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3-28 22:29:53
1. 개요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3.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형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리한 문서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이 장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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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 내란수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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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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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3. 내란부화수행: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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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내란목적살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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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내란, 내란목적살인)(예비, 음모, 선동, 선전): 3년↑
이 장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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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외환(유치, 항적): 사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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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여적: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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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① 모병이적: 사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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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② 모병이적응모: 무기,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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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시설제공이적: 사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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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시설파괴이적: 사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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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물건제공이적: 무기,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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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간첩, 간첩방조, 군사상기밀누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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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일반이적: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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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2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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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전시, 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 이행방해):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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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국기, 국장)모독: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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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국기, 국장)비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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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① 외국원수(폭행, 협박):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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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②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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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① 외국사절(폭행, 협박):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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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②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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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외국(국기, 국장)모독: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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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① 외국에대한사전: 1년 이상 금고,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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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③ 외국에대한사전(예비, 음모):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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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중립명령위반: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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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외교상기밀(누설, 탐지, 수집):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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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목적한 죄에 정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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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소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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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다중불해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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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이행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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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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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①︎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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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②︎ (전시, 비상시)폭발물사용: 사형, 무기징역, 공소시효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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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폭발물사용, 전시폭발물사용, 비상시폭발물사용)(예비, 음모, 선동):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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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전시, 비상시)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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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직무유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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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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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직권남용(체포, 감금):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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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독직(폭행, 가혹행위):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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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피의사실공표: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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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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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선거방해: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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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① 뇌물(수수, 요구, 약속):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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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② 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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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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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①, ②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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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③︎ 퇴직공무원 부정처사후수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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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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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교부, 취득):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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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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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위계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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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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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인권옹호직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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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 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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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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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①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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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②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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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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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①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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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②전단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치상: 3년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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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②후단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치사: 무기,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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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도주, 집합명령위반: 1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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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특수도주: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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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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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간수자도주원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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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제147조, 제148조 각 죄명)(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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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범인(은닉, 도피):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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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① 위증: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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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② 모해위증: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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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 5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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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①, ②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위조, 변조)증거사용,증인(은닉, 도피): 5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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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③ 모해(제1항, 제2항 각 죄명):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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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무고: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3.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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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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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사체, 유골, 유발)오욕: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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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분묘발굴: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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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①
(사체, 유골, 유발, 관내장치물)(손괴, 유기, 은닉, 영득):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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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②
분묘발굴(제1항 각 죄명):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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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변사체검시방해: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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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①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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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②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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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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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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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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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①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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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②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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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① 일반물건방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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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②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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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방화연소(§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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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에 대한 연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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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연소는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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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진화방해: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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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실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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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업무상, 중)실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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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① 폭발성물건파열: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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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② 폭발성물건파열(치상,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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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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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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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①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성물질)(방출, 유출, 살포):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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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②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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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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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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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① (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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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② 공공용(제1항 각 죄명): 제1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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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③(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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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은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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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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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① 과실(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 5년 이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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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② (업무상, 중)과실(제1항 각 죄명): 7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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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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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①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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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②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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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각 공소시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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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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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①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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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②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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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방수방해: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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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과실일수: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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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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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수리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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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일반교통방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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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교통방해: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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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전복, 매몰, 추락, 파괴): 무기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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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치상,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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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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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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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① 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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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② (업무상, 중)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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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제186조, 제187조 각 죄명)(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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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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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사용방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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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혼독: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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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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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사용방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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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혼독: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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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먹는 물 혼독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각각 공소시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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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수도불통: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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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음용수혼독·수도불통 예비음모: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198
|
아편등의 제조등
|
10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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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
5년↓
|
D
|
|
200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
1년↑
|
10년]
|
|
201
|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
5년↓
|
D
|
|
205
|
아편등의 소지
|
1년↓, 500만원↓
|
E
|
|
207
|
통화의 위조등
|
|
한국 통화
|
무기, 2년↑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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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 유통 외국 통화
|
1년↑
|
10년
|
|
외국 통용 외국 통화
|
10년↓
|
10년
|
|
208
|
위조통화의 취득
|
5년↓, 1500만원↓
|
D
|
|
210
|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
2년↓, 500만원↓
|
E
|
|
211
|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
3년↓, 700만원↓
|
E
|
|
213
|
통화위조 예비음모
|
5년↓
|
D
|
|
214
|
유가증권의 위조등
|
10년↓
|
10년
|
|
215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10년↓
|
10년
|
|
216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
7년↓, 3000만원↓
|
D
|
|
217
|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
10년↓
|
10년
|
|
218
|
인지우표등의 위조등
|
10년↓
|
10년
|
|
219
|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
3년↓, 1000만원↓
|
E
|
|
221
|
소인말소
|
1년↓, 300만원↓
|
E
|
|
222
|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
2년↓, 500만원↓
|
E
|
|
224
|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
2년↓
|
E
|
|
225
|
공문서등의 위변조
|
10년↓
|
10년
|
|
226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
10년↓
|
10년
|
|
227
|
허위공문서작성등
|
7년↓, 2000만원↓
|
D
|
|
227-2
|
공전자기록 위변작
|
10년↓
|
10년
|
|
228
|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
5년↓, 1000만원↓
|
D
|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등의 부실기재
|
3년↓, 700만원↓
|
E
|
|
229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230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
2년↓, 700만원↓
|
E
|
|
231
|
사문서등의 위변조
|
5년↓, 1000만원↓
|
D
|
|
232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
5년↓, 1000만원↓
|
D
|
|
232-2
|
사전자기록 위변작
|
5년↓, 1000만원↓
|
D
|
|
233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3년↓, 자7년↓, 3000만원↓
|
E
|
|
234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236
|
사문서의 부정행사
|
1년↓, 300만원↓
|
E
|
|
238
|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5년↓ (+ 자7년↓)
|
D
|
|
239
|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3년↓
|
E
|
|
242
|
음행매개
|
3년↓, 1500만원↓
|
E
|
|
243
|
음화반포등
|
1년↓, 500만원↓
|
E
|
|
244
|
음화제조등
|
1년↓, 500만원↓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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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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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
1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246
|
도박
|
1000만원↓
|
E
|
|
상습도박
|
3년↓, 2000만원↓
|
E
|
|
247
|
영리목적의 도박개장
|
5년↓, 3000만원↓
|
E
|
|
248
|
불법복표발매
|
5년↓, 3000만원↓
|
E
|
|
불법복표중개
|
3년↓, 2000만원↓
|
E
|
|
불법복표취득
|
1000만원↓
|
E
|
|
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2.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
|
상해
|
7년↓, 자10년↓, 1000만원↓
|
D
|
|
존속상해
|
10년↓, 1500만원↓
|
10년
|
|
258
|
중상해
|
1년↑10년↓
|
10년
|
|
존속중상해
|
2년↑15년↓
|
10년
|
|
259
|
상해치사
|
3년↑
|
10년
|
|
존속상해치사
|
무기, 5년↑
|
15년
|
|
260
|
폭행
|
2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존속폭행
|
5년↓, 700만원↓
|
D
|
|
261
|
특수폭행
|
5년↓, 1000만원↓
|
D
|
|
262
|
폭행치사상
|
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
|
266
|
과실치상
|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267
|
과실치사
|
2년↓, 700만원↓
|
E
|
|
268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5년↓, 2000만원↓
|
D
|
|
269
|
낙태
|
1년↓, 200만원↓
|
E
|
|
낙태치상
|
3년↓
|
E
|
낙태치사
|
7년↓
|
D
|
270
|
의사등의 낙태
|
2년↓(+ 자7년↓)
|
E
|
부동의낙태
|
3년↓(+ 자7년↓)
|
E
|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
|
5년↓(+ 자7년↓)
|
D
|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
|
10년↓(+ 자7년↓)
|
10년
|
4.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
|
유기
|
3년↓, 500만원↓
|
E
|
|
존속유기
|
10년↓, 1500만원↓
|
10년
|
|
중유기
|
7년↓
|
D
|
|
존속중유기
|
2년↑
|
10년
|
|
272
|
영아유기
|
2년↓, 300만원↓
|
E
|
|
273
|
학대
|
2년↓, 500만원↓
|
E
|
|
존속학대
|
5년↓, 700만원↓
|
D
|
|
274
|
아동혹사
|
5년↓
|
D
|
|
275
|
유기·학대치상
|
7년↓
|
D
|
|
유기·학대치사
|
3년↑
|
10년
|
|
존속유기·학대치상
|
3년↑
|
10년
|
|
존속유기·학대치사
|
무기, 5년↑
|
15년
|
|
276
|
체포감금
|
5년↓, 700만원↓
|
7년
|
|
존속체포감금
|
10년↓, 1500만원↓
|
10년
|
|
277
|
중체포감금
|
7년↓
|
7년
|
|
존속중체포감금
|
2년↑
|
10년
|
|
278
|
특수체포감금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281
|
체포감금치상
|
1년↑
|
10년
|
|
체포감금치사
|
3년↑
|
10년
|
|
존속체포감금치상
|
2년↑
|
10년
|
|
존속체포감금치사
|
무기, 5년↑
|
15년
|
|
283
|
협박
|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
5년
|
존속협박
|
5년↓, 700만원↓
|
7년
|
284
|
특수협박
|
7년↓, 1000만원↓
|
7년
|
287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
10년↓
|
10년
|
|
288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
1년↑10년↓
|
10년
|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
2년↑15년↓
|
10년
|
|
289
|
인신매매
|
7년↓
|
7년
|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
|
1년↑10년↓
|
10년
|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피매매자 국외이송
|
2년↑15년↓
|
10년
|
|
290
|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
|
3년↑25년↓
|
10년
|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
|
2년↑20년↓
|
10년
|
|
291
|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
|
사형, 무기, 7년↑
|
영구
|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
|
무기, 5년↑
|
15년
|
|
292
|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
|
7년↓
|
7년
|
|
모집, 운송 또는 전달
|
7년↓
|
7년
|
|
296
|
예비음모
|
3년↓
|
5년
|
-
§297 강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297-2 유사강간: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298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299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각각 동일
-
§301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01-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살인, 치사)
-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
-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02 (미성년자, 심신미약자)(간음,추행):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303① (피보호자, 피감독자)간음: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03② 피감호자간음: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05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강간치사,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살인, 강제추행치사): 강간은 297조, 유사강간은 297조의2, 강제추행은 298조, 강간등 상해·치상은 301조, 강간등살인·치사는 301조의2와 각각 동일
-
§305-3 [제297조, 제297조의2, 제305조 각 죄명, 준강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상해](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07 명예훼손
-
사실 적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08 사자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0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허위사실적시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11 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313조 신용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제314조 업무방해: 신용훼손과 동일
-
제315조 경매입찰방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16조 비밀침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17조 업무상비밀누설: 3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19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 퇴거불응: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20 특수주거침입: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321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수색: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323 권리행사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24① 강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24 ②특수강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24-2 인질강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324-3 인질(상해,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24-4 인질(살해, 치사)
-
살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
-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25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326 중권리행사방해: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27 강제집행면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4.1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329 절도: 6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30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절도: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1 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1-2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공소시효 5년
-
§332 상습(제329조 내지 331조의2 각 죄명): 각 죄에 정한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공소시효 변동 없음
-
§333 강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4 특수강도: 무기,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35 준강도, 준특수강도: 강도, 특수강도와 동일
-
§336 인질강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7 강도(상해, 치상): 무기,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38 강도(살인, 치사)
-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
-
치사는 무기,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39 강도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0① 해상강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0② 해상강도(상해, 치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0③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25년(해상강도살인 한정 영구)
-
§341 상습(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 각 죄명):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3.강도(예비, 음모):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4.16.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347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47-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와 동일
-
§348 준사기: 사기와 동일
-
§348-2 편의시설 부정이용: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349 부당이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
-
§350 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50-2 특수공갈: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51 상습(제347조 내지 제350조의2 각 죄명): 각 죄에 정한 형에서 2분의 1 가중, 공소시효는 변동 없음
4.1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355
횡령,
배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56 업무상(횡령, 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57① 배임수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57② 배임증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60 (점유이탈물, 매장물)횡령: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과료, 공소시효 5년
-
§362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63 상습(제362조 각 죄명):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공소시효 10년
-
§364 (업무상, 중)과실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66 (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68①중손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68②(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
368②(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
§369① 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69② 특수공익건조물파괴: 1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70 경계침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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