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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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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택시의 경우
2.1. 정당한 사유2.2. 정당하지 않은 승차 거부
2.2.1. 원인과 비판
3. 버스의 경우
3.1. 정당한 사유
3.1.1. 과거의 사유
3.2. 정당하지 않은 승차거부
4. 철도의 경우
4.1. 정당한 승차 거부4.2. 논란이 있는 승차 거부

1. 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여객 자동차(택시, 버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는 행위. 특히 대부분의 승차거부는 택시에서 발생한다. 특히 대도시에선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대도시와 달리 중소도시에서는 승객을 가려받으면 돈 벌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2. 택시의 경우

2.1. 정당한 사유

2.2. 정당하지 않은 승차 거부

2.2.1. 원인과 비판

사실 고정되거나 주된 이유는 굳이 말하자면 따로 없다. 대략적인 이유들이야 있다지만 설명하기에는 매우 복잡할 지경. 그나마 야간의 경우 단거리 택시 승객을 태우면 만취한 사람들이 온갖 민폐를 저질러서 하루 영업은 공치게 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야간에 도심지에서 단거리 승객을 태우는 것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22] 이로 인해 야간에 택시가 크게 부족해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택시비가 외국 대비 너무 "저렴해서" 승차거부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주장은 한국보다 훨씬 비싼 일본, 파이브 아이즈, 북서유럽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나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외국이라고 다 선진국인 것은 전혀 아니며,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한국 이상으로 택시비가 훨씬 싼 경우가 많다.[23]

그러나 백 번 양보해서 한국의 택시비가 "저렴하다"고 쳐도, 단순 기본요금 밖에 안 나오는 등 소위 "돈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다짜고짜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큰 돈이 될 수 있는데, 당장만 생각하고 적은 돈은 도움도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잘못된 마인드이다. 이 말에서 보여지듯이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에서 주로 더 많이 일어나는데, 법인택시는 일종의 회사원이므로 벌어들이는 돈에 상관 없이 고정된 월급을 받는 소위 "월급쟁이"지만, 개인택시는 택시비에 따라 수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기본요금 밖에 안 나온다면 딱 기본요금 밖에 못 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성 진상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 없는 고객을 온전히 기본요금 에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손님 취급도 안 한다면, 그건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로, 서비스직에 종사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일부 식당 및 편의점에서 쿠폰/기프티콘/통신사 할인(특히 우주패스)[24]을 거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거기다가 전술했듯이 택시비가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택시비가 해외 선진국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한다는 주장은 온전히 맞다고 할 수 없으며, 은근슬쩍 이러한 행위를 합리화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즉 정당하지 않은 승차거부의 주된 원인은 사실상 일부 기사들의 인성 문제로 봐야 한다.

다만 택시비가 어느 정도 승차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마냥 틀린 말은 아니며, 인성 문제도 택시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택시비는 국가가 인건비, 물가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인데, 물가도 인건비의 영향을 받으므로 주된 문제는 인건비 하나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인건비가 상승하면 자연스레 택시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인건비도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는데, 문제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물가, 경제력 등을 고려했을 때 어지간한 선진국보다도 높다는 점이다. 그것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지역 및 업종별 차등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지간한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강제적 퇴직금 등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필요한 수당들이 많으니 인건비 부담은 말도 할 수 없다.[25] 게다가 경제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로 올리는 바람에 피고용인이 고용인보다 더 버는 일도 종종 벌어지는데, 어쩌면은 승차거부랑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이 점이 실은 승차거부의 진짜 주된 원인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혀 무관해 보임에도 의외로 간단한데, 비정상적으로 높은 최저임금+피고용인이 고용인보다 더 버는 구조로 인해 평생 죽어라 뼈 빠지게 노력하면서 번 돈으로 사업을 차린 사람보다 별다른 노력이나 배경도 없이 순전히 꿀돈을 벌려고 들어온 피고용인이 더 버는 어이 없는 일이 벌어지다보니, 고용인은 이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그 만큼 더 큰 돈에 집착하게 되고, 피고용인은 하라는 일을 안 해도 꿀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잦아지다보니 업무 능력과 서비스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직원으로서의 본분이 아닌 오로지 법적인 권리만 좇는 피고용인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26] 당연히 택시도 예외는 아니라서, 인건비 상승으로 택시비도 천정부지로 올라가며, 특히 법인택시라면 이런 일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사장도 기사라는 전제 하에서 사장은 인건비 부담을 극복하고자 더 큰 돈에 집착하다 보니 기본요금 밖에 안 되는, 소위 "돈이 안 되는" 손님들을 더 싫어하게 되고, 이는 승차거부율을 올리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높은 인건비+피고용인에게 지나치게 편향된 근로기준법+고물가 등의 원인이 적은 돈은 돈으로 보지도 않는 마인드를 사회 전반에 형성하고, 이는 단거리 손님들을 기피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애초에 정당한 이유 없는 승차거부는 명백한 불법이며 그 어떠한 이유라도 설명할 수도 없고[27] 결코 합리화가 되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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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스의 경우

3.1. 정당한 사유

3.1.1. 과거의 사유


2023년 3월 20일부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이제 더이상 마스크 미착용으로 승차거부를 당할 일은 없어졌다.

3.2. 정당하지 않은 승차거부

4. 철도의 경우

여객자동차(버스, 택시)와 마찬가지로 철도도 특정 상황에서는 승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4.1. 정당한 승차 거부

4.2. 논란이 있는 승차 거부


[1] 때문에 시계외를 벗어나려는 것이 목적인 손님은 택시 타기 전에 먼저 기사에게 시외로 나갈 수 있냐고 물어보고 승차하기도 한다. 관할 지역에서만 영업하는 법인택시들은 시계외로 나갈 수 없다. 때문에 시외로 나가야 한다면 개인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 기사도 본인들 사정이나 스케줄에 따라 승차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라고 무조건 전부 승차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손님들이 운행가능여부를 물어보곤 한다. [2] 반대로 관할 지역 밖에서도 관할지역으로 되돌아가는 손님을 제외하고는 손님을 받을 수 없다. [3] 서울 택시는 서울 전역과 광명에서, 광명 택시는 서울 구로구, 금천구와 광명에서 영업 가능. [4] 서울, 성남, 하남 택시 영업 가능. 이는 위례 신도시가 서울특별시, 성남시, 하남시의 경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5] 인천시내, 부천 택시 영업 가능. [6]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기사도 있다. 거기에 최근 미터기가 시외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시외 할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부르거나 승차 거부를 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7]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이라 승차거부를 할 이유가 없다. 시계외에서 면허지로 돌아갈때의 공차 회송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시외할증제도가 있는데, 되돌아가는 손님이 있다면 공차 회송 손실도 없기 때문이다. 즉 기사 입장에서는 이전 손님의 시외할증과 되돌아가는 손님의 택시 운임을 모두 벌 수 있는 것. 그래서 관할지역외 이동이더라도 되돌아가는 손님을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기사들이 잘 거부하지 않는다. [8] 인천시내, 옹진, 강화 [9] 단, 교대 시간이 1시간 이내일 경우만 해당되므로, 예를 들어 오후 3시 이전에 교대 시간을 들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불법이다. 다만 15시 이전이어도 13시, 14시 장거리 승객은 정당한 승차거부로 간주된다. [10] 밤시간이 아니더라도 낮에도 피로를 풀기 위해 잠시 낮잠을 자야 하는 경우, 화장실 가는 경우, 가족의 갑작스런 호출이나 당일날의 가족 행사 일정이 전부터 잡혀있어서 집에 가봐야 할 때,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이 전부터 잡혀 약속장소로 가야 할 때 등 다양한 사유를 꼽을 수 있다. [11] 택시 입장에서는 손님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게 당연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무시 당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택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데 한 몫하게 된다. [12] 1차선으로 주행 도중 승객을 발견하고 급히 가장자리 차선으로 변경하려는데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은 손드는 손님을 보고 1차선 에서 4차선까지 급차선변경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 [13] 물론 심야에는 기사들이 알아서 승객을 구하러 다니기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기사가 승객을 먼저 발견하고 경적을 울린다. 특히 길거리나 횡단보도 인접한 곳에 서있다면 반대편 차선에서 지나가던 택시가 승객을 발견하고 불법유턴을 하여 승객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승객 앞에 택시를 세운다. [14] 기사는 승객의 목적지를 확실히 들어야 운행할 수 있다. [15] 짐이 용달에 실어야 할 정도로 많은 경우. 전국24시콜화물 앱 등을 이용하여 콜 화물을 불러서 옮기는 것이 안전하게 운반 할 수 있다. [16] 택시는 LPG차량이 많다보니 트렁크가 일반 차량에 비해 비좁다. 때문에 자전거를 택시에 싣기 위해선 뒷좌석에 넣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트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택시기사에 따라서는 승차거부를 한다. [17] 택시보다 훨씬 큰 버스도 자전거반입은 거부하고 심지어 버스보다도 훨씬 큰 전철조차도 자전거반입을 허용할까 말까이다. 그러니 끽해야 승용차크기밖에 안되는 좁아터진 택시에 자전거를 싣는건 아무래도 매우 어렵다. 이런 경우 콜밴 이나 용달 을 부르는 것이 가장 속 편하다. [18] 이런 정류장에는 대체적으로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가 형성되어있는데, 이 차로를 승객을 태우려는 택시들이 점유하고 있다보니,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주행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상황이 일어난다. 이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19] 대표적인 경우로 서울 동북부 지역인 삼릉오계가 있다. [20] 승차거부사유중 가장 비율이 높다(...) [21] 다만 취객이 폭행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내뱉으면 정당한 승차거부 사유다. 아니면 취객이 목적지도 말을 못 할 정도로 술을 진탕 마셨거나 몸을 혼자 가누지 못할경우 [22] 물론 취객이 아닌 정상적인 승객이라면 거의 태우게 되는데 서울의 경우 심야버스가 절찬리 운행중이라 야간 승객 구하는 일이 어럽기 때문이다. [23] 일례로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잘 사는 말레이시아만 해도 기본요금이 3링깃(한화 약 900원)이며, 할증도 야간할증 밖에 없다. [24] 통신사 할인은 판매가의 약 35%를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티멤버십이나 유플러스는 1,000원 당 50원 ~ 100원 수준에 불과하니 부담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지만 우주패스는 1,000원당 300원으로 할인폭이 커서, 점주의 부담도 늘어난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매가 그대로 점주 몫이 되는 게 아니며, 상품의 마진율에 따라 수입이 좌지우지되는데, 마진율은 대부분 매가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담배도 아닌데 마진율이 20%도 안 되는 상품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900㎖를 넘어가는 흰우유가 있다. 이런 상품들은 우주패스를 이용할 경우, 담배 수준으로 "남는 게 없는 수준"의 수입이 떨어지다보니, 일부 점포에서는 흰우유를 구매하면서 우주패스를 이용하면 점주에게 거부당하거나, 거부당하지는 않더라도 인상을 찡그리거나 하는 식으로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다. [25] 이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소득주도 성장론 문서를 참고할 것. [26] 물론 이는 지나치게 피고용인 위주로 편향된 현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도 한 몫을 한다. 고용인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진짜 어쩔 수 없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최저임금제,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이 중 단 하나라도 안 지켰다가 피고용인에게 신고하면 지급하지 못한 만큼을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하지만(안 하면 처벌을 받음), 피고용인은 회사에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힐 정도의 고의적인 깽판을 쳐도 고용인이 근로계약서에 이런 일이 발생해도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적을 수 없을 정도다. 심지어 피고용인은 무단퇴사(소위 잠수)를 해도 고용인은 해당 피고용인에게 무조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니 권리만 좇는 피고용인이 양산될 수 밖에 없다. [27] 한 이유를 설명하려면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전술한 것처럼 설명이 길어지면서 다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얘기까지 나오기 마련이다. [28] 특히 입석형 시내버스가 아닌 좌석형 급행버스나 좌석버스의 경우 승객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고, 특히 광역급행버스와 같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노선은 아예 입석 승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좌석이 다 차면 하차하는 승객이 없는 한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앞쪽까지 승객이 들어차서 좌우 백미러가 보이지 않아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29] 이 경우 차량번호와 정류장 명칭과 시간대를 알아야 민원처리가 수월해진다. 만약 차량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시간대와 버스 번호, 정류장 명칭만 알고 있다면 막차 막탕 차량번호 조회가 수월해져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30] 고속버스도 매진됐는데 징징거려봤자 승차거부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운행사원 입장에서는 뒷차 타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100%. [31]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법은 잘 지키면서 틈만 나면 신호위반을 하는 기사들도 있는지라 모순적이긴 하다. [32] 수도권 기준 30분 이상 [33] 즉, 버스 한 대 길이 이상 벗어난 곳에서 태우면 안 된다는 소리다. 때문에 앞에 버스가 버스철처럼 줄지어 정차해있는 경우 뒷문을 열어 승객을 먼저 하차시키고 앞차가 출발하고 나서 정류장까지 완전히 이동한 다음에 승객을 받는다. [34] 인천공항 직원 및 조종사, 승무원이 주 수요기 때문에 기내수하물로 인정되는 크기의 작은 캐리어같은 경우는 탑승이 가능하다. [35] 안그래도 버스 창문 한 쪽에 물기가 흐르는 수산물을 가지고 탑승할 수 없으니, 수산물은 포장하여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여놓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기 일쑤라 종종 뭣모르고 수산물을 포장하지 않고 탑승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다. [36] 제20조 (운송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 또는 계속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중략)
3. 만취 또는 불결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여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7] 버스 기사 폭행은 테러 행위에 준하여 처벌받는 중범죄이다. [38] 스펀지의 2005년 6월 11일 방영분 '서울에서 \[개성\]까지 통근버스가 있다' 편에서는 스펀지 제작진이 이 노선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 개성공단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특별히 승차를 허가받은 예가 있다. 그리고 제작진은 스펀지 캐릭터 인형만 실은 채로 도라산역에서 하차했다. [39] 대개 무정차 통과, 승/하차 거부 같은 민원은 일단 120이나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면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이 위원회에서 행정처분 여부 및 그 수위 등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0] 링크된 사례의 경우 이후 불문 처분이 되었는데, 정규 노선이 아닌 우회 노선 상의 정류장 무정차라서 법령 적용이 모호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1] 2023년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42] 특히 제주도는 거의 모든 정류장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마스크 착용 방송을 송출하였다. [43] 각 지자체마다 멘트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이다. [44] 다만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신입 버스 기사 견습 시 운행 노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서야 할 곳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가끔 가다 있기도 하다. 다만 이 경우 3번석(2:1 배열 기준, 1:1 배열 기준으로는 2번석이다.)에 경력 많은 고참 기사가 같이 동승해서 교육을 해 주며 미리 어디어디 정차해라고 일러주기에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3번석에 해당 회사의 버스 기사가 앉아있다면 이는 신입 기사가 운전하고 있기에 교육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45] 다만 10m이상 앞으로 나아가면 정당한 승차거부다. [46] 참고로 이런 유형은 모든 상황을 녹화한다고 해도 기사가 승객을 못 봤다고 잡아떼면 버스 안 승객을 증인으로 데려오지 않는 한 민원을 넣어봤자 무시당한다. 아주 악질인 경우 이러면 민원 남발이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47] 주로 금남고속, 중부고속, 충남고속의 안성발 노선들이 해당한다. 그런데 이 경우 앞서 언급한 회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시외버스, 경상도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시외버스 에서는 비좌석제나 중간 경유지 에서도 교통카드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48] 다만 수요가 많은 시외버스나 매표소가 있는 터미널이랑 중간정류소 에서 교통카드 승차는 정당한 승차거부다. [49] 회차하기 위해 인상선으로 가는 열차 포함. 일부 역들은 반복운전, 즉 오리카에시 회차가 아닌 진행 방향으로 그대로 떠나 회차하여 반대편 승강장으로 가는 회차를 하는데 혹여 원시역 반대편 승강장으로 건너갈 수 없어 회송 차량을 계속 타거나 내리는 척 하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뛰어드는 것은 기관사의 허가를 받더라도 규정 상 불법이다. 특히 기지로 회송하는 열차의 경우 전자는 기관사가 직접 나와 하차를 유도하지만, 후자는 잘못하면 차량기지로 끌려간다. 적발 시 법과 관련해 처벌받을 수 있다. [50] 아예 문을 열지 않는다. 다만 문 개폐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탑승할 수 없다. [51] 비상시 큰 부피의 짐이 대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