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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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泊
1. 개요
자신의 집 중 일부를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영업으로, 이렇게 관리되는 숙박시설을 민박집이라고 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숙박업은 펜션, 호텔 등 전문적으로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반면, 민박은 시골에서 집 주인이 남는 방 하나 빌려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집의 안쪽은 민가이다 보니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집보다 더 저렴하고, 향토적인 느낌이 든다.
근래에 등장한 에어비엔비도 등록자의 일반 주택을 숙소로 한단 점에선 넓은 의미의 민박이라 할 수 있겠다.
가끔가다 방을 개조해서 화장실, 주방을 설치하고 현관문까지 따로 설치해서 민박집이지만 원룸을 에어비엔비로 빌린 거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곳도 있으며 가끔가다 앞서 말한 유형을 넘는 주방은 물론 심지어 거실이 존재하고 방이나 화장실이 2개 이상씩 있어서 민박집이지만 에어비엔비 느낌이 나는 곳도 있다. 주인이 사는 곳하고 층이 분리되어 있거나 건물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민박집이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다.
2. 법률상 민박업의 종류
대한민국 현행법이 예정하고 있는 민박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이들도 일종의 숙박업이지만, 그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제외 대상(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이다.
2.1.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에 '농어촌민박사업'이라는 것이 있다.이는,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 소정의 규제를 받는다.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은, 연면적, 건폐율, 높이가 일정 규모 이하이면, 공원마을지구(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제4호)에서도 허용된다.
농어촌민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는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이다.
농어촌민박사업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서 평가 및 등급결정을 할 수 있는 농어촌관광사업(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당한다.
2.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 것이 있다.이는, 도시지역(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바목)을 말한다.
이 또한 '관광진흥법' 소정의 규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