다면 2024년부터는 인정할 수도 있다.
[8]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임시로 받는 긴급여권과 같은 증명서이다.
[9]
법에는 이렇게 썼는데 한반도의 반국가단체라고 해도
엄청 큰 거 하나 빼고 조직되는 순간 사망할 것이다. 참고로 1990년대 이전에는 공산국가 역시 반국가단체로 간주되었기에. 이들 국가에 입국하는 것 역시 이 법으로 처벌하였다.
여행금지국가 목록의 구 공산권 참조.
[10]
따라서
거짓 탈북도 이 죄로 처벌을 받는다.
[11]
살인죄와 같은 형량이다.
[12]
북한을 거쳐 육로로
중국,
러시아,
유럽 등으로 가는 등의 단순 월북 등으로 대공용의점이 없을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정확하게는 무단 방북으로 처벌된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모르고 월북해도 이 법에 저촉되어 무조건 처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