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9:25

공소시효/목록/군형법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공소시효 일람{{{#!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특가법
특경가법 폭처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문서가 분리되지 않은 목록 일람 }}}}}}

1. 개요2. 반란의 죄3. 이적의 죄4. 지휘권 남용의 죄5.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6. 수소이탈7. 군무이탈8. 군무태만9. 항명10.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
10.1. 상관
10.1.1. 폭행, 협박10.1.2. 상해10.1.3. 살해
10.2. 초병
10.2.1. 폭행, 협박10.2.2. 상해10.2.3. 살해
10.3. 기타 직무수행중인 군인
11. 모욕12. 군용물13. 위령14. 약탈15. 포로16. 강간과 추행17. 기타

1. 개요

대한민국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룬 문서
그룹 법정형의 상한 공소시효
사형 영구[1]
A 사형 25년[A]
B 무기징역·금고 15년[B]
C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10년[C]
D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D]
E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5년[E]

2. 반란의 죄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장 전체 모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적의 죄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장 전체 모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지휘권 남용의 죄

이 장의 죄는 모두 법정최고형이 사형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5년이다.

5.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6. 수소이탈

7. 군무이탈

8. 군무태만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35 전투준비태만, (부대, 병원)유기, 공격기피, 군기(문서, 물건)방임,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용물결핍 무기 또는 1년 이상 [B]
36 적전비행군기문란 1년 이상 [C]
(전시, 사변, 계엄지역)비행군기문란 3년 이하 [E]
비행군기문란 1년 이하 [E]
37 (전시, 사변, 계엄지역)위계항행위험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위계항행위험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B]
38 적전허위(명령, 통보, 보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전시, 사변, 계엄지역)허위(명령, 통보, 보고) 7년 이하 [D]
허위(명령, 통보, 보고) 1년 이하 [E]
39 명령등거짓전달 38조와 같음
40 적전초령위반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 25년
전시초령위반 5년 이하 [D]
평시초령위반 2년 이하 [E]
41 적전근무기피목적상해등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A]
기타근무기피목적상해등[19] 3년 이하 [E]
적전근무기피목적질병가장등 10년 이하 [C]
기타근무기피목적질병가장등 1년 이하 [E]
42 유해음식물공급 10년 이하 [C]
유해음식물공급치사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과실유해음식물공급 5년 이하 [D]
이적목적유해음식물공급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43 출병거부 7년 이하 [D]

9. 항명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44 적전항명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25년
전시항명 1년 이상 7년 이하 [D]
평시항명 3년 이하 [E]
45 적전집단항명수괴 사형 25년
적전집단항명관여 사형 또는 무기 25년
전시집단항명수괴 무기 또는 7년 이상 [B]
전시집단항명관여 1년 이상 [C]
평시집단항명수괴 3년 이상 [C]
평시집단항명관여 7년 이하 [D]
46 상관제지불복종 3년 이하 [E]
47 명령위반 2년 이하 [E]

10.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

10.1. 상관

10.1.1. 폭행, 협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48 적전상관폭행협박 1년 이상 10년 이하 [C]
기타상관폭행협박 5년 이하 [D]
49 적전상관집단폭행협박수괴 무기 또는 10년 이상 [B]
적전상관집단폭행협박관여 3년 이상 [C]
기타상관집단폭행협박수괴 무기 또는 5년 이상 [B]
기타상관집단폭행협박관여 1년 이상 [C]
상관공동폭행협박 48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0 적전상관특수폭행협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기타상관특수폭행협박 무기 또는 2년 이상 [B]
52 적전상관폭행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25년
전시상관폭행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A]
평시상관폭행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B]
적전상관폭행치상 무기 또는 3년 이상 [B]
기타상관폭행치상 1년 이상 [C]

10.1.2. 상해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2-2 적전상관상해 무기 또는 3년 이상 [B]
기타상관상해 1년 이상 [C]
52-3 적전상관집단상해수괴 무기 또는 10년 이상 [B]
적전상관집단상해관여 무기 또는 5년 이상 [B]
기타상관집단상해수괴 무기 또는 7년 이상 [B]
기타상관집단상해관여 3년 이상 [C]
공동상관상해 52-2에 규정된 죄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2-4 적전상관특수상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A]
기타상관특수상해 무기 또는 3년 이상 [B]
52-5 적전상관중상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A]
전시상관중상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54] [A]
평시상관중상해 무기 또는 3년 이상 [B]
52-6 적전상관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A]
전시상관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A]
평시상관상해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B]

10.1.3. 살해

10.2. 초병

10.2.1. 폭행, 협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4 적전초병폭행협박 7년 이하 [D]
기타초병폭행협박 5년 이하 [D]
55 적전초병집단폭행협박수괴 5년 이상 [C]
적전초병집단폭행협박관여 3년 이상 [C]
기타초병집단폭행협박수괴 2년 이상 [C]
기타초병집단폭행협박관여 1년 이상 [C]
초병공동폭행협박 제54조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6 적전초병특수폭행협박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A]
기타초병특수폭행협박 1년 이상 [C]
58조 적전초병폭행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A]
전시초병폭행치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나] [A]
평시초병폭행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나] [B]
적전초병폭행치상 무기 또는 3년 이상[74] [B]
기타초병폭행치상 1년 이상 [C]

10.2.2. 상해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8-2 적전초병상해 무기 또는 3년 이상 [B]
기타초병상해 1년 이상 [C]
58-3 적전초병집단상해수괴 무기 또는 7년 이상 [B]
적전초병집단상해관여 무기 또는 5년 이상 [B]
기타초병집단상해수괴 5년 이상 [C]
기타초병집단상해관여 3년 이상 [C]
초병공동상해 제58조의2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8-4 적전초병특수상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A]
기타초병특수상해 3년 이상 [C]
58-5 적전초병중상해 무기 또는 5년 이상 [B]
기타초병중상해 2년 이상 [C]
58-6 적전초병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A]
전시초병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다] [A]
평시초병상해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다] [A]

10.2.3. 살해

10.3. 기타 직무수행중인 군인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60 적전군인등폭행협박 7년↓ [D]
기타군인등폭행협박 5년↓
1천만원↓
[D]
적전군인등특수폭행협박 3년↑ [C]
기타군인등특수폭행협박 1년↓ [C]
군인등공동폭행협박 제1항에 규정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적전군인등폭행치사 사형, 무기, 5년↑ [A]
전시군인등폭행치사 사형, 무기, 3년↑[라] [A]
평시군인등폭행치사 무기, 3년↑[라] [B]
적전군인등폭행치상 무기, 3년↑ [B]
기타군인등폭행치상 1년↑ [C]
60-2 적전군인등상해 무기, 3년↑ [B]
기타군인등상해 1년↑ [C]
60-3 적전군인등집단상해 무기, 5년↑ [B]
기타군인등집단상해 3년↑ [C]
군인등
공동상해
제60조의2에 규정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60-4 적전군인등
중상해
무기, 5년↑ [B]
기타군인등
중상해
2년↑ [C]
60-5 적전군인등상해치사 사형, 무기, 5년↑ 25년
전시군인등상해치사 사형, 무기, 3년↑[마] 25년
평시군인등상해치사 무기, 3년↑[마] [B]
61 특수소요수괴 3년↑ [C]
특수소요
지휘등[114]
1년↑
10년↓
[C]
특수소요단순관여 2년↓ [E]
62 직권남용가혹행위 5년↓ [D]
위력행사가혹행위 3년↓
700만원↓
[E]

11. 모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64 상관면전모욕 2년↓ [E]
공연히상관모욕 3년↓ [E]
사실적시상관
명예훼손
3년↓ [E]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
5년↓ [D]
65 초병면전모욕 1년↓[123] [E]

12. 군용물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66 군용물방화 사형, 무기
10년↑
25년
군용물현존
창고방화
사형, 무기
7년↑
25년
군용물창고방화 무기, 5년↑ 15년
67 전시노적군용물방화 사형, 무기
7년
25년
평시노적군용물방화 무기, 3년↑ 15년
68 폭발물파열 전2조의 예에 의함
69 군용시설등손괴 무기, 2년↑ 15년
70 노획물훼손 1년↑10년↓ 10년
71 함선·항공기복몰·손괴 사형, 무기,5년↑ 25년
함선·항공기복몰·손괴치사상 사형, 무기, 10년↑ 25년
73 과실범 5년↓
300만원↓
7년
업무상과실·중과실범 7년↓
500만원↓
7년
74 군용물분실 5년↓
300만원↓
7년
75 총포, 탄약, 폭발물강·절도등 사형, 무기
5년↑
25년[바]
기타군용물강절도등 사형, 무기, 1년↑ 25년[바]
76 예비음모[127] 7년↓ 7년

13. 위령

14. 약탈

15. 포로

16. 강간과 추행

이 장의 죄는 군인 가해자➡군인 피해자인 사건에만 적용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DNA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면 10년 연장된다.

17. 기타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10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10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1]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 [A] 25년 [B] 15년 [C] 10년 [D] 7년 [E] 5년 [7] 죄명에는 '전시직무수행거부', '계엄지역직무유기' 식으로 나온다. [8] 죄명에는 그냥 '직무수행거부' 또는 '직무유기'로 나온다. [B] 15년 [C] [E] [E] 5년 [B] 15년 [D] 7년 [E] [D] [E] [A] [19] 적전이 아닌 경우를 말함 [E] [C] [E] [C] [D] [D] [D] [E] [B] [C] [C] [D] [E] [E] [C] [D] [B] [C] [B] [C] [B] [A] [B] [B] [C] [B] [C] [B] [B] [B] [C] [A] [B] [A] [54] 예외로, 전시상관집단상해수괴의 결과적 가중범인 경우에는 징역의 단기가 7년이 된다. 공소시효는 그대로. [A] [B] [A] [A] [B] [60]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 [D] [D] [C] [C] [C] [C] [A] [C] [A] [나] 다만, 집단폭행치사나 특수폭행치사는 유기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 [A] [나] 다만, 집단폭행치사나 특수폭행치사는 유기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 [B] [74] 집단폭행수괴의 결과적 가중범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B] [C] [B] [C] [B] [B] [C] [C] [A] [C] [B] [C] [A] [다] 다만 집단상해치사,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A] [다] [A] [92]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 [D] [D] [C] [C] [A] [라] 다만 특수·공동폭행치사는 단기가 5년이다. [A] [라] [B] [B] [C] [B] [C] [B] [C] [B] [C] [마]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 [마] [B] [C] [114] 원문에는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C] [E] [D] [E] [E] [E] [E] [D] [123] 여담으로 일반적인 모욕죄와 법정형이 같다. 다만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는데,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이다. [E] [바] 강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이 적용되며. 형법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규정과 군형법상 규정 중 무거운 형으로 처벌, 추가로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바] [127] 66조부터 69조 및 71조에 해당 [128]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 [1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DNA등 과학적 증거 존재시 10년 연장 [130]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