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일지/2014년 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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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임라인
7월 29일 | |
01시 05분 | 정조 시각(간조) |
07시 32분 | 정조 시각(만조) |
13시 | 정조 시각(간조) |
19시 23분 | 정조 시각(만조) |
- 정조 시각 출처: 국립해양조사원(사고 해역과 가까운 서거차도 기준, 7월 예보)(추정)
2. 상세
사고 당시 선실에서 빠져나와 비상구로 이어지는 복도에서 구조를 기다렸지만 승무원이나 해경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승무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
수원시의
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승무원 15명의
공판에, 세월호 침몰사고의 피해자인 학생 5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원래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 하려했으나 학생들이 친구들과 동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정 증언을 희망해 5명이 증인으로 직접 법정에 나서게 되었다.하지만, 건강과 정신상태를 고려해 광주광역시가 아닌 안산에서 공판이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침몰사고의 피해자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주요 내용은 해경이 구조작업을 하지 않았고 선장 이하 승무원들이 구조 작업을 일체 하지 않앗다는 증언이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해경이 헬리콥터를 통해 구조작업을 시도했으며, 구조요청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에 묻혀 전해지지 않앗을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법률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무조건로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당시 현장의 상황을 전하는 신빙성 높은 증언이라는 평가했다.
7월 28일 문화일보에 게시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광고, 세월호 특별법은 평생노후보장법이냐라는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정치인들의 논란이 시작되었다. 문화일보측은 들어온 광고를 게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흑색선전이라며 일축했다.
단원고 희생자 고 이 모 군과 고 김 모 군의 가족들이 아침 10시 팽목항에서 해경 함정을 타고 사고 해역으로 갔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지점의 약 400m 앞에서 바닷물을 길어올려 페트병에 담았는데 이 바닷물을 아이들의 눈물이라고 표현했다. 두 아버지는 다음달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이 바닷물과 함께 도보순례 내내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이 세월호 사고 당시 처음으로 사고해역에 도착한 해경 123정의 정장 김모 경위를 이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김 경위는 현재 구조활동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하라는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마치 실시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찢어버린 뒤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과 이날 진행된 단원고 생존 학생들의 증언과 추가 조사를 통해 검찰은 김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세월호 수색의 경우 마지막 111번째 격실의 부유물을 제거 중인 민관군합동구조팀이 빠르면 1주일 안에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해당 마지막 격실에는 최소 1명의 단원고 학생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곳인데 구조당국은 민간업체 88수중이 부유물 제거 작업을 마무리하면 곧바로 해군과 수색 구역을 교대해 실종자 수색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