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수첩형(199?년·200?년·2005년)[1] | 수첩형(2005년) | 카드형(2009년) | 카드형(2015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방문증명서(
訪
問
證
明
書)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이
북한을 합법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여권 대신 필요한 여행문서를 말한다.[2]2. 상세
방문증명서를 받고 북한에 가는 방북은 북한을 허가받고 방문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의 월북이 아니다. 위의 법조문 대로 방문증명서는 외교부장관이 아닌 통일부장관에게 발급 받는다.어엿한 여행문서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ICAO에서 규정하는 MROTD와는 무관하다. 카드형 방문증명서에 스마트카드만 채용했을 뿐이지 여권과 이에 준하는 여행문서에서 볼 수 있는 규격은 찾아볼 수 없다. 방문증명서라고 검색하면 유명인들의 신상정보면을 볼 수 있는데, 과거 수첩식 방문증명서의 경우 방문 목적과 방문 기간, 그리고 소지인의 키가 적혀있었으며, 하단에는 통일부장관 직인만 찍혔다. 북측에서는 사실상 수기로 돌아가니 이러한 규격이 없어도 큰 지장은 없었던 모양이다. 카드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에도 없는 것들을 방문증명서에 채택할 리는 없었다. 다만 신원정보면에 바코드는 인쇄되어 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관광증으로 갈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