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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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리한 문서.그룹 | 법정형의 상한 | 공소시효 |
B | 무기징역·금고 | 15년[B] |
C |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 10년[C] |
D |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D] |
E |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 5년[E] |
2. 내용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3 |
50억 이하 사기 등[사기등] |
무기 5년↑(징) |
[B] |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
5억 이상 50억미만 사기 등[사기등] |
3년↑(징) | [C] | ||
4 재산국외도피 | 5억 미만 | 1년↑(징) | [C] |
도피액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
5억 이상 50억 미만 |
5년↑(징) | [C] | ||
50억 이상 |
무기 10년↑(징) |
[B] | ||
5 수재등 | 3천만원 미만 | 5년↓(징), 10년↓(자) | [D] |
수수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5년↑(징) | [C]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7년↑(징) | [C] | ||
1억원 이상 |
무기, 10년↑(징) |
[B] | ||
6 | 증재 등 |
5년↓(징), 3천만원↓ |
[D] | - |
7 | 알선수재 |
5년↓(징), 5천만원↓ |
[D] | - |
8 | 사금융 알선 |
7년↓(징) 7천만원↓ |
[D] | - |
9 | 저축관련부정행위 |
5년↓(징) 5천만원↓ |
[D] | - |
11 무인가단기금융업 | 연 10억 이상 | 3년↑(징) | [C] | 수수료액의 10% 이상 100% 이하 벌금 병과 |
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년↑(징) | [C] | ||
12 | 임직원 등의 보고의무 위반 | 100만원↓ | [E] | - |
금융회사의 장 등의 보고의무 위반 | 200만원↓ | [E] | - | |
14 | 취업제한등 위반[24] |
1년↓(징), 500만원↓ |
[E] | - |
[B]
15년
[C]
10년
[D]
7년
[E]
5년
[사기등]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및 그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B]
[사기등]
[C]
[C]
[C]
[B]
[D]
[C]
[C]
[B]
[D]
[D]
[D]
[D]
[C]
[C]
[E]
[E]
[24]
이 법에 규정된 죄 중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제8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기간동안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관련 인허가를 받을수 없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에게 그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기업체나 기관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