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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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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자살예방법 · 촉탁승낙살인죄 · 자살교사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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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률
2.1. 형사 및 민사2.2. 민형사상 악용 사례
3. 동식물의 자살
3.1. 동물3.2. 식물
4. 최초의 자살 사례5. 대한민국 언론 보도6. 자살성 사고7. 고통 및 후유증8. 자살조력사업의 허위성9. 기타

1. 개요

자살 문서 중 여담 항목 분량의 증폭에 따라 분리한 문서.

2. 법률

2.1. 형사 및 민사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살 당사자나 시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상 단서는 없다. 형법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 가능성을 용인하는 것을 처벌[1]하는 것이므로 자기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에 한정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2] 따라서 자살행위 및 자살미수는 특별한 사정[3]이 없는 이상 처벌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단, 타인의 자살에 개입하거나 자살로 조작하거나, 자살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린 경우엔 살인죄, 촉탁승낙살인죄, 자살방조죄, 자살교사죄, 위계에 의한 살인죄등과 같은 법령에 의해 처벌된다. 물론 자살을 결의하거나[4] 결의하지 않더라도 결의하게[5]끔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지원하고 지원하는 모든 행위가 자살자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행위자가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생명권을 침해 할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처벌되긴 어려울 것 같으나 예컨데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혼자만 산 경우 정말로 같이 죽을 작정이었어도 자살방조죄로, 자살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등의 방식으로 자살을 결의하게 한 뒤 자살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엔 자살교사죄로, 자살하는 척하다 비겁하게 빠져나오는 경우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혐의점이 발견되면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은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도 상당한데 자살을 다루거나 관련 묘사가 존재하는 문화예술 창작물까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후퇴, 축소되거나 자살충돌에 빠진 사람이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여 사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것을 걱정한 나머지 글을 올리지 않거나 혹은 올리더라도 커뮤니티 관리자에 의해 검열 됨으로서 막을 수 있는 자살마저 못막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다. 다만 창작물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존재하여 우려하는 여론도 상당한 편이므로 입법부가 이익형량을 따져가며 신중하게 법안개정을 해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자살조력을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에서는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약을 파는 정도는 처벌받지 않는다.[6] 따라서 매 년 수많은 이들이 자살관광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스위스 국민의 여론은 동정심은 있으나 본인들의 세금으로 뒷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살관광을 민폐로 보고 있다.

철도 노선상에 투신자살을 시도하였다 미수에 그친 경우 또는 차도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법리상 업무방해, 철도교통방해 등에 의거 처벌이 가능하다. 설령 당사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가 불가능 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는 상속 대상으로 남게 되므로 상속 대상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재산을 상속받는 이에게 청소비용 등을 청구할 권리[7]는 있다. #

인터넷에서 자살한다는 글이나 자살 암시글이 올라오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의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2.2. 민형사상 악용 사례

3. 동식물의 자살

3.1. 동물

돌고래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자살 수단은 익사. 그 외에도 중국에서 어미 곰이 고통받던 새끼 곰을 죽이고 자신도 벽에 머리를 박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주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극심할 경우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자살하는 동물로 레밍이 유명하나, 사실은 자살이 아니라 사고로 죽는 것이다. 레밍 문서 참고.

영국에는 오버툰 교라고 해서 를 데려갈시 반드시 목줄을 하고 가야만 하는 다리가 하나 있다고 한다. 이유는 애완견 연쇄 투신자살이 무려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했을 경우 동물계에서 인간 외에는 자살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당 영상 2분 30초 경부터.

위키피디아의 Animal Suicide 항목을 참고해보는 것도 좋다. 해당 페이지에서도 일부 동물들이 자기 파괴적 행동 내지는 자살이라고 보여지는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인정하나 못 박듯이 "동물들도 자살을 한다"고 하진 않는다.

인간은 생명의 구조와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부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동물은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파악하고 행동하는 게 아닌, 어쩌다보니 죽음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위의 중국곰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곰이 '자살을 하고 싶어서' 머리를 박은 게 아니라 특정 감정으로 그 머리를 박았는데 그게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다. (돌고래 같은 경우는 자살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연구를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3.2. 식물

일부 시스투스 종은 자폭을 한다. 다만 자기자신은 죽지만 산불을 일으켜 자살하기 전에 내화성 씨앗을 주변에 뿌려 자신이 태워죽여버린[9] 경쟁식물들로 만들어진 화전의 질소 영양분으로 후손이 자라난다. 후손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주변 경쟁식물에게는 재앙이므로 별명이 '자살하는 꽃'이다.

4. 최초의 자살 사례

5. 대한민국 언론 보도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사인이 자살일 경우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자살 관련 언론 보도 시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 것을 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때문이다.

여기에는 언론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킨다는 논리가 쓰였다. 다만 자살은 어떠한 가치판단이 없는 객관적인 단어이고,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고 해도 그 단어 또한 결국은 자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고 실제로 자살률이 낮아질 것인지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어찌되었든 국내에서 자살 소식을 보도할 경우, 극단적 선택 또는 '사인은 미공개'라는 순화어를 사용하여 보도하는 때가 잦다. 언론 보도에서 자살 표현의 사용을 자율적으로 금지하기 전에는 자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으나, 2013년에 방송된 SBS의 예능 프로그램 심장이 뛴다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별개로 자살 표현의 사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한 사례도 있다.

즉, 언론에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는 십중팔구 자살을 에둘러 가리키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자살 예방 전문가들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보통 사망자가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가 많으므로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11]이다. 한국일보 기사 오히려 자살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조선일보 기사

따라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 대신, '경찰이 자세한 사인을 조사중' 같이 돌려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돌려 말하는 것인 이유는 현실적으로 자살한 인물의 '사인'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자살은 그 특성 상, 주변에 자살에 사용한 물건이나 흔적 등이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 종사자들은 현장을 보자마자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당연하겠지만 자살을 하고나서 그 흔적을 사망한 본인이 정리할리도 없으므로 현장에는 수많은 흔적들이 남게 된다.

상술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참고하면, 네 번째에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라'는 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쳐 다행히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극단적 선택에 실패했다'는 단어를 아직까지도 사용하는 언론이 많다. 자살하려다 다행히 살아남게 되는 것을 실패라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를 쓰거나, 자살시도해서 죽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는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또한 자살을 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자살 또는 사망사고를 보도하는 기사 마지막에는 아래와 같은 자살 방지 문구가 항상 붙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들은 해당 규정에 따라 기사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자살 방지 문구를 붙이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살 관련 보도는 직접적인 단어만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을 뿐, 루머의 원인이 되거나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사 내부에 사인이 자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암시해놓는다.

그리고 2022년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살해 후 자살하는 것을 동반자살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된다는 기사도 많이 보도되고 있다.

6. 자살성 사고

자살성 사고(자살 관념, suicidal ideation)란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유형을 말한다. 사고(思考)자는 자살행위 자체를 시도하진 않지만, 자세한 계획을 세우거나 세부묘사가 가능할 만큼 구체적으로 자살계획을 세우게 된다. 앞서 말했듯 사고자의 대부분은 생각만으로 끝나지만, 일부는 자살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도 있다.

자살성 사고의 종류로는 잠깐 생각하고 마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화하거나 비성공적인 시도를 행하는 것까지 범위가 다양하다.[12] 자살성 사고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우울증을 꼽으며, 과거나 현재에 타인을 기피해왔거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특히 가능성이 크다.

7. 고통 및 후유증

자살을 통한 죽음에 이르는 도중에는 죽음을 향한 공포와 내외상으로 인한 지속되는 고통, 피 공포증 등 여러 후유증에 의해 제정신을 지키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고통과 생명을 유지하려는 원초적 본능이 보호기재를 작동시켜서 자살을 방해하게 되는데 방해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최소한 흉터나 염증, 골절부터 시작하여 장기손상 등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고통이 짧으면서도 확실한 방법으로는 질소나 헬륨 등을 이용한 비활성 기체 자살, 펜토바르비탈 등을 이용한 비독성 약물 자살이 꼽힌다. 효과가 좋으면서도 고통이 적어 여성들이 많이 택하는 방법이다. 이 중 비독성 약물 자살은 안락사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반면 농약 음용을 위시한 독성 약물 자살의 경우 매우 고통스럽다. 그라목손 같은 독극물은 신체 조직을 서서히 망가뜨리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하다. 그라목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금지된 상태이다. 독극물은 신체 내부를 순회하면서 신체 기능을 멈추거나 조직을 손상시켜 죽는 원리이므로 즉사하지 않고 며칠에 걸쳐 끔찍한 고통을 받다가 숨을 앗아간다. 염산이나 락스 같은 물질도 장기를 녹이므로 마찬가지로 고통스럽다.[13]

아사(굶어죽는 것)도 매우 고통스럽다. 일단 초당 고통은 그리 크지 않아도 문제는 그 기간이 여러 방법 가운데 상위권이라는 점. 죽음에 이르기까지 1달 가량 걸리며,[14] 몸의 장기가 분해되어가면서 사망하는 것이므로 오랜 기간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탈수로 인한 사망은 아사와 달리 고통이 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분 섭취를 전혀 하지 않으면 대부분 3일 정도만에 사망하며, 체온이 36도 미만인 상태에서는 갈증과 탈수 증상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즉 탈수가 웬만큼 심해져도 고통이 없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체온을 35.9도 정도 또는 그 이하로 맞추고 다량의 소금을 먹거나 간장[15]이나 진한 소금물[16]을 3리터 이상 마셔 심한 탈수를 유도하면 목만 마를 뿐 멀쩡하다가[17]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게 된다. 하지만 최소 3리터나 되는 많은 양을 단숨에 마시고 소변으로 몸의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야 사망하는 것이므로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으며, 실패할 경우 지적장애, 마비 등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는다. 탈수 상태에서는 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뇌가 손상되기 때문이다.

총기 자살은 미국 남성이 가장 흔하게 행하는 자살 방법이다.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 매우 짧고 성공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기가 민간에서 잘만 굴러다니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이나 일본 등 민간인의 총기 소유가 불법인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밀반입이나 군부대, 경찰서 정도에서 한정적으로 총기자살이 일어나며, 이마저도 그 건수가 매우 드물다. 이에 한국에서는 군인이나 경찰과 같이 총기가 지급되거나 관리하게 되는 직업을 제외하고 총기 자살이 사실상 집계되지 않는다.

투신은 충분히 높은 곳에서 추락한다면 총기 못지않은 성공률을 자랑한다. 낙하 거리가 어중간하거나, 흙이나 자동차와 같이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곳에 떨어지면 생존할 수 있지만,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과 같이 딱딱한 바닥에 떨어질 경우 착지 그런 거 없이 거의 100% 사망한다. 하지만 만약 자살이 미수에 그칠 경우 사지마비 등 영구적 후유장해를 입거나 재활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혹은 이후에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되므로, 자살 의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잘 택하지 않는 방법이다.

투신자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도 직전까지 이어지는 극도의 두려움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다. 높은 곳을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는 인간의 심리상 투신은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높이가 충분하다면 즉사할 확률이 높지만, 어중간한 높이에서 투신한다면 땅에 닿는 순간 골로 가지 않고, 최고로 예민한 상태에서 온몸이 망가지는 고통을 겪게 된다. 총기소유가 허용된 미국과 금지된 한국에서의 투신 비율이 차이가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비슷한 성공률을 자랑하면서 훨씬 즉각적이고 공포감이 덜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 엄청난 심리적 공포를 견딜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반면 총기를 쓸 수 없는 한국에서는 투신 비율이 15% 정도로 꽤 높은 편이다. 한국 통계 미국 통계

등으로 손목을 그어 자살하는 방법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그어도 피를 많이 흘려 사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손목을 깊게 베어서 나는 출혈만으로 사망하기는 불가능하며, 손목의 힘줄보다 깊은 곳에 위치한 동맥을 건드려야 하므로 그야말로 동맥을 썰을 각오로 손도끼, 전기톱 같은 위험한 흉기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성공률도 떨어지고 손도끼로 자신의 손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국내에서 전기톱으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절단해 자살한 사례가 존재하기는 한다. 따라서 '목'이라면 모를까 손'목'을 그어 자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손목이 아니라 팔 자체를 절단해도 오히려 피만 흘리다가 실패할 확률이 의외로 높다. 일단 손목이 급소인 건 사실이나 눈이나 고환, 그리고 목이나 머리, 얼굴처럼 그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라서 실패할 가능성을 생각하자.

목을 매는 자살은 한국에서 기도자의 과반이 택하는 방법이다. 1990년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완전 자살 메뉴얼》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고 성공율이 높은 자살 방법이라고 일러두고 있다.
자살할 때 주로 쓰이는 현수식과 사형 집행 시 주로 사용되는 수하식은 다르다. 현수식은 경동맥을 압박해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는게 목적이라면, 수하식은 목뼈를 부러뜨려 사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아래의 서술할 내용들은 교살에 해당되는 현수식을 다룬다.
교살의 주된 사인은 주로 '호흡의 차단'이 아닌 경동맥, 즉 '뇌로 가는 혈류의 차단'이다. 혈액을 통해 뇌로 가는 산소를 다이렉트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보통 5~7초 후에 의식이 소실되고 20분 안에는 대부분 사망하게 된다. 교수형을 집행할 시에는 넉넉히 잡아 30분으로 보기도 한다.
보통 미디어 등에서 접하는 것과는 달리 경동맥을 차단하는 과정 자체는 제대로 된 방법대로 목을 매었을 경우 그 고통은 미미하거나 없는 편이다. 다만 줄이 목을 압박하면서 목에 통증을 느낄 수는 있다. 경동맥이 차단되는 느낌은 어렸을 적 기절놀이를 생각하면 편하다. 이 느낌이 궁금하다면 친구에게 초크를 걸어달라고 해보자. 아니면 직접 해봐도 좋다. 실제로 미국의 자살 커뮤니티 Sanctioned Suicide에서는 여러 후기들이 올라오는데,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고통을 느꼈다는 글보다는 고통은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블랙아웃 직전에 살아생전 느껴본적 없는 패닉과 생존본능을 느끼고 스스로 중도포기 했다는 글이 대부분이다. 다만 위에서 말했듯이 줄이 목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데(잘못된 방법, 몸부림 등이 동반된다면 고통이 꽤 심해진다.), 직접 목을 매달아 본 경험이 있는 한 디씨 우울증 갤러리 유저의 말에 의하면 "신체적인 고통은 꽤 있지만 충분히 참을만 하다. 다만 실패율이 0에 가깝기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는 순간 패닉에 빠진다 이게 고통이다”라고 한다.
즉, 목을 매어본 사람들의 말을 종합하자면 "약간의 신체적 고통은 있지만 참을만 하다. 하지만 의식을 잃기 직전 패닉 상태에 빠져 죽음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중도포기 하게 되었다."이다.
일단 의식을 잃게 되면 완전히 사망할 때까지 고통을 느낄 수 없고, 의식을 잃는 과정도 매우 쉽다. 한 초등학생이 문고리에 가방끈으로 목을 매 자살한 사례만 봐도 알수있다.
다만 투신자살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로 목을 졸라 죽는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감 및 정신적 고통은 무시할 수 없고, 의식을 잃고 난 뒤 애매한 시간이 지나고 구조된다면, 후유증도 상당한 편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연탄이나 번개탄을 피우는 방법의 경우 숨을 쉬지 못해서 꽤나 큰 고통이 발생한다. 설사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폐나 기관지, 내장,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남은 목숨을 장애인이 되어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나 바다에 뛰어드는 익수/ 저체온증 자살의 경우, 물을 다량 흡입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보통 2~3분이 지나면 체력이 방전되어 물 위에서 허우적대다가도 결국 물 속으로 가라앉게 된다. 익수보다는 아니지만 물이 차가워서 저체온증으로 죽는 경우도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요즘은 강이나 바다도 수질오염이 상당하므로 설사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을 앓는 경우도 상당하다. 당장 체하지 않고 물을 과다하게 먹는 것만 해도 물은 생물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도 과유불급이라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고통스러운데 변기물을 체하면서 마신다고 생각해보자.

전기를 이용한 감전 자살의 경우는 전류가 체내에 흘러들어와서 온몸을 지지고 장기를 태우다보니 고통의 범위가 매우 넓고 고통스럽다. 어느 정도냐면, 손가락 하나만 감전돼도 전기가 통하는 부위를 중심으로 피부가 산채로 찢겨지는 듯한 느낌인데 이런 전류가 온 몸을 타고 흐른다고 생각해보자. 특히 전기의 스파크 때문에 옷이나 신체에 불이 붙는다면 곧바로 분신자살로 이어진다. 그 때문에 농약보다도 더 심하며 2위다.[18]

몸에 직접 불을 붙이는 분신자살의 경우, 말 그대로 온 몸이 에 타서 화상을 입는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고통이 생긴다. 단연 전기자살을 제치고 1위다. 실제로 인간이 느끼는 최강, 최악의 고통이 바로 불에 타는 것일 뿐더러[19] 그 자리에서 빨리 죽는 사례가 드물고 대부분 병원에서 최소 며칠에서 몇 주일은 끔찍한 고통을 받으며 숨진다. 생활하면서 대부분 불에 대한 고통은 기본적으로 학습하게, 아니 그냥 경험하게 되므로 이러한 방법은 보통 엄두도 내지 못한다. 당장 가열된 냄비, 아니 폭염만 해도 충분히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신체 일부만 닿아도 무척 고통스러운데, 이보다 훨씬 뜨거운 불이 몸 전체를 뒤덮는 상황이라면 말이 필요없다. 이렇다보니 분신자살은 정말 자신이 죽음으로써 무언가를 알리고자 할 때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저항의 의미가 강하며,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와 중국 정부의 탄압에 항거하여 소신공양을 하는 몇몇 티베트 승려들이 대표적인 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만큼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살은 따로 없다. 실패하면 당연히 다른 대다수의 고통스러운 자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보가 되는 것도 모자라 죽음만도 못한 삶과 엄청난 후유증이 남는다.조금 이와는 조금 다르게 집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는 불에 타 죽는다기보다는 화재에서 비롯된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인 경우가 많다.

저체온증을 통해 사망사는 동사의 경우는 그나마 낫다.
물론 추위 역시 상당한 고통이며 음주상태가 아닌 이상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실패하게 될 경우 뇌와 피부조직이 상하는 휴유증을 겪게 된다. 당장 일교차가 커서 10도 미만의 기온에 팔다리만 노출되는 것만 해도 다소 서늘하다. 그나마 다른 자살에 비하면 나으며, 옷을 얇게 입고 젖은 채로 추운 장소에 장기간 잠들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성공할 것이다.
자살에 실패했을 경우 대부분 부상을 입거나 후유증이 남는다. 자살 자체가 신체를 망가트리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살아남더라도 반신불수, 정신이상, 소화기 계통의 큰 이상과 같은 후유증이 남는다. 목을 매는 경우가 그나마 후유증이 덜하지만 이것도 조기에 발견해서 뇌에 손상이 오기 전에 실패한 경우에 한한다. 비슷하게 투신의 경우도 자동차 같은 쿠션에 떨어진 경우 비교적 부상이 덜하기도 한다.

느긋한 자살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개 죽는 과정이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지라[20]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것으로 사망하는 사람 대부분은 생활습관병에 따라 병사한다. 그리고 자살을 결정하고 한 게 아니라 즐기다가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이라 자살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죽기 전부터 오랫동안 본인도, 가족들도 고통받는 경우가 많음으로 평소에 잘하는 것이 좋다.

우울증에 걸릴수록, 자살 위험성이 매우 높다. 주변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유족이 겪게 되는 슬픔과는 별개로 자살 현장이 된 거주지에 발생하는 피해가 존재한다. 대체로 자살 현장은 매우 참혹하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수청소라고 검색해보면 현장 사진이 뜨는데, 심약자·임산부는 주의할 것. 되도록이면 검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마저도 성인인증을 해야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렇게 사망한 사람이 발생하게 될 경우 신경계통이 멈추게 되어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분비물이 흔적을 남기게 되고, 수많은 구더기와 냄새로 주변에 큰 피해를 끼친다. 게다가 세균 등은 워낙 작아서 시멘트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입주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된다. 오죽하면 사망자가 발생한 집은 부동산 거래에서도 중요 고지의무가 있을 정도다. 이를 고지하지 않고 집을 산 매수자에게 계약 파기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서울지방법원 2001가단334725).[21]

8. 자살조력사업의 허위성

어떤 누군가가 자살을 시도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괴롭힘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개인이 괴롭힘이나 범죄 등을 당했을 때 구제수단으로 고소, 고발, 민원, 민사소송, 도망[22], 정당방위, 정당행위란 합법적수단과 자력구제, 보복 등의 불법적 수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단을 전혀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자살하는 모습을 볼 때 자살 시도자의 대부분은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정신질환에 걸릴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명문대 출신자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조차[23]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임은 알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전반적인 자살사례를 보면 과연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정도로 자살시도자가 피폐해질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의문이 남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물론 권력과 불법 집단, 또는 비리 제보와 관련된 경우, 정말 이겨낼 수 없는 보복이 자신을 포함, 주변에게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살을 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령 대한민국의 경우 연간 400 ~ 500명이 일과 관련해 자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살이 아닌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방향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물론 노조간부 출신이거나 혹은 일개 사원이라 하더라도 갈등을 빚은 상대방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는 상황이라던가, 퇴사, 이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던가. 리벤지포르노같이 약점을 잡힌 경우라면 보복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일은 겪을 가능성이 매우 적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가해자의 보복의 경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반인은 시도조차 하기가 어렵다. 즉 기업인이나 고위공무원, 정치인, 언론사 같은 힘있는 자들 정도나 되어야 상식적으로 누구 하나 죽이고 망가뜨리면서 지속적인 보복이 가능할 것인데 그들조차도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타격이 만만찮기 때문에 웬만해선 보복을 하려 하지도 않는다.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에 관련된 영남제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다만. 이러한 의문을 가진자들도 자살시도자들이 정신, 심리상으로 피폐해져있음을 부정하는 자들은 없다.[24]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불쌍한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착취하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자살조력사업을 빙자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자살 조력 사업'의 현실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 과연 그들은 자살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인 면에서 자살 조력 사업자가 겪을 수 있는 법률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합법적 안락사를 제외한 자살의 조력은 주요 국가에서 불법으로 처리된다.
2. 사람을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하는 행위나 도구, 약물의 절대다수는 법적 제한을 받는다.
자살에 조력한다는 것 자체가 대다수 국가에서 불법이며, 대한민국의 경우 자살방조죄로 자살 조력을 처벌하고 있다.[25] 즉, 자살을 도와주는 자살 조력 사업 자체가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의 신원을 속이고, 불법행위로 인해 얻는 수익을 돈세탁 탈세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의 수행, 약물의 소지 및 유통 또한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 또한 악조건이다. 그나마 완력만 있으면 행위는 해결되므로, 행위 자체는 쉽다. 그러나, 누군가의 시체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은 일단 살인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수사를 행할 것이기에 위험성이 너무 크다. 화학물질과 약물의 유통도 쉽지 않은데,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2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등으로 유통과 처방이 제한된다. 그나마 화평법, 화관법 아래 있는 유독물질의 경우 매우 다양한 '선량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 비교적 간단하게 유통이 가능하지만,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병원과 약국을 통해서만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빼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정신나간 의료인 몇은 약품 사용을 과다 상계하거나 폐의약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 같은 짓을 하기도 하지만, 특성상 병원 하나 차려야 하고 여러 눈을 속여야 하니 한계가 매우 크다.

의문의 자살 조력 사업자는 바비탈 청산가리 유통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 청산가리도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정말 잠들듯 죽을 수 있는 바비탈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었다.[27]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과 약사법보다는 화평법과 화관법을 뚫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한 사업자는 청산가리 유통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입상사를 지주사로 두고, 도금업체와 다단계 유통업 회사의 두 개 자회사를 두어 청산가리의 유통을 합법처럼 꾸몄다. 수입상사에서 청산가리를 수입하여 자회사인 도금업체에 옮기고, 도금업체에서 일정량의 청산가리를 소비의 과다상계 방법으로 빼돌려 다단계 유통업 회사를 통해 끼워팔아 돈세탁을 하는 형식을 취했다. 사업자는 아직까지는 자신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4. 자살자(소비자)는 회사를 도와주지 않음. 정확히는 도와주는 것에 한계가 있음.
정말 위협적인 문제이다. 자살자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다. 물론 자살자는 죽기 전 신변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죽기 직전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설령 자살자가 주변을 싹 정리했다손 쳐도 문제는 끝이 아니다. 우연히 자살이 고독사로 방치되어 정말 썩을대로 썩어 백골화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국과수 부검을 통해 자살자의 시신을 보고 사인을 판단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원인이 약물로 추정된다면, 수사기관은 살인사건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확률이 높다. 살인사건이 아니었다면 수사기관은 자살자가 약물을 어떻게 구했는지 온 힘을 다해 파헤칠 것이다. 이 경로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곧 살인에도 쓰일 수 있는 자살용 약물이 통제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극한직업에서 수원왕갈비통닭으로 마약을 팔아제낀 것 같은 온갖 기묘한 수법을 동원해 이것도 어떻게 해결을 봤다. 아직까지도 사업자는 자신이 성공할 줄만 알았다. 하지만...
5. 모든 상품의 판매가 철저히 일회성으로 끝남.
해결할 수 없는 결정적 문제이다. 일단 자살에 성공했으면 이미 시체가 되었을 테니 구입할 수도 리뷰를 달 수도 없다, 설령 약물의 성능에 의심이 생겨 동물실험이나 타인에게 인체실험(정말 극소량이 아닌 이상 사실상 살인 아니면 미수일 것이다)을 해 본 사람이라도 두어번 사면 더 구입할 이유가 없다. 자살자가 대상이든, 자살미수자가 대상이든 자살조력 사업자의 사업은 단골을 만들 수가 없는 구조이다. 회사를 만들고, 정부와 수사기관의 눈을 속이며 온갖 돈지랄을 한 당신의 손에는 고작 100여 만원의 돈만 들어오는 구조가 된다. 사업 특성상 광고, 입소문이 불가능하니 사업 확장도 매우 어렵다.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했다.[28] 모든 자살자가 해당 자살 조력 사업자에게 100만원의 청산가리를 구입한 후 자살했다 쳐도 하루 3,800만원의 수익이고, 30일 기준 11억 4천만원의 수익이다. 365일 기준이라면 138억 7천만원인 셈이다. 인생 죄다 말아먹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중인데도 기대할 수 있는 최대 매출이 연 150억이 안 된다.

따라서 자살 조력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 그렇기에 사기가 판을 친다. 역설적으로 자살 방조에 대한 사기는 굉장히 쏠쏠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사기꾼이 얻는 이득은 다음과 같다.
1. 단속 때문에 수요자가 판매자를 찾기 어려움.
2. 단속을 핑계로 온갖 수상쩍음을 얼버무리고 은폐할 수 있음.
3. 재구매가 없다는 것은 '리뷰'도 없다는 말임.
4. 사기 피해자가 치안기관에 신고하기 어려움( 암수범죄 비율이 높아짐).
자살용 약물을 구하는 것(편의상 '자살 쇼핑'으로 언급한다.)은 매우 어렵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자살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으며 자살 조력 사업 역시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가 보이기라도 하면 일단 자살 쇼핑을 시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는 '단속'을 명분으로 자신의 태만과 기만을 숨길 수 있다. 물건 배송이 늦어지는 것도 단속 탓을 하면 되고, 해외전화나 딥웹을 쓰는 것도 단속 탓,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나 해외송금으로 돈을 받는 것도 단속 탓을 하면 된다. 그냥 자살 쇼핑 수요자가 가지는 온갖 의문을 '단속으로 인한 지연'으로 묻어버릴 수 있고, 수요자는 그냥 기다려야 한다.

일반적인 상거래의 안전성은 리뷰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다양한 리뷰를 보고 판매자의 성의나 물건의 질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살 쇼핑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사업자는 단속을 핑계로 들며 명의를 밥먹듯 바꾸기에 설령 리뷰가 남아도 무효화되며, 애당초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것을 사업자가 명분 삼을 수 있다.

결정적으로 사기 피해자가 치안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다. 자살용 화학약품과 약물은 취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취급을 하면 안 되는 물질들이고, 이것을 우회하여 구입하려 했던 것 자체가 범죄가 된다.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신고한 순간에 '중증 자살징후자( 정신질환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기를 당해도 똥밟은 셈 쳐야 하게 된다. 실제 사기꾼이 잡힌 적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첩보를 받은 경찰이 함정수사를 한 것이다.[29]

여러 이유로 보았을 때, 자살 조력 사업은 할 가치가 없는 사업에 속한다. 반면 자살 조력을 빌미로 한 사기는 할 가치가 매우 높은 사기에 속한다. 결론은 자살 약물을 판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전부 사기꾼이라는 것.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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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건 2008년 12월 8일에 실제로 알약이 자신의 업데이트 파일을 오진해서 생긴 일이다. 이 진실은 2012년 이스트소프트 공식 블로그에 해명을 하면서 밝혀졌다.


[1] 헌법에 따라 개인에겐 자유와 권리, 의무가 공존한다. 이것을 법조계에선 법익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법익을 침해했을 경우 국가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형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법익침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종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존립근거가 되기도 한다. [2] 단. 방화죄, 실화죄, 교통사고처럼 스스로의 법익만을 침해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한다. [3] 형법의 입법목적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 자살금지법 등의 제정될 경우 등 [4] 자살방조죄 [5] 자살교사죄 [6] 만약 속인주의를 채택하거나 병용하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자살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가진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스위스에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약을 팔 경우 스위스 내에선 처벌받지 않으나 귀국할 경우 자국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7] 한국에 연좌제가 없다는 이유로 근거없는 이야기로 여기기도 하나,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연좌제와 무관하다. 보통 자살한 자의 상속재산(채무포함)은 상속인들이 포기할 수 있어서 상속포기 등으로 배상책임 등을 면책받는 경우가 태반이지 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족의 비극적 사망으로 실의가 클 유족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웬만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뿐인 것이다. [8] 수사나 내사는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애초에 처벌이 불가능한 채 종결될 사건에 대해 공권력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종결이 된다. 수사를 계속해 실체적 진실까지는 대략 밝혀내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까지로, 처벌은 할 수가 없다. [9] 사실 이 식물과 식충식물 포함해도 독이나 가시를 가진 등의 공격적인 식물은 많다. [10] 다만 대부분의 사례가 교차검증되지 않는 것을 보아 정보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을 감안할 것. 물론 쉽게 교차검증이 가능할 정도로 유명한 사례들도 있다. [11] 틀린 말이 아니다. 법률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선택은 의사표시에 의해 이뤄지는데 심신박약 상태에 놓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의사표시 자체가 부정된다. 즉 본인의 온전한 의사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닌 것이다. 다만,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선택한 계약은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반면 자살의 경우 그것이 불가능하다. [12] 고의적으로 실패하는 구성을 세우거나, 완벽하게 성공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13] 어느 의사의 회고에서는, 빙초산을 다량 먹고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수면제를 주사해 주어 고통을 줄이는 것 뿐이었다고. 그 환자는 결국 사망하였다. [14] 체지방량이 많은 비만인은 더 오래 걸린다. [15] 국간장의 염도가 가장 높다. [16]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염분 농도가 40% 가량이 된다. [17] 증상을 느끼지 못할 뿐 몸은 심하게 망가진다. [18] 1위는 당연히 분신자살 [19] 물론 이는 신체의 거의 대부분을 태워야 한다. 당장 절단, 박피, 고환이나 눈 터지기만 해도 면적 대비 불타는 고통만큼은 고통스럽다. 비견될만한 경우라면 만약 전신이 고환으로 되어있는데 구타를 당한다고 생각해보자. [20] 어느 정도냐면 농약 자살과 비견될 정도. 물론 감전이나 분신보다 약하다. [21] 해당 사건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방화로 사망자가 발생한 집이지만, 자살자가 발생한 집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다. [22] 학생으로 따지면 전학/자퇴, 직장인으로 따지면 퇴직, 일반적인 상황으론 범죄상황으로부터의 긴급피난이 있겠다. [23] 덴츠에서 자살한 사례. 조선일보 기사 출처. 자살자는 동경대학 출신이었다. [24] 왜냐하면 중립기어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애초에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법치주의 체제하에서의 권리구제는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판결문도 판사의 권한이고, 공소장도 검찰의 권한이다. 수사 민원도 공무원이 하며 언론이나 유튜브에 제보를 통해 알려보려해도 언론사나 유튜버가 거부하면 알릴 수가 없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권리구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법이나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자살 시도하게 만든 것이라면 자살 시도자나 유가족에게 상식이라는 미명하에 의문을 제기 하거나 비난하는 자체가 2차가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외에도 누군가에게 발견하기 쉬운 제도나 절차에 대한 정보가 자살시도자는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척할 수가 없다. [25] 해당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자살의 의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자살 사주 전체가 해당되지는 않는다. [26] 화평법, 화관법에 근거해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시행되어 화학물질의 일부를 유독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 ' 양잿물로 대표되는 수산화나트륨은 '97-1-136번'으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에서 사용된 것으로 유명한 니코틴은 '2017-1-795번'으로,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 집단사망 논란에서 언급된 아질산 나트륨은 '97-1-167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자살용 화학약품의 대표격인 청산가리는 '97-1-90번'의 무기시안화합물로 관리되고 있다. [27] 실제로 바비탈에 속하는 펜토바르비탈은 정식 안락사에도 사용된다. [28] 출처. [29] 출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위법적이지 않은 수사이다. [30] 아무래도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등에선 아무래도 단순히 상담성 글이 올라올 수도 있고, 하지말라고 권고하는 글, 나무위키처럼 자살징후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 올라올 수도 있으나 반대로 무분별하게 자살유발정보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검색 차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31] 네이버에서 금칙어로 지정된 단어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자살, 자1살, 죽고 싶어요, 죽는 법, 안 아프게 죽는, 자아살, 자1살, 자샬, ㅈㅏ살 등. [32] 일반 철도역은 대부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33] 코레일에서는 자살미수를 목격한 기관사에게 2~3일간 근무조정 또는 휴가권고를 할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여긴다. [34] 기관사, 역무원, 철도 경찰 등 [35] 소설 "아홉살 인생"에 나오는 골방철학자가 좋은 사례이리라. 혹은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 제 손에 죽어주시죠"라고 말하는 악당이라거나. [36] 물론 김지하는 이거 외에도 평소에도 잦은 사건사고로 말이 많은 인물이기도 하다. [37] 박원순이나 조민기가 대표적이다. [38] 실제로 유교권 문화와 전혀 반대로 다들 한성깔씩 하는 서구권 국가들은 자기가 당하면 자살 대신 그 가해자에게 해코지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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