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일지/2014년 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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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임라인
11월 3일 | |
02시 45분 | 정조 시각(간조) |
08시 57분 | 정조 시각(만조) |
15시 02분 | 정조 시각(간조) |
21시 19분 | 정조 시각(만조) |
- 정조 시각 출처: 국립해양조사원(사고 해역과 가까운 서거차도 기준, 11월 예보)(추정)
2. 상세
법원이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선고 공판 방청 신청을 받는다.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추첨으로 배정되며 주법정과 보조법정에 10석씩 모두 20명에게 배정된다. (목포MBC)- 관련 링크 : 광주지방법원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김모 씨(김모 군 어머니)는 이날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이번 여야 합의안이 “유가족 입장에선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사실상 진상조사위원장을 유가족 추천 인사로 하는 것 외엔 그다지 수용할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도 지난 1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10월 31일 여야의) 세월호 3법 합의안은 타결이라 부르기 민망한 ‘야당의 굴복’이라고 질타했다. (팩트TV)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가족대책위’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이하 대책위)와 만나 세월호 참사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할 때 유족들이 반대하는 후보자는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경향신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법률지원 박주민 변호사는 "청와대 앞 농성장을 5일쯤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앞 농성 철수는 세월호 특별법 타결 때문이 아니다"라며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성장은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는 7일 이후 철수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광화문광장 농성장은 아직 철수계획이 없다. 박 변호사는 "광화문 농성은 유가족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하는 농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침묵행진을 제안했던 대학생 용모(24·여)씨를 집회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시위와 행진을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시인 송경동(47)씨도 불구속기소했다. (뉴스1)
진도지역 소상공인들은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항의 방문해 지난 7월 소상공인들을 위해 3.53%의 대출이자를 1%대로 낮춰 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수입이 없고 빚만 늘어가는 실정이라며 약속이행과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방송)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이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신임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오후 광주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에 출연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00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진상을 밝히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힌 뒤 "탁구공 치듯 갑론을박만 반복하면서 세월호를 잊으려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적당한 미사여구로 끝난다면 제2, 제3의 참사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