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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8:07

게임물관리위원회/심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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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선정성3. 폭력성4. 공포5. 범죄6. 언어7. 약물8. 사행성

1. 개요

같은 선정적, 폭력적 장면이 나와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보다 높은 등급을 준다. 수동적으로 시청만 하는 영화와 적극적으로 가상에서 행위를 하는 게임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마약 사용장면이 나와도 독전의 경우 15세 관람가를 영등위에게 받았다. 하지만 바이오하자드 7에서 플레이어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능력치를 높이는 부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요소로 평가받았다.[1] 그래도 상당히 엄격하게 심의를 받는 TV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게임으로 출시되는 경우라면 한 등급 정도 낮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TV 애니메이션이 15세 이용가를 받았다면 게임은 보통 12세 이용가를 받거나 하는 식이다.

다른 예시로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영화와는 달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카메라를 돌리거나, 게임을 정지시켜서 캐릭터의 가슴, 엉덩이, 속옷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지도 심의한다. 또한, 자유도가 높은 오픈월드 게임 들의 경우는 폭력성과 범죄 분야를 더욱 엄하게 심의한다. 왜냐하면 모든 물체, 모든 동물, 모든 인간 캐릭터를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광고홈페이지에 있는 요소들도 심의 기준에 포함된다. PC 온라인 게임의 경우 '홈페이지'가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콘솔 패키지 게임과는 다르게 PC온라인 게임은 플레이를 하려면 홈페이지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를 하나의 게임 내용으로 보는 것이다.또한, 게임 내 링크로 연결된 영상 또는 광고가 게임의 이용자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도 등급이 수정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일본이나 독일[2]처럼 심한 폭력성/선정성이 들어가면 등급분류거부를 해버리는 극단적인 경우가 거의 없이 골고루 발매 허가를 내주는 편이다. 단, 쓸데없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페이탈리티가 컨텐츠인 모탈 컴뱃 시리즈이나[3] 맨헌트 시리즈 같이 스너프 필름을 주제로 한 반사회적인 게임인 경우는 제외이며,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만큼은 정말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 생각하여 철저하게 등급을 매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외의 이유로 직접적으로 등급분류거부를 먹인 게임은 2023년까지 홈프론트 맨헌트 시리즈,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4], 모탈 컴뱃 시리즈, 사노바위치, 카페 스텔라와 사신의 나비, 라이프 바이 유가 있다.

반대로 일본 CERO는 2019년까지 여성의 유두 표현, 성기 표현(모자이크로 가려도 안됨), 성행위 표현 및 유사성행위 표현이 금지당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CERO는 폭력적인 표현에서도 민감해서 미국 ESRB가 M(17세 이용가)만 먹이고, 한국도 청소년 이용불가만 받으면 통과시켜주는 폭력 표현들을 Z(18세 이용가)등급이라 불리는 최고 등급을 먹이고도 추가로 검열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점점 많이 심의가 완화되어 왔는데 한때 절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PSP판 Grand Theft Auto: Vice City Stories와 PC판 Grand Theft Auto: San Andreas는 심의통과에 성공하였다.[5] 게임에 약물, 범죄, 총격, 유혈표현, 나체표현이 종합세트로 나오는데도 말이다. 이에 이어서 세인츠 로우 2는 자막한글화로 발매에 씨발 같은 욕설조차 번역되었다. 2013년에는 Grand Theft Auto V는 게임위가 열받을 요소[6]가 잔뜩 있는데도 청소년 이용불가에 공포를 제외한 모든 딱지가 다 붙었으나, 무삭제로 한글화 정발되었다. 참고로 일본은 CERO의 주도 하에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검열되었다. 데드 스페이스 데드 라이징도 독일에서 금지를 당했지만 한국은 데드 라이징만 금지를 먹였다가 결국 무삭제로 통과시켜 줬다. 일본도 데드 스페이스를 금지하였고 데드 라이징도 금지를 먹을 뻔하다가 최고등급인 Z등급을 받고 겨우 통과되었다. 일본에서 콜 오브 듀티 시리즈 같은 FPS 게임이나 바이오하자드 시리즈같은 좀비물 또는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폴아웃 시리즈 같은 폭력성이 좀 과하다 싶은 작품들은 전부 제한상영가나 다름없는 Z등급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혈 표현 및 신체 훼손이 순화된다.[7] 심지어 최고 등급인 Z등급을 받아도 신체 훼손 묘사가 두루뭉실하게 어느 정도 검열당한다. 반면에 한국은 전부 청소년 이용불가 딱지만 받고 허용. 걸 건 시리즈는 호주와 독일에서 금지처분을 먹었다. 오메가 라비린스 Z는 독일, 호주는 물론이고 영국, 아일랜드까지 금지를 먹었고, 미국도 돈 내고 심의에 번역까지 마쳤는데도 플랫폼이 거부해서 결국 발매가 취소되었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한다는 이유였다. 데드 오어 얼라이브 익스트림 3도 아예 유럽을 포함한 서양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발매를 하지 못했다. 이 경우도 한국은 청소년 이용불가 딱지만 달고 전부 허용되었다. 크리미널 걸즈 2는 ESRB가 소아성애 소재를 문제삼아 "AO"등급을 주는 바람에 검열을 해야 했지만 한국은 무삭제로 "청소년 이용불가"만 받고 통과되었다. 다른 나라엔 없는 기준이긴 하지만, 북한 관련 게임물도 미화만 없다면 크라이시스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드 워페어처럼 문제없이 정식 발매되는 상황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사행성 부분을 제외하면 타국과 심의 경향이 비슷한 편이고, 특히 전연령층 게임의 심의는 타국에 비해 관대한 편이다.

비교적 관대한 심의 기준이지만 다른 나라와 맥락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스타2의 경우 게임의 심의가 정말 엄한 독일에서도[8] 성인 등급을 받지 않았는데도 한국에서는 검은 피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았다.[9] 또한 아이작의 번제는 독일에서 신성 모독 판정도 받았지만 한국은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만 받고 무난히 통과하였다. 링크.[10]

사실 많은 게임이 허용되어야 할지, 등급분류 거부해야 할지 딱딱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보는 사람마다 적절한 조치인지 아닌지 의견이 갈린다. 게다가 ESRB CERO,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두 같은 게임을 심사해도 한 등급씩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보면 심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예를 들어 팬티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이런 장면이 한 번만 나왔는지, 자주 나오는지 또는 익살적인 연출인지, 성적으로 자극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연출한 것인지에 따라 심의등급이 달라진다. 특히나 15세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사이에 선 많은 게임들이 등급심의 관련 논란이 많다. 특히 국내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비슷한 등급인 CERO D등급과 ESRB M과는 달리 법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는 강제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심의라는 것은 인식 변화에 따라 완화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여태 게임 심의가 그래 왔듯이 말이다. 하지만 한국의 게관위가 일본이나 유럽의 ESRB CERO보다 심의에서 자유로운 건 맞지만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의 심의제도는 국가의 강제성을 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에로게를 만들었고 CERO에서 심의거부를 당했다고 해서 판매중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한국은 게관위에 의해 등급분류거부를 당하면 판매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등급거부는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명백한 사전검열로, 당사자의 청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위헌 결정될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요건을 '행정부의 주도로',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해서', '발표를 억제하는 것'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전검열로 보고 있는데(93헌가13,91헌가10(병합)), 등급거부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게임위(행정부) 주도로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해서 발표를 억제(등급거부)하는 처분이라 이에 정확히 해당한다.

2. 선정성

키스, 포옹, 여성, 남성의 신체노출, 성행위, 훔쳐보는 행위, 나체, 성을 상기시키는 언어, 불륜, 근친상간, 강간, 배설물을 사람에게 먹이는 행위, 배설이나 방뇨를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매춘 묘사, 기타 성적인 연상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심의대상이며 여기에는 팬티, 스타킹, 브레지어같은 속옷이나 라텍스, 가죽옷, 하이힐, 입술 자국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팬티 파티"는 선정적 노출없이 살아있는 팬티들이 서로 싸운다는 판타지적인 게임이지만, 속옷이라는 성적인 연상을 주는 소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12세 이용가를 받았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선정적인 요소가 들어갔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같은 목욕신이어도 짱구는 못말려 가족이 함께 목욕을 하는 장면과 심야 애니메이션 서비스신은 분명히 다르니 말이다.
두근두근 ♡ 과외 중(레슨2)
● 신청 업체 : 모바일아이앤케이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전체이용가(내용정보표시 - 언어)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
● 등급 결정 사유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전체적인 표현과 내용에 있어 선정적인 표현이 없지만 인터넷 상의 비속어 표현이 단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게임법시행령 제19조 및 심의규정 제13조(언어)에 의거해 ‘언어’ 내용정보표시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호에 의거해 ‘전체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시나리오 및 개요)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연극반인 주인공이 타 부 여학생에게 연극을 가르친다는 설정의 모바일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며, 2005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두근두근 과외 중’이란 제명으로 심의를 받았던 게임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연극을 소재로 한 미소녀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비주얼 노블 방식의 모바일 단독형 게임으로 진행할 수 있다. 게임을 진행하며 플레이어는 수업, 공략 캐릭터와의 만남, 과외 커맨드, 선물하기 등의 순서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호감도를 높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총 4명의 여학생 중 한 명을 선택하여 ‘대화하기’, ‘과외 커맨드’, ‘선물하기’를 통해 그녀의 호감을 높여야 한다. 각 캐릭터 별 이벤트 이미지가 존재하며, 이벤트 이미지에서 제한적인 노출(허리, 다리 등)과 가벼운 포옹 등 신체접촉의 표현이 있으나, 선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다만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 인터넷 상의 흔히 쓰이는 비속어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연애주의_미소년 편
● 신청 업체 : 스미스앤모바일(주)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12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선정성, 약물)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0조 - 선정성, 심의 규정 제12조 - 약물
● 등급 결정 사유
연애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선정적인 신체접촉 및 애정행위를 표현한 영상과 대사가 사용되어 있으며, 음주를 연상시키는 내용의 대사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심의규정 제10조(선정성)와 12조(범죄 및 약물)에 의거해 ‘선정성’ 및 ‘약물’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2호에 의거해 ‘12세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시나리오 및 개요)
여성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WIPI기반의 모바일 단독형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며,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유명작가 23명과 원화작가 25명이 참여해 시나리오를 제작 한 게임으로 알려져 있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사회 초년생인 주인공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동기와 선배, 상사간의 벌어지는 상황을 비주얼 노블 방식의 모바일 게임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여성의 시점으로 사회 초년생을 소재로 한 'Rookie'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다운로드를 통해 인디 밴드 ‘Easter Eve’와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주인공의 갈등과 사랑을 다루는 내용과 ‘Stellar’, ‘카페 시리즈’ 등의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배경으로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게임 진행 중 표현되는 대사에서 음주에 대한 표현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키스나 포옹 등의 신체접촉을 표현하는 영상과 대사가 포함되어 있다.
마이 시크릿 러브
● 신청 업체 : (주)소프트젠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12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선정성)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세부기준 제9조 2호 및 제10조 2호
● 등급 결정 사유
남녀 학생 간의 포옹 및 키스 등 경미한 선정적인 표현이 있으며, 시나리오의 주제 및 내용에 있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2호 및 제10조(선정성 기준) 2호에 의거하여 ‘선정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졸업을 앞둔 미대생 주인공이 초능력 소녀를 만나 시간 여행을 통해 어린 시절로 돌아가 운명의 사랑을 찾는다는 내용의 모바일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며, 비주얼 노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단독형으로 진행되는 게임으로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지문 선택을 통해 시나리오가 진행되며, 시간여행을 통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시절로 이동하여 동창 여학생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운명의 사랑을 찾아야 엔딩 장면을 볼 수 있다.
장면에 따라 키스 및 포옹 등의 신체접촉이나, 여자 캐릭터의 복장에서 다리 등이 제한적으로 노출된 선정적인 표현이 있다. 또한 시나리오의 캐릭터 표현에 뇌물을 주는 도서 매매상, 여성들의 도둑사진을 찍는 스토커, 집단 구타를 벌이는 불량배, 자살을 기도하는 여학생 등이 등장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등급보다 상향조정 되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만화적인 연출로 우습게 표현해도 모방성 우려 때문에 거의 대부분 12세 이용가 이상을 받게 된다. 성추행을 치마 밑이나 가슴에 손을 대는 등의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등으로 직접적으로 묘사하면 최소 15세 이용가를 주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2는 전체적으로 게임 내에서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성적인 연출이 난무한지는 않지만 카메라를 돌려 팬티를 볼 수 있고, 가슴에 손을 갖다대는 컷씬이 있어서 선정성 이유로 15세 이용가를 받았다. 성희롱도 만화적이고 익살적인 연출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라면 최소 15세 이용가부터 심의를 시작한다.
소녀적 연애혁명 러브레보
● 신청 업체 : (주)아이언노스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15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선정성, 약물)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CERO B(12세이용가)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0조 - 선정성, 심의 규정 제12조 - 약물
● 등급 결정 사유
연애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키스나 포옹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영상과 대사가 표현되어 있다. 학교 교사의 음주와 흡연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사가 빈번하게 등장하며 교사와 학생 간의 성적 농담 및 성추행을 연상시키는 내용의 대화가 빈번하게 표현되어 있다. 영상 및 내용에 대한 표현이 선정적이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심의규정 제10조(선정성)와 12조(범죄 및 약물)에 의거해 ‘선정성’ 및 ‘약물’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3호에 의거해 ‘15세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시나리오 및 개요)
미소녀 콘테스트 우승자 출신의 주인공이 먹기를 좋아해 100킬로그램의 거구가 되었으나, 학교에서 인기가 높은 미소년들이 자신의 아파트에 입주하자 다이어트를 시작, 다시 미소녀가 되어 그들과 사귀게 된다는 내용으로 NDS에서 실행되는 단독형 콘솔 게임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음주와 흡연을 즐기는 학교 교사와 여학생 간의 연애를 진행할 수 있는 게임으로 게임내용 중 학생과 교사 간의 성적농담, 성추행을 연상시키는 내용의 표현, 키스 및 포옹 등 신체접촉의 직접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사의 흡연, 음주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있다.

옷을 벗기는 요소는 거의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 예외적으로 마비노기는 서큐버스의 옷을 특정 공격을 하면 벗길 수 있는데도 12세 이용가를 받았다. 왜냐하면 서큐버스의 옷을 벗기는 컨텐츠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제한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어 엠블렘 if도 특정 무기로 공격을 하면 옷을 벗길 수 있음에도 상기한 이유로 12세 이용가를 받았다. 반대로 옷을 벗기는 내용이 게임의 주 요소라면 상술했듯이 거의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이다. 과거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여명숙벗기기 게임을 원하시면 청불 버전으로 신청하라는 발언을 하였다.
게임물명: 칼라드리우스 블레이즈 (Caladrius Blaze)
결정 등급: 청소년 이용불가
신청 등급: 청소년 이용불가
내용정보표시: 선정성
● 신청사: (주) H2 인터렉티브
● 등급분류번호: CC-NP-161221-003
● 적용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4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비행기를 조종하여 적 전투기 및 기체 등을 격추하여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인 슈팅 게임.
총 8개의 주인공 캐릭터를 선택 할 수 있고, 기체의 상하좌우 이동, 기본 공격, 폭탄 공격으로 주어진 스테이지에 등장하는 적기 및 탱크, 보스 등을 물리쳐야 함.
Story, Boss Rush, score Attack mode, tutorial, 랭킹, 갤러리, 옵션 등의 메뉴가 있음.
세부적으로 Original mode(총 5편), Evolution mode(총 6편+미션 2편), Arcade mode(총 5편+미션 2편) 등이 제공되며, 1p, 2p, Synchrom, Dual 및 개별 난이도를 선택하여 플레이 가능함. 게임 성과에 따라 레벨 세팅을 할 수 있음.
스테이지 완료시 남아있는 폭탄 및 획득한 점수 아이콘의 수에 따라 보너스 점수가 획득되고 엘리먼트 샷 레벨을 세팅 할 수 있음.
● 등급분류 결정 사유
주인공의 기체가 공격 받으면 ‘수치 브레이크’ 시스템에 따라 기체가 파손됨과 동시에 여성 캐릭터의 의복이 조금씩 손상되고, 많은 공격을 받을수록 캐릭터의 노출이 심해지는 연출이 발생하여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에 따른 선정성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게임물명 : School Girl Zombie Hunter( 스쿨걸 좀비헌터)
결정등급 : 청소년 이용불가
● 신청사 :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 등급분류번호 : CC-NV-171122-001
● 적용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4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외부와 차단된 학교를 점령한 좀비 무리에서 도망쳐 살아남거나, 좀비 무리를 쓰러트리고 학교를 탈출하는 스토리로 진행되는 3인칭 액션 게임물.
싱글 플레이와 멀티 플레이가 가능하며, 멀티 플레이는 최대 5명까지 같이 플레이 할 수 있음
스토리 모드인 싱글 캠페인 모드가 존재하며, 시네마 영상 감상 후 캐릭터를 조작할 수 있음
지도의 특정 장소로 이동하거나, 지도에 있는 모든 좀비를 죽이면 미션을 클리어 할 수 있음
좀비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의상이 찢어져 속옷 복장으로 바뀌고, 입고 있던 옷이나 속옷을 던져 좀비를 유인 할 수 있음.
다양한 총기류와 특수 공격으로 좀비를 상대 할 수 있으며, 동료와 함께 협력 플레이를 즐길 수 있음
● 등급분류 결정 사유
전투과정에서 좀비 공격에 의해 의상이 찢어져 속옷으로 바뀌거나, 속옷을 던져 좀비를 유인하는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에 해당하여 선정성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전투과정에서 붉은색 혈흔 표현이 존재하고, 총 등의 무기를 이용하여 좀비의 신체 부분을 절단 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여 과도한 폭력 표현에 해당하는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현실적인 신체노출이 나오는 경우에는 최소 12세 이용가를 받게 된다. 어깨나 허벅지, 가슴골 노출의 경우 12세 이용가터 시작하며, 가슴 노출이나 엉덩이 노출, 남성의 상의 탈의 등은 정도에 따라 12세에서 15세 이용가를 받게 된다.
Club dance party(클럽 댄스 파티)
● 신청 업체 : 주식회사 스튜디오오딘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15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선정성)
● 적용 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2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음악에 맞춰 화면에 나타나는 둥근 물체를 터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가상현실 전용 리듬 액션 게임물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리듬 액션 게임물로 실제 댄스 클럽과 유사하게 구성된 가상현실 스테이지에서 화려한 이펙트, 음악, 실감 넘치는 댄스를 즐기는 파티를 경험할 수 있음.
함께 춤을 출 여성 캐릭터, 장소, 골목을 선택하여 플레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2인 플레이를 지원함.
● 등급 결정 사유
여성 캐릭터의 가슴골, 어깨, 허벅지 등의 신체 노출 표현이 있으며, 여성 캐릭터에게 접근하거나 시야 이동하는 기능이 있어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선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선정성 심의를 할 때,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하여 표현하는지를 고려한다. 예시로 여성 캐릭터의 가슴이 흔들리는 바스트 모핑 등의 연출이 있다면 절대로 전체이용가를 받지 못하고 최소 12세 이용가부터 시작한다. 여성 캐릭터의 가슴, 엉덩이를 크게 묘사하는 경우에도 등급은 상향되며 전체이용가를 받지 못한다.

후술할 데드 오어 얼라이브 5(DOA)처럼
1) 노출이 심한 의상
2) 가슴이 흔들리는 묘사
3) 여성의 가슴을 크게 과장하여 묘사
등 여러 요소가 합쳐지면 등급이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올라간다.
게임물명 : 데드 오어 얼라이브 5 라스트 라운드
● 신청사 : (주)디지털터치
신청 등급: 청소년 이용불가
결정 등급: 청소년 이용불가
내용정보표시: 선정성, 폭력성
● 등급분류번호 : CC-NV-141218-001
● 적용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3D로 구현된 가상의 캐릭터를 조종하여 다른 사용자의 캐릭터와 싸우는 격투게임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1:1 또는 2:2 대전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형태로 진행함
방향키와 손, 발 공격 버튼, 잡기 버튼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조작을 하게 됨
컴퓨터의 대결을 관전하거나 격투 장면을 저장할 수 있고, 각 캐릭터의 영상을 볼 수 있음
게임 내의 업적과 스크린 샷, 게임플레이 영상을 스팀 사이트에 올릴 수 있음
게임모드는 스토리, 자유 대전, 아케이드, 타임어택, 서바이벌 모드 등이 있음
일반 공격과 연속 공격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기를 모아 치명타를 주는 필살 공격 등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등급분류 결정 사유
캐릭터의 표현과 격투 장면이 사실적이고, 공격에 따른 효과음과 영상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음(폭력성)
여성 캐릭터의 복장에 따라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고, 여성의 가슴이 강조되는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가슴 모핑) 표현이 있음(선정성)

다만 노출이 심한 복장 + 가슴을 크게 묘사함 + 가슴이 흔들리는 등 여러가지 선정적인 요소가 합쳐져도 만화적으로 표현되었다면 등급은 15세 이용가로 조정된다. 현실적인 신체 노출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등급결정에 작용한다.
게임물명 : 오늘부터 연애왕
결정 등급: 15세이용가
신청 등급: 12세이용가
내용정보표시: 선정성
● 신청사 : 아이봉크리에이티브
● 등급분류번호 : CC-OM-160331-007
● 적용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의2호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3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화면을 탭하여 여성 캐릭터의 호감도 게이지를 소진시켜 클리어하는 방식의 클리커 장르의 게임물
게임 시작 시 화면에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며, 화면 터치 시 여성 캐릭터의 호감도 게이지가 꽉 찬 상태에서 일정 데미지만큼 게이지가 감소함.
해당 캐릭터의 게이지를 모두 감소시키면 다른 캐릭터가 등장하며, 일차별로 10인 이상 클리어하면 해당 일차가 클리어 되며, 러브포인트를 획득함.
획득한 러브포인트로 클릭당 데미지를 상승시키거나, 자동 호감도 증가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고, 특정 캐릭터와의 로맨스 모드를 통해 비키니 의상을 오픈할 수 있음.
● 등급분류 결정 사유
만화적으로 표현된 여성 캐릭터의 허리, 허벅지, 어깨, 가슴 윗부분 등의 부분적인 노출 표현 및 비키니, 속옷 노출, 바스트 모핑(가슴 흔들림) 표현 등이 존재하여, 간접적이고 제한된 선정적 표현에 해당하는 선정성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타임 트래블러즈
● 신청 업체 :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 신청 등급 : 15세이용가
● 결정 등급 : 15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선정성, 범죄)
● 적용 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2항,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 10조 3호 및 제 12조 2호(선정성, 범죄)
● 등급 결정 사유
게임 내 성인비디오 시청 및 이와 관련된 선정적인 음향과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 앞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선정적 포즈를 취하는 에피소드 등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선정적 표현이 등장함. 또한 게임에서 유괴, 버스 납치, 인질극, 폭탄 테러에 대한 영상 및 대사 내용이 나오는 등 간접적인 범죄 표현이 있음.
● 게임물 개요(시나리오 및 개요)
이용자가 복수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며 캐릭터들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고, 이러한 방식을 반복하며 스토리를 진행하는 어드벤쳐 게임물.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2031년을 배경으로 타임 트래블 능력을 가진 5명의 주인공들이 도쿄 테러를 막기 위해 겪는 이야기. 이용자는 이들을 각각 조종하며 스토리를 진행하고 내용에 따라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이 등장하고, 선택이 잘못된 경우 타임 트래블 기능을 이용해 다시 선택의 순간으로 이야기를 되돌릴 수 있음. 게임 스토리에 특정 조직에 의한 유괴, 버스 납치, 폭탄 테러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며 스토리 전개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됨.

하지만 아무리 만화적으로 묘사되었다고 해도 화면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캐릭터의 가슴, 엉덩이 등을 터치하는 기능이 있으면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은 조정된다.
아가레스트 전기 2
● 신청 업체 : (주)씨에프케이
● 신청 등급 : 15세 이용가
● 결정 등급 : 청소년이용불가(내용정보표시- 선정성)
● 적용 조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
● 등급 결정 사유
아가레스트 전기 시리즈의 최신작 게임으로서, 게임 내에 포함된 미니게임에서는, 이나 기타 도구(아이스크림, 바나나, 핫도그 등)로 여성 캐릭터의 각 신체 부위를 마사지해주는 표현을 통해 선정적인 영상 및 음향 효과가 사용되어 게임 내용과 주제에 있어 청소년 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 게임물 개요
"아가레스트 전기 제로"에 이은 아가레스트 전기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12신에 의해 창조된 "아가레스트"를 구하기 위한 주인공 3세대에 걸친 장대한 RPG 게임물.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지역을 이동하며 만나는 적과 전투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물로 전투와 무기가 단순하게 표현됨, 자신의 자식을 낳아줄 여주인공을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며 스토리를 진행하며 등장하는 여러 선택지에 따라 각 여주인공과 동료들 간에 호감도가 결정됨. 이런 호감도의 변화로 동료들의 능력지 변동과 추가적인 각종 이벤트들이 제시되며, 여주인공들의 경우에는 마사지, 대욕장 등의 미니게임을 통해 호감도를 높일 수 있음. 여성 캐릭터와 호감도가 높을수록 주인공과 상성이 좋아지며, 이는 결혼 이벤트에서 제시되는 이벤트 화면과 다음 세대에 등장할 주인공의 능력치에 영향을 줌, 여주인공과의 호감도에 따라 결혼식 및 관련 이벤트에서 여성 캐릭터들의 가슴과 다리 등이 선정적으로 표현된 영상을 볼 수 있음. 특히 게임 내 미니게임인 "마사지"는 손이나 기타 도구로 여성 캐릭터의 각 신체 부위를 마사지하고, "대욕장"에서는 물의 온도와 수증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여성캐릭터의 호감도를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됨.

실제 사람의 사진이 나오는 등 현실적인 신체노출을 선정적으로 표현하면 거의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
게임물명: 메모리 퍼즐
신청등급: 15세 이용가
결정등급: 청소년 이용불가
내용정보표시: 선정성
● 등급분류번호 : CC-OM-131120-006
● 신청사 : 지앤지커뮤니케이션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0조 제4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 해당 게임물은 여러 명의 여성 이미지 중 한명의 여성 이미지를 선택하여 4x4 퍼즐을 맞추는 게임으로서 스마트기기 환경에서 실행됨
- 선택한 여성 이미지를 제시된 이미지와 동일하게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됨
● 등급분류 결정 사유
- 해당 게임물에 등장하는 여성 실사 이미지에는 선정적인 신체 노출(선정성)이 표현됨
- 해당 게임물은 ‘15세이용가’로 신청되었지만, 위 내용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가 결정됨

성을 상기시키는 모든 단어나 언급, 음성이 심의에 포함된다. 사실적으로 성행위를 암시하거나 제시할수록 등급이 상향조정되며, 특히나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성적인 신음소리는 미국의 ESRB든 일본의 CERO든 게임물관리위원회이든 정말로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안 준 사례가 없을 정도이다. 더 나아가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이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상세하다면 음란물 취급 당해서 등급분류거부 당한다. 신음소리가 아니어도, 성적인 농담이 나오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생각없이 따라할 모방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경미한 수준이 아닌 이상, 15세 이용가부터 심의가 시작한다. 예를 들어 소드 아트 온라인/게임처럼 여성캐릭터들이 서로의 가슴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거유 빈유니 운운하는 내용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최소 15세 이용가를 받게 된다. 남성의 자위행위나 남녀 간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음성에 포함되어 있다면 15세 이용가 이상으로 올라가며, 빈번하게 나오거나 대화의 수위가 높다면 청소년 이용불가로 올라간다. 노골적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는 욕설[11]이나 김치년, 한남충 등의 성차별적인 표현[12]들도 아무리 경미해도 최소 15세 이용가부터 심의를 시작하는 편이다.
妖! LOVE(요! 러브)
● 신청 업체 : 주식회사 라이온로직스
● 신청 등급 : 12세 이용가
● 결정 등급 : 청소년이용불가(내용정보표시- 선정성, 언어)
● 적용 조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
● 등급 결정 사유
여성캐릭터의 경미한 신체 노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게임 중 등장하는 대사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대사가 포함되어 있어 게임의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됨.
● 게임물 개요
퇴마사가 된 고등학생이 의뢰를 받아 퇴마를 진행하는 내용의 모바일 기반의 연애시뮬레이션 게임물.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비쥬얼 노블 형식의 연애시뮬레이션 게임물로 이용자는 퇴마사가 된 고등학생이 되어 시나리오에 따라 등장하는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제시하는 항목들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됨.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대사 중 여성의 신체에 대한 대사 및 선정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대화가 등장하여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등급이 샹향됨.

반면에 아무리 음란한 내용이라도 그래픽으로 묘사되지 않고 텍스트 상으로만 언급된다면 선정성 요소로 간주하지 않은 심의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크루세이더 킹즈 2는 불륜, 남매 혹은 부모자식 간의 근친상간, 납치강간, 수간 등 선정적인 상황이 수도 없이 등장하며 플레이어 남캐가 어머니, 누나, 여동생, 딸을 모두 임신시킨 뒤 거기서 얻은 딸들과 또 관계하여 임신시키거나, 플레이어 여캐가 서로 다른 10명의 남자에게서 10남매를 출산하는 등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개막장 상황도 자주 연출된다. 그런데도 게등위 심의에서는 선정성은 딱지조차 붙지 않고 전투 장면의 조악한 묘사 때문에 폭력성으로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13]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로 이런 상황이 묘사되었더라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은 기본에 출시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방구석에 인어아가씨 Switch판 역시 성행위를 암시하는 농담을 포함한 온갖 성적인 농담이 난무하는데도 비주얼 노벨이라 텍스트로만 묘사돼서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영화와는 다르게 게임이 플레이어가 시스템을 통해 캐릭터가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발할 수 있는지[14]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심의한다. 게임이 간접적으로나 미약하게라도 플레이어가 선정적인 행위를 할 여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전체이용가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카메라를 돌려서 속옷을 볼 수 있는 것[15]조차 심의를 한다. 이에 따라 카메라를 고정시키거나 게임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또는 선정적인 장면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지도 본다. 마비노기가 12세 이용가를 받은 것은, 폭력성과 사행성도 있지만, 특정 공격을 성공시키면 서큐버스라는 보스몬스터의 옷을 벗길 수 있어서였다.
당신의 게임
● 신청 업체 : 개인신청(오픈마켓)
● 신청 등급 : 12세 이용가
● 결정 등급 : 12세 이용가(내용정보표시- 선정성)
● 적용 조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호 제2호
● 등급 결정 사유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미니게임을 실시하여 최대한 점수를 많이 올려야 하는 게임물로 여성 또는 남성의 사진을 놓고 특정 부위를 손으로 문질러 점수를 획등하는 내용이 있어 저 연령의 아동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게임물 개요
게임 종류와 사진을 선택하여 게임을 시작할 수 있으며, "화면비비기"와 "4개의 버튼 게임" 이라는 2가지 게임을 할 수 있음.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미니게임을 즐기며 점수를 올리는 게임으로 화면 비비기와 4개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캐주얼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음. 2종류의 미니게임 모두 사용자가 직접 사진을 찍고 음성을 녹음하여 자신만의 게임을 즐길 수 있음. 최종 점수는 국가별 이용자들의 점수와 비교하여 자신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이용자와 대전도 즐길 수 있음. 유료화 아이템은 없으며 여성 또는 남성의 사진을 놓고 특정 부위를 손으로 문질러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에 있어,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로 경미한 선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체 이용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드림 클럽 제로 포터블
● 신청 업체 :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 신청 등급 : 청소년 이용불가
● 결정 등급 : 청소년이용불가(내용정보표시- 선정성, 약물)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CERO - D(17세 이용가)
● 적용 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2항,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 10조 4호, 12조 3호
● 등급 결정 사유
드림클럽에서 이용자가 술을 주문해 마시고 취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음. 또한 선정적인 의상을 착용한 호스티스가 등장하고, 호스티스와 데이트 시 몸을 만지는 등의 내용이 있어 "선정성"과 "약물" 내용표시와 함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됨.
● 게임물 개요
1년 동안 드림클럽의 회원이 되어 그곳의 호스티스와 인연을 쌓아가는 게임물.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이용자는 1년 동안 드림클럽의 회원이 되어 그곳의 호스티스와 친목을 쌓으며 연인으로도 발전해 나가는 것이 목표인 게임. 평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거나 쇼핑, 데이트를 할 수 있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드림클럽의 입장료, 술값으로 사용하거나 호스티스의 선물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됨. 주말에는 드림클럽을 방문해 10명의 호스티스 중 한 명을 지명해 술을 주문하고 대화할 수 있음. 술에 많이 취할수록 시야가 흐릿해지고 대화창이 일렁이며 상대와 비밀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함. 드림클럽에는 호스티스와 노래 부르기, 바나나 먹여 주기, 술 빨리 마시기, 오므라이스 위에 케찹 뿌리기 등의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음.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선정적인 요소는 대체로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
돌격 러브하트
● 신청 업체 : (주)라이온로직스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청소년이용불가(내용정보표시- 선정성, 언어)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심의규정 제10조 4호(선정성기준) 및 제13조 3호(언어기준)
● 등급 결정 사유
주제와 내용에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10조 4호, 제13조 3호에 따라 ‘선정성’, ‘언어’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비주얼 노블 방식의 연애 시뮬레이션으로 주인공의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남녀 학생 간의 포옹과 키스 등 신체접촉에 대한 시나리오 표현이 있다. 성적 농담 등의 성을 연상시키는 언어, 특정 성별, 집단에 대한 차별적과 비하적인 묘사가 있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욕설과 비속어 표현이 등장한다.
여성의 옷 속을 몰래 사진 찍는 남자, 바바리코트 안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여성을 위협하는 남성, 고등학생 등을 꼬여내 음란물을 제작하는 조직폭력배 캐릭터가 등장한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등급이 상향되었다.

반사회적인 성행위인 강간이나 근친상간, 혼음 등은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거의 금기시되며, 아웃라스트 2 정도의 표현이 한계이다. 게임위의 전신이었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사례를 볼 때 스카톨로지 수간은 금지나 다름없다. 다음의 매스 이펙트의 심의사례를 보면, 공상 속에 존재하는 존재인 외계인은 반드시 사람을 모사한 것이 아닌데도, 그들의 문화를 표현한 것 또한 반사회성 및 선정성의 심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매스 이펙트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은하계의 마지막 희망, 함선 노르망디의 사령관이 되어 은하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고대의 힘을 깨우려는 조직을 저지하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으로 주인공이 2148년의 우주를 배경으로 활약하는 게임으로 NPC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게임의 배경과 스토리를 이해하고 배우게 되며 이에 따하 게임이 흘러가는 방식이 변화됨. 단성생식으로 번식하는 외계인의 난혼문화가 묘사되며, 인간의 신체를 이용하여 기계병사로 바꾸는 장치의 묘사가 잔혹하게 표현됨. 선혈표현이 사실적이며 전투와 폭력묘사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결정함.

다만 예외적으로 상술했던, 휴대용 여성향 게임 소녀적 연애 혁명☆러브레보!! DS가 15세로 통과되었는데, 친오빠를 연애상대로 공략하는 루트도 있어 어떻게 통과했는지 신기하다는 말이 많았지만 무난하게 통과하였다. 프린세스 메이커 3도 아빠와의 결혼이라는 엔딩이 대놓고 나온 버전으로 2017년에 재심의받았는데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누드 표현과 관련하여 하술할 사례를 볼 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여성의 상의 탈의 및 유두 노출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여성의 유두를 노골적으로 노출하는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윈회가 허용한다고 해도 SIE,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원스토어, 구글 스토어 등의 유통회사들이 게임을 거부할 우려가 크다. 당장 라스트오리진만 봐도 여성의 유두를 노골적으로 노출하지 않았는데도, 여성의 유륜 및 성기윤곽 묘사를 문제 삼아 구글 스토어가 게임을 내려버렸다. 즉, 게임의 대외적인 이미지 하락과 유통업체의 입점 거절 우려 때문에 게임회사들은 성인용 게임이어도 웬만하면 유두를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다. 엉덩이 노출의 경우 남성의 경우는 12세 이용가, 여성의 경우는 15세 이용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퀸스블레이드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6개의 직업을 가진 여성캐릭터와 진영을 선택하여 전투와 아이템수집등을 진행하여 성장을 통해 게임공간을 모험하는 MMORPG게임으로서, 타 이용자에 대한 일방공격이 가능하며, 여성신체의 특정 부위가 과장되어 표현되어 선정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여성캐릭터 가슴 및 유두의 노출 표현 및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의상아이템을 모두 탈의할 경우 여성의 알몸 이미지가 노출되어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폭력성 및 선정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게임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밝히지 않은 남성성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행성 MMORPG 게임[16]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성인 남성을 타깃으로 하는 MMORPG게임으로서, 폭력성 및 선정성 표현의 과다함이 있으나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 성인전용 온라인게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선정성 관련하여 ‘러브헌팅’, ‘섹시바’, 사행성 관련하여 게임 내 ‘맞고’,‘포커’ 반사회적인 요소로서 ‘엑스터시캡슐’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짐. ‘러브헌팅’은 유저 캐릭터의 매력 수치를 높이게 되면 NPC(컴퓨터가 조종하는 캐릭터)가 애정 공세를 펼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각종 아이템 등의 물품을 유저에게 주는 시스템으로, 다수의 NPC를 동시에 후원자로 맞을 수 있는 점 및 애정 = 물품 후원이라는 구도가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이나 등급 거부 사유는 해당되지 않음. ‘섹시바’ 메뉴의 경우 모델을 기용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게임 내에 탑재하고, 모호한 내용의 질문에 답을 하여 맞추었을 경우 점점 선정적인 동영상으로 바뀌어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음. 최종적으로 모델의 상반신 누드(유방 및 유두의 노출)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정도가 타 매체 및 기존의 성인용 게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수준이 높지 않고 성인이 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등급거부 사유로는 고려되지 않음. MMORPG이나 기존 게임과는 다르게 게임 내에 맞고와 포커 게임을 내장하고 있어 MMORPG내에서 바로 배팅성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였음. 문제가 된 부분은 베팅을 할 때 MMORPG의 화폐를 그대로 포커 게임의 배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배팅성 게임에 이용되는 게임머니가 임의로 이체가 가능할 경우 등급거부를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등급거부 사유에 해당함. 운영사의 정책 중 PC방 사업주가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의 월정액 이용료(약 3만원 상당)을 대납할 수 있는 정책이 존재하였는데, 이 역시 배팅에 사용될 수 있는 게임머니가 현금을 대체하는 가치를 가지므로 등급 거부 사유에 해당함. 게임의 특징적인 점으로 엑스터시 캡슐이라는 아이템을 게임 내 상점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면 엑스터시 월드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동하여 게임 내 게시판, 미니게임, 이용료 결제 등의 여러 가지 커뮤니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어떠한 아이템을 사용 또는 복용하는 행위 자체가 기능 및 표현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엑스터시라는 실존 마약의 이름을 사용하여 비슷한 효과를 유도한다는 점이 문제시 되었음. "엑스터시 캡슐"을 복용하는 행위가 동일 명칭의 약물 사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약물 및 범죄에 대한 묘사를 근거로 등급거부 사유에 해당함. 고스톱, 포커류의 배팅성 게임의 게임머니가 자유롭게 이체가 가능한 점, 배팅에 사용 가능한 게임 머니가 현금을 대체하는 가치를 지니는 점, 금지된 약물에 직/간접적인 묘사를 이유로 ‘등급거부’ 결정함.

남성의 성기 묘사의 경우 파 크라이 뉴 던, 디 오더 1886 같이 그래픽이 사실적인 게임들도 허락한다. 파 크라이 뉴 던에서 대놓고 성행위 같은 선정적인 상황에서 남성의 성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납치당해 옷을 전부 잃어버린 상황이었고, 성기 노출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짧게 지나간다. 다만 성적 맥락에서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성기, 음모, 항문 등을 강조한다면 음란물로 간주된다.

성행위는 금지하지 않지만 일단 암시나 언급만 나와도 15세 이용가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심즈 시리즈는 심들끼리 성행위를 할 수 있지만, 매우 익살적이고 단순하게 암시하였기 때문에 15세 이용가이다. 시청각적으로 성행위가 나오면 거의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이다. 매스 이펙트 시리즈처럼 성행위 직전 포옹이나 애무 중에 엉덩이나 유방이 전부 드러나는 것 정도는 허락한다. 다만 성기가 성기 또는 입, 항문 등에 삽입 또는 접촉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음란물로 간주된다. 과거 해피팩토리에 의해 수입된 일본 에로게 정도가 최대 한계선이라고 보면 된다. 해피팩토리는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성기 부분을 빛이나 물건 등으로 가리거나, 원작자를 섭외해 일러스트를 다시 그려야 했다. 성행위 중 성기 노출은 이 때까지 통과된 사례가 없다.

아청법이 있기 때문에 성행위에 참여하는 인물들은 반드시 성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로 보일 우려가 있어서도 안된다. 실제로 동원마도카[17]에서 홍색관 ~와인빛 광시곡~을 수입하려 했으나 영등위[18]에 의해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당시 담당자는 점액 및 정액 묘사, 촉수물 요소 때문에 심의가 거부당했다고 생각했으나, 심의 보류 사유는 수입사 담당자의 생각과 달랐다.
"(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때가 된 건 맞아서) 성인물 수입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등장인물이 전부 성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미성년자 요소 때문에 심의에 걸린 것. 강간, 수간, 성매매, 소아성애 등의 반사회적 성행위에는 한국 심의기관이 엄격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해당 게임은 2007년 경 심의 통과 후 온라인으로 판매되었으나 노리박스의 서비스 종료로 인해 절판되었다.

2022년 9월, 사노바위치의 검열판이 심의를 거부당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이 개정되어 아청법에 저촉되는 게임은 심의 거부 대상이라고 명시되었다. 무삭제판이 아닌 검열판이기 때문에 성기 노출이나 성관계 장면 등은 없지만 텍스트상으로 여학생의 자위 장면 등이 등장하는 것이 '성인으로 보이지 않는 여자의 성행위가 묘사되는 것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사유로 심의를 거부당한 것. 이 역시 미성년자(아청법) 때문에 심의를 거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여자가 대학생이나 사회인으로 묘사되었다면 심의를 통과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에로게는 설정상 해당 작품의 모든 캐릭터들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는 경고 문구를 띄우지만, 실제 작중 내용으로는 누가 봐도 고등학생들이기에 눈 가리고 아웅에 가까운 말장난이지만 그래도 일단 일본에서는 이 경고 문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경고 문구를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대 이후로 일본산 에로게 무삭제판이나 미국 등의 나라에서 만들어진 포르노 게임들이 직접적으로 게임위에 심의가 신청된 사례는 없다. 한국 PC 패키지 게임 시장 자체가 거의 죽다시피 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 번역을 해서 에로게를 수입할 회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19] 따라서 게임위의 선정성 심의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학생의 성행위 묘사'는 안 되지만 '학생'이 아닐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상한선일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은교처럼 "미성년자의 성행위"가 나오는데도 심의가 통과된 사례가 있는 것처럼 그 심의 기준 또한 절대적이지 않다. 심의라는 것은 항상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위 입장에서 예술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행위 중에 성기를 노골적으로 노출해도 심의가 통과된다.

3. 폭력성

폭력의 대상무기 사용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심의한다. 후술할 게임은 무기로 물체를 파괴하는 폭력적인 내용이 존재하지만 사람형 인물을 향한 폭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이용가로 조정되었다.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내용정보표시가 있다면 거의 100% 폭력성이다. 전체이용가에서 내용정보에 폭력성 이외의 내용정보가 표시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 신청 업체 :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전체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ESRB E10+(Fantasy Violence)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1조 1호
● 등급 결정 사유
우주를 배경으로 한 슈팅 게임으로 무기와 전투가 단순하게 표현되어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에 의거해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전체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시나리오 및 개요)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슈팅 게임으로 1인칭, 또는 3인칭 시점에서 우주비행선을 조종할 수 있는 게임이다. PlayStation Store에서 다운받아 PSP에서 실행하는 콘솔 게임으로 한국어 이외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등의 다양한 언어로 이용이 가능하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우주선을 조정하여 단계별로 제시되는 다양한 미션을 완료하고 특정 지점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인 슈팅 게임으로 적의 근거지 파괴, 아군 우주선 보호 등 총 32개의 미션이 있으며, 적의 비행선, 또는 행성과 충돌하거나 적의 공격으로 우주선이 파괴되면 미션에 실패하게 된다. 인간형 캐릭터를 상대로 하는 폭력 등은 존재하지 않고 전투와 무기가 단순하게 표현되어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신청등급보다 하향 조정되어 결정되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나오는 대전 격투 게임 철권 시리즈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 등은 무조건 폭력성은 유를 받고 12세 이용가부터 심의가 책정된다. 아무리 만화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해도 총이나 화염방사기, 망치나 칼, 나무방망이 등의 무기로 사람이나 사람형 인물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면 12세 이용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원피스 해적무쌍
● 신청 업체 : 반다이남코파트너즈코리아(주)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12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CERO B(12세 이용가)
● 적용 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 2항, 등급분류 심의규전 제11조 2호
● 등급 결정 사유
게임에 등장하는 인간 형태의 캐릭터들이 칼이나 총 등의 무기를 사용해 전투를 벌이는 내용이 비사실적이고 만화적으로 표현되어 있음. 따라서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 이용가" 등급으로 결정됨.

다만 사람형 인물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어도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같이 매우 경미한 경우는 제외이다. 해당 게임은 폭력성 때문에 미국에선 ESRB E10+(10세 이상) 등급, 일본에선 CERO B(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는데도 한국에선 전체이용가에 폭력성 딱지를 붙고 발매되었다. 슈퍼 스매시브라더스 시리즈[20]도 한국은 전체이용가지만 일본은 A등급, 미국은 E10+ 등급을 받았다.[21] 한국은 전체이용가 심의 기준에서는 미국, 일본보다 많이 관대하다.

거기다가 사슴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CERO는 폭력성을 이유로 C등급을 받았고, ESRB도 같은 이유로 T등급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전체이용가로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폭력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는지를 보며, 플레이어가 게임 속 폭력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본다. 따라서 3인칭 게임보다 1인칭 게임의 폭력성을 더욱 수위 높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전투 중 선혈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최소 15세 이용가 이상을 받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3인칭 시점이었기 때문에 선혈 표현이 있어도 12세 이용가를 받았다. 후술할 게임은 무기가 들어간 폭력 장면이 있지만 도트 그래픽이기 때문에 전체 이용가를 받았다.
크로노 트리거
● 신청 업체 : 반다이남코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전체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 적용 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등급분류규전 제 7조 제1호
● 게임구성 및 내용
소꼽친구가 만든 순간이동기계의 오작동으로 다른 시간 세계로 날아간 완녀를 찾기 위해 자신도 다른 시간대를 여행하게 된 주인공의 모험을 다룬 PC용 롤플레잉 게임물
원시, 고대, 중세, 현대, 미래 등 다양한 시간대를 이동하며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인물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
행동력에 따라 공격의 순서가 정해지는 턴 방식으로 전투가 이루어지며 도검류 및 마법을 이용한 폭력표현이 존재함.
애니메이션으로 시네마틱 영상을 제공하여, 영상에서 몬스터의 피격 모습이나 폭발하는 장면 등을 연출함.
● 등급분류 결정사유
캐릭터의 전투 장면이 2D 도트로 표현되어 단순한 폭력 표현에 해당하는 폭력성 내용정보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폭력성 심의를 할 때 폭력을 표현하는 그래픽이 사실적이어서 현실과 강한 모방성을 띤다면, 게임위는 더 높은 등급을 준다. 반대로 대놓고 유혈묘사와 신체훼손, 칼날이나 총기가 나와도 비현실적인 만화 풍의 게임이면 심의가 낮게 책정된다.
좀비 대 스나이퍼(Zombie vs Sniper)
● 신청 업체 : (주)앱플러스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15세 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 적용 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
● 등급 결정 사유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FPS게임물로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몬스터들을 스나이핑을 통해 사살하는 단독형 게임물. 좀비를 사살하는 과정 중 사실적으로 선혈이 묘사되며, 신체 훼손이 있으나 만화적으로 표현됨. 주제 및 내용에 있어 15세 미만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게임물 개요(시나리오 및 개요)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몬스터들을 스나이핑을 통해 사살하는 내용으로 진행됨.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화면을 터치하여 게임을 진행시키고, 자이로 센서, 중력 가속도 센서가 적용된 스코프 조작을 통해 좀비들을 사살하는 것이 게임의 주 내용임.

상대방을 향해 현실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상해입은 것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15세 이용가 이상이 확정된다. 즉, 폭력 중 들리는 비명소리나 고함같은 음성음이 공포스럽다던가하면 사실적인 폭력 표현으로 간주해서 15세 이용가부터 심의가 올라간다.
스타크래프트 2 : 자유의 날개 - Skirmish 판
● 신청 업체 :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15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심의규정 제9조 3호(연령 등급) / 심의규정 제11조 3호(폭력성)
● 등급 결정 사유
세 개의 종족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다른 종족들과 대전을 벌이는 형태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미래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하지만 다양한 무기를 사용한 전투가 주된 내용이며 전투 중 사체 분리, 붉은 색 선혈 표현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돼 ‘폭력성’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5세이용가’등급으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유명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의 후속작으로 전작과 마찬가지로 미래 우주공간을 배경으로 ‘테란’, ‘프로토스’, ‘저그’ 등 세 종족 간 전투를 줄거리로 하고 있다. 실시간 전략 게임으로 차별화된 개성을 지닌 세 종족이 대결을 펼치며 빠른 게임 진행과 박진감 넘치는 전투가 게임의 주요 특징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개발단계로 온라인(배틀넷) 기능 및 사용자 간의 대결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다양한 무기를 사용한 전투가 빈번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캐릭터에 따라 사망 시 사체가 분리되거나 붉은 색 피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표현이 있다. 전투 시 사살, 공격 등의 명령(예: 죽여라, 없애라, 불태워라 등) 표현이 있으나 직설적인 욕설 표현은 없다. 로딩 화면과 게임 중 일부 캐릭터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폭력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좀비나 괴물인 경우, 또는 만화스럽게 표현한 경우에는에는 유혈이나 신체훼손 표현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5, 12세 이용가를 종종 받는다. 게다가 괴물이 흘리는 유혈을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무난하게 15세 이용가를 받는다. 총을 현실에서 있을 법하게 표현했어도 그걸로 사람이 아니라 괴물을 쏘면 12세에서 15세 이용가를 받는다.
다크 보이드
● 신청 업체 : 캡콤엔터테인먼트코리아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15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언어)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3호 및 제13조 2호
● 등급 결정 사유
게임 대사 중 욕설이 사용되고 인간형 캐릭터에 대한 폭력 및 무기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저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11조 3호(폭력성) 및 제13조 2호(언어)에 따라 ‘폭력성’, ‘언어’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5세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버뮤다 삼각지대의 알 수 없는 지역에 추락한 주인공과 일행이 외계인과 맞서 싸운다는 내용의 슈팅액션 게임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3인칭 슈팅 게임(TPS)으로서 무기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줄거리 상 적(敵)은 사이보그로 설정되어 있지만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공격할 경우 신체가 절단되거나 훼손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총격을 받을 경우 푸른색의 액체가 선혈과 유사하게 표현되며, 게임진행 중 이용자 간의 대화에서 비속어와 욕설(Shit, Son of bitch)이 음성과 자막으로 표현된다.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15세 이하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등급이 상향되었다.
게임물명 : 모탈블리츠-PC(Mortal Blitz-PC)
● 신청사 : (주)스코넥엔터테인먼트
● 등급분류번호 : GC-CC-NP-170728-005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2호
결정등급: 15세 이용가
● 게임 구성 및 내용
- 적 세력 및 괴생물체에 대항하여 전투를 진행해나가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전용 1인칭 슈팅 게임물(First Person Shooting)
- 사방에서 다가오는 적 세력에 대항하여 주변 지형지물을 활용하여 은폐나 엄폐하며 전투를 진행함
- 튜토리얼, 메인 미션, 트레이드 모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레이어 사망 및 주어진 미션 시간 내 클리어 하지 못할 경우 미션은 실패됨
● 등급분류 결정 사유
- 총기류, 폭탄류 등의 표현이 있으며, 괴생물체 몸체 훼손 표현이 있음
- 적 세력 및 괴생명체를 처치하면 초록색 체액과 함께 소멸하는 표현이 있음
- 총기를 사용하여 생명체와의 전투를 진행하는 1인칭 슈팅 게임물(First Person Shooting)로 폭력 표현은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데드 스페이스 시리즈는 지나친 유혈 묘사 및 고어 표현 때문에 일본 CERO가 금지를 먹였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아닌 외계 괴물에 대한 폭력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리고 허용해 주었다. 심지어 게임오버되면, 주인공이 괴물에게 갈갈이 찢겨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도 외계괴물과의 전쟁이라는 맥락적 측면을 고려하여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레지스탕스: 인류몰락의 날의 경우 미국에서는 M등급(17세 이용가)에 Intense violence[22] 내용 표시까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사람이 아닌 괴물을 상대로 한 폭력이라는 이유로 15세 등급 판정을 내렸다.[23]

반면에 사람이 흘리는 피의 경우에는 정말 경미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가 확정된다. 또한 상술했듯이 무기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하는가도 심의한다. 총이나 칼같은 무기나 청산가리 같은 독약, 황산, 폭발물 등의 위험한 물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전체이용가나 12세 이용가 게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12세 이용가를 받으려면 칼은 일부러 둔하게 표현하거나 끝을 뭉툭하게 잘라내야 한다. 혹시라도 피가 묻은 날이 선 칼날이라도 보이면 청소년 이용불가를 주는 경향이 있다.
게임물명 :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 신청사 : (주)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4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 안드로이와 인가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3명의 안드로이드를 조작하여 진행하는 게임물로, 매 순간 선택한 내용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달라짐
- 이용자는 3명의 안드로이드(코너, 카라, 마커스)를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며, 정보를 조합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선택함. 선택한 내용에 따라 결과가 결정됨.
- 패드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조작 및 이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진행과정 중 상호작용을 하거나 선택지를 고르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함.
- 살인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내용이 존재하며, 시체, 혈흔 등의 표현이 존재함.
한 쳅터를 클리어하면 각 선택의 분기점을 순서도로 표시해주어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
● 등급분류 결정 사유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전투 장면이 존재하며, 범죄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붉은색 혈흔과 시체 표현이 존재하며 과도한 폭력 표현에 해당하는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캐릭터 간 대화에서 "fuck", "cocksucker", "shit", "damn" 등의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 사용이 확인되어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에 해당하는 언어의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메탈기어 솔리드 3
● 신청 업체 : (주)코나미디지털엔터테인먼트
● 신청 등급 : 15세이용가
● 결정 등급 : 청소년 이용불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 11호 4호(폭력성 기준)
● 등급 결정 사유
게임 진행 시 총기류를 사용한 전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며, 선혈이 표현되어 저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규정 제11조 4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함.
● 게임물 개요(시나리오 및 개요)
주인공 스네이크가 전장에 침투하여 적을 피해 임무를 수행하는 잠입 액션 게임으로, 리얼한 전투 묘사와 영화와 같은 연출 및 음향 등이 잘 묘사되어 있음.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잠입액션 게임의 원조격인 메탈기어 솔리드 시리즈 중 하나로 냉전시대 소련의 신무기 개발과 관련한 미국과 소련간의 첩보전을 배경으로 미 첩보부의 대원인 스네이크가 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 내용임. 미션 수행 시 각종 총기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잠입 액션의 특성상 "마취총"을 사용하여 적을 제압한 후 아이템을 입수할 수 있음. 바닥이나 벽에 혈흔이 나타나고 총기를 이용한 전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등급이 상향됨.

적에게 피해를 입으면 화면에 시뻘건 효과와 심장 박동 소리가 나는 등 게임 속 폭력이 현실과 유사성이 강할수록 등급을 더욱 높게 준다. 오버워치는 12세 이용가를 받기 위해 체력이 낮아지면 화면 가장자리가 붉게 물드는 표현을 검열하였다. 따라서 FPS 게임에서 치명상을 입으면 화면이 검게 변하거나 화면 주위에 붉은 선혈 표현이 나오고, 심장 박동 소리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등의 표현은 최소 15세 이용가부터 시작한다.
PLAYERUNKNOWN’S BATTLEGROUNDS( 배틀그라운드)
● 신청사 : (주)카카오게임즈
● 등급분류번호 : CC-NP-170426-005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4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 고립된 섬에서 최후의 생존자가 되어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대전을 벌이는 서바이벌 FPS게임
- 냉전시대 이후 수년 동안 버려졌던 섬 안에 이루어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최후의 1인으로 살아남아 상금을 차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임
- 비행기에서 낙하하여 시작하며 생존을 위해 탈 것, 아이템 파밍, 위치 선정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최후의 1인으로 생존하는 것이 게임의 목적.
- 이용자는 싱글 또는 팀 기반의 매치에서 서로를 상대로 싸우게 되며 한쪽이 죽을 때까지 상대와 전투를 진행.
- 모든 플레이어가 섬에 강하한 이후 일정시간마다 생존영역이 좁아지게 되며, 생존 영역 밖에 위치한 플레이어는 서서히 체력이 감소하게 됨
- 폭격기의 공습이 있는 레드존과 경기제한 구역 등이 존재하며 이용자는 해당 구역을 적절히 피하며 생존하여야함
- 매 게임 시 90~100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에 참가하게 되며, 무인도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강하하여 도시 곳곳에 숨겨진 무기와 장비를 수거해 최후의 1명이 될 때까지 전투를 진행함
● 등급분류 결정 사유
- 무기류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공격을 받으면 시야가 붉게 물들거나 그에 따른 선혈이 튀는 표현이 존재하여 과도한 폭력 표현에 해당하는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함

과도한 피 묘사는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는 지름길이나 다름없다. 슈퍼 마리오 시리즈 스플래툰 시리즈도 뻘겋게 피로 이펙트를 바꾸면 거의 대부분의 심의기관으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는 마법을 볼 수 있다. 참고로 폭력성에 비교적 관대한 서양의 심의기관들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블레이드 앤 소울이 15세 이용가로 출시될 당시 가장 먼저 수정되었던 부분은 전투 중 피 묘사였다. 테라(MMORPG)도 한국과 미국 ESRB, 일본 CERO에서 피 묘사가 너무나 과도하다는 이유 및 복장의 선정성으로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았다. 사무라이 쇼다운도 베기 공격 시 피의 묘사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국, 일본, 미국에서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았다.
● 게임물명 : 엑스 - 블레이즈
● 신청사 : 유비투스코리아 유한회사
● 적용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 고대 신의 유물을 찾는 보물사냥꾼 아유미가 겪는 모험을 그린 액션게임
- 핵 앤 슬래시 방식의 게임 진행이 기본이며, 다양한 목표 수행을 통해 스토리가 전개됨
- 기본적인 무기인 쌍검과 피스톨을 이용하여 몬스터와의 전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게임 진행에 따라 다양한 마법과 스킬을 습득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적 외에도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도 즐길 수 있음
- 적 처치 시 획득한 소울을 이용하여 스킬과 무기 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음
● 등급분류 결정 사유
- 3D 기반의 사실적인 그래픽을 바탕으로 쌍검과 피스톨을 이용하여 적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붉은 색의 선혈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과도한 폭력표현)
- 주인공 캐릭터가 허리 및 둔부 등 노출이 강조된 의상을 입고 있음(간접적이고 제한된 선정적 표현)

아무리 SD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적인 그래픽이어도 피가 캐릭터나 바닥을 흥건히 적시는 수준이면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
게임물명: GUNS UP! (건즈 업!)
결정 등급: 청소년이용불가
신청 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내용정보표시: 폭력성
● 신청사 : (주)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 등급분류번호 : CC-NV-160602-002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4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 병사와 무기를 이용하여 적군과의 교전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의 액션 게임물
- 미션 완료, 게임 내 활동을 통해 획득한 탄약을 사용하여 플레이어간 대결 또는 CPU방어전을 골라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음
- 게임 시작 전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 레벨에 따라 투입할 스킬공격 5가지를 고를 수 있음
- 보병, 돌격병, 유탄 발사병 등의 병종을 선택하여 랭크를 올리고, 전투 중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켜 보상으로 해당 병종의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음
- 미션 시작 후 횡스크롤로 진행되는 맵에 병사들이 배치되며, 이용자는 공격무기 및 유닛의 전략적 배치를 통해 상대방의 막사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게임을 전개함
● 등급분류 결정 사유
- SD 형태의 인간형 캐릭터 간 교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만화적인 표현이긴 하나 총기류를 사용한 전투 및 그에 따른 과도한 선혈, 혈흔 및 신체 훼손(저격 시 목이 분리되는 등)의 묘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과도한 폭력 표현에 해당하는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신체훼손은 거의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으며 매우 경미하다거나 만화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15세 이용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정말 드물게 12세 이용가를 받기도 한다.
바이오쇼크 2
● 신청 업체 : (주)디지털터치
● 신청 등급 : 15세이용가
● 결정 등급 : 청소년이용불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언어, 공포, 약물)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ESRB(美) Mature(17+), Blood, Intense Violence, Sexual Themes, Strong Language
● 적용 조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심의규정 제11조 4호(폭력성기준), 제13조 3호(언어기준), 제16조 3호(게임물내용정보구분), 제12조 3호(범죄 및 약물)
● 등급 결정 사유
선혈과 신체훼손의 표현이 있으며, 주사기를 사용하여 유전자 물질을 주입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둡고 잔인한 장면이 빈번히 나타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되었다. 심의규정 제11조 4호, 제13조 3호, 제12조 3호, 제16조 3호에 따라 ‘폭력성’, ‘언어’, ‘약물’, ‘공포’의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해저의 비밀도시인 ‘Rapture’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게임물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적과의 전투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신체훼손, 선혈이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권총, 산탄총, 기관총의 무기 이외에 스패너, 드릴 등으로도 적을 공격할 수 있다.
적들이 공격할 때에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둡고 적 캐릭터의 외형이 혐오스럽게 묘사되어 있다. 또한 병원을 배경으로 잔인한 장면 등이 등장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훼손된 시체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
게임물명: Sherlock Holmes: The Devil's Daughter ( 셜록 홈즈: 악마의 딸)
결정 등급: 청소년 이용불가
신청 등급: 청소년 이용불가
내용정보표시: 폭력성, 약물
● 신청사 : (주)인트라게임즈
● 등급분류번호: CC-NP-160616-004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4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 아서 코난 도일 경의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물
- 인간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셜록과 수수께끼의 소녀를 그린 Frogwares의 셜록 홈즈 시리즈 최신작
- 전작(Crimes and Punishments)과 같이 5가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수집/추리하고, 사건을 해결한 후 범인의 처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다른 사건이 유기적으로 변경됨
- 각종 사물을 조사 하거나 캐릭터와 대화 시 단서에 관한 UI가 출력되어 증거를 수집함
- 단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와의 격투가 벌어지기도 하며, 시체와 혈흔 등이 등장하고 게임 중 스토리와 사건에 대한 중간 영상이 등장함
● 등급분류 결정 사유
- 게임 중 범죄현장에 관한 묘사 과정에서 붉은 색의 선혈과 신체 훼손이 묘사된 사체의 표현이 등장하여 과도한 폭력 표현에 해당하는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함
- 흡연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 하고, 마약류에 대한 조사 절차 묘사 등이 있어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에 해당하는 약물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전체이용가나 12세 이용가를 받으려면, 폭력으로 적을 처치하면 적의 시체는 그 즉시 사라지거나 최소한 공격할 수 없어야 하며, 적의 시체가 일정 시간 남아있어서 플레이어가 시체를 공격할 수 있다면 15세 이용가로 올라간다. 바이오하자드 RE:2처럼 죽인 적의 사체를 잔인하게 훼손할 수 있는지도 심의한다.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 신청 업체 : (주)인트라링스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15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ESRB(美) Teen-Animated Blood, Mild Language, Mild Suggestive Themes, Violence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심의규정 제11조 3호(폭력성기준)
● 등급 결정 사유
멀티 플랫폼 슈팅액션 게임물로 무기류에 의한 타격표현과 무기음 및 선혈표현 등의 폭력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12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하기엔 부적절한 게임물로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11조 3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5세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행성 내 나비족, 외계 생물체와의 전투와 모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동명영화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콘솔 액션 게임물로 창, 활, 도끼, 총, 기관총, 포탑, 충격파, 수류탄 등 무기류를 이용한 전투장면이 사실적으로 묘사되며 파란색, 흰색, 검은색의 선혈 표현 빈도가 높다.
적 생물체와 군인을 가격 시 무기류에 의한 타격표현과 무기의 효과음, 타격음, 비명소리 등 폭력적 음향이 존재한다. 쓰러져 있는 생물체에게 사격 및 가격을 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12세 이하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등급이 상향되었다.

사람을 향한 신체훼손 표현이 지나치다면 등급분류거부를 당하게 된다. 지나치다는 기준은 여전히 맥락상의 평가에 속한다. 다른 게임과는 다르게 전투 중에 신체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승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잔혹하게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드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심의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명: 모탈 컴뱃(2011)
신청등급: 청소년이용불가
결정등급:등급분류거부
대전 액션 게임물로, 격투 과정에 있어서 선혈과 신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이에 관련한 폭력적인 영상 및 음향 표현이 과도함(폭력성). 여성캐릭터의 착용의상이 노출수위가 높아 선정적으로 표현됨(선정성). 스토리 모드에서 욕설, 비속어의 표현이 존재함(언어). 인간의 신체일부가 훼손된 상태의 미니게임 및 전투모드가 있고 고문 및 살해도구의 표현과 이를 이용한 신체훼손이 있음(공포).
▶ 게임 내용 : 본 게임물은 콘솔 기기에서 실행되는 대전 액션 게임물로, 격투 과정에 있어서 선혈과 신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이에 관련한 폭력적인 영상및 음향 표현이 과도함. 상대에게 타격을 줄 때마다 선혈 효과가 있으며, 대전이끝나면 특수모드에서 상대의 몸을 절단하거나 장기를 뽑아내는 등의 혐오스럽고, 무자비한 폭력 행위를 할 수 있음.

위의 모든 경우를 차치하고 타 유저간 소통이 가능한 콘솔 및 온라인 게임에서 경쟁이나 대결의 결과로 받는 보상에 타 유저의 손실이 없거나 손실이 있어도 그것이 재화가 아닌 경우는 전체이용가를 받게 된다. 후술할 슈퍼 마리오 메이커 2의 통신 플레이 - 함께 배틀에서의 배틀 레이트 상승, 하락이 위의 경우이다. 이 게임의 경우에는 패배할 경우 포인트를 잃게 되지만 포인트 같은 비재화이기에 전체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슈퍼 마리오 메이커 2
● 신청사 : (주)한국닌텐도
● 등급분류번호 : GC-CC-190405-004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4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슈퍼 마리오 시리즈의 다양한 코스와 아이템, 적, 장치 등을 사용해 직접 코스를 만들고 플레이하는 Nintendo Switch용 시뮬레이션 게임
● 심의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그러나 대결의 결과로 인한 보상이 포인트 같은 비재화가 아닌 실제 게임 내의 재화면 기본적으로 15세 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결에 패배한 측이 손실을 입지 않고 대결의 승리로 인한 보상 형식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어장치(안전지역, 일방적 전투 금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반면 대결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 대결 행위이면서 대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확실한 손실을 입히게 되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게 된다.
리니지
● 신청사 : (주)엔씨소프트
● 등급분류번호 : CC-NP-100623-004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4호
● 게임 개요 및 등급결정사유
-판타지 원작만화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 기반의 mmorpg
-이용자 간 일방적인 대결이 가능하며,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하는 게임물
● 심의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아무리 위에 서술된 여러가지 형태의 폭력성이 경미하다고 해도 대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입힌 손실이 곧바로 자신에게 들어오는 약탈 행위가 묘사되면 마찬가지로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는다. 후술할 게임은 일방적 공격 행위 및 약탈행위를 제거한 서버를 따로 출시하여 12세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대항해시대 온라인
● 신청사 : (주)넷마블
● 등급분류번호 : OL-070411-029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4호
● 게임 개요 및 등급결정사유
-대항해시대를 무대로 자신의 선박으로 여러 해역을 모험한다는 mmorpg
-플레이어간 대결을 통해 약탈행위가 가능한 시스템은 상당 수준의 폭력성에 해당
● 심의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4. 공포

캐릭터나 배경, 적 등의 외형이 혐오스럽거나 공포감을 유발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이토 준지 컬렉션에 나오는 괴물처럼 썩은 살이나 내장이 나오는 그로테스크한 표현을 전체이용가나 12세 이용가에 넣을 수 없다는 뜻이다. [24]신체 결손은 원래 목 없는 귀신같이 아주 경미한 표현이 아닌 이상 폭력성이나 공포가 표시되고 최소 15세 이용가부터 시작한다. 덕분에 던전앤파이터 언더풋 입구의 몹들이 12세 이용가 버전에서는 모두 없던 목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다. 앨리스 매드니스 리턴즈의 미친 아이들처럼 기계로 머리뚜껑이 열려 뇌가 보이거나 살을 실로 꿰맨 혐오스러운 모습이 나오면 아군이어도 심의에 걸려 등급이 상향조정된다. 뇌나 내장 등의 장기가 나오는 것도 최소 15세 이용가부터 시작하며, 사실적으로 묘사하면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를 확정한다. 식물 vs 좀비 처럼 만화풍으로 순하게 표현해도 12세 이용가를 받는다.

공표 요소에는 직접적인 위협은 물론이고, 플레이어가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Five Nights at Freddy's 시리즈처럼 적들이 소리를 지르며 놀래키는 점프 스케어 표현의 경우 어린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최소 12세 이용가부터 심의를 시작한다. 요마와리: 떠도는 밤이나 리틀 나이트메어같은 귀신이나 괴물 표현이나 음산한 배경, 비명 또는 공포스러운 음악이 들리는 경우 공포가 표시된다. 젤다의 전설 시리즈에서 지진이 발생하거나 배경이 붕괴되고, 불길한 음악이 들리며 보스가 나오는 위압감을 주는 표현들도 자주 나오면 12세 이용가를 받고 공포 요소에 포함된다. 그래도 극단적인 유혈이나 그로테스크한 시체표현이 없다면, 보통 15세 이용가까지 주고 심의를 끝낸다.

보통 공포 내용정보 표시는 폭력성과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 없이 공포만 표시되기도 하지만 거의 없다.
악마성 드라큘라 Harmony of Despair
● 신청 업체 : (주)코나미디지털엔터테인먼트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12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공포)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미국 ESRB : Teen / 유럽 PEGI : 12+
● 등급 결정 사유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과 선혈과 유사한 효과가 자주 표현되며 배경음악과 그래픽에 매우 음산한 분위기와 공포감을 연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 9조 제2호에 따라 "12세 이용가" 등급으로 결정함,
● 게임물 개요
악마성 시리즈에 등장했던 다양한 주인공 캐릭터들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비디오, 콘솔 액션 게임물.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악마성에 등장하는 다양한 몬스터와의 전투가 주 내용이며, 배경 음악과 그래픽이 매우 음산한 분위기와 공포감을 연출하고 있음. 횡스크롤 방식으로 진행되며, 5종의 캐릭터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게임 진행 중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과 선혈과 유사한 효과가 자주 나타남. 좀비, 흡혈귀, 해골, 기괴한 몬스터들이 등장하며 배경 음악과 그래픽이 매우 음산한 분위기와 공포감을 연출하고 있음.

피, 손상된 신체, 배설물 등은 공포 요소에 들어간다. 피의 표현의 경우, 포켓몬스터 스쿠비 두같은 만화적인 공포 표현이 아니라면 전체이용가를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전체 이용가에서 허용되는 피의 표현은 드라큘라가 먹는 피나 할로윈 코스튬 수준으로 폭력을 연상시키지 않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역전재판 시리즈같은 살인사건의 유혈 표현의 경우 12세 이용가 이하를 받으려면 극단적이지 않아야 한다. 피를 이용하여 살인같은 폭력을 표현하는 경우는 학교괴담(애니메이션) 같은 오컬트 스러운, 비현실적인 공포 표현에 비해 심의가 엄하게 들어간다. 시신, 피 등이 소년탐정 김전일처럼 분위기가 어둡고 현실적인 살인사건을 다루는 작품에서 나오는 경우는 최소 15세 이용가부터 심의가 시작한다. 폭력성 심의와 마찬가지로, 피나 시체, 해골 등이 등장하는 맥락이 현실적인 범죄 상황에서 나오는지를 본다. 어린이용 추리물인 명탐정 코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유쾌하기 때문에 공포나 폭력, 범죄 심의가 낮게 책정되어 살인사건이 나와도 전체 이용가를 받기도 한다. 시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여주거나, 목 매단 시체, 피 흘리는 시체 등을 보여주면 아무리 전반적인 분위기가 유쾌한 편이라 해도 12세 이용가부터 시작한다.
배트맨 아캄 어사일럼
● 신청 업체 : (주)인트라링스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15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공포)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미국 ESRB : Teen / 유럽 PEGI : 16+
● 적용 조항 : 심의규정 제9조 3호(연령 등급) / 심의규정 제11조 3호(폭력성)
● 등급 결정 사유
배트맨을 주인공으로 한 PS3용 액션 게임이다. 게임진행 중 고문 장면과 고문도구, 비명소리, 타격효과 등 폭력적인 영상 및 음향 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캐릭터 간 전투가 게임의 주 내용으로 무기류 및 선혈(혈흔)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음침한 분위기의 배경과 기괴한 형태의 캐릭터가 등장하여 ‘폭력성’과 ‘공포’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5세이용가’ 등급으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아캄 수용소를 배경으로 배트맨이 악당들과 전투를 벌이는 내용의 PS3용 액션 게임이다. 배트맨은 배테랑(표창), 광선 등의 무기나 발차기, 주먹, 헤드락 등 기술로 공격할 수 있다. 게임진행을 통해 경험치(XP)를 획득하여 전투 기술을 익히거나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수사모드의 x-레이 스캔, 성분 분석, 지문 스캔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플레이 진행에 따라 캐릭터 트로피와 캐릭터 정보 및 그림이 제공 제공되며 스토리모드와 챌린지모드 중 선택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총기류, 쇠 파이프, 칼 등의 무기와 타격 및 음향 등의 효과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고문하는(전기의자 등) 장면과 고문 도구가 등장하고 바닥이나 벽 등에 혈흔이 표현되어 있다. 음침한 분위기의 배경과 기괴한 형태의 몬스터가 등장하고 오싹한 웃음, 비명 등 음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 캐릭터의 의상 중 가슴, 둔부, 허리 등의 신체 노출이 있으나 간접적이고 제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술과 담배의 흔적을 추적하는 미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미한 수준의 비속어 표현이 등장한다.

피가 자국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나 바닥을 피가 적시는 경우에는, 폭력 중 나오는 유혈이 아니어도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심의가 올라간다. 다만 한국은 공포를 유발하는 피 표현은 웬만하면 15세 이용가에서 끝내는 경향이 있다. 참고로 역전재판 5는 미국 ESRB M(17세 이용가)를 받았는데 이유는 피가 온 화면을 덮는 공포표현이 이유였다. 다만 한국은 전체적인 작품이 유쾌한 만화풍이라 판단하여 12세 이용가만 주고 끝냈다.
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도 손상된 신체가 나오는 경우에는 최소 15세 이용가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서 팔이나 눈 등의 신체가 훼손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훼손되는 장면은 직접적으로 제시하면 안되며 화면 밖에서 암시하는 등으로 순화해야한다. 사실적으로 피와 잘려나간 신체 단면을 표현하는 경우는 청소년 이용불가를 확정하며, 폭력성 심의와 마찬가지로 신체가 결손되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비명이나 울음을 장시간 표현해도 청소년 이용불가를 확정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불법 인체실험이나 장기매매가 아니어도 해부 및 수술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청소년 이용불가는 기본으로 먹이고 심의를 시작한다. 잘려나간 고양이 목이나 피투성이 개 시체같은 동물의 손상된 시체 표현도 거의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는다.

아이작의 번제 같은 변, 토사물 등의 배설 및 체액 표현도 혐오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공포가 표시되고 최소 12세 이용가부터 심의를 시작한다. 구적물이나 동물 시체가 떠다니는 하수구 등이 맵으로 나오는 경우 폭력 표현이 없다고 해도 심의에 걸린다. 다만 메이플스토리처럼 배설물이 친근하게 만화풍으로 표현하면 전체이용가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만화에서 나오는 방귀, 똥, 오줌, 코딱지와 관련된 더러운 화장실 유머 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심의가 걸리지 않는다. 반면 미국 ESRB는 무조건 E10+에서 시작하며, 아이들이 따라할 우려가 크다 판단되면 T(13세 이용가) 이상으로 심의가 올라간다.

공포표현이 지나쳐서 사일런트 힐 시리즈 아웃라스트처럼 피가 분수마냥 뿜어져나오거나, 시체가 정육점마냥 걸려 있다던가, Agony(게임)처럼 배경이 그로테스크한 근육 및 내장을 연상시키거나, 해부 표현이 나온다면 청소년 이용불가를 준다. 월드워 Z처럼 좀비 시체가 산을 이루어 쌓여 있는 것은, 폭력 요소는 둘째치고 공포요소만으로도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 그동안 페르소나 시리즈가 대부분 15세 이용가였는데 페르소나 5는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았다. 주인공이 마스크를 벗을 때 피가 분수처럼 뿜어나오고, 총에 맞은 사람의 피로 사방이 피바다가 되는 장면이 있어서였다.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도 배경의 시체가 훼손되어 거꾸로 묶여 걸려 있는 표현때문에 폭력성범죄가 표시되고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았다. 북미 ESRB는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에 T(13세 이용가)를 줬지만(!) 뒤늦게 시체 표현을 확인하고(...) 바로 M(17세 이용가)로 등급을 올린 적도 있었다.


폭력상황을 피해자의 비명소리, 가해자의 욕설이나 고함, 무기의 사실적인 음성으로 암시하는 표현도 공포 심의에 포함된다. 폭력적 상황을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처럼 위이이이이잉하는 공포스러운 전기톱 소리, 고문 기구, 현실적인 총이나 칼 소리로 암시할 수록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봐 최소 15세 이용가를 받게 된다. 게다가 현실적인 피해자의 비명이나 울음소리, 가해자의 욕설이 곁들일수록 높은 연령등급을 준다. 아기나 아이의 울음소리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경우에는 최소 15세 이용가를 받게 된다. 특히나 고문묘사에서 신체훼손 및 유혈 표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폭력을 피해자의 비명과 무기의 소리, 가해자의 고성으로 표현하면 거의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암네시아: 더 다크 디센트처럼 피 묻은 고문기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비명과 여러가지 효과음을 통해 고문묘사를 음성으로 생생하게 암시하면 청소년 이용불가를 준다.

같은 공포 장면이 나와도 게임은 영화처럼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등급을 받는다. 더불어 3인칭 게임이나 2D 게임과 달리 1인칭 공포 게임의 경우 몰입감의 정도가 더욱 크기때문에 등급을 더욱 높게 책정한다. 1인칭 공포 게임에서 유령이나 괴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칼로 플레이어를 찔러 죽여서 게임오버시키는 점프 스케어 요소는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았다. 암전 : black out은 1인칭 공포 게임인데 유혈이 없는데도 순수하게 악마가 주인공을 덮치고, 칼을 던지는 공포 표현만으로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았다. 영화였다면 영등위에게 15세 관람가를 받았을 것이다.

요마와리: 떠도는 밤은 만화 풍의 3인칭 공포게임으로 아동의 자살 표현이 나왔는데도 2등신 캐릭터와 만화같은 그림체 때문인지 15세 이용가를 받았다. 자살묘사의 경우 암시나 언급만 나와도 12세 이용가부터 심의를 시작한다. 시각적으로 목 매단 시체나 자살표현이 나오면 아무리 경미해도 15세 이용가부터 심의가 시작된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같이 상세한 권총자살이 나오면 폭력성도 표시되고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받는다. 물론 당연히 자살을 사주하는 표현이 나오면 범죄까지 표시되며 자살방법을 상세히 표현하면 자살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요마와리: 떠도는 밤의 경우, 아동을 향한 폭력에 민감한 북미 ESRB는 M(17세 이용가)판정을 내렸지만 같은 동아시아권의 일본의 CERO의 경우 C(15세 이용가)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서는 공포에 대한 심의는 많이 약해진 경향이 존재한다. 매드 파더, 데드 아일랜드, GTFO같은 게임이 그 예시.

같은 게임이어도 심의기관에 따라 공포로 취급되는지 아닌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 루트 레터의 경우 한국에서 15세 이용가를 받았는데, 자살이 주요 소재로 나오는 게임이다. 다만 공포 표시는 없고 유혈 묘사로 인한 폭력성과 자극적인 몇몇 장면[25]으로 인한 선정성만 표시되고 15세 이용가를 받았다. 심지어 ESRB는 자살이 주 소재, 손목을 칼로 긋는 장면이 나옴, fuck이라는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M(17세 이용가)를 줬다. 다만 같은 영문 버전을 PEGI는 공포스러운 장면 및 경미한 욕설로 12세 이용가를 줬다.

5. 범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범죄 표현이란 국가의 정체성을 손상시키고, 테러행위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심의란 시기와 상관없이 일정해야하는 것이 게임위의 원칙이지만 사회적 여론과 국제 정세에 따라서 게임이 통과될지 안될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여파로 등급분류거부당했으며, 홈프론트가 등급분류거부당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이었다. 분명히 북한을 적으로 묘사하고 적화통일을 찬양하는 게임이 아님에도 등급분류거부당했다.

똑같은 범죄,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주인공이 누구이며, 어떠한 이야기의 맥락에서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가가 심의의 척도가 된다. 슬리핑 독스는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식칼과 중식도로 사람을 찔러서 피가 매우 사실적으로 터지고, 용광로나 환풍구에 살아 있는 사람의 머리를 집어넣는가 하면, 심지어 인육을 먹이는 장면에 대한 묘사와 사람을 제빙기에 넣고 산 채로 갈아 버리는 암시마저 있으나, 폭력 조직에 잠입한 비밀경찰이 임무수행 과정에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다는 큰 줄거리의 흐름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폭력 묘사라고 간주했는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만 받고 무삭제로 한글화 정발되었다.

2010년때까지는 CERO ESRB 등의 다른 나라의 심의기구보다 엄하였다. 사실적으로 잔인한 장면이나 범죄 행위를 묘사하지 않고, 언급이나 암시만 해도 성인용 등급을 주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예를 들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15세 이용가"를 유지하기 위해 "불타는 성전" 확장팩 출시 당시, 머리를 잘라오라는 퀘스트를 머리카락을 잘라오는 것으로 순화하였다. "Women's murder club"의 경우는 ESRB에게 T(13세 이용가)를 받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직접적인 자살 묘사가 나오고 인신매매와 매춘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를 줬다. 다만 2010년 이후로, GTA 시리즈 세인츠 로우 시리즈같은 게임들이 강도, 살인, 성매매같은 범죄 행위가 게임 중심 소재로 나오는 데도 문제없이 전부 통과된 것을 보면 확실히 점점 범죄 분야에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추세이다.
Women's murder club
● 신청 업체 : 넥스텝미디어(주)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청소년이용불가(내용정보표시 - 범죄)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미국 ESRB : TEEN(Alcohol Reference, Mild Blood, Mild Sexual Themes, Mild Violence, Use of Tobacco) / 유럽 PEGI : 7+(Fear) / 호주 OFLC : M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2조 4호
● 등급 결정 사유
피해자의 시신 등 폭력적인 묘사가 있고 게임의 주요서사 내용상 인신매매 및 살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저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12조(등급분류기준) 3호에 따라 ‘범죄’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숨은그림찾기와 퍼즐게임을 통해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가는 방식의 어드벤처 게임물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게임의 기본적인 진행은 화면 내에 숨겨진 사물을 찾아내는 숨은그림찾기로 구성된 간단한 캐주얼 게임물이나 게임 줄거리에 중국 고아 여자아이를 컨테이너를 통해 밀입국시켜 교육을 시킨 후 비밀 모임 내에서 경매한다는 내용 등 인신매매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대화중 매춘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황상 내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음). 살인사건이 주 줄거리로 시체 등 살인과 관련된 표현이 화면 상에 다수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목을 매어 자살을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저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등급이 상향되었다.

게임에서 범죄 방법을 얼마나 세밀하게 묘사하는지를 중요하게 심의하며, 범죄를 조장한다고 판단되면 등급분류를 거부한다.
맨헌트 2
● 신청 업체 : (주)에픽소프트 한국영업소
● 신청 등급 : 청소년 이용불가
● 결정 등급 : 등급분류거부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25조 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2항 3호 및 동법 제 22조 2항
● 등급 결정 사유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으며, 음주나 환각 약품 등의 흡입 장면이 있음. 스트립 클럽이나 성행위에 대한 표현이 있으며, 그 외에도 욕설, 비속어 등의 표현이 매우 빈번함. 전반적으로 살인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게임 진행이 가능하므로 사회적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2항 3호 및 동법 제 22호 2항에 따라 "등급분류거부"로 결정함.
● 게임물 개요
PSP에서 실행되는 액션 게임으로, 기억을 잃은 채 정신병원에 감금된 주인공이 기억을 찾고 복수를 하는 내용으로 시나리오가 진행됨.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적을 만났을 때 가지고 있는 무기나 주먹으로 직접 공격이 가능하나, 등 뒤에서 일정 타이밍에 맞춰 공격할 때에는 잔인한 방식의 살해 표현이 나타남. 이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도구(가위, 주사기, 연필 등)부터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도끼, 톱, 몽둥이)를 이용할 수 있음. 진행 중에 나타나는 배경에 스트립 클럽, 성인용품 상점과 같은 선정적 장소가 있으며, 성행위의 직접적 묘사가 있음. 전반적으로 대화에 욕설이나 비속어 표현이 빈번함. 사람을 고문하는 장소와 이를 표현하는 내용이 있으며, 고문 도구의 묘사가 세밀함.

다른 예시로 캡콤의 게임 데드 라이징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좀비가 나오는 폭력성 때문이 아니라 게임 중 나오는 무기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발매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발매 3년이 지난 후 결국 데드 라이징은 3번의 심의 끝에 무삭제로 정발되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 왈, 바바리맨이 되어 플레이할 수 있는, 보드게임 장르의 "바바리맨"라는 모바일 게임이 심의가 들어왔지만, 결국 범죄 모방우려 때문에 등급분류거부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바바리맨"은 재심의를 거쳐 2010년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고 통과되었다.

플레이어가 범죄를 직접 플레이할 수 있다면 아무리 경범죄라고 해도 최소 15세 이용가부터 시작한다.
Sam & Max save the world
● 신청 업체 :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15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범죄, 언어, 약물)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ESRB TEEN(Cartoon Violence, Crude Humor, Mild Language, Use of Alcohol and Tobacco), PEGI 12+(Bad Language, Sex, Violence)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세부기준 제9조 3호
● 등급 결정 사유
권총을 이용한 게임진행, 비속어, 음주, 카지노 게임, 대통령 제거 의뢰 및 속임수를 이용한 미션 진행, 부정선거 등 전반적인 게임 설정 및 스토리에 있어 저연령층 아동들에게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3호에 의거하여 ‘폭력성’, ‘범죄’, ‘언어’, ‘약물’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5세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애니메이션 ‘Sam&Max’를 소재로 한 어드벤처 게임으로 만화적인 영상과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인공 샘과 맥스가 스테이지마다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의 XBOX 360 콘솔 게임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샘과 맥스의 유머러스하고 풍자적인 대화로 상황을 이끌어가며, 스테이지마다 주어진 사건을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캐릭터 간 대화에서 비속어가 자주 등장하고, 시나리오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미션은 필수적으로 특정 행동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미션진행 과정에서 폭력적인 표현이 다수 있고, 각종 부정적인 범죄가 묘사되었다. 또한 미션이 진행되는 주요 배경에 카지노장과 담배가 등장하고, 특정 캐릭터에게 술을 전달해 마시게 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내용 등의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있어, 전반적으로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등급보다 상향조정이 결정되었다

한 술 더 떠서, 살인, 폭행, 암살, 강도, 절도, 마약거래 등의 강력범죄가 게임의 주제가 되는 경우, 당연히 범죄폭력성이 표시되고 100%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임은 대표적으로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있다. 이 때까지 어쌔신 크리드 크로니클즈를 제외한 전 시리즈가 ESRB, CERO, 게임물관리위원회, 총 세 심의기관에서 성인등급을 안 받은 사례가 없다.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도 절도, 암살행위가 나와서 범죄가 표시되고 청소년이용불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범죄가 게임의 주제가 되는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GTA나 세인츠 로우, 갱스터 시리즈 등이 있다. 이렇게 범죄를 주제로 하는 게임은 보통 폭력성, 언어, 선정성, 약물 등 다른 내용정보 표시가 많이 붙는 편이다.[26]
게임물명 : Grand Theft Auto V (그랜드 테프트 오토 V)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내용정보표시: 선정성, 폭력성,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사행성, 범죄
● 등급분류번호 : CC-NV-130814-004
● 신청사 : 테이크투인터랙티브유한회사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0조 제4호, 제11조 제4호, 제12조 제3호, 제13조 제3호, 제14조 제3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 해당 게임물은 로스 산토스와 블레인 카운티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갱단의 일원이 되어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으로서 ‘Xbox 360’ 게임기를 기반으로 실행됨
- 갱단의 일원으로 수행하는 내용에는 납치, 마약 거래, 살인 등이 포함되며, 다양한 미션들이 제공됨
- 게임 진행 중 3명의 캐릭터를 전환하여 조작할 수 있으며, 각 캐릭터는 고유의 특수 능력이 존재함
- 택시를 훔쳐 운행하고 요금 받기, 무기밀매, 부동산 사업의 보상(총, 비행기 등 아이템)으로 게임머니 등을 획득함
● 등급분류 결정 사유
- 해당 게임물은 경찰 및 일반인에 대한 폭행과 살해가 가능함에 따라 선혈 표현이 자주 등장함(폭력성)
- 매춘, 성행위 장면 및 선정적인 신체 노출(선정성)이 있고, 한글 자막을 통해 직접적인 욕설(언어)이 자주 등장함
- 절도, 살인, 은행강도, 총기밀수 등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범죄)이 존재하고, 멀티플레이 시 자동차 경주 결과에 대한 베팅 내용(사행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약거래, 대마초 흡연, 맥주 마시기 등 약물 관련 내용(약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가 결정됨

행인같이 아무 관련없는 사람을 때리거나 죽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를 확정하고 폭력성범죄가 표시된다. 단, 염소 시뮬레이터처럼 사람을 폭행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경우는 15세 이용가를 받기도 한다. 인퍼머스 세컨드 선은 미국 ESRB에게서는 T(13세 이용가)를 받고, 유럽 PEGI는 pegi 16을 줬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일본 CERO에서는 무려 제한이용가인 Z(18세 이용가)등급을 받았다.
게임물명 : Gangstar Vegas ( 갱스터 베가스)
결정등급: 청소년 이용불가
내용정보표시: 폭력성, 언어의 부적절성, 사행성, 범죄
● 등급분류번호 : CC-NM-130531-001
● 신청사 : 주식회사 게임로프트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4호, 제12조 제3호, 제13조 제3호, 제14조 제3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 해당 게임물은 미국 라스베가스를 배경으로 이종 격투기 챔피언인 주인공이 범죄 거물과 대립하면서 싸우는 이야기의 게임물로서 스마트폰 환경에서 실행됨
- 정해진 이야기를 따라 진행되며, 40개의 미션(격투, 경주 등)을 수행하도록 구성됨
- 차량을 훔치거나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하는 등 진행 방식이 ‘ GTA’ 게임물과 유사하며, 싸움에서 이기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지급된 포인트만큼 캐릭터의 능력치가 향상됨
- 상점에서 무기, 방어 도구, 캐릭터의 옷 등도 구매하여 사용이 가능함
- 아이템(무기나 옷 등) 구매 시 사용하는 포인트나 열쇠, 골드 등은 유료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등급분류 결정 사유
- 해당 게임물은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할 때 붉은색 선혈 표현(폭력성)이 있고, 차량을 훔치는 행위(범죄)와 게임 진행 중에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속어 표현(언어)이 존재하며, 미니 게임 중 블랙잭, 포커, 슬롯머신(사행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가 결정됨

고문 장면은 거의 무조건 폭력성범죄가 표시되고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줬다. 보통 게임위는 멱살 잡고 위협하는 수준이면 15세 이용가로 끝냈다. 하지만 대놓고 칼, 총으로 위협하거나 정말로 각잡고 고문기구를 이용해서 전기고문, 물고문을 하면 청소년 이용불가를 준다. 고문과정에서 피가 튀기거나 피 묻은 고문기구가 나오면 심지어 북미의 ESRB나 유럽의 PEGI조차 성인등급을 줬다! 배트맨 아캄 나이트가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배트맨이 배트모빌 바퀴 밑에 범죄자의 머리를 들이미는 위협 묘사가 나오고, 피 묻은 고문 기구와 고문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대놓고 표현돼서였다. 북미의 ESRB는 M등급, 유럽 PEGI도 PEGI18을 주고 일본의 CERO도 D등급을 줬다. 아캄 시리즈 배트맨 아캄 나이트를 제외하면 이 때까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전부 15세 이용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았다. 게임위를 포함한 전세계 심의기관이 얼마나 고문이라는 소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다.

신체훼손은 언급이나 암시만 나와도 15세 이용가를 주는 경향이 있고, 핵심 소재가 되는 경우는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 데이즈 곤은 좀비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한 게임으로 장르 특성 상 상상가능한 모든 범죄행위가 적나라하게 나온다. 예시로 토치 램프를 이용하여 불로 사람을 산채로 지지는 장면, 사람 귀를 산 채로 자르고 자루에 사람 귀를 모으는 장면 덕분에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았다. 그래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무삭제로 전부 통과시켰다. 참고로 일본 CERO는 Z등급을 받았는데도 해당 장면들이 폭력성을 이유로 전부 검열당했다.

장기매매 인체실험, 식인, 암매장, 시체 유기도 소재가 소재니만큼 어지간히 순하게 표현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는다. 2010년까지는 암시만 해도 청소년 이용불가를 줬지만, 2019년 기준으로는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면 15세 이용가를 주고 통과시키는 추세이다. 림월드의 경우 장기매매, 인신매매, 식인 등이 모두 등장하지만 간략한 그래픽으로 묘사되어서인지 범죄 관련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15세 판정을 받았다. 식인묘사는 리틀 나이트메어처럼 순화하지 않으면 청소년 이용불가를 보통 주며, 아웃라스트처럼 시체를 사실적으로 훼손하는 장면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시체 유기도 언급이나 암시 또는 시청각적 제시가 나오면 15세 이용가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직접 시체 유기 등을 하는 미션이 있다면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

6. 언어

부적절한 언어란 욕설 또는 인종 차별 성차별, 지역 차별로 대표되는 차별적인 언어는 당연하고 기타 해로운, 무례한, 야비한, 모욕적, 저속적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언어표현이 해당된다. 저속한 농담, 비어, 성차별적 언어, 욕설의 수위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며, 온라인 게임의 경우 욕설을 필터링할 수 있는 여과장치가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본다. 더불어 언어표현만이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운드 트랙(욕설을 필터링하는 '삑'하는 편집한 단어, 술, 담배, 마약 사용하는 것을 암시하는 음성,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까지 심의에 속한다.
필 온라인
● 신청 업체 : (주)에이엔게임즈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12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언어)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2호 및 제13조 2호
● 등급 결정 사유
게임진행 스크립트 및 대화 내에 음주 및 약한 성적암시가 포함되어 저 연령층의 이용에 부적절한 게임물로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13조 2호에 의거하여 ‘언어’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다양한 이용자 간의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형식의 게임으로 주로 젊은 남녀 간의 만남과 데이트를 주요 테마로 하고 있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연애시뮬레이션적인 요소가 포함된 커뮤니티 게임으로 MMO형태와 유사한 방식이다. 다수가 퀴즈를 진행하는 형태의 미니게임도 존재하나, 주로 이성간의 만남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로서 다수보다는 남녀 이용자 간의 1:1 채팅을 통한 게임진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채팅을 위주로 진행되는 게임으로 대화 유도를 위한 스크립트 이벤트 발생 시 설명내용과 배경에 음주 및 가벼운 성적 암시를 포함하는 내용이 있으며, 초성체(ㅋㅋ,ㅎㅎ) 및 속어(갠춘한, 오나전, 쩐다, 걍, 초큼) 표현이 등장한다.
전반적으로 저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등급이 상향되었다.

한국어로 표현되는 욕설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로 된 욕설도 심의대상이다. 그래서 외국어로 출시된 게임들은 통역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비용이 더 비싸다. 영어 욕의 경우"Damn"이나 "shit", "bitch"까지는 15세 이용가 이하를 받을 수 있지만 " fuck" 이상의 욕설이 나오는 경우에는 청소년 이용불가가 확정된다.[27] 영등위의 경우 "fuck"이 영화 속 대사에 자주 들어가도 번역가가 "젠장" 등으로 순화하면 전체관람가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욕설을 이유로 성인용 등급인 R등급을 받은 영화들이 한국에서 전체관람가를 받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 하지만 게임위는 외국어로 된 욕이라도 엄격히 심의한다. 번역으로 욕설을 순화해도 등급이 하향조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래도 타국의 게임 심의기관에 비하면 언어에 대한 심의 성향은 관대한 편인데, 시발이나 개새끼 같은 쌍욕이 한 두번 정도 나오는 수준으로도 15세 이용가를 받을 수 있고, 청소년이용불가 급에서는 패드립이나 누구를 강간하고 싶다라는 등의 직설적이고 강도 높은 욕설도 무한정으로 허용된다. ESRB는 Fuck이 딱 한 번 나와도 가차없이 M등급을 내리는 것과 대조된다.

당연하지만 노래 가사도 게임 심의에 포함된다. 상술했듯이, 외국어로 된 가사여도 봐주는 것은 없다. 예를 들어서 ‘ 기타히어로3: 레전드 오브 락’과 ‘기타 히어로: 온 투어 디케이드 (GuitarHero: On Tour Decades)’의 경우 게임 속 등장하는 노래 중 일부가 선정적인 묘사를 포함하거나, 살인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어 ‘전체이용가’등급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게임의 방법과 내용은 전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더라도 게임에 사용된 언어, 노래 등이 ‘전체이용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이 상향되어 분류될 수 있다. 하츠네 미쿠 -Project DIVA- X는 원래 12세 이용가를 받았으나 성창폭렬 보이 기간틱 O.T.N의 가사가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는 이유로 이후 청소년 이용불가로 정정되었다. 하츠네 미쿠 프로젝트 디바 MEGA39's 겉과 속의 러버즈가 성행위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았다.

7. 약물

약물 사용의 경우, 흔히들 마약이나 불법 약물만 생각하지만 엄연히 술과 담배도 포함된다. 캐서린 풀 보디도 다양한 술의 종류와 이야기가 나오고, 주인공이 명백히 에 취해 헤롱대는 묘사가 나와서[28] 약물 표시가 붙었다. 더불어 수면제같은 일반적인 약물도 정도와 서사적 맥락에 따라서 심의에 포함되며, 가상의 약품이라도 사람의 지각 기능을 명확하게 변화시키는 묘사가 나오면 심의에 걸린다.
레이카르나
● 신청 업체 : 지오인터랙티브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12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언어)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심의규정 제9조 2호(연령등급) / 심의규정 제11조 2호(폭력성)/ 심의규정 제13조 2호(언어)
● 등급 결정 사유
레이카르나는 단독형 모바일 RPG 게임으로 전투를 통한 캐릭터 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투 과정에서 도검류와 활 등의 무기나 화염, 빛 등의 전투효과가 비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게임 시나리오 내용 중 술, 각성제, 수면제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며, 비속어 표현이 있어 모든 연령이 즐기기에는 부적절한 게임으로 판단되어 ‘폭력성’과 ‘언어’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등급으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평범한 고등학생인 주인공 빈스가 고대, 중대, 현대시대를 넘나들며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구한다는 내용의 롤플레잉 게임이다. 누구나 꿈꿔왔던 시간 여행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풍부한 비주얼과 드라마를 통해 3개 시대를 표현하고 있다. 몬스터와의 전투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적을 띄워 연타 공격을 하는 등 사실적인 타격감이 특징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시나리오 전개 과정에서 캐릭터들이 나누는 대화 중 비속어 표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나 ‘변태’, ‘인간 쓰레기’, ‘똘마니’, ‘계집’등 표현 수준은 경미한 편이다. 이러한 비속어 표현 외에도 “그때를 위해서 이 시대 최고의 술을 준비하겠네”, “애가 벌써부터 술독에 빠져 살면 어떡하냐”, “수면제도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환각 증세가 올 수도 있고”등의 술, 각성제, 수면제에 대한 언급이 포함돼 있어 모든 연령이 이용하는 게임의 내용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인의 음주 흡연이어도 빈번하게 나오거나, 음주나 흡연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면 등급을 높게 준다. 당연히 외모지상주의(웹툰)같은 미성년자의 음주 및 흡연의 경우, 아동 만화처럼 왜 술이나 담배를 하면 안되는지 알려주는 용도로 경미하게 표현되지 않는 이상, 모방성 우려때문에 15세 이용가부터 심의를 시작한다. 더 나아가서 명확하게 미성년자에게 음주 흡연을 권장하는 표현이 나오면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심의가 올라간다.

마약의 경우 부정적으로 묘사되도 언급이 나오면 12세 이용가부터 심의가 시작된다. 명탐정 코난같은 아동 대상 작품이여도 그러하다. 더 나아가 마약을 대놓고 사용한다던가, 마약을 찬양하거나 마약의 취한 인물의 폭력 및 범죄가 나오면 정말로 청소년 이용불가는 기본으로 먹이고 심의가 시작된다. 이는 한국만이 아닌, 일본 CERO, 미국 ESRB, 유럽 PEGI도 마찬가지이다.

게임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원피스(만화)가 15세 관람가로 방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디가 담배를 입에 물고 다닌다는 이유로 지적을 한 것과는 달리, 약물 분야를 관대하게 넘어가는 편이다. 미성년자 음주 흡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면 12세 이용가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원피스 월드 시커의 경우 게임위는 상디 담배 사용을 경미하다고 판정하고 12세 이용가를 줬다. 오버워치 캐서디의 경우는 아예 범죄 및 약물 분야에 문제가 없다고 표기하였다.

다만 바이오하자드 7의 스테이로이드같은 불법 약물이나 Grand Theft Auto V 세인츠 로우 시리즈처럼 마약 사용장면이 대놓고 나오면 게임위는 당연히 청소년 이용불가를 준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 CERO나 북미 ESRB 마약 사용은 얄짤없이 무조건 성인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주는 편이다. 다만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의 경우 "레드 아이"라는 히로뽕을 연상시키는 마약 사용 장면이 나오는데 게임위는 약물 분야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반면에 북미 ESRB Use of drugs[29]을 표기하고 성인등급인 M(17세 이용가)를 주었다.

반면에 데이즈 곤은 약물을 이용하여 능력치를 강화하는 요소가 있고, 해당 아이템 사용 시 시야가 흐려지는 효과가 나온다는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약물 사용을 표기하였다. 반대로 ESRB는 해당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대화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부분만 표시하였다.

그래도 플레이어가 마약을 대놓고 연상시키는 아이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임의 경우에는 등급분류거부당한다. 한 예로 "액스터시 캡슐"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하도록 한 사행성 MMORPG가 등급분류거부당한 전적이 있다.

극히 드물지만 전체 이용가 게임에서도 약물 내용정보 표시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오오카미 PS3판.

8. 사행성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성 게임 등급분류거부 사례
1.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
2.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3.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4.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게임의 결과에 의해 점수 등이 상호 이체되는 경우
나.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등급거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6. 온라인 게임물로서 베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승패의 결과로 이용자간 이체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구매 가능한 경우
원래 게임물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사하였지만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부실과 파행이 있는 것이 드러나 영상물등급위원회에게 책임을 물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게임 심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따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독립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 등급분류거부 사항만 따로 표기할 정도로 사행성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며, 당장 게임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것이 불법 사행성 도박 게임 단속이라는 문구이다. 일단, 게임의 결과가 현실의 재화에 영향을 준다면 무조건 등급분류거부를 당하게 된다.[30]
제2조 정의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제17조(사행성 확인 사항) 게임법 제2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등급분류규정 제16조에 따라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2.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다음 각 방법을 통하여 가목의 기준을 회피하는 경우
-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하는 방법
- 데모(Demo)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시키는 방법
-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 는 방법
다. 환전이 용이하도록 게임의 결과물 등을 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전송하는 경우
라.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경우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단,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하는 고스톱, 포커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도박기구(화투, 카드 등)와 도박행위 및 장소(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표현되는지 심의에 들어간다. 도박행위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사행성을 부추긴다고 판단되면 심의에 걸린다.
김병만의 달인
● 신청 업체 : KBS 인터넷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12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사행성)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4조 2호
● 등급 결정 사유
게임 진행 중 미니게임에 참여하여 유료(무료)코인을 베팅 후 게임진행 결과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을 받게 되는 요소가 사행심을 부추기는 요소라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14조(사행행위 등 모사) 2호에 의거해 ‘사행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시나리오 및 개요)
TV '개그콘서트-달인’을 원작으로 하여 방영되는 달인 출연진들의 개성 있고 재미있는 실제 사진과 음성을 활용하여 코믹한 구성과 누구나 쉽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된 단독형 모바일 게임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간단한 미니게임을 수행하면서 획득한 게임머니로 아이템 구입이 가능하다. 총 200개의 스테이지와 40여 종류의 게임을 6종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8종의 미니 게임을 통해 베팅 후 게임 진행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잃거나 획득할 수 있다. 배당금은 베팅한 금액의 2~5배수로 주어지며 미니게임 미션의 난이도와 보상의 배수는 무작위로 결정되고 미션을 성공하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코인)을 잃게 되어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다.
미녀들의 수다2
● 신청 업체 : KBS 인터넷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12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사행성)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세부기준 제9조 2호 및 제14조 2호
● 등급 결정 사유
게임 진행 중 ‘복불복 이벤트’에 의해 유료 아이템인 ‘코인’의 증감이 우연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2호 및 제14조(사행행위 등 모사) 2호에 의거하여 ‘사행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TV 인기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하는 미녀들이 캐릭터로 등장하며, 다양한 미니 게임으로 구성된 단독형 모바일 게임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미녀들이 부탁한 미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8가지의 미니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미니 게임을 통해 미녀와의 애정도를 상승시키는 게임이다.
복권, 가위바위보, 미녀 찾기 등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복불복 이벤트’가 게임 중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나 유료 아이템인 코인의 손실과 이득이 발생하므로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다


현실적인 슬롯머신, 카드게임 등 확률적 도박 요소가 있는 게임이나 그런 게 포함된 게임에 대해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주는 편이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전체 연령가로 넘어가는 가벼운 것이라도 게임위에서는 현실의 도박과 유사성이 강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를 줄 정도로 심의가 엄하다. 아니, 그럼 이 회사 이 회사의 확률은 뭐지?
파파라치 타이쿤2
● 신청 업체 : 픽토소프트(주)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청소년이용불가(내용정보표시 - 사행성, 약물)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
● 등급 결정 사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게임 내 술, 복권 등에 대한 묘사가 있으며, 무작위로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 문화상품권, 유료아이템을 판매하여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4호에 의거해 ‘사행성’ 및 ‘약물’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시나리오 및 개요)
파파라치가 되어 주어진 임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촬영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대전 과제를 다운받고 대전 상대를 선택하여 인공지능(AI)과 대결하는 단독형 모바일 게임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노상방뇨, 쓰레기 투척 등 경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미션을 실패하면 게임머니, 호감도, 명성, 사회공헌도 등이 하락한다.
게임진행을 통해 보물 상자를 획득할 수 있으며, 보물 상자를 서버에 등록하면 게임아이템(유료아이템 포함), 문화상품권, 꽝 중 하나를 무작위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파파라치 로또가 있어 주 1회 로또 번호를 서버에 등록하여 실제 로또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무작위로 획득한 복주머니 아이템을 즉석복권과 교환 후 아이템(유료아이템 포함)을 지급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원하는 등급을 받으려면 이런 요소를 빼야 되는데 이게 게임에 따라서는 1을 수정하기 위해 10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개발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다.대표적인 작품이 니노쿠니 파이널 판타지 14. 사실 파판 14의 경우에는 꼭 사행성만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31], 작중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과 약물의 사용 등도 문제가 되었다고 게등위에서 밝힌 바가 있으나, 니노쿠니는...[32]

결국 저런 게임들은 원래 슬롯머신 노가다로 입수해야 하는 아이템을 그냥 입수할 수 있게 하거나, 비싸디 비싼 코인을 돈 노가다로 사서 모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슬롯머신과 얽혀있는 게임들이 뭉터기로 삭제되는 등의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좀 융통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확률 게임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심의를 하는 상황. 카지노 요소가 있는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의 한국 정식 발매는 어느 정도 수정이 되거나 18금 등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 사람도 많았지만, 사행성 표시와 함께 15세 이상으로 3DS판 7편, 8편 영어 버전이 정식발매되었다. 매 시리즈마다 슬롯머신이 등장했던 포켓몬스터에서도 마찬가지. 영등위 시절 발매되었던 포켓몬스터 금/은은 슬롯머신을 유지하더니[33] 게등위 신설 후 발매된 신작 포켓몬스터 DP는 이 요소를 아예 삭제하고 발매했다. 코인을 전부 돈으로 사서 그 코인으로 필요한 아이템을 사야한다. 물론 돈주는노부부가 있어서 게임코인 버는데 큰 걱정은 없다 유럽판도 Pt부터는 한국판과 동일한 검열사항을 적용받는다. HG/SS에서는 한 술 더 떠서 환전소마저 삭제되었다. 대신 다른 게임이 있긴 한데 대신 나온 건... 그나마 이건 비단 국내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점이라 5세대부터는 게임코너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니노쿠니가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은 이후, 유저간 상호작용이 없는 콘솔 게임조차 왜 사행성을 이유로 높은 등급을 받느냐는 비판이 있었다. 결국 도박을 현실적으로 묘사해도 유저 간 상호작용이 없다면, 정도에 따라 12세 혹은 15세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심의가 완화되었다. 페르소나 2 죄/벌(PSP 리메이크판)의 경우 똑같이 카지노가 등장하지만 둘 다 사행성 내용 표시가 있고 죄는 18세, 벌은 15세를 달고 나왔다.[34] 파이널 판타지 13-2도 마찬가지로 15세 등급에 폭력성, 사행성 내용표시가 붙었다. 12세 등급의 경우 사행성 표시가 붙은 대표적인 예시로는 마이 심즈, 마구마구 등이 있다.

영웅전설6에도 카지노가 존재하는데 스토리상 지극히 일부 부분에서만 플레이 가능하다. 물론 얘도 예외는 없어서 전체이용가와 18세 버전을 따로 만들게 되었다. 타이틀의 크고 시뻘건 '청소년 이용불가' 딱지는 압권. 3rd의 경우는 이것 때문에 묘한 버그가 생기기도 했다. 이후 발매된 동일 시리즈물인 제로의 궤적 Evolution에서도 카지노 때문에 15세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발매된 섬의 궤적 같은 경우 위와 같은 카지노가 없어져서 폭력성 부분으로만 1, 2편 둘 다 12세 등급을 받게 되었다. 대놓고 카지노로 놀고 먹는 DOAX 시리즈 같은 건 카지노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원래 성인용이기 때문에 대놓고 성인 등급으로 정식 발매되었다.

다만, 유저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모바일, PC 등의 게임은 도박을 연상시키는 미니게임이 나오면 자비없이 청소년 이용불가에 준하는 등급을 매긴다. 유저 간 재화나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데, 현금 또는 현금화 가능한 가상재화를 매개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를 준다. 예를 들어 디아블로 3는 경매장 시스템에서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거래가능하였는데 결국 심의에 걸려서 이를 삭제하고 출시하였다. 덕분에 한국은 한달 넘게 디아블로 3의 심의가 지연되었다.

현금으로 얻은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유저 간의 거래가 가능할 경우 사용하는 통화는 반드시 게임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청소년 이용불가가 확정된다. 예를 들어, 메이플스토리/마일리지도 넥슨캐시 충전 시 얻을 수 있고, 캐시 아이템을 구매 가능하다. 하지만 메이플스토리/마일리지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이 가능하고 랜덤박스 등의 일부 사행성 아이템을 살 수 없으며, 마일리지로 구매한 캐시 아이템은 유저간 거래가 불가능하다.

또한, 현금으로 직접적으로 구입 아이템이 아니어도, 조합 시에 현금으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면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이나 점수나 가상재화를 게임이 직접적으로 현금이나 실물로 보상을 해준다면 무조건 등급분류거부를 당한다. 현금을 사용하여 도박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하게 심의하며, 현실과 유사한 도박 행위를 참여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는다. 더 나아가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유저 간에 현금이나 실물을 교환가능하도록, 게임이 시스템을 제공해주면 등급분류거부를 당한다.

이에 해당되지 않아도,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불법도박이나 지나친 사행성 등을 유발할 요소가 있다면 등급분류거부를 당한다. 예를 들어 현금을 사용하여 슬롯머신, 경마 형태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면 거의 99% 등급분류거부당한다. 예시로 섬란 카구라 폭유질주는 일부 요소가 대놓고 파치슬롯형태를 취해서 첫 심의 때 등급거부를 받았다. 이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청소년 이용불가로 심의를 통과하였다. 바다이야기가 게임에 집어넣지 않았던 요소를 집어넣어 도박기로 탈바꿈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외부 파일이 게임 실행 시 개입하는 지도 고려한다. 또한 이용 요금이 비상식적으로 높은 경우도 등급분류거부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겉으로만 도박이 아니면 모바일 게임 중에서 랜덤박스라고 불리는 사행성 높은 요소는 정말 너그럽게 통과시켜준다. 컴투스의 게임들, 마구마구 SD건담 캡슐파이터 온라인이 그 예시이다. 이 경우는 규정상 돈을 쏟아넣고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 즉 '꽝'이 없으면 사행성으로 걸리지 않는다. 다만 실제 원하는 아이템을 뽑을 확률은 아무리 낮아도 상관없다(...). AVA의 캡슐 시스템이 이 꼴이다. 기본 수류탄 기간제 1일을 주니까 게등위의 눈으로 보면 꽝이 없다. 자세한 것은 랜덤박스 항목을 참조하자.

이와 더불어 성인 오락게임을 제작하는 회사들의 꼼수도 짙어지는 중이다. 게임위가 배당, 및 확률성, 환전성 요소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 전체이용가로 심의를 내는 일이 몇 번 발생했는데 이는 게임을 삼지선다형 게임, 틀린그림찾기 게임으로 심의를 낸 뒤 조작을 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 #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카드나 경품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장을 순회한 결과 대부분의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불법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흔히 이야기하는 똑딱이는 물론이거니와 환전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

하지만 이런 부분은 게임위 능력 밖의 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 A라는 몹을 잡는 1이라는 게임이 있다.
- A라는 몹을 잡으면 ㄱ, ㄴ, ㄷ, ㄹ, ㅁ의 아이템이 드롭된다.
몹을 잡아 파밍하는 것은 대부분 게임의 기본이며, 이 게임은 적어도 사행성 면에선 문제가 없다는 심의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도박사가 개입한다.
- 도박사가 1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도박장을 차리려 한다. 그 도박사는 A라는 몹을 잡아서 나오는 ㄱ, ㄴ, ㄷ, ㄹ, ㅁ의 아이템에 차이를 두어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 ㄱ이 나오면 만원을, ㄴ이 나오면 5천원을, ㄷ이 나오면 2천원을, ㄹ이 나오면 1천원을, ㅁ이 나오면 꽝이다.
- 게임비는 2천원으로 했다. 물론 ㄱ, ㄴ, ㄷ, ㄹ, ㅁ이 나올 확률은 서로 다르다.
이건 도박이 된다. 문제없는 게임이 도박사의 행동으로 인해 도박이 된 것이고, 사행성 만빵이 된 것이다. 그런데 게등위가 이걸 심의해서 막아낼 능력이 있는가? 당연하지만 없다. 멀쩡한 게임을 도박용으로 전용한 경우이기 때문. 이건 수사기관이 할 일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게임위는 사행성 게임을 가려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기관이다.

더 나아가 게임위는 사행성 게임을 잘 가려내느냐 면에서 기준이 고무줄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게등위는 게임사에서 확률 놀음을 하면서 현금랜덤박스에 쓰레기 아이템을 넣든 고급 아이템을 넣든 '꽝'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가만히 있는 기관이다.[35]따라서 게임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 인력이 게임 시스템을 분석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게임위에서 보이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랜덤박스로 대표되는 리니지M같은 사행성 높은 게임의 비판이 높아지자 결국 게임위가 랜덤박스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2019년에 PC 게임의 한 달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형평성 문제로 없앴다. 모바일 게임은 결제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랜덤박스에 대한 규제를 간접적으로 풀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기준 아직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랜덤박스를 도박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는 한국 법률이 랜덤박스로 간주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고 게임 내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한, 랜덤박스를 도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랜덤박스의 확률 공개 등도 한국게임산업협회자율규제일 뿐이다.[36]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행성 심의 기준에 랜덤박스는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사행성이 우려되는 요소로 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랜덤박스는 한국 법으로 도박으로 간주되어 있지 않고, 랜덤박스를 규제할 게임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회사들을 모아 랜덤박스 관련 간담회를 열거나 하는 등의 규제의 노력을 보여왔다. 하지만 게임 회사들은 전원 불참하거나 확률 공개는 기업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등으로 이를 회피해오고 있으며, 그나마 한국게임산업협회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의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공개"나 "꽝이 없음" 등의 최소한의 선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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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폭력성을 사유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화 중 게임에서 같은 수위의 장면이 묘사되면 대부분이 청소년이용불가를 받는다고 보면 될 정도로 차이가 큰 편이다. [2]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폭력성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3] 정확히는 리부트(9편) 작품들. 그래픽으로 대충 때운 전작과는 달리 리부트 이후부터는 장기나 뼈가 실제처럼 자세하게 묘사되어서 심의가 두 번이나 거절당했다. 웃긴 건 1, 2 발매당시인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심의가 매우 엄격했는데, 무삭제 12, 15세 통과되어 오락실에서 가동되었다. [4] 사실 이 작품은 게임 그 자체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심의를 거부당한 건데 자세한 것은 뉴 단간론파 V3 한국어판 심의 거부 논란 문서 참고. [5] 단, 한글화는 되지 않았다. [6] 파파라치 XX테이프 미션, 알트루이즘들이 그곳을 내놓고 다닌다거나 스트리퍼들이 유두를 내놓고 춤을 추거나 리치맨 맨션에 가면 유두를 내놓고 다니는 등...이하 생략 [7] 이 등급을 받는 순간 상업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게임 회사는 최대한 D등급을 맞추려고 게임을 자체 검열한다. [8] 독일은 유럽 심의기관이 있음에도 독자적으로 심의를 엄하게 하는 것으로 게임사에서 유명하다. [9] 스타2는 미국에서는 당연히 T 등급이었다. [10] 번역하면 맥밀런(아이작 제작자)은 3DS에서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닌텐도 측에서 게임을 거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 이유로 독일에서의 선례를 꼽는다. 독일에서 아이작의 번제는 신성 모독 혹은 그와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11] 암퇘지, 암캐, 걸레년 등 [12] 삼일한이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의 관용적 표현들도 포함 [13] 그런데 폭력성 또한 죄수의 눈알을 뽑고 팔다리나 코를 자른다거나 사람을 산 채로 기름에 튀기거나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등 어지간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들보다 심하다. 이 또한 그래픽이 아닌 텍스트로만 묘사돼서 그렇지. [14] 캐릭터를 만지거나 옷을 벗길 수 있는 등 [15] 게임이 이러한 행위를 유도하지 않고, 시스템이 플레이어가 선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아도 [16] 게임명은 판게아이다. [17] 해피팩토리의 과거 사명.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면서 사명이 바뀌었다. [18] 게등위 설립 전이었다. [19] 참고로 일본에서도 에로게 시장은 거의 망해가는 중이다. [20] 각종 무기나 신체로 서로를 때리며 넉백을 높여서 날려버리는 게임 시리즈. 아무리 맞아도 몸에서 스파크가 튀거나 연기가 나올 뿐이다. [21] 무려 청소년용인 T등급을 받은 타이틀도 존재하는데 바로 대난투 스매시브라더스 X. 다만 폭력성이 아니라 화장실 유머가 이유였다. [22] 강한 폭력. [23] 다만 후속작들은 청소년 이용불가로 발매되었다. [24] 그러나 후술하듯이, 픽셀풍, 또는 만화스럽게 표현하고 수위가 심하지 않다면 12세도 받을 수 있다. [25] 강제로 키스하는 장면, 남자가 넘어져서 실수로 여자 몸 위에 올라타는 장면. [26] 폭력성과 언어는 사실상 100%이며, 선정성도 대부분 붙는다. [27] 이렇게 강도 높은 욕설은 GTA나 세인츠 로우, 갱스터 등의 범죄를 주제로 하는 게임에서 거의 항상 등장하는 편이다. [28] 결정적으로 본작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스테이지에 들어가면 속도가 빨라지는 (양면성이 있긴 하지만) 버프 효과가 나오는 것도 한 몫했다. 술과 담배 사용이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면 청소년이용불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9] 마약 사용. 북미 ESRB에서 불법약물 사용이 있다면 심의가 걸려서 무조건 성인등급인 M(17세 이용가)부터 등급이 책정된다. [30] 그런데 가끔 이런 게임이 심의를 통과하기도 하는데, 며칠에서 몇개월 정도 지나면 등급이 취소된다. [31] 골드소서라는 도박장이 있어서인데, 하단에 서술되어 있듯이 시리즈 전작이었던 파이널 판타지 13-2도 도박장이 있음에도 15세 판정을 받았다. 다만 싱글 게임에 도박장이 있는 것과 유저들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게임에 도박장이 있는 것의 의미는 전혀 다르니 걸러 들을 필요가 있다. [32] 니노쿠니의 경우, 등급결정사유허위 사실을 기재하기도 했다. 해당 문서 참조. [33] 버추얼 콘솔은 슬롯머신이 유지되었으나, 12세 이용가로 올랐다. [34] 참고로 죄만 패키지 버전으로 나왔고, 벌은 다운로드 버전으로만 나왔다. [35] 적어도 랜덤박스가 도박이 아니라고 항변하려면 나오는 모든 아이템이 투입한 돈 이상의 값어치를 해야 한다. 이것도 그나마 자율규제 이후로 나아진 것이다. [36] 이 때문에 일부 해외 게임은 확률공개를 하지 않아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