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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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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개교 가능성이 있어서 교육부에게 인가를 받았거나 부지를 착공했지만 개교하지 못한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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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대 정부의 추진 내용3. 설립 추진 상세 내용
3.1. 상세
4. 논란5. 기타

[clearfix]

1. 개요

심화되는 의료 취약 지역(주로 농촌, 어촌 도서산간지역)에서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어, 필수 공공 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공공의료 대학원대학이다.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또는 의료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대학에 공공성을 갖춘 의과대학 신설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현재 1년에 배출되는 의사가 3,000명 수준에서, 3500명 수준으로, 약 500명 가량 늘어나게 된다.

2. 역대 정부의 추진 내용

2.1. 박근혜 정부

현재 지방의 의료취약지에 대한 문제를 대체 병역 근무인 공중보건의 제도로 대응하고 있으나, 변화되는 인구 구조[1] 및 지속된 병역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의사 인력의 병 복무 선택과 같은 제도적 변화 등으로 대체 복무 역시 축소될 것이 예정된 상황이다. 그에 따라 의료 취약지의 의사 수급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우려되어 대한민국 정부 일본, 대만 등의 공공의대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의료인 양성에 관한 정책 중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5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 을 대표발의했고, 총 49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정현 의원 '순천대 의대법' 野 '어찌하오리까' '국립보건의대' 법안은 경찰대학처럼 국가에서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의무적으로 벽·오지나 섬에 공보의나, 군의관 등으로 의무 근무토록 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정현, 제1호 공약 순천대 의대유치 포기 논란

민주당도 당시 비슷한 법률안을 박홍근 의원 등 10명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때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당시에는 정책 검토 및 논의 차원 수준이었고, 당장 의대가 설립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진료 거부 등 과격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與 48명 동참 이정현 의원 '국립의대 설치법' 그리고 그때는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기 전이었다.(2018년 2월 28일자 폐교)

2.2. 문재인 정부

2018년 보건복지부 2022년 3월 전라북도 남원시 서남대학교(폐교) 부지(예상)에 개교를 목표로 학부가 아닌 대학원대학교 형태의 공공의대를 설립 계획을 추진했다. 이에 의사 사회에서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일반적인 대학원대학의 경우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해결이 가능하나, 공공의대는 10년간 의무복무를 강제해야 하므로 특별법의 입법이 필요해 목표한 22년 개교 실패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2018년 4월, 전라북도청은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 확정을 축하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

2018년 9월, 김태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다. 국립대학법인의 형태로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을 설치하며 10년의 의무 복무[2]를 강제하며 의무 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3]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벌칙 조항이 들어갔다.

위 발의 법안에 대학 설치 지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4], 전북 남원에 위치했던 서남대 의대가 폐교됨에 따른 반대 급부로, 해당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가 설립되는만큼, 사실상 남원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5] 전라북도 남원시는 당연히 자기 지역에 설립될 것을 확신하면서 2019년 8월 30일 월락동에 공공의대 부지를 정해놓은 상황[6]이다. 해당 부지에 설치될 경우 부지 면적 6만 4000㎡(약 19,000평)인데 종합대 캠퍼스를 그대로 활용하는만큼 대학원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넓은 편이다.[7]

2019년에도 공공의대 설치법안 통과는 요원하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해 계류 중이다. 자한당을 제외한 나머지 교섭단체의 협상으로 개혁 및 민생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하자 11월 29일에서야 타 법안과 묶여서 국회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2020년 1월에도 더이상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8] 2020년 1월 임시회에서도 통과가 안된다면 바로 총선 정국으로 넘어가며, 만약 현 국회의원의 임기까지 통과가 안 되면 자동 폐기된다. 이럴 경우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하기에 사실상 암초에 부딪힌 격. 적어도 22년 설립은 물건너 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위 법안은 자동 폐기 되었다. 국립공공보건대학에 관한 법안이 재발의되기 전까지 한동안 미개교 상태로 방치될 예정.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수당(17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어서 공공의대 설립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사라져가는 의전원보다는 아예 의과대학으로 설립될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도 있다.

제21대 국회에 들어서 다시 법안들이 여럿 발의되었다.(괄호 안은 대표발의를 한 의원)
2020년 8월 3일, 미래통합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창원의대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학 정원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9]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약 500명 정도 늘리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 되었다.[10]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교수 외에 의료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고, 아직 세부적인 전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1 #2

부지는 남원에 설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1] 2020년 의대 신설 공론화에 목포시, 순천시, 안동시, 구미시, 포항시, 창원시 등도 유치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의대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학들은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포스텍 등이다. 특히 전남에 위치한 순천대 목포대가 가장 적극적이다.

이후에 2021년에 인천 연수구 인천대측에서도 공공의대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으로 현직 의사들의 파업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거부를 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을 원천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부수적인 문제인 입시요강의 시민단체 추천을 통한 선발 방안, 설립될 공공의대의 위치 등에 관해서도 문제를 삼으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결국 2020년 9월 4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때까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관한 논의를 유보하기로 하는 한편, 정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문에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앞으로의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권교체가 되면, 정책이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도 생긴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보다 늦은 2024년 개교를 목표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1년 3월 23일에 김형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결국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어떤 초석(礎石)도 마련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종료되었다.

2.3. 윤석열 정부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이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했던 것과 상반되게, 윤석열은 공공의대 신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의대 신설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2년 8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의 '전남권 의대 신설 촉구'에 대하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와 논의를 앞둔 상태고,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2022년 5월, 김원이 의원이 ' [211557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6인)'을 발의했다. 2022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지역구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 [2116729]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의원 등 12인)'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정의당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만 봐도 의사 측의 반발이 극심하므로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이 마무리되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대 확대와 맞물려 돌아가야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21대 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 논의를 하지 않고 법안을 계류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시키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

3. 설립 추진 상세 내용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등을 토대로한 예상이다.

3.1. 상세

4.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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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1] 저출산 고령화 및 도시 집중화, 수도권 집중화 현상 [2] 참고로 공사출신 전투조종사가 15년, 공사출신이 아닌 전투조종사 13년, 이전 장기 군법무관이 10년,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사실상) 5년. 전투조종사는 의사보다도 육성 비용이 비싸서 긴 것이다. [3] 금고형 이상 판결로 인한 당연퇴직 포함. 의무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자이기 때문이다. [4] 실질적으로 특정 지역을 특정해서 법안에 넣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형식적이던 실질적이던 지역 공모 및 유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 [5]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한다. [6] 이미 토지 보상까지 진행되고 있다. # [7] 일반적인 대학원 대학교는 건물 하나 수준이다. [8] 사실, 집권당 입장에서는 우선 순위가 떨어지며 이해 단체(특히 의사협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여야 합의로 쉽게 소위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패스트트랙으로 직권상정할 만큼의 급한 민생 법안도 아니기에 통과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9] 강기윤 의원은 의사 파업 이후에는 정부의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10] 다만, 의대정원 확대는 공공의대 설립과 별개의 '지역의사' 법안이 만들어져 제출된 상황이니 구별이 필요하다. 지방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두면서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11] 남원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매입 중에 있으나, 아직 매입이 완료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남원시가 땅부터 매입한 것일 뿐이라고 발표하였는데 ## 강기윤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미 남원시에 부지 위치까지 명시하고 매입을 지시했다는 공문이 발견되어서 이는 거짓말로 판명났다. ## [12] 현재 49명 x 6학년의 정원은 한 학년당 전북대 32명, 원광대 17명씩으로 임시 배정되어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남대 의대의 정원이 어딘가로 재배정될 경우 두 대학은 정식으로 서남대 의대를 흡수한 것이 아니기에 위탁받은 정원만큼 신입생을 새로 선발할 권한을 받지 못하며, 서남대 위탁교육생들 또한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의 졸업생이 아닌 서남대 의대 졸업생으로 남게 된다. [13] 2021년 12월 기준 5,012,021명으로 전북의 약 2.8배에 의대 정원 351명으로 전국 최저이며, 이 중 302명은 대구광역시에 있어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4] 2021년 12월 기준 3,274,314명으로 전북의 약 1.8배이나 의대 정원 250명 전원이 광주광역시에 있어 광주권이 아닌 은 대학병원 하나 없을 정도로 의료 인프라가 부실하다. [15] 2021년 12월 기준 1,597,427명으로 전북의 약 0.8배이지만 의대 정원은 89명으로 전북의 절반에 못 미칠 정도로 정도로 매우 적다. [16] 현재의 공중보건의사가 주로 근무하는 곳이다. [17] 예를 들어 입학 전이나 재학 중 육군 병으로 1년 6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면 8년 6개월간만 공공 의료기관에 근무하면 된다. [18] 1970년대 이후에 신설된 의대는 단 2곳뿐이다. [19] 표면상으로는 사립이지만 사실상 정부 관할이다 [20]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졸업과 함께 2300만 엔을 변제해버리고 의무복무를 회피하는 케이스도 있다. [21]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나 거주지 [22] 지방 의대에서는 졸업 후 타지역으로 떠나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 지역 출신의 수험생을 우대하는 경향이 만연해졌으며(면접 점수에서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의무복무 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