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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출판사(出版社)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 흔히 출판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즉, '출판사의 경영자'인 회사)를 출판사라고 지칭한다. 활자 발명 등 대량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대량으로 책을 찍을 방법도 없고 그 값도 비싸 출판사 자체가 없었다. 대신 서양의 경우 교회나 수도원이, 동양의 경우 정부의 책 담당 관청이나 사찰 등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대량 인쇄술이 발달하고 책의 수요층이 넓어지면서 출판을 정식으로 담당하는 회사들이 생겨났다.한국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근대적인 의미의 출판사는 1884년에 설립된 광인사며, 2016년 현재까지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의 출판사는 1886년에 설립된 가톨릭출판사다. 다만 등기상 가장 오래된 출판사는 광복 이후인 1945년 12월 설립된 을유문화사이다.
한국에서는 군사독재정권 시기에는 출판 등록제 때문에 출판업 자체가 탄압을 받으며 주춤했지만, 이후 민주화되고 출판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출판사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개인이 자신의 책을 내기위해 1인 출판사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있으며, 이 때문에 2020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판사는 8만 개가 넘는다. 그러나 이상문학상 부당계약 논란을 계기로 널리 알려진 평사원들의 입사 후기에 따르면 간부는 배부른데 평사원에게 열정 페이를 일삼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나무위키에는 하위 문서인 만화 출판사 쪽에 훨씬 더 많은 예가 기재되어 있고, 만화 출판사 문서가 먼저 생겼다(…).
한국에서 출판사 및 관련업체(기획사, 인쇄소, 제본소, 후가공, 출판물류업체, 서점 등)가 많이 소재하는 곳은 서울의 충무로, 홍대, 서교동, 합정동, 파주의 파주출판도시, 일산의 장항동 등이 있다. e-Book 사업을 겸하는 출판사의 경우 구로나 서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단, 이 때는 출판사라기보다는 '미디어', '콘텐츠' 등의 수식어를 동원해 일반 출판사보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교보문고 등 서점 사업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교보문고는 출판사라 보기에 무리인 부분이 많다. 애당초 교보문고는 광화문점 개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게 돕는 유통업의 개념으로 창립되었기 때문. 교보문고가 출판하는 책들은 다른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판권에 공동투자를 해서 출판사 이름만 교보로 달아놓는 케이스가 많다. 출판업의 상징(…)인 편집장이라는 직종이 몇명 없다.
대학교 등에서 출판부를 두는 경우도 있다. 특히 수요자가 많은 영미권의 유명 대학의 경우 학술 서적을 출판해 버는 수입이 꽤 짭짤하기 때문에[1] 규모가 큰 대학의 경우 자체 출판부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Cambridge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MIT Press 등은 특히 인문사회계열에서 원서로 공부 좀 해 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접하게 되는 수준.
신문사 역시 출판업을 같이 하는 대표적인 업종이고, 박물관의 경우 도록에 ISBN 코드를 넣기도 하는데[2] 이 경우 박물관이 출판업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2. 출판은 제조업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출판은 제조업이고 따라서 출판사는 제조업체이다.3. 출판사의 종류
3.1. 발간서적의 유형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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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출판사
말 그대로 서적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발행하는 회사. 대규모인 경우가 많으며, 유명한 출판사 대부분은 종합 출판사다. -
학습서적 출판사
초, 중, 고등학교 내신 및 학력평가, 수능 등의 시험을 대비하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참고서, 문제집, 공부법, 그리고 성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수험서(자격증, 자격시험, 취업, 공무원 시험 등)등을 발행하는 회사. 학습서적 출판사들이 규모로는 가장 크다. 대교, 웅진 등 -
어린이 출판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이나 교육 서적, 동화 등을 주로 발행하는 회사. 어린이의 특성에 맞게 그림을 많이 넣고 글씨도 크게 써넣는 것이 특징. -
학술서적 출판사
대학교 학부 수준 이상의 분과학문을 다루는 단행본이나 학술지를 전문으로 발행하는 회사. 주로 유명 대학교에서 출판부를 설립하여 책을 발간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Harvard University Press) 일반 출판사 중에서도 학술서적만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회사들이 있다. -
문학 출판사
소설, 시 등 순수문학 작품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회사. -
실용서 출판사
컴퓨터 활용서나 외국어 교재 등 실용서를 발행하는 회사. -
만화 출판사
말 그대로 만화를 발행하는 회사. 일러스트북이나 라이트노벨 등 서브컬쳐 방면의 서적 전반을 다루는 경우도 있으며, 라이트노벨의 경우 산하 문고를 만들어 출판하는 경우도 있다. -
종교 출판사
말 그대로 특정 종교에 관련된 서적이나 출판물을 전문으로 발행하는 회사. 가톨릭출판사를 비롯하여 개신교 계열의 대한기독교서회 등이 있다. 그 종교의 경전(성경, 불경, 꾸란 등)이나 기도서, 관련 연구서적을 출판한다. 다만 일반 출판사에서도 종교 계열 서적을 내는 일이 늘고있다. -
웹소설 출판사
웹소설을 발행하는 회사. 온라인 유통을 주요 업무로 삼은 특성상 종이책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출판사와는 여러모로 다른 부분이 많은 편이다. -
웹툰 스튜디오
웹툰을 제작하는 회사. 다수의 웹툰 작가가 소속되어 있다. 웹소설 출판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유통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의 만화 출판사와는 여러모로 다른 부분이 많은 편이다.
3.2. 업무의 내용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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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솔루션 기업
출판물의 실제 제작, 출판솔루션 제공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독자적으로 책을 내기보다는, 자체 인쇄제책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출판사들의 아웃소싱을 받아서 서적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한국의 조광출판인쇄, 일본의 다이니폰인쇄, 이와타인쇄공업, 모리사와 등이 해당되며, 컴퓨터를 이용한 DTP가 전면적으로 쓰이면서 폰트 개발사들도 넓은 범위에서의 출판솔루션 기업에 포함할 수 있다. 반도체로 따지자면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관계에서 파운드리와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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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를 겸하는 출판사
서적의 제작 및 유통을 같이 담당하는 회사. 한국의 교보문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3.3. 기업의 규모에 따른 분류
3.3.1. 1인 출판사
1인 출판사는 직원 5명 이하의 출판사 사업장[4]을 가리킨다.[5]출판업계 관계자들은 큰 사무실도 필요 없고, 전자책 플랫폼을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것을 1인 출판사의 증가 요인으로 꼽는다. 종이책을 실제로 발행한다 해도 소량이라면 인쇄소에 외주 주면 그만이고. 그러나 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쉬운 접근성 때문에 창업이 늘고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하는 1인 출판사는 등록된 수에 비하면 많지 않다.
2015년 1인 출판사 붐이 있으면서 이후부터 독립출판 붐과 함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기성 출판사들이 받아주지 않는 원고를 직접 낸다든가 상업시장은 소화할 수 없는 출판물을 소화하겠다는 식으로 기성 출판사들의 대안 성격으로만 시작하다보니 실제로 책 한 권을 출간한 후에는 자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유지할 동력을 얻지 못하고 사실상 사라지는 1인 출판사들이 많다. 심지어 등록만 하고 책 한 권 안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보통 길어야 1년 안에는 폐업.
특히 기성 출판 시장에서 소외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상대로한 자기계발식 강의들이 많아서
추가적인 문제는 작가나 현역으로 기성 출판사 생활을 해봤던 사람들 외에 아예 출판업 전반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1인 출판사를 창업했다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들의 존재 때문에 발생한다. 개중에는 1인 출판사를 잠시간 경험해봤다는 이유만으로 출판계 전문가 행세를 하며 작게는 온라인상의 잘난척부터 크게는 출판 상담 컨설팅 그리고 심각하게는 돈을 받고 유료 강좌를 하면서 출판계에 밝지 못하지만 책을 내는 데에 관심이 깊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출판사라면 주업이 되어야할 출판 이외의 행위를 통해 출판 업계인로서 본인을 퍼스널 브랜딩 한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이야 이런 자들보다는 출판업에 문외하다보니 이들의 말의 진의를 의심하기가 어렵고, 자칭 전문가들은 약간의 전문용어만 섞어 아는 척을 해대면 출판계에 뼈가 굵어보이는 착시를 유발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출판인인지의 여부를 가려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출판이력을 살펴보자. 출판인은 얼마나 완성도 있는 단행본을 만들었느냐가 즉 능력의 척도다.
물론 올바르게 1인 출판사 사업을 하다가 피치 못하게 다음 책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나 가족 지인의 책 한두 권을 제대로 된 편집 전문가와 디자인 전문가의 외주 작업도 없이[6] 상업 출판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퀄리티의 책을 내놓고는 다수의 출간 경력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단순히 잘난 척하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닌게 이런 사람들의 경우 출판 업계에 관한 이야기부터 심지어 법이나 세무에 관한 이야기까지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이나 컨설팅을 하고 다니기 때문이다.[7] 물론 이런 사기꾼들이 크몽과 같은 여타 플랫폼에서 혹세무민하고는 있다만 건실하게 출판사를 잘 유지하는 1인 출판인도 정말 많다. 대중적으로 성공한 책을 낸 1인출판사도 많고, 퀄리티가 좋은 책을 내는 곳도 많다. 단 이런 곳의 대표들은 책 내는 게 너무 바빠 상술한 전문가호소인과 달리 어디 가서 강연할 시간도 없다는 점이다.
사업자 등록이나 출판사 등록 자체에는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1인 출판사를 냈다가 추가로 들여야할 비용에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이런 경우 무작정 돈을 안 쓸 생각으로 전문가를 쓰지 않고 혼자 책을 만들다가 질이 떨어지는 결과물을 내놓기도 한다. 물론 독립출판물이라면 그래도 되지만[8] 이런 케이스의 문제는 독립출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출판물을 내는 출판사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점이다.
제대로 된 상업 출판사 업무를 목표로 하고 있는 1인 출판사들과 단지 창업이 쉽다는 이유로 등록한 1인 출판사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지간해서는 국민연금 납부 때문에 하루빨리 사업을 청산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있든 없든 연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
4. 출판사의 업무
4.1. 기본 업무
출판사의 기본 업무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획 → 작가계약 → 집필 감독 및 도서 가공준비 → 서적 제작(조판) → 인쇄 → 마케팅
이 주 업무를 소화하는 주체가 대부분 기획자이므로, 하단은 기획자의 입장에서 서술한다.
이 경우는 출판사 내에 여러 팀이 있거나 기획 부서가 따로 있을 경우에 해당되고 보통의 중소출판사에선 편집자가 기획을 맡거나 기존 작가들과의 연계 혹은 투고원고를 받아 계약한다.
4.1.1. 기획
기획의 경우 서적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어떤 책을 내야 할지(시장 파악에서 출발), 혹은 정 반대로 특정 원고 혹은 기획이 현재 사회트랜드 및 흐름에 어울릴지(작품 파악에서 출발)에 따라 기획 방법이 나뉜다.전자의 경우 출판 시장이나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트랜드가 유행일지, 혹은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블루 오션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그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식으로 기획의 흐름을 옮겨간다. 대개 트랜드에 민감한 잡지, 평론 등에서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설이나 자기계발서 분야도 해당 분야의 트랜드를 고려했을 때 이 기준을 통해 출판기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자는 이미 투고된 원고나 가결된 기획이 그 자체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요구 수요나 독자가 있는지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다가올 시장이나 사회 트랜드에 맞는지, 그래서 얼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하는 식으로 기획한다. 이럴 경우 투고된 원고 혹은 가결된 기획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작품 소비의 주 층이 사회 트랜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적 중위층, 하위층의 젊은 세대인 점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출판사는 전자의 법칙에 따라 기획하고 그 뒤에 작가를 섭외한다. 아무래도 출판사도 돈 벌어서 사업하는 회사인 이상 독자들의 입맛이나 수요에 맞는 책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듯.
4.1.2. 작가계약
작가 계약은 무슨 월세 계약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작가 본인은 한 명이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다루는 작가만 100명이 넘어가므로 대충 읽어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라는 식으로 진행된다. 작가가 상당히 객지에 떨어져 있는 경우 담당자 방문 없이 우편 송달만으로 계약을 처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계약체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요즘은 이메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작가가 특정 조항이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이 조항을 수정해 달라고 하면 출판사에서 계약서 조항을 수정해 다시 보내주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서로 협의한 계약서가 나오면, 계약서 2부에 쌍방이 도장을 찍고 이를 각각 나눠가지면 된다.다만 조금 깊게 들어가면 출판사와 작가의 입지에 따라 그 계약 방식이 약간씩 달라진다. 위 '기획' 문단에서 서술하였던 전자의 방법, 즉 이미 트랜드에 맞춘 책을 출판할 기획이 존재하는 경우, 출판사 혹은 기획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서적을 내 줄 작가를 직접 찾기 마련이므로 출판사가 다소 계약에서 불리한 항목을 제의받더라도 위험을 무릅쓰며 계약을 한다. 그리고 그 여파로 작밀레를 더 심하게 당하므로 혹시 이 항목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당신이 작가라면 여분의 자기 생활비를 벌어 두는 것이 좋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출판사도 작가의 식비나 숙박비, 커피값을 대신 내주진 않는다는 얘기다.[9] 물론 작가와 출판사의 만남 자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출판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정반대로 수많은 예비작가들이 위 기획 문단의 후자 케이스로 자신의 작품이 선택되길 원하며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하곤 하는데, 만성적 작품 부족으로 허덕이는 신생 출판사가 아닌 이상 거의 90%의 원고들은 읽히기만 하고 출판되지는 않는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작가와 기획자가 현대 트랜드를 바라보는 시선 차이이다. 필력이나 흡입력, 서술상의 미려함 등은 기본 옵션이며, 아무리 좋은 필력과 뛰어난 흡입력을 가진 소설이라 하더라도 플롯이나 배경 등이 현 소설 세대에 뒤쳐져 보이면 기획자 입장에서 해당 작품을 출판하기에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기본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작품에 이슈성이 있다거나 사업성이 있어 보이는 작품은
다만 최근에는 웹툰이나 동영상 등으로 자신의 시나리오를 노출하고자 하는 작가들이 많은 관계로, 출판사도 자진해서 작가를 찾고자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다 발탁된 예비 작가의 경우 작밀레를 당하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장시간 서적을 내주지 않는데 계속 수정요청만 한다면 한번쯤 진지하게 출판사와의 계약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만약 출판사 측에서 요구한 대로 원고를 제때 인도했는데도 출판사 측에서 계약서 상 지정된 날짜 안에 책을 출판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면서 출판사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작가의 종특 상 오히려 작가 측에서 계약 날짜 내에 원고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함정. 출판사는 출판 자체가 본업이기에 원고 입고에 애가 타지만, 작가는 대부분 직업이 두 개이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날짜를 흘려보내다 뜬금없는 원고 독촉전화를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리고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원고 입고 관련 조항을 위배하는 사항이 되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자.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미 따 놓은 계약을 유지해 작가를 붙잡아두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지만, 지나치게 오랜 기간 원고를 미루는 바람에 상기했던 출판 트랜드가 변화해 더 이상 그 기획이 쓸모가 없어진다면 가차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작가 쪽에서 선입금으로 받았던 계약금을 뱉어줘야 하는 건 덤.
4.1.3. 집필 감독 및 도서 가공 준비
작가 집필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마감을 엄수하기 위해 출판사들이 이제부터 분주하게 움직인다. 작가는 마감이 다가올수록 짧아지는 자신의 심장끈을 느끼게 되고, 출판사들도 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돈독을 바짝 조인다.출판 시장의 경우 '월 단위'로 서적 판매량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서점이나 인터넷 업체가 금액을 정산해 주는 일이 다반사기 때문에, 서적 출간일이 말일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회사가 낼 수 있는 매출은 점점 뒤로 밀리게 된다. 물론 단순히 뒤로 밀리는 거라면 다행이지만, 상술하였던 '사회 트랜드'라는 것이 매번 바뀌고 그 트랜드마저도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확실한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작가를 쫀다. 특히 라이트 노벨이나 양판소의 경우 다음 권까지의 텀이 길어질 수록 작품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므로 더욱더 작가를 닦달한다.
반면 투잡을 뛰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하루 A4 10장을 쓰는 것조차 고역이므로 평소 써 놓은 원고가 없음에도
이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서로가 돈을 위해 적당한 선에서 감독하고 적당한 선에서 원고를 주므로 기획자가 시간 관념만 잘 기억해서 수시 연락만 한다면 원고가 늦춰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다만 원고인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필 속도가 너무 느려 문제가 심각한 경우엔 소문으로만 들었던 통조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작가를 회사로 불러서
만약 혹시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원고인도 문제가 심화되면 상술하였던 계약 해지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또
기획자 입장에서 정 작가가 악질이라 원고를 제때 인도하지 않는다면, 해당 작가와 앞으로의 거래를 일절 끊을 각오를 하고 내용증명 문서를 먼저 송달한 뒤,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환수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문서에 대한 공인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므로 회사 내 법무자문부서나 외부업체를 통해 계약서 상 조항 및 권리에 따른 내용증명을 보내놓자. 앞으로 더 쌓일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해당 작가가 계약을 정상 이행하지 않음을 다른 출판사 동료들과도 공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는 경우 해당 작가는 업계에 다시 발을 들이기 힘들어진다.
한편으로 도서 가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 원고가 나오기 전 시놉시스 혹은 도서 기획이 완료되었다면 그에 맞춰 조판에 필요한 온갖 것들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 하단에 종종 서술할 배본처, 조판처 문의 및 섭외는 당연하고, 도서에 삽입해야 할 일러스트 및 관련 그림, 표지 디자인 및 내지 디자인, 마케팅 방안 등을 일관되게 정해 놓아야, 작가가 원고를 인도했는데도 책 출판에 시일이 걸리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가장 쉬운 코스는 도서 기획에 입각한 도서 기본 사이즈 확정 및 표지/내지 디자인부터 하는 것. 디자이너에게 도서 기획과 함께 상세 컨셉을 전달하고 회의 과정을 거쳐 표지 디자인과 내지 디자인을 확정해야 배본처, 조판처, 마케팅 기획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표지 디자인의 시기는 출판사마다 다르지만, 대개 원고가 완전히 인도되기 전에 표지 작업을 완료한다. 상세한 것은 조판 작업 시 같이 진행되므로 하단에 서술한다.
4.1.4. 서적 가공(조판)
요약하자면 원고 교정 이전에 도서 사이즈, 종이, 표지, 표지가공정책, 배본처 영업 정도는 미리 해 놓고, 원고가 오면 교정작업을 함과 동시에 내지 디자인을 의뢰하고 인쇄업체를 정해 놓아야 하며, 원고 교정마저 끝나면 조판완료본에서 산출되는 페이지 수에 따라 필요 종이량, 부수, 정가를 산정하고 인쇄업체에 발주를 넣어야 한다.집필이 작가의 영역이라면, 그 외적인 부분은 출판사의 능력이다. 그리고 출판사의 능력 발휘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작가가 아무리 달인이더라도 첫 원고(초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오타나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교정은 필수다. 절대 작가만 믿고 교정을 건너뛰는 우를 범하지 말자. 교정의 경우 퀄리티를 중시하는 일반 출판사는 3차례의 교정을 보며, 이를 각각 1교, 2교, 3교로 지칭한다. 반대로 속도를 중시하는 장르계 출판사, 잡지사의 경우 1교에서 교정을 끝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럴 경우 책 속의 오타는 애교로 봐줘야 하는 수준이 된다.
따라서 1교, 2교, 3교 할 것 없이 각각의 작업자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원고의 오류나 오타를 잡아낸다. 1교의 경우 대부분 교정자가 작업하며, 2교의 경우 작가가 교정자에게서 요청받은 수정 사항을 수정한다.[11] 3교의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넘겨받은 기획자가 직접 교정자의 마인드로 전체 책을 읽어내려가며 수정 및 검수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워낙에 더러워서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교정은 4교, 5교, 6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경우 심하면 작가에게 재집필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애당초 이렇게 더러운 글을 던져준 작가에게 재집필을 요청한다는 것은…
또한 말이 그렇지, 출판기일이 상당히 촉박한 경우에는 원고를 받는 실시간으로 교정/편집해서 바로바로 조판 작업에 들어가기도 한다. 즉 하루치 받고 하루치 교정하고 하루치 조판을 앉히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보내게 된다는 뜻. 이는 실제로 일반적인 원고 교정 및 조판 작업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지만, 기획자, 작가, 조판자 중 한 사람이라도 잠시 업무에 손을 놔버리는 순간 책의 출판 기일을 장담할 수 없어지는 데다가, 안 그래도 표지나 지류 선정, 조판 감독 등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기획자가 다른 체크사항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업무방식이므로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다.
교정도 교정이지만 문제는 책 가공이다. 게다가 책 표지야말로
위 '도서 가공 준비'의 연장선상이지만, 가장 먼저 자신이 내려는 서적의 종이 형태를 확정지어야 한다. 국판, 신국판 등의 배율에서부터 가로, 세로 사이즈를 mm 단위로 확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값비싼 아트지 110용지를 쓸 건지, 싸구려 갱지를 사용할 건지 등 종이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기획자/출판사의 몫이므로 자신이 내려는 책의 특성이나 시장 형태에 맞게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이 또 기획자 입장에서는 헬게이트인데 왜냐하면 책에 들어갈 구성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인쇄비, 지류비, 디자인비, 표지비용 등 계산해 놔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도 책 한 권당의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조판 상 페이지 수를 16배수로 맞춰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12], 인쇄해야 할 부수에 따라 연수라든가 R이라든가 하는 생전 보도듣도 못한 단위에 따라 종이의 양을 책정해야 하고, 그 종이의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확한 페이지 수와 정확한 부수, 정확한 종이 사용량을 계산하여 발주서를 작성해야만 손해를 막을 수 있다.
게다가 페이지 한 장 당의 편집(조판)비, 인쇄비를 고려해 추가 책정해야 하며, 인쇄할 때 필요한 판(CTP, 필름판 등)을 만들 비용도 출판사에서 대 줘야 하고, 라미네이팅비를 포함한 온갖 코팅비와 표지 가공비, 책 한 권당 제본비, 배달비까지도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아프다. 또한 독자 입장에서도 책의 질이나 페이지 수, 가격 등이 구매욕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무조건 이윤을 남기겠다고 도서 권 당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도서 정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세도 덩달아 올라간다.
일련의 단계를 하면서도 또 해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상기하였던 내지 디자인이다. 내지 디자인의 컨셉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원고가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면 기획자는 편집자 혹은 북 디자이너에게 원고와 표지를 보내고 편집 업무를 의뢰하게 된다.
편집의 경우 단순 A4 나열인 책 내용을 표지, 목차, 판권 정보, (있는 경우) 삽화 등이 삽입된 책의 형태로 디지털 변환하는데, 이 과정을 '북 디자인'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서적 편집은 디자이너가 알아서 해 주겠지만, 기획자와 조판자 혹은 디자이너 간의 미묘한 알력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편집 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이나 기술들을 배워 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조판자는 대개 컬러 1쪽 당 얼마, 흑백 1쪽 당 얼마라는 식으로 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인데, 책이 흑백으로 150페이지만 넘어가도 편집비'만' 100만원을 상회할 수 있다.[13] 더욱이 이 미묘한 알력은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하기도 까다롭다.[14] 즉 이미 수주를 따낸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한 페이지 당 들어가는 노력을 최소화해 빠르게 작업하면 작업할수록 작업 효율이 증가하게 되며,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고퀄리티의 페이지를 뽑아내려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기획자의 레벨이 낮아
편집이 진행되는 동안 기획자는 해당 서적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 업체를 선별하게 된다. 대개는 일산신도시에 있는 인쇄 단지를 통하게 되지만, 소량 인쇄인 경우 충무로에서 다소 값을 주더라도 인쇄를 맡기기도 한다. 기획자가 표지/내지 편집까지 모두 완료된 원고를 다시 한번 최종 검수한 후에야 이 디지털화된 원고가 인쇄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4.1.5. 인쇄
인쇄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다소 한 시름은 놓아도 된다. 그러나 자신이 맡은 책이 특히 출판사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한다면, 기획자는 인쇄날부터 인쇄소로 직접 출근을 하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주요 업무는 인쇄소 측에서 해결해 주지만 그 인쇄의 과정도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인쇄 단계를 간단한 순서로 쪼개도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뉘어진다.- 표지: 필름인쇄 → 표지 인쇄 → 코팅 작업
- 내지: 필름인쇄 → 내지 인쇄
- 제본: (표지 인쇄물과 내지 인쇄물을 가지고 와서) 제본 → 추가 가공 → 배본
가장 먼저 필름 인쇄는 말 그대로 인쇄기에 삽입할 각 필름을 인쇄하는 일이다. 말이 쉽지 저거 CMYK 색상으로 각각 4장의 필름을 뽑아야 한다. 그것도 책 페이지 한 장당 각 색상별 4장씩.
좀 더 밀도있게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해 덧붙이자면, '필름'이란 것은 '종이의 이 위치에 이 색깔을 입혀야 한다'고 지칭해 주는 '판'을 말한다. 구형 사진기의 필름의 원리와 거의 비슷하다. 예를 들어 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1cm씩 청, 적, 황, 흑색의 필름이 있다면, 청색 필름은 왼쪽 위 맨 끝에 색을 입혀야 하므로 필름 상에서도 왼쪽 맨 위에 청색이 칠해지도록 인쇄된다. 적색은 그 다음이므로 청색의 위치에서 1cm 뒤쪽에 위치하게 되며, 황색은 2cm 뒤, 흑색은 3cm 뒤에 인쇄된다.[15] 따라서 이 필름이 잘못 인쇄되어 1mm의 오차만 있어도 각 색 사이에 조그마한 흰색 금이 그려지게 되며, 애초에 의도했던 원고대로 책이 인쇄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
다행히 최근에는 CTP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어서 여러 모로 필름에 대한 수고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인쇄업체나 출력업체에 따라 CTP를 지원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으니 잘 선별해서 진행해야 한다. 과거에는 직접 사람이 장인의 정신으로 돋보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런 실금 오류를 잡아 직접 수정하는 방식으로 필름을 수정했었지만, 현대에는 자동화 기기가 있어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필름을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만약 전자동으로 필름을 인쇄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지나 내지에 컬러가 잘못 들어갔다면, 인쇄업체에서 판 조절을 잘못 했다거나 애당초 조판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인쇄를 중지시키고 원본을 자세히 확인하자.
필름이 잘 인쇄되어 도착했다면 인쇄소에서는 주어진 필름에 맞춰 표지와 내지를 인쇄한다. 표지는 말 그대로 책 커버이고, 내지는 말 그대로 책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표지는 대부분 올컬러로 제작되므로 4장의 필름을 사용하는 대신 종이는 적게 사용하며, 커버의 질감이 좋아야 책의 상업성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대개 고급 종이를 사용한다. 내지의 경우는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담아야 하면서도 페이지와 주문 부수(제작 주문한 책 권 수)에 따라 분량이 뻥튀기가 되므로 대부분 '너무 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종이를 사용한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모니터는 RGB색상을 사용하므로 3색으로 모든 이미지를 총괄하지만, 인쇄는 이와 비슷한 CMY에 '흑색'을 의미하는 K가 추가되므로 4색으로 인쇄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단순한 사실에 불과할 수 있으나 직접 휴대폰에 책 표지 파일을 담아서 인쇄소에서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대개 책 쪽이 더 어둡게 나온다. 필름 인쇄 단계에서 업체가 이를 모니터 화면에서 보던 것과 맞게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때 색을 제대로 확인하고 의도한 대로 책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포인트. 덧붙여 CMYK 판 중 어떤 판을 가장 먼저 집어넣느냐에 따라 색감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이렇게 표지/내지 인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이상 책을 수정할 수 없다. 명심하고 상시 체크해서 혹시나 빠뜨린 게 없는지 계속 확인하자. 1천 부 미만의 도서는 반나절이면 인쇄가 완료되지만, 만약 내지에도 CMYK 등 4색까지 들어간다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표지 인쇄물이 부수만큼 찍혀서 나오면 코팅업체로 표지를 보내는데, 표지를 코팅하는 작업은 서적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유광코팅, 무광코팅, 엠보싱, 금박 작업을 한다.
- 유광코팅: 책 표지가 빛을 반사하게 만드는 형태로, 대개의 책이 이 방식으로 표지를 가공한다.
- 무광코팅: 요즘 나오는 일반적인 양판소들이 취하는 형태로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으며 잘 미끄러지는 느낌의 코팅이다.
- 엠보싱: 책의 특정 부분이 돌출되도록 하는 표지 가공 방식이다. 가공 금액으로 따지면 유광코팅의 1.5배~2배에 달하므로 잘 선택하지 않지만, 가끔 특정 책에 간지를 주기 위해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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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박/은박 : 역시 말 그대로 책에 '박'을 입히는 작업이다. 대개 무광코팅과 함께 병행되는데, 이유는 빛을 반사하지 않는 무광코팅 위 제목이라든지 따위에 금박을 입히면 그 부분이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요즘은 유치해 보인다는 이유로
또 비싸다는 이유로출판사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가공 방식이다.
최근에는 코팅업체들도 살아남기 위해(…) 표지에 구멍을 뚫는 절삭 가공, 흑박[16] 등을 추가 옵션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렇게 내지와 표지가 인쇄되면 그 종이들을 한 데 묶는 제본 작업을 한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흔히 아는 링바인드부터 시작해서 떡제본(풀로 제본), 양장제본(가느다란 실로 책 끄트머리를 묶어 제본) 등 역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물론 후자로 갈수록 비싸진다. 제본이 완성된 책은 각 사각 모서리의 자잘한 돌출부위를 제거하는 가공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출판사의 사소한 즐거움이라면 이렇게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 책을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다는 부분. 좀 정열적인 회사의 경우라면 아직 판매가 시작되지도 않은 책을 가지고 '어디가 잘못됐네', '어디 내용이 이상하네'라고 싸우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얼마나 팔릴지를 가지고 술내기를 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작가에게 책이 인쇄 완료되었다는 전화를 넣어도 된다.
배본 단계로 넘어가기 전 '추가 가공'을 하기도 한다. 라이트노벨이나 만화, 잡지에서 흔히 하는 랩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기획자가
책이 배본처에 도착했다면, 미리 선정해 놓은 서점이나 도서 요구처에 책을 배본해야 한다. 대개 제본소에 미리 전화를 해 주면 제본소에서 해당 배본소로 책을 운송해 주며[17] 배본소는 미리 작성된 주문서를 기준으로 각 업체에 서적을 뿌린다. 본격적으로 책을 팔 준비가 된 것이다.
4.1.6. 마케팅
마케팅은 기획 단계에서 미리 정해 놓은 '타깃'에게 어떻게 책을 팔지를 고민하는 단계이므로 필수적이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괜히 기획자 혼자 바쁜게 아니다.
말 그대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출판사가 내려는 책의 특징을 이해해야 하는데, 유난히 책을 읽지 않는 한국 사회의 성격상 마케팅을 위해선 어떤 짓이든 다 해야 한다. 괜히 대형 책 서점이 멀쩡한 매장 냅두고 자기 매장 앞에 따로 매대를 세우는 게 아니다.
최근에는 사은품 굿즈 기획과 SNS 채널 운영 등의 업무도 중요시되고 있다.
마케팅에 대해서는 나무위키에서도 별도로 다루니 자세한 것은 마케팅 문서로.
5. 출판사의 신고 등
5.1. 출판사 신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 전문)-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시장등은 이러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시장등은 출판사 신고를 한 자에게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하며,(같은 조 제4항)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5.2. 출판사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 후문)그 밖의 사항은, 최초의 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28조 제1항 제1호)
5.3. 신고확인증의 반납 등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관할 시장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제1항)시장등은 신고확인증을 돌려받으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시장등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18]
6. 목록
자세한 내용은 출판사/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7. 기타
7.1. 출판사의 재무 업무
상기했다시피 출판사는 작게는 수 개, 많게는 십수 개의 관련 업체들을 허브로 묶어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재무나 회계 업무 분야로는 초고난이도를 자랑한다. 책 한 권을 만드는 일에 오가는 돈 거래를 최소한도로 잡아도 작가 정산, 종이판매처, 필름인쇄소, 표지/내지 인쇄소, 배본소, 판매처로 6군데에 달하고, 인세 정산 시 작가가 작가 매니지먼트 형식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인세 지급을 개인이 아닌 회사 대상의 거래로 처리해야 하는 등 변수가 많으며, 필름, 내지, 표지, 최종적으로 '책'이라는 매우 무거운 물질을 운반하는 과정 모두에 운반 비용이 추가되는 등 자잘하게 신경쓰고 챙겨야 할 금액이 한두 개가 아니다.심지어 표지, 내지 디자인을 외주로 맡겼고 각 디자이너가 다 다르면 이에 관련된 재무업무도 2배로 추가되고, 일반적인 회사처럼 기획자 혹은 영업자 등 회사 내부 구성원이 자료조사 혹은 거래처 영업을 하면서 회삿돈을 사용했다면 이에 대한 회계처리도 진행해야 한다. 직원에게 나가는 월급도 당연히 회계처리에 포함된다.
더불어 교보문고를 비롯한 온갖 판매처의 판매금액 정산은 수시 마감이 아닌 월말 마감(재무 기준)인 한편 출판인쇄소의 인쇄마감일(업무 기준)은 매월 25일 언저리이므로, 재수가 없다면 이번달 수익은 1원도 없는데 출판인쇄소 업무는 진행시켜야 해서 본의 아니게 돈을 빌리기 위해 사장 대신 은행으로 뛰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행히 나름 체계가 잡힌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고 회사 자금 흐름이 어느정도 안정적이라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이판매처 및 인쇄소가 1~2개월 정도 채무를 유예시켜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기획자가 영업을 잘 해 놓은 작가라면 1개월 정도의 인세 지급 유예는 눈을 감아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소+신생 콜라보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출판사라면 이런 한 번의 유예가 회사 신뢰도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월 초에 반드시 회사의 가용 자금을 확인하고 수익이 안 들어온 데는 없는지 / 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데는 없는지 꼭 확인하자.
7.2. 표준어 관련 고충
출판 관련 직종에서 국어국문학과나 문예창작학과는 절대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틀릴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띄어쓰기가 어렵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본다. 실제로 컬투쇼에 어느 청취자가 저는 국문과인데 띄어쓰기를 못해요라고 문자를 보내자 진행자인 컬투가 어떻게 국문과가 그걸 못해요라고 장난스럽게 놀린 적이 있었다. 또한 출판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을 보면 띄어쓰기는 기본인데 왜 그걸 틀리냐라고 편집장이 신입 직원을 혼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출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일종의 재현 오류. 관련 규정이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라 웬만하면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그런데 공무원 시험 경험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야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문법 나치 짓을 시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놀림 수준이 아니라, 괴롭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해당 문서에 나온 사례 중에는 기자가 기사에 까탈스럽다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맞춤법도 모른다고 악플을 받았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 까탈스럽다도 표준어가 되었다. 애초에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단어였기 때문인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국문과가 그것도 모르냐며 쓸데 없는 부심을 부릴 수 있다는 것. 이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의외로 젊은 꼰대가 많을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맞춤법 개정 이전이라 예전에 통용되던 말이면 현재는 비표준어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초일 때 의외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자주 틀리는 한국어를 지적했을 경우, 감정 표현이 직설적인 남초 조직에서는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쓰지 않는 한 그냥 팩트를 전달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지만, 여초일 경우엔 팩트 전달을 빙자한 기 싸움을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 종사자의 대부분이 저런 기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명의회손 같은 황당한 맞춤법만 아니면 넘어가지만, 간혹 가다 성격이 별난 사람이 걸렸을 경우, 저런 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모르는 황당한 규정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사이에 국립국어원의 발표가 업계 표준어 규정의 기준이 되는 게 보통이다. 이 곳에서 연 당 최소 1회, 많으면 4회 이상까지도 현실을 반영하여 복수 표준어를 추가하기도 하니, 분기별로 규정 체크를 빠짐없이 하자.
7.3. 도서 반품과 향후 처리
출판사에서 낸 책이 매우 잘 팔렸고 2쇄, 3쇄까지 들어갔다면 더없이 좋은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도서 판매가 순탄치 않게 되면 책은 악성재고로 남겨진다. 그리고 판매처에서는 이렇게 남겨진 책을 출판사에 반품한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잘 안 팔린 책'은 이렇게 매장에서 자취를 감춘다.잘 안 팔려서 출판사에 반품되는 책들은 대부분 아래 과정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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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행
중소 출판사도 하나씩 창고가 있는 가장 큰 이유. 기획자가 신의 판매감각을 지녀서 재고가 적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신입 기획자를 키우는 회사의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재고가 지나치게 많이 남는 경우가 발생한다. 어느 출판사나 처음엔 서재를 만들어 거기다 책을 옮겨두고, 서재가 넘치면 책들을 어느 사무실 구석으로 옮기고 방치했다가, 결국 비싼 부동산 비용을 주고 창고를 하나 임대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른바 회사의 '서고'는 신입 시절 처음 드나들 때나 신기하지, 창고가 생긴 이후부터는 회사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다. 자신이 기획을 잘못해서 판매되지 않은 재고 책을 모든 사원의 도움으로 창고에 옮기는 업무를 숱하게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인) 공개처형을 당하기도 하며, 심하면 회사에서 재고의 책임을 기획자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면서, 재고로 쌓인 수백 부의 책을 기획자 혼자 서고로 옮기게끔 지시하는 등 징벌적인 사내문화를 조성하기도 한다.
회사 구성원에 대한 심적 압박감만이 문제가 아니다, 서고에 보관되는 책들은 아무리 못 만든 책도 언제 또 팔릴 줄 모르므로 책들이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게 지속 관리해줘야 하는데,
종이로 만들어지는 책은 오래 방치될 경우 재료 특성상 곰팡이가 피거나 표면이 눅눅해져 상품 가치를 손실하는 등 변질이 오기 쉽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도 서고는 점점 돈 먹는 하마가 되어 간다. 일개 창고 주제에
습기제거제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하고 한겨울에도 에어컨을 뻥뻥 틀어줘야 하는 등 습기 제거 비용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에 창고가 직접 존재할 정도로 왕년에 잘 나갔거나 오래된 출판사라면 아예 사장이 직접 창고에 내려가 가장 많이 안 팔린 책의 기획자를 소환하기도 한다. 또 재고가 너무 많이 남은 책들 중 아직 상품가치가 있는 책은 아래에서 언급할 표지갈이 테크를 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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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이
기획에 실패해 책의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았으나,사장의 욕심 때문에기획자가 아직 이 책들의 상품가치가 잔존해 있다고 판단하면 표지갈이를 시행하기도 한다. 표지갈이는 말 그대로 표지만 바꿔서 책을 재출간하는 것인데, 책의 제본 부위를 덮고 있는 표지를 제거한 후 다른 표지로 바꿔서 재출간하는 경우와, 책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부분 페이지까지 내지를 제거한 후 제거한 분량만큼의 내지를 따로 인쇄해 표지와 함께 묶어 제본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
리콜을 시행하는 것처럼 책도 저렇게 문제가 있어 재고를 전량 회수해 표지갈이를 한다면, 해당 책을 표지갈이하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등 직업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19] 표지갈이의 절반 정도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 재고를 터는 것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표지갈이를 하므로, 보통 표지는 더 때깔나는 고급 용지를 사용해 제작하지만 책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변함이 없고, 책 주변부의 오염을 절삭 가공으로 제거하므로 책의 전체 크기는 좀 더 작아진다.
이렇게 제작되는 책들은 과거에 비슷한 제목으로 출간되었음에도
ISBN이 비교적 최신 것으로 갱신되어 있고, 같은 판형을 사용하는 도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1~5mm 가량 작은 사이즈로 제작되며, 표지에 '개정판', '최신판', '20XX년판' 등의 글자가 크게 박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종업계 경력자라면 쉽게 표지갈이한 책을 찾아낼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 시선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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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처리
만약 표지갈이도 안되는 수준으로 종이 손상이 심하거나 표지갈이를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오래되어 표지갈이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손실처리, 말 그대로 폐지 처분을 하기도 한다.
폐지 처분 자체는 무척 쉽다. 자신의 창고에 책이 몇백 권이 있고, 이 책을 폐지로 처분하고 싶다고 수거업체에 밝히면 알아서 폐지수거업체에서 트럭을 보내 폐지가 된 책들을 실어간다. 이 경우 책의 가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책 한 권의 종이 무게로 바뀌는데, 정가 1, 2만원 하던 책들이 하루아침에 몇백 원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거래가 성사되면 폐지업체에서 출판사에 돈을 송금하거나, 그 자리에서 돈다발을 쥐여주고 폐지가 된 책들을 실어간다. 이렇게 처분되는 책들은
재활용 공법에 따라 종이박스나 휴지, 갱지 등으로 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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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기증/재고보관
가끔 재고가 애매하게 남는 책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재고가 100부 미만으로 남아 재고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창고에 박아놓자니 종종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고 썩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서재에 꽂아놓자니 권수가 너무 많은 책들. 이런 책들은 일정 기간 재고 출납 경과를 지켜본 후 재고 변동이 없어질 시기쯤에 책 절판 절차를 거친 뒤 전국 여러 곳에 뿌려진다.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은 선물용이다. 작가나 기타 관계자에게 선물이랍시고 자기 회사의 책을 선물용으로 보내는 출판사가 있는데, 정말 성의로 챙겨서 주든 재고가 남아서 주든 어차피 직접 그 책을 사지 않은 이상 창고에 남은 재고에서 한 권을 집어와 선물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혹은 도서 출간 시 반드시
국회도서관에 보내야 하는 발송 업무를 일부러 미뤄뒀다가[20] 결국 재고로 남거나 상품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도서만을 골라 발송하기도 했다. 다만 이 방식은 온라인 유통이 대규모로 활성화되어 언제나 신간을 체크할 수 있게 된 지금에선 불가능에 가까운 방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으나 표지갈이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도서 교환을 요청하는 독자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책이라면 1년, 2년 넘게 창고에 방치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책들은 사장이나 기획자의 판단과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수년 내내 방치되고, 끝끝내 남은 몇 권의 책들만 폐기처분된다.
-
쓰레기 처리장
불쏘시개의 경우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책을 불태우면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짓은 어지간해서는 잘 안 하고, 오히려 종이의 경우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라리 종이 공장에서 리사이클 용도로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8. 사건·사고
- 2019년, 유명 아동서적 출판사가 거래처인 어린이 서점들에게 경쟁 출판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기사
9. 관련 문서
[1]
오히려 등록금 등으로 받는 돈은 별로 수입이 높지 않다. 그런 주제에 받기도 많이 받지만 대부분이 건물 유지나 학생 복지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
[2]
국립박물관은 거의 대부분 ISBN을 받은 도록을 출판한다.
[3]
이런 경우 책 만드는 과정은 당연히 인쇄소에 외주를 준다.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준
[5]
2018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산업 동향’ 보고서 기준 1인 출판사는 2013년 3730곳에서 3년만인 2016년에는 4938곳으로 늘었다. 그후로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
[6]
1인 출판사를 하려고 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비용 절감 차원이다.
[7]
저작물 인용에 관한 법 조항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출판사 블로그에 남의 저작물들을 긁어다가 지속적으로 올리며 방문자를 유도하다가 고소를 당한 케이스도 있다. 비용 절감만 생각하다 보니 기초적인 변호사 상담조차 안 받는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단지 출판사를 하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법이나 세무 관련 발언들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마치 전문가의 답변처럼 느껴진다는 거다.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생기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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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출판물 중에도 ISBN을 받아 정식출판물로 출간하는 케이스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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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표준 저자 계약서에 따르면, 저자가 작품을 집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조사비용, 생활비용, 월세 등의 기타 비용은 출판사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영업을 위한 술값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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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곳곳에서 심심찮게 사용하는 수법인데 회사의 바리에이션으로
호텔 등도 애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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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는 빨간색, 2교는 파란색, 3교는 검은색 글씨로 교정을 한다. 다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교정자/기획자는 빨간색, 작가는 파란색으로 단순화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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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국판이나 46배판이나 전지 종이 한 장당 16배수로 인쇄 면적을 설정해 양면으로 인쇄하기 때문이다. 원래는 32배수로 맞추는게 바람직하지만 워낙 큰 수인데다 16의 곱이니 16배수로 맞추는 경우가 흔하다. 16배수로 딱딱 맞아 끊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남는 종이의 면적 양이 많아지게 되고, 이건 고스란히 자기 손해로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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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조판이라는 것이 원고가 있다고 기계에 넣으면 딱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한 쪽씩 작업해줘야 하는 100% 순수노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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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출판하려는 장르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양판소나 라노벨 같은 작은 판형의 경우 400페이지 가까이 편집해도 100만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기업 브로슈어나 수험서 같은 경우 100페이지만으로도 편집비만 10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물가 인상과 인건비 인상 등의 이슈로 조판비가 갈수록 상승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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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의 Layer 기능을 떠올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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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박을 입히는 코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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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운송비용은 별도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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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장등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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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만 책 표지갈이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표지를 재디자인해 인쇄하는 표지 전반의 금액에, 책 표지를 제거하고 다시 제본하는 제본소의 비용이 또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운송할 운송비용과 배본 비용도 당연히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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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신간이 출간되면 반드시 국회도서관에 ISBN 대조 및 보관용으로 몇 부를 발송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