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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11:35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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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 관련3. JTBC의 보도 내용 및 화면 관련4. 태블릿의 실제 사용자 추정 및 SNS팀 관련5. 최순실 및 주변인의 녹취 및 공모설 관련6. 태블릿PC 내부 파일 및 포렌식 보고서를 활용한 조작설
6.1. 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 관련6.2. 국과수의 태블릿PC 감정 관련6.3. 태블릿 내부 보안 파일 관련
7.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 판결 관련8. 2019년 6월 4일 일명 '태블릿PC 관련 특검 추진 기자회견' 주장에 대한 반박9. 장시호가 제출한 '제2태블릿' 관련10. 기타 주장

1. 개요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의 주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수록한 문서이다.

2.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 관련











3. JTBC의 보도 내용 및 화면 관련




















4. 태블릿의 실제 사용자 추정 및 SNS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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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휘종이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보강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행자인 정규재가 용어를 뒤섞는 바람에 말이 꼬이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는 어떻게든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아예 사용할 줄 모른다거나, SNS팀의 것, 혹은 선거캠프의 것으로 이해되게 만들거나, 혹은 본인의 그러한 이해에 말을 맞추기 위하여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김휘종이 친박 보수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조작설으로 인해 혼란을 일으킨 정황도 볼 수 있다.

김휘종은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어떻게든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 이후인 '태블릿PC가 어떻게 고영태 책상에 놓여있게 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휘종은 그 이후를 최순실과 관련이 있던 고영태나 노승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철저하게 김휘종 개인의, '최순실이 고영태 등과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과, 주변에서 제기하는 잘못된 조작설에 기반한 잘못된 추측에 불과하다.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선물받았고, 검찰에 스스로 제출했던 태블릿PC는 기종부터 색상까지 완전히 다르기 때문. 이 점은 진행자인 정규재도 '자신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고영태의 말을 상기시키며 가능성을 낮춘다. 또한, 신혜원 등이 '자신이 태블릿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납한 기억은 없다'면서도 당시 캠프에서 사용하던 것과 최순실과 사용하던 것은 다른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김휘종은 김수민의 사진이 53회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프로필사진이라고 설명하면서, 김수민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다수의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해당 메일이 존재하지 않으며, 프로필 사진이 주소록에서 나왔다는 것에서 한계가 있다. 또, 자신이나 김한수가 사용자이지 않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보안규정상 태블릿을 사용할 수 없었다, 자신이 아이패드를 쓴 적은 있고, 몰래 가지고 들어간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해당 인터뷰에 대하여, 변희재 측은 '자신과 김한수는 빠지고 JTBC의 조작은 인정하는 시나리오'라며 비난하고,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청와대에 반입할 수 없다'는 김휘종의 설명에 대하여 "그렇다면 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34] 시기에 자신이 김한수를 만났을 때 봤던 하얀색 태블릿은 무엇이냐"며 반박했다. # # 다만 이러한 태블릿이 있다는 것조차 근거가 없는 개인의 주장에 가까우며, 그 태블릿PC가 JTBC가 발견한 태블릿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다. 물론 변희재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단순히 목격 사실만으로 태블릿 소유관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논지를 세우기 위한 것이나, 실제로 다수의 증거가 최순실의 사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기사를 통해 '청와대에서 태블릿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김휘종의 주장에 대하여, '태블릿 내부에 청와대 행정관이 사용한 기록이 있다'는 내용을 제기하는데, 이는 2013년 9월 10일 메일로 주고받은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시안 이미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내용 참조. 이외에도, 변희재는 '캠프의 예산으로 구매한 태블릿PC를 소각했다'는 것을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 조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김휘종에 강한 의심을 갖고 그를 추궁하기 위해 내린 선택으로 보여진다. 또, 본인의 유튜브 영상에서 ‘고영태에게 넘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을 태블릿 내부의 저도 휴가 사진 및 창조경제타운 관련 사진으로 반박하며 ‘고영태가 태블릿으로 여행사진을 편집하고 홈페이지 작업을 했다는 것이냐’며 청와대 행정관의 사용을 주장했으나, 이것은 실제 태블릿이 주로 확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과장된 주장이며, 실제 해당 파일이 반드시 청와대 행정관의 사용을 장담해 주는 것조차도 아니다. 이유는 후술.
















5. 최순실 및 주변인의 녹취 및 공모설 관련





6. 태블릿PC 내부 파일 및 포렌식 보고서를 활용한 조작설

6.1. 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 관련


















* 검찰이 자신들이 포렌식한 태블릿PC의 이미징 파일을 내어주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 파일을 분실하였다 주장하는 등 파일을 은폐하고 있다 : 2020년 9월 경, 변희재가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검찰의 포렌식 이미징 파일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하였으나, 인사 이동 및 공판 검사의 변경 등을 이유로 열람을 지연시키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변희재 측은 검찰이 48시간 이내 열람 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들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을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혀 상관 없는 민사소송법까지 끌고 들어와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현재의 재판이 형사재판인 이상 이는 당연히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물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측의 열람·등사신청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한 것으로, 이런저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고 있는 검찰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73] 이와 유사한 사례인 용산 참사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증거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의자들이 공판 중단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헌법 소원까지 이루어진 끝에 검찰의 행위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를 국가배상법상 과실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판례까지 존재한다. 다만 증거 공개 자체는 별도의 재정심리신청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이 일종의 미심쩍은 점으로는 작용할지라도, 검찰이 조작의 은폐를 위해 의도적으로 증거개시를 기피하고 있다는 변희재 측의 입장을 긍정해 줄 수는 없다. 이러한 논리를 뒤집는다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검찰이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증거개시를 해버리는 편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 절차상에서의 지연 원인을, 검찰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내부 사정뿐 아니라 피고인 측에서 찾을 수 있는 정황도 존재한다. 이들이 법원의 '사기'를 주장하는 기사를 살펴보면,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이들이 제출한 문서는 압수물 열람 열람/등사 신청서였다. 단지 내부의 서식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제35조에서 제266조의 3항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다. 까다롭게 보자면, 이 태블릿 이미징 파일이 해당 사건의 압수물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들이 잘못된 서식을 검찰에 보낸 것이다. 또한 서식의 내부 내용에서도, 사건번호를 적는 란에 압수목록 번호를 적거나, 피의자명 등을 제대로 적어놓지 않는 등, 행정처리를 하는 입장에서 어찌해야 할 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서식상에서의 착오로 인해 행정 처리가 지연되었으며, 실제로 10월 이후 검사가 한 차례 더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은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자신들이 새롭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도 이들은 '반대 의견서'라고 시비하였는데,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은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 알지조차 못하고 있다. 단순히 행정상의 지연 과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일 수도 있음에도 이들은 무턱대고 이를 기망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지연, 또는 열람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이후 2021년 4월에 치러진 10차 공판에서 보다 상세히 드러났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하기 이전에 검찰 측에 열람등사를 먼저 요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9월에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하기 이전에 8월에 재판부에 열람등사를 신청해버린 것이 형사소송법 제59조2의 절차를 위배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재판부와 공판검사 모두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며, '오히려 7개월간 법원의 명령을 깔아뭉갠 검찰의 위법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며 항의하고 있으나, 애초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막상 피고인 미디어워치에서조차 자신들의 행위를 '사소한 절차 위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상황.

10월 27일에는 더 나아가, 변희재가 자신의 카페 게시글을 통해 "검찰측이 태블릿 PC를 이미징한 파일 5개 중 4개가 분실되었으며, 1개만을 전달하겠다고 한다"고 밝히며, 이는 포렌식 이미징이 원래 단일한 한 파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짓이고, 검찰이 나머지 네 개의 파티션에서 은폐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조작설을 주장하는 측이 모바일 기기의 포렌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불과하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단일한 저장장치를 용도에 따라 여러개의 파티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데, 이는 모바일 기기 특성상 시스템 복구[74]나 OS 등의 시스템 정보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저장하는 영역인 데이터(/data) 영역 등의 경우, 보안을 위해 파티션 내용을 암호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모바일 포렌식의 경우 플래시 메모리 전체를 포렌식해 분석하기보다는 필요한 만큼을 파티션 단위로 이미징해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상적인 파일 영역 밖에 존재하는 잉여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 [75]

이러한 사정은 애초에 검찰 포렌식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의 '디지털 증거 획득 결과 보고서'에는 획득 정보로 5개의 파티션을 제시하는데, mmcblk0p24~28까지의 파티션은 각각 /system, /cache, /tombstones, /preload, /data를 나타낸다. 이 중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박근혜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파일의 경로인 /media(검찰 포렌식 보고서 기준)나 /Sdcard(국과수 포렌식 보고서 기준)[76]는 /data 파티션 안에 물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mmcblk0p28 파티션의 이미징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이후 국과수의 포렌식 분석(MD-RED 활용)에도 mmcblk0p28의 이미징 파일만을 사용한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증거 제출이 파티션 전체가 아닌 개별 파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을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유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기 수순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

굳이 이러한 점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변 씨가 '공무상 기밀누설죄의 증거를 검찰이 날려버렸기 때문에 박근혜는 무죄 확정이 난 것이다'라는 주장하는 것 또한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공무상 기밀누설죄의 증거는 이미징 파일이 아닌 이를 통해 현출된 파일이며, 이 파일이 든 이미징 파일이나, 이미징 파일에서 추출한 증거, 이러한 파일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현출되었다는 증거(포렌식 보고서) 등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 거기다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제하더라도 박근혜는 다른 범죄들로 충분히 15년 이상의 유죄를 이미 받은 상황이다. 여기서 한 술 더 떠, 최근 이들의 포렌식 자문을 하고 있다는 김인성 전 교수는 이를 통해 탄핵 무효가 가능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태블릿PC가 실제 탄핵심판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미루어 보았을 때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이들은 심지어 '이 남은 1개의 파일을 주는 조건으로 이것을 유튜브에서 떠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걸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법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은 해당 절차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재판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있다. 이를 고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심지어는 이를 허가한 법원조차도 이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반발함과 동시에, '큰 건이 걸렸다'며, 자신들의 재판인 11월 5일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내용은 위의 반복에 불과하다. 다만, 이들이 '한 파일로 보관'이라고 하였던 사항을 기자회견에서는 '한 폴더로 보관'으로 정정하여 표현하였다.

6.2. 국과수의 태블릿PC 감정 관련

국과수가 2017년 11월 9일 법원의 의뢰를 받아 같은 달 27일에 내놓은 포렌식 보고서와 감정회보서는 태블릿PC 내부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검찰측 및 변호사측이 태블릿PC와 관련해 제기한 사항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태블릿 감정회보서에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각각의 해석에 따라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며, 현재까지도 검찰측은 해당 결과 회신을 바탕으로 국과수 감정 결과가 "검찰 분석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밝히는 한편, 변호인과 조작설 주장측은 "해당 국과수 보고서는 태블릿PC가 최순실에 의해 쓰여지지 않았던 사실과 JTBC의 조작 보도를 시사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원문 내의 주석을 참조.
해당 감정서를 읽는데 있어 유념해야 할 것은, 일부 명백한 내용을 제외하면 '명백하게 판단하기 곤란하다,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변호인의 핵심주장인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 '파일의 삽입 가능성' '다수 사용자 가능성'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소유했다는 주장을 다룬 상위 문서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해당 의문점에 대하여 태블릿PC 내부의 데이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는 태블릿 안팎의 다양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분석해야 하며, 변호인 또는 조작설 유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만을 바탕으로 '최순실 것이다' 또는 '최순실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 또한, 태블릿PC의 조작 여부 또한 '태블릿PC에 저장된 시스템 기록의 조작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삽입의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 측면을 제기했을 뿐 그러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조작이나 파일의 삽입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하의 조작설에 대한 반론은, 제도권 언론사 및 검찰 측의 논지인, 국과수의 태블릿PC 검증 보고서는 검찰의 분석 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하였다. <월간조선>이 밝힌 '동일한 증거물 분석에 대한 상이한 결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월간조선의 주장과는 달리 동일한 데이터를 동일한 분석 도구인 FinalForensicsMobile로 덤프 데이터를 현출했기 때문이며[77], 변호인측이 밝힌, 사용자가 다수일 수 있다는 내용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 반박을 통해 후술.









파일:태블릿국과수판단.jpg }}} ||

태블릿을 단수가 사용했을 것이라는 근거는, 앞서 설명된 카카오톡 계정 및 전화번호, GPS 정보 등이 있다. 반면, 태블릿을 다수가 사용했을 것이라는 근거는 이메일 계정에 대한 두 가지 사실에 기반한다. 첫째, 3개 이상의 구글 이메일 계정이 태블릿PC에서 사용된 점. 이는 포렌식 보고서에도 '이메일(greatpark1819/zixi9876)', 'Gmail(zixi9876)' 'Webmail(kimpa2014 추정[86])' 등의 기록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 개의 기기에서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메일 서비스, 그리고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하는 다중 계정을 통해 3개의 이메일에 접근한 흔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사용자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국과수에서 제시하는 것은, 해당 이메일 계정들을 개별적인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한 기기에 여러 이메일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태블릿을 썼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이메일을 다중계정 접근을 통해 한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둘째, 이메일 계정의 이름이 '유연' 'chul soo' '가은' 'zixi9876' 등 다수로 지정되는 등, 저장된 이메일 계정을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였다는 것. 그러나 이는이 계정에 접속한 모든 사람들이 최순실의 태블릿PC에서 이메일을 사용하였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다수 사용자설'에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메일의 대다수가 자신에게 보내는 형태로 보내졌다' 는 데 있다. 만일 최순실 측의 의견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면, '같은 태블릿PC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정보 공유를 위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형태로 메일을 사용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메일 활용 방법은 아니다. 특히, 안보와 외교 등 특정인만이 접근 가능한 국가 기밀 자료를 공용 태블릿에서 열람하거나 저장한다는 발상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 계정은, '태블릿PC를 다수가 사용했다'기보다는, 검찰의 추정대로 '태블릿PC에서뿐 아니라 다양한 기기에서,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 등이 공용 게시판 형태로 해당 이메일을 사용한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쉽게 말하면, 공용으로 사용된 것은 이메일일 뿐 태블릿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은 태블릿의 이메일 제목 및 내용 설정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정호성 또한 증언한 사실이다.
‘흔적’은 이 태블릿PC가 여러 사람의 손을 탄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폐쇄적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중략)... ‘zixi9876’의 ‘zixi’라는 이름에서 누군가의 지시사항을 주고받는 메일계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신자와 발신자가 모두 [email protected]으로 자기자신에게 메일을 쓰는 형식이다. 여러 사람이 비밀번호를 공유해 쓰는 일종의 사서함 개념으로 사용되던 메일이었다. 과거 <주간경향>의 취재에 따르면 구글 G메일을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지시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MB 청와대 때부터 애용해온 방식이다. ...(중략)... 그런데 유심히 보면 이메일 제목 설정에서 법칙성이 드러난다. 위의 손연재 메일에서 약 3분 전 발송된 메일을 보면 ‘정… 담뱃갑 디자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다른 메일 제목들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안… 부동산”(13년 1월 3일), “재… 대설주의”(2012년 12월 28일) 등이다. 정은 정호성, 안은 안봉근, 재는 이재만을 말한다. 공유 이메일로 지시대상 내지는 수행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구별 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시는 ‘정’이다. 정호성 관련 업무로 보인다. 메일 중 ‘해님’이라는 표시가 달린 경우는 VIP, 다시 말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정으로 추정된다.
[특집]태블릿PC 속 의문의 ‘공유메일’, 2017.11.14, 주간경향 1251호 #

이러한 정보들 또한 결국 태블릿 내부의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태블릿 바깥의 권력관계를 읽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보의 무게가 어느 정도이든 '최순실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긍정할 수 있을만한 정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를 활용하는데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앞서 동등한 무게로 제기된 '단수 사용자'의 가치를 한껏 깎아내리고, '다수 사용자'에 무게를 두어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가 태블릿의 조작을 긍정했다'고 선동하는 것. 물론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인데다, 태블릿 외부의 모든 관계 및 증언,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법원 입장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크게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가지 정도 있다. 첫1째는 2018년 7월 26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벌어진 내용으로, 당시 JTBC가 태블릿PC와 관련해 진행했던 보도에 대한 의견 진술을, 관련 보도 책임자였던 손용석 기자를 불러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추천 당시 국민의당) 추천으로 방심위 위원이 된 박상수 위원이 조작설과 관련한 내용을 읊으며 이야기한 대목이다.
박상수 위원 (이하 박) : 최순실 씨가 이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손용석 JTBC 보도국 사회부장 (이하 손) : 예.
박 :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사용했다는 그런 언급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과수 감정서 36페이지를 보면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감정 소견서가 있어요. 보셨지요?
손 : 예, 봤습니다.
박 :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감정물 태블릿PC에 등록된 구글 계정이 다수의 기기에 등록되어 사용된 점’, ‘감정물 태블릿PC에 다수의 구글 계정으로 접속된 점을 보았을 때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손 : 예.
박 :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감정이 있는데, ‘다만 단수의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서는 극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만’이라는, ‘다만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손석희 앵커의 멘트를 보면 최순실 씨가 혼자서 사용했다고 단정적으로 멘트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손 : 그것이 국과수….
박 :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나요?
손 :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혼자서 사용했다고 단정 지은 적은 없습니다.
2018. 7. 26, 2018년 제4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 중

박상수 위원은 "태블릿을 최순실이 혼자서 사용했다고 단정하여 보도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든 것이 국과수의 포렌식 감정서인데, 이는 조작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위 내용에서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게다가, 일부 멘트만을 바탕으로 "국과수가 혼자서 사용했을 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포렌식 보고서의 결론과는 전혀 상이한 내용이다. 포렌식 보고서의 결론은 어디까지나 '태블릿 내부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단수인지 다수인지 알 수 없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가능성의 무게를 두는 것은 국과수의 결론을 훼손시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사례는 조작설을 주장하다 1심에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변희재가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방송에 나왔던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다. 당시 사회자인 박종진과 변희재가 '공용 태블릿 주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변희재가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를 통해 해당 태블릿이 다수에 의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요서울TV가 그 중간에 포렌식 보고서를 삽입하고, 자막으로 국과수 "사용자가 다수인지 단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를 띄우며 일종의 팩트폭력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본 변희재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남긴 것. 이를 통해,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왜곡된 현실 인식이 명확히 드러나는데, 위에서 설명된 박상수 위원과의 질의를 마치 방통심의위 전체의 의견으로 호도해, "방통심의위에서도 1안에서 다수사용자 가능성을 짚었으니, 이게 정론이고, 예외적으로 단수 사용자 가능성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는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국과수 보고서에서 "사용자가 단수인지 다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문장은 없기 때문에 (일요서울TV 측에) 자막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문제가 된다. 이는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국과수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잠시 후, 해당 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자, 변희재는 자신의 팬카페에 올린 또 다른 에서, "1안에 다수 사용자 가능성, 2안에 단수 사용자 가능성, 이렇게 정리된 줄 알았더니, 3안에 다수, 단수 명확히 못한다, 이 문장도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국과수 보고서를 심각하게 왜곡한 해석이다. 위에 올라온 포렌식 보고서 내 해당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변희재가 언급한 '다수, 단수 명확히 못한다'는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이 아닌, 국과수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는 단수 사용 가능성과 다수 사용 가능성의 근거들을 제시한 3) 문단 뒤에, "상기의 이유로"라는 단어를 통해 전체 내용을 총합하여 결론을 내리는 문단이 등장하는 데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글에서, 위에 소개된 방송심의위 과정의 발언을 빌미로 JTBC 자체가 다수 사용자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JTBC가 당시 발언한 내용은 "JTBC는 단정적 보도를 한 바가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가능성을 부정하는 형태로 사실관계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다수 사용자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해당 회의 과정에서 손용석 기자는, 이미 여러 기사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수정 자체도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따라 태블릿PC 또한 최순실이 반드시 혼자서 사용했다고 못박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조작설에서 주장되는, '다수 사용 = 청와대 공용 태블릿'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이어서, 결국 이 행동은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인정하고 철회하기보다, 오히려 또 다른 억지 주장을 내세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변희재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케이스로만 남게 되었다.





6.3. 태블릿 내부 보안 파일 관련


7.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 판결 관련









8. 2019년 6월 4일 일명 '태블릿PC 관련 특검 추진 기자회견' 주장에 대한 반박

2019년 6월 4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의 주최 하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태블릿PC 관련 특검 추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축사를 통해 참여하였으며, 이 날 기자회견의 메인 이벤트(?)는 보석으로 석방된 변희재의 입장 표명[105]과, 지속적으로 조작설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가 "검찰과 JTBC의 증거조작 기록"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한 발제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과거 2019년 2월 경에 항소이유서 등에서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 버전에서 이미 반박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으나, 시의성을 위해 6월 4일 발제 내용2. 새롭게 밝혀진 태블릿PC 조작 정황을 중심으로 별도의 항목을 작성, 내용을 보강하였다.

파일:TDETS209VPEC5NMNDS11.jpg

국과수 파일시스템정보 분석결과 제일 첫머리(제2행)을 보면 ‘/’ 표시가 발견됩니다. 이는 ‘루트권한’을 획득했다는 의미입니다. ‘루트권한’이란 포렌식 장비 등을 동원하여 커널의 변경하는 방식으로 루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안드로이드의 심장부인 root폴더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과수 감정회보서 34면에 표현된 바에 따르면 시스템 접근권한 탈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루트권한’을 획득하면 이 사건 태블릿PC 내부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파일들에 접근하여 수정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러한 접근 · 수정에 따른 로그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낮은 단계의 루팅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간 검사 측은 국과수 감정회보서 34면을 근거로 루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을 강조하였으나 시스템 접근권한 탈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회보서 또한 국과수 파일시스템정보 분석결과의 제일 첫머리에 루트권한의 획득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접근권>한 탈취가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감정보고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검찰은 이 사건 태블릿PC에 대한 루트권한의 획득을 통해 어떠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도 각종 파일들에 접근하여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즉, 2016. 10. 31. 오후 2시 47분에 검찰이 루트권한을 획득한 이후 검찰은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 사건 태블릿PC를 조작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포렌식 보고서 사용자 파티션의 해시값을 비교해보면 검찰 보고서 해시값과 국과수 감정회보서 해시값이 다르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2016. 10. 31. 루트권한을 획득하여 이 사건 태블릿PC에 대해 조작을 가하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
이 주장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과연 '/'라는, 최상위(루트) 폴더의 기록만으로 루트 권한의 획득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해당 내용이 '파일'이 아닌 '폴더'라는 데 기인한다. 폴더의 수정 기록은 폴더 자체에 수정을 가한 것이 아닌, 폴더 내의 파일이 모종의 이유로 수정되었을 때 함께 기록된다. 문제는 태블릿의 최상위 폴더는, 태블릿의 구동만으로 변경이 쉽게 이루어지는 시스템 파일들을 포함한 폴더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된 동작이 아니더라도 수정 기록이 쉽게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어떠한 의도된 행동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용어를 혼동케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둘째 문제가 된다. 이들은 '루트 권한의 획득'을, "포렌식 장비 등을 동원하여 커널의 변경하는 방식으로 루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안드로이드의 심장부인 root폴더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따른 국과수 감정회보서 34페이지의 내용을 "루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나 시스템 접근권한 탈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루팅 항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시스템에 대한 최상위 접근 권한인 루트 권한이 원래 허가되지 않은 기기나 OS에서 모종의 방법을 통해 루트 권한을 취득하는 것'이 루팅의 정의이다. 또한,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경우 커널에 루트 권한을 얻기 위해 필요한 SU(SuperUser) 바이너리를 반드시 삽입하여야 하므로, 포렌식 장비를 활용하든 루팅 툴 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든 반드시 커널의 변경이 벌어진다. 즉, 이들이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시스템 접근권한 탈취" = "루팅" = "커널의 변경"인 것이다. 이는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Kernel의 변경(루팅, 시스템 접근권한 탈취)"로 소개하고 있는 것과 부합한다. 안드로이드 루팅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결여된 말꼬리 잡기인 셈.

셋째는 이들이 '검찰에 의한 수정'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자 영역'으로 일컫어지는 mmcblk0p28 파티션(28번 파티션)의 전체 덤프 파일의 MD5 해시값을 검찰 보고서와 국과수 보고서를 놓고 비교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 사용자 영역에도 캐시나 로그 기록 등 태블릿의 작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파일의 생성 및 수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시점에 작동되어 포렌식 과정을 거친 파티션 덤프 데이터는 다른 해시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 실질적으로 증거물이 되는 태블릿PC 내부의 관련 문서는 인위적 수정만으로만 해시값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인위적 수정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보고서와 국과수 보고서 상에서 이 파일들은 동일한 MD5 해시값을 갖는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1심 판결과 그가 인용한 대법원의 2013도2511 판례이다. 판례는 원본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 즉 무결성을 따져 보아야 할 증거물이 컴퓨터 및 저장매체 그 자체가 아닌, 그 내부에 있는 문건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의 1심 판결에서도 태블릿PC 자체의 무결성은 어떠한 의도를 갖지 않은, 태블릿 자체의 구동 동작으로 인하여 쉽게 훼손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따라서 증거 능력을 위해 따져 보아야 할 것은 공무상비밀누설 범행과 관련된 파일 단위의 무결성으로 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내부의 증거를 부정하기 위해 증거로 사용된 개별 파일의 무결성이 아닌 태블릿 전체의 무결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2016년 10월 31일과 관련된 기록은, 아무리 좋게 봐 주어도 해당 날짜에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최후의 시스템 동작이 있었거나, 혹은 당시 태블릿 PC를 켜 보았거나 또는 실수로 태블릿 컴퓨터가 켜졌거나 하는 정도의 정보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들이 애먼 시스템 파일의 동작과 삭제를 놓고 '소설보다 더 황당하다'라는 몰이해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위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건, 이러한 행위가 실제 증거가 되는 파일을 건드리거나 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검찰의 '조작' 행동을 시사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다.





자. 고영태 태블릿과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검찰 · 특검의 자의적 취급 : 고영태 태블릿은 그저 자신이 사용하였던 기기에 불과하며, 장시호 태블릿 또한 삼성이 코레스포츠를 통해 최순실에게 말 자체를 뇌물로 건넨 사실을 입증하는 이메일이 들어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증거로서 활용된 정황이 있다. # 물론 이는 기기 자체가 아닌 내부의 이메일이므로, 관련자의 이메일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강이 가능하며, 태블릿 자체만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는 제출받은 증거에 대하여 '자의적 취급'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서 마치 증거물들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인상을 주나, 이러한 모든 증거들은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다.

차. 입수경위에 대한 의혹(검찰 발표와 JTBC 보도의 엇갈림)과 검찰의 추가규명 회피 : 이는 실질적으로 '다. 검찰과 JTBC간 문자메시지와 위증, 허위 브리핑' 주장의 반복이다.

9. 장시호가 제출한 '제2태블릿' 관련

2017년 1월 5일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해, 같은 달 11일에 특검이 발표한 또 다른 태블릿PC 또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일부 증거[114]를 담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조작설의 또 다른 표적이 되어 왔다. 물론 주요한 조작설이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를 타겟으로 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태블릿PC의 조작설은 JTBC의 것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2022년 들어 최순실이 자신의 태블릿PC에 대한 환부 신청을 진행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장시호가 제출했던 태블릿PC가 환부됨에 따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포렌식 데이터를 호도하는 방식의 조작설 주장이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장시호 태블릿과 관련된 2022년 이후의 주장 또한 대부분 이미 논파된 논리의 반복이다. 이후 2022년 11월 29일, 이 변호사는 또 한 차례의 기자회견을 토대로 주장을 구체화하였으며, 2일에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공개되었다. 12월 7일에는 변희재 김용민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2022년 12월 2일, 해당 태블릿을 제출한 장시호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사실이 아닌 것에 계속 관심을 갖는다면서 자신이 제출한 태블릿에는 단 1%도 문제가 없고, 정당한 제출과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걸겠다며 지속되는 조작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현재는 내용이 수정된 상황.

*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에서 특정 시점 이후 삭제의 흔적이 나타났으며, 이는 특검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 2022년 9월 6일, 최순실과 변희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는, 2017년 1월 초 장시호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를 다시 환부받아 포렌식한 결과, 2017년 1월 5일 이후 특검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최소 3차례 이상 변경 삭제된 파일이 있다
* 사진이 촬영되었다가 삭제되었던 것도 있다
* 잠금 패턴을 담당하는 파일이 수정되고 삭제된 정황도 존재한다
이러한 조작설은 과거 2016년 발견된 최순실의 태블릿PC에 대하여 검찰과 국과수의 포렌식 결과와 바이너리 파일 등이 유출된 이후 등장한 조작설과 완전히 동일한 수법에 해당한다. 이들은 '파일이 변경 삭제되었다'라고 이야기하나, 어떤 파일이 변경되었거나 삭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사진'과 '잠금 패턴을 담당하는 파일'로 표현될 뿐이며, 이것이 정확히 어떠한 파일인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들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파일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위에서 다룬 "국과수 검증 보고서에서, JTBC가 입수한 기간에 2500~3000여개의 파일이 생성·수정·삭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무결성이 훼손된 것이다"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포렌식 등의 행위를 위해 전원을 켰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시스템 파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들이 지목하는 ‘2017년 1월 5일’은 장시호가 태블릿 PC를 제출해 검찰이 입수한 시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석하거나 이미징하기 위해 전원을 켜는 행위는 당연한 행위이다. 또한, 과거 유사한 조작설을 주장했을 당시에도 생성 삭제되었다는 파일 중에는 당연히 사진도 있었으며, 이러한 사진들은 "포렌식 보고서에서, 우표 사진 등 일부 이미지가 있을 수 없는 날짜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JTBC가 삽입한 것을 시사한다"'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썸네일에 해당하는 것들일 뿐 아니라, 증거물로 제출된 문서와는 하등 상관 없는 물건이라는 점 또한 밝혀졌다. 또한, 잠금 패턴과 관련된 파일의 경우도, 이미 2019년 6월에 태블릿PC 특검을 추진한다며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애먼 device_policies.xml 파일을 이용하여 주장한 것과 동일한 패턴이다. 즉,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이미 3년 전에 조작설을 만들기 위해 썼던 수법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후 2024년 5월에 소나무당 지지자들과 함께 한 방송에 따르면, 이러한 기록이 제출 18시간 전 시점인 2024년 1월 4일에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장시호와 특검이 제출 시점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태블릿 내 운영체제의 단순 작동에 따라 여러 파일들이 생성/수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서, 장시호가 1월 5일 이전, 즉 태블릿에 대해 언급하기 이전에 해당 태블릿을 다시 확인차 켜 보았다고 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 자체가 증거 조작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10. 기타 주장











[A]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2] 유일하게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혜원의 경우에도, 결국 그 태블릿PC는 반납하였다고 밝힌데다가, 발견된 태블릿PC와는 다른 기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JTBC 발견 시점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 [3] 도태우 변호사 측의 주장 또한 일관되지 않고, '최순실로 파악하든 제3자이든 절도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변경되어 오고 있다. [4] 취재활동 이상의 공익적 목적을 위함이었음을 의미. [5] 태블릿이 당시 버려진 물건이며, 점유권자의 허락을 득했음을 의미. [6] 재산상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 [7] 절도죄의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의미. [8] 가장 유력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 절도죄로서 최순실의 소유권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음을 의미. [9] 본인의 주장 → 방어권 행사, 버려두고 간 책상 → 아직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보관중'이었던 상황 [10] 링크 참조. [A] [12] 간수(看守)란 사실상 사람이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간수자 스스로가 관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감시케 하거나, 자물쇠를 걸어 두거나를 불문하고 관리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3] 2005도870 참조. [14] '감청영장 집행시, 감청 대상자가 보내는 이메일은 발신 서버, 받는 이메일은 수신 서버를 지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송·수신자 몰래 복사돼 감청을 집행하는 정보·수사기관으로 보내진다. 어떻게든 실시간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고육책인 것. [15] 게다가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것이지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메일을 정보통신망으로 본다면 모르겠지만. [16] 현재까지 확인된 바 4층에 CCTV가 있거나 캡스 정보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없으므로 [17] 당시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뿐 어떠한 내용인지 사진을 찍어 가져갔다든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탐문 과정은 전적으로 손용석 기자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다. [변희재측] [김필준] 기자 [판사] [21] 해당 주장은 사실 JTBC의 주장이 아니라 고영태의 주장이며, 19일에 이러한 고영태의 발언에 대한 보도가 한 차례 있었을 뿐이다 [22] 일부는 47건의 문건 중 33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놓고 그리 대단치 않은 것이라고 축소해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해당 무죄 판결은 독수독과원칙에 의해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제되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일 뿐, 그 내용이 국정 관련 비밀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아니다. [23] 직접적으로 파일에 조작을 가해 파일을 수정하는 것 [24] 최순실의 태블릿PC는 안드로이드 3.2 허니콤이 탑재되어 있었으며, 하단 왼쪽 네번째의 '캡쳐' 버튼의 안쪽 도형이 네모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JTBC가 이후 촬영한 태블릿PC는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특유의 초록색 충전 아이콘과, 캡쳐 버튼의 안쪽 도형이 방사형 선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25] 당연히 2020년 9월 출범한 보수정당 국민의힘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26] 해당 모델의 사용설명서에, 'USB 케이블을 이용해 PC에 연결한 상태에서는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습니다.' 라는 설명이 존재한다. 매뉴얼 다운 페이지 [27] 가령, 윈도우에 '유연'이라는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정을 한다든가, BIOS를 조작해 날짜 정보를 수정한다든가. 이것이 1~2개의 문서라면 모르겠으나, 100여건 넘는 문서를 이런 식으로 조작한다는 것은 그 비용상 합리적이지 못한 추측이다. [28] 해당 태블릿 모델인 갤럭시탭 LTE 8.9의 경우, 초기분은 안드로이드 허니콤 탑재. [29]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인터넷 캐시 등,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을 파헤쳐야 알 수 있는 캐시 데이터와 이메일 캐시 등을 혼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0] 당시 기준으로 한컴 뷰어 시간대 문제, db-wal 등을 통한 사진, 셀카 사진 등. 이러한 조작설 주장은 당시 주류를 이루었으며, 일부 정치권에서도 청문회 과정 등에서 언급해 온 주장이었다. [31] 이 과정에서 형이 감경된 이유가 중간에 공식선거캠프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당시 그 연결고리가 된 사람이 이춘상 보좌관으로, 이는 당시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캠프 인사가 불법 대선 캠프에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 [32] 월간조선 기사에 따르면, 최순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관리인으로 최 씨와 인연을 맺었으며, 이를 계기로 청와대에 입성해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그는 이춘상 보좌관 역할을 대신한 사람으로, 박 전 대통령이 그를 대신해 굉장히 신임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박근혜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이후, 자택 경호팀에 합류한 이영선 전 행정관과 함께 동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33] 공교롭게도 이 부분은 인터넷에 공개된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에는 빠져 있다. [34] 2013년 4월부터 11월 [35] 최순실이 반말을 했다면 이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문제는 고영태가 반말을 했다는 것이다! [36] 애초부터 JTBC가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 인터넷 모니터링팀의 카카오톡 단체창'이라고 기사에서 밝혔던 것을 생각하면, 본인이 상대하고 있는 언론의 기사에 대한 제대로 된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37] 실제 태블릿 포렌식 기록을 살펴보면, 2012년 8월에는 SKT로부터 납부요청 안내문자가 전송되고, 같은 해 11월 27일에는 '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남아있으며, 2013년 1월 29일에는 휴대폰요금 미납으로 인한 정지를 경고하는 문자가 남아있다. [38] 심지어 해당 내용의 제목은 '최순실이 돈 35만원이 없어서 김한수에게 지불을 시켰겠느냐'는 논리마저 엿보인다. [39] 실제로는 여기에 할부이자 5.9%가 가산되어 907,668원. [40] 이 시기에 할부기간과 요금약정기간을 혼동하여, 24개월 할부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서야 36개월 할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례는 흔한 것이었다. [41] 실제로 이는 마레이컴퍼니 직원인 김 모씨의 전화번호로 밝혀졌다. [42] 2016-11-01 11:45 / D13665467 [43] 여기서의 대리인은 직원 뿐 아니라 대리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44] 당장 2020년 12월에는 해당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것이 김한수가 아닌 김한수의 부하직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45] "문제필적과 대조필적이 한글 석자이고, 각 필적들의 추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의 필적비교는 항상성을 띤 필적특징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문제필적과 대조필적이 적을 경우에는 감정을 의뢰하는 수사기관 등 감정의뢰인은 대조필적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아라비아숫자와 한글 두 자를 비교할 경우에도, 한글 석 자를 비교할 때와 큰 차이가 없다. 아라비아숫자는 필적특징의 희소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조필적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필적과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필적의 양이 아라비아숫자와 한글 두 자를 포함하는 정도로 적을 경우에도 상대적 필적감정의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김정호, "실무연구 : 한글 필적감정의 문제점", 법조협회 <법조> Vol. 57 No.6 (2008) [46] 11시간 30분 - 7시간 시차 [47] 실제로 해당 주소에는 이렇게 오타를 냈는데, 아마 라이브리 CI의 말풍선을 O자로 헷갈린 모양(...) [48] 그나마 해당 사진은 29일에 공용 이메일을 통해 공유되어, 30일 새벽 2시부터 여러 차례 오픈된 기록이 남아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틀 전에 받았다는 것은, JTBC가 파일명으로만 유추한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은 있다. [49]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트위터 상의 @yimcamp 계정은 7월 9일에 후보 본인 계정과 통합 운영된다는 트윗을 남긴 바 있다. [50] 이로 인해, 지근거리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있었음에도 박헌영은 충전기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 설명된다. 또한, 청문회를 전후해 있었던 고영태와 박헌영 간의 위증 공방 또한, 결국은 최순실의 갤럭시탭이든 고영태의 iPad든 그 모두를 뭉뚱그려서 '태블릿PC' 로 지칭한 데서 나온 해프닝에 불과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1] 이러한 짐작은 최소한 2016년 12월까지는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최순실과의 비공개 청문회 과정에서, '태블릿PC를 류상영에게 맡겼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52] 특히, 고영태에게는 '자제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가당시 고영태에 대한 일말의 신뢰가 있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말을 쓸 수 있었을까? [53] 당시 태블릿PC의 출처는 '최순실 씨 사무실 중 한 곳'이라고 나왔을 뿐 정확한 정보는 밝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때문에 독일 발견설 등 그 출처에 대해서 추측과 오보가 난립했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보도에 나온 사진을 통해 발견 장소가 더블루K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최순실과 그 관련자들 뿐이었을 것. [54] 정확하게는, '그 타블렛을 지금 그, 우리 블루케이가 그 사무실에 나, 있잖아. 책상이 거기에 남아 있잖아. 거기다가 얘가 올렸다고, 음…얘기를 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된다. 내 타블렛이...' 였다.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 타블렛이라고 이야기하게 만들려고 고영태가 얘기를 한다'는 미래한국의 해석과는 달리 이는 단순히 '내 타블렛이 거기 있다는 그건 말이 안된다'는 단순한 부정의 의미. [55] '몰아야 되고' → '불어야 되고', '분리시키지 않으면' → '대의를 지키지 않으면' 등으로 해석하는 등, 유사한 음가의 다른 단어를 주장함으로서 최순실 발언의 의미를 변경하였다. [56] 해당 내용에 대하여 PD수첩이 만난 한 언어치료학 교수는 '상식 수준에서 판단하면 사실은 이런 주장에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굳이 전문가적 소양이 없어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57] 이 기자는 과거 월간조선 재직시절, 조선 본지의 당시 기자중 한명이었던 이한우 전 기자와 더불어 최장집을 악의적으로 비난한 기사로 인해 당시 물오르던 안티조선 진영으로부터 신나게 까였던 적이 있다. [58]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으며, 언급 당시 시점으로 월간조선을 그만두었다고만 언급하였다. [59] 이는 해당 재판 내용을 전달하던 한 유튜버에 의해 백승구 전 기자로 밝혀졌다. [60] 때문에 월간조선의 유튜브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그 자료를 전달한 사람, 또 태블릿PC를 전달한 사람을 잡아야 한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61] 현재는 삭제됨 [62] 이 부분까지는 말이 빨라 발언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 [63] 실제로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 파일 단독보도는 월요일, 18일 고영태 보도는 화요일에 이루어졌다. [64] 해당 주장을 담은 이 글은 황당하게도 나무위키의 최순실 조작설 문서로 존재했던 적이 있다. [65] 정확히는 FinalForensics Mobile 5. [66] ssview나 hwpscan 등, Compound File Format의 문서 구조를 열고 내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무 한글 파일이나 열어보면, PrvImage 섹션이 파일 Hex값 헤더에 GIF라고 쓰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이 미리보기 이미지는 gif 포맷이다! [67] 2017년 초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종종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라고 하며, 현재는 둘 모두 페이스북 계정을 내린 상태. [68] '의견서 첨부 출력물 p.31 참조 [69] 이러한 주장은 2017년 신혜원의 주장 과정에서 본인이 해명한 것이기도 하며, 2019년 7월에 월간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복하기도 했다. [70] 저널이란,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이전에 특정 영역에 데이터의 변경 이력을 저장하고, 스토리지에 그 내역을 저장하는 것을 의미. [71] 대부분의 언론이 해당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것은 '변희재가 그런 주장을 했다' 정도의 수준이다. [72] 여기에 적어도 김한수와 이병헌을 동시에 알고 있다는 건까지 포함된다. [73] 다만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장치는 희박하다. 해당 법 조항의 5항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증인이나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애초에 검사측의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하지 않은 증거라면 검사들이 이러한 페널티를 충분히 감수하고도 법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 [74] 별도의 외장 장치 연결 없이 팩토리 리셋이 가능한 것은 이러한 이유. [75] https://www.forensicfocus.com/forums/postid/6589357/, http://forensic.korea.ac.kr/DFWIKI/index.php/%EC%95%88%EB%93%9C%EB%A1%9C%EC%9D%B4%EB%93%9C 참조. [76] 이 둘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며, USB 연결 등의 변수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보여진다. [77] 단, 실제 국과수 태블릿PC 포렌식은 교차검증을 위해 FinalForensicsMobile과 MD-RED 2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일부 중요도에 따라 덤프 데이터를 분석의 결과가 갈릴수는 있어도, 미세한 차이일 뿐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의미. [78] 해당 사진들은 3장의 스크린캡쳐 클립보드 사진과, 사진 저장 이후 썸네일로 자동 변환된 사진들을 포함하고 있다. 날짜를 살펴 보면, 2016년 10월 21일 오후 10시 52분 10초, 22일 오후 2시 30분 33초와 오후 7시 13분 43초에 캡쳐 버튼이 작동하여 클립보드에 저장된 것으로 보인다. [79] 후술할 장승호 사진을 의미. [80] 갤럭시탭 8.9의 메뉴바에는 화면 캡쳐 버튼이 탑재되어 있어, 잘못 누를 경우 화면 캡쳐가 일어나기 쉽다 [81] 318페이지 1805번 파일. [82] EXIF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83] 기사 속 IT전문가는 '수 차례 초기화를 진행하고 사진을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2년부터 쓰여진 200여개의 사진과 파일, 이메일 기록 등을 모두 다 남기면서 그 내용만 초기화를 시켜 사진 폴더의 삭제를 은폐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생각해 보면 이는 불필요한 가정에 불과하다. 내부 메모리의 주소인 /sdcard를 놓고 외장메모리를 뜻한다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 [84] USIM 일련번호나 IMEI로, 가입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실제 사용자와 다를 수 있다. [85] 그러나 결국 이조차도 '단수'와 '다수'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최순실의 소유 여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며, 결국 국과수가 단수라고 답을 정했어도 그게 최순실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어떻게든 주장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질문 자체에 함정이 존재하는 것. [86] 추정인 이유는, 현재 공개된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 속 해당 기록이 누락되었기 때문. [87]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인 오영국과는 다른 인물로, 태극기 집회에서 연사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며, 이 날 기자회견에서 '대구태극기집회 추진단 대표' 자격으로 대표 고발인을 자처하였다. 일명 '선글라스 아재'. [88] 미디어워치 독자로, 이 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법조기자에게 물어본 결과 JTBC 및 심수미 기자가 주장하는, "JTBC 기자를 만난 적 없다"는 고영태 보도자료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였다. [89] '서초동법원이야기'라는 닉네임으로 박근혜, 최순실 및 게이트 관련자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인물로, 주로 재판 상황을 방송을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검찰 측 의견을 모두 '개소리'로 치부하는 것은 덤. [90] 기타 미디어워치 이우희 기자 등이 함께 진행하였다. [91]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것을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카톡 내역등이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로 알고 있으나, 이는 포렌식 상에서 해당 내용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점일 뿐, 실제로는 캐리어 APN, SIM카드 정보, 지역코드 등의 정보 또한 담고 있다. [92] 심지어는 해당 1만 7천여 바이트를 ‘한글 1만 7천자’라거나, ‘1만 7천여건’으로 곡해하고 부풀리는 주장도 포착되는데, 우선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상 한글은 한 글자당 2바이트이다(...) 이러한 주장이 컴퓨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단한 사례. [93] 실제로는 25시간이다 [94] 대표적인 차이가 앞서 설명한 '실패 시도 카운트'이다. 안드로이드 4.0에 적용된 코드에서는 별도의 기록 없이 ActiveAdmin만을 부르게 되어 있다. [95] 당장 앞선 디지털포렌식 챌린지와 관련된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device_policies.xml이나 gesture.key와 같은 파일은 안드로이드 기기 포렌식에 있어서는 기본급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esture.key와 같은 기본적인 파일들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96] 2018년 10월 1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김필준 기자는 해당 태블릿을 검찰에 제출한 경위에 대하여서 제출은 법조팀장이 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제출 과정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미디어워치 측은 손용석 기자가 2017년 2월 8일에 제출한 검찰진술조사에서, '이들이 입수경위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검 1차장검사에게 당시 JTBC에서 보도했던 수준 정도로 일부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점을 들어 '진술이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제출을 김필준 기자가 아닌 법조팀장이, 김필준의 설명 없이 자신이 아는 대로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손용석의 진술은 '검찰 조사에서 증언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당시 JTBC에서 보도했던 수준'이므로, '최순실의 한 사무실에서 발견했다' 그 이상의 내용 전달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변희재의 착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97] 정호성이 문자를 보낸 오전 7시 23분과는 약 50분 가량의 차이가 나지만, 문자를 보낸 것이 꽤 이른 시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1시간 이내의 다운로드는 자고 일어나 문자를 확인한 정도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98] 해당 무시의 이유로는, 2016년 12월 11일 브리핑에서, 노승권 당시 특별수사본부 공보책임자가 '해당 문자가 태블릿PC에도 저장되어 있었다'고 잘못된 브리핑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지엽적 사실을 근거로 해당 브리핑 전체를 거짓으로 모는 것에 불과하다. [99] 2013년 2월 6일에 '한... 낮에는...' 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은 기록이 존재하며, 여기서의 '한'을 김한수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한수가 해당 태블릿을 주도적으로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받은 메일'에 불과하기 때문. [100] 사람을 신문하여 그 진술을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신체·모습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하는 것과 같이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위해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의미한다. [101] 국내에서 과학수사의 이미지가 법의학으로 굳어져 있어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분과가 존재한다. [102] 문제는 문고리 3인방 중 누구도 자신이 태블릿 PC를 보유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정호성과 최순실 간의 통화 기록 및 문자 정보와 태블릿 PC 속 파일의 정보가 일치한다는 사실, 전달했다는 문건 중 태블릿 PC에서만 나온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 있다. 상위 문서 참조. [103]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 이전까지의 행적을 제외하면, 태블릿이 발견된 과정은 방송과 법정 기록 등으로 충분히 증명된 과정이다. 상위 문서 참조. [104] 이 또한 '탄핵은 태블릿 PC에서 시작되었다'는 단순화된 사고방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에 대한 반박은 상위 문서 참조. [105] 이 날 미국의 한 보수 인사에게 '미국 보수 인사들로 구성된 재판 감시단을 보내달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재판의 결과를 어떻게든 정치적 의도의 행동으로 규정하고 조작설을 지속하는 한편, 재판부를 압박하는 등 재판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106] 특이하게도, 카카오톡은 Preference를 Perference로 표기하고 있다. 개발 단계의 실수이나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듯. [107] 실제로 Shared Preferences, 또는 Shared_Prefs에 저장되는 백업파일은 모두 동일한 법칙을 따르지 않으며, 전적으로 그 Preferences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원칙에 따른다. 이 때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정말로 백업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동작에 따른 결과값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108] 이 대목을 소개하며 도태우 변호사는 Notepad++이 안드로이드와 관계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Notepad++이 안드로이드로 나오지조차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본인이 주장하는 재료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109] 원본은 /data/com.android.email/databases/EmailProvider.db로, 이는 시스템에 의해 삭제된 구 버전의 데이터베이스로 보인다 [110] 정확하게는 삼성 로그 프로바이더 어플리케이션에서 삼성 기기를 통해 주고받은 문자를 기록하는 로그 데이터베이스 [111] 심지어 이 부분은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도 아니고, 안드로이드에 내장된 구글 지도가 저장된 폴더이다! [112] 원본은 /system/sync/accounts.xml로, 구글 계정에 대한 정보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113] 커널, SU 바이너리 등... [114] 해당 태블릿이 지닌 증거로서의 능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와 관련된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의 승마지원 뇌물과 관련된 회사 코레스포츠의 자금책 및 이하 직원들이 사실상 최순실의 직원이었고, 이에 따라 최순실이 코레스포츠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15] 이외에도 최순실과 얽혀 있는 '문모씨'는 2~3명 가량 존재하나, 대부분 이권과 관련된 외부인에 해당한다. [116] 특히 이러한 특성은 2019년 5월 변희재의 보석 과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자 이를 '진실 규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했으니... [117] 형사소송법상에는 '합리적 의심'의 기준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수의 연구에서 ‘합리적 의심’은 모든 의문·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법관 개인의 의심이기에 앞서 통상인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심이어야 한다. 내용 출처 : 「자유심증주의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2015), 대검찰청 [118]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4.5.28.선고 2004도1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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