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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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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택시의 경우
2.1. 정당한 사유2.2. 정당하지 않은 승차 거부
2.2.1. 정당하지 않은 승차 거부의 원인
3. 버스의 경우
3.1. 정당한 사유
3.1.1. 과거의 사유
3.2. 정당하지 않은 승차거부
4. 철도의 경우
4.1. 정당한 승차 거부4.2. 논란이 있는 승차 거부

1. 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여객 자동차(택시, 버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는 행위. 특히 대부분의 승차거부는 택시에서 발생한다. 특히 대도시에선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대도시와 달리 중소도시에서는 승객을 가려받으면 돈 벌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2. 택시의 경우

2.1. 정당한 사유

2.2. 정당하지 않은 승차 거부

2.2.1. 정당하지 않은 승차 거부의 원인

외국 대비 지나치게 저렴한 택시 요금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모범 택시조차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서울 기준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 내에서라면 4명 기준으로 버스보다 싸게도 가능할 정도.[20]

많은 외국인들은 여기서 심한 문화충격을 느끼기도 한다. 외국에서 택시는 비싼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내에서는 싼 요금으로 인해 야간에 단거리 택시 승객이 지나치게 많아서 외국인은 물론 한국내 외지 사람들마저 컬쳐 쇼크를 느낄 정도다. 물론 택시를 이용하는 한국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싸다고 느낄 수 없겠지만 말이다.

또한 택시 기사들이 밤늦게 야간에 도심지에서 단거리 택시 승객을 태우면 대부분 만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온갖 민폐를 저질러서 하루 영업은 공치게 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택시 입장에서는 야간에 도심지에서 단거리 승객을 태우는 것을 꺼리게 되고[21] 이것이 야간에 택시가 크게 부족해 보이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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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스의 경우

3.1. 정당한 사유

3.1.1. 과거의 사유


2023년 3월 20일부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이제 더이상 마스크 미착용으로 승차거부를 당할 일은 없어졌다.

3.2. 정당하지 않은 승차거부

4. 철도의 경우

여객자동차(버스, 택시)와 마찬가지로 철도도 특정 상황에서는 승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4.1. 정당한 승차 거부

4.2. 논란이 있는 승차 거부


[1] 때문에 시계외를 벗어나려는 것이 목적인 손님은 택시 타기 전에 먼저 기사에게 시외로 나갈 수 있냐고 물어보고 승차하기도 한다. 관할 지역에서만 영업하는 법인택시들은 시계외로 나갈 수 없다. 때문에 시외로 나가야 한다면 개인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도 승차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라고 무조건 전부 승차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2] 반대로 관할 지역 밖에서도 관할지역으로 되돌아가는 손님을 제외하고는 손님을 받을 수 없다. [3] 서울 택시는 서울 전역과 광명에서, 광명 택시는 서울 구로구, 금천구와 광명에서 영업 가능. [4] 서울, 성남, 하남 택시 영업 가능. 이는 위례 신도시가 서울특별시, 성남시, 하남시의 경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5] 인천시내, 부천 택시 영업 가능. [6]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기사도 있다. 거기에 최근 미터기가 시외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시외 할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부르거나 승차 거부를 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7]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이라 승차거부를 할 이유가 없다. 시계외에서 면허지로 돌아갈때의 공차 회송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시외할증제도가 있는데, 되돌아가는 손님이 있다면 공차 회송 손실도 없기 때문이다. 즉 기사 입장에서는 이전 손님의 시외할증과 되돌아가는 손님의 택시 운임을 모두 벌 수 있는 것. 그래서 관할지역외 이동이더라도 되돌아가는 손님을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기사들이 잘 거부하지 않는다. [8] 인천시내, 옹진, 강화 [9] 단, 교대 시간이 1시간 이내일 경우만 해당되므로, 예를 들어 오후 3시 이전에 교대 시간을 들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불법이다. 다만 15시 이전이어도 13시, 14시 장거리 승객은 정당한 승차거부로 간주된다. [10] 택시 입장에서는 손님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게 당연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무시 당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택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데 한 몫하게 된다. [11] 1차선으로 주행 도중 승객을 발견하고 급히 가장자리 차선으로 변경하려는데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은 손드는 손님을 보고 1차선 에서 4차선까지 급차선변경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 [12] 물론 심야에는 택시들이 알아서 승객을 구하러 다니기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택시가 승객을 먼저 발견하고 경적을 울린다. 특히 길거리나 횡단보도 인접한 곳에 서있다면 반대편 차선에서 지나가던 택시가 승객을 발견하고 불법유턴을 하여 승객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승객 앞에 택시를 세운다. [13] 택시는 승객의 목적지를 알아야 운행할 수 있다. [14] 짐이 용달에 실어야 할 정도로 많은 경우. 전국24시콜화물 앱 등을 이용하여 콜 화물을 불러서 옮기는 것이 안전하게 운반 할 수 있다. [15] 택시는 LPG차량이 많다보니 트렁크가 일반 차량에 비해 비좁다. 때문에 자전거를 택시에 싣기 위해선 뒷좌석에 넣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트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택시기사에 따라서는 승차거부를 한다. [16] 택시보다 훨씬 큰 버스도 자전거반입은 거부하고 심지어 버스보다도 훨씬 큰 전철조차도 자전거반입을 허용할까 말까이다. 그러니 끽해야 승용차크기밖에 안되는 좁아터진 택시에 자전거를 싣는건 아무래도 매우 어렵다. 이런 경우 콜밴 이나 용달 을 부르는 것이 가장 속 편하다. [17] 이런 정류장에는 대체적으로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가 형성되어있는데, 이 차로를 승객을 태우려는 택시들이 점유하고 있다보니,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주행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상황이 일어난다. 이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18] 실제로 호출 앱을 이용해 단거리 운행을 호출해보면 택시가 거의 잡히지 않다가 장거리로 바꿔보면 귀신같이 잡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 다만 취객이 폭행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내뱉으면 정당한 승차거부 사유다. 아니면 취객이 목적지도 말을 못 할 정도로 술을 진탕 마셨거나 몸을 혼자 가누지 못할경우 [20] 근데 '4명 탑승 근거리 이동시 버스요금 합산보다 싼 택시' 자체는 물가 비싼 외국이라 해도 가능한 곳이 제법 있다. 왜냐하면 버스비도 비싸서. (...) [21] 물론 취객이 아닌 정상적인 승객이라면 거의 태우게 되는데 서울의 경우 심야버스가 절찬리 운행중이라 야간 승객 구하는 일이 어럽기 때문이다. [22] 특히 입석형 시내버스가 아닌 좌석형 급행버스나 좌석버스의 경우 승객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고, 특히 광역급행버스와 같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노선은 아예 입석 승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좌석이 다 차면 하차하는 승객이 없는 한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앞쪽까지 승객이 들어차서 좌우 백미러가 보이지 않아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23] 이 경우 차량번호와 정류장 명칭과 시간대를 알아야 민원처리가 수월해진다. 만약 차량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시간대와 버스 번호, 정류장 명칭만 알고 있다면 막차 막탕 차량번호 조회가 수월해져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24] 고속버스도 매진됐는데 징징거려봤자 승차거부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운행사원 입장에서는 뒷차 타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100%. [25]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법은 잘 지키면서 틈만 나면 신호위반을 하는 기사들도 있는지라 모순적이긴 하다. [26] 수도권 기준 30분 이상 [27] 즉, 버스 한 대 길이 이상 벗어난 곳에서 태우면 안 된다는 소리다. 때문에 앞에 버스가 버스철처럼 줄지어 정차해있는 경우 뒷문을 열어 승객을 먼저 하차시키고 앞차가 출발하고 나서 정류장까지 완전히 이동한 다음에 승객을 받는다. [28] 인천공항 직원 및 조종사, 승무원이 주 수요기 때문에 기내수하물로 인정되는 크기의 작은 캐리어같은 경우는 탑승이 가능하다. [29] 안그래도 버스 창문 한 쪽에 물기가 흐르는 수산물을 가지고 탑승할 수 없으니, 수산물은 포장하여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여놓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기 일쑤라 종종 뭣모르고 수산물을 포장하지 않고 탑승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다. [30] 제20조 (운송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 또는 계속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중략)
3. 만취 또는 불결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여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1] 버스 기사 폭행은 테러 행위에 준하여 처벌받는 중범죄이다. [32] 대개 무정차 통과, 승/하차 거부 같은 민원은 일단 120이나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면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이 위원회에서 행정처분 여부 및 그 수위 등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3] 링크된 사례의 경우 이후 불문 처분이 되었는데, 정규 노선이 아닌 우회 노선 상의 정류장 무정차라서 법령 적용이 모호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4] 2023년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35] 특히 제주도는 거의 모든 정류장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마스크 착용 방송을 송출하였다. [36] 각 지자체마다 멘트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이다. [37] 다만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신입 버스 기사 견습 시 운행 노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서야 할 곳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가끔 가다 있기도 하다. 다만 이 경우 3번석(2:1 배열 기준, 1:1 배열 기준으로는 2번석이다.)에 경력 많은 고참 기사가 같이 동승해서 교육을 해 주며 미리 어디어디 정차해라고 일러주기에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3번석에 해당 회사의 버스 기사가 앉아있다면 이는 신입 기사가 운전하고 있기에 교육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38] 주로 금남고속, 중부고속, 충남고속의 안성발 노선들이 해당한다. 그런데 이 경우 앞서 언급한 회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시외버스, 경상도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시외버스 에서는 비좌석제나 중간 경유지 에서도 교통카드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39] 다만 수요가 많은 시외버스나 터미널 에서의 교통카드 승차는 정당한 승차거부다. [40] 회차하기 위해 인상선으로 가는 열차 포함. [41] 당연히 문을 안 열어준다. 시운전이라면 문 개폐 시험을 할 수 있긴 하다만. [42] 비상시 큰 부피의 짐이 대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