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에 관한 죄 | ||
외국원수폭행등죄 | 외국사절폭행등죄 |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사전죄 | 중립명령위반죄 | 외교상기밀누설죄 |
형법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1. 개요
外 國 國 旗 國 章 冒 瀆 罪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공용에 공하는 외국의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행위의 객체가 공용에 공하는 외국의 국기·국장이라는 점에서 국기에 관한 죄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는 한국 헌법상 인정된 나라들만 보호를 받지만, 국제 대회 같은 경우는 헌법이 아닌 주관 단체의 입장이 기준이 된다.
'외국'의 국기·국장임을 요하므로 국가간의 국제조직인 국제연합기와 그 휘장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유럽연합기도 마찬가지. 또한 욱일기와 같은 국(國)기가 아닌 군(軍)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국기 포함 여부
2.1. 인공기
진중권이 전원책 변호사와의 TV 토론에서 보수 단체가 시위 중에 인공기를 태우는 것이 이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끝내 소각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을 전환하였으나 인공기소각도 처벌은 없다고 한다. 애초에 국기라고 해도 위의 성조기나 일장기처럼 "공용에 공하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실제로 청와대 앞에서 인공기를 태운 사례가 있는데 외국국기국장모독죄를 적용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 3조 19항(불안감 조성)을 적용했다. 이 사례는 즉결심판을 거쳐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북한도 국가로 인정받으므로 아시안게임 등 북한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나 국제 회담 등에서 그 시설에 걸어둔 인공기를 훼손하면 이 죄로 처벌한다. 이 때만큼은 국제기구의 결정에 따라 반국가단체가 아닌 국가로 취급해서다. 물론 폐회식 자정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기존 법률을 따른다.
2.2. 멸망한 나라의 국기
인공기와 마찬가지로 "공용에 공하는" 국기가 아니기에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박물관 같은 곳에 전시한 것은 "이 나라에서 이 이 깃발을 썼었다"라 알리는 목적이니, 이걸 훼손하면 박물관의 재산에 대한 손괴죄로 처벌받는다.2.3. 미승인국의 국기
미승인국의 국기를 찢거나 태우는 것도 정식으로 인정된 나라의 국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물질적인 피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이상 처벌 받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도 대부분 미승인국과 갈등이 아예 없다보니 미승인국의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1]대만의 경우도 미승인국이니 청천백일만지홍기를 찢고 태워먹는 것은 역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 깃발은 근대 중국( 중화민국이 본토에 있을 당시)의 국기로 사용한 바가 있고 중국에서 나쁜 용도로 쓰인 깃발도 아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항의할 가능성은 있다.
역시 인공기와 마찬가지로 국제 스포츠 대회나 회담 등을 개최할 때 국제 단체에서 인정한 깃발이라면 국기국장 모독이 적용된다. 반대로, 정식 수교를 한 국가에다 UN의 국기라도 축구, 럭비, 컬링 등에서의 유니언 잭은 해당 단체에서는 미승인국 국기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3] 보호가 안 된다.
[1]
반대로
미승인국 국가 사람들은 형식상 수 많은 비관계국들의 국기들을 마음껏 태워먹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대부분 나라들과 갈등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식국가와의 교류가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국기국장모독죄로 처벌 못하는 대신에 다른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대로 정식국들도 다른 법을 통해 처벌한다.
[2]
한국인에게 와닿게 비유하자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미 멸망한 대한제국의 국기를 훼손하는 것과 동급이라 보면된다.
[3]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네 지방이 따로 나가고 각각 국가로 인정받기에, 영국은 미승인국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