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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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룬 문서그룹 | 법정형의 상한 | 공소시효 |
∞ | 사형 | 영구[1] |
A | 사형 | 25년[A] |
B | 무기징역·금고 | 15년[B] |
C |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 10년[C] |
D |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D] |
E |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 5년[E] |
2. 반란의 죄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장 전체 모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
- 반란수괴: 사형
- 반란(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약탈):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반란(부화뇌동, 폭동관여): 7년 이하 징역
- 제6조 반란목적군용물탈취(수괴, 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부화뇌동, 폭동관여): 제5조와 동일
- 제8조 제5조 및 제6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5년 이상 징역
- 제9조
- 반란불보고: 2년 이하 징역
- 이적목적반란불보고: 7년 이하 징역
3. 이적의 죄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장 전체 모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1조 군용(시설, 물건)제공이적: 사형
- 제12조 군용(시설, 물건)파괴이적: 사형
- 제13조 간첩•간첩방조•대적군기누설: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제14조 일반이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16조 제11조 내지 제14조 예비, 음모, 선동,선전: 3년 이상 징역
4. 지휘권 남용의 죄
이 장의 죄는 모두 법정최고형이 사형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5년이다.- 제18조 불법전투개시: 사형
- 제19조 불법전투계속: 사형
- 제20조 불법진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5.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 제22조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 사형, 공소시효 25년
- 제23조 솔대도피: 제22조와 동일
- 제24조 직무(수행거부, 유기)
- 제26조: 제22조, 제23조 (예비, 음모):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6. 수소이탈
- 제27조 지휘관수소이탈: 죄명은 "지휘관○○수소이탈" 형태이다.
- 적전: 사형, 공소시효 25년
- 전시, 사변, 계엄지역: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평시: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28조 초병수소이탈: 죄명은 "초병○○수소이탈" 형태이다.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전시, 사변, 계엄지역: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평시: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7. 군무이탈
- 제30조 군무이탈·이탈자불복귀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전시, 사변, 계엄지역: 5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 일반군무이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31조 특수군무이탈: 제30조의 예에 의함
- 제32조 이탈자(은닉, 비호):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 하에서는 5년 이하 징역, 이외에는 3년 이하 징역, 모두 공소시효는 5년
- 제33조 적전도주: 사형, 공소시효 25년
8. 군무태만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35 | 전투준비태만, (부대, 병원)유기, 공격기피, 군기(문서, 물건)방임,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용물결핍 | 무기 또는 1년 이상 | [B] |
36 | 적전비행군기문란 | 1년 이상 | [C] |
(전시, 사변, 계엄지역)비행군기문란 | 3년 이하 | [E] | |
비행군기문란 | 1년 이하 | [E] | |
37 | (전시, 사변, 계엄지역)위계항행위험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25년 |
위계항행위험 |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 [B] | |
38 | 적전허위(명령, 통보, 보고)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25년 |
(전시, 사변, 계엄지역)허위(명령, 통보, 보고) | 7년 이하 | [D] | |
허위(명령, 통보, 보고) | 1년 이하 | [E] | |
39 | 명령등거짓전달 | 38조와 같음 | |
40 | 적전초령위반 |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 | 25년 |
전시초령위반 | 5년 이하 | [D] | |
평시초령위반 | 2년 이하 | [E] | |
41 | 적전근무기피목적상해등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기타근무기피목적상해등[19] | 3년 이하 | [E] | |
적전근무기피목적질병가장등 | 10년 이하 | [C] | |
기타근무기피목적질병가장등 | 1년 이하 | [E] | |
42 | 유해음식물공급 | 10년 이하 | [C] |
유해음식물공급치사상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25년 | |
과실유해음식물공급 | 5년 이하 | [D] | |
이적목적유해음식물공급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25년 | |
43 | 출병거부 | 7년 이하 | [D] |
9. 항명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44 | 적전항명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25년 |
전시항명 | 1년 이상 7년 이하 | [D] | |
평시항명 | 3년 이하 | [E] | |
45 | 적전집단항명수괴 | 사형 | 25년 |
적전집단항명관여 | 사형 또는 무기 | 25년 | |
전시집단항명수괴 | 무기 또는 7년 이상 | [B] | |
전시집단항명관여 | 1년 이상 | [C] | |
평시집단항명수괴 | 3년 이상 | [C] | |
평시집단항명관여 | 7년 이하 | [D] | |
46 | 상관제지불복종 | 3년 이하 | [E] |
47 | 명령위반 | 2년 이하 | [E] |
10.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
10.1. 상관
10.1.1. 폭행, 협박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48 | 적전상관폭행협박 | 1년 이상 10년 이하 | [C] |
기타상관폭행협박 | 5년 이하 | [D] | |
49 | 적전상관집단폭행협박수괴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B] |
적전상관집단폭행협박관여 | 3년 이상 | [C] | |
기타상관집단폭행협박수괴 | 무기 또는 5년 이상 | [B] | |
기타상관집단폭행협박관여 | 1년 이상 | [C] | |
상관공동폭행협박 | 48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
50 | 적전상관특수폭행협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25년 |
기타상관특수폭행협박 | 무기 또는 2년 이상 | [B] | |
52 | 적전상관폭행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25년 |
전시상관폭행치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
평시상관폭행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 [B] | |
적전상관폭행치상 | 무기 또는 3년 이상 | [B] | |
기타상관폭행치상 | 1년 이상 | [C] |
10.1.2. 상해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52-2 | 적전상관상해 | 무기 또는 3년 이상 | [B] |
기타상관상해 | 1년 이상 | [C] | |
52-3 | 적전상관집단상해수괴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B] |
적전상관집단상해관여 | 무기 또는 5년 이상 | [B] | |
기타상관집단상해수괴 | 무기 또는 7년 이상 | [B] | |
기타상관집단상해관여 | 3년 이상 | [C] | |
공동상관상해 | 52-2에 규정된 죄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
52-4 | 적전상관특수상해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A] |
기타상관특수상해 | 무기 또는 3년 이상 | [B] | |
52-5 | 적전상관중상해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A] |
전시상관중상해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54] | [A] | |
평시상관중상해 | 무기 또는 3년 이상 | [B] | |
52-6 | 적전상관상해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A] |
전시상관상해치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
평시상관상해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 [B] |
10.1.3. 살해
- 제53조
- 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60]
- 상관살해 예비, 음모: 1년 이상 징역,공소시효 10년
10.2. 초병
10.2.1. 폭행, 협박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54 | 적전초병폭행협박 | 7년 이하 | [D] |
기타초병폭행협박 | 5년 이하 | [D] | |
55 | 적전초병집단폭행협박수괴 | 5년 이상 | [C] |
적전초병집단폭행협박관여 | 3년 이상 | [C] | |
기타초병집단폭행협박수괴 | 2년 이상 | [C] | |
기타초병집단폭행협박관여 | 1년 이상 | [C] | |
초병공동폭행협박 | 제54조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
56 | 적전초병특수폭행협박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 [A] |
기타초병특수폭행협박 | 1년 이상 | [C] | |
58조 | 적전초병폭행치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전시초병폭행치사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나] | [A] | |
평시초병폭행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나] | [B] | |
적전초병폭행치상 | 무기 또는 3년 이상[74] | [B] | |
기타초병폭행치상 | 1년 이상 | [C] |
10.2.2. 상해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58-2 | 적전초병상해 | 무기 또는 3년 이상 | [B] |
기타초병상해 | 1년 이상 | [C] | |
58-3 | 적전초병집단상해수괴 | 무기 또는 7년 이상 | [B] |
적전초병집단상해관여 | 무기 또는 5년 이상 | [B] | |
기타초병집단상해수괴 | 5년 이상 | [C] | |
기타초병집단상해관여 | 3년 이상 | [C] | |
초병공동상해 | 제58조의2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
58-4 | 적전초병특수상해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A] |
기타초병특수상해 | 3년 이상 | [C] | |
58-5 | 적전초병중상해 | 무기 또는 5년 이상 | [B] |
기타초병중상해 | 2년 이상 | [C] | |
58-6 | 적전초병상해치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전시초병상해치사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다] | [A] | |
평시초병상해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다] | [A] |
10.2.3. 살해
- 제59조
- 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92]
- 상관살해 예비, 음모: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공소시효 10년
10.3. 기타 직무수행중인 군인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60 | 적전군인등폭행협박 | 7년↓ | [D] |
기타군인등폭행협박 |
5년↓ 1천만원↓ |
[D] | |
적전군인등특수폭행협박 | 3년↑ | [C] | |
기타군인등특수폭행협박 | 1년↓ | [C] | |
군인등공동폭행협박 | 제1항에 규정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
적전군인등폭행치사 | 사형, 무기, 5년↑ | [A] | |
전시군인등폭행치사 | 사형, 무기, 3년↑[라] | [A] | |
평시군인등폭행치사 | 무기, 3년↑[라] | [B] | |
적전군인등폭행치상 | 무기, 3년↑ | [B] | |
기타군인등폭행치상 | 1년↑ | [C] | |
60-2 | 적전군인등상해 | 무기, 3년↑ | [B] |
기타군인등상해 | 1년↑ | [C] | |
60-3 | 적전군인등집단상해 | 무기, 5년↑ | [B] |
기타군인등집단상해 | 3년↑ | [C] | |
군인등 공동상해 |
제60조의2에 규정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
60-4 |
적전군인등 중상해 |
무기, 5년↑ | [B] |
기타군인등 중상해 |
2년↑ | [C] | |
60-5 | 적전군인등상해치사 | 사형, 무기, 5년↑ | 25년 |
전시군인등상해치사 | 사형, 무기, 3년↑[마] | 25년 | |
평시군인등상해치사 | 무기, 3년↑[마] | [B] | |
61 | 특수소요수괴 | 3년↑ | [C] |
특수소요 지휘등[114] |
1년↑ 10년↓ |
[C] | |
특수소요단순관여 | 2년↓ | [E] | |
62 | 직권남용가혹행위 | 5년↓ | [D] |
위력행사가혹행위 |
3년↓ 700만원↓ |
[E] |
11. 모욕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64 | 상관면전모욕 | 2년↓ | [E] |
공연히상관모욕 | 3년↓ | [E] | |
사실적시상관 명예훼손 |
3년↓ | [E] | |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 |
5년↓ | [D] | |
65 | 초병면전모욕 | 1년↓[123] | [E] |
12. 군용물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66 | 군용물방화 |
사형, 무기 10년↑ |
25년 |
군용물현존 창고방화 |
사형, 무기 7년↑ |
25년 | |
군용물창고방화 | 무기, 5년↑ | 15년 | |
67 | 전시노적군용물방화 |
사형, 무기 7년 |
25년 |
평시노적군용물방화 | 무기, 3년↑ | 15년 | |
68 | 폭발물파열 | 전2조의 예에 의함 | |
69 | 군용시설등손괴 | 무기, 2년↑ | 15년 |
70 | 노획물훼손 | 1년↑10년↓ | 10년 |
71 | 함선·항공기복몰·손괴 | 사형, 무기,5년↑ | 25년 |
함선·항공기복몰·손괴치사상 | 사형, 무기, 10년↑ | 25년 | |
73 | 과실범 |
5년↓ 300만원↓ |
7년 |
업무상과실·중과실범 |
7년↓ 500만원↓ |
7년 | |
74 | 군용물분실 |
5년↓ 300만원↓ |
7년 |
75 | 총포, 탄약, 폭발물강·절도등 |
사형, 무기 5년↑ |
25년[바] |
기타군용물강절도등 | 사형, 무기, 1년↑ | 25년[바] | |
76 | 예비음모[127] | 7년↓ | 7년 |
13. 위령
- 제78조
- 적전초소침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전시초소침범: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초소침범: 1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79조 무단이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80조
- 군사기밀누설: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업무상과실, 중과실)군사상기밀누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81조 암호부정사용: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14. 약탈
- 제82조
- 주민재물약탈: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전사자재물약탈, 전상병자재물약탈: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83조
- 약탈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128]
- 약탈치사: 형량은 약탈살인과 동일, 공소시효 25년
- 약탈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제84조 전지강간: 사형, 공소시효 25년[129]
15. 포로
- 제86조 포로, 우군포로귀환방해: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87조 간수자포로도주원조: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88조
- 포로도주원조: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도주원조목적기구제공등: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제89조 포로탈취: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90조 도주포로비호: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16. 강간과 추행
이 장의 죄는 군인 가해자➡군인 피해자인 사건에만 적용한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DNA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면 10년 연장된다.
- 제92조 강간: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92조의2 유사강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92조의3 강제추행: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부터 제92조의3까지의 경우에 의함
- 제92조의6 추행: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92조의7 강간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제92조의8
- 강간등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130]
- 강간등 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17. 기타
- 제93조 부하범죄부진정: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94조 정치관여: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해당 조 제2항 특례 적용해 공소시효 10년
[1]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
[A]
25년
[B]
15년
[C]
10년
[D]
7년
[E]
5년
[7]
죄명에는 '전시직무수행거부', '계엄지역직무유기' 식으로 나온다.
[8]
죄명에는 그냥 '직무수행거부' 또는 '직무유기'로 나온다.
[B]
15년
[C]
[E]
[E]
5년
[B]
15년
[D]
7년
[E]
[D]
[E]
[A]
[19]
적전이 아닌 경우를 말함
[E]
[C]
[E]
[C]
[D]
[D]
[D]
[E]
[B]
[C]
[C]
[D]
[E]
[E]
[C]
[D]
[B]
[C]
[B]
[C]
[B]
[A]
[B]
[B]
[C]
[B]
[C]
[B]
[B]
[B]
[C]
[A]
[B]
[A]
[54]
예외로, 전시상관집단상해수괴의 결과적 가중범인 경우에는 징역의 단기가 7년이 된다. 공소시효는 그대로.
[A]
[B]
[A]
[A]
[B]
[60]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
[D]
[D]
[C]
[C]
[C]
[C]
[A]
[C]
[A]
[나]
다만, 집단폭행치사나 특수폭행치사는 유기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
[A]
[나]
다만, 집단폭행치사나 특수폭행치사는 유기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
[B]
[74]
집단폭행수괴의 결과적 가중범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B]
[C]
[B]
[C]
[B]
[B]
[C]
[C]
[A]
[C]
[B]
[C]
[A]
[다]
다만 집단상해치사,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A]
[다]
[A]
[92]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
[D]
[D]
[C]
[C]
[A]
[라]
다만 특수·공동폭행치사는 단기가 5년이다.
[A]
[라]
[B]
[B]
[C]
[B]
[C]
[B]
[C]
[B]
[C]
[마]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
[마]
[B]
[C]
[114]
원문에는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C]
[E]
[D]
[E]
[E]
[E]
[E]
[D]
[123]
여담으로 일반적인 모욕죄와 법정형이 같다. 다만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는데,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이다.
[E]
[바]
강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이 적용되며. 형법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규정과 군형법상 규정 중 무거운 형으로 처벌, 추가로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바]
[127]
66조부터 69조 및 71조에 해당
[128]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
[1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DNA등 과학적 증거 존재시 10년 연장
[130]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