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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성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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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및 특징3. 동성애4. 사건 사고

1. 개요

파키스탄의 성문화 및 실태에 관한 문서. 여성 총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파키스탄은 성차별이 극도로 심각한 나라다. 원래 영국령 인도 제국 시절에는 이슬람 모더니즘이 부흥하며 여성 인권이 신장될 기회도 있었으나, 아불 알라 마우두디 같은 이슬람주의 성향의 어용 신학자들이 "타락한 서구화와 여성 해방을 혼동하면 안 된다.", "이슬람의 발전은 바라지만 서구화는 반대한다."라는 미명 하에 우민화 정책에 동조했다. 다만 이슬람주의의 영향으로 20세기 후반에도 문맹률이 80%를 찍던 상황에서 여성 인권이 신장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긴 했다.

2. 역사 및 특징

1979년 파키스탄 이슬람 회의 지아울하크 정권은 후두드 법이라는 악법을 도입하였다. 후두드 법에 의하면 성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의학과 정황 증거 대신에 남자 증인 4명을 내세워야 하는데 대가족 중심의 파키스탄 사회 특성상 강간 사건의 증인을 잘못 자처하면 가족 전체가 다시 피의 보복을 받을 우려로 쉽게 증인을 구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간통죄로 내몰리는 것으로 악명 높았던 법이다.[1] 파키스탄 인권 위원회에 의하면 해당 법이 시행되던 당시 파키스탄 감옥 내 여성 수감자 8000여 명 중 6000여 명 정도가 후두드 법 때문에 오히려 간통죄를 뒤집어 쓴 강간 피해자였다 한다. 상류층 여성 이외의 서민층, 빈민층 강간 피해자의 신고를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악용되던 해당 악법은 자마아티 이슬라미가 몰락한 2006년에야 마침내 폐지되었는데, 당시 파키스탄 이슬람 회의 멤버들은 샤리아 대신 법의학과 정황 증거라는 타락한 서구 법을 도입하면서 성문란을 조장하고 쿠란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발악하였다.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모두 조선 성리학 근본주의 사회 같은 가문의 명예가 개인의 인권보다 더 보장되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생아 미혼모의 존재는 전통 가치관의 위협으로 여겨기지 때문에, 강간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게 보통 제일 신속한(...) 해결법이었다.[2] 즉 성범죄를 고발해봤자 가해자는 친척들 빽을 최대한 동원하는데, 피해자는 친척들이 안 도와주고 피해자부터가 숨는다. 파키스탄 사람들도 성범죄자들을 극혐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3] 후진적인 인식 때문에 대응 방식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대단히 소극적인게 문제이다. 친족 위주의 파키스탄 사회 특성상 보통 강간 사건이 일어나면 강간범 부모와 친족들이 나서서 강간범을 싸고 돌고 피해자는 수치심에 침묵하는[4] 악순환이 일어난다. 물론 파키스탄 사람들도 성범죄자를 인간 취급도 안하고 경멸하는 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이지만, 성범죄를 당한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비난을 하는 경우가 일상적이고 명예살인하기까지도 한다.이런 악습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성폭행 신고를 꺼리거나, 심지어 계속적인 협박과 성범죄를 당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여 참고 또 참다가 사생아를 출산해버리고 마는 비극이 잦다. 그러나 여기도 당연하게도 사람 사는 곳이라 강간범 남성은 가난한 서민이고 강간 피해자가 고위층 여성인 경우에는 연좌제까지 동원한 사적 제재와 참교육[5]이 시전되지만, 피해자 측 여성이 서민층이거나 비무슬림일 경우 별 대응이 없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었다. #

파키스탄의 GII(Gender Inequality Index)는 2014년 기준으로 121위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온다면 한국이 23위이고 일본이 26위 정도이다. 인도 130위. 그러나 이 수치는 파키스탄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높고[6] 조혼 결혼 지참금 문제[7]가 적어서 그렇지, 체감 차별도는 조금 다르다. 가정 폭력의 경우 인도는 국가 가족 건강 조사기구(National Family and Health Survey)에 따르면 15-49세 여성의 남성 가족 구성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33.5%이며 파키스탄은 Human Rights Watch 조사 결과 최대 90%까지도 집계 가능하다.

사실 여성 총리가 나오고 민주화 시기에도 사민주의 성향의 인민당이 집권할 정도로 세속주의적인 정당이 나름대로 세는 있고,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브루나이처럼 아예 완전히 정치적으로 꽉 막힌 나라는 아니다. 현재도 이슬람 모더니즘 성향의 학자들이 아직 영향력이 남아있다. 여성 운동이나 LGBT 관련 운동이 미약하게나마 펼쳐지고 있기는 하며, 남부 쪽이나 대도시 지역[8]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아직도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러한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사는 집에서는 딸도 석사에 박사까지 공부시키고 정치 입문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또 뉴스에 나오는 여성 앵커들이 히잡도 안 쓰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나온다. 그렇게 꼴통이고 아프가니스탄을 이웃에 둔 것 치고는 복장도 화려하고 민소매 옷이나 미니스커트 등 웬만큼 노출된 옷이나 하이힐을 신고, 히잡도 쓴 둥 만 둥 하거나 스카프 걸치듯 쓴 여자들도 많다. 그러나 북부 지역이나 시골은 각 부족별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통제하기가 까다로운 데다가 문맹률이 상당한 덕택에 탈레반이 설치고 있는 실정. 파키스탄 내에서도 탈레반에 대한 여론이 영 좋지는 않기는 하지만, 정작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노벨상 수상을 자국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때문이나 서방의 음모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여론 때문에 은근히 푸대접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과 북부 산악지대에는 문화가 완전 다르다시피 한데, 파키스탄 북부 파슈툰족이 사는 지역 중심으로 국가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추정되는 딸을 아버지나 형제가 죽이는 명예살인이나, 강간범의 누나나 여동생을 마을 장로들이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집단 성폭행을 가하는 등, 아프가니스탄의 파슈툰족 탈레반과 별 다를 바 없는 미개한 관습이 남아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이나 파푸아뉴기니처럼 강간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강간의 나라 인외마경까지는 아니지만, 친족 중심의 파키스탄 사회 특성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처벌 없이 쉬쉬하며 덮어지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 강간 피해 여성이 사회 특권층 출신이 아닌 이상, 대부분 가해자 측 부모와 친척들이 덮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범죄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처벌이 완전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파키스탄의 경우 장애인 보호 관리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결혼 상대방을 찾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남성들이 여성을 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해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편이라 한다.[9] 그러나...나머지 경우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종종 아동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가해자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시위가 각지에서 벌어지기도 하는 걸 보면 앞으로 개선 가능성은 있다.

국민의 97%가 이슬람 신자이고 여성에게 매우 보수적인 파키스탄에서도 미투 운동이 퍼지고 있다. #

다만 촌구석들과 달리 대도시 지역들에서는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 여성 인권 수준이 대체로 좋은 편이며, 히잡을 안 쓰고 다니는 여성들도 적진 않은 편이다. 적어도 옆나라 이란, 아프가니스탄에 비해서는 상태가 좋은 편이다.

또하나 파키스탄의 문제는 조혼 근친혼이다. 가문의 번성을 중시하는 풍조 때문에 사촌간의 결혼은 매우 흔하고 사촌간의 결혼을 거부하면 친척들로 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친족결혼이 일반적이라 이로 인한 유전병이나 저능아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장애가 빈발하고 있다. 3촌간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지만 4촌 간의 근친혼의 비율은 무려 60% 나 되어 오히려 족외혼을 하는 경우가 더 적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촌간 결혼이 가능한 나라는 많지만 이정도로 근친혼 비율이 높은 국가는 드물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을 어린나이에 다른 친족 남자과 정혼해서 강제 결혼하는 사례도 많다. 그래서 13-15세에 결혼을 강제당하는 경우가 있고 18세 이전 결혼이 20% 나 되어 여성의 고등교육의 기회가 적어지고 있다. 파키스탄도 법으로는 3촌 근친혼은 금지이고 조혼방지를 위한 제한연령이 있지만 오래된 풍속을 바꾸기 어려워 실효성이 적다.

이는 단지 파키스탄 본국에서 뿐만 아니고 영국 등 외국에 사는 파키스탄 출신 이민자 집단에서도 근친혼이 매우 흔하고 한국 등 사촌 결혼을 금지하는 한국 등의 현지 법률과 충돌하기도 한다. 특히 이민자 자녀들이 결혼할 경우 영국인 등 현지인과 결혼이 어렵고 또 이민자들 자녀들도 서로 이성간 만남이 쉽지않다 보니 집안 어른들의 주선 등으로 본국에 살고 있는 같은 가문의 친척과 결혼 하여 결혼 이민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3. 동성애

동성애는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지만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트렌스젠더와 젠더퀴어에 경우 한국보다 먼저 차별금지법을 도입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트렌스젠더와 젠더퀴어를 향한 증오범죄와 차별이 없는건 아니다. 다만 이건 애초에 성소수자에 가장 긍정적인 서구권에서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와 차별이 없는건 아니라 어쩔 수 없다.

4. 사건 사고



[1]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악법인가 하면 적어도 중세 이슬람 왕국들도 남자 증인 4명을 요구한다는 점은 똑같았지만 적어도 기소한 피해자가 증인 4명을 못 찾았다고 오히려 간통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었다. 간통죄로 처벌하려면 역시 증인 4명이 필요한데, 오히려 강간을 신고한 피해자 여성을 간통죄로 처벌할 때만 증인이 필요없고 그저 증인을 못 찾았다 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악마의 증명을 도입한 것이 바로 이 후두드 법의 특징이다. [2] 이를테면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왕따 사건이 적발되더라도 상당수가 귀찮아서 피해자 한 명한테 잘못을 다 뒤집어씌워버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3] 2020년 파키스탄에서도 국민들의 성원 속에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었다. [4]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해자 학부모들이 어떤 적반하장을 보였는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5] 며칠동안 거꾸로 묶어놓고 자백할 때까지 계속 때린다고 한다... [6] 거의 20%이지만 실상은 가문, 남편의 후광으로 정계 입문이 이뤄지는 경우가 잦으며, 이게 한국보다 더 높다. [7] 인도는 여성 측이 결혼식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막대한 액수의 지참금을 신랑에게 지불해야 한다. [8] 2013년 총선에서도 남부 신드 지방과 파키스탄 제1의 도시인 카라치는 아예 세속주의 정파가 승리했다. # [9] 물론 이슬람주의 선교사들은 이런 최소한의 정의구현에 대해서조차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성선설에 입각하여 무조건 착한 존재들이며, 납치당한 여자들이 착한 남성들을 유혹하여 어쩔 수 없이 납치와 강간을 벌이게 했다."는 뻘논리를 주장하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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