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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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 법정형의 상한 | 공소시효 |
∞ | 사형 | 영구[1] |
A | 사형 | 25년 |
B | 무기징역·금고 | 15년 |
C |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 10년 |
D |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 |
E |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 5년 |
1. 개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룬 문서.2. 목록
- 제3조
- 주거침입/절도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특수강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제4조
-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특수강제추행, 특수준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준강간: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6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 적용[A]
- 장애인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장애인유사성행위: 5년 이상 징역
- 장애인강제추행: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장애인위계등간음: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장애인위계등추행: 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제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 적용 대상[A]
- 강간, 준강간, 위계등간음: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유사강간: 7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5년 이상
- 제8조 강간상해치상,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 적용해 공소시효 영구[A]
- 특수강도강간등상해•치상, 특수강간등상해•치상, 장애인강간등상해•치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상해•치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친족간강간등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제9조: 살인은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치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 적용. 각각 공소시효 영구[A]
- 강간등 살인: 사형, 무기징역
- 강간등 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1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동의 없는 촬영, 촬영물의 동의없는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영리목적 불법촬영물유포: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14조의2 허위영상물제작, 유포: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
- 공소시효는 각 7년
- 제14조의3
- 촬영물등이용협박: 1년 이상 징역
- 촬영물등이용강요: 3년 이상 징역
- 공소시효는 각 10년,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
- 제15조의2 (제3조 내지 제7조 죄명) + 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는 5년
[1]
고의로 범한 살인 중에서도 법정형의 최대가 사형인 건에 한한다. 그외 형법상 내란, 외환, 군형법상 반란, 이적죄도 공소시효가 영구이다. 또한 이 법에서는 장애인 및 13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A]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 진행(제1항), 디엔에이 등 과학적 근거 존재시 10년 연장(제2항),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치상, 강간등살인•치사, 미성년자 간음죄 및 13세 미만 대상 위계등간음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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