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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22:57:47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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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大韓體育會 | K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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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86efe><colcolor=#ffffff> 정식 명칭 대한체육회
한자 명칭 大韓體育會
영문 명칭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약칭 KSOC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20년 7월 13일([age(1920-07-13)]주년)
설립 목적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업종명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전신 구 대한체육회
( 1920년 7월 13일 ~ 2009년 6월 29일)
대한올림픽위원회
( 1947년 6월 20일 ~ 2009년 6월 29일)
국민생활체육회
( 1991년 2월 6일 ~ 2016년 3월 7일)
회장 이기흥[직무정지]
회장이 정한 부회장 (회장 직무대행)[2]
주무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직원 수 280명(2022년 3분기 기준)
미션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행복, 사회통합 실현
비전 건강한 스포츠참여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체육회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 방이동, 올림픽문화센터)
웹 사이트 대한체육회 공식 사이트
스포츠지원포털
체육포털
e진로지원센터
국제스포츠정보센터
체육정보시스템
대한체육회TV
유튜브
네이버TV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전화번호 대표 번호 - 02-2144-8114
1. 개요2. 역사3. 사업과 활동4. 임원
4.1. 역대 회장
5. 산하 단체6. 문제점 및 사건 사고7. 노동조합 현황8.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파일:대한체육회 100주년기념 포스터.jpg
대한체육회 100주년기념 공모전 포스터 중 하나[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4]
대한체육회(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KSOC)[5] 대한민국 스포츠 올림픽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특수법인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를 총괄, 지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 방이동, 올림픽회관)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시/도 대항으로 여는 전국체육대회를 주최한다.

기구는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12개의 위원회, 사무처 등으로 구성한다. 산하에 58개 가맹 경기 단체, 17개의 시/도 체육회, 17개의 해외 지부 등이 있다.

2. 역사

파일:Picsart_23-06-20_23-47-43-759.jpg
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로고
현재의 대한체육회는 구 대한체육회(Korea Sports Council)와 구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 Olympic Committee), 구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조직이다.

일제강점기 1920년 7월 13일에 조선체육회를 설립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체육회로 개칭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1946년 조선올림픽위원회를 설립했는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올림픽위원회로 개칭했다. 이 두 단체는 오랫동안 별도의 단체로 존재하다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2009년 6월 29일에 한데 통합해 대한체육회(Korea Olympic Committee)가 됐고 2016년 3월 21일에는 국민생활체육회(1991년 창설)를 통합해 현재의 대한체육회(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가 됐다.

참고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전신인 조선올림픽위원회는 1947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해서 한반도 유일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 인정 받아 Korea 국호를 선점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 올림픽 등 IOC 주관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그냥 Korea로 표기되지만 나중에 별도로 가입한 북한은 DPR Korea로 표기되는 원인이 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올림픽위원회 문서 참고.

종래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그냥 "통합체육회"라고 되어 있었으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580호)에서 "대한체육회"로 고쳤다.

3. 사업과 활동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1항).

4. 임원

대한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6항),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4.1. 역대 회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tablebgcolor=#ffffff> 파일:대한체육회 심볼.svg 대한체육회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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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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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현
제2대
고원훈
제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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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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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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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제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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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신흥우
제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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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윤치호
제10대
유억겸
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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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과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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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형
제12대
유억겸
제1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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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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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신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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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찬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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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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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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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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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이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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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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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김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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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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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택
제3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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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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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이기흥
제41대
이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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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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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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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점 및 사건 사고

7. 노동조합 현황

8. 관련 문서



[직무정지] 2024년 11월 11일 20시경에 주무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2항에 따라 이기흥의 직무를 정지했다. 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기사(연합뉴스) [2] 대한체육회 정관 제25조 제1항에 따라 회장이 정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대행을 수행한다. 2024년 11월 11일 기준 대한체육회 부회장은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임신자(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 회장, 전 경상남도 도의회 의장), 강신성(전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회장) 등 총 6명이다. 같은 날 한 매체에서 김오영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부회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기사(스포츠조선) 정관(定款)에 관련 규정("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없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상 김오영이 1순위라면, 정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김오영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3] 위 이미지는 개인 SNS 업로드를 통해 유명해진 이미지로 해당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포스터는 링크에서 볼 수 있다. [4]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제3항 제1호). [5] IOC 가맹단체로서의 명칭은 기존 Korea Olympic Committee(KOC)를 계속 사용함. [6] 2018년은 시범종목으로 운영 [사실] 그간 문제된 건 자격 없이 해병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강사 자격도 없이 운영한 사설 해병대 캠프가 문제지 해병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캠프는 엄연히 외부인 초청해서 진행하는 행사에 가깝기 때문에 훈련강도와 안전사고에 매우 신경쓴다. 문제 생기면 한두명 모가지 날라가는 게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