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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종교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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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교 ( 변질된 유교적 전통)

우선 명심해야 할 것은 제사를 지내고 지내지 않고의 여부를 가지고 어디 집은 제사를 지내니 전통을 지키고 어른을 공경한다 또는 남성우월주의/문화지체에 찌든 뒤떨어진 집구석이다, 어디 집은 제사를 안 지내니 전통이고 뭐고 지들밖에 모르는 예수쟁이다 또는 의식이 깨어 있다/여성을 존중하는 근대화된 가정이다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엄연히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를 인정하며 제사도 아무리 일각에서 시대에 뒤떨어졌다느니, '합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허례허식이라느니, 명절을 제대로 나고 가족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1] 음식물 쓰레기만 생산할 뿐이라느니[2], 이유를 갖다 붙이며 어떻게든 없애고 타도해야만 할 대상인 것마냥 악마화하며 몰아가지만 형법 제158조에 따라 그리스도교의 예배나 설교와 마찬가지로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을 두어 보호하고 있는 것이 제사다.

이슬람권의 여성 히잡에 대한 논쟁이 히잡이 단순히 여성을 억압하는 차별의 수단이냐 아니면 특수한 문화적 차이일 뿐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판단 방식만 가지고 어느 한편의 주장만으로 선 또는 악으로 도그마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개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벗고 입고 할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느냐[3]의 여부에 있는 것과 같다. 굳이 나무위키처럼 어느 한쪽에 극도로 편향적인 인간들이 몰리기 쉬운 인터넷 커뮤니티들의 주장들을 팔랑귀마냥 받아들여 '제사 여부'를 가지고 어떤 가치판단의 잣대로 삼아 "저 집은 제사를 지내니 저 집은 전근대적이고 뒤떨어졌다", "저 집은 제사를 안 지내니 저 집은 개명하고 진보적인 집이다"라고 이분법적인 잣대를 들이밀거나 어느 한쪽을 비하할 이유도 없다. 당연히 그런 몰지각한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우리는 제사 모시는데 정말 우리가 뭔가 비정상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건가?"하고 낙심할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다는 얘기다.

2.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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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식 제사 지내는 법

불교국가였던 고려 시대까지는 집에서 직접 일일이 준비하기보다는 에 조상의 위패를 맡기고 제사를 절에서 대신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유교가 대세였던 조선 시대에는 아예 숭유억불의 일환으로 금지되었는데, 조선이 망한 현대에 들어서 다시 에 제사를 맡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5만 원만 내면 에서 대신 지내준다. 혹은 명절법회라고 해서, 명절마다 그 절의 신도들이 합동으로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사후 일정기간(대략 수십 년) 동안 불교식으로 조상의 성불을 기원하는 법회를 연다. 이를 법사(法事), 법요(法要)라고 한다. 여담으로 일본인에게 조상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법사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다. 공연히 자세히 설명하려고 '제사(祭祀)'라고 써버리면 마츠리(祭)로 착각할 수도 있다.

참고로 불교에서 부처님이나 보살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행사는 재(齋)라고 한다. 엄밀하게는 일반적인 제사는 제(祭)로 쓰고 둘을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작 이나 불자들도 그다지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래 재는 승려에게 식사를 공양하면서 이를 전후하여 간단한 예불 등의 불교 의식을 치르는 것이었지만,[4]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십구재/영산재, 수륙재, 생전예수재, 우란분재 등 기존 동북아의 민간신앙적 종교의식과 불교가 섞이면서 기존 민간신앙과 불교가 섞인 형태의 재가 나타났다.[5] 즉, 현대에 한국에서 거행하고 있는 제사의식은 불교,유교,민간신앙의 방식이 모두 혼합된 형태라고 봐야 한다.

이런 현상은 이미 인도 본토에서도 초기 불교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본래 고대 인도에서 브라만교의 허례허식과 모순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불교를 비롯한 (당시 기준) 신흥 종교들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신도들이 원하는 종교행위에 대한 욕구와 그 효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변화해가던 시기도 이쯤이다. 당장 현재까지도 인도에 남아 있는 자이나교를 봐도, 허례허식과 물욕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교리에도 불구하고 교조의 기념일에 거대한 창시자의 상에다 엄청난 양의 우유 인도식 버터[6], 염료를 뿌리며 공양을 올린다.

중앙승가대학교 자현 비구는 제사에 대해, "고인을 화장했다면 제사를 굳이 안 지내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없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매장된 시신이 땅속에서 썩어[7] 흙의 일부가 된 뼈와 흙으로부터 이어지는 기운으로 조상과 후손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으로 뼈가 소실이 되면 그 시점에서 이미 조상과 후손의 연결고리는 일단 사라지기 때문에 제사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 # 다만 '화장했으면 제사 굳이 안 지내도 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승려들끼리도 조금씩 견해가 다른 모양이다. # 법륜 비구도 즉문즉설에서 명절 차례와 제사를 꼭 지내야 하느냐, 요즘 제사 지내는 집안이 줄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대해 "문화는 진실인가 아닌가의 여부로 논쟁할 수가 없고 오랫동안 지금까지 해 온 것이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중단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중단해도 문제가 없다", "제사도 미사도 그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안 좋고 그런 건 없다"고 개인의 재량에 맡긴다고 대답했다. #

3. 그리스도교

3.1. 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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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회에서 흔히 \'제사\'라고 불리는 성체성사에 대한 내용은 미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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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에서는 조상제사 인정여부와 관련된 신학 논쟁과 관련 역사가 여타 종교들보다 긴 편이다.

먼저 16세기부터 천주교의 본격적인 동아시아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초기의 예수회 마테오 리치 신부 등은 서양의 학문에 관심을 가진 중국 황제의 협조 아래 동아시아에서 선교활동을 했다. 이들은 지식인 계층의 조상제사를 보면서, 동아시아의 조상제사를 '우상숭배'가 아니라 '문화양식'으로 보고 반대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예수회와 달리 중국 시골 지역 선교를 맡으면서 미신적 요소가 많이 들어간 채로 행해지는 조상제사를 자주 목격했던 도미니코회에서는 "조상제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1643년 이후부터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후 1742년까지 '의례 논쟁'이라고 불리는, "조상제사는 우상숭배인가 아닌가?" 라는 치열한 신학논쟁이 가톨릭 신학계에서 지속되게 된다. 제사에 대하여 예수회에서는 "돌아가신 조상에게 드리는 효도의 상징 표현이니 허용해도 된다"는 전자의 입장이었고, 도미니코회, 프란치스코회, 그리고 나중의 파리 외방전교회는 "선조들을 신적인 존재로 섬기는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들어간다"는 후자의 입장을 표력했다. 이에 1715년, 당시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이런 후자의 입장을 옳다고 결정을 내리고 칙서[8]를 통해 조상제사를 우상숭배로 보고 금지시켰다. 이때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신주 사용을 금지하는 것[9], 둘째로 유교식 조상제사 의식을 금지하는 것, 셋째로 공자공경의식을 금지하는 것 등이었다. 다만 신주 사용에 대해선 신주에 아무개의 '신위' 같은, 신위 또는 신이라는 글자를 쓰지만 않는다면[10] 신주 사용 자체는 허가했다. 이후 1724년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칙서를 내려 추가적인 의례 논쟁을 더이상 금하고 클레멘스 11세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Plane compertum est in Orientalium Regionibus nonnullas caeremonias, licet antiquitus cum ethnicis ritibus connexae essent, in praesentiarum, mutatis saeculorum fluxu moribus et animis, civilem tantum servare significationem pietatis in antenatos vel amoris in patriam vel urbanitatis in proximos.
극동 여러 지방에 어떤 예식들은 비록 예전에 외교(外敎) 예식에 관련되어 있었으나, 시대가 흐름을 따라 사람들의 풍속이 변하여지고 정신도 변하여진 현대에 와서는 그저 조상들에게 효성을, 국가에게 사랑을, 동포에게 예모를 표시함에 불과한 민간적 예식이 되었음은 명백하다.

[...]

1. Cum Sinense Gubernium pluries aperteque enuntiaverit omnibus esse liberum quam malint religionem profiteri et alienum esse a sua mente de rebus religiosis leges aut iussa edere ; ideoque caeremonias, quae in honorem Confucii a publicis Auctoritatibus sive peraguntur sive iubentur, non fieri animo tribuendi religiosum cultum, sed hunc solum in finem ut foveatur et expromatur in virum clarissimum dignus honor et in traditiones patrum debitus cultus : licitum est catholicis adesse actibus honoris, qui ante Confucii imaginem vel tabellam, in monumentis confucianis vel in scholis perficiuntur.
1. 중국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종교는 임의로 선택하여 신봉할 수 있으며 종교적 사항에 대한 법률이나 제령을 발할 의사는 정부에게 없다는 것, 따라서 공자를 존경하는 의미로 관청에서 행하거나 명하는 예식 등은 종교적 공경을 드리기 위함이 결코 아니오 다만 유명한 인물에 대한 존경과 선조들의 끼친 바에 대한 경의를 품고 또 표시하기 위한 목적 뿐임을 여러 번 또는 명백히 성명하였으므로, 가톨릭 신자들은 공자의 기념당이나 학교에서 공자의 모상이나 위패 앞에 거행되는 존경행사에 참예함이 가능하다.

2. Ideoque non habendum est illicitum imaginem Confucii, vel etiam tabellam eius nomine inscriptam, in scholis catholicis collocari, praesertim si Auctoritates id iusserint, aut eam capitis inclinatione salutare. Si quando timeatur scandalum, declaretur recta catholicorum intentio.
2. 그러므로 공자의 모상이나 그의 이름이 기록된 위패 까지라도 가톨릭 학교 안에, 더구나 관청에서 명하면, 이를 모시거나 머리를 숙여 경례함을 불가하다고 여기지 말 것이다. 만일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 가톨릭 신자들의 바른 지향을 열어 밝힐 것이다.
- 1939년 12월 8일 『Plane compertum est』

이후로 200여년간 천주교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다가 1930년대 중후반부터 교황 비오 12세가 " 유교 문화권의 조상 제사는 과거엔 조상숭배 요소를 분리해내기 힘들었으나, 현대에는 조상숭배적인 요소보다는 민속적 관습 내지는 사회적 문화풍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신중한 판단 끝에 인정한 뒤 천주교에서는 일정한 미신적 요소들을 배격하는 조건을 두고 조상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공자 공경의례를 다시 허용하고, 1939년에는 일부 미신적 요소를 배격하는 조건으로 조상제사를 허용하였다. 다만 여기서 잘 구별해야 하는 사실은 조상제사를 전면허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 유교적인 요소를 전면 배제한다는 전제 하의 조건부로 허용한 것이다.[11]

이듬해인 1940년 6월에 당시 한국 천주교의 9개 교구 주교들이 모인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이 변경된 조상제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교서 사목지침을 발표하였다.

허용사항: 시신이나 무덤, 죽은 이의 사진이나 '이름만 적힌 위패(신주) 앞에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며 음식을 차리는 행위. 특히 위패(신주)는 신위(神位)라는 글자없이 이름만 써서 모시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금지사항: 제사에 있어서 축(祝)과 합문(闔門)[12], 장례에 있어서 고복(皐復)[13], 사자(使者)밥[14], 반함(飯含)[15] 등. [1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도 이 원칙은 변경되지 않았다. 다만 (우상 숭배가 아닌) 토착적인 문화에서의 다양성을 좀 더 존중한다는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한국 천주교에서는 기존의 유교식 조상제사에서 위에 언급된 요소들을 천주교식으로 바꾸고 수정한 상장예식서들을 여러권 발행하였다. 오늘날 천주교 신자가 명절날 조상 제사를 드리고 싶다면 이런 천주교에서 발행한 조상제사 예식서 중 하나에 따라 제사를 드리면 된다.

천주교식 제사 지내는 예식 중 하나

1939년 이전에는, 조선 시대 때 들어온 서학( 천주교)에 대한 박해의 중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조상제사 문제였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제사를 금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국시인 유교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물론 천주교 박해의 실질적인 원인으로는 황사영 백서 사건 등등으로[17] 실제로 나라를 들어엎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임이 드러난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겠지만, 천주교의 교리가 유교의 가르침과 심각하게 충돌한다는 점도 '윤지충 신주단지 소각 사건( 진산 사건)'[18] 등으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 당시의 신자들은 "천주교의 가르침이 유학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풍부한 이해를 돕는다"고 반박했다. 가령 아무리 효자라도 주무시고 계시는 부모님께는 음식을 드리지 않듯이, 돌아가신 것은 영혼이 주무시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제사로서 음식을 강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다며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반론을 펼쳤다. 물론 이러한 의견들은 조정과 당시 주류 지도층, 사대부 계층들에게 깨끗하게 묵살당했다. 민심도 천주교에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통해 허용된 천주교의 제사는 전통적인 제사 형식과 약간 차이가 있다. 조상의 혼은 신이 아니라 신의 가호를 받는 영혼으로 간주된다. 우선 지방을 쓰지 않고[19], 지방을 쓰더라도 지방에 신위(神位)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이름과 함께 "주님,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라고 쓴다. 그리고 제문을 올리는 등 조상"신"에게 바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제례의식들은 죽은 이를 위해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연도, 위령기도)로 대신한다. 물론 집안에 따라, 특히 다종교 가정의 경우는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우상숭배가 되지 않기 위해선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인준된 제례 양식을 따라야 한다. 어쨌건 핵심은 천주교에서 인정하는 제사는 어디까지나 조상에 대한 추모와 그들의 평안을 하느님께 비는 기도라는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이 천주교식 제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제주도에서는 제사 및 차례를 지내기 전에 집안 신들을 위한 문전제와 조왕제를 올리는데 제주도에 거주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이를 미신으로 여기고 생략한다.

사실 이와 같은 조건부 허용은 유교문화권에 대한 교회의 사목적 배려라 할 수 있다. 혹여나 유교 문화가 대한민국 땅에서 완전 퇴출되거나 그리스도교(특히 가톨릭)가 대한민국 국교가 될 정도로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사회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 제사 조건부 허용이라는 사목적 배려가 철회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장 가톨릭에 묻혀 사라진 수도 없는 문화들을 생각해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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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명절에 제사를 지내거나 지내지 않거나 상관없이,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는 신자들이 많다고 한다. 조상의 명복을 비치는 차원에서도 유교식 제사를 훌륭하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 '위령 미사'나 '연미사'라고도 불리는 죽은 이를 위한 미사는 죽어서 연옥에 간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천국에 하루속히 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봉헌하는 미사이다. 조상 제사를 드리더라도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위령 기도를 바치는 것은 가톨릭의 고유한 전통이어서 교회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죽은 이를 위한 미사가 아닌 보통의 미사에도 미사 지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원하는 날로부터 수일 전 본당 사무실과 협의하여 미사 예물과 함께 죽은 이를 위한 지향을 신청할 수 있다. 예물 액수의 규정은 없으나, 차례 때의 제물 값을 고려할 때 성의껏 드려야 한다.

천주교 수원교구 최윤환 암브로시오 몬시뇰은 "미사 때 지향은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개방돼 있다"면서도 "다만 비신자를 위한 연미사를 공식화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구원 여부가 불확실한(죽기 전 비상세례를 받았다면 신자로 간주되니까 그를 위한 미사가 가능하지만, 그 외 비신자 사망자는 현실적으로 구원 여부가 불확실) 사망자를 위한 미사는 과거부터 가톨릭에서 금기였다. 교황청에서도 이에 대해 여러 번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력해왔었다.

정리를 하자면, 천주교는 하느님만을 유일신으로 인정하므로, 제사뿐 아니라 다른 행사에서도 미신이나 타 종교의 종교적 요소를 철저히 부정한다. 따라서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제사에 참가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한다. 다만 제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빼거나, 천주교 의례로 대체할 경우는 예외이다. 단지 어디까지가 '전통 행사'고 어디까지부터 '종교 의식' 인지가 문제일 뿐, 그 전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여담으로, 다종교/비종교 집안이거나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다가 가톨릭에 입교한 사람의 조상제사의 경우 가족들과의 분란방지 차원에서 유교식 제사를 따라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천주교 내에서도 의외로 많은데, 이는 정말 잘못된 상식이다. 아무리 집안 분위기가 천주교식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유교식 제사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천주교 신자라면 유교적 미신요소[20]가 들어간 조상제사에는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우상숭배의 대죄가 성립되어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 다만 위의 언급된 유교적 미신요소가 제외된 경우 유교식 제사에라도 참여할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미신적 요소가 제외된다면 성묘 등도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신자 타인의 조상제사나 장례식에 초대받았는데 만일 신주나 위의 미신요소가 있다면 천주교 신자는 여기서도 절대로 절하면 안 된다.[21]

3.2. 정교회

죽은 후에 죄인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들은 임시 심판을 받은 후, 중간 나라에 있는 동안은 교회와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고로 정교회는 살아있는 자들이 신부와 교회를 통해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가지 날과 많은 기회를 정해 놓았다. 세상의 마지막과 마지막 심판 후에는 오직 하느님 자신만이 죄인을 영원한 불과 벌에서 면하게 하실 수 있다.
- 신앙의 기초, 발레리안 D. 트리파
11. 그리스도인이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죽은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을 위하여 추도식과 기도 그리고 특별히 성찬예배 때 그들을 위하여 봉헌물을 바치며 또한 그들의 영혼을 위한 자선 등으로 도울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한국 정교회 교리문답 신앙의 신조 11조 중에서

정교회에서는 조상 제사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정교회 암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 대주교 인터뷰 조상 제사를 허용하는 이유는 조상을 기리며 음식을 차리는 전통은 초대 교회부터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제사가 유교 사상의 정신과는 다르다'는 답변을 보아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조상을 신으로 보는 제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정교회에서는 추도식(追悼式, Μνήμη νεκρών)과 기도 그리고 특별히 성찬예배 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하여 봉헌물을 바치며 또한 그들의 영혼을 위한 자선 등으로 도울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추도식은 세상을 떠난 지 3일, 9일, 40일, 1년 만에 할 수 있다(통상 관례와 가족의 합의에 따를 수도 있다). 금육 주일(최후의 심판 주일) 전 토요일과 오순절 전 토요일은 '영혼 토요일'로 정해서 돌아가신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최후의 심판 주일 전 영혼 토요일은 안식한 이들이 두려운 하느님의 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기도하며 추모한다. 오순절 전 영혼 토요일은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을 맞아 먼저 안식한 교회 신자들을 기억하며 추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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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식 때는 꼴리바[22]라고 불리는 밀밥이나 쌀밥을 지어와서 성당 안에 준비된 작은 제단 위에 놓고 촛불을 밝히고 분향한다.

아울러 정교회에서는 가톨릭, 개신교와 달리,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의 제사나 장례식에 참석할 경우, 유교식 예의를 모두 갖추고 따라 하라고 한다.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처럼 장례식장이나 제사 자리에서 싸우지 말라는 의도이다. 조상을 신으로 여기는 동양식 제사는 물론 금하나,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의외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로의 서신 중에는 "우상에게 바처진 제물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조언이 있기 때문에 성서적으로도 근거가 있다.[23]

따라서 정교회 신자가 비신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등의 경우 비신자들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절, 분향, 음복 등의 행위는 모방 차원에서 따라한다.

3.3. 개신교

개신교는 종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종파에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죄악시하므로 제사 자체를 금지하는 편이다. 루터회조차 성공회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제사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상 절은 우상숭배니 결코 인정할 수 없고, 서서 추도나 묵념으로 갈음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회 다닌다며 절 안 하고 한쪽으로 빠져서 서 있는 사람들 하나쯤은 봤을 듯. 개신교에선 사람이 죽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 못 받았으면 지옥으로 보기에 제사상을 차려봤자 죽은 자가 와서 먹을래야 먹을 수 없다고 본다. 종교개혁시기 개신교 가톨릭 비판 중의 하나가 죽은 이를 위한 미사였기에 애초에 교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

애초에 만민 제사장설을 주장하는 개신교 교리에서는 많은 교파에서 유형의 제사[24]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우상숭배 문제를 떠나 유형의 제사인 유교 제사는 어불성설일 수 밖에 없다. 개신교 교리상의 제사는 사도 전승교회와 달리 오히려 랍비 유대교의 교리와 일맥상통한다. 랍비 유대교는 유형적 제사가 토라 공부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25]

대한민국에선 부부 간에 서로 종교가 다르거나 한 쪽이 무종교일 때 가정불화의 한 요인[26]이 되는데, 혼인이 파탄난 경우에 종교가 원인의 하나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순전히 제사 거부 하나만을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는 없다.

개신교에서는 제사 대신 추도 예배[27]를 권장하고 있는데, 천주교 정교회와는 달리 개신교 교리에서는 영혼을 위한 기도(위령기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조상에 대한 추도의식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나마 존재하는 추도예배도 극단적 보수 성향의 교파나 목사에 따라서는 토착화요 상황화라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추도예배조차 인정하지 않는 교파들은 명절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냥 편하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먹고 즐기는 날로 지내라고 하는 편이다.[28] 물론 이렇게 까탈스러운 곳은 거의 드물긴 하다.

개신교의 대표적 진보 성향의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는 제사를 금지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권장하는 편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하느님 외의 대상을 섬기는 그 자체를 우상숭배로 보아 제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세배도 안 한다.

참고로 개신교 교리상으로도 정교회 처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하는" 방침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이는 윗 항목에서 설명하였듯이 사도 바울의 서신중에 우상에 바처진 제물에 대한 조언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개신교에서는 아예 유형적 제사를 부정적으로 보며, 교리상 제사의 해석이 랍비 유대교에 가깝다 못해 오히려 이쪽이 랍비 유대교에 영향을 끼친 것에 가까우며, 교리에 따라서는 유형적 제사란 개념 자체가 아예 소멸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개신교 관점에서는 무의미한 유형적 제사의 일종인 유교 제사에 의미를 두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유형적 제사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유형적 제사를 불법으로 보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논외라는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사실 죄도 없다는 "역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권고를 하는 로마서를 곰곰히 생각해보라.

3.3.1. 성공회

1. 신자들이 드리는 별세 기도는 별세자를 기억하며 그 영혼의 안식을 기원하는,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2. 우리가 별세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첫째로, 교회는 산 자만의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신앙, 즉 성도의 상통에 따른 것이며
둘째는, 비록 별세한 이라도 우리가 아직 사랑하고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느님을 온전히 뵈올 수 있도록 성숙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신앙에 바탕을 둔다.( 사도신경 신앙의 개요 참조)
3. 절하는 관습과 진설의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다만 절은 고인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비를 얻도록 기원하는 것이며 진설된 음식은 가족들의 화목과 우애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이해시켜야 한다.
4. 기도상에는 십자고상 촛불 2개, 그리고 고인의 사진을 준비한다.
가능하면 을 장식해서 분위기를 밝게 한다.
사진이 없으면 고인의 이름을 써서 붙여도 좋다.
5. 기도상에 촛불을 점화함으로써 예식을 시작한다. 고인이 즐겨 부르던 성가나 적절한 성가를 선택해서 함께 부른다.
성공회 기도서 2004 ( 2018년 개정판)

성공회는 개신교의 일파이긴 하지만, ' 제사'를 굳이 배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천주교와 비슷하다. 종교적인 의미나 조상에 대한 숭배 행위로서 '제사'는 거부한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자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그 부모를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의 안식을 하느님기도하는 행위로서의 예식을 인정한다. 즉, 행위의 대상이 하느님이 되는 경우만 인정하는 것이다.[29] 또한 그 의미에 있어서는 종교적 의미를 가질 만한 것을 제외한 부분만 인정한다. 특이하게도 으로 장식된 밝은 분위기의 기도상에 고인의 사진을 함께 올려놓을 것을 권하는데, 사진이 없을 경우 고인의 이름을 써서 붙인 경우도 허용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고인을 기억하는 매개물이 되어야지, 신주 지방처럼 고인의 영혼을 으로 받들거나, 고인의 영혼이 그것에 깃들어있다는 신앙은 거부한다.

성공회에서는 죽은 조상에게 대도를 요청하는 것[30] 또한 인정한다.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육체의 죽음은 진정한 의미의 '죽음'[31]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서로 이러한 기도를 청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 어딘가에서 다른 신도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조상님께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해 달라고 청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개신교 출신 성공회 신자 비율이 많아져서 그런지 조상에게 대도를 요청하는 기도는 거의 사라졌다.

3.3.2.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복주의 교파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제사를 금지하지 않는다. 후기 성도 교회는 가족과 가정을 무척 중시하는 교리가 있는데, 제사가 조상을 기억하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친족행사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다. 이 교파가 전 세계의 족보를 수집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후기성도들의 경우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도 문제가 없고, 또 가정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의 장례식이나 제사에 참석할 경우, 그들의 예의를 되도록 따르고 존중하기를 권유한다.

4. 이슬람

이슬람에서는 신자의 5가지 의무 샤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알라 이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이다'라는 뜻의 신앙고백이다. 또한 이슬람에서 은 오직 알라에게 예배할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슬림들은 이에 따라 제사 자체를 우상 숭배로 보기 때문에 지내지 않는다.

이러한 우상숭배는 소위 "쉬르크"라고 하며 하나님(알라)께서 절대로 용서해주시지 않는 큰 죄악으로 간주된다.

FM대로 하면 이렇긴 하지만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동네다(...). 특히 튀르키예를 비롯한 튀르크 문화권에서는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여전히 조상을 기리는 풍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형식은 이슬람화되어 있지만 고인의 무덤을 방문해 성묘하고 제사 비슷한 의식을 하는 풍습이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장례식 후 첫 1년 동안, 그리고 고인의 기일마다 때때로 무덤을 방문해 쿠란의 제1장인 개경장(Al-Fatiha)을 낭독하거나 고인에게 마치 살아있을 때처럼 대화를 나누거나 꽃과 음식을 봉헌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런 풍습들이 우상숭배라며 경계하는 보수적인 무슬림이라도 개경장 낭독만큼은 챙기는 편이다. 알레비파는 무덤을 방문할 때마다 무덤 앞에 동전이나 작은 돌을 쌓는다.

5. 유대교

유일신을 믿는 종교 중 가장 오래된만큼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당연히 제사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무엇보다, 유대교의 경우 유형적 제사에 기반하기 때문에 같은 유형적 제사의 일종인 유교 제사는 명백하게 불법이다. 성전 유대교가 붕괴하고 랍비 유대교로 변한 지금도 랍비 유대교의 교리는 개신교와 다르게 토라 공부를 유형적 제사의 일종으로 본다. 두 종교의 제사법 해석은 비슷하지만 개신교는 무형적 제사로 본다는 것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아벨의 제사는 합법이고 카인의 제사는 불법인 이치가 그대로 적용되어 유교 제사는 유대교 교리 하에서 무조건 불법이다.

다만 유대교의 경우 동양인 신자가 많이 없기에 이런 사실이 잘 두각되지는 않는 편이다. 하레디의 경우 제사를 지냈다가는 큰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을만큼 제사에 민감하며, 정통파, 보수파도 마찬가지다. 개혁파 유대교의 경우, 대부분의 동양인 유대교 신자들은 이 분파인데, 개혁파 역시 제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참여하거나 지내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실 개혁파가 여러가지 율법이나 기타 교리들을 본인의 재량에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교리인 '우상숭배 금지' 만큼은 지키고 있기 때문.[32]

6. 원불교

원불교는 허례허식에 대해 반대하지만 유교적 방식의 제사도 허용해주고 있다.

원불교의 경전 중 하나인 예전(禮典)의 ‘가례편’에서는 “제사는 열반인에 대하여 추모의 정성을 바치는 것인바, 그 의식 가운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나니, 하나는 청정한 마음으로 불전에 발원하여 숙세의 업장을 녹이고 도문(道門)에 인연을 깊게 하며 헌공금으로 공도사업에 활용하여 그 미래의 명복을 증진하고 사회의 발전을 돕는 것이요,

하나는 열반인의 재세 당시에 끼친바 공덕을 추모하며 자손 대대에 그 근본을 찾게 하여 후생의 보본 사상을 권장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가 다 이치에 당연하여 하나가 결함되어도 완전한 의식이 되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제사를 행하는 이가 마땅히 이 양방에 유의하여 각각 성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니라”고 제사의 두 가지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 정신에 따라 원불교는 제사를 지내더라도 음식을 차리지 아니하고 독경과 향, 초, 꽃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한다.

원불교에서는 합동제사의 일종인 '대재(大齋)'를 연 2회 올리는데, 교조인 소태산대종사를 비롯하여 원불교의 모든 조상과 인류 역사상의 모든 성현 및 일체생령을 추모하여 정례로 합동향례를 올리는 제사로 6월 1일에 육일대재, 12월 1일에 명절대재를 올린다. 개별적으로 일일이 제사를 올리는 것 보다 연 2회의 대재에 합동으로 제사를 지낼 것을 권장하는 편이다.

[1] 쉽게 말해 제사 지낸다고 가족의 친목이 도모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가족끼리 잘 지내게 되는 것도 아니다. [2] 이것도 제사 음식을 간소화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실제로 퇴계 종가의 제사상은 여느 제사상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간소하다. # [3] 여기에는 당연히 히잡 입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투석형에 처해지지 않고, 히잡 입는 것을 지지한다고 해서 고루하고 꽉 막힌 보수주의자로 몰리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4] 때문에 중세까지만 해도 동북아 불교 문헌에서 재라고 하면 현대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 외에도 나라에서 승려들을 모아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많다. [5] 원래 순수 불교 교리대로라면 업과 그 업으로 인한 대가는 철저하게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지, 자손이 대신 짊어지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6] 자연 버터는 '막칸', 가공버터는 '기'라 부르는데, 액체에 가깝다. [7] 명당의 조건이 묻은 시신이 빨리 썩는 것에 있음을 생각해 보자. [8] <엑스 일라 디에>, 1715년 3월 19일 발표. [9] 진산 사건에서 제사를 폐한 것과 더불어 신주를 불태운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10] 이렇게 되면 천주교 입장에서 이는 조상의 이름만 쓰인 단순한 나무토막일 뿐이기 때문. [11] 많은 사람들이, 흔히 교리지식이 부족한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도 천주교는 유교식 제사를 '완전허용'했다고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한다. 애매하면 개신교 신자들처럼 제사를 안지내면 되고, 위령기도를 바치면 안전(?)하다. [12] 혼령이 제물을 흠향하도록 잠시 문을 닫는예식 [13] 죽은 이의 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예식 [14] 죽은 이의 혼을 고이 모시고 저승으로 가라는 뜻으로 밥과 신발을 상에 차려 놓는 것, 다만 유교에서도 사자밥은 비례라고 보았으며 주로 민간신앙을 믿는 평민계층에게서 이루어졌다. [15] 죽은 이의 입에 쌀, 조개구슬 등을 넣는 것 [16] 출처 : <조상제사(祖上祭祀)에 대한 천주교(Catholic)의 가르침, 그 과거와 현재>, 李相悅(전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17] 모든 천주교인들이 황사영 같은 과격파인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 [18] 윤지충 바오로와 사촌 권상연 야고보는 결국 거열형으로 순교하고 만다. 그들이 순교한 터에는 천주교 전주교구 전동성당이 세워졌으며, 그들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시복되어 복자품에 올랐다. 자세한 것은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 문서를 참조. [19] 이 경우 그냥 영정 사진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20] '신' 자가 들어간 신주, 축문, 합문 등 [21] 보통 성호경과 위령기도를 권장한다. [22] κόλλυβα. 밀을 삶아서 만드는 약밥과 비슷한 것으로 호두, 아몬드, 말린 살구 등의 재료를 사용해 매우 달게 만들며 슈가파우더 등으로 하얗게 장식하기도 하는데 이는 부활의 희망과 더불어 천상에서 달콤할 정도로 행복한 삶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한국에서는 보다 우리 현실에 맞게 가장 비슷한 음식인 '약밥'을 사용한다. 참고로 그리스에서 먹는 꼴리바는 튀르키예에서 먹는 아슈레(Aşure)라는 후식요리와 비슷하다. [23] 반면 정교회와 달리 가톨릭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성서상 조언은 우상 숭배나 미신 행위 이후 그와는 별개로 신자들에게 보내온 음식을 의미한다고 보고, 유교식 조상 제사 자체를 거들거나 참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윤형중 마태오 신부 저, <상해천주교 요리> 중권 1계명 참고). 이는 사도 바오로가 앞의 조언을 적었던 서신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하느님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마귀들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는 말도 함께 했기 때문. [24] 여기에는 성변화(화체설) 성찬론에 따른 예배, 즉 가톨릭 미사 정교회 성찬예배도 포함된다. [25] 사실 이건 오히려 유대교가 그리스도교 교리를 참고해 성전의 규례를 재해석한 것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26] 그것을 우려하여 개신교 집안(특히 목사 장로 집안)에서는 자녀(특히 딸)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문제는 중형급 이상의 교회 대부분이 청년회가 여초 성향이 강해 여성 청년들이 교회에 아예 다니지 않는 불신자 남성을 전도할 각오로 그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 권사이기도 한 코미디언 박미선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 불신자 남편을 전도하는 것은 수년 내지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도 쉽지 않은 일이다. [27] 추모예배라고 부르자는 주장도 있다. [28] 뭐 이렇게 교파나 목사마다 다르냐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개신교의 특성이 통일성이 아닌 개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29] 애초에 그리스도교에서 제사의 대상은 하느님 뿐이다. 성공회가 ' 제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감사성찬례와 같은 진짜 제사가 아닌, 고인을 기억하기 위해 모여 함께 하느님께 기도하는 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30]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이를 전구라고 부른다. [31] 그리스도교에서의 진짜 죽음 하느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한다. [32] 당장에 출애굽기, 판관기, 열왕기 등을 뒤져보면 가장 강조되는게 신앙심과 더불어 이방신 숭배 금지, 우상숭배 금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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