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07 20:06:14

여행자 보험

여행 관련 정보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87CEEB,darkblue> 종류 장소 대한민국/관광 · · 호수 · · 해변 · 유적지 · 관광지 · 습지 · 동굴 · 공원 · 번화가
방법 도보 여행 · 당일치기 여행 · 무박 여행 · 무전여행 · 배낭여행 · 백패킹 · 기차여행 · 시내버스 여행 · 시외버스 여행 · 자유여행 · 자전거 여행 · 캠핑 · 크루즈 여행 · 패키지 여행 · 하이킹
기타 사파리 · 소풍 · 수학여행 · 워킹홀리데이 · 체험학습 · 한 달 살기
직업 · 단체 관광청 · 관광안내소 · 관광통역안내사 · 여행사 · 여행 사이트 · 여행 안내원 · 여행 유튜버 · 안내 산악회 · 디지털 노마드
숙박 게스트 하우스 · 공항 노숙 · 모텔 · 민박 · 알베르게 · 여인숙 · 텐트 · 캠핑장 · 캠핑카 · 캡슐 호텔 · 펜션 · 호스텔 · 호텔
여행 컨텐츠 한국관광100선 · 둘레길 · 세계유산 · 스탬프 투어 · 특산물 · 축제 · 국토대장정 · 국토종주 자전거길 · 등산 · 성지순례 · 전국일주 · 세계일주 · 해외여행 · 캠핑 · 음식 · 국립공원 · 국가지질공원 · 박람회 · 박물관 · 대한민국 100대 명산 · 전통시장
교통 시설 공항 · 도로( 고속도로 · 자전거도로) · 버스 터미널 · · 철도( 고속철도 · 내일로) · 항구 · 휴게소
수단 저비용 항공사 · 렌터카 · 버스( 프리미엄 버스 · 전세버스 · 고속버스 · 시외버스 · 시내버스) · 자전거 · 오토바이 · 자동차 · 요트( 보트) · 페리 · 경비행기
길 찾기 나침반 · 내비게이션 · 위성 항법 · 지도 · 지리 · GPX
관련 개념 여행 · 관광 · 여행자 보험 · 여행경보제도 · 비자 · 솅겐 협정 · 국경 · 여권 · 국제운전면허 · 환전 · 여비 · 아웃도어 · 오프 더 그리드 · 여행가방 · SIM · 로밍 · 통역 · 번역 · 배선용 꽂음 접속기 · 스타링크
관련 분류 ( 분류:여행 하위 분류 참고)
}}}}}}}}} ||

1. 개요2. 역사3. 특징
3.1. 필요성3.2. 판매 방식

1. 개요

여행, 출장, 나들이 등 일상생활이 아닌 외출 여가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사망 등의 신체 사고나, 휴대품 손해,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 거주지 출발 시점부터 거주지 복귀 시까지 전 과정을 보장하는 소멸식 보험이다.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2.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까지 해외여행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여행자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 가입 서류를 공항이나 항구에 티켓과 함께 보여줘야 출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 해외여행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제를 폐지했다. 그리고 2001년부터 해외여행이 폭증했다.

3. 특징

여행자 보험은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보험으로, 선불제, 1회성, 소멸식 보험이 특징이다. 즉, 일정 기간의 여행에 대한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여행 일정 사전에 가입을 해야 한다. 이 기준은 최소 출발 직전인데, 보험사 상품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큰 보험사는 출발 5일 전까지 가입해야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료도 최소 2,000원[1]이다. 최근엔 2천 원 이하의 여행 보험도 나왔다. # 여행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도 올라가지만, 많아봤자 5만 ~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최대 2년 정도의 여행 기간을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1회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행자 보험은 선납 1회로 여행 전 기간을 다 커버한다.

3.1. 필요성

절대 안 다칠 자신이 있지 않다면 가급적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오늘날 여행자 보험은 출국할 때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고 해외에 나갔을 때,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로 인한 금전적 책임은 오로지 본인 책임이다.[2] 대사관에서는 자국민 안전 확인, 분실 여권 재발급, 가족 연락, 유사시 대피 지원, 해외 송금 서비스[3] 정도만 지원해 주지 그 외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해외여행을 처음 갈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을 하나 들고 출국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어느 정도 해외여행 경력이 쌓였다면야 이런 위험 상황을 피할 방법을 알겠지만 아무래도 처음 출국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데다 아무리 해외여행 짬이 쌓여도 재수 없으면 땡이니까.

해외에서 다쳐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면, 외국인은, 영주권자나 현지 보험 가입자가 아닌 이상, 현지인보다 훨씬 더 비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더군다나 미국 처럼 의료 민영화로 의료비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 입원한다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미국 유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반드시 미국 유학생 보험을 들 것을 강요하는데,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구매해서 가는 경우 해당 대학의 요구 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싼 보험 가입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최근 여행자 보험도 한눈에 알기 쉽게 잘 나와있고, 개인 선호에 따라 다양한 상품도 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치료비 보장과 24시간 의료 지원 및 통역 서비스는 물론, 고급 상품은 에어 앰뷸런스 후송 비용 보장도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다.

안전 귀국 하면 축하금을 주거나 비행기 연착 시 알림을 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되는 추세이다. #

여행자 보험은 최소 몇만 원에서 아무리 비싸 봐야 몇십만 원 이내이므로 이러한 보장을 생각하면 가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일본, 싱가포르 같은 한국과 동급이거나 버금가는 치안이 매우 좋은 국가를 가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여행[4]이고, 다른 여행 지출에 비해 여행자 보험이 차지하는 지출은 매우 적은 편에 속하므로 나중에 억울한 일 발생해서 후회하지 말고 되도록 드는 편이 좋다. 의료 보험이 없는 해외로 나갈 경우 감기 몸살이 와도 진료 한번 받으면 최소 수만 원에서 십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3만 원 돈 되는 해외 여행자 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안심하고 여행 중 병원에 오갈 수 있으며, 자연재해는 치안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기에 해외여행 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다면 얌전히 해두는 게 좋다.

체코에 입국할 때는, 유럽 연합 회원국이 아닌 경우 입국자 국가의 여행자 보험 가입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입국 금지가 걸린다. 심지어 같은 솅겐 협정 회원국인 EFTA 국가들에도 여행자 보험 증서를 요구한다. 체코의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 여행 갈 때에는 체코를 경유할 거 같으면 반드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자.

3.2. 판매 방식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파는 여행자 보험이 각각 다르다. 둘 다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여행자 보험을 팔긴 하지만,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답게 사망 보험금이 손해보험사의 여행자 보험에 비해 큰 경우가 있다. 단, 물건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손해보험사 쪽이 상대적으로 보장 금액이 더 크다. 여행자보험은 금융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고 비례 보상 되므로 한 번의 여행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여행자 보험을 둘 다 들어놓는 것은 그야말로 뻘짓 중의 상뻘짓이다. 자신의 여행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여행 계획에 맞는 여행자 보험을 1개만 가입하자. 정말로 목숨이 위험한 나라( 이스라엘, 중동, 동유럽,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는 생명보험사가 유리하고 소매치기가 많거나 분실 사고가 예상되는 나라( 일본, 홍콩, 대만,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체코, 영국, 미국 등)는 손해보험이 유리하다.

해외 여행자 보험에 여러 가지 편의 서비스를 덧붙여 주는 경우도 많다. 특히 질병이나 상해, 다치는 경우가 생겨 긴급히 병원에 가야 할 때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경우 전화 혹은 영상 통화를 통해 일정한 의료 지식이 있는 통역사가 의사와 피보험자를 통역해 주는 서비스를 갖춘 경우도 있고, 보험사 자체에서 긴급 구조 헬기를 사용하여 혹시나 해외에서 이송용 헬기를 타야 할 때 돈 폭탄을 맞는 경우를 예방해 주기도 한다[5].

더불어 잦은 출장이나 단타로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들을 위해 스위치 형식 해외 여행자 보험도 내놓은 보험사가 있다. 미리 보험사에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한 후에, 비행기를 탈 때 핸드폰 앱을 통해 버튼만 누르면 보험 보장이 활성화되고, 한국에 도착해서 버튼을 끄면 보험 보장이 소멸되고 저장된 신용카드 등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는 것이다. NH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서비스 운영사인 레이니스트가 합작하여 서비스를 내놓았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다모아 사이트에서 여행자 보험에 대해 보장 금액과 보험료 등을 어느 정도는 비교 가능하니 알아보고 가입하는 게 좋다.

일부 은행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환전하면 환전 우대율을 일정 비율 낮추는 대신 여행자 보험를 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환전하면서 보험을 들 수 있으니 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공항에 위치한 유인 보험 부스보다 온라인, 모바일에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한 출국 이후에는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출국 이전에 가입 하는것이 좋다. 그리고 예정한 여행 기간보다 일찍 귀국하게 될 경우 잔여 가입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가족의 여행자 보험을 대리 가입 시 사망 보장에 가입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2,000원보다 싼 여행자 보험은 들 수 없다. [2] 다만 패키지 여행등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일 경우 기본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상관없다. 다만 단체 여행이더라도 신청 전에 여행 보험 포함 여부와 여행사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하며, 자유 시간에 단독 관광 중 생긴 사고의 경우 여행사에서 보상 제외 대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예를 들어 해외에서 사고가 생겨서 긴급히 급전이 필요할때, 국내 연고자가 자비로 대사관에 송금을 해서, 전달해 주는 것만 해주는 거지, 세금으로 뭔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 [4] 현지에서 병원 신세를 겪거나 휴대폰 도난, 비행기 연착으로 인한 보상 등등 보다 보면 의외로 넓은 범위를 커버해 주는 게 여행자 보험이다. [5] 해외 현지에서 현지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수준의 헬기 이용이면 그나마 낫지, 국가와 국가 간 헬기 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각하면 억 단위까지 돈을 물어낼 것을 각오해야 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