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가 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를 지칭한다.보통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처음부터 일방 또는 쌍방이 상대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부류와, 국가로 인정하기는 하되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로 수교를 하지 않는 부류이다. 수교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교류 자체를 완전히 금하는 것은 아니며, 미수교국이더라도 경제, 문화적인 교류는 활발한 사례도 있다. 또한 미수교국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직접 방문이 가능하다.
미수교국에는 정식 대사관/영사관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자국민의 보호 및 대표를 위해 대표부를 설치할 때가 많다[1]. 이 대표부는 공식적으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같은 외교적 특권을 가지지 못하나, 대표부의 성격상 암묵적으로 특권을 상호존중해 주고 있다. 해당 미수교국과 인접한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서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2.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도 과거에 많은 미수교국이 있었는데 크게 세가지 경우였다.- 공산권 : 냉전 시기에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만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냉전 시대에도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교류를 이어갔지만, 남북한은 분단 후에 서로 전쟁까지 치르면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과 자본주의 진영은 북한을 부정했고, 북한과 공산진영은 대한민국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공산진영 국가들도 북한만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고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2] 대한민국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소련, 중국 등의 공산국가와 수교하였다. 물론 중국과의 수교 과정에서 대만이 단교하는 상황이 있었다. 북방정책 이후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 등 공산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 제3세계의 친북 성향 국가들 : 냉전 시기 남과 북은 서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다방면에서 극한의 체제대결을 이어갔고, 이것은 국제적인 외교전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아프리카의 식민지들이 대거 독립해서 UN에 가입한 1960년대부터는 남북문제가 유엔의 단골 주제가 되었고, 남과 북은 유엔총회에서 표 대결을 불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숫자의 우호국가를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졌다. 이게 극단적으로 흐르면서 남과 북 사이에는 수교 경쟁이 붙게 된다. 남북한 아프리카 외교전 문서 참고. 지금 보면 웬 병림픽이냐고 하겠지만, 1980년대까지는 가위바위보도 북한한테는 지면 안된다고 할 정도로 남과 북 사이에는 살벌한 경쟁의식이 넘쳐흐른 데다가 유엔총회에서의 표 대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도 했다.[3] 이게 지금까지도 미묘한 기류가 있지만 당시엔 남북이 유엔 회원국이 아닌 참관국이었기 때문에 더욱 유엔 회원국들의 우호표가 절실했었다. 남과 북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서로 상대와 외교관계를 끊고 우리하고만 수교하라고 설득했고, 이 과정에서 (없는 살림을 쪼개서) 각종 물자를 퍼주기도 했다.[4] 이런 외교전 속에서 이집트, 시리아 같은 국가들은 친북노선을 명확히 하고 북한하고 군사/경제 교류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적대시했다. 당연히 이런 국가들과는 미수교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 시리아는 여전히 미수교 상태로 남아 있다.
- 기타 : 대표적인 사례로 백인 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으로 국제 사회의 고립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다. 대한민국도 수교했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대세를 따라서 단교했었다. 보츠와나는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비인권적인 북한을 규탄하며 단교한 바 있다.
그러다가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집권으로 소련이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냉전 분위기가 완화되었고 대한민국에서는 노태우 정부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북방정책을 내건 것이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 직후부터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급진전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1990년 한국-소련 수교, 1992년 한국-중국 수교와 한국-베트남 수교, 2024년 한국-쿠바 수교 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남아공도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폐지하고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자 1992년 다시 수교를 맺었다.
냉전도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남북간 체제대결도 사실상 대한민국이 앞서게 되면서 서울올림픽 이후 미수교국의 숫자는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대한민국은 1991년부터 UN의 일원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UN 회원국과 수교를 맺고 있다. UN 회원국이지만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과 시리아밖에 없다. 시리아는 희박하지만 수교 여부 가능성이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북한은 특수한 관계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상 앞으로도 수교 가능성이 없다. UN 미가맹국으로 시야를 넓히면 미수교국 숫자가 꽤 되는데, 대부분 국제적 존재감이 작거나 당장 수교로 얻는 이익이 거의 없는 나라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 측의 압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공식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고, 코소보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싫어하는 주변국들[5]이 하필 대한민국의 주요 교역 상대라 수교가 없다. 팔레스타인이 UN 참관국으로 들어올 때에도 대한민국은 기권을 했다. 그 밖에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나 소말릴란드, 북키프로스처럼 교류하는 그 자체로 국제적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우에도 먼저 관심을 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는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미수교국 국민에게는 비자가 아니라 별지 형태의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미수교국 국민으로서 영주권, 외국인등록증이 나온 거주자들에게는 여권에 날인, 스티커 부착하는 형식의 재입국허가증이 아닌 별지 책자 형태의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만인들은 대만 여권을 소지한 상태로 관광 등 90일 미만 체류 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고,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이다. 비이민 중장기 체류나 이민 비자 대상자는 별지 책자 형태의 재입국허가서가 아닌 정식 비자를 받으며, 유학, 교환학생,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북키프로스 국적자는 북키프로스 여권 대신 키프로스 여권, 튀르키예 여권과 제3국의 여권을 소지한 상태로 입국할 수 있으며, 출입국심사관은 북키프로스 여권 대신 타 여권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쿠바 수교 종전의 쿠바인들은 다중국적자가 아니더라도 쿠바 여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졌으며 이들은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 등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2.1. 목록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이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승인과 미승인 분류는 국제적인 평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부의 판단을 근거로 했다. 2024년 2월 14일 한국과 쿠바와 수교를 맺게 되면서 미수교국은 전부 미승인지역이나 (출국금지) 여행금지지역만 남게 되었다. [6]2.1.1. 승인
승인했지만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들이다. 현재 이 중에서 단교로 인해 미수교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다.- 시리아 : 이슬람 계통 국가로, 현재 유엔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한 곳을 빼면 사실상 유일하게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다. 6.25 전쟁 때는 대한민국에 물자 지원을 했으나 사회주의 계열의 바트당 정권 수립과 하페즈 알아사드의 쿠데타 이후 친북 국가로 변모하여 한국과 수교를 맺지 않았다. 그래도 한때 경제 투자나 관광 등의 민간 교류는 활발했었으나 2011년부터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여행금지국가가 되었다. 냉전기 내내 시리아는 한국에 대한 수교의지가 소극적이었다. 해빙기 이후에도 시리아는 미국을 비롯해서 북한 및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를 보류해 왔다. 2006년에 시리아측과 영사급 수교[7]를 합의하였으나,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한국 측에서 소극적으로 나서서 무산되었다.[8] 2024년 현재 아사드 정권이 붕괴한 시점에서, 신정부가 한국에게 수교 요청을 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 코소보 : 주로 알바니아계 민족으로 구성된 친서방 국가로, 대한민국은 코소보 독립 직후 명시적으로 승인했으나 수교는 맺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세르비아와 세르비아의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눈치보며 아직까지 미수교로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다. 참고로 세르비아는 코소보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국령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코소보 입국 시 세르비아를 통한 입경이 아닌 제3국을 통한 경우에는 되도록 세르비아로 출경하지 말자. 세르비아 측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다.
2.1.2. 미승인
대한민국이 승인하지 않아 수교 대상조차 아닌 경우가 많다. 딱히 적대적이어서가 아니라 서로간의 교류 명분도 거의 없고 외교적 실리도 없어서 승인의 필요성을 못느끼는 경우가 대다수다. 여기에 나열하더라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을 정도인 곳이 많아, 아래에 나열된 사례는 기술할 만한 내용이 있는 국가만 추린 것이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승인국가/목록 문서를 참조.- 북한( 대한민국의 일부로 간주) : 잘 알려진 이유로 수교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북한 지역을 자국령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북한 주민 전원과 국외 거주 북한이탈주민 전원은 한국 시민권자로 간주되며, 이북 지역과 그 외 지역 간 교류는 국내 교류로 간주한다.
- 대만(중화민국): 친서방 민주진영 국가로, 원래 1992년까지 수교국이었으나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로 인해 단교한 나라다. 정치적인 이유로 미승인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임정 시기부터 형성된 우호적인 관계와 과거부터 활발히 교류해왔던 역사로 인해 현재도 민간 교류가 활발하다. 1993년에 한국 측은 타이베이에 대표부, 대만 측은 서울에 대표부, 부산에 대표부 소속 영사관을 두어 실질적으로는 외교관계에 준하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일부로 간주) : 엄연히 UN 옵서버 국가지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수교 상태다. 수교는 커녕 미승인 입장을 유지하기에 미승인 문단에서 기술하고 있다. 다만 조건부 승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 대한민국은 현지 팔레스타인인의 실거주 지역인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구, 일 쿠드스와 라말라에 대해 사실상 팔레스타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 측은 팔레스타인의 임시 수도 라말라에 대표부를 두고 있다.
다만 팔레스타인 측은 한국에 대표부가 없고 한국 관련 업무는 주일 대표부에서 겸임한다. 또 미승인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누리집 같은 곳에 나라 이름은 커녕 국기조차 소개하지 않는게 일반적인데,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과 그 국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승인된 국가로 보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2024년 유엔가입 표결에서 대한민국이 찬성표를 던지고 분관 개설도 검토하는 등 양국관계가 나쁘지는 않다.[9]
-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모로코의 일부로 간주) : 이른바 서사하라로 불리는 아프리카 서북부에 위치한 나라로, 모로코의 서남부에 접한다. 주로 반서방 진영 또는 제3세계에 속하는 40여개국이 승인했고 대한민국은 이 나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 미승인 상태로 간주된다.
- 소말릴란드( 소말리아의 일부로 간주) :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나라로, 내전의 격랑에 휩싸인 소말리아 남부에 비하면 치안이 매우 양호하여 안정적이지만 여행금지국가인 소말리아와 동일시하므로 이 지역도 덩달아 여행금지다. 융통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미수교국이라 대사관의 도움도 받기 어렵고 해당 지역에서 한국인에 대한 안전이 보장된다는 근거도 없으니 굳이 분리해서 풀어줄 이유도 없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게 외교적 실리가 없어서 수교 검토조차 없으며 승인이라는 행정 절차는 더더욱이 없다.
- 북키프로스( 키프로스의 일부로 간주) : 키프로스 섬의 북부에 해당하는 국가로, 여기는 현재 수교국이 튀르키예 딱 하나라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게 그리 특별하지는 않다. 즉 여기를 외교상대로 여기는 나라가 아직 없다는 뜻이다. 튀르키예 우편과 전화 시스템이 튀르키예 본국과 북키프로스를 국내로 취급하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는 국가 운영의 상당 부분을 튀르키예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키프로스는 주 그리스 한국 대사관 관할이지만 키프로스 내 영국군의 주둔 지역인 아크로티리 데켈리아와 유엔 완충 지역이 섬 내에 있다보니 주 튀르키예 대사관 관할 지역과 더 가깝다.
3. 관련 문서
[1]
이 경우는 국가승인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일방 또는 쌍방이 상대국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당시 분단 상태였던
서독과
동독도 초기에는 한국과 비슷했다. 서독도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소련을 제외한 나머지 공산권 국가들과는 일체의 외교관계를 거부하는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하였다. 그러다가 1969년 총리로 취임한
빌리 브란트가 공산권과 관계를 개선하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유럽 국가들과 수교하였고, 이런 외교적 노력이 훗날
동서독 통일로 이어진다.
[3]
이때는 매년 언론에서 북한의 수교국 몇개, 대한민국의 수교국 몇개 이런 식으로 도표를 그려서 보여주었다. 특히 새로운 국가와 수교를 맺게 되면 무조건 9시뉴스에서 표로 보여주면서 꼭 앵커가 "대한민국은 XX개국가와 수교중이고, 북괴는 우리보다 한참 뒤쳐진 **개 국가와 수교중으로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격차를 벌리면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멘트를 날렸다. 물론 지금은 남한은 바티칸과 쿡 제도를 합쳐서 193개국, 북한은 미승인국까지 합쳐서 161개국으로 많이 벌어져 있다.
[4]
이런 수교경쟁 때문에 특별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거액을 투자한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의
가봉이다.
[5]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쿠웨이트,
요르단,
아랍 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6]
쿠바는 수교 이전이나 이후나 어떤 여행경보도 발령되지 않았다.
[7]
통상적으로 맺는 대사급 수교보다 한 단계 아래의 관계이다. 대개 정식 수교로 치지는 않는 편이라서 수교국 개수에는 영사급 수교를 넣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이집트 간 1961년부터 1995년까지 유지한 관계도 영사급 수교였다. 이집트와의 선례를 참고하여 영사급 수교를 합의한 듯 하다.
[8]
당시 대한민국은 시리아와 관계 개선에 섣불리 나설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2000년대 중반에
한미관계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대북정책 등으로 양국간 입장 충돌이 잦아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다. 또한 시리아와의 수교가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돌변했다는 시각도 있다. 당시 한국은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에 혈안이 된 상황이었다.
[9]
서강대 박현도 교수에 따르면, 정부 방침은 미국의 지시에 따른 반대나 적어도 기권이었지만 마침 총선에서 처참하게 참패도 했겠다 외교부 소장파들이 아랍 국가와의 자원 외교를 고려하면 찬성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다는 후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