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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03:47:03

도서정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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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도서정가제(2003년)3. 개정 도서정가제(2014년)
3.1. 논란
3.1.1. 동네 서점 활성화가 가능한가?3.1.2. 할인 제한3.1.3. 출판 카르텔의 왜곡과 정보 은폐3.1.4. 출판 카르텔의 보복3.1.5.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3.1.6. 참고서에 대한 적용3.1.7. 전자책에 대한 적용3.1.8.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
3.2. 비판3.3. 합헌 결정
4. 반응
4.1. 대형서점
4.1.1. 인터넷 서점 마비 사태
4.2. 동네서점4.3. 소비자4.4. 출판계
4.4.1. 출판계의 도서정가제 인식에 대한 분석
4.5. 도서관 및 학계4.6. vs 단통법?
5. 해외 사례
5.1. 각 국가별 도서정가제 내용 요약5.2. 프랑스
6.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 후 현황
6.1. 외서( 원서) 판매 활성화6.2. 중고책 판매 활성화6.3. 도서관 장서구입 감소 및 납품사기 발생6.4. 서울문고 부도, 인터파크도서 사업 중단6.5. 시기별 현황
6.5.1. 2014년6.5.2. 2015년6.5.3. 2016년6.5.4. 2017년6.5.5. 2019년6.5.6. 2020년6.5.7. 2021년6.5.8. 2022년6.5.9. 2023년6.5.10. 2024년
7. 출판계 출판진흥통합전산망 반대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련 논란9. 여담10. 관련 문서

1. 개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4.5.20.>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1]
4. 삭제 <2014.5.20.>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2]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도서정가제()란 도서를 정가의 일정한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다. 모든 도서에 정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공세를 제한하여 중·소규모의 서점 및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전달의 기초적인 매개체인 책이 시장주의적 가격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도서정가제(2003년)

구 출판및인쇄진흥법(2002. 8. 26. 법률 제6721호)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가의 1할의 범위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적용 2008.2.27까지]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
2.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
[적용 2008.2.27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3]
구 출판문화산업진흥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定價)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2.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2012년 개정안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격 할인율 발매 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만 할인 가능
발매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 무제한 할인 가능
경품 or 포인트 적립 가격 할인과 별도로 책 가격의 최대 10%까지만 가능
예외 서적 실용서, 참고서, 학습지 등등
예외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률에 상관없이 무제한 할인 가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도소, 공공기관
위반시 행정조치 과태료 최대 300만원

사실 '갑자기 법이 새로 생겨서 도서의 할인을 제한한다!'는 세간의 생각과는 달리 도서정가제 자체는 '출판및인쇄진흥법'(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구 제명)이 제정된 2003년부터 도입되어 약 20년동안이나 유지되어 온 법이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었을 때는 10% 할인 허용 및 중고서적 할인 허용 제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판매처(온라인 서점 등)에만 한정되었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일반서점(오프라인)까지 확대되었고 2012년부터는 전자책에도 중고서적 할인 제도가 적용되었다. 법률의 적용 범위는 개정을 통해 늘어났으나 법안의 골자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기존의 법안도 오프라인 서점에만 적용되는 초기안 및 개정안의 전자책 적용 여부 등 여러 가지 이견과 논란이 있었던 편이었으나 발매된 지 18개월이 지난 오래된 책은 자유로이 할인이 가능했고 신간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규제는 합리적인 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논란이 된 법은 아니었다.

참고로 법 제정 당시에는 도서정가제(정가 판매 및 할인) 규정이 5년간만 적용하기로 한 일몰법이었으나(부칙(제6721호) 제2조) 2007년에 해당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도서정가제가 영구적으로 적용되었다.

상술하였듯 구법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함축하고 있는 법률이었으나 업계 관련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큰 상관이 없는 법이어서 단 한 번도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적이 없었다. 따라서 현안이 유지되었다면 이 항목이 길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3. 개정 도서정가제(2014년)

발의 의원 최재천(전 새정치민주연합) 외 15명[4]
가격 할인율 발매일 상관없이 최대 10% 이내로만 할인 가능.
발매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정가 조정 가능
경품 or 포인트 적립 직접할인(가격) 및 간접할인(마일리지, 사은품 등)을 합하여 정가의 15%를 넘을 수 없음.[5]
예외 서적 없음
예외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률에 상관없이 무제한 할인 가능
사회복지시설
위반시 행정조치 과태료 최대 300만원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2014년 4월 세월호 정국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라 분위기 안 좋은데 민생법안(?!)을 지체할 수 없다고 신속하게 처리해 버렸다. 새누리당 152석, 새정치민주연합 127석 · 찬성 212표, 반대 1표, 기권 2표. 여야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그나마도 반대 한 표는 표결기 오류였다고 한다. 기권표를 던진 이한구, 서용교 두 의원은 프로필상으로 취미가 독서라고 밝혔다.

결국 2014년 11월 21일부로 법이 위와 같이 바뀌었다. 변경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한다. 주요 포인트는 기존 규정보다 할인률이 삭감되었으며 예외를 인정받은 참고서까지 예외 없이 정가로 판매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 출판사와 판매자의 가격조정 기능을 제한한, 사실상 국가적 규모의 담합이라고 볼 수 있다. 정가 조정이 가능하다지만 신간은 불가능하며, 정가 조정은 원작자와의 합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실시된 후 도서 정가는 2016년 기준 5.7% 수준의 인하 효과를 보였다. 기사 그러나 공론화 및 공개 토론 등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며 소비자들의 실감 수준도 낮은 편이다.

해당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후술한다.

3.1. 논란

3.1.1. 동네 서점 활성화가 가능한가?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의 옹호자이기에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발간한 서점 관련 정보를 담은 <2022 한국서점편람>의 통계를 참고하여 도서정가제 덕분에 동네서점 감소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였다. # 동네서점의 감소폭은 2015년 이후 줄어들었고 2021년을 기준으로 동네서점은 소폭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점조합연합회가 발표한 통계 내역을 보면 책만 판매하는 순수 서점은 감소했고 서점조합연합회가 음료나 커피, 문구 등이 주된 수입인 서점으로 분류한 기타서점이 증가했다. #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2022년에 기존의 기타서점 분류를 없애고 기타서점까지 전부 동네서점으로 정의하고 서점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술한 도서정가제가 시행 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작용된다면 대형, 온라인 서점이 주도하는 할인 공세로부터 벗어나 모든 서점이 동일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형 서점과 동네 서점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며 무차별 할인을 전제로 책정된 가격 거품도 해소될 수 있다. 이로써 가격은 안정을 되찾고 시장 규모는 증가하며 중소 출판사와 동네 서점이 살아남으로써 도서 시장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이미 말라죽어버린 동네 서점이 활로를 찾을지는 미지수다.

동네서점이 지금까지 몰락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서점의 등장 이전인 도서 시장 초기에는 동네 서점과 대형 서점이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다. 동네 서점은 접근성이 좋고 책을 살펴보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과 구비된 책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으며[6] 대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서점은 다양한 책을 구비했지만 접근성이 동네 서점보다는 떨어졌기 때문에 서공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형 서점이 지역 곳곳으로 점포를 적극 확장하면서 접근성을 높이자 동네 서점은 몰락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 가능하고 전국 어디든 재고가 있기만 하면 바로 주문 및 배송이 가능한, 즉 동네 서점과 대형 서점의 장점만을 갖춘 온라인 서점이 등장하며 오프라인 서점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이했다.

온라인 서점은 등장 당시에는 배송비와 배송시간이라는 약점이 있었으나 일정 금액(대개 만 원 이내) 이상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책 한 권을 사도 무료배송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책을 받아보는 데 걸리는 시간적 손해[7]를 제외하면 집 앞의 동네 서점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단점이 없어졌다. 게다가 도서정가제 이전에는 각종 할인으로 인해 온라인 서점이 가격까지 훨씬 더 쌌으므로 그야말로 동네 서점의 메리트는 책을 좀 빨리 볼 수 있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졌다. 책의 내용을 직접 훑어보고 구매하고자 하는 성향의 구매자도 정말 책을 빨리 보고 싶은 게 아닌 한 굳이 오프라인 서점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설상가상 격으로 인터넷 서점들이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시간 격차도 줄어들어 버려서 '바로 사서 바로 볼 수 있다'는 동네 서점의 가장 큰 장점조자 크게 빛을 잃었다.

동네 서점은 온라인 서점과 가격 경쟁도 어려웠는데 이는 도서의 매입률이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동네 서점은 유통망이 제한적이고 재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도매 서점으로부터 책을 공급받는데 이처럼 유통 과정을 두세 단계 이상 거치기 때문에 출판사로부터 책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가 많은 온라인 서점에 비해 20% 이상 비싼 가격으로 책을 매입하게 된다.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과 함께 온라인 서점에 대한 출판사의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출판사들은 심지어 도매 서점에 납품하는 것보다도 낮은 공급률로 책을 공급하여 온라인 마케팅 및 할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온라인 서점이 공격적인 할인을 지속하더라도 마진율은 동네 서점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동네 서점은 1994년 5,700개였던 것이 개정 도서 정가제 도입 전인 2013년에는 1,700까지 줄어들었다. 기사 기사 살아남은 동네 서점은 출간 종수가 많지 않고 지속적 수요가 있는 참고서와 정기간행물(잡지) 위주로 매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존을 도모하게 되었다. 심지어 점내 절반을 참고서와 잡지만 깔아놓는 동네 서점들도 흔하다.

그럼에도 동네 서점들의 매출 감소는 여전했는데 이는 정기간행물과 참고서 시장마저도 대형 및 온라인 서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참고서나 외국어 교재 등은 그 특성 상 내용을 보지 않고 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단 동네 서점에 방문하여 책을 살펴보더라도 정작 구매는 온라인 서점에서 하는 경우도 많다. 참고서 및 교재 등은 단행본보다 중량과 부피가 크기 때문에 설령 온라인 서점의 가격이 오프라인과 같다고 해도 무료배송의 메리트가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동네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여기는 부분은 도서할인과 무료 배송이다. 왜 인터넷 서점의 무료 배송을 막아달라고 할까?

개정 도서정가제로 인해 온라인 서점의 할인율은 10%로 제한되었음에도 동네서점이 여전히 온라인 서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일부 동네 서점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서점과 동일하게 정가의 10%를 자체적으로 할인하여 판매하기도 하지만 높은 매입률(공급률)과 임대료, 인건비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진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동네 서점에서는 10%의 할인조차 없앤 완전 도서 정가제 도입 또는 공급률 정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 도서정가제로 가격이 완전히 평준화되어도 앞서 말한 대형/인터넷 서점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더라도 책의 가짓수, 배송의 편리함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네 서점이 밀릴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대전광역시는 지역화폐를 이용한 캐시백 이벤트 등을 통해 오히려 동네서점이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결국 도서정가제로 인한 가격 평준화는 활성화라는 과제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서비스 면에서 동네 서점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는데 서점과 카페, 바 등을 결합하여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시, 추리소설, 독립출판 서적 등 특정 분야의 책만을 전문적으로 갖추고 도서 큐레이팅을 시도하는 등 이색적인 독립 서점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진 구조의 개선과 독서 인구의 증가 없이는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도서정가제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심하게 위축되었고 어쨌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존을 위해 많은 소형서점이 문을 닫거나 그나마 유통이 되는 학습지 위주의 판매로 돌아섰기 때문에 더욱 더 상기한 이색 서점 같은 경우가 아니면 단행본을 취급하는 서점이 매우 줄어들어 소형 서점의 단점이 더욱 극대화되었다. 코비드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e북 문화에 익숙해지거나 중고서점을 이용하는 문화가 서서히 자리잡아 더욱 입지가 좁아졌다. 중고서점보다 소유하고 있는 책의 가지수가 적은 데다 가는 김에 본인의 남은 서적들을 처분할 수 있는 중고 서점을 가지 굳이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아 소형 서점을 갈 이유가 없어졌다.

결국 도서정가제는 지역 서점, 독립 서점 등 대형 자본을 운용하지 못하는 서점, 즉 동네 서점을 활성화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모체가 대기업, 중견 기업 등인 대형 자본을 운용할 수 있는 서점과 그 이외의 동네 서점 및 독립 서점 등의 서점들의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매입률(공급률) 정가제를 통해서 매입률을 동일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오프라인 판매만으로 운영했던 동네 서점 및 독립 서점은 존폐가 어렵게 되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 또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대형 자본으로 굴러가는 온라인 서점에 밀려 여전히 힘들다. 공급률의 차이와 대형 자본을 통한 무료 배송 및 당일 배송의 차이는 이겨내기 힘들다. 정말 도서정가제가 출판 업계와 지역 서점, 동네 서점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대형 자본 서점 및 출판사보다는 중소 출판사, 중소 서점의 말을 듣고 개선해야 한다.

참고로 세간의 인식과 달리 대형 서점(온라인 서점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제외)도 도서정가제를 필요로 한다. 온라인 서점들의 등장으로 없어진 대형 서점도 많다. 역사가 수십 년 된 향토 대형 서점들도 줄줄이 망한 시기가 바로 온라인 서점들의 영향력이 커진 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온라인 당일 무료 배송이 가능한 대형 자본 서점을 제외한 서점들은 도서정가제의 강화, 즉 할인과 무료 배송을 완전히 없애는 완전도서정가제를 요구하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오히려 동네서점을 죽인다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독립서점 개점은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책만 파는 서점이 아니라 하나의 컨셉과 이미지를 구축한 독립서점이라는 포맷으로 새로이 변화하면서 서점에서의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인하는 것을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동네서점의 몰락은 단순히 도서정가제로만 원인을 돌릴 것이기보다는 그보다 더 넓은 범주에서 고찰하는 인식이 요구된다.

3.1.2. 할인 제한

책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체감에 와닿는 것은 할인 부분인데 구 법률과 현 법률의 차이는 발간 이후 18개월이 지난 책도 할인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대신 현 법률에서는 18개월이 지난 책은 정가 조정[8]이 가능하게 된다.

이 서술들만 보면 결과적으로 18개월 뒤에는 정가 조정에 의해 책값이 내려갈 수 있으므로 그렇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할인과 정가 조정은 실제 적용과 효과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난다.

할인률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요소지만 정가 조정은 그렇지 않다. 할인률은 융통성 있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고정되는 정가엔 그런 유연성을 바라기 어렵다. 당장 몇 가지 일례만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쉬운데 발간되는 책들에 정가조정을 적용하려면 그 수많은 책들의 정가 표기 부분에 일일이 새로 라벨을 붙여야 하는 삽질이 수반된다. 정가 표기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할인처럼 그냥 파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출판사들은 출판된 지 오래된 책이어도 구태여 정가를 조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재정가되는 도서들의 수는 매우 적으며 그 분야마저도 매우 한정적이다. 그래서 얼핏 보면 도서정가제를 통해 여전히 저렴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잘 마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막상 정가 조정이 용이한 전자책, 웹소설 등이 재정가로 할인하자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는 도서정가제 위반(?)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즉, 재정가를 할인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출판사에서 서점에 납품하는 공급가에 관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출판사가 대형서점에 납품하는 공급가는 6~70%이며 도매를 통해 넘길 때는 80%에 납품되기도 한다. 어쨌든 출판사에서 나가는 공급가는 1만원 책 기준으로 6~7000원이 된다. 여기에 할인하는 경우는 서점에서 출판사에 요구하여 남품가를 일시적으로 낮추고 서점도 이득을 적게 받는 형태로 할인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반값 할인전 경우는 출판사가 서점에 50% 이하에 납품하기도 했다. 서점 측에선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할인을 때려 버리면 출판사는 별 큰 손해 없이 할인 판매를 왕창할 수도 있었던 반면 개정된 도서정가제에서는 할인 자체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출판사가 서점에 납품하는 금액은 그대로인데 예전처럼 할인 판매가 안 되니 판매 도서수는 급격히 줄었다. 결국 출판사는 예전보다 훨씬 적은 매출과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반면 서점, 특히 온라인 서점은 할인을 하지 않고 출혈 경쟁이 없다보니 순익이 급증했다. 과거 1만원 책 기준으로 6~7000원에 들여와서 할인에 택배비까지 부담해서 1000원도 남겨먹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제는 고정 9000원에 팔아야 하니 2000원은 남겨먹는 구조가 되었다.[9] 결국 이러한 구조는 유통사만 배부르고 정작 도서를 만드는 출판사는 이익을 못 보게 되며 양질의 다양한 도서를 제공할 기회마저 박탈된다는 게 출판계의 입장이다. 2019년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으로 인해 수면 위로 올라온 도서정가제 개정 요구에 대해 업계에선 도리어 출판사의 증가와 발행종수의 증가 등을 근거로 도정제의 유지 혹은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발간 이후 2년이 지난 도서의 할인률을 제한하지 않는다.[10] 게다가 이와 같은 문제를 일단 배제한다 쳐도 정가 인하와 가격 할인은 소비자에게 매우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일례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보면 명백히 후자가 더 저렴하지만 이엔 함정이 있다. 전자의 책은 10000원짜리 책이 50% 할인되어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며 후자의 책은 5000원짜리 책이 10% 할인되어 45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구매자에게 '비싼 책을 훨씬 싸게 샀다' 는 느낌을 주지만 후자는 그냥 '제 값을 주고 샀다' 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39800원과 비슷한 이유인데 심리적, 시각적으로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착시 효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간제 할인을 남발해 경이적인 이윤을 자랑한 스팀을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할인에 쉽게 혹한다. 할인이 충동구매로 이어지기 쉽다. 만 원 짜리는 안 사려던 사람도 이게 반값이(특히 일정 기간에만) 되어 5000원짜리가 되었다고 하면 옳거니 하고 사게 된다는 것. 그러나 후자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정가의 특성상 한 번 낮아진 정가는 다시 올리기 어려우며 구매자들 입장으로써는 가격이 다시 올라갈 일도 드물기 때문에 당장 살 필요가 사라진다. 따라서 정가 인하는 할인과 달리 큰 구매 유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도입되기 이전 대형 서점 및 출판사가 손해를 감수하며 과도한 치킨게임을 벌여오던 상황과 부합한다.[11]

도서정가제의 할인 규제는 과도한 할인을 규제하는 것으로 소규모 출판사 및 중소 서점이 치킨 게임에서 도태되어 도서 시장의 다양성을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품질 경쟁보다는 가격 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법이지만 이미 할인이 일상화될 대로 일상화된 국내 시장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에게 할인 규제는 반발을 부르기 쉬울 뿐더러 가뜩이나 작은 도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낮춤으로써 시장을 더욱 침체시킬 확률이 높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것이다. 도서 정가제에 대한 필요성에 업계 전반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부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단통법과 자주 거론되는 탓인지 출판계는 도서정가제는 단통법과 기본 취지나 시장 상황이 전혀 다름에도 소비자들이 본 제도의 취지를 도서 가격의 인하로 오인해 도서정가제의 존재 목적 자체를 부정한다며 비판한다. # 그러나 개정 당시 가격 거품을 빼겠다는 캐치 프레이즈로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한 마당에 소비자들이 제도의 취지를 도서 정가 인하로 오인했다고 발뺌하는 것은 비겁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전술한 정가조정이 귀찮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구간 할인없이 바로 절판되는 부작용도 이런 불만을 부채질한다. 이는 전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한 자들의 잘못이자 탐욕인데 프랑스 도서정가제의 구간할인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려던 정황이 있다. "소비자가 몰라서 그래요" 하고 말 문제만은 아니다.

3.1.3. 출판 카르텔의 왜곡과 정보 은폐

출판업계와 서점업계는 도서정가제를 위해 거짓말이나 뇌피셜 등을 남발하거나 도서정가제 홍보를 위해 불리한 통계 자료는 누락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언론에서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어 내보낸다는 것이다.[12]

먼저 이들은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료배송을 하지 않고 구간할인도 전면 금지하는 완전도서정가제를 실시한다고 주장한다. 아니면 영어의 힘으로 책 수출이 용이한 영어권 나라들만 도서정가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서정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15개국[13]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일본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라는 신간에만 도서정가제를 적용한다. 도서정가제를 실시하는 나라의대부분이 출간 후 일정기간이 지난 구간의 할인 판매를 허용한다. 일본은 전자책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아 전자책은 대폭 할인하기도 한다. # 그러나 출판계는 이러한 차이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모든 나라들이 신간/구간 구분없이 할인 판매를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를 실시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도서정가제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을 눈속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책의 가격을 다시 매기는 재정가 제도를 할인 제도처럼 표현하는데 재정가 제도는 가격을 인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으며 개정 도서정가제 직후 정도를 제외한다면 가격 인상에 훨씬 많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 가격을 올리는 데 훨씬 많이 쓰이는 재정가 제도를 가지고 책을 할인해 주는 것마냥 생색내는 셈이다. 책에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들은 재정가 제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출판계는 이러한 맹점을 언플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서정가제 홍보물이나 관련 자료를 작성하면서 불리한 자료들은 은폐시켰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도서정가제의 구간할인에 대한 정보를 은폐시켜 프랑스는 구간이 아니라 중고도서를 할인 판매한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도서정가제가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켰다는 근거로 발행종수의 증가와 1인 출판사의 증가를 드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발행종수 및 1인 출판사의 증가 추세는 도서정가제가 가져온 문화 다양성이 아니라 출판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위험 신호라는 것이다.


책방 이음을 운영하는 조진석 대표는 1인 출판사의 성행은 2명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성행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출판사의 인세 지급 누락 때문에 작가들이 1인 출판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다. # 이런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출판계는 1인 출판사가 늘어나는 것을 도서정가제가 가져온 문화 다양성의 결과물로 미화하고 있다.

한편 신간의 발행종수가 늘어난 것도 대표적인 도서정가제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다양성의 증진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과잉생산이라는 지적이 있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신간 발행 종수의) 증가 속도는 ‘출판 다양성의 확장’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빠르다"며 "줄어드는 시장에서 참여자가 증가하면 시장 내 경쟁을 심화하면서 책의 평균 판매부수를 떨어뜨리고,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을 길게 만든다."고 경고한 바 있지만 2020년에 도서정가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발행종수의 빠른 증가 속도는 도서정가제의 쾌거로 탈바꿈되어 도서정가제 홍보에 이용되었다.

도서정가제를 사수하려는 이들은 도서정가제는 소수언어인 한국어를 위한 제도이며 도서정가제가 무너지면 한국어도 사라진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1 2 그러나 전세계 모국어 사용자 순위에서 한국어는 프랑스어보다 높은 14위로 결코 낮지 않다. # 한국의 출판시장 규모도 세계 7위로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국가는 16개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미권과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도서정가제 미시행국 대부분이 한국어보다 소수언어를 사용하고 출판시장 규모도 한국보다 작다. 도서정가제가 사라지면 소수언어인 한국어를 지킬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르면 전세계 대다수의 언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야 한다.

출판계는 <도서정가제가 사라지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라는 홍보 책자를 발간했는데 도서정가제 여론조사 결과를 싣는 과정에서 할인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는 사실은 쏙 빼버리고 국민들은 현행 도서정가제를 사랑한다는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전자출판물은 종이책과 다른 별도의 도서정가제를 적용시켜야 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은 사실도 누락시켰다.

2019년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동의가 20만을 넘어갈 정도로 도서정가제 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계와 동네서점들은 도서정가제 국민청원은 왜곡된 여론이기 때문에[14] 무시해도 좋다며 문체부가 도서정가제를 완화시키려는 이유는 순전히 웹툰, 웹소설 업계가 정부에 로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 덧붙여 도서정가제 국민청원이 대기업 or 공급자가 제기한 것이라 주장하며 흠집내기에 필사적이었으나 이후 웹소설 독자 커뮤니티에서 쓴 것으로 드러났다. #

3.1.4. 출판 카르텔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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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도서정가제가 입법되기 전 알라딘이 도서정가제를 반대하자 출판계의 보복이 시작됐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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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은 개정 도서정가제 도입 당시 반대 성명까지 받아가면서 도서정가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출판계는 거래정지로 맞대응하며 알라딘을 압박했고 결국 알라딘은 백기를 들었다. # 2003년 도서정가제가 처음 생겼을 때도 알라딘은 도서정가제 입법을 반대했는데 책에 비밀 표시를 해가면서 알라딘의 공급망을 압박했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될 정도로 압박 수위가 높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알라딘의 중고 서점이 대박을 치면서 알라딘은 개정 도서정가제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3.1.5.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도서관 등이 할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도서관 납본이 얄짤없이 정가[15]대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서관 항목의 서술에서 발견되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 한국에서 도서관에 납본을 위해 지급되는 예산은 충분하지 못하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으나 정부에서 별다른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당장의 시점에서는 그냥 도서관의 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졌다. 당시 주무장관이던 유진룡 장관은 도서관 장서 구입비를 늘리겠다고 국회에서 호언장담했으나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서점조합이나, 출판사에서 기증을 받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나마도 2016년 중순부터 현지 도서관으로 분배될 듯 하다. 물론 무슨 책이 얼마나 분배되는지는 아직 미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계에서 도서정가제를 통해 출판계를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동 없이 말로만 주장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 서점들은 도서관이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 위주로 납품받는 대신 지역 서점에게 우선권을 주고 정가로 납품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작가단체 연합 및 일부 출판계에서는 도서관 대여저작권법 또는 공공 대출 보상권 제도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도서관에서 책을 무료로 대여할 때마다 출판사나 저자는 판매에 일정부분 손해를 보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도서관 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판사나 저자에게 저작권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16]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정책 연구 용역 및 간담회를 통해 저작자를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 안 그래도 부족한 도서관 예산의 대규모 확충 없이는 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출판계의 판면권 도입 이슈와의 충돌 문제, 공공 대출권만으로는 저작권자 지원에는 실효성이 없을거라는 주장 등 해당 제도가 도서정가제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성과 없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3.1.6. 참고서에 대한 적용

예전 법률은 적용 범위에서 참고서가 제외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참고서도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출판 시장의 50~70%를 차지하는 게 참고서와 교과서 시장으로 사실상 도서정가제의 가장 큰 희생양은 학령인구와 수험생이다. 도서정가제의 큰 수혜자는 문제집 출판사들로, 출판계는 여론전을 위해 도서정가제 논의에서 문학과 학술서들을 과대표화하는 경향이 있다. 출판계가 내세우는 명분인 문화다양성과 전혀 상관없음에도 참고서가 동네서점의 주된 밥줄인 탓에 도서정가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기할 점은 개정 도서정가제 직후 일시적으로나마 출판사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정가를 낮췄는데도 개정 도서정가제로 인해 처음으로 도서정가제 대상이 된 초등 참고서는 개정 도서정가제 직후에도 정가가 상승했으며 주요 참고서 출판사들은 2014년 도서정가제 개정 직전까지 개정 도서정가제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담합을 해오다 공정위 철퇴를 맞고 벌금을 냈다는 사실이다. #

참고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시중의 모든 문제집을 사서 겹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도서관 납본과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1.7. 전자책에 대한 적용

전자책도 도서정가제의 할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책의 할인 폭은 15%까지 허용된다. 전자책의 유통 및 관리 비용이 상술한 바와 같이 종이책에 비해 저렴하고 플랫폼이 영업을 중지하면 열람이 불가능한 한계[17]를 감안했을 때 할인을 현재보다 유연하게 해야한다는게 전자책 소비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맞서 출판계는 전자책을 제작하기 위해 저자, 번역자 인세 등의 변동 비용 외에도 레이아웃 재편집, EPUB 제작과 표지 일러스트 제작, 데이터 관리 등의 고정비용이 필요함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쇄, 창고, 물류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비용이 크게 줄지 않을 뿐더러[18] 전자책 시장 규모가 종이책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자책 출간 시의 출판사의 영업이익률은 종이책 출간에 비해 매우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책의 정가가 종이책의 70~80%[19]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국내의 출판사들은 일반책의 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책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20]

하지만 종이책 매출 잠식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전자책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문체부에서 발간한 도서정가제 적용 등 전자책 대여관련 정책개발에 따르면 한국의 전자책 정가는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앞서는 미국 및 기타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수준이라고 한다.

전자책 시장이 종이책 시장보다 영세해서 그렇지 전자책의 인세율 자체는 종이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전자책 전문 출판사의 경우 인세율은 49.6%로 종이책 전문 출판사보다 23.6%가 높았다. 즉, 전자책 인세율이 두 배 이상 높다.[21] 전자책 출판사가 인세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제작비용이 적게 들며 연재플랫폼에서 인기를 끄는 작가를 발굴하여 직접 컨택하는 방식으로 출판이 이루어지므로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출처: 뉴스페이퍼

타 플랫폼과 비교하여 전자책의 할인 폭이 더 커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다운로드 PC 게임 시장(DLC)은 유통 구조가 전자책 시장과 매우 흡사하면서도 할인을 밥 먹듯 시행하면서 엄청난 돈을 쓸어담고 있는 스팀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책과 PC 게임은 고정비가 원가의 상당수를 차지하며 실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변동비용이 거의 없는 전자 매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22]

파일:Steam 휴가철 판매 자료.jpg

출처: 코딩 호러의 이펙티브 프로그래밍 中

한편, 북큐브는 연재본의 경우 단권이 나오면 해당 분량의 연재를 모두 구입한 독자에 한해 무료로 단행본을 지급해오고 있었는데 도서정가제 위반 사례로 확인되어 중단되었다. 북큐브 공지: 연재 단권 지급 중지 안내 이는 연재분 가격의 합산이 단권 비용보다 10% 이상 저렴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연재분을 구입한 독자가 출판본을 새로 구입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카드 할부처럼 비용을 분산하여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연재본의 구매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소비자뿐 아니라 출판사와 유통사에게도 일부 손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전자책 판매처에서는 10년, 24년, 50년 대여 등 장기 대여라는 방법을 써서 도서정가제를 회피하고 있었지만 출판계 자율 협약을 통해 모든 전자책 서점에서 2018년 5월 1일부로 대여기간이 최대 90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 구매한 대여 도서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 이를 두고 전자출판업계에서는 종이책 대여 사업은 문제 제기조차 없으면서 전자책만 대여를 잡으려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23]

2019년 말 이후 리디, 알라딘, YES24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할인해주는 쿠폰 혜택이 축소되었으며 2020년 초에는 전자화폐 충전시 일정 비율 추가 충전 혜택도 축소되어 2020년 기준으로 종이책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

2021년 6월 24일, 출판학 최초로 개최된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도서정가제가 전자책에 하등 좋을 것이 없다는 게 증명되었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50년 대여 등과 같은 장기 대여를 통한 전자책 할인이 도서정가제에 의해 중단되면서 전자책 매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

3.1.8.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

'기다무'로 펼쳐진 전자책···'도서정가제'로 덮히나
"동네서점 지키자는 도서정가제를 왜 웹툰에 적용하나"
도서정가제, 정말로 동네서점 걱정하는 거 맞으시죠?
"출판과 디지털 콘텐츠 종이책의 디지털 버전이 아닌 디지털 전환"

출판계와 서점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웹툰, 웹소설에도 종이책과 동일하게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도서정가제의 주요 명분 중 하나인 동네서점 살리기와 전혀 상관 없는 데다 출판업계도 웹툰·웹소설에 대해 꾸준히 오만하고 시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 및 소비자가 매우 거세게 반발할 뿐만 아니라 논란 이후로도 계속되는 출판업계의 신물나는 패악질에 격렬히 분노하고 있다.

종이책 출판계와 문학계는 이전부터 전자책과 웹소설을 위협으로 여겨 왔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로 신생산업을 찍어누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다소 의외인 점은 관련 여론 조사에서 웹툰, 웹소설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온 것이 서점이라는 것이다. 웹툰, 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응답이 55.6%로 표본 집단 중 유일하게 과반이 넘었다. 이쯤 되면 이북, 오디오북도 동네서점에서 팔겠다는 게 진심이었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다.[24]

특히 여성향 성인 웹소설은 웹에서 무료로 연재되다가 단행본으로 나오거나 웹 연재 없이 단행본으로만 출간되는 형태가 많다.[25] 이들은 전자책으로 출간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ISBN을 발급받으므로 얄짤없이 도서정가제 대상이다. 연재물이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행본은 피할 길이 없다. 이 때문에 웹소설 단행본 독자들의 도서정가제에 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르며 반발도 가장 거센데 동네서점 살리기라는 명분과 가장 동떨어진 규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도 단행본을 주로 읽는 독자층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2019년까지 웹툰과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으나 2019년 2월 28일 갑자기 웹 연재물에 회차별로 ISBN을 발급받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이 내려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ISBN을 발급받는 경우 전자책과 같이 전자출판물로 취급되어 도서정가제를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문체부에서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며 일단락된 듯 싶었으나 2020년 7월, 민관협의체 합의안이 보류되면서 출판계와 동네서점 측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웹툰, 웹소설계가 꼼수를 부린다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웹툰, 웹소설의 경우 ISBN 발급 여부를 선택하여 도서정가제를 적용받지 않고 부가세를 내면 되는데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도서정가제는 피하려고 한다는 게 그 요지인데 출판계가 ISBN을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낸 상황에서 도서정가제 논란이 불거지자 ISBN 발급 여부는 선택이므로 도서정가제가 싫으면 ISBN을 발급받지 말고 면세도 받지 말라던가 웹툰, 웹소설계가 부가세를 내기 싫어 꼼수를 부린다고 비난하는 것은 억지다. 게다가 웹툰업계가 ISBN을 발급받기 시작한 것도 개정 도서정가제 전 웹툰도 출판했던 일부 출판사가 기존 출판물의 관행대로 발급받아온게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다. 출판업계와 동네서점의 언플 덕분에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대중들에게 웹툰•웹소설 업계만 정부에 로비하고 탈세하려는 부도덕한 업계로 낙인 찍혔다. 사실 출판계가 이런 식의 거짓말로 언플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도서정가제와 ISBN



종이책 출판계가 일부 발 담고 있는 웹소설과 달리 웹툰 업계는 자신들이 출판물에 속해있다는 인식이 희박한데 출판계 일방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 웹툰과 웹소설은 일반 방통위에 의해 관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출판물과 차이를 보인다. 만화가협회의 도서정가제 반대 입장문에서 이러한 웹툰업계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

출판계는 일단은 웹툰, 웹소설이 도서정가제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제까지의 행보를 보면 그 말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26] 종이책을 위해 만들어진 도서정가제가 전자책, 웹툰, 웹소설이라는 매체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서정가제 적용이 곧 출판계로 편입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출판인회의에서 펴낸 도서정가제 홍보책자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받아 웹툰, 웹소설이 출판계의 일원이 될 것을 강요했다. 한국출판협동조합[27]의 박노일 이사장[28]은 출판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출판시장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오디오북, 전자책을 필두로 웹툰, 웹소설을 출판산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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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의 높으신 분들 중 웹툰이나 웹소설 업계에 몸 담았거나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전무한데 이들이 섣부르게 출판계 밑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30]

이를 마냥 기우로 보기에는 뭣한게 출판계 주요 인사들은 뇌피셜 하나로 웹툰, 웹소설계가 정부에 로비를 했다는 악성 루머를 퍼트리고 전자책, 웹툰, 웹소설을 견제하거나 폄하[31]하는 발언을 꾸준히 해 왔다. 특히 웹소설의 성장을 출판 문학의 위협으로 여기고 있으며 웹소설 시장이 성장하면 출판 문학 독자들이 웹소설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 아예 웹소설의 성장이 종이책을 고사시키고 종이책이 가지고 있던 문화 권력을 앗아갈 것이라는 칼럼까지 존재한다. 그러나 웹소설과 종이책을 위시한 순문학은 시장 자체가 달라서 이둘을 대체재 관계로 보기 힘들다.

이처럼 출판계는 웹 콘텐츠에 대한 위기감뿐만 아니라 전자책이라 부르는건 책에 대한 모독이라는 등[32] 인접 업계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는데 도서정가제로 논란이 일자 전자책보다도 책과 거리가 먼 웹툰, 웹소설도 책이니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도서정가제로 웹툰, 웹소설 업계를 보호해준다는 시혜적인 태도로 밀어붙이지만 출판계가 웹툰, 웹소설이 도서정가제에서 빠진다면 종이책이 안 팔린다고[33] 일갈한 시점에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출판계는 도서정가제 논의에서 웹툰, 웹소설, 전자책을 비롯한 전자출판업계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고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책사업자’의 68.8%가 현행 도서정가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는데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정했다. 출판계의 불통과 고압적인 태도는 기자들에게 공개된 도서정가제 긴급 대책회의 회의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제껏 아무 문제 없었는데 네이버, 카카오 및 웹툰업계에서 걸고 넘어져서 논란이 되었다는 식이다. 참고로 문체부의 민관협의체 합의안 보류 및 도서정가제 개정 논란의 시발점은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출판계는 국민청원을 천박한 군중심리의 발로라며 비하하거나 국민청원을 대기업의 음모와 로비 등으로 날조[34]하면서 언플을 통해 필사적으로 청원의 의의를 축소시켰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실시한 개정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자출판사업자[35] 중 68.8%가 현행도서정가제를 부정적으로 평가[36]했으며 79.2%[37]가 웹툰•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이들은 웹툰•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종이책 업계가 권력을 가져가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종이책 대여 사업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전자출판물 대여 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나 출판계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없다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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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도서정가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매년 발표해 오던 출판통계에 처음으로 웹툰, 웹소설, 전자책 플랫폼 관련 통계를 포함시켰는데 이를 두고 출판계의 바운더리에 웹툰, 웹소설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출판계의 포부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전자책,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위기감에 억지에 가까운 비난만을 지속해 오다가 슬그머니 끼워넣은 모양새라 웹툰, 웹소설 도서정가제 일률 적용[38]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웹툰과 웹소설을 출판계 안에 가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출협은 이례적으로 웹툰, 웹소설을 소개하는 특별전시를 기획했는데 전시명이 비로소, 책이다. 이제까지의 행보를 감안하면 웹툰, 웹소설을 책의 범주에 끼워넣으려는 굉장히 노골적인 전시명이라고 할 수 있다. # 출판계는 웹툰, 웹소설이 책으로 인정받는 여부가 업계의 숙원이며 도서정가제가 이를 이뤄주는 수단인 것마냥 생색내지만 웹툰, 웹소설 업계는 책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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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에는 웹툰, 웹소설, 전자책 등은 도서정가제에서 분리하라는 여론이 들끓자 출판 편집자 모임이라는 계정이 웹소설(전자책)도 책이고 전자책 작가도 작가로 인정해 달라더니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면 어쩌느냐는 트윗을 작성했다. 이에 김휘빈 작가는 웹소설 작가들은 그러한 투쟁을 한 적이 없으며 웹소설 작가들은 해당 담론에 관심도 없고 작가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작가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

한편 출협이 주최하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처음으로 웹툰과 웹소설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가 기획되었는데 타이틀이 비로소, 책이라 논란이 되었다. # 동아일보는 해당 전시를 웹소설을 책으로 편입시켜 출판계에 도약의 기회가 왔다고 소개했다. 쑥쑥 크는 웹소설, 서울도서전 ‘특별 손님’으로… “출판시장 키울것” 문제는 이 기사에는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한편,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출협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역시 카카오와 네이버가 출판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황당하게도 출판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출협의 성명은 양사의 웹소설 서비스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즉 해당 성명은 웹소설을 출판계의 영역으로 보겠다는 출협의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협의 성명서는 이전부터 비판받아왔던 웹소설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으나 잘 나가다 뜬금 없이 기다리면 무료 서비스를 물고 늘어져 문제가 되었다. # 네티즌들도 제발 출협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1 2 업계는 출협의 행보를 웹툰, 웹소설 업계의 대표기구로써 자리매김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 출판협회가 '웹툰-웹소설' 대표성을 띄고자 한다?

결국 한국영상대학교의 만화콘텐츠과/웹소설과의 박석환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많은 매체 중 출판이라는 하나의 매체만을 대표하는 출협이 특정 표현예술분야를 대표하는 듯한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출협의 정책 담당 상무 이사가 해당 게시글에 나타나 소설 적당히 쓰라며 "교수님은 무슨 자격으로 웹소설에 대해서 말하십니까? 웹소설에 대해서 뭐 아시는 것 있나여? 저희 같은 업자들이 알아서 할테니까. 웹소설에 대해서도 잘모르시면 언급을 삼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 해당 상무 이사는 라떼북, 페이즈, 다카포 등의 여성향 레이블을 거느린 출판사 마이디팟의 대표다. 마이디팟은 원래 일반서와 자기계발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였으나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우연한 기회로 장르소설을 출간하게 됐는데, 일반도서 매출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장르소설에 주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 즉, 우연한 기회로 출간했는데 예상치 못 하게 잘 나온 매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웹소설에 주력한 출판사의 대표가 웹소설과 교수에게 자격을 운운하며 잘 모르면 웹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웹툰산업협회의 서범강 회장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인앱결제 빌미로 웹소설, 웹툰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업계를 주도하거나 대표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이에 대해 '선을 넘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웹툰과 출판은 별개 영역, 별도식별체계도입 시급. 웹툰산업협회 서범강 회장

웹툰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자 2023년 3월 14일에 개최된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를 통해 출협은 웹툰·웹소설이 종이책으로 발간되고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되며, 국경을 넘어 출판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에 전자책은 종이책과 시장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서정가제를 적용받을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즉, 매체 형태에 상관없이 종이책, 드라마, 영화로 제작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들은 출판물과 시장을 공유하므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반대 여론을 의식한 억지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편입은 출판계가 이제껏 멸시해 왔던 웹툰/웹소설 업계가 충분히 커졌다 싶으니 잡아먹겠다는 적나라하게 말하면 침략에 가까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수단으로 웹툰/웹소설 업계의 수익을 줄이는 도서정가제를 택한 데다 이를 마치 선심 쓰듯 하며 여전히 웹툰/웹소설을 얕잡아보고 있기 때문에 웹툰/웹소설 창작자 및 실무자들은 이를 격렬히 거부하고 있다.

2023년 7월 2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을 선고하며 전자출판물 적용 예외 요구에 대해서도 전자출판물만 도서정가제를 적용시키지 않으면 종이책 산업이 쇠퇴할 것이며 도서정가제가 전자출판물 시장에서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를 억제해 준다는 기존 출판계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출판계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웹툰, 웹소설 업계가 출판계에 종속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나마 웹툰 쪽은 독자적인 식별체계를 개발하여 분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출협 측 인사가 웹소설 관련 협회 3개를 독점한 것과 출판계의 손을 들어준 헌재로 인해 사실상 웹소설은 독립성을 상실하고 출판계의 손에 떨어진 상황이다. [42]

2024년 1월 22일, 국무조정실은 단통법 전면 폐지와 함께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이며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하여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보도자료

정부에서 웹툰, 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출협은 웹툰, 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

3.2. 비판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현행 도서정가제 규정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학적 검토
도서정가제, 당위·규범이 아닌 ‘실증’에 기반하여 보완해야 [43]
도서정가제 확대의 법적 배경과 문제점[44]
도서정가제 입법과정에 대한 소비자주권 중심 분석
시장에 가격규제 형태로 직접 개입하는 경우, 상당수는 이와 같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는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반응에 대한 정밀한 연구,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 강화의 경우에도, 도서 소비자들의 선택에 대해 다소 순진한 예측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성익,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5, p.78
동법의 제정과정에서 그동안 도서정가제를 계속 추진해온 서점계와 출판계는 도서정가제의 필요성에 관한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고 공청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또한 국회의원들에도 입법로비활동[45]을 하는 등 사실상 법제화의 핵심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 반해 동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논의과정에 별다른 참여기회를 갖지 못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조장우, 도서정가제 확대의 법적 배경과 문제점, 동아법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p.209

사실 한국에서 책 가격이 비교적 비싸다는 인식이 형성된 이유는 문고판이 사장되고 양장본이 대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문고판은 재생지 등을 활용해 원가절감하여 만든 염가판이기 때문에 양장본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싸다. 일반적으로 해외 도서와 한국 도서의 가격비교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고판과 양장본의 가격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점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해외에 비해 책이 비싼 게 아니라는 출판업계의 주장은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도서정가제의 당위성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지는데 문고판이 아니더라도 전자책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꾸준히 존재한다. 더 나아가 한국 독서 인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다른 여가를 즐기기 때문으로 출판업계가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

출판업계는 도서정가제가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입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 동시에 지금 가격보다 5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상 도서관을 봉으로 보는 발언이다. 도서관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자 및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도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도 출판물을 가려 받으려 한다거나 무조건 도서관이 사줘야 한다는 주장은 애당초 본인들의 역량 부족과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나태함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시장 이원화를 통해 가격에 따른 독자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전자책 시장이라는 반증이 있고 출판협회에서 전자책 시장을 눈엣가시로 보면서 각종 로비를 통해 전자책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인해 이미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즉, 도서정가제의 진짜 목적은 양질의 컨텐츠 확보에 힘 쏟지 않더라도 사회기반시설측의 구매를 통해 이득을 남길수 있음을 통해 B2B 시장에서는 단가후려치기를 통한 이윤의 최대화를, B2C 시장에서는 잠재적 경쟁자의 성장성을 사전에 밟아둠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당위·규범이 아닌 실증에 기반하여 도서정가제를 보완해야한다는 비판도 있다. 현행 도서정가제가 상정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도서정가제 찬성집단이 실증 분석에 기반한 정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당위적·규범적으로 정책에 접근하였다는 것이다. KDI 등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도서정가제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문화상품인 도서를 천박한 시장 논리로 접근한다는 식의 비판 목소리만 높였을 뿐 귀담아 듣지 않았다. 출처[46] 출판계와 서점업계는 완전도서정가제를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도서의 매출이 오르고 독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이 주장에 대한 반증은 넘치는 반면 뒷받침하는 근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출판업계 및 서점업계의 태도가 어찌나 황당했던지 서울대 정책대학원의 석사 논문 도서정가제 입법과정에 대한 소비자주권 중심 분석의 초록에서 논문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신랄한 표현으로 출판계를 사정없이 비판해서 논문이 나온 지 5년이 지나서 뒤늦게 화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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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참여자들은 특정집단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연적인 분배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했고, 경쟁에 대한 반감이 강했으며, 가격은 동업조합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생산자의 혁신이 시장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소비자에 대한 주관주의를 고려하지 않았고, 도서정가제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믿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공존과 상생을 오해하고 그것들을 교조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법을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겼다. 또한 도서정가제가 출판유통산업은 물론 지식문화와 출판문화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최근 개정 과정의 입법자들은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된 것이라면 그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법으로 승인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서정가제를 탄생시킨 주된 요인이었다. 이렇듯 협상민주주의가 소비자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밀어낸 결과, 소비자의 지배는 생산자의 지배로 대체되고 말았다.

전반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지지했던 정책결정자들은 시장을 교정하거나 정화하여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시장을 물리적인 공간쯤으로 여기거나, 타인의 이성은 과소평가하면서 자신의 이성은 과대평가하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시장 또는 시장과정은 물리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행동의 결과이며,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커 시장사회에서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그들은 경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시종일관 드러냈는데, 이는 경쟁을 오로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생물학적 경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은 누구에게 이익을 빼앗기거나 누구에게서 이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교환학적 경쟁임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그저 입법부를 통과한 것이기만 하면 모두 법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법이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약탈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며, 부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야 함을 정책결정자들은 알아야 한다.

3.3.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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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위헌확인
2020헌마104
청구일 2020년 1월 20일
선고일 2023년 7월 20일
재판장 유남석
결정
기각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

4. 반응

4.1. 대형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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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차례대로 YES24, 인터파크, 알라딘.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도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소비자들의 구매욕이 떨어질 것이 매우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으며 개정안에서는 큰 할인율로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재고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온갖 서점들이 구간 재고들을 엄청난 대할인률로 떨이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출판계 역사상 전례 없는 대란이 벌어졌다.

소비자들도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서점으로 몰려들었고 그 중에서도 만화가 폭발적으로 많이 팔렸다. G마켓에서는 만화의 판매율이 220% 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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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과 관련된 극단적인 예로 인터파크에서 판매되는 미생 세트가 있는데 99,000원 정가에 구입하면 적립금으로 70%를 돌려주는 무서운 혜택을 주기도 했다.[47] 실질적으로 29,700원에 구매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셈인데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파크에서는 도서정가제 시행 전 구간도서 구매자 대상으로 10%의 결제금액을 인터파크 도서상품권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심지어 어디에선가는 10만원짜리 문화 상품권이 9만원에 팔리고 있었던지라 만약 이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미생 전권을 구매한다면? 1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미생 세트를 구입하게 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48]

덕분에 미생 세트는 도서정가제 시행 전 대란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책이 되었다. G마켓의 만화 판매율 증가는 아마도 미생이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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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극단적인 사례로는 해외 뮤지션을 주제로 한 만화책 3권 세트가 판매가는 5만원인데 적립금으로 4만 5천원이 증정되기도 했다.

4.1.1. 인터넷 서점 마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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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상기한 서점들의 할인 이벤트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서점들에 (평상시라면 생각할 수도 없을 수준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최대 접속 한도를 가뿐히 초과해 버린 인파들 때문에 대부분의 인터넷 서점에서 크고 작은 서버 문제가 발생했다. 위에 있는 예스24도 도서정가제 시작 하루 전도 아닌 사흘 전부터 서버에 이상이 생겼다. 특히 인터파크가 그러한 경향이 가장 심해서 정가제 시작 며칠 전부터 쾌적한 웹서핑이 불가능했을 정도다.

운명의 마지막 날인 11월 20일이 되자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등의 인터넷 서점 서버가 완전히 뻗어서 구매는 커녕 상품 조회조차도 불가능했다. 그 중 예스24는 아예 첫 화면을 '서버 임시점검 안내' 공지화면으로 대체했다. 20일 오후 8시 51분 기준으로 사이트 접속이 아예 안 되는 상태였다. 아예 뉴스까지 타 버렸다.

유명 인터넷 서점 중에서 그나마 교보문고는 20일 오후 5시 51분 기준으로 그럭저럭 접속은 되는 상태였는데 오후 8시 53분 기준으로 첫 화면 접속은 되지만 도서 검색은 안되었다가 되었다 하는 등 다소 불안정한 상태였다.

한편 반디앤루니스는 도서정가제 시행 24시간 전인 11월 20일 자정 무렵에 새 정가제에 따른 가격 조정이 전격 단행되었다.[49] 그 덕분(?)인지 11월 20일 다른 인터넷 서점 사이트들이 줄줄이 뻗는 와중에도 인터넷 반디앤루니스는 접속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반디앤루니스도 20시 30분에 뻗었다.

2014년 11월 20일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모든 네임드 인터넷 서점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자정이 지나 21일이 되자 인터파크 도서는 0시 30분경 재조정된 가격이 반영되어 결제가 가능해졌고 이미 도서정가제에 맞게 가격 변경을 완료한 반디앤루니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점들은 정가 재책정을 작업을 위해 사이트를 다운시켰다. 교보문고와 YES24는 7시간 점검이 예정되었으며 알라딘은 1시에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51] 오후 10시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이트의 점검이 완료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4.2. 동네서점


동네서점은 현행 도서정가제만으로 동네서점을 살리기 역부족이니 할인 및 적립과 무료배송을 전면 금지하는 완전도서정가제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어도 온라인서점, 대형서점과의 공급률 차이 때문에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많이 줄 수 없어 현행 도서정가제의 최대 할인폭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 이 때문에 동네서점은 온라인 서점에서 소비자가 40%의 할인[52]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행 도서정가제로 소비자가 얻는 혜택이 과도하니 할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은 공공재이고 동네책방 역시 공공재의 역할을 하니[53] 도서정가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지원으로 동네서점의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도서판매는 위탁판매[54]로 이루어지며 어음 거래가 일상이지만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서점은 책을 대량으로 현금 결제하다 보니 동네서점보다 공급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55] 결국 동네서점이 완전도서정가제를 요구하는 것은 출판사가 아닌 소비자와의 싸움을 택한 것과 같다.

동네서점은 도서정가제에 가장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한계점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56] 이들은 현행 도서정가제의 문제점은 완전도서정가제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이니 할인과 무료배송을 없애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책이 더 잘 팔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57] 때문에 어떠한 반론도 수용하지 않는다. 반발하는 소비자들은 책을 싸게 사려고 하는 진상 정도로 비하하고 웹툰, 웹소설업계의 반발은 대기업의 음모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동네서점과 출판계가 적대하는[58]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은 입장상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힘들 뿐더러 도서정가제 자체에 무관심하다.[59] 플랫폼은 침묵하는 가운데 작가들과 웹소설, 웹툰 전문 출판사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이들이 도서정가제에 반대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닌 웹툰, 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를 도서정가제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면세혜택을 위해 대기업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난하거나 도서정가제에 비판적인 웹툰, 웹소설 작가들을 "노동이니 뭐니 하더니 자본의 편을 든다"며 탐탁지 않아 했다. 특히 웹툰 작가들이 정치권에 로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설령 그렇다고 한들 출판계와 서점업계의 로비와 그 결과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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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동네서점주인.jpg

4.3. 소비자

비슷한 악법인 단통법보다 담합 문제로 더 까이고 있다. 단통법의 대상인 스마트폰은 개인당 많아야 두세 대 구매하고 구매 간격도 긴 반면 책은 한 권 있다고 다른 책이 안 필요한 게 아닐 뿐더러 문제집 등의 구매 비율이 높은 학생들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저런 식으로 바꾸면 안 그래도 신사임당을 넘보는 책값으로 고통 받던 대학생들[60]은 물론이고 어린이 전집까지 구매하기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다못해 예산 없어서 고통받는 국공립 도서관들마저 헤드샷을 맞았을 정도다. 때문에 가뜩이나 내림세만 이어지는 한국인 평균 독서량이 반등할 여지가 더 줄들었다. 이제는 대형서점에 가서 책 대여섯권만 사면 책값으로만 십만원이 나온다. 신간들은 하드커버가 아닌데 만오천원대고 하드커버로 좀 두꺼운 책들은 이만 오천원을 넘어간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이 책을 더 안 읽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공익광고씩이나 만들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로 교육과정이 자주 바뀌고 교과서만으로는 제대로 대입 준비를 할 수 없는 입시 위주 교육과의 상성이 최악이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선 그 시기에 맞는 참고서나 교재를 사야 하는데 이런 참고서류의 서적까지 상시 정가로 유지해야 하니 교재비 부담이 더 커졌고 이로 인해 학력 저하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되었다. 텔레그램 PDF 공유방과 같은 교재 공유방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부담에 맞선 행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시장 통제 논란 중에서도 그 여파의 범위로 치면 가히 필두맹장으로 꼽을 만하다. 단통법, 맥통법 등의 악법들 중 도서정가제만큼 남녀노소 모두를 아우르는 법은 없다.[61]

국민들의 도서정가제 찬성 진영을 향한 분노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세대일수록 열정페이 감성팔이에 지긋지긋해 하는데 도서정가제 사수 진영은 이러한 전략을 남발한다. 불필요한 선전만 하면서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계는 외면받는 추세인데 출판계는 신세대의 외면을 받을 자충수만 두는 셈이다. 그런데도 젊은 세대의 외면에 출판계가 늙어간다고 걱정만 하고 있다. #

실제로 도서정가제 강요로 인해 동네서점이 살아나기는커녕 동네서점 중 대형서점에 속하는 구미 춘양당서점[62] 등이 코로나 19 악재 등의 다른 종류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을 소비자들이 이미 봤기 때문에 동네대형도 망했는데 중소마저 살릴 수 있다고 주장만 하는 출판계의 구체적인 근거는 대체 무엇이냐고 의문을 갖는 실정이다.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망하는 것은 쉽지만 되살리려면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하는데 누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도정제 찬성 진영의 말을 들어주겠는가? 설령 도정제 찬성 진영이 원하는 대로 되어도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시대에 별점 테러 등으로 소문 한 번 잘못 퍼지면 사람들이 아예 안 가려고 기를 쓰는 것이 시대 속 유행의 흐름인데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는가? 별점 테러로 자영업자들이 피해 보기 쉬운 시대에 요금만 올리면 다 될 거라는 탁상공론만 하고 자영업자를 지킬 대책이 없다는 것을 간과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으니 문제다. 요금만 올린다고 해서 서점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작품을 홍보하고 업계의 서적 유통을 안정화시켜야 하는데 요금에만 집중하니 자꾸 바깥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에 사회복지학적으로만 접근하여 시장 동향을 냉정하게 분석하지 않아 도외시하고 출판계에 기부를 하면 알아서 해결된다고 하니 이론이 잘못 적용되었다.

검정 고무신,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등 명작에 관한 저작권 시비에 자주 휘말렸는데 해결 의지가 부족한 출판계가 도서를 지키자고 말할 자격이 있냐는 것도 자주 언급된다. 도서 정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정치권과 교류하기 전에 젊은 세대 독자층한테 좋지 않게 각인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 할 일 아니냐는 것이 정가제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층이 언급하는 비판점 중 하나다. 특히 2023년에는 신인 작가의 계약서 경험 부족 및 선배한테 필연적으로 갖는 압박감을 악용한 대리 대출 강요 협박[63] 등의 편집자와 신인 작가간 잘못된 위계질서의 악습이 도서대여점 시기부터 구축되어 온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샀는데 작가 세대가 오프라인에서 스마트폰 시대까지 불공정계약을 규탄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동안 옛 편집자층이 신인 작가한테 불리한 계약서를 써도 공론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프라인 악습을 그대로 유지한 닫힌 사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오판하지 않은 이상 이런 결정이 일어날 수 없으므로 도서정가제 찬성층한테 공감할 수 없다는 심리가 일기 쉬워졌다. 불공정계약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논란의 초점이 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맞춰지다가 평범한 시민들이 도와준 은혜를 사기계약 근절불가로 답할 것이라면 지인이나 자식을 그런 업계로 보내봤자 배신당할 것이 뻔한데 왜 국민들한테 업계 사정이 나쁘다고 구걸하면서 뒤에서 몰래 꼬우면 불공정계약에 토 달지 마라라고 시비를 거는 업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줘야 하냐는 양치기 소년화로 바뀌었다.

책값은 아이스크림 가격이 아니라는 짤이 돌아서 소비자들의 불쾌감을 사기도 하였는데 아이스크림으로 느낀 행복이 책보다 못하다는 비하 발언이라 전국의 책을 한 번이라도 사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었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에 반대하는 독서광 입장에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베스트셀러를 팔아 온 출판업계가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천박하다고 비하하니 황당한 점도 있다. 닭고기 수프를 영혼의 양식으로 비유한 카운슬러들의 책을 순문학과 출판계에서 파는 것은 괜찮다가 아이스크림을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고 비하하는데 인문학조차 의식주 중 식문화 없이 살 수 없는 마당에 갑자기 식문화를 찬양하다가 비하하는 것은 자칭 인문학자들이 인문학을 우롱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인문학적으로 용서되지 않는 발언이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져서 아이스크림 없이 살 수 없는 기후 이상현상이 나타날 때도 아이스크림을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고 비하할 수 있을까? 마치 한 번도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은 독서광만 도정제 찬성 진영한테 돌을 던질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귀중한 용돈과 월급으로 살아 온 순문학계와 출판계가 자신들의 고객을 우민 취급하여 깔봤기 때문이라 독과점이라는 특수성이 없었더라면 전국적인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고도 남았다.

실제로 서점 매출에 타격을 준 네이버 책 서비스의 없그레이드에는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4.4. 출판계

출판업계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환영할까. 일반서 및 순수문학, 참고서 등 종이책 출판업계에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특히 참고서, 문제집 출판사들은 도서정가제를 빌미로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현행 도서정가제 실시 전부터 현행 도서정가제와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담합을 해 왔다. # 2013년에는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은 문제집 출판사들의 담합이 그대로 현행 도서정가제가 되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나 한국출판인회의 같은 굵직한 출판단체들은 도서정가제를 절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더 나아가 도서 할인을 완전히 없애고 무료배송마저 금지하는 완전도서정가제를 지지한다. # 개정 도서정가제는 실효성이 없으니 최대 할인폭 안에 무료배송, 카드·통신사의 제휴할인 서비스 등도 포함시켜야햐다고 주장한다. #

2019년 이후로는 의 범주를 늘려서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까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여 이들을 출판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원래 출판계는 줄곧 웹툰, 웹소설에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쪽에 가까웠으나 웹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잠재력과 성장성을 인정받고 도서정가제 문제에서 갈등이 빚어지자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 웹툰과 웹소설을 (종이책) 출판산업에 복속시켜야 한다며 서울 국제도서전에서 웹툰, 웹소설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 비로소, 책을 여는 등 웹툰과 웹소설을 출판산업에 편입시키기 위해 여러모로 분투하고 있다. # 출판계는 여러 명분들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단순히 파이를 뻿기 위해 편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64]
파일:웹소설도책.jpg
출처: 도서정가제가 사라지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65][66]

반면 장르문학, 웹소설, 웹툰 업계는 일반서나 순수문학 출판업계와 달리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하다. 장르문학 출판사들이 플랫폼과 손에 손을 잡고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비판하고 매출의 하락폭을 표까지 만들어가며 제출했지만 모두 씹고 강행했다. 관계자들도 그 정당한 이유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한다. 작가와 독자, 플랫폼, 출판사 모두가 반대했지만 높으신 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출판업계에선 책 3000여 종[67]의 정가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특별 재정가에 가격이 평균 57% 인하되었다. # 하지만 아동도서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14년 11월 21일 개정된 도서정가제 시행에 맞춰 재정가 신청된 도서 중 아동도서가 80%를 넘을 만큼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외국어 학습서가, 실용서, 청소년 도서, 인문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그동안 특히나 아동도서들의 할인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하지만 2018년부터는 재정가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책이 인하되는 책보다 훨씬 많아졌다. 개정 도서정가제 도입 당시 국민의 눈치를 보며 재정가로 가격을 인하하는 시늉을 했던 출판계가 시간이 지나자 은근슬쩍 가격을 인상에 이용했다. 출판계는 할인의 빈 자리를 재정가 제도가 채워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18년 이후 재정가는 가격을 올리는 데 훨씬 많이 쓰이는 게 현실이다. 재정가가 할인 수단으로 활발히 쓰이는 건 웹소설과 장르e북, 만화 e북이 전부이다.[68] 전자책만 기존의 재정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다.

다만 출판업계 중에서도 도서정가제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표하는 이들은 있다. 도서정가제를 주도하고 설파한 대한출판문화협회나 출판인회의는 출판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표현하는 기관이 맞기는 하다. 하지만 출판사 각각의 입장에서 도서정가제가 촉발시키는 소비심리의 위축이 당장의 생존에 치명적인 곳들도 많으며 정작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공급률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출판인은 대체로 출판 경력이 아주 길고 출판에 대한 이상이 높은 출판사 대표 또는 주간급인 경우가 많다. 이들이 꿈꾸는 도서정가제는 훨씬 장기적으로 자리잡아 가야 할 제도이며 책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단이다. 그러나 아래로는 당장 신간을 만들고 초도배본을 하지 않으면 다음달을 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해진 영세 출판사도 많다.

2016년이 되어서야 문학동네를 필두로 하여 공급률을 인상하려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온라인 서점의 강력한 반발로 잠시 판매가 중단되거나 할인률이 0%로 떨어지는 등의 일도 있었으나 5% 할인률 선에서 안정된 듯하다. 노블엔진, 영상노트, 코르셋 노블 레이블을 가진 영상출판미디어 역시 공급률을 인상하였으며 총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대형서점이 할인률을 5%로 낮췄다.

2021년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전자책은 도서관 컴퓨터로만 보게 범위를 극단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한국도서관협회에 공문을 보내 심한 반발을 샀는데 아무리 종이책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출판업계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침해했기 때문이다. # 전자책 관외 열람을 반대하는 출판인들은 국민이 안방에서 편하게 전자책을 대여하는 것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도서관 때문에 출판계가 손해를 보고 있다며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중단하고 공공대출권[69]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4.4.1. 출판계의 도서정가제 인식에 대한 분석

결국 도서정가제의 확대ㆍ고착을 담은 개정법은 그 내용의 실효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입법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부족했으며 출판문화의 다양성과 중소서점의 보호라는 추상적 목적의 정당성에 다소 경도되어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70]
결과적으로 2020년 11월 존폐를 다시 한 번 결정해야 하는 현행 도서정가제는 당위적·규범적 정책 처방에 수반하는 부정적 결과를 도출했다 평가할 수 있다. 추후 도서정가제 개정 논의는 ‘완전 도서정가제만이 출판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당위에서 벗어나 제도 시행 후 ‘체험’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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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는 여러 측면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을 하고 있는데 종이책 출판사뿐만 아니라 종이책 작가, 종이책 평론가도 포함된다.

출판계가 웹툰, 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강요하는 이유는 저가, 무료 마케팅으로 성장한 웹콘텐츠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싼 종이책의 가격에 저항감이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 종이책 출판 시장은 도서정가제에 발목이 잡혀 궤멸적인 수준으로 시장이 축소되었으나 다른 콘텐츠들은 마케팅과 프로모션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가, 무료 마케팅이 강점인 웹콘텐츠는 종이책의 가격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출판계는 자성하기는 커녕 권력과 인맥, 언론을 이용한 힘겨루기를 통해 웹툰, 웹소설 업계를 복속시켜 잠재적 경쟁자를 짓밟아 가격 이슈를 희석시키고자 하고 있다.

4.5. 도서관 및 학계

출협에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마치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상은 다르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도서관도 한정적인 예산에서 장서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싼 가격에 좋은 장서를 들여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출판업계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지뢰들을 도서관에 떠넘기는 식으로 재고 처리하기 때문에 대체로 사이가 좋지 않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짬처리되는 서적은 상당한 양이며 A 서적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B 서적도 같이 강제로 구입해야 하는 끼워팔기도 당당하게 행하는지라 장서 구매 업무를 진행하는 사서들의 멘탈이 박살나곤 한다. 거기다 출판업계에서는 자료 대출에 대해서도 태클을 걸며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자자료의 영외 대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도서관을 사실상 봉으로 볼 뿐만 아니라 출판하는 책들을 도서관이 반드시 사줘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대학도서관으로 넘어가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 사립 대학도서관들의 도서관 운영비는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온다. 대형 출판사와 전자저널 업체들은 학교측에서는 구독할 이유가 없는 저널들을 강제로 끼워파는 식으로 강매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학도서관 관장들이 전자저널 비대위를 만들어 대응을 시작할 정도다. #

애초에 이런 저널의 경우는 저작권은 논문을 작성한 자에게 있지만 저널 및 출판 업계에서 권위와 보증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갈취를 해왔기 때문에 학술계에서는 출판업계를 매우 싫어한다. 문헌정보학회는 학술분야에서만큼은 사실상 출판업계와 결별을 선언했으며[79] 학회 중심으로 지식공유연대를 창립해 이에 참여한 학회들은 이후 생산된 자료를 오픈액세스로 돌려 버리고 있다.[80]

모두가 인지하듯 도서관과 출판업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간 출판업계의 횡포에 도서관들도 더이상은 못참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출판업계는 정신 못 차리고 아직까지도 언플을 하고 있다.

4.6. vs 단통법?

하필이면 시행되는 시기가 비슷한 데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비슷한지라 단통법과 흔히 엮이곤 하는데 상술한 내용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는 취지 면에서 꽤나 다른 법이다. 반대로 법안의 취지만을 근거로 해서 대형마트 규제와 엮는 시선도 있다. 단통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던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는 휴대폰이 사실상 생필품의 지위에 오를만큼 보급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할인 경쟁은 동일했으나 이로 인한 결과는 독서인구의 감소 추세와 맞물려 소비자가의 상승보다는 소규모 출판사 및 중소 서점의 폐업으로 인한 출간 종수의 축소 및 시장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근본적인 취지와 업계 특성을 생각했을 때 사실상의 담합을 조장해 통신 3사만이 이득을 보는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는 정반대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단통법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통신 3사의 담합 구조를 공고화하게 된 것이고 도서정가제도 대형서점이 주로 이득을 보는 결과가 나온 점에서 단통법과 별 다를 것도 없는 실패한 정책으로 여기는 시선이 많다. 애당초 유통구조 개선과 공급률 법제화 없이는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100% 살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비자에게 같은 또는 비슷한 가격에 상품을 사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두 정책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의 취지나 방향성은 서로 상반되었으나 해결책 자체는 외면적으로 유사하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 고질적인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공통점이 있다.

5. 해외 사례

파일:도서정가제 지도.svg
도서정가제를 법률로 시행하는 국가
도서정가제를 업무자율협약 형태로 시행하는 국가
도서정가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
정보 없음

5.1. 각 국가별 도서정가제 내용 요약

참고자료
  1. 「도서정가제 적용 등 전자책 대여관련 정책개발」
  2. 「도서정가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독일의 법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적용 대상 종이책과 전자책의 판매 종이책의 판매와 전자책의 판매, 대여, 구독 종이책과 전자책의 판매 종이책의 판매
적용 의무 법적 의무 출판사 자율[81]
서점의 할인판매율 직접할인 10%, 간접할인 5%(도서관은 간접할인 금지) 종이책은 5%(국가기관, 도서관 9%), 전자책은 0% 0%(공공도서관 10%, 교과서 8~15%) 직접할인 불가, 간접할인 자율
온라인 서점 규제 X 종이책 직접할인 불가, 배송료를 종이책 가격의 5% 내에서 할인하되 무료배송은 불가 X X
유통 규제 X X 출판사의 공급률 차별 금지 X
서점의 추가적 할인판매 X 종이책의 경우 출간 24개월이 지나고 서점이 6개월간 보유한 재고서적에 한해, 전자책은 할인 불가 출간 18개월이 지나고, 출판사가 정가를 폐기한 이후 X
출판사의 정가 조정 12개월 이후 언제든지

5.2. 프랑스

우리 정부(프랑스)는 책을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시장의 매커니즘을 수정하여, 당장의 이익에 가려서는 안될 책의 문화적 특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도서정가제는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도서를 판매하여 국민의 독서 평등권을 확보할 것이며, 유통체계에 있어 집중화를 방지하고, 특히 어려운 작품들을 창작 출판할 수 있는 출판 다양성을 보장할 것이다. - 자크 랑

프랑스는 이른바 "랑 법" 이라고 불리는 도서정가제를 법제화 한 최초의 나라이자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 중 하나다. 주로 도서정가제를 옹호하는 쪽에서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도입 취지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출판업계의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소수의 대형서점이 높은 할인을 앞세워 작은 서점들을 고사시키기 시작하자 소규모 동네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고 출판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 법이 등장하였다. 당시 이 법을 만든 자르 랑 문화부 장관의 이름을 따 "랑법" 이라고 부른다. 랑법은 당시 프랑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 덕분에 프랑스는 중소출판사와 동네 서점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 대형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이 들어서고 아마존은 할인 최대폭인 5% 할인에 무료배송까지 제공하면서 시장을 잠식해 나갔고 온라인 서점의 80%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결국 프랑스의 중도우파 야당인 대중운동연합이 더 강화된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되었다. 인터넷 서점은 책값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고 그 대신 배송료는 책값의 5% 이하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지만 무료로 할 수 없다. 이에 아마존 등은 배송료를 화폐 최소 단위인 0.01유로로 책정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당시의 프랑스 정가제에서는 24개월 이후 일정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책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제한없이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도서정가제는 프랑스의 도서정가제법보다 더 강화된 안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할인을 아예 막은 한국의 예가 멍청한 짓이다. 한국은 프랑스와 시장 상황도 다르고 종이책은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재고를 쌓아두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든다. 도서정가제 강화로 인해 재고 처리 방법이 없어서 출판사는 부수를 줄이고 부수를 줄이니 제작 비용이 상승할 뿐더러 유통하는 총판까지도 유통을 하는데 부수 제한을 거는 상황이다. 결국 전체 수입과 지출이 실제로 하나도 변하지 않은 조삼모사의 대표적인 예가 된 것이다.

6.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 후 현황

6.1. 외서( 원서) 판매 활성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서점과 출판사에서는 몇 가지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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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서 중 유일하게 도서정가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서를 밀어주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국내도서를 통한 추가적인 포인트 적립은 모두 사라졌지만 원서에 대한 추가적인 포인트와 추가 할인정책은 이전과 다른 점이 없다. 아예 원서만 모아놓고 파격 할인전을 개최하기도 한다. 다만 할인전의 대상이 되는 도서들은 정가제가 시행되지 않는 국가들의 도서만 해당한다. 정가제가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납품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포인트 추가적립과 추가할인 혜택은 대한민국에서 발간된 책이 아니라면 전부 챙겨준다.

6.2. 중고책 판매 활성화

한국 도서에 대해서도 메이저 서점들이 앞다퉈 중고책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했다. 중고도서는 분류상 서적이 아니라 폐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아님과 동시에 중고라는 이름의 추가할인까지 하여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대체재다. 이는 오프라인 대형서점 뿐만 아니라 온라인 대형서점도 마찬가지다. 알라딘 오프라인 점포까지 내가면서 중고책 시장에 뛰어들었고 영풍문고와 YES24는 연합해서 중고책 매입에 들어가는 중이다. 소비자들은 필요 없는 책을 처분함과 동시에 더 싼 가격에 책을 살 수 있고 서점들은 대체시장을 발견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이기 때문에 좋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중고책 시장이 크게 활성화된다면 대여점이나 일본의 북오프처럼 출판사와 작가들은 오히려 돈을 벌지 못하고 시장이 붕괴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이 법이 출판시장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망가트리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동네 서점 살리기라는 목표도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yes24 등지에서는 새 책을 중고책으로 파는 중고책 상점들이 성행하고 있다. 새 책과 중고책의 가격이 같다면 십중팔구는 이 케이스인데 중고책으로 팔면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쿠폰이나 적립금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도서정가제도 단통법처럼 아는 사람들만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들은 비싸게 사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2018년 5월 1일부터 알라딘, 예스24등 기업형 중고서점에서는 출간된 지 6개월 이내의 신간의 중고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82]

한편 시간이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나날이 중고책 시장만 커져가자 동네서점업계와 출판계는 중고서점을 규제하고 중고책 판매 수익을 원작자와 나눠야 한다는 무리수 남발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1쇄가 소진될 때까지 중고책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책들이 1쇄만 찍고 사라지는 현실이라 결국 중고책을 사고 싶으면 절판되고 나서나 중고로 구매하라는 뜻이다. 절판되면 중고가에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출판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소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질 수 있다.

6.3. 도서관 장서구입 감소 및 납품사기 발생

도서정가제 시행과 함께 정부에서는 도서 구입비 증액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공 도서관 중 도서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기존에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도서관 장서 납품 서점을 결정했으나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납품 가격이 동일해지면서 추첨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유령 서점을 대량으로 만들어 납품 권리를 따낸 뒤 실제 지역 서점에 되팔거나 책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기 행위가 가능한 것은 서점이 타 업종 대비 사업자 등록이 쉽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점 인증제를 통해 실제 지역 서점을 가려내고 있으나 애당초 지방 의원이 유령 서점과 유착관계를 맺고 이러한 병폐를 묵과하는 곳들도 있다고 한다. 기사1 기사2 기사3 기사4 기사5

6.4. 서울문고 부도, 인터파크도서 사업 중단

결국 2021년 6월 16일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던 서울문고가 부도가 났다. # 오프라인 매장 3위를 기록하던 반디앤루니스 조차 1억 6천만원이라는 대기업 치고는 비교적 적은 금액인 어음 조차 제대로 막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부도가 났다. 다만 출판물 유통망은 아직 어음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어음 지급일은 계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에 걸쳐 있다. 즉 기사에 난 1억 6천만원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지급일이 그 뒤인 어음은 모두 부도가 날 운명인 것이다.[83] 이는 다시금 출판사 또는 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총판에 영향을 미친다. 이후 반디앤루니스의 온라인 서비스 조차 물류센터 사정으로 출고가 불가능해 중지했다.

대한민국 3대 서점중 하나가 판매부진을 막지 못하고 부도가 나면서 출판계에서도 비상사태가 걸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도서정가제로 인해 높아진 책값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적자가 커진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출협은 "출판계 전체의 심각한 피해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천박한 군중이 내는 세금은 필요하냐며 비아냥대는 반응이 대다수일 정도로 출판계를 향한 국민 여론은 몹시 싸늘하다. #

또한 얼마 뒤, 유명 동네 서점 중 하나인 불광문고가 폐점하면서 도서정가제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84]

2021년 9월 9일에는 인터파크도서가 사업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송인서적의 여파와 함께 자체 매각이 흥행하지 못하자 적자투성이인 사업을 중단하고 교보문고 매입망을 통해 판매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매입망을 철수하고 도서11번가나 지마켓 미니샵처럼 교보문고에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최소한의 서비스만 진행하는 형태로 사업을 크게 축소하게 되었는데, 막상 그 매입망을 대신할 교보문고도 2020년에 적자로 전환한 탓에 상황은 더욱 암울해져 가고 있다.[85] # 인퍼파크도서는 이후 물적분할로 2023년 큐텐 산하 인터파크커머스로 들어갔다가 2024년 큐텐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6.5. 시기별 현황

6.5.1. 2014년

도서정가제 시행 전 날개 돋힌 듯 팔렸던 미생은 특별 보급판을 11월 28일에 발매하였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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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재조정 도서도 등장했는데 꼴찌, 동경대 가다는 만화책들 중에서는 최초로 정가재조정이 되었다.

일단 시행 직후에는 모두가 예측했던 대로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다.

도서정가제 시행 한 달이 지난 후 서적 판매량이 17.8% 감소했다고 한다.(아시아경제)

도서정가제 시행 후 동네 서점들의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오마이뉴스)

6.5.2. 2015년

시행한 지 약 18개월이 지난 2015년 6월 시점에서는 도서 구매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도서정가제 시행 직전에 사재기 심리로 책이 팔려서 해당 분기의 도서 구매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인데 역대 최저점을 갱신했다.

가구당 월평균 도서 구입비 2만2123원 '역대 최저'(경향신문)

문제는 명분으로 내세웠던 동네 영세 서점들은 전혀 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위에서 언급된 대형 중고서점들만 이득을 누리고 있다. 물론 옹호측 전문가들은 아직도 본 정책은 장기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며 실드를 치고 있지만 일반 여론은 매우 차가운 편이다.

사실 대부분의 장기 부양책이 단기적 손실이라는 한계점을 드러내듯 도서정가제도 당장 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영세서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영세서점은 한국의 낮은 독서율로 인해 매출이 날로 떨어져서 학습만화, 참고서 등으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곳이 많다.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좀 참고 갑시다!" 라는 건 그냥 죽으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기적 계획은 과실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나 실행하는 것이다. 사람은 장기적으로 전부 죽는다.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안 그래도 얼어붙던 한국 출판시장은 거의 빙하기나 다름없게 돼 버렸다. 안 그래도 힘든 출판시장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단계별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채 시험적으로 실행한 정책의 역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2015년 9월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가 낸 2015년 상반기 출판산업 지표분석을 살펴보면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상위 대형 온라인 서점은 오히려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중소서점이나 일반 온라인서점 중소 출판사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도서정가제가 중소서점과 중소 출판사를 살린다는 논리는 완전히 빗나간 논리라는 것이다. 2015년 상반기 출판산업 지표 분석(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사는 '혹한', 온라인서점은 '호황'(연합뉴스)

2015년 10월 동네서점 살리기는커녕 국민들의 독서량만 줄어든 걸로 확인되었다. 도서정가제 1년... 동네서점 살리기 효과 없고 국민 독서량만 줄여 다만 온라인 서점은 초반 3개월간 온라인 서적 매출이 10%가량 줄었지만 이후 점차 회복세에 들어 이제 이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정부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행하기 전부터 도서 업계에서는 여러 북 페스티벌들이 도서계의 블랙 프라이데이의 역할을 했는데 참여한 출판사들이 구판 서적을 여기서 싼값에 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북 페스티벌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대형 출판사들의 참여도 저조해서 이전처럼 도서계의 블랙 프라이데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다.

전자책 분야에서 2015년에 북큐브를 시작으로 예스24, 알라딘, 리디 등에서 도서정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10~24[86]년의 장기대여를 확대했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장기 대여는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카드사 청구 할인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어 결국 도서정가제는 각종 편법 사용의 폭이 넓은 대형 서점에게 크게 유리한 상황이다. 즉, 출판사가 싸게 풀 책은 장기대여나 각종 편법을 통해 어떻게든 싸게 풀어버리고 그 밖의 책은 도서정가제를 핑계로 정가를 고집하여 오히려 도서정가제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 편법을 통해 밀어주는 책들이 잘 팔리고 있다.

일례로 줄어들던 것으로 나오던 김진명의 책 판매 부수는 도서정가제 이후 서점들의 대폭적인 밀어주기와 저가 전략을 통하여 누적 12,000,000권을 돌파했다.[87] 정가제 이전 책의 판매 부수는 김진명 항목 참조.

2015년 들어서는 도서정가제 이전에 출판된 책들 중에서 인기 없는 (출판사나 언론 등지에서 밀어주지 않는) 책들은 상당수가 절판되었다.[88] 출판사 입장에서 인기가 애매한 책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처럼 할인폭을 늘려서 재고를 처리하지 못하고 절판하는 쪽을 택하게 된 것이다. 사실 영상화된 일부 도서 및 베스트셀러 위주의 높은 매출 의존도는 위축세에 있는 한국 출판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아 왔으며 인터넷 서점 등지에서 테마로 묶어서 홍보하거나 영화화돼서 관심을 끄는 마션, 코스모스 등등의 책들과 홍보되지 않은 책들의 판매량 차이가 매우 심하다. 당장 아서 C. 클라크의 저작들을 살펴보면 마션의 영화 흥행과 더불어서 홍보하는 유년기의 끝,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판매량이 SF 장르 내에서 최상위권인데 반해서 동일한 작가의 대표작인 낙원의 샘, 라마와의 랑데뷰는 절판된 상태다. 판매량 감소로 시장이 위축되면 흥행을 보장받는 작품들 이외에는 출판되지 않게 되고 결국 대중적으로 마이너한 작품들은 보기 힘들어진다. 다시 말해 도서정가제를 통해 유통 구조가 일부 정상화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출판 생태계와 다양성이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11월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소비 활성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판매는 오히려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5년 12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신간도서 평균정가가 6.2% 내리고 베스트셀러에 신간이 90%이며 발간종수도 전에 비하여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 판매량이 늘지 않으며 출판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사람들이 책을 잘 사지 않게 된 인터넷 시대 탓이며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지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제도를 입안하고 주관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대중의 소비 기호 변화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5.3. 2016년

이런 생각 때문인지 도서정가제는 오히려 강화 일로에 있다. 2016년 1월 19일에는 외국 도서라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한 도서들도 도서정가제에 포함되고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

2016년 2월에는 경향신문 조사에 따르면 애초 목적이였던 중소서점은 고사하고 대형서점들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2015~2016년 사이 전자책 분야는 리디의 대국민 독서지원 이벤트를 기점으로 리디,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매달 수백종의 책을 대여로 싸게 파는 등의 편법이 정착하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중반 들어 출판업계에서는 온라인 서점의 배송비 무료 폐지, 중고서적 판매 규제, 사은품 규제, 전자책 장기대여 규제, 카드 할인 등 편법 할인 금지 등 도서정가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완전도서정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서점 및 출판사 관계자들은 "온라인 서점 및 대형 서점은 이미 유리한 공급률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았으며, 온라인 할인 및 제휴 할인이나 적립금 등을 운용하는 이들에 비해 동네 서점은 여전히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개선 효과가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완전 도서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인터뷰(뉴시스, 5월 1일),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칼럼(해럴드경제, 5월 20일),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취임 기자간담회(뉴시스, 6월 2일) 이들은 2017년에 완전도서정가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2회 서울국제도서전'과 '제3회 디지털북페어코리아'가 개최되었으나 할인이 불가능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출판사들이 불참했다. 이 와중에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은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는데 "도서전 기간 만에라도 정가제를 하지 말고 할인(판매)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있었지만 간신히 정착시킨 도서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를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영수 출협 회장은 각 출판사, 특히 출판업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 출판사들의 운영이 어려운 점[89]을 참가 부진 원인으로 꼽으면서 "내년에 완전도서정가제로 개정되면 많은 출판사들이 활기를 되찾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품도서와 재고품 등 매주 수만권의 책들이 폐기되고 있다는 2016년 6월 27일 기사. 파주북소리축제 등 대량할인행사가 사라지거나 빛을 잃으면서 재고소진을 못 한 책들이 그냥 폐기절차를 밟았다.

이 와중에 기재부에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자책의 할인 폭을 넓히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부에서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면서 반대했는데 어렵게 살린 책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완전도서정가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일본[90]이나 독일 등지로 조사단을 파견해서 그 나라의 선진출판정책을 연구한다고 하는 게 결국 완전도서정가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

2016년 10월 말에 갑자기 알라딘, 예스24등 에서 갑자기 대규모의 전자책 구매전용 포인트 쿠폰을 2주 연속으로 수만원 씩 남발하고 리디에서 진행중 이던 이벤트가 갑자기 일괄 종료되면서 도서정가제 강화의 조짐이 보였다. 리디의 공지나 갑작스러운 대형서점의 쿠폰 남발 등으로 볼 때 11월 1일부터 전자책 도서정가제에 단속 등의 조치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완전도서정가제 이행의 시작일 수 있다. 특히 리뷰 작성시 주던 포인트 증정류 이벤트마저 도서정가제 문제로 멈추는 것으로 보면 그동안 그나마 편법으로라도 할인해 주던 부분에 대해 크게 제제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도서판매량이 지난해보다 6.3% 증가해 도서정가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 들어섰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

그러나 링크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도서정가제는 실질적으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된 지 오래다. 신품 포장을 뜯어서는 리퍼비시라며 할인하고 구매가 아니라 50년 대여되는 상황을 안정화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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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발표된 KB국민카드 이용 고객들의 서점 업종 이용 분석에 따르면 여전히 '동네 서점'은 재미를 못 보고 온라인 서점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

12월 27일 전재수 의원 등 10명이 전자책 무료대여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

12월 30일자로 전재수 의원실 트위터를 통해 전자책 무료대여 금지 법안 발의를 철회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법안 발의 후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의견을 표시한 사람도 나오는 등 반대의견이 심해지자 부담을 느낀 모양이다.

6.5.4. 2017년

2017년 1월 초, 파주에서도 꽤 큰 규모이며 양심적[91]으로 장사한다는 평이 있던 송인서적마저도 1차 부도가 나 버리고 말았다. # # 1월 4일 오후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기사

송인서적 부도가 도서정가제의 역풍을 맞아 망한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마냥 도서정가제의 역풍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 송인서적 부도는 출판계가 당면한 중차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인터넷 서점 시대가 열리고 유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변화를 모색하지 못한 송인서적을 비롯한 출판유통업체들 경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기사 회사 내부적으로도 비리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도서정가제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송인서적 부도의 가장 큰 원인은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공급률과 출판계의 주먹구구식 어음 관행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매서점에서 수금한 돈과 출판사에 지급된 액수가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회계가 부실했으며 심지어 정산 전까지는 판매 부수조차 출판사에 확인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서 정가제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이 출판계의 고름을 결국 터뜨렸다고도 볼 수 있다. 기사 송인서적은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된 끝에 2021년 5월 20일자로 최종 파산이 결정되어 청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산업진흥법의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는 2017년 11월 20일에 도서정가제를 개정, 유지할지 폐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11월 21일 이전에 도서정가제를 손 볼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 내용은 카드사 제휴를 통한 할인 비판 및 e-book의 10년 이상의 장기대여를 판매로 봐야한다는 식의 뉴스다. 정부는 당초 3년 시행 성과를 본 뒤 개정하기로 하였지만 제한된 성과와 여러 부작용을 보인 이 법을 한 번 더 나쁜 방향으로 고치려하지 않는지 지켜봐야 한다.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도서정가제가 앞으로 3년 더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기사 현행 도서정가제가 리퍼, 재고도서를 소진하기 힘든 구조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재정가의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60일 걸리는 절차상 소요기간을 한달 이내로 줄이기로 하였지만 소비자 불만이 상당한 상황에서 공개토론회 한 번 없이[92] 이해 관계자가 모인 민관협의체에서의 10차례 회의만으로 연장이 결정되자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윤철호 회장은 소비자 불만이 확대되면 2020년 이후 개선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2019년에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수면 위에 오르자 출판계는 국민 여론을 찍어누르며 도서정가제를 오히려 강화시켰다.

6.5.5. 2019년

2019년 2월 28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시리즈 포털사를 포함한 웹소설 업체에 판매되는 전자출판물(웹툰 포함)은 반드시 매 편마다 서지정보와 함께 정가표시를 의무화’하라며 공문을 보내며 웹툰과 웹소설에도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때문에 웹툰의 무료연재 서비스 및 웹소설의 기다리면 무료 형태의 서비스 모두 도서정가제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이슈화되었다. 링크1 링크2 이에 대한 반응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는데 특히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책을 읽기나 하냐는 비아냥이 넘쳐난다.

그러나 도서정가제는 ISBN이 등록된 출판물의 구매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ISBN이 등록되지 않은 웹툰과 웹소설은 해당사항이 없고 ISBN이 등록된 웹툰 웹소설도 무료 연재 또는 기다리면 무료 서비스는 대여 서비스에 해당하여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출판문화진흥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정황을 보면 출판계는 민관협의체 내에서 전자출판물 등 간행물 대여 서비스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에 웹소설위원으로 참여한 한국웹소설산업협회의 손병태 회장[93]은 간행물 대여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게 되는 순간 웹툰, 웹소설의 프로모션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렇게 되면 매출이 수직 낙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여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한다면 사실상 웹툰, 웹소설의 모든 프로모션과 비즈니스 모델의 명줄을 출판계가 잡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출판계 눈 밖에 날 시 프로모션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규제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참고로 출판계의 높으신 분들은 할인 이벤트가 주가 되었던 프로모션을 몹시 혐오하며 웹툰, 웹소설이 포털에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웹툰, 웹소설은 대기업의 자본으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출판계의 정치 성향과 맞물려 현재 출판계에서는 웹툰, 웹소설 업계를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적대한다.

한편, 전술한 논란과 함께 앞으로 도서정가제가 더 강화되어 완전 도서정가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루머가 함께 돌았다. 실제로 중소서점계에서는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줄곧 완전 도서정가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019년 9월, 완전도서정가제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 찬성: 한겨레,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칼럼:
" 소비자가 책 할인보다 더 원하는 것"
- "책에 관한 소비자 주권은 도서정가제가 확립될 때 보다 강화될 수 있다. (중략) 할인율만 놓고 논의하는 소비자 주권론은 공허하다. 더구나 책은 소비재 상품이 아니다. 책은 소비재와 달리 부가세가 없어서 소비자 부담을 원천적으로 줄였고 도서관에서 무료로 실컷 볼 수도 있다."
* 반대: 뉴스페이퍼,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칼럼:
" 완전 도서정가제, 책으로부터 모두를 소외시키다"
- "정우영 시인이 지적대로 ‘(대형)출판사의, 출판사에 의한, 출판사를 위한’ 도서정가제 토론회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한 자리였다. 지난 5년 동안의 도서정가제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모색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현행 도서정가제는 저작자들이 지식 창작의 다양성을 창출하는데는 별 영향력이 없는 제도라는 것이 명백해 졌으며, 도서 소비자나 독서인구의 확대로 인한 도서시장의 확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론에도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중소형 출판사들이나 서점들의 경우에는 도서정가제로 인해 오히려 매출이 크게줄어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19년 10월 11일 청원이 올라왔다.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출판계는 국민 청원을 대기업이나 이해관계자의 계획적인 음모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 청원은 디미토리의 장르소설 게시판인 노벨정원에서 썼다.[94]

도정제 ㄱㅁㅊㅇ 쓰고있는데 너무 개롭다...[95]
도정제 폐지 청원 같이 할 톨 있을까?
ㄷㅈㅈ 청원 동의 부탁해ㅠㅠ[96]

11월 3일 드디어 20만명 이상이 동참하면서 청와대의 답변이 요구되었고 12월 12일 드디어 문체부 측의 답변이 나왔는데, 요약하지면 현재 도서정가제에 e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재검토 시한에 맞춰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완전 도서정가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폐지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아서 아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청원 답변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서비스의 쿠폰 할인에 대한 도서정가제 위반 단속 강화 조치로 2020년부터는 모든 서점사의 전자책 할인을 10퍼센트로 일괄 조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논란이 되었는데 리디의 혜택 조정 전 마지막 십오야에 서버가 터질 정도였다.

출판계는 이해관계자인 완반모의 대표가 이북 리더기 카페에서 청원을 주도했기 때문에 국민 청원은 왜곡된 여론이라고 폄훼하지만 해당 카페는 정보 공유 목적으로 설립된 카페라 커뮤니티로 기능하는 곳은 아니다. 회원수가 40만명이 넘지만 조회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게 이에 대한 방증이다. 실제로 조회수가 만 단위로 터지는 온라인 커뮤니티 트위터에 비하면 완반모 대표가 이북 리더기 카페에 작성한 게시글들은 조회수가 처참할 정도로 낮다.

국민 청원은 디미토리를 시작으로 여초 커뮤니티에서 주도하여 트위터, 남초 커뮤니티 순서로 퍼졌다. 완반모에서 국민 청원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출판계의 일방적인 음모론에 불과하다.

6.5.6. 2020년

7월, 문체부에서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를 주최하였으나 출판계는 불참했다. # 문체부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행 도서정가제 일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62.1%였으며 할인율을 확대해야한다는 응답은 71%였다.

8월, 문체부가 민관협의체[97] 합의안[98]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하자 출판계는 긴급대책회의[99] 회의록 전문 #를 통해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 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도서정가제 사수 활동을 시작했다. 책은 문화 공공재이고 동네서점은 준공공재(?)이니 도서정가제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바람에 여론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읽어 보자.[100] 급기야 소비자들의 불만을 천박한 군중 의식라고 폄하하는데 도서정가제 사수 공대위는 공식 페이스북에 해당 사설을 링크하면서 아예 그 부분을 발췌까지 하여 게시했다. 8월 20일에는 공대위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패널들 대부분이 공대위 소속 협회의 대표들이었고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패널은 한명도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론회가 아니라 사실상 좌담회가 되어 버린 셈이다.

9월, 문체부가 소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장기재고도서[101] 및 도서전 할인 개방, 전자책에 2~30% 할인 허용, 웹툰 및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유예라는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각종 출판단체에서 극렬히 반대했다. #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출판사•서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좌담회 #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방영했는데 채팅창에는 온통 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에 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느냐며 반발하는 소비자들의 아우성으로 가득했다.[102] 방송 이후 관련 댓글도 600개가 넘게 달렸으나 현재는 댓글을 막아놓아 읽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군가 댓글을 아카이브로 박제하여 댓글 중 일부를 볼 수 있다.

한국웹소설협회[103]에서도 도서정가제 완화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놨지만 이 단체에 대한 대표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이들이 많다. 웹소설협회 “웹소설 제외 도서정가제 개악 반대"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제외 중단하라"는 한국웹소설협회 살펴보니 자세한 사항은 금강 문서를 참고할 것.

한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104]는 웹소설 도서정가제 규제 반대 성명을 냈다. 웹소설 작가들로 구성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웹소설 도서정가제 규제 반대’ 입장문 발표

웹툰 업계는 일관된 목소리로 도서정가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웹소설 업계 역시 일부 흑풍대 금강을 지지하는 문향지연을 작가들을 제외한[105] 작가들이 남성향과 여성향을 가리지 않고 반대한다.[106]

도서정가제 개정 논란에 대한 웹툰협회 입장문 발표! “웹툰만의 고유한 식별과 분류 체계가 필요”
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 웹툰·웹소설 도서 정가제 반대 입장 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부 박양우 장관은 도서정가제 유지가 기본이며 완화와 폐지뿐 아니라 때로 강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1월까지 재정가 도서 4,925건 중 가격이 인상된 도서는 3,327종이었으며 가격이 인하된 도서는 1,598종으로 출판사들이 재정가 제도를 원래 취지인 가격인하보다는 가격을 인상시키는데에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행물 재정가 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재정가된 도서의 72%가 가격이 인상되었다. 재정가로 가격이 인하된 도서는 28%에 불과했다. 정리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째서인지 출판계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반발 여론이 극심한데도 민관협의체 합의안으로 일단락되었다. '도서정가제 유지'에 한숨 돌린 출판계…전자책 논의는 여전히 과제 심지어 도서정가제를 3년 마다 재검토하여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강화도 거론되었다.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이 20만 명 넘게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 완화는 커녕 유지 혹은 강화까지 거론되는 기묘한 상황이다.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출판계는 자랑이라도 하듯 국민 덕분에 도서정가제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성명을 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당연히 최악이었다. 보면 알겠지만 출판계는 반대 여론 자체를 책을 사지 않는 가짜 독자로 치부하며[107] 진짜 독자 내지 국민은 도서정가제를 지지한다고 정신승리한다.


놀랍게도 출판계 인사들은 문체부를 국가기관이 아니라 출판계의 의견을 받아 적는 자신들만의 노예기관으로 여기고 있었다.[108]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109] 무용담 늘어놓듯 과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며 화를 내기까지 한다. 출판계가 로비를 거론하며 웹툰, 웹소설 업계를 맹비난했던 것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및 일부 출판계 인사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관료들의 파면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현행 유지로 결정되자마자 문체부의 출판과장이 교체되었다. 출판계와 서점업계 인사들의 압력에 의한 인사 조치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그렇다면 이익 집단이 정부 관료들까지 쥐락펴락하는 셈이다. 출판계는 이 인사 이동을 전리품 쯤으로 여기고 있으며 정부 관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장악하기 위한 당연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다.

전자출판물 논의만 남아 있는 와중 웹툰 업계 종사자들이 도서정가제를 옹호하는 기사[110]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웹툰 업계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 정원옥 선임연구위원의 칼럼[111]과 유사하여 논란이 되었다. #

11월 20일 출판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거쳐 통과 되었다.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가 변경(재정가) 기준일이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2. 출판업계와 함께 '재정가 페스티벌' 등과 같은 정가 인하 행사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112][113]은 책을 구매할 때는 물품,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상 이익 없이 정가 10%까지의 가격만 할인 가능

4. 정가 판매 의무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기존 300만원 ->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5. 전자출판물의 경우 캐시나 코인 등의 전자화폐를 원가 단위의 정가를 표시

6. 3년마다 도서정가제 완화, 유지, 폐지, 강화 가능

12월, 도서정가제 문제가 일단락되자 중고서점을 규제해야된다는 언플이 시작되었다. 중고책 시장은 도서정가제의 풍선 효과로 인해 성장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 없이 기업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중고거래 수익 중 일부를 작가와 출판사와 공유해야한다는 둥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해당 사설은 여초/남초를 가리지 않고 각종 커뮤니티에 퍼져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정원옥 선임연구위원은 도서정가제 논란에 대해 '동네서점 살리기' 프레임으로 도서정가제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도서정가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웹툰, 웹소설 독자들이 주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

6.5.7. 2021년

도서정가제[114] 이후 자신감을 얻은 출판•서점업계는 본격적으로 무리수를 던지면서 도서관과 출판 유통 체제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오프라인 서점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데다가 출판계 전체 매출의 70%를 견인했던 교육 분야의 매출이 급감한 반면 전자책, 웹툰, 웹소설의 매출은 코로나 특수를 누려 그야말로 매출이 폭발했기 때문에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1월, 문체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를 꾸려 만든 표준 계약서가 노예 계약서라는 논란에 휩싸였다.[115]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발표, 작가를 위한 지점 부족해(기사)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는 첫 계약 기간이 무려 10년인 데다 동일 기간으로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으며 작가의 동의 없이 2차 저작권을 출판사가 선점하는 둥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작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2014년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계약조항이 그대로 2021년에 답습되고 있다. # 이 계약서를 제정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소속 단체[116] 대부분이 도서정가제 공동대책위원회와 겹쳐 네티즌들은 작가의 권익 향상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주장했던 출판계가 작가를 착취하는 노예 계약서를 만드냐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발표된 지 일주일이 갓 넘은 시점에서 문제의 표준 계약서를 받은 작가가 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노예계약서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작자의 권리를 조장하고 출판사와 저작자가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들었다"며 "작가의 책을 투자 및 마케팅 활동에도 충족되고 출판계에 이익이 되고 독자에게 훌륭한 콘텐츠 제공이 되고 작가들에게도 더 많은 수익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이다. 당장에 보면 작가들에게 불리하게 볼 수 있으나 출판계만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상장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가장 논란이 된 사항 중 하나인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10년은 출판계와 저작권자의 원고를 받아 판매하려면 이 책을 만드는 기간과 판매 및 투자 기간을 고려한 기간"이라는 답변으로 합리화했다. 이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문체부 공시 표준계약서 권고를 철회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117] # 이후 출판계는 법원에 문체부 표준계약서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예상되는 뚜렷한 피해가 없다며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2월, 도서정가제 다음은 도서관[118]이 될 거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전자책 대출은 서비스는 불법이라며 적절한 보상과 함께 전자책 대여 및 열람을 관내에서만 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도서관 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 소비자들도 출협이 미쳤냐는 반응을 보였다. 전자책 관외 열람은 20년 넘게 이루어져 왔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전자책 대출 이용량이 폭증하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기회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전자책 관내 열람 제한이 전세계적인 도서 이용 방법이라는 것도 출협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외 도서관의 전자책 관외 열람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있는 사람들은 이젠 거짓말까지 하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출협의 위협적인 공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로 대응했다. 한편 출협의 이런 행보를 공공대출권을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119]

3월,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수정되어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공공도서관은 5%의 경제적 이익 없이 10%의 가격 할인만 가능하게 혜택을 축소하는게 원안이었으나 민관협의체 합의안에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학교와 대학 도서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즉, 원래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만 지역서점에서, 5% 더 비싸게 구입해야했는데 이제는 학교 도서관, 대학 도서관도 지역서점에서 5%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 결국 등록금으로 지역 서점을 지원하겠다는 셈이다. 놀랍게도 이러한 수정안이 의결되기 3일 전 혜택이 축소되는 도서정가제 개정안 대상에 대학 도서관이 포함되는 건 팩트가 아니라는 팩트 체크 기사가 떴었는데 결국 팩트가 되어버렸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의원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는게 좋아 보인다, 교육부의 반발이 있지만 예산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등 놀라울 정도로 고민 없이 국민의 혈세와 등록금이 지출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체부는 상생을 위해 공공 기관이 감내해야된다고 했지만 공공 기관이 아닌 사립학교는 별 다른 이유없이 포함시켜버렸다. 김승수는 지역의 사립학교, 사립 대학이 갈수록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니 사립학교와 사립 대학은 제외하자고 했으나 문체부는 어차피 5%는 크지 않기 때문에[120] 도서 구입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둘러댔다. 결국 공공 기관이 아닌 사립학교, 사립 대학까지 개정안을 적용시켰다. 특정 이익집단의 사익을 위해 출판업계와 서점업계가 정치권과 손을 잡아 공익을 해치는 것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당사자 및 학부모들과의 논의 없이 출판계의 이익을 위해 남용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백원근 책과 사회 연구소 대표는 학생들의 분노는 엇나간 주장이라며 출판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대학에서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건 비정상이라는 논지의 평론을 작성했다.

4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대학 도서관의 경제상 이익 5%를 삭감하는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 대학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예산 중 5%는 약 30억원에 이르며 이는 곧 19만권의 책을 살 수 있는 돈이다.[121] 즉, 수정 의결된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연간 19만권의 책이 대학 도서관에서 증발하게 된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과 교수의 연구에 필요한 서적을 들여오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알라딘 중고서점을 규제하고 중고책 판매 수익을 원작자와 나눠야 한다는 칼럼이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출판계는 또다시 1쇄가 소진될 때까지 중고 판매를 금지해야 하며 중고책 판매 수익을 자신들과 나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더쿠 반응) 한국은 기형적일 정도로 출판계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도서정가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국민의 권익은 중대하게 침해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 거래 규제 수위를 높이고 한 술 더 떠 중고책 판매 수익까지 요구한다.

5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를 반대하던 출판계는 결국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상대로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출판계는 저작권법 31조를 근거로 전자책 관외 대출 서비스가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저작권법 31조의 적용대상을 혼동한 것이라고 한다. 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종이책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데 이때 저작권법 31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 결국 출협이 법을 혼동하거나 일부러 왜곡하여 도서관에서 전자책 대출을 못하도록 억지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5월 15일, 출판계에서 문체부의 불공정계약을 개선한다는 보도를 출판계의 기를 죽인다는 이유로 문체부에게 소송을 걸었다. 이에 장르소설 갤러리는 출판계에서 강요하는 불공정계약 조항을 재박제하여 비판하였다. # @

6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인상이 가시화되자 출협은 도서정가제를 근거로 전자책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출협 "구글인앱결제, 전자책 가격 최대 40% 인상 불가피" 구글인앱결제 수수료는 30%로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출협은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훼손하니 인앱결제를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이를 뒤집으면 구글 인앱결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엔 도서정가제에 따라[122] 결제 수단 구분없이 전자책 가격이 수수료가 할증된 가격으로 통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참고로 보통 전자책의 정가는 종이책의 7~80%에서 책정되는데 여기서 40%가 인상되면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더 비싸진다.

24일에는 출판학 최초로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2018년과 2019년 50년 대여 등과 같은 장기 대여를 통한 전자책 할인이 도서정가제에 의해 중단되며 전자책 매출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집콕 분위기가 확산되며 크게 반등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 이로써 도서정가제가 전자책 시장에 걸림돌이라는 게 증명되었다.

7월, 도서관이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하도록 지자체의 장이 독려하고 대학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의 할인 혜택을 축소시키는 조항이 법사위에서 수정되었다. 이로써 대학 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은 한시름 놓은 셈이지만 3년마다 도서정가제 유지, 완화, 폐지 가능했던 것이 강화도 가능하며 현행도서정가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5% 간접 할인 혜택을 공공도서관은 받지 못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동네서점측은 도서관과 동네서점이 상생하기 위해선 해당 조항이 유지되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

23일,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재석 243인 중 찬성 234인이라는 몰표를 받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연히 여론은 좋지 않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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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가 국회를 통과하자 프랑스 랑법을 본받아 현행 도서정가제가 허용하는 직간접 할인 15%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왔다. # 그러나 랑법은 출간 후 2년이 지나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아 무제한으로 할인이 가능한데 대한밈국은 구간까지 도서정가제를 영속적으로 적용하여 할인을 제한하고 있다. 출판계는 할인과 무료배송을 금지하는 프랑스를 본받자는 주장을 반복하지만 프랑스가 구간을 할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지적당하면 프랑스와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변명으로 일관한다. 출판계는 각국의 도서정가제 중 공급자에게만 유리한 부분만 끌고 와 누더기처럼 기워놓고 있다. 참고로 전체 출판 시장에서 소설 매출(22%)이 가장 큰 프랑스와 달리 한국 출판시장은 교과서/학습서적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다. #

한편 출협이 주관하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이례적으로 웹툰과 웹소설을 다룬 특별 전시를 기획했는데 프로그램 명이 비로소, 책이라 논란이 되었다. 1 2 3 출판계는 웹툰, 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강제하면서 웹툰과 웹소설도 책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는데 <비로소, 책> 역시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과연 출판계 일방의 주장이 담긴 <비로소, 책>이라는 타이틀이 웹툰•웹소설을 소개하는 전시 타이틀로 적절한가? 해당 논란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로소, 책>에서 드러난 출판계의 선민의식과 교조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 출협은 논란을 의식한 듯 뒤늦게 타이틀을 <파동>으로 바꾸었으나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사태를 걷잡을 수 없었다. 웹소설, 웹툰 소비자들의 날선 비판에도 꿋꿋하게 서울 국제도서전의 웹소설, 웹툰 전시를 소개하는 기사를 통해 웹소설이 책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출판계는 웹소설이 성장함으로써 형성된 풍부한 독자풀이 출판문학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치며 출판계의 양질의 평론으로 웹소설의 (낮은)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부하는 바람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1 2 3

8월, 제주도와 대교가 동네책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협약을 비판하는 동네책방 주인의 칼럼이 화제가 되었다. # 제주도는 관광지 +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 서점이 강세인데 제주도의 동네책방을 살리려면 할인과 적립, 온라인 서점의 무료배송을 금지하는 완전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무조건적인 가계지원비를 지원하며 대교 직원들이 동네 서점에서 할인없는 정가에 책을 사면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을 맡겨두기라도 한 듯 당당한 태도에 네티즌들은 어이없어 하며 해당 칼럼을 비판했다.

도서정가제 강화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계는 도서정가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창 출판사 대표는 교수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 일부 업계에서 정가제 완화 또는 폐지 주장이 있는데 이는 과거 우리가 경험하였지만 무한 할인경쟁과 덤핑으로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책은 도태되고 싸구려 책만 횡행하게 될 것”이라며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면 싸구려 책의 횡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11월, 한국영상대학교의 만화콘텐츠과/웹소설과의 박석환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웹툰,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기존 시장 참여자를 배려하지 않고 출판계의 관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재편하려는 출협의 행보, 수많은 매체 중 출판이라는 하나의 매체만을 대표하는 출협의 특정 표현예술분야를 대표하는 듯한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그러자 출협의 정책 담당 박용수 상무가 해당 게시글에 나타나 "교수님은 무슨 자격으로 웹소설에 대해서 말하십니까? 웹소설에 대해서 뭐 아시는 것 있나여? 저희 같은 업자[123]들이 알아서 할테니까. 웹소설에 대해서도 잘모르시면 언급을 삼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조만간 협회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6.5.8. 2022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대로 독서율이 급감한 가운데 이재명 선거 캠프의 독서 관련 공약으로 도서정가제 강화가 거론되고 있다는 기사가 떴다. # 이를 주도한 도종환은 2020년에 도서정가제 강화법을 발의한 당사자다. 독서 진흥 정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독자는 전면 배제되고 오로지 출판계와 서점의 목소리만 반영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뉴스페이퍼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도서정가제를 최소 유지하거나 상황에 따라 강화해나갈 것이라 입장을 굳혔다. # 웹툰, 웹소설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문제에 대해 재고해볼 여지가 있지만 서점, 출판사, 도서관등 웹툰, 웹소설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의 의견을 취합해야한다며 선을 그었다. 애초에 저 서점과 출판사가 도서정가제 찬성측의 대표하는 세력이며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을 씹을 정도로 입김이 세다. 이들에게 웹툰 웹소설 정책에 발언권을 주겠다는 것은 결국 전혀 상관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제3자의 뜻대로 웹툰, 웹소설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124]

서점, 출판사, 유통사, 도서관,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현행 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만 봐도 웹툰, 웹소설 정책에 제3자가 개입했을 때 얼마나 개판이 되는지 알 수 있다. 민관협의체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출판계와 서점계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못해 정부가 출판계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아예 웹소설 위원으로 출협 인사를 위촉했다. 도서정가제 개정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의 분위기는 출판계의 긴급 대책 회의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대부분이 웹툰, 웹소설계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하거나 정신승리로 일관한다.

혼란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할인 없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대선 문화공약으로 내세웠다. #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되고 도서정가제 변혁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다. # 뉴스페이퍼와의 취재에서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고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인터뷰했기 때문이다.

허나 도서정가제 완화는 정식 공약으로 확정된게 아니라 뉴스페이퍼와 질의응답을 한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라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125] 민주당이 도서정가제를 견인했다면 보수정당은 당연하다는 듯이 협력했기 때문이다. 위의 의회 투표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양당 모두 거의 찬성한 게 보인다. [126] 그래도 거대 정당에서 이례적으로 도서정가제 완화 카드를 꺼내고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발행 후 18개월 지난 구간 도서의 할인을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이슈가 된지 하루만에 철회되었다. 의안정보시스템 책 할인 가능해진다. 도서정가제 개정. 윤영덕의원 출판문화산업진흥 일부개정안 발의

정황 상 출판 단체 서점 단체의 압력에 못 이겨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할인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가장 격렬하게 분노했던 동네서점은 개정안이 철회되자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에 맞서[127] 웹툰, 웹소설의 도서정가제를 지켜내겠다는 정신나간 반응을 보였다. #

한편, 도서정가제로 자신감을 얻은 출판계의 집단 이기주의는 나날이 심화, 확장되고 있는데 바로 공공대출보상권 요구와 그동안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면제되었던 수업목적 자료의 저작권료를 요구한 것이다. # 한술 더 떠 공공기관의 상업출판이 출판계를 죽이고 있다며 EBS 등의 공공기관 출판을 중단하고 민간사업에 완전히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뿐만 아니라 약 1조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민에게 독서수당 2만원을 지급하여 독서 문화를 진흥하자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이는 개정 도서정가제를 기점으로 폭락한 독서율을 외면하고 세금으로 출판업계를 먹여살리자는 것과 같다.


이전부터 도서의 할인을 완전히 없애는게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며 완전 도서정가제를 관철시켜온 백원근 소장은 도서정가제가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한다는 것은 몹시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 때문에 독자들의 후생이 떨어진 근거를 발견한 적 없다며 도서정가제의 한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한 출판업계의 수익에 눈이 먼 행태에 소비자들은 냉소와 함께 독서에 대한 외면으로 대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70%에 달하는 출판계 매출 급감이 벌어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정상적 여유 때문에 독서를 택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 상황이 정상화 되자 다른 취미생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독서가 시장 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외면받았다.[128]

출판계는 정권이 바뀌며 정부 지원과 구매가 끊기고[129] 웹소설로 독자가 이동해 매출이 급락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바꿔 말하면 정부 지원이 없으면 자생할 수 없을 정도로 독서인구 규모가 처참하다는 뜻이고 자체 경쟁력 없는 사양산업이라는 뜻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절대 흔치 않은 비정상적인 사태임을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출판업계에게 호재가 될 극단적 조치는 향후 몇 십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싸늘한 여론은 결국 경제적 수치를 통해 실현되었지만 출판사들은 여전히 도서정가제의 악영향을 애써 무시하고 매출이 급락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한심한 현실부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소식에 다양한 커뮤니티의 수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라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였고 # 출판업계의 악재에 환호하며 아예 망해 버리라는 반응도 나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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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본격적으로 전자출판물에 대한 도서정가제 단속이 강화되면서 매달 주기적으로 진행해온 전자책 서점 플랫폼의 할인 쿠폰 이벤트가 중단되자 리디북스 등의 서점 플랫폼들은 쿠폰의 대체안으로 ISBN을 재발급받아 일시적으로 정가를 낮추어 할인 행사를 해왔는데 연말의 대대적 할인 이벤트를 앞두고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공문을 날려 찬물을 끼얹었다. 공문의 내용을 미루어보아 ISBN을 재발급 받아 일시적으로 정가를 낮춰 조정하는 꼼수가 막혀 전자출판물의 할인행사가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전에는 플랫폼측에서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를 부담했지만 공문이 출판사측에 가면서 500만원이 부담스러운 소형출판사들이 재정가 이벤트의 참여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경쟁업체의 신고일 수도 있지만 모든 플랫폼이 재정가 할인 행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웹툰, 웹소설이 할인으로 몸집 불리는게 매우 못 마땅한 누군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비슷한 예스24의 재정가 이벤트도 이용자 문의에 도서정가제 강화로 인해 취소되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으며 알라딘 역시 재정가 할인 이벤트를 취소했다. 앞으로 재정가를 통한 전자책 할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전자출판물 규제가 2019년[130]처럼 도서정가제 재검토를 앞두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

도서출판업계는 2020년 도서정가제 강화안을 관철시키며 도서정가제로 감소한 소비자 후생은 재정가 제도가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둘러대었으나 막상 전자책과 웹소설 등이 재정가 제도를 이용하여 할인을 하자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이를 두고 도서정가제 위반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결국 재정가 제도가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지점이라는 업계의 주장은 사실상 기만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도서정가제' 다시 헌재 심판대 오른다…내년 1월 공개변론
책 할인율 제한 '도서정가제'… 내년 1월 다시 헌재 심판대로

연이은 비보에 독자들은 2023년 1월에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인 도서정가제 헌법소원만을 바라보는 중이다. 2020년, 한 작가[131]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하자 헌법재판소는 2023년 1월에 도서정가제 위헌에 대한 공개변론 일정을 잡았다.[132]

6.5.9. 2023년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협의체에 전달하고 향후 개정 과정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러나 국민토론 역시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133]들을 다루지 않고 여전히 중점이 동네서점과 종이책 출판업계에만 있다.

1월 12일 열린 도서정가제 위헌 공개 변론에서 문체부 대변인이 웹소설과 같은 전자책[134]은 '대여 모델'[135]을 갖고 있으니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출판업계가 도서정가제를 반대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136]는 등 전자출판물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논란이 되었다. #

도서정가제는 대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 웹소설과 전자책 모두 대여만으로 서비스하지 않고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인 구매도 가능하며 종이책도 대여시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받지 않는데 위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종이책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다. 무엇보다 문체부의 주장대로 웹소설, 전자책이 도서정가제 대상이 아니라면 그간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보낸 도서정가제 준수 요청 공문이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문체부는 "간행물 발간 후 12개월이 지나면 정가 변경을 허용해 정가 자체에도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정가를 변경하는 재정가 행사들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도서정가제 협조 공문으로 전부 취소되었다. #

심지어 웹소설 작가인 청구인에게 "오히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판매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도서정가제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러한 주장은 소비 방식을 대여로 한정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아무런 고민도, 거리낌도 없는 태도라 논란이 되었다. 게다가 전자책 대여는 자율협약 때문에 최장 90일까지만 가능하며 기다무 등의 연재로 서비스 되는 웹소설의 대여는 무료다.[137] 즉, 웹소설을 대여로 판매하라는 소리는 그냥 무료로 풀라는 것과 다를게 없다.

한편 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단체가 공개되었는데 한국웹소설협회로 한 차례 논란이 되었던 김환철 회장이 단체[138]만 바꾸어 협의체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심지어 민관협의체 참여 단체 중 동일인이 회장직으로 있는 단체가 두개나 된다. 민관협의체 내에서 도서정가제 찬성측이 발언권을 독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협의체에 웹소설 대표로 참여해서 도서정가제를 찬성한 협회의 대표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서정가제 매 개정시기마다 도서정가제의 결과를 평가하는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결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의 조사기관이 <책과사회연구소>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해당 연구소의 백원근 소장은 2019년에 작성된 동명의 보고서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9]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정책 평가가 사실관계를 왜곡해가면서까지 일률적인 규제와 완전도서정가제만이 정답이라고 결론내린 출판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모든 도서정가제 관련 프로젝트를 도서정가제를 강력 지지하는 특정 소수가 지속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 방안 설문조사 논란

도서정가제 개정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자 2020년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기사 댓글 관리를 주도한 문향지연[140] 회원들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또 관련 커뮤니티의 여론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 이들은 주로 카카오페이지의 삼다무를 지적하며 도서정가제를 강화하여 완전도서정가제를 이루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자신들이 문제 삼은 삼다무가 도서정가제 제도 하에 적법하게 운영되는 프로모션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간과하고 팩트 체크없이 막연히 공포감만을 조성하고 있다. 웹소설의 프로모션은 그동안 최대한 도서정가제를 우회하여 가격 할인을 해왔으나 2022년 연말에 이마저 불가능해졌으며 코로나 종식 등의 악재로 인해 독자층이 빠지자 플랫폼은 무료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게 된 것인데 문향지연 작가들은 이미 유료 결제할 독자들은 정해져 있고[141] 웹소설은 가격이 비탄력적이니[142] 가격을 올리고 프로모션을 제한해야하며 도서정가제가 있어야 카카오와 삼다무를 막을 수 있다는 등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선동하고 있다.



출판계는 3월 14일에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독자가 반대하는 독자의 두배라는 자신들의 잣대로 조사한 통계와 주장을 들이밀며 현행 도서정가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기는커녕 유지 혹은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토론회 후반부에 출판계가 툭하면 명분으로 내세우던 그 동네 서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나와서 출판계의 주장과는 달리 도서정가제 이후로 매출이 하락했다는 반론을 내놓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연히 반응은 부정적이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143] 당시 시청자가 1,000명이 넘었으며 실시간 채팅창은 반대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었고[144] 라이브가 끝난 후의 댓글창에도 관계자들을 비난하며 반대하는 댓글들이 압도적일 정도다. 결국 영상은 압도적인 비율의 싫어요를 받고 있어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독자가 반대하는 독자의 두배라는 출판계의 주장을 되받아치는 결과가 나왔다.[145] 참고로 2019년에 실시한 동일 연구프로젝트의 설문조사에서도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독자가 반대하는 독자의 두배[146] 였으며 당시의 책임연구원도 동일인물이었다.

해당 보고서의 책임연구원인 백원근 소장은 책을 1권이라도 구매한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구매층은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며 비구매층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즉, 도서정가제 반대 여론은 책을 사지 않는 비구매층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구매자로 볼 수 있는 각종 독서, 웹소설 커뮤니티 등에서 도서정가제의 민심은 그야말로 최악이며 책을 구입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도서정가제에도 크게 관심이 없다.

그나마 도서관이나 웹툰/웹소설 측의 반론 부분은 호응을 얻었으나 막판에 패널 중 한명[147] "젊은 사람들이 뭘 모른다" 는 식으로 묵살하듯 결론을 내는 바람에 여론은 더욱 험악해지고 말았다. "할인 늘어난다고 소비자 후생 느는 것 아냐" 도정제 토론회에 소비자 '분노' 토론의 파장 때문에 네티즌 사이에서 기부금품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권법, 인세 등의 부수적인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마저 알려져버렸다.[148] #

이렇듯 토론회에 대한 반응이 영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출판계 측의 주장에만 무게가 실린 기사들을 내놓고 있다. 서점 직접 찾는 독자일수록 “도서정가제 필요” 입장 "도서정가제 도입 후 출판문화 다양성 확대" 그러나 비주류 언론에서 현실성 있는 기사를 내고 있다. 거세지는 도서정가제 폐지 여론..."도서정가제 시행 후 매출 40% 떨어져" 웹툰도 넘본 '도서정가제'···소비자 선택·영업 자유 제한은 '위헌'

한편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웹소설 작가 김휘빈은 출판계의 웹소설에 대한 몰이해, 대량생산으로 지식을 전파한 책이라는 매체와 맞지 않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신성시하며 도서정가제를 치켜세우는 행태를 비판했다. #

도서정가제에 대한 여론이 더 없이 험악해진 가운데 3월 21일 리디는 자사 이북리더기인 리디페이퍼 4의 1주년을 기념하여 무려 91% 할인이라는 파격 세일을 진행했다. 이북리더기에 무려 450권을 담아서 주는데 하나같이 명작들이다[149]. 세로드립으로 도정제를 넣어서 도서 정가제에 대한 반대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벤트 페이지

그리고 7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서정가제 기각[150] 판결이 내려졌다. # 네티즌 들의 반응은 격렬하게 분노하는 상태이다. 헌재의 합헌 결정 근거가 출판계가 내세운 "문화다양성"이었으며 심지어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출판계와 금강이 주장하던 대형 플랫폼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151]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전자출판물 도서정가제 적용 문제에 원칙이 잡히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한국출판인회의 역시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전자출판물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종이책 출판산업이 쇠퇴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결국 출판계가 웹툰,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에 도서정가제를 적용시키려는 이유는 전자출판산업 보호가 아닌 경쟁자 제거를 위해서라는 설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또한 내용에서 매출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건 인터넷 발달 때문이고 도정제가 없었다면 오히려 매출이 더 떨어졌을 거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2023년 개정을 앞두고 있는 도서정가제는 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강화 일로만 걷던 개정 방향이 더이상 손 쓸 수도 없이 서점업계가 염원하는 할인 원천 봉쇄, 무료배송 금지 등을 골자로하는 완전도서정가제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시탐탐 대학 도서관의 예산을 노리던 서점업계의 탐욕[152]이 2020년에는 한 차례 좌절되었으나 합헌으로 인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려했던대로 합헌 결정 이후 공정위가 불공정 담합으로 해제한 출판 자율협약[153]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해 그 어떤 문제 의식도 없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개인의 선택 가자

11월 개정을 앞두고 프랑스 당국이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웹툰 기업을 도서정가제로 제재하면서 출판계가 웹툰에 도서정가제를 강제할 명분이 추가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 심지어 프랑스 정책 당국은 웹툰과 같은 연재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단행본 형태로 통일해 유통하라고 주문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합헌 결정 이후로 전자출판물에 도서정가제를 강제할 명분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다는 것. 산업을 유지, 부흥시키는 가장 큰 축인 소비자의 불만은 전부 묵살되고 있는 와중에 뉴미디어 견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출판계 위주로 정책이 꾸려지고 있으니 전자출판물의 내수 성장은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있다. [154]



한편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의원은 리디의 전자책 재정가 할인 이벤트인 마크다운을 도서정가제 위반이라며 비난했는데, 2021년 3월 11일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도서정가제 안건에 대해 잘은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어 웹소설 등 관련 커뮤니티에서 박제된 전적이 있다.

11월이 되며 도서정가제 개정시기가 다가오자 헌재는 공식 블로그에서 전자출판물 합헌 결정을 자화자찬하는 웹툰을 제작해 게재하였으며 출판진흥원에서도 홍보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합헌결정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의 도서정가제 위반을 두고 연이어 트집잡는 상황이라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출판계의 입맛에 맞는 법안 개정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 알라딘의 전자책 유출 사건으로 인해 몇몇 출판사와 출판단체들이 개별보상을 요구하며 전자책뿐만 아니라 종이책도 공급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도서정가제의 여파로 인해 여론은 오히려 알라딘의 편을 드는 형국이다. #

합헌결정 이후 예상된 바와 같이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으나 대통령실에서 이에 제동을 걸고 웹툰, 웹소설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권도 여론을 의식해서 웹툰, 웹소설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고 전자책의 할인폭을 상향할 것을 지시했으나 출판단체와 서점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전부 무산되고 도서정가제는 오히려 강화되었기 때문에 마냥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2020년과 동일하게 문향지연 측에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향 웹소설 작가 커뮤니티의 여론을 조작하여 '도떼기 시장마냥 1년 365일 90퍼센트로 너희 책을 헐값에 팔아넘길 것' 이라며 과하게 공포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155] 웹소설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시키라는 청원하는 민원을 접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 #

그리고 이렇게 여초에 섞여들어서 특유의 폐쇄성과 익명성을 음습하게 이용하는 주제에, 정황이 외부에 알려지자 '외부유출은 금지인데 이걸 퍼나르다니 음습하다.' 면서 되려 유출자를 비난하고 있다. 댓글참고#

6.5.10. 2024년

결국 문향지연 회원들의 분탕질 끝에 문향지연의 여론 관리 대상이었던 네이버 카페 글담의 도서정가제 찬성 여론이 웹소설 작가들의 여론으로 왜곡, 보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 그러나 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에 찬성하는 창작자는 18%에 불과하다.

파일:도정제통계.jpg

이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와 협회, 그리고 김환철을 비롯한 반-웹소설 세력은 계속해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결국 정부에서는 1월 23일, 일단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했다.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 제외

1월 29일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는 웹툰 및 웹소설에 대한 ISBN 발급을 2025년부터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 ISBN이 발행되지 않으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제 ISBN 사무국에서도 ISBN은 단일 출판물에 부여되는 코드이지 연재물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 #인만큼 도서정가제 외적으로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출협은 웹툰 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이는 출판계가 웹툰, 웹소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는 하위산업 쯤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7. 출판계 출판진흥통합전산망 반대

5월 17일,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진흥통합전산망을 도입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전산화해 출판유통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토록 함으로써 출판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공정계약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출판계는 영업정보 노출 우려 및 도서정가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근거로 정부 주도 전산망 도입을 반대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판매부수를 속이고 탈세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논란이 커지자 출협은 장강명 작가의 아작 출판사 같이 인세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는 일부 출판사의 예외적인 일탈이라며 꼬리를 자르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이에 장강명 작가는 페이스북과 칼럼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표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인용해 출판계의 인세 미지급 실태를 고발하면서 출판계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제서야 출협은 자신들이 입장문을 잘못 썼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

국민들은 출판계가 구름빵 작가와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작가였던 홍은영 에게 정당하게 인세를 지급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걸어 횡령 의혹이 생긴 전례에서 문체부의 전산망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출판계는 표준계약서 등, 출판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데[156] 공정위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2009년 7월 7일 연예계 불공정계약을 막기 위해 연예인 표준계약서라고도 불리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했다는 사실은 모르는 듯 하다. # @ 공정계약서가 제정되기까지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구두계약과 혹사를 강요해 피해를 본 사례로 김경호, 박완규 등이 있었다. 이마저도 남성 아이돌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가 2018년 前 소속사에게 수입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고 폭행을 당하는 등 완전개선까지 길이 멀다. 출판계와 연예계는 끊임없이 불공정계약을 작가들과 소속 연예인에게 강요하는 실정이라 국민들이 내부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중이다. 2023년에는 검정고무신 그림 작가인 이우영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여론은 나락으로 간 상태이다.

출협의 통합전산망 거부 논란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그 과정에서 도서정가제, 표준계약서, 전자책 대출 중단 소송 등 출판계의 기존 업보도 같이 거론되며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질타를 받았다. 1 2 3 4

그 후로 출판계에서는 통합전산망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 대신 운영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출판계)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57] 출판계는 다른 나라는 전산망이 민간 주도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운영 주체가 될 경우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나라의 경우 통합전산망을 만든 곳 역시 민간이었으며, 되려 한국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었어도 이해당사자간의 이해 충돌 등으로 만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 주도로 만든 통합전산망을 민간이 운영하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2020년 7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민간 주도로 추진해야

이에 대해 문체부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정부에서 운영해야 하며, 만약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정부 사업에서 탈락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거라고 발표했다.

그것과 별개로 책 판매 부수의 경우 통합전산망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출판사가 공개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출판진흥원, "책 판매부수, 출판사 동의없이 공개 불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저자들 판매량 확인을 위해선 법제화 필요

한편,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는 웨일북 출판사를 상태로 미지급 인세 지급 소송을 냈다. # 임홍택 작가는 2021년 1월 출판사로부터 통보받은 종이책 판매부수를 검토하다 인쇄부수보다 10만 부가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재고라기엔 큰 수치였기에 임 작가는 출판사에 판매부수를 다시 확인해 인세를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수차례 항의했고, 2개월 뒤인 3월 출판사로부터 뒤늦게 1억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이 책은 출간 전에 정부 지원 사업(중소출판사 지원사업)을 받았고, 이를 위해 문체부가 내건 기본 조건[158]을 위해 새롭게 계약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는 뒤늦게 허위계약서를 작성했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출판사 웨일북 측은 "전산 시스템이 미비한 중소 출판사 여건상 판매부수와 인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잘못한 부분도 있고 (작가에게) 죄송하지만 미지급된 인세를 드린 뒤에도 반발하니 속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권을 놓고 정부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출협은 온라인 서점사의 sc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독자적인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를 날렸다. # 문체부는 이와 같은 출협의 대처에 어찌됐든 정부와 방향은 같다며 예상 외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사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수집한 판매 정보를 저자도 열람 가능하게끔 만들고 싶었지만 출판계의 반대로 무산[159]되었다는 속사정을 덧붙이며 돌려깠다.

민음사 대표 출신인 장은수 편집문화실 대표는 판매 정보를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아예 한 술 더 떠 전산망 운영을 자신들에게 넘기고 사업이 안정되어 수익이 날때까지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세금을 부어 전산망을 만들었더니 사업을 넘기라는 것도 황당한데 거기에 또 손을 벌려 수익성이 날때까지 또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진흥원의 통전망은 출범 초기 특히 출협을 주축으로 한 출판계의 중진으로 자리잡은 4050 편집자 및 이사진의 거센 비판을 받아 이용거부운동까지 불거질 정도로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었으나,[160] 2023년 현재에는 거의 국내 모든 출판사가 통전망에 등록되어 있으며, 각종 데이터를 전산을 이용하여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점, 그밖에 다양한 사업 운용에 필요한 자료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출판계 근무자 및 동네서점 관리자들의 평균연령이 타 업종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통전망 UI를 상당히 간결하고 손쉽게 구성하였는데, 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이용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다. 2024년 현재 동네서점 및 도서관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하면서, 정작 출협 회원사 대부분이 통전망을 이용하고 있다.

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련 논란

금강 진짜 아킬레스 건은 이거 아님?
북비즈페어 취소에 영세업체들 속앓이…출판協 '꼼수'에 제동 걸린 저작권 수출

문피아의 대표 금강이 소리 소문없이 설립한 한국웹소설협회[161]가 웹소설 업계의 대표성을 표방하며 도서정가제 찬성 성명을 내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같이 논란이 되었다. 웹소설 업계는 도서정가제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데도 철저히 종이책 출판계 시각에서[162] 성명서를 작성하고 2019년 11월에 설립된 단체가 2019년 12월, 도서정가제의 개정안을 협의하는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국웹소설협회를 민관협의체 웹소설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바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인데, 진흥원은 특정 출판단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한국웹소설협회의 회장인 금강은 바로 그 특정 출판단체의 간부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공공기관이지만 이사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원장을 선출하는데 이사의 과반이 특정 출판단체 출신이라 논란이 되었다. 진흥원 노조측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비판해왔지만 오히려 특정 출판단체 출신의 진흥원 원장을 몰아주기 위해 담합했고, 이를 인지한 문체부는 절차적으로 부적격하다며 출판계가 선출한 원장을 거부했다. 그러자 출판계는 문체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원장을 뽑으려한다며 반발했다.

한국출판진흥원 원장 선임 난항…노조 “임추위 담합 정황 해명해야”
“자신들 입맛에 안 맞으니 안 받아” 기관장 선임 구설에 오른 문체부
[전문기자 프리즘] 출판문화 진흥이라는 화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엄연한 공공기관인데 출판 진흥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출판계의 동네북이다. 출판계는 진흥원이 벌이는 사업에 너희는 돈이나 내놓고 주관하는 사업을 이양하라며 어깃장 놓기 일쑤다. 실제로 출협은 세종도서사업[163]의 이양을 요구했으며, 진흥원의 전산시스템 사업을 반대했다. 또한 특정 출판단체 출신의 이사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사무처장을 임용[164]했다가 적발된 적도 있었다. 해당 이사는 예산이 80억 정도 배정된 세종도서 사업 운영에 있어 본인이 가입한 특정 출판단체를 밀어주려다가 좌절되자 이사회 도중 회장을 이탈하기도 했다. #

한편 진흥원은 도서정가제 개정 시기에 맞춰 도서정가제의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책임 연구원이 하나같이 완전도서정가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출판계 인사[165]라 논란이 되었다. 당연하게도 이들의 손을 거친 도서정가제 평가 보고서는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일:도정제보고서.jpg [166]

2023년에는 서울국제도서전 수익 정산 및 보고의 투명성 문제로 이를 감독해야하는 진흥원과 출협이 담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이는 2021년 진흥원 노조의 제보로 문체부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출협을 저격한 것으로 출협은 사실이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지만 문체부가 재반박하자 출협은 집회로 맞불을 놓았다. #

9.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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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 문서



[1]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에, 저자가 자기 책을 출판사에서 직접 살 경우에는 대폭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이다. [2] '이 규정 시행일인 2014년 11월 21일부터 3년마다'를 의미한다. [3] 2002년 8월 26일에 공포되어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4]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 / 공동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총 13명 강동원,김재윤,도종환,박주선,배기운,신경민,윤관석,이상직,이학영,전병헌,정성호,최민희,홍종학 의원 - 통합진보당 총 1명 이석기 - 새누리당 총 1명 남경필 의원​ # [5] 책을 10% 할인하고 책값의 10%를 포인트로 제공한다면 포인트도 간접적으로 책값을 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책값을 20% 깎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직접 할인과 간접 할인을 모두 합한 할인율이 최대 15%를 넘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최대 할인율은 15% 선에서 제한된다. [6]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기 전에는 찾는 책이 동네 서점에 없으면 주변 서점을 뒤지고 다니거나 서점에 신청해야 했는데 주변 서점에도 없으면 시내나 인근 대도시의 큰 서점으로 원정을 가야 했고 서점에 신청할 경우 도매상에 재고가 있으면 며칠, 재고가 없으면 또 며칠을 더 기다려야 했다. 입고까지 얼마나 걸릴지 기약도 없을뿐더러 잘 팔리지 않는 서적을 신청하는 경우 서점 주인 입장에서는 신청자가 잠적해 버리면 악성 재고를 떠안게 되기 때문에 몇 번씩 "확실히 살 거냐?"고 물으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7] 이마저도 이제는 당일배송 서비스가 생겨서 의미 없다. [8] 다만 정가 조정은 책값을 조정하는 것이기에 내릴 수도, 오를 수도 있다. 특히 책값 상승은 2019년 이후 늘어나고 있다. [9] 남겨먹는다고 서술했지만 사실 인건비, 택배비를 포함하면 순이익은 500원도 안 된다. [10] 이에 대한 비판에 발의자인 최재천 의원은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고 그런 미시적인 부분은 발의자가 결정할게 아니다며 논란을 회피했다. # [11] 이 시기 온라인 서점에서는 과도한 도서할인, 인건비, 택배비 등 고정비로 인하여 매출과 상관없이 순이익이 남지 않았다. 한마디로 적자였다. [12] 출판업계에서 광고비를 지출하면 언론들이 홍보 기사를 실어주는 구조가 고착돼서 언론들이 손해 볼 일을 안 하기 때문이다. [13] OECD 가입국(38개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인데 출판계는 OECD 대부분이 도서정가제를 실시한다고 언플한다. [14] 궤변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반드시 전화번호 인증이 완료된 계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왜곡 가능성이 낮다. 청와대측에서 엄선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실제 국민들이 청원에 대해 입장을 표출한 것인데 그것마저 왜곡이라고 한다면 출판계에서 국민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15] 실제로는 기존 20%대에서 현재는 10% 할인 수준으로 납품된다. [16] 현재 전세계 34개국(주로 유럽권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17] 실제로 전자책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철수한 몇 대기업들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고 전자책 책장을 날린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 [18] 그러나 후술될 전자책-종이책 인세율 차이 기사를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종이책의 적자를 전자책으로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 오래된 구간이 아닌 최근에 나오는 전자책들은 종이책 정가의 80% 수준이다. 이 정도면 가격 차이를 크게 실감하기 힘든 수준 [20] 이창규, 전자책 재판매 가격유지제도에 대한 연구 : 프랑스 전자책 가격 관련법에서의 시사, 유통법 연구 제 7권 2호 , 한국유통법학회, 2019, p.173 [21] 심지어 종이책 출판사는 인세를 떼먹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반면 전자책은 정산도 잘 해준다! 종이책은 47%가 인세를 받지 못했는데 전자책 전문 출판사는 92%가 인세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 이는 종이책 출판계의 불공정계약 문제와 연결되는 중대사항이다. [22] 반면 이는 똑같은 전자매체라는 점에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도서와 게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선호도,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의 유통구조와 출판계의 유통구조에 대한 차이점 등 실질적 항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도서정가제 이전에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던 시기에도 하기 사진처럼 출판계가 극적인 판매고를 기록하지는 않았다. 그럴 수만 있다면 가장 먼저 쌍수를 들고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했을 것은 출판사인데도 말이다. [23] 2019년 개정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와 개선 방안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고 [24] 한국 음악시장이 음반 위주에서 스트리밍 위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편되는 추세라는 걸 생각하면 출판계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25] 아무래도 19금 장르는 밖에서 오며가며 읽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전연령에 비해 연재 시장 기반이 약하며 상대적으로 단행본이 강세다. [26] 웹툰, 웹소설 산업 보호를 내세우지만 출판계의 인사들은 도서정가제가 웹툰, 웹소설, 전자책에 핸디캡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웹툰, 웹소설, 전자책이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된다면 종이책이 안 팔리니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27] 사업 내용이 종이책 보관/유통에 집중된 단체다. [28] 출협의 상무이사였고 출판계 표준계약서를 만든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법 선진화추진위원장이기도 하다. [29] 실제로 출협은 2021년부터 출판통계에 웹툰, 웹소설을 포함시켰다. 출판 통계에 포함시키면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종이책 시장과 달리 매해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는 웹툰, 웹소설을 출판통계에 포함시키면 규모나 성장성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30] 게다가 출판계와 순수문학계는 신경숙의 표절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문학계 대부인 백낙청은 성범죄자 고은 낙하산 인사로 끌어들여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동시에 대국민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책임을 진 적이 없다. 내부 비리, 특히 시대를 역행하는 성추문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는데 업계가 강제로 통합되면 출판계와 순수문학계의 남성 기득권들이 웹툰과 웹소설의 여성작가들을 성희롱해서 제2의 2016년 문화계 성추문 폭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31] 전반적으로 종이책 시점에서 웹툰, 웹소설을 내려다보는 뉘앙스이며 결정적으로 웹툰업계가 매출 없이 정부 지원금으로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32] 국민들은 대체로 전자책을 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판계 여론이 갈라파고스화되어 실제 여론과 괴리가 생겼다. [33] 도서정가제가 웹툰, 웹소설에 핸디캡이며 종이책 업계를 위해 웹툰, 웹소설이 희생되어야한다는 속내를 시인한 것과 같다. [34] 이후 도서정가제 국민청원은 장르소설 독자 커뮤니티에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35] 전자책(웹툰, 웹소설, 이북) 저자, 전자책 출판사, 전자책 유통사가 전자출판사업자로 분류되었다. [36] 상술했듯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동의할 수 없다고 결과 자체를 부정했다. [37] 모든 유형(전자책, 웹툰, 웹소설)의 전자책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63.6%, 종이책 기반 전자책에만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 한다:15.6% [38] 좋은 의도는 아니다. 출판계는 도서정가제가 웹툰, 웹소설의 성장에 제동을 거는 일종의 핸디캡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바라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웹툰과 웹소설의 경쟁력을 낮춰서 출판계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기반인 일반 서적의 판매고를 높이겠다는 수작이다. [39] 문향지연에서 작성한 국민청원이나 금강이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한국웹소설협회 등의 성명문에서만 도서정가제 적용이 곧 웹소설을 문학(책)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궤변이 등장한다. 이러한 논리는 웹소설이 아닌 출판계가 웹소설 업계에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웹소설 업계가 문학으로 인정받으려고 열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40] 이해가 안 된다면 화산귀환 사조영웅전을 생각해 보자. 전자의 독자가 후자를, 후자의 독자가 전자를 만족스럽게 읽을 수 있을까? [41] 중간 문학 내지 중간 소설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전부터 쓰이던 개념이나 하필 앞에 고급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바람에 급나누기로 보이는 게 문제다. [42] 그러나 웹소설 업계의 할인율 제한과 종이출판계의 입장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일부 웹소계 인사들이 할인률 제한 등에 찬성한다 할지라도 일방적인 두 집단의 일률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43] 최창근, 2020 국회입법조사처보 봄호, 48~51p [44] 조장우. (2017). 도서정가제 확대의 법적 배경과 문제점. 동아법학, (76), 199-233. [45] 심재철 의원은 당시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출판서적업계의 로비활동을 지적하면서 출판서적업계의 로비에 의해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차후 국회가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2001.11.26 [46] 48~51p [47] 적립금 환급 수치는 하루만에 오전에 50%였던 게 60%로 늘어났고 오후에 70%로 또 늘어났다. [48] 실제로는 미생 세트만 구입했다면 상품권으로 9000원을 받게 되어서 1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하는 효과를 얻는 건 아니다. 백원 단위는 절삭해서 상품권으로 증정했기 때문. 만약에 1천원짜리 책이라도 한 권 추가해 10만원을 결제했다면 상품권으로 1만원을 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진짜로 1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미생 세트를 구입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 [49] 다만 일부 특별할인행사 대상 도서는 11월 20일까지 시행했다. [50] 인터파크 본가 쪽으로 로그인하면 로그인은 된다. 근데 북카트를 여는 순간 무한 뺑뺑이. 그리고 2% 추가적립 스마트콘 적용이 안 된다. [51] 1시 5분까지 완료되지 못했으나 2시 경에는 접속 가능해졌다. [52] 가격할인 10%, 적립금 5%, 무료배송 25% [53] 당연하지만 책은 공공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네책방도 마찬가지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통 공공재는 국방, 치안, 법률서비스 따위를 말한다. [54] 서점이 (도매상이나 출판사에) 책을 주문하는 시점이 아닌 고객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며, 보통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결제한다. 이 때문에 서점은 몇 년 지난 재고를 출판사로 반품하기도 한다. 당연히 이렇게 반품된 책들은 너덜너덜해져서 다시 팔 수 없다. [55] 출판사도 즉시 현금 확보가 가능한 거래처와 반품률도 높은데 외상으로 주문하는 거래처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울 것이다. [56] 도서정가제로 인한 학습지, 문제집 부담은 교육당국이 책임질 일이지 도서정가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57] 웹툰, 웹소설 업계가 반대하자 도서정가제는 좋은 건데 이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맞선다. [58] 이들은 대기업은 덮어놓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59] 오히려 도서정가제를 적극 찬성하는 문피아가 플랫폼들 중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60] 이공계열 등 일부 전공들은 외서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외. [61] 상술했듯이 스마트폰은 구매 간격이 길어서 상관없고 맥주도 술 안 먹는 사람에게는 상관 없는 얘기다. 우유가 그나마 도서정가제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62] 춘양당서점과 삼일문고가 동네 대형서점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으나 전자가 역 특수 의존도가 높아 버티지 못하여 후자만 남았다. 막말로 도정제 찬성 진영은 자신들 때문에 구미 춘양당서점 등이 망했으니 죄송하다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마당에 안 하니까 실제 서점이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소비자만 관심을 진짜로 가지고 업계인들이 겉핥기로 가지는 것이 말이 안 돼야 할 텐데 실제로 일어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함의 극치다. [63] 의외로 암암리에 아직도 피해자들한테 이를 강요하는 가해자들이 많으나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되지 못한 사회문제다. 폰팔이의 강매에 당한 것과 비슷하지만 필수용품을 자기 의지가 아닌 타인의 강요에 의해 바꾼 것보다 차원이 다른데 상대방의 재산으로 사기를 치고 도망치겠다는 사기꾼들의 문제다. [64] 2023년부터는 파이만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계약을 악용한 사내 정치로 신인 작가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출판권력을 구축하여 작가들에게 불공정계약을 유도해 결국에는 기성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출판계의 악습이 웹툰 및 웹소설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65] 전자책은 플랫폼에서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를 물어가며 진행한 할인 이벤트 덕분에 영세했던 시장이 커질 수 있었다. 웹툰 역시 슬라이딩 결제방식, 코인 할인 이벤트 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도서정가제가 있어도 웹툰, 웹소설이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당연히 개소리다. 이는 아예 웹툰과 웹소설 구매경험이 없어야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면세 혜택은 ISBN을 발급받은 웹툰, 웹소설만 해당되는데 역시 출협에서 먼저 웹툰과 웹소설도 도서정가제를 준수하라며 공문을 보냈다는 걸 상기해야 한다. # 웹툰, 웹소설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 출판 단체, 서점단체들은 이를 숨기고 웹툰과 웹소설 업계가 면세혜택만 받고 할인은 하고 싶어한다는 뉘앙스로 프레임을 짜서 선동하고 있다. [66] 위 그림의 설명대로라면 화가 생각이 담긴 그림이나 조각도 책이고 100분 토론이 중계되고 있는 TV도 책이다. 책은 저자의 생각과 사상을 담고 있다는 참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놓고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 [67] 2013년에 새로 나온 책만 4만 3천종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책값이 내려간다'던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통신비 인하하라는 정부 압력에 기본료 1000원씩 내린 SK텔레콤, KT, LG U+ 같은 사례도 있어서 안심하기가 어렵다. [68] isbn을 재발급 받아 정해진 기간에만 재정가된 할인가로 판매된다.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리디 같은 전자책 유통사에서 주기적으로 재정가 할인행사를 한다. [69] 도서관이 도서를 대출해줄때마다 일정 금액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에게 보상하는 제도 [70] 조장우, 동아법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p.212 [71] 최창근, 국회입법조사처보 2020년 봄호 통권 제44호 , 국회입법조사처, 2020, p.51 [72] 그런데 출판사나 순문학 작가들은 엄연한 자영업자다. 노동자도 아닌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진 않는다. 택배기사나 화물기사처럼 사실상 회사에 고용된 거나 마찬가지인 특수고용노동직도 아니고, 일을 시작하는데 큰 자본이 들어가 빚을 지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출판사의 사기 계약이나 매절 계약강요를 법적으로 막아 달라는 거라면 이해라도 가지만. [73] 다행히 교육부의 반발에 부딪혀 법사위에서 철회되었다. [74] 애초에 실제 공연장에서 연습하는 가수들과 배우들의 파이를 연습을 덜 해서 잘 모르는 순문학계와 출판계가 뺏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억지다. 연예인 더빙에 대해서 민감한 세 예술 분야의 팬덤이 연예인도 아니고 작가나 출판업계라는 직함만 빼면 공연 문화에 공헌한 이력이 없는 일반인들한테로 향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특혜를 허용할 리가 없다. 한때 고전문학을 연극화할 때는 공연예술산업과 상생하자고 하더니 파이가 자연스럽게 불균형해진 것에 불만을 품고 공생을 깨뜨려도 좋다고 하는데 도의적으로 타 업계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은 순수문학계와 출판업계였다. 크리스토퍼 리 등의 원로배우의 이름을 걸고 업계의 미래를 고민해 온 팬덤과 배우들이 도정제 찬성 진영의 무례함을 눈 뜨고 가만히 볼 리가 없다. 만약 공연예술산업의 파이를 뺏은 만큼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확정되면 도정제 찬성은 서점 부흥과 별개로 예술계를 분열시킨 앙금이자 원흉이 될 수도 있다. [75] 특히 게임업계에서 Project Moon 등의 회사가 인문학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게임을 만든 적이 있건만 정작 인문학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순문학계와 출판계가 스스로의 도그마를 훼손하고 있으니 누가 도그마를 지키는 것인지 주객전도로 역설적이다. [76] 금품청탁은 아니다. [77] 주 공격 대상은 기다무와 기다무를 기반으로 성장한 카카오다. 웹소설 시장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기다무를 작가를 착취하는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며 도서정가제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8] 도서정가제 외에는 이렇게 불릴 만한 정부의 움직임이 없었다. [79] 문헌정보학에서 학술 자료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논쟁, 비판, 인용을 거쳐 새로운 지식으로 쌓아가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공공재,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0] 최종 목적은 오픈엑세스의 지식공유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당장의 대안으로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을 이용하고 있다. [81] 업계 전체에서 협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형 출판사들 정도나 일부 도서를 유연하게 판매하는 정도다. [82] 원래는 출간된 지 1개월이 지난 책은 중고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가 늦춰졌다. 하지만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만약 지금보다 더 책이 안 팔리게 된다면 그 때는 출간된 지 1년 후에야 중고로 책을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인가? [83] 실제로 도산 상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문고의 도산은 미도래어음과 출판사 요지급 금액을 합산해 2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업계에 입힐 것으로 추산했다. [84] 이전 서술에서는 도서정가제의 동네서점 살리기가 역효과를 내었다고 자평하였는데, 기사에서도 보듯 폐점사유로 관계자가 밝힌 것은 도서정가제가 아니라 온-오프라인별 기형적 유통구조다. 실제로 입점업장별 공급율 격차는 일반인과 독자들은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출판계에서는 고질적으로 제기되어온 병폐 중 하나다. 특히 폐업 시점이 출판계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불황이었던 팬데믹 시기였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85] 교보문고와 영풍문고가 이 와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뒤에 재계 20위권인 교보그룹과 영풍그룹이 뒤를 받쳐주고 있어서이며, 각 사업부가 2020년 적자전환을 하면서 교보문고는 교보그룹으로부터 유상증자까지 받았다. [86] 리디의 예스24 저격 이벤트. [87] 장기적으로 보면 피로스의 승리에 불과하다. [88] 주로 피해를 입은 쪽은 영상화 되지 않거나 홍보 부족으로 관심도가 적은 책들이다. [89] 당연히 문체부, 출판계, 순문학계는 자신들이 중소출판사들을 몰락시켜 놓고 왜 참여 안 하냐고 생색을 내냐는 식으로 비판자들에게 두고두고 까였다. [90] 참고로 일본은 전자책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91] 50만원짜리 4개월 문방구 어음을 도서대금으로 출판사에 주는 곳이다. [92] 이래 놓고 2020년에 문체부에서 웹툰•웹소설 업계만 따로 불러 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문제에 대해 의논하자 출판계는 이를 두고 밀실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출판계의 월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93] 웹소설 출판사 RS미디어의 대표이다. [94] 알라딘의 격한 쿠폰 행사 사라지자 이북(특히 웹소설 단행본) 커뮤니티들 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국민청원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글쓴이는 알라딘의 전자책 할인 혜택 축소 때문에 청원을 쓴 것이라고 댓글(로그인 필요)에서 명확히 밝혔다. [95] 비회원은 열람 불가능한 댓글에서 청원 작성인의 동기가 명확히 드러난다. "알라딘 혜택 줄인거 보고 리디도 십오야 없앨까봐 파워 걱정돋아서 쓰기 시작하긴 했는데 뭔가ㅠㅡㅠ 장르소설이야기를 추가로 첨부하면 ' 그분'들은 하찮다고 오히려 거들떠도 안볼까봐 전자책에 관해서만 말하려고 하는데ㅠㅠ 어떻게 생각해?? 웹툰이나 웹소설에 관련해서 규제를 하지 말라는 논조를 첨부하는게 나을까 아니면 일반서적에 관한 내용만 적을까? 솔직히 웹소설 편당 결재 웹툰 isbn 넣은거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싶은데 괜히 캥겨... 그리고 이거 보는데 내가 소설볼때도 ㅈㄴ프로 납득러란말이야? 그래서 계속 조사할수록 그기 니들 말도 이해는 댜... 이렇게 변한다 끄앙@-@ 솔직히 나는 전자책 규제만 안하고 온 오프 종이책과 전자책의 할인만 분리시켜주면 되는데ㅠㅠ... 누군가 당장 도정제 반대 청원만 올려주면 이 글쓰기를 포기할것... 대학 과제하는 기분이야..." [96] 댓글: 너무 못썼지만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하나라도 있는게 나을거같아서 올려봤어ㅠㅠ 100개 이상 따봉을 받아야 공개된다는데 혹시 시간있으면 부탁할게 8ㅅ8...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83076

혹시 너무 이상한거같으면 삭제되나.. 나 이런거 처음 해봐서 손이 덜덜 떨려. 바쁘게 나갈 일이 있어서 톨들한테 검사맡고 올리려고 했는데 미리 올려버렸어ㅠㅠ 혹시 트위터나 sns하는 토리들은 거기에 올려줄 수 있니ㅠㅠ?? 내가 트위터가 팔로워가 1인 비계야ㅜㅜ...
[97] 국민 청원 이후 전자출판물계 의견 수렴 필요성을 인지한 문체부에서 뒤늦게 위촉한 웹툰 웹소설 참여 위원 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98] 합의안 역시 출판계와 서점 입장이 주로 반영되었다.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재정가 기준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했다고 하지만 재정가는 가격을 올릴 때 더 많이 쓰이고 있다. #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 할인율을 10%로 소폭 감소시켰으며 웹툰•웹소설의 경우 전자 화폐 표기를 원화가 아닌 기존의 코인, 쿠키 등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허용하는게 전부다. [99] 이 기사로 인해 해당 언론사는 출판계에 취재거부를 통보받았다. 취재 거부 문제가 공론화되고 나서야 출판계는 이를 철회했다. # [100] 심지어 망언들이 정리된 도 존재한다. [101] 3년이 지나고 1년간 한권도 안 팔렸을 경우 [102] 이북, 오디오북을 동네 서점에서 파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에게 라이브 방송 계정주는 질문 감사하다, 동네 서점에서 이북, 오디오북을 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하는 바람에 여론이 순식간에 폭발했다. 실현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내놓은 답변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전자책, 오디오북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기 때문에 괘씸죄가 추가되었다. [103] 회장은 문피아를 운영하는 김환철이며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2019년 11월에 설립되어 홈페이지 조차 없는 신생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한 달만에 도서정가제 개정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104] 문체부 소관 작가 단체. 회원 중 80% 이상이 웹소설 작가라고 한다. 2015년 3월 19일 사단법인으로 정식 허가를 받았다. [105]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출판계의 언론 파워를 이용해 한국웹소설협회의 도서정가제 찬성 성명이 과대표화되면서 전후사정 모르는 대중들에게는 목소리가 매우 큰 편이다. 한국웹소설협회의 도서정가제 찬성 성명 보도 덕분에 일반 대중들은 웹소설업계가 도서정가제를 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106] 처음부터 할인도 충전시 추가적립금 이벤트도 거의 하지 않던 문피아는 도서정가제로 아쉬울 게 없었으나 이용자들을 위한 할인과 캐쉬백, 추가적립금 이벤트를 진행하던 카카오, 리디, 시리즈 등 쟁쟁한 경쟁자들은 도서정가제로 타격을 받았다. 특히 여성향 장르는 2020년부터 전자책 및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규제 강화로 직접적으로 수익에 타격을 입었다. 리디는 2020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지만 이는 사업 다각화의 성과로 봐야 한다. 도서정가제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웹툰에 주력해 웹툰의 매출이 두 배로 증가했고 대대적인 재정가도서 할인 행사로 연말에는 일 거래액 12억원을 달성했다. 따라서 도서정가제 덕분에 흑자전환했다 단언하기 힘들다. [107] 그러나 책에 관심이 없으면 도서정가제의 존재 조차 모른다. 도서정가제는 예상 외로 아는 사람만 아는 법이다. 출판계와 동네서점의 기대와 다르게 진짜로 책을 사는 독자들이 모여 있는 독자 커뮤니티 중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커뮤니티는 단 한 군데도 없다. [108] 참고로 해당 영상은 전체적으로 오류가 많다.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 청원이 기업같은 공급자가 제기했다고 주장하는데 상술했듯이 국민청원은 여초 커뮤니티 디미토리 노벨정원에서 썼고 여초 이북 독자들을 중심으로 청원이 진행됐다. 출판계는 전자출판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인 것처럼 묘사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및 전자책 플랫폼들은 도서정가제 논란에 대해 단 한번도 입장을 표명한 적도 없으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플랫폼 대부분이 침묵을 지키는 와중에 오직 문피아만이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익히 알려진 것처럼 문피아는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출판계와 입장이 같다. 게다가 문피아의 김환철 대표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부회장(!)이다. [109] 민주당과 출판계는 2012년에 도서정가제를 조항에 넣어 메니페스토 협약된 사이다. [110] 현재는 수정되었다. [111] 해당 칼럼에 대한 반박도 존재한다. # [112] 출판계, 동네서점, 문체부는 대학 도서관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즉, 등록금으로 동네서점을 지원하게 되는 것.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도서관이야 그렇다쳐도 대학은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동네서점 살리기에 대학 등록금이 쓰이는게 합당한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113] 2021년 3월 11일 위원회 심사 중 추가되었으나 교육부의 반대에 부딪혀 법사위에서 최종 수정. [114] 참고로 문체부는 초기에 이걸 바꾸려 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항복했다. [115]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중이었는데 출판계는 이를 반대해 보이콧하고 출판 관련 단체만 모아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 [116] 대한출판문화협회, 학습자료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등 [117] 더욱 가관인 것은 구름빵 작가의 저작권 피해를 가짜 뉴스라고 선동한 전적이 있다는 것이다. 작가 한 명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단체가 불법적인 계약의 합법화에 열심인 이중잣대를 선보인 것. [118] 정확히는 공공대출권과 판면권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중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링크 참조 바람. [119] 전자책 관외 열람이 기존 장서를 가지고 관외로 서비스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 관외 열람용 전자책은 교보문고 등의 유통사를 통해 새로 산 것이며, 적법한 이용 허락을 받고 서비스하는 것이다. 당장 전자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면 유통사들의 DRM이 걸려 있다. 물론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특정한 경우 도서관 내에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관외 열람 금지에 오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그러한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거짓말이며 사기이다. 저작권법 제31조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도서관의 의무가 아니고 말하자면 (공공의 복리를 위한) 헌법적 특혜일 뿐이다. 전자도서관은 이러한 특혜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당장 나무위키가 공공도서관과 같은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120] 2021년 기준 책 정가 물가가 약 2만원이라 5%가 1000원이다. [121] 단행본 가격을 책값 평균에 근접하는 16000원으로 계산하면 그렇다. [122] 도서정가제 논리에 따라 책의 가격은 언제 어디서나 같은 가격이어야 하므로 [123] 박용수 상무는 마이디팟이라는 출판사의 대표인데 마이디팟은 자기계발서 같은 일반서와 종이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였으나 "우연한 기회로 장르소설을 출간하게 됐는데, 일반도서 매출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장르소설에 주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 [124] 이외에도 공급률 표준화를 제외하면 민주당은 출판계와 입장을 같이하는데 특히 작가가 출판유통전산망을 통해 판매량을 조회하려면 반드시 출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하다. 지금까지 터졌던 인세 미지급 사건과 판매부수 조작 논란이 작가가 출판사를 통해 판매 정보 보고를 받는다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생긴 문제인데 민주당은 작가가 판매정보를 직접 열람하는 것을 반대하는 출판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25]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월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발제가 논란의 핵심을 비껴나가 비판받기도 했다. [126] 문재인 정부라고 도서정가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출판계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했고 이후 민관협의체 합의안에 없었던 사항들이 추가되며 오히려 강화되는 형국이 되었다.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개정을 논의하며 이때 민관협의체를 꾸려 개정안을 합의한다. 여기서 나온 합의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는데 2020년에는 민관협의체에서 협의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추가되었다. 도서정가제를 3년마다 강화시킬수 있게 한 것과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할인혜택을 축소시킨 것이 민관협의체 내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다. 후자는 법사위에서 반려되었으나 전자는 그대로 통과됐다. [127] 정작 네이버와 카카오는 도서정가제에 관심이 없고 주어진 시장상황에 순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28] 2000년대의 인터넷 보급을 통해 전세계적인 취미생활이 된 유튜브 등의 동영상 시청과 인터넷 방송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무료다. 출판업계는 시장 논리로 출판물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라며 도서정가제 반대 의견들을 묵살하지만 대한민국도 결국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논리가 절대적이다. [129] 정부 지원이 끊기자 매출이 70%나 감소했다고 곡소리를 내는데 과거 출판계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 시장은 매출 없이 정부 지원으로만 유지된다며 후려친 전적이 있다. # [130] 2019년 연말에도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전자책 플랫폼에 공문을 발송해 십오야, 궁디팡팡 등의 할인쿠폰 행사를 없앤 전적이 있다. [131] 웹소설 출판사를 운영 중인 로맨스 웹소설 작가로 텀블벅을 통해 소송비용을 마련했다. [132] 2011년 4월에도 도서정가제에 대한 위헌소송이 있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도서정가제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도서정가제의 할인 10%도 위헌이라는 주장이었다. 즉, 할인 10%마저도 위헌이니 못 하게 막아달라는 출판계의 후안무치한 요구였다. 이런 억지스러운 위헌소송 제기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인 출판사 관련 협회와 도서정가제 조항이 관련사항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시켰다. 반대로 이번에는 청구인이 도서정가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작가였기 때문에 각하되지 않았다. [133] 현행 도서정가제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건 웹툰,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에도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시행한다는 것인데 이를 다루지 않았다. [134] 웹소설은 편당 견제로 대표되는 연재뿐만 아니라 전자책 형태로도 출간된다. 전자출판 산업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웹소설 매출은 연재수익이 56%, 전자책 수익은 41.4%로 전자책 형태의 웹소설이 전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 역시 단행본 판매가 주력 장르인 로맨스 웹소설 작가이다. [135] 대여 모델이 우세하다는 것도 잘못된 사실로 드러났다. # [136]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인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장의 주장이나 2019년에 본인이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개정 도서정가제영향 평가 및 개선 방안>에서 플랫폼, 작가, 출판사 등으로 구성된 전자책 사업자의 68.8%가 도서정가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79.2%가 웹툰, 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응답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 [137] 기다무 웹소설의 경우 소장권으로 구매할때 유료로 결제되며 대여가 아닌 소장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다. [138]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에서 협회명을 변경한 한국웹소설작가 협의체에 참여했다.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는 홈페이지 주소에 munpia가 들어가 있던 걸 생각해보면 내부에서 김환철 회장을 문주님으로 부르며 추앙하던 문향지연과 크게 다를게 없다. 게다가 김환철 회장은 웹소설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한참 전에 집필활동을 그만뒀기 때문에 웹소설 작가라고 볼 수도 없다. 김환철 회장은 웹소설 태동 이전부터 작가가 아닌 사용자의 위치에 있었다. [139] 백원근 소장은 도서정가제 위헌소송에서 문체부측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참여한 연구보고서의 통계가 뻔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웹소설 업계가 도서정가제를 반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40] 문피아의 금강이 운영 중인 작가 카페로 가입시 집주소를 기입해야하며 그외에도 문피아에 대한 절대적 충성 서약을 요구하는 사이비 종교 뺨치는 살벌한 가입조건으로 유명하다. [141] 웹소설 시장이 성숙기 내지 쇠퇴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인데 매출 성장폭을 보면 맞지 않는 주장이다. [142] 아직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생필품도 아닌 웹소설이 필수재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반 종이책은 도서관 등 고정 구매층이 존재하고 학습서적, 수험서는 필수재라고 볼 수 있지만 웹소설은 그렇지 않다. [143] 지금은 내려갔다. [144] 찬성 의견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는 마치 채팅창에 도서정가제 완전적용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마냥 언플을 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한 1,092명의 독자들 중 연령 비율은 20대가 16.3%, 30대는 15.2%, 40대 18.7%, 50대가 19.3%였지만 60대 이상이 30.5%로 매우 기형적이다. 이에 당시 채팅창에 상주하던 사람들은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한거냐?" 혹은 "출판계 측 사람 하나 심어놓고 그 사람 의견만 뽑아간거 아니냐." 며 사회자부터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145] 영상이 올라온 당일 11시 30분 기준으로 좋아요 102, 싫어요 2.8K였고 다음날 오후중에는 좋아요 123에 싫어요 3.9K가 되었다. [146] 2019년에 발간된 <개정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도서정가제에 부정적인 도서구매자는 20.7%인 반면 긍정적인 도서구매자는 39.6%였다. [147] 창비 편집자 출신으로 독자측 패널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나 완전도서정가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서점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한 도서전에서의 예외적 할인마저도 완강히 반대했다. 이쯤되면 독자가 아니라 공급자를 대변하러 온 수준. [148] 일각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좋다고 우긴 것 때문에 정치인 자서전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책을 내는 주된 목적은 책 판매 그 자체가 아니라,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지지자들 및 후원자들한테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우회하여 후원금을 거두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 [149] 이영도 작가 소설들, 얼음과 불의 노래 시리즈, 을유문화사 세계문학전집 100권, 제인 오스틴 컬렉션, 어슐러 K. 르 귄 대표작, 시공사 디스커버리 100권, 살림출판사 지식총서 200권. [150]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이라 판단하고 기각한 것이라 사실상의 합헌 결정이다. [151] 다만, 일각에서는 도서정가제 자체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라 위헌이 나올 가능성은 적었으며, 이후부터는 할인율 조정 등을 개정하는 것에 집중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152] 대학 도서관의 할인 혜택을 없애고 지역서점에서만 납품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좌절됐다. 대학 도서관은 세금이 아닌 등록금으로 운영됨을 상기하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동네서점의 이윤을 보장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이다. [153] 출판계가 도서정가제로 법제화시키고자 하는 자율협약은 중고책 신간 판매 금지, 전자책 규제 등이 있는데 정황상 전자책 대여 기간을 최장 90일로 제한한 자율협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154] 코로나 종식후 웹툰, 웹소설의 매출이 꺾인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 마저 도서정가제로 막혀버린 상황이다. [155] 당연하지만 플랫폼이나 출판사가 할인 이벤트를 여는게 소비자들을 상대로 자선사업을 하려는게 아니라는 점만 생각해봐도, 매일 신간구간 가리지 않고 90퍼센트 할인이 난무할 거란 말은 현실성 없는 선동이다. [156] 그러면서 도서정가제를 통한 개입은 적극 요구하는게 아이러니 [157] 국민들은 이미 KT 위성 매각 논란이라는 민영화의 매우 부정적인 선례를 봤기 때문에 출판계의 민영화의 신뢰성에 회의적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문체부와 문재인 정부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강조하여 세금을 강탈하려 했던 출판계가 어째서 갑자기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인지 모순이 생겼다는 것. 정말 민영화를 일관적으로 하고 싶다면 세금을 출판계의 적자 갚기 용도로 지나치게 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출판계는 민영화에 일관적이지 않아 스스로의 논리에 갇혀버렸다. 민영화의 문제점과 시민단체의 방만한 운영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걸 감안하면, 출판계에서 민영화를 먼저 주도해놓고 시민단체처럼 허술하게 운영할 것이라면 아예 민영화를 위해 도서정가제를 주장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후 입장이 어떻게 되어도 문제인 게, 민간 주도(표준계약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운영권등)를 관철시키려면 정부 개입 및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서정가제 등을 포기해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여도 국민들의 악감정은 양치기 소년처럼 출판계를 바라볼 뿐이며 이는 출판계의 자업자득이다. [158] 문체부 고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 [159] 현재는 해당 내용이 기사에서 삭제된 상태지만 기사 댓글에 흔적이 남아있다. [160] 특히 출판인들로 구성된 사조직들이 반발의 움직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였는데, 예컨대 출판관련 모 네이버 카페의 운영자의 경우 통전망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에 가까운 게시글을 수 차례 게재하며 언론을 조장하였고, 출판인 교육으로 유명한 모 전 대표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 통전망에 대한 비난성 입장을 수 차례 게재한 바 있다. 이들의 특징은 통전망 이용에 불편이나 장애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할 방식을 제언하면 될 것을,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161] 성명서가 보도될 당시 홈페이지 조차 없어 문향지연 작가들을 제외하면 협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웹소설 작가들이 대부분이었다. [162] 한국웹소설협회는 성명을 통해 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웹소설을 문학/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격분했는데 정작 웹소설계는 해당 담론에 대해 무관심하며 오히려 문학계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다. [163] 세종도서에 선정된 도서를 정부에서 구매해주는 사업 [164] 당연히 그 사무처장은 해당 이사와 같은 출판단체에 있는 출판계 인사였다. [165] 한기호(2016), 백원근(2019) [166] 보면 알겠지만 서울문고가 부도가 났고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의 실적이 모두 적자전환한 마당에 이는 실효성이 없는 보고서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출판사 수 증가는 사실상 없는 어거지 장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정상적인 보고서라면 출판 매출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하지 굳이 매출이 아닌 출판사 수를 증가했다고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 설령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이었더라도 이미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버린 이상 믿을 수 없는 지경이다. [167] 2019년에 처음 실시한 프로모션 [168] 작품을 최대 90%까지 재정가하여 할인. 그러나 90% 할인율은 참여한 350개의 작품 중 단 두 작품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썸딜과 비슷한 50%였다. [169] 일단 인스타페이의 주장처럼 결제대행사와 인스타페이가 별개의 조직으로서 제휴 관계에만 있다면야 원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후술할 여러 우회할인 사례가 도서정가제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주무부처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바 없이 업계의 자율에만 맡기고 있다. 물론 출판계 인사들은 그조차도 못 견딘단다. 이미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YES24, 교보문고 등 유력 온라인 서점에서의 결제를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 등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면 플랫폼 측에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환급하거나 할인해주고 있고, 각종 문화상품권 할인가 매입을 통해 우회 할인을 받는 일도 도서정가제 강화 전이나 후나 흔하며, 심지어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역상품권을 기반으로 동네 서점 매출 활성화를 꾀하기도 했다. 알라딘 및 협력서점에서의 15% 청구할인 혜택을 주는 알라딘 신한카드 YOLO Tasty 등 각종 제휴카드를 통한 어마어마한 청구할인은 덤. 물론 도서정가제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마저도 틀어막아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170] 사실 각종 제휴카드 청구할인, 상품권 할인 등의 우회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알뜰한 열성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인스타페이의 20% 할인이 플래티넘급 혜택을 뽑아먹던 대형 온라인 서점을 마다하고 인스타페이로 갈아탈만큼의 메리트까지는 되지 못한다. 인스타페이가 할인판매한다고 널리 알려졌던 50,000원짜리 비싼 전공서적만 해도, 신학기 시즌에 10% 할인 및 5% 적립 행사를 진행할 때 서점들이 뿌리는 각종 이벤트성 적립금과 카드 청구할인, 문화상품권 할인, 카드사 포인트나 OK캐쉬백 적립 등의 혜택을 골고루 뽑아먹으면 정가 대비 80%인 40,000원 이하로 실제 결제금액을 낮추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스타페이의 20% 할인이 비범한 부분은, 단순한 할인율이 아니라 대표부터가 스스로 어금니 꽉 깨물고 과태료 물어가면서까지 싸우자고 정면으로 출판업계를 도발하는 강경한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