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중국/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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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e1c25> 유용한 정보 | 유의사항 · 주요 관광지와 볼거리 · 무비자 경유 |
특징 | 장점 · 단점( 까다로운 입국 절차) |
1. 개요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의 국적자가 중국 본토를 비자 없이 입국하는 방법이 아예 없진 않은데, 그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무비자 경유 제도다.[1] 대략 설명하자면 외국인이 출발국(또는 지역) → 중국 본토 → 제3국(또는 지역[2])으로 여행할 때 아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한다면 중국 본토에서 무비자로 일정 기간 동안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
ㄱ. 경유 방법이나 국적의 예외 사항에 걸리지 않으면서 24시간 이내로 체류하는 경우. 단순 환승용 체류 허가이기 때문에 체류 기간 중 환승 구역을 벗어나서 관광이나 업무를 하는 것은 입국 심사관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ㄴ. 지정된 54개 국적이며 지정된 국경통상구에서 출입국(경) 심사를 받으면서 특정 지역에만 240시간 이내로 체류하는 경우. 이때 여행자는 체류 기간 중 체류 가능 지역에서 자유롭게 관광이나 업무를 할 수 있다. ㄴ을 만족하되, 체류 시간이 24시간 이내가 된다면 ㄱ도 동시에 만족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는 여행자가 아닌 입국 심사관이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며, 웬만하면 ㄱ으로 처리한다. 이 사실을 모르고 ㄴ은 알면서 ㄱ은 모르는 여행자가 입국 심사관의 허가를 못 받아서 계획했던 관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상황을 문서에 담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짓 정보들, 특히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문답도 가급적 많이 찾아내어 바로잡느라 서술이 길다. 네이버 지식인의 다른 분야도 그렇듯이 이쪽 관련 답변도 오류가 많으며 오답[3]을 하는 사람들(+ 인공지능을 이용한 챗봇)이 자기가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관련 질문에 꾸준히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2024년 12월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정책이 변경되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정보와 교차검증하길 바란다.
이 정책은 외교공관이 아닌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대사관이나 비자센터 직원들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 문서가 완전 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사관에다 잘 연결도 안 되는 전화를 수십 통 걸어서 간신히 연결된, 이쪽 관련 전문성이 없는 직원보다는 이 문서의 정확도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4]
또한 항공사 지상직 직원들이 규정을 제대로 몰라, 여행자가 무비자 조건을 맞추는 비행기표를 예약한 후, 출발 당일 출발국 공항에서 중국 본토로 가는 비행기의 탑승 수속을 하고자 할 때 비자가 없다면서, 혹은 무비자 경유가 불가능한 여정이라면서 탑승권 발권을 거부하는 사례도 국내외에서 여러 건 발견되었다. 사례 1 사례 2 사례 3 이 경우는 여행자가 직접 공식 규정 문서를 제시해 설명하거나 정 안되면 각서(...)를 쓰는 등의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래도 항공사 직원이 완강하게 거부하면 말 그대로 답이 없다.
이 제도를 어느 정도 공부한 후 좀 더 깊은 이론적 탐구를 하고 싶으면 중국의 국경통상구 문서도 같이 보는 걸 추천한다. 왜 특정 여정이 무비자가 될/안 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은 중국 본토에 30일 이내 체류할 때 비자가 면제되므로[5] 이 제도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따라서 이 문서를 읽는 분이 한국인이라면 2025년까지는 이 문서에서 서술한 내용을 몰라도 된다. 그러나 2026년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이 문서의 제도 자체는 일부 국적(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의 여행자에게는 여전히 유효하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6] 22조, 23조가 근거이다. 22조는 외국인이 비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무비자 협정 대상인 경우, 거류 허가를 받은 경우, 경유하는 경우, 기타 국무원이 규정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2조의 (3)에서 앞쪽[7]이 24시간 무비자의, 뒤쪽[8]이 72/144시간 무비자의 법적 근거이다.22조만 본다면 24시간 무비자의 경우는 입국(경) 장소를 절대 떠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23조(2)의 규정 내용을 보면 22조(3)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를 받고 떠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당연히 허가를 받지 못하면 떠날 수 없다는 뜻도 된다.[9] 이때 받는 것이 바로 아래에 언급할 '임시 입국 허가'이다.
3. 경유 비자와의 차이
144시간 무비자 임시 입국 허가 스티커[10] | |
경유 비자[11] |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출입국 담당자가 여권에 무엇을 찍어/붙여 주었든지 표제에 '비자'란 말이 없으면 비자가 아니다.
경유 비자[12]G. 비자/중국 문서 참조.]는, 관광 비자, 유학 비자, 취업 비자 등과 같이 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의 분류 중 하나이며, 무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이 중국 본토를 경유할 때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대상국 중 하나이며, 경유를 허가하지 않는 공항에서 경유하는 경우 자체가 극히 희박하므로 한국인들은 경유 비자를 받을 필요도, 받는 사례도 많지 않다[13][14]. 정 무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굳이 경유 비자를 받느니 차라리 관광 비자를 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15]. 한국인 여행자 기준, 경유 비자가 관광 비자보다 발급 수수료가 싸거나 발급이 훨씬 쉽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즉 '경유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실제로는 '무비자 경유를 할 수 있느냐', 혹은 달리 말해 '경유 비자를 면제받을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답이 전형적인 예시인데, 질문자는 경유 비자가 필요한지를 질문했고(실제 의도는 무비자 경유), 답변자는 무비자 조건이 안 되므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16] 질문자의 댓글을 보면 경유 비자를 현지에서 받음으로써 입국 허가를 받는다 생각하고 답변자의 의도를 오해했음을 알 수 있다.
'임시 비자'라고 잘못 말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경유 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무비자 경유 때 여권에 받는 '임시 입경 허가'를 비자로 착각한 데서 나온 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이 다른 무비자 가능 국가에 갈 때 여권에 도장이나 스티커를 받았다고 그것을 "임시 비자"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일본 무비자 입국 때 입국심사관이 붙여준 상륙허가 스티커나 베트남 무비자 입국 때 찍어준 도장을 그 누구도 '일본 임시 비자', '베트남 임시 비자'라 말하지 않는다.
무비자 경유와 경유 비자를 혼동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보이는 듯하다. 이 글의 필자도 '이것은 비자가 아니다', '경유 비자 면제(トランジットビザ免除)', '무비자 경유를 경유 비자라고 쓰는 문서들은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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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통 주의사항
- 중국 본토에 정식으로 입국할 때(즉 적절한 비자를 갖고 있거나, 경유 무비자가 아닌 일반적인 무비자로 입국할 때)와 비자가 필요한 국적의 여행자가 무비자로 경유할 때는 양식이 서로 다른 입국 신고서를 쓴다. 무비자 경유 때 입국 목적은 '경유(transit)'라고 쓰면 된다. 파란색(과거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양식을 쓰면 된다. 이 양식을 쓰는 법은 검색하면 알 수 있다. 예시
- 하이난성은 홍콩, 마카오처럼 사실상 다른 나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간혹 하이난을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중국 본토 다른 지역과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비자가 된다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 여권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17][18], 중국 본토 체류 (예정) 시간이 24시간 이내인가, 144시간(일부 지역 72시간) 이내인가를 먼저 따진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와 72/144시간 이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설명한 뒤 체류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와 72/144시간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수학적으로 따지면 24시간 이내는 동시에 144시간 이내이므로 24시간 이내인 경우는 무엇이 적용될지 궁금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어느 쪽으로 적용할지는 입국 심사관 마음이다. 다만 24시간 이내면 72/144시간이 아닌 24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거의 관행이라 생각하면 되며, 상황에 따라 그 관행이 지켜지지 않아서 24시간 이내 경유인데, 144시간 이내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 여정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국 본토 입국(경) 직전에 있었던 나라( 중화민국을 포함) 또는 특별 행정구와 출국(경) 직후에 가게 될 나라 또는 특별 행정구가 서로 달라야 한다[19]는 것이다[20]. 또한 출국(경) 직후에 가게 될 나라/특별행정구 입국(경)에 중국 본토 입국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여행자가 심사관에게 자신은 확실히 정해진 시간 이내에 중국 본토를 떠나서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중국 본토 무비자도 불가능하며[21] 그래서, 이 결격 사유 유무에 대해 심사관과 여행자의 의견이 달라서 여행자 생각에 무비자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는데, 불허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심사관이 갑이다.
- 중국 본토 비자 발급 거부 이력이 있거나, 5년 이내에 중국 본토 불법 입출국・거류・취업 기록이 있거나, 2년 이내에 주숙 등기(아래에 설명이 있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 배나 비행기의 승무원이나 그 동반 가족 자격으로 입국(경)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보통 승무원들은 승무원용 비자(C)를 받아서 드나든다.
- 중국 본토 입국하는 표와 출국하는 표를 연결하여 발권할 필요 없이 분리 발권하여 '자가 환승'을 하여도 상관없다. 대신 자가 환승을 할 때는 환승 시간을 여유 있게 둬야 한다. 만약 첫 비행기 문제로 두 번째 비행기를 놓쳐버리면 그 책임은 온전히 본인이 져야 한다.
- 문서에 적힌 내용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국가이민관리국 영어 홈페이지에는 interline ticket이라고 명시돼 있는 반면, 베이징시 인민정부 영어 홈페이지의 144시간 경유 안내 페이지와 베이징시 여유국에서 발행한 한국어 무비자 실용 지침서에는 연결 발권이라는 언급 없이 각각 onward ticket(다음 여정의 표), 환승항공권이라고만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분리 발권을 하면 입국 심사관이 괜한 트집을 잡고 환승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기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다.
- 하지만 문서에 어떻게 적혀 있든,국가이민관리국은 들어오기 직전에 있었던 곳과 나간 직후에 가게 될 곳이 서로 다른 나라/지역이면 표를 어떻게 구매했든지 경유로 본다. 실제로 분리 발권 후 무비자 경유에 성공한 사례는 이 문답의 채택 답변에서 말하는 바와 달리, 절대 드물지 않고 수도 없이 많으며,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만약 분리 발권이 규정상 불가능하다면 연결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선박, 국제열차를 탑승하여 중국 본토에서 출국하는 경우도 무비자 경유가 인정된다는 사실과 모순된다. 선박 환승 사례 기차 환승 사례. 영문 규정에 인터라인이라고 적혀있는 이유는 중문 규정에는 联程客票라고 돼있는데, 단순히 "일정이 연결되어 있는 표"라는 의미로 쓴 이 단어를 사전적 의미 그대로 interline이라고 번역해버려서 생긴 오류(...)인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글
- 분리 발권은 무비자 안 된다는 오해는 '비자 발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경유하여 관광하는 것'은 무비자 경유의 취지에 어긋나며 정말 어쩔 수 없이 경유할 때만 무비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오개념, 즉 여행자가 능동적으로 경유할 때는 무비자가 안 되고, 수동적으로 경유할 때만 무비자가 된다는 오개념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출입국 심사관마저도 잘못된 답변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72/144시간 무비자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뉴스에서 인용하는 관계자의 발언은 그러한 오해와 완전히 상반된다.
- 이용하는 항공사의 국적은 상관없다. 중국 본토 항공사만 이용 가능하다[22]고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가끔 이런 내용이 여행 책자에 실리는 경우도 있다. 다만 실제로는 중국 본토 항공사가 가장 환승하기 편하므로[23] 중국 본토 항공사를 이용해 환승하는 여행자들이 많은 것일 뿐이다. 실제로는 아시아나 - 중국 환승 - 스위스 국제항공 같은 식으로 환승해도 상관없다.
- '경유의 경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령 이 사례에서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상하이를 경유하여 부산으로 귀국하려고 하는데, 호찌민과 상하이 사이에 인천이 껴 있다. 앞서 중국 본토 '직전'과 '직후'에 있었던 나라가 달라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례는 베트남 → 인천(한국) → 상하이 → 부산(한국), 즉 직전과 직후가 같은 나라(한국)가 되어버리니 무비자 조건을 못 맞춘다(이건 제3국/지역행이 아니므로 경유 비자로도 안 된다). 베트남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 사례에서 인천공항에서 정식으로 한국 입국을 하느냐 환승 구역에 머물면서 한국 입국을 하지 않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상하이 푸둥 공항의 입국 심사관은 한국 출입국 사무소의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가 타고 온 비행기가 한국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가 제시한 중국 본토를 떠나는 표의 도착지가 출발국인 한국과 같은가 다른가를 보기 때문이다.
-
지식인의 질문자들 중 이 경유의 경유를 질문글 본문에서 자세히 밝히지 않아서
자기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정답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줄 때도 있다(질문자가 올린 예약 내역을 답변자가 꼼꼼하게 보고 경유의 경유를 찾아내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면 무비자가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답변할 수도 있다.). 이 사례도 비슷한데 두 번째 답변자가 정확히 설명했다. 참고로 이 글에서 질문자가 첨부한 그림 파일은 대사관 공지인데 거기마저도 부정확한 내용이 보인다(공항 환승 구역 밖 나가는 문제, 제3국이란 표현 등). - 간혹 비자를 이미 발급받은 사람이 무비자 조건을 맞추는 경우도 있다. 이 비자를 아껴두고 나중에 쓰고 싶으면 입국 심사관에게 이번 입국은 무비자 경유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히면 된다. 출처(중국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경유 조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입국 심사관이 이 비자로 입국하는 것으로 처리해 버릴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9월 신학기 입국을 위해 장기유학(X1) 비자를 미리 받아놓고 7월에 무비자 경유로 중국 본토를 여행하고자 한다면 7월의 여행에서는 입국 심사 때 미리 받아놓은 장기유학 비자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X1 비자가 무효화[24]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 이 상황은 비자를 가진 상황에서 '24시간 무비자 경유에서 여행자가 환승 구역을 떠나는 것을 심사관이 불허하는 경우'와도 관련 있다. 떠나지 않으면 비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꼭 공항 밖을 벗어나겠다면 가진 비자를 써야 한다.
-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 225, 325, 425라면 탈북자로 의심되어 무비자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할수 있으니 주한 중국 대사관 등에 알아보자. 다만 본인이 실제로 탈북자 출신이라면 중국(본토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포함) 경유 자체를 안 하는 게 좋다. 관련 문서 참조.
- 튀르키예나 중앙아시아 각국,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등 일부 위험 국가 방문 기록이 여권에 남아 있으면 입국 심사가 상당히 엄격해진다.[25] 이것을 우려하여 터키 방문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여권 재발급을 하고 중국 본토에 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친중/친러 성향 에르도안 집권 후엔 터키는 많이 봐줘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면 입국(경) 심사 때 심사관에게 제시하였던 출국(경)하는 표(또는 예약 확인증)를 포기하고 다른 표로 출국(경)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다른 표도 시간과 여정과 지역과 관련된 무비자 조건을 반드시 맞춰줘야 한다.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면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출입국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냥 출국 비행기 타는 날 항공사의 지연증명서 등을 출국 심사관에게 제출하면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긴 하다. 즉 입국(경) 심사 때 심사관이 붙여/찍어 준 스티커/도장에 나온 허가 기간 이내에 출국(경) 심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 지역만 체류하고[26] 제3국/지역으로 떠나야 한다. 실제 사례로 태국에서 베이징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홍콩으로 가는 표를 제시하고 무비자 입국을 허가받은 사람이 있었다(뉴스에서는 국적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태국 국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은 베이징을 떠날 때 홍콩으로 가지 않고, 따로 예약한, 베이징에서 태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가 적발되어 벌금 물었다. 입경 직전에 있었던 곳과 출경 직후에 가는 곳이 서로 달라야 하는데 이러면 같은 태국이므로 안 되는 것이다.
5. 24시간 이내 체류
비행기/배/기차를 타고 중국 본토에 도착해서 입국(경) 심사를 받을 때 여행자는 24시간[27] 이내에 중국 본토를 확실하게 떠날 수 있다는 증빙 자료를 심사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가령 그 시간 안에 중국 본토를 떠날 수 있는, 실명으로 된 기차, 비행기, 배표나 예약 확인증을 제시하면 된다. 다만 일부 공항의 입국 심사관은 도착 이튿날에 떠날 수 있는 표라면 2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예시(질문자가 질문에 쓴 댓글을 보면 24시간 초과했지만 무비자로 지나갔다고 했다.) 이것이 그 공항의 비공식 내규인지는 불명확하다(공식 규정상은 그냥 24시간이라 되어 있을 뿐이다.)[28].
여기서 '확실하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떠나는 표가 대기표나 오픈 티켓이라면 그 시간 안에 확실히 떠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확실히 떠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다.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출발국에서 중국 본토 어느 한 입국 장소로 도착한 후, 그와 다른 장소에서 제3국으로 떠나는 표를 제시했는데, 입국 장소에서 출국 예정 장소로 가는 표가 없다면 심사관은 입국 장소에서 출국 예정 장소까지 그 시간 안에 여행자가 가서, 제시한 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입국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허가한다면 입국 장소에서 출국 예정 장소까지는 여행자가 알아서 적당한 탈것을 이용하여 가면 된다). 예를 들면 베이징 수도 공항으로 도착한 후 이튿날 톈진에서 제3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제시하면 심사관이 '톈진은 가까우니까 열차나 버스 타면 내일 그 시간 안에 도착해서 비행기 탈 수 있겠지' 하고 판단하고 허가해 줄 수 있는 거며, 쿤밍에서 제3국으로 가는 표를 제시한다면 '여행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시간 안에 쿤밍 못 간다' 생각하고 입국 거부할 수도 있다(물론 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베이징(또는 근처인 톈진 등) - 쿤밍 표를 여행자가 가지고 있다면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허가할 것이다).
5.1. 주의사항
- 거의 모든 국적 여행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자국인인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와 당국에서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중화민국이나 영국 해외국민(BNO) 여권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국제선이 있는 공항이라면 '극소수를 제외한(?)[29]'[30] 모든 곳에서 출입국 가능하다(금지[31]된 곳을 제외하면 무비자 입국 허용). 지정된 장소를 통해서만 무비자로 경유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곳은 무비자 안 된다고 하는 잘못된[32] 답변을[33] 하는 경우가[34]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건 72/144시간 무비자에 해당하는 거며 24시간 무비자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앞의 세 질문에 대한 채택 답변은 모두 오답이며 문답에서 언급한 공항(옌타이, 지난, 정저우)은 극소수에 속하지 않으므로(질문 당시에도 속했던 적이 없으므로) 무비자 가능하다.
-
일반철도의 경우 이론상 무비자 가능하나 사실상 홍콩 홍함역과 베이징시역이나 상하이역 왕래가 아니라면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인 경우 출입국 심사를 출발/도착역이 아니라 국경선 근처의 역에서 받기 때문에 입국 심사에서 도착역까지 또는 출발역에서 출국 심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중국 본토 체류 허가 시간을 열차 안에서 거의 까먹기 때문이다(기차는 비행기에 비해 엄청나게 느리다.).
베이징시역이나 상하이역과 홍콩 홍함역 왕래의 경우는 시발역과 종착역에서 출입경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코로나19로 해당되는 열차가 운행 중단된 후 현재까지 운행 재개되지 않았다). - 입국 심사관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해서 환승 구역을 벗어날 수 있다. 이 점은 무조건 환승 구역을 벗어나게 되는 72/144시간 무비자와 다른 점이다. 이 답변은 앞뒤가 바뀐 것으로 규정상 나갈 수 있는데, 심사관이 자기 맘대로 규정 무시하고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이내 체류 관련 규정에 심사관의 허가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 즉 불허하면 못 벗어나는 것이 규정이다[35]. 벗어나는 것을 여행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허가하는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 공항 구조상이나 여행자가 계획하고 있는 여정상 벗어나지 못하면 환승 자체를 못 하는 경우
- 벗어나지 않아도 환승에 아무 지장이 없지만, 여행자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입국 심사관이 편의를 봐주는 경우
-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무비자 가능 여부를 질문하면서 공항 환승 구역에만 있으면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구조상 벗어나지 않으면 환승 자체를 못 하는 공항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다(답변자들 역시 개별 공항 사정을 잘 모르므로 환승 구역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의미 없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다). 여행자가 나가기 싫다고 안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반대로 환승 구역에만 머무는 것이 구조상 가능한 경우는 심사관이 환승 구역을 벗어나는 것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국내외의 특별한 행사, 공항의 내규, 심사관의 개인 성향, 다음 비행기 탈 때까지 남은 시간, 환승 구역 밖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 등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심사관의 불허로 환승 구역을 못 벗어났다고 무비자 혜택을 못 받았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환승 구역에 비자 없이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혜택을 받은 것이다.[36] 참고로 이 질문에서 심사관은 여행자가 환승 구역을 벗어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지 않은 것이며(중국 본토 다른 곳으로 간다면 허가한다는 말은 국제선에서 국내선 환승을 하기 위해 이동한다면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심사관이 인정하기 때문), 따라서 채택 답변은 완전히 틀렸고(앞에서 언급한 '제3국'이란 개념도 제대로 모른다.) 다른 답변은 큰 줄기론 대체로 맞았으나 환승 구역에 비자 없이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혜택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 72/144시간 이내 규정(바로 아래에서 설명할)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24시간 이내일 때는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모르고, 24시간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24시간 이내 경유에서 72/144시간 이내 경유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답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
6. 240시간 이내 체류
24시간 이내 체류하는 경우와 달리, '중국 본토 전지역'에 대한 체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체류 허용 시간은 최장 240시간이 적용되는데, 도착하고 이튿날이 시작하는 자정부터 시간을 재기 때문에[38] 사실상 시간 상관없이 10박 11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10일 몇 시에 도착하든 20일 23시 59분까지만 떠나면 된다.
이 정책은 원래 지역에 따라 72시간/144시간 경유이었으나, 2024년 12월 17일 국가이민관리국 공지로 모든 지역에서의 경유기간은 240시간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240시간 확대 실시와 같이 위에 언급한 '특정 지역'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하였고, 도착한 입국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240시간 경유 가능한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도 허락되었다. 단, 아래와 같은 240시간 무비자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비자가 필요한 나라 국적이라면 여전히 방문할 수 없고 정 이용하려면 24시간 무비자로만 가능하다.
- 지린성
- 내몽골 자치구
- 간쑤성
- 닝샤 후이족 자치구
- 칭하이성
- 신장 위구르 자치구
- 티베트 자치구
- 헤이룽장성 (단, 하얼빈시는 방문 가능)
- 산시성(단, 타이위안시, 다퉁시는 방문 가능)
- 장시성(단, 난창시, 징더전시는 방문 가능)
- 광시 좡족 자치구의 바이써시, 충쭤시
- 쓰촨성의 판즈화시, 몐양시, 광위안시, 바중시, 난충시, 광안시, 아바 티베트족 창족 자치주, 간쯔 티베트족 자치주, 량산 이족 자치주
6.1. 주의사항
- 54개 국적 여행자에게만 적용된다[39]. 이 54개국을 국적이 아닌 여행지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질문 당시는 53개국였다.)
- 입국(경) 심사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장소에서 출국(경)할 수 있는, 실명으로 된 비행기, 배, 기차표나 예약 확인증을 제시하면 된다. 광둥성에서 출경 후 홍콩이나 마카오로 가는 경우에 한해서는 버스표도 가능하긴 한데 입국 심사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출경 심사관은 상관 없지만).
- 홍콩 발착 고속철도는 입경 수단으로 절대 이용할 수 없고 출경 수단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 입국 심사 때 심사관이 숙박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하지 않으면 문제삼는 경우가 있다. 주숙 등기 문제 때문이다(다만 주숙 등기는 무비자 경유뿐 아니라 비자를 받고 오는 경우도 하긴 해야 한다) . 즉 심사관은 여행자가 외국인이 투숙 가능한 숙박 업소의 객실을 예약했다면 확실히 주숙 등기를 하리라는 기대를 하며(업소가 알아서 처리해 주므로), 그렇지 않으면 주숙 등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 있어서이다.
-
이 제도의 취지는 다른 나라 가기 전 잠시 중국 본토 들러서 관광하다가 가라는 것이다.[40]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국가 간을 오갈때 직항을 타는게 중국 본토 경유보다 현저히 효율적임에도 경유를 빌미로 중국 본토를 관광하는 주객전도식 여정[41]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이 이런 편법을 모를 리는 없겠지만 이게 무비자 제도를 실시하는 각 지역에서 딱히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 뿐더러 오히려 이득이 되니[42] 편법을 막기 위한 규정은 추가로 안 만들었다 할 수 있다.
'직항이 더 효율적인 경로'의 기준 자체가 매우 모호하다.누가 봐도 직항이 효율적인 것이 뻔한 예로 홍콩-베이징-마카오가 있다. 이 정도는 무비자를 아예 노린 건데, 그래도 상관없다. - 만약 입국 허가를 받은 후 체류하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허가 기간[43]을 넘겨 체류하여야 하거나 체류 허가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가야 한다면 경찰서의 출입국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래는 여정과 체류 허가 지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다. 1. 외국[44] 또는 특별행정구에서 허용된 공항, 항구, 기차역으로 바로 도착할 것. 2. 허용된 공항, 항구, 기차역으로부터 바로 외국 또는 특별 행정구로 떠날 것. [45] 1에서 도착하는 곳과 2에서 출발하는 곳이 같지 않아도 된다. 3. 1과 2의 외국/특별 행정구는 서로 다를 것. [46] |
다만 열거한 출입국(경) 가능 장소 중 실제 무비자가 적용될 만한 탈것이 운행하지 않아서 무의미한 장소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청두 솽류 공항도 국제선 운행이 중단되어(모두 톈푸 공항으로 이전) 비정기로 운행하는 전세기 같은 것이 새로 다니지 않는 이상은 마찬가지다. 그 밖에 지정된 항구들 중에서도(심지어 2024년 7월 15일에 새로 지정된 곳 중에서도) 국제 여객선 정기편이 아예 운행하지 않아서 비정기로 운행하는 크루즈가 아니고서야 무비자 경유와 무관한 곳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국가이민관리국이 해당 장소를 출입국(경) 가능 통상구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두되 그 사실을 각주로 나타냈다. 단, 실제로는 국제선 정기편이 전혀 운행하지 않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해 각주가 누락된 곳도 있을 수 있다.
6.2. 체류 가능 지역과 출입경 가능 장소
2014년 12월 17일 전에는 입경부터 출경까지 같은 범주로 묶여 있는 곳에서만 체류 가능했지만 이후에는 타지역 이용도 가능하다.
- 베이징 + 톈진 + 허베이성: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47], 톈진 빈하이 국제공항, 스자좡 정딩 국제공항, 톈진항, 친황다오항[48]
- 랴오닝성: 다롄 저우수이쯔 국제공항, 선양 타오셴 국제공항, 다롄항[49].
- 산둥성: 칭다오 자오둥 국제공항[50], 옌타이 펑라이 국제공항, 지난 야오창 국제공항, 웨이하이 다수이보 국제공항, 칭다오항[51]
- 상하이 + 장쑤성 + 저장성: 상하이 훙차오 국제공항,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난징 루커우 국제공항,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 닝보 리서 국제공항, 쑤난 숴팡 국제공항, 양저우 공항, 원저우 룽완 국제공항, 이우공항, 상하이항[52], 원저우항[미운행], 저우산항[미운행], 롄윈강항[55]
- 광둥성[56]
- 공항: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 제양 차오산 국제공항, 메이저우 공항[미운행], 잔장 공항[미운행]
- 항구: 광저우항, 난사항, 롄화산항, 파저우항(이상 광저우시), 서커우항, 푸융항[59](이상 선전시), 주저우항, 완짜이항, 완산항, 더우먼항(이상 주하이시), 가오밍항, 룽치항(이상 포산시), 후먼항( 둥관시), 장먼항, 허산항(이상 장먼시), 중산항( 중산시)
- 육로 통상구[60]: 사터우자오, 원진두, 황강, 뤄후, 선전완, 푸톈, 롄탕(이상 선전시), 강주아오 대교 주하이 공로, 궁베이, 헝친(이상 주하이시)
- 고속철도: 홍콩사이까우룽역[61]으로 가는 열차를 탈 수 있는 관내의 모든 역
- 푸젠성: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 푸저우 창러 국제공항, 취안저우 공항, 우이산 공항, 샤먼항[62]
- 후베이성: 우한 톈허 국제공항
- 윈난성 중남부[63]: 쿤밍 창수이 국제공항, 리장 싼이 국제공항, 모한역[64]
- 쓰촨성 동남부[65]: 청두 톈푸 국제공항, 청두 솽류 국제공항[미운행]
- 산시성: 시안 셴양 국제공항[67]
- 충칭시: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
- 허난성: 정저우 신정 국제공항
- 후난성: 창사 황화 국제공항, 장자제 허화 국제공항
- 광시 좡족 자치구 중동부[68]: 구이린 량장 국제공항, 난닝 우수 국제공항, 베이하이 공항, 베이하이항[미운행]
- 안후이성: 황산 툰시 국제공항, 허페이 신차오 국제공항
- 하이난성: 하이커우 메이란 국제공항, 싼야 펑황 국제공항
- 구이저우성: 구이양 룽둥바오 국제공항
- 타이위안시+ 다퉁시[70]: 타이위안 공항
- 하얼빈시: 하얼빈 타이핑 국제공항
- 난창시+ 징더전시[71]: 난창 창베이 국제공항
[1]
그 밖에
APEC카드, 관용/외교관 여권 소지자도 비자 없이 중국 본토 입국이 가능하나 대부분 일반인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2024년 7월부터는 타국 국적 홍콩 영주권자도 일정한 절차를 갖추면 본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2]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지만 별개의 비자 정책이 적용되는 특별행정구(
홍콩,
마카오)와 타국(
중화민국)의 주권이 미치지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타이완 지구를 의미한다. 사실상 다른 나라지만, 당국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 이 세 개의 지역을 다른 나라라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비자 경유 정책 외에도 대부분 공문서 등에 국가 뒤에 '지역'이란 단어를 덧붙인다. 보통 국내에선 이 제도를 설명할 때 제3국이라고만 쓰고 '또는 지역'은 생략해 버리기 때문에 '홍콩은 (하나의 중국 때문에 다른 나라로 안 쳐줄 것 같은데) 제3국 맞느냐?' 하는 질문이 많은데, 제3국은 아니지만 제3지역이므로 홍콩-본토 왕복이 아닌 한 무비자 경유에 해당한다.
[3]
무비자가 된다/안 된다는 맞혔으나 이유를 잘못 설명한 것도 포함한다. 단순히 된다/안 된다는 이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찍어서 50% 확률로 맞힐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4]
긁어 부스럼의 예시로 카페 내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았음에도 굳이 대사관에 연락하여 무비자가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잘못된 답변을 받고, 여정을 바꾸면서 추가 비용을 많이 지출한 사례이다. 뒤에 나와 있는 '24시간 이내 체류'를 읽어보면 질문자의 처음 계획은 무비자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5]
그에 앞서서 2024년 11월 8일부터 29일까지는 15일 이내.
[6]
여기에서 한국어 번역문을 받을 수 있다. 원문과 영어 번역문은
여기를 보면 된다.
[7]
The foreign national transits through China to a third country or region with a conjunction ticket by an internationally traveling aircraft, vessel or train and stays within China for not more than 24 hours without leaving the port of entry...
[8]
...or stays in a designated area as approved by the State Council without exceeding the prescribed period of stay
[9]
떠나는 것은 심사관의 호의이지 여행자의 권리가 아니다. 특히 본인이 규정을 모르면서 당국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블로그 글에서 2024년 4월 13일에 올라온 댓글과 그 댓글의 댓글들이 대표적 예.
[10]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날짜(여기서는 2016년 10월 15일)로부터 6일 후(여기서는 10월 21일)까지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에 대한 체류 허가를 받았다.
[11]
비자에 나온 문자 G가 이것이 경유 비자임을 뜻한다. 비자를 받은 날(여기서는 2018년 10월 4일)로부터 3개월(여기서는 2019년 1월 4일) 이 되기 전까지 아무 곳으로나 입국하면 되고 실제 입국일+10일 후까지 제3국 또는 지역으로 떠나야 한다.
[12]
过境签证, 비자 코드
[13]
당장 네이버 이미지 검색에
중국 경유비자라고 검색해보면 임시입경허가 스티커나 도장만 보일 뿐 진짜 경유 비자는 보이지 않는다.
[14]
다만 비자 센터에서도 신청자가 제출하는 여행 계획을 보고 경유에 해당하면, 해당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경유 비자로 신청하게끔 하는 사례도 있다.
진짜 경유 비자를 받은 사례 1
사례 2 물론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해당 일정은 현재는 물론 당시 기준으로도 24시간 무비자 경유가 가능했다.
[15]
비자를 받을 때 체류 허가 기간을 얼마나 주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 관광 비자는 최소 30일의 체류를 보장해 준다. 경유 비자는 최대 10일이다. 그리고 관광 비자는 여행 후 출발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경유 비자는 그럴 수 없다.
[16]
실제로는 질문자의 싱가포르에서 한국 오는 여정은 무비자 안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공항에서 시간끌기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여정은 무비자가 된다. 답변자는 질문자의 첫 번째 여정이 무비자가 안 되는 이유를 잘못 설명했고, 두 번째 여정은 무비자가 되는데 안 된다고 오답을 했다. 왜 오답인지는 뒤에 나오는 '중국 본토 체류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17]
6개월이 아닌
3개월이 맞는다. 아마도 중국 비자 발급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 와전된 모양이다. 다만 최종 목적지가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맞춰야 할 것이다.
[18]
참고로 이 경유 무비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를 받거나 보통의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엔 여권 유효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된다.
[19]
공식 문서에서는 입국(경) 직전과 다른, 출국(경) 직후에 가는 나라 또는 특별 행정구를 '제3국 또는 지역'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제3국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자국과 다른 나라를 제3국으로 잘못 쓰는 일이 상당히 많다. 다른 나라에서 베이징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것을 '제3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므로 무비자 불가'로 잘못 아는 경우도 있고, 이 여정이 무비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제3국에서 중국 본토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것도 무비자 가능' 또는 (한국이 끼지 않는 경우) '제3국에서 중국 본토를 거쳐 제3국으로 가는 것도 무비자 가능'하다고 굳이 쓸 필요 없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여정은 한국이 제3국이다. 이 규정이 한국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문서에서는 한국인 위주로 써야 할 까닭이 없다. 즉 직전 국가나 직후 국가에 여행자의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다.
[20]
'경유'의 필요조건 중 하나이며 직전과 직후만 보며 더 앞과 더 뒤는 보지 않는다.
[21]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무비자로 갈 수 없어서 베이징의 그 나라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그 나라에 갈 생각이라면 중국 본토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는 순간은 그 나라에 가는 데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중국 본토 무비자가 불가하다.
[22]
참고로 해당 답변은 후술할 '경유의 경유' 문제도 잘못 설명했다.
[23]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연결 발권을 할 경우 미국에서 환승하면 미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게 되고, 태국에서 환승하면 태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게 와전된 듯 하다.
[24]
X1을 비롯한 장기 체류 비자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1회만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거류허가로 교체 발급해야한다. 거류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그 비자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25]
튀르키예는
위구르인 독립을 대놓고 지원하며 중앙아시아
투르크권 국가들도 위구르 독립을 지지하는 나라들이라 중국 정부에서 탐탁지 않게 본다. 인도는
티베트 망명 정부를 받아주었고 대놓고 중국의 적성 국가다.
[26]
24시간 이내 경유는 스티커/도장에 있는 허가 지역란이 비어 있다. 다만 일부 공항 심사관은 허가 지역란에 '중국'이라고 수기 또는 도장으로 표시해 준다.
[27]
기본적으로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는 시점부터 시각표상 출발 예정 시각까지 시간을 잰다. 단, 중국 본토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는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할 때는 아직 도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사 지상직 직원은 시각표상 도착 예정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즉, 과거는 실제 시각, 미래는 예정 시각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28]
사실은 입국 심사관이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출국 심사관은 문제를 삼지 않는다. 무비자 경유 입국 허가 도장/스티커는 체류 허가 날짜만 나오고 시간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29]
이 말은 오류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각주 참조.
[30]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데이터베이스인
티매틱(TIMATIC)의 안내 내용을 재해석한 바에 따르면 이 극소수에 해당하는 공항은 가끔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며 2024년 10월 현재
황산 툰시 국제공항,
우루무치 디워푸 국제공항,
무단장 하이랑 공항,
푸저우 창러 국제공항이다. 또,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 키르기스스탄, 오만,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태국,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예멘 국적인 경우는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도, 시리아 국적인 경우는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과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도 극소수에 포함된다. 다만 이런 공항들이 24시간 무비자 경유가 안 된다고 국가이민관리국에서 공지한 바는 없고 티매틱(또는 그것을 인용한 다른 자료)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저우 공항에서 24시간 무비자 경유가 성공한 사례가 여러 건 나왔음을 볼 때 티매틱의 오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그대로 두며, 티매틱의 그 부분 자체가 전면 오류라면 '극소수를 제외한'이란 말 자체를 아예 빼버려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티매틱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한다고 서술한다면) 또한 단, 이들 공항이 명확하게 무비자 안 된다고 규정된 건 입국이고, 다른 공항으로 입국 후에 이들 공항을 중간 경유하거나 출국하는 곳으로 이용할 때도 안 되는지는 티매틱의 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하다(티매틱은 이들 공항에서 무비자 경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만 나왔는데, 어차피 비자 없이 도착한 여행자에게 중국 본토 24시간 체류를 허가할지 말지 결정하는 곳은 입국 공항이며 중간 경유나 출국 공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24시간 체류 허가는 일단 받으면 그 시간 동안 중국 본토 어느 지역에서나 유효하기 때문이다. 즉 그 시간 동안 중국 본토 어디든 가도 되지만 24시간이란 제한된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단,
다른 공항 입국 후 푸저우 공항 출국 사례는 있다. 또한 티베트 자치구에 있는 공항들도 이 극소수에 속하지 않는다. 이때 경유 무비자와 티베트 체류를 위한 특별 입경 허가(비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필요하다.)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티베트 입경 특별 허가는 당일 통과할 때는 필요 없기 때문에 티베트에서 당일 떠나기만 하고 중국 본토 내 총 체류 시간이 24시간 이내면 역시 무비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실제
무비자(작성자가 환승 비자라고 잘못 썼다.) 통과 사례도 있다.
[31]
공항이 금지지 도시가 금지가 아니다. 즉 다른 지역으로 입국한 후 그 공항이 있는 도시로 육로로 가면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2017년 7월 당시 선전 공항은 24시간 이내 체류에서 입국이 불가능한, 극소수에 속하는 공항이었다. 한편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광저우 공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광둥성이 체류 허가 지역이었다. 즉 선전 공항은 24시간 이내든 초과든 입국 불가능했지만 광저우 공항에서 출입국을 하고 그 사이에 광저우에서 선전 다녀올 수 있는 것이다.
[32]
동일 답변자는
여기서는 똑같은 공항에 대한 질문인데 무비자 된다고 했는데 이건 정답이다.
[33]
여기서는 질문자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렴풋하게 알고 있있는데 답변자가 질문자의 어렴풋한 이해에 설명을 덧붙여서 정확한 이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자가 잘못 이해했다면서 잘못된 답변을 해버렸다. 즉 질문자가 답변자를 믿었다면 불필요한 비자를 받은 것이다.
[34]
여기서 답변자는 경유 비자와 경유 무비자를 혼동하고 있으며 질문자는 구분하는 것 같다. 경유 비자가 무슨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식 비자' 어쩌고 답변했는데, 중국 본토에 가는데 경유가 목적이면 경유 비자를, 관광이 목적이면 관광 비자를 받는 거다. 유학이 목적이면 유학 비자를 받는 거고. 경유 비자도 많은 비자 중 한 종류일 뿐이다. 이 문서는 '경유 비자를 면제받는 방법'을 다루는 거고.
[35]
바꿔 말하면 여행자의 개인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 가정할 때 예를 들어 출발국 → 베이징 서우두 공항 → 제3국은 무조건 24시간 무비자가 되지만 출발국 → 베이징 서우두 공항 → 베이징 시내 → 베이징 서우두 공항 → 제3국은 입국 심사관의 허가 여부에 따라 24시간 무비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다.
[36]
이 부분은 특히 오해가 심하다. 코로나 후로 무비자 경유 제도가 부활한 2023년 들어서 24시간 이내의 경유에서 환승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심사관들이 불허하는 경우가 코로나19 전에 비해 많아졌는데, 경험자들이 '경유/환승/임시 비자(위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경유 무비자의 잘못) 발급 거부당했다'고 잘못된 내용을 후기에 쓰는 사례가 많다.
[37]
특정 1개 도시가 아니다. 특정 지역이 1개 도시만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도시라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다. 즉 1개 도시만 경유 가능하고 2개 이상 도시는 경유 불가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많다. 1개냐 2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이냐 다른 지역이냐가 중요하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다룬다.
[38]
免签停留时间自入境次日零时起算。
출처
[39]
한국 국적은 이 54개에 포함되며, 일부 국적은 이 제도가 적용되는 54개국에 포함되었음에도 원래 중국 본토 단기 체류에서 관광, 업무, 경유 등 목적으로 무비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적용이 사실상 의미 없는 경우가 있다. 202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54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42개국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 단, 42개국 중 일부는 일반 여권에 한해서 단기 체류 무비자가 되며, 관용 여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무비자가 안 되어서 경유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54개국 중 하나인 영국은 시민권자에 한해서 적용되며, 그 외의 영국 국적은 적용되지 않는다.
[40]
특히 유럽, 미주행 항공편은 중국 본토 경유가 직항 대비 말도 안되게 저렴한 경우가 많아, 장거리 관광 전 중국 본토에 무비자로 체류하는 사례가 상당히 흔하다. 다만 보통 그 경우는 24시간 이내 경유에 해당한다. 24시간 초과로 분리 또는 다구간 발권하면 비행기표가 비싸질 때도 많다. 24시간 무비자의 취지는 단순 경유이므로 밖에 나가서 관광하는 것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41]
가령 한국 → 칭다오 → 상하이 → 한국은 무비자 조건이 안 되는 여정이다. 그런데 칭다오와 상하이 사이에 후쿠오카를 끼워넣어서 한국 → 칭다오 → 후쿠오카 → 상하이 → 한국 여정을 만들면 144시간 무비자가 가능하다. 형식상 출발국(한국)에서 칭다오 경유하여 제3국(일본)으로 간 것이고, 다시 출발국(일본)에서 상하이 경유하여 제3국(한국)으로 간 것이기 때문이다. 후쿠오카 체류 기간이 칭다오(+산둥성 기타 지역), 상하이(+장쑤성과 저장성)보다 짧으면 완벽한 주객전도이다.
[42]
애초에 이 제도는 관광 수익을 위해 환승객을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즉, 선진국 국민이 며칠 있으면서 돈 쓰고 가는 것은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런 식의 여정은 비자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특히 2024년 6월 경 중국의 여러 국뽕 언론과 SNS 계정들이 144시간 경유 제도 덕분에
외국인들이 "진짜 중국"을 접하게 됐다, 서방 매체들의 중국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에게 한 방 먹였다(...)는 논조의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만약 이러한 주객전도식 여행이 불법이었다면 이러한 기사가 나왔을리가 없다.
[43]
이 허가 기간을 심사관에게 제시한 다음 여정 출발표에 나온 출발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 지역에서 최대 머물 수 있는 기간까지 해준다. 가령 1월 1일 입국하여 입국 심사를 받을 때 1월 3일 출국표를 제시하면 1월 3일까지 체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11일까지 허가를 받는다. 제시한 표가 당일, 또는 이튿날 출국이고 심사관이 24시간 무비자로 처리한다면 2일까지 받는다. 즉 당일 출국표를 제시하면 24시간 초과가 아니라서 체류 허가를 이튿날까지 받는다. 앞서 언급했듯 24시간 이내의 체류와 초과한 체류를 중국 본토 이민국에서는 다르게 처리하기 때문이다. 다음 여정 출발일까지 체류 허가를 해준다고 오해하는 것은 24시간 이내와 24시간 초과를 다르게 처리한다는 것을 잘 몰라서다. 중국 본토에 밤에 도착해서 이튿날 낮에 떠나는 여정이라면 240시간 무비자가 아닌 24시간 무비자로 처리하느라 24시간 후의 날짜에 해당하는 이튿날까지 허가한 것이며 떠나는 날에 맞춰서 허가 일수를 줘서가 아니다.
[44]
중화민국이 포함된다. 중국 공산당이나 경찰 등 당국은 '국가'라고 하지는 않지만 '지역'이란 표현으로 사실상 포함시킨다.
[45]
입국(경) 심사를 받는 순간, 정해진 기간 안에 떠날 수 있다는 증빙 자료를 확실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떠날 수 있는 비행기/기차/배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정해진 기간 안에 확실히 떠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기표나 오픈 티켓은 인정 안 된다.), 확실히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듯 여행자가 그 나라/특별 행정구에 가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결격 사유가 있다면 중국 본토 무비자도 불가능하다(확실히 떠날 수 있음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46]
자국의 속령은 별개로 치는데, 미국의 속령은 별개로 치지 않는다. 가령 미국 본토 → 중국 본토 → 괌/북마리아나 제도는 불가. 홍콩 → 중국 본토 → 마카오는 가능. 중국 본토에서 직항 노선으로 갈 수 있는 속령은 자국 아니면 미국의 속령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속령은 더 안 따져도 될 것 같다.
[47]
무비자 경유로는 특정 '도시'에서만 체류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의 가장 직접적인 반박 근거(1). 다싱 공항은
베이징시
다싱구와
허베이성
랑팡시에 걸쳐 있으며, 출입국 심사 장소와
공항철도역은 행정구역상 랑팡시에 있다. 즉, 일부 잘못된 정보의 주장대로 베이징에서만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면 공항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체류가 되어 버리고, 그렇다고 반대로 랑팡에서만(...) 체류가 가능하다면 베이징 가는 차를 타는 것이 불법이 되고 랑팡 시내로 향하는 공항버스를 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으며, 베이징에 있는 서우두 공항과 랑팡에 있는 다싱 공항 사이의 환승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
[48]
톈진항, 친황다오항에서는
인천항 행 페리 노선 탑승 가능.
[49]
인천 발착 페리 운행
[50]
코로나19 전에는
칭다오 류팅 국제공항.
[51]
인천 발착 페리 운행.
[52]
한국행 페리는 없으나 일본행은 있다.
[미운행]
국제선 정기편 미운행
[미운행]
[55]
인천 발착 여객선 운행
[56]
볼드체로 쓴 5개의 공항, 항구만 드나들 때 모두 무비자 경유가 가능하다. 그 밖의 공항, 항구, 육로 통상구, 철도역은 광둥성으로 들어올 때는 이용할 수 없고, 떠날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
[미운행]
[미운행]
[59]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 부근에 위치하여 '선전공항 부두'라 하는 문서도 있다.
[60]
아무 데서나 출발해서 홍콩이나 마카오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되, 그 버스가 위의 육로통상구 중 어느 하나를 통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실명확인이 가능한 교통수단의 출경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콩/마카오 지하철/시내버스 등 일반 대중교통의 경우는 해당이 없다. 그리고 일부 버스회사의 표는 실명제가 아니기도 하고 기타 제반 사유로(가령 어떤 통상구를 통해 출경하는가가 표에 명시되지 않는 이유로), 출경표로 버스표를 인정하지 않는 입경 심사관도 있다(물론 입경 때 어찌저찌 넘어간다면 출경 심사관은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 그래서 버스표는 불인정 가능성을 생각하고 가야 한다. 또한, 편법으로 광둥성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는 배표 등 다른 탈것을 예약했다가 그것을 취소하고 위의 육로통상구 중 도보 출경이 가능한 곳에서 도보로 출경한(광둥성 → 홍콩/마카오 시외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사례가 있다.
[61]
실소재지는 홍콩 특별행정구지만 광둥성으로 간주한다. 또한 다른 곳과는 달리 승차가 아니라 하차가 기준이다. 다시 말해 광둥성 관내의 아무 역에서나 승차해서 여기서 하차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본토 출입경심사와 홍콩 출입경심사를 한 곳에서 하는 이 역의 구조 때문이다. 즉 홍콩에서 본토로 넘어갈 때는 홍콩 출경 심사와 본토 사전 입경 심사를 한번에 받고 승강장으로 넘어가서 열차를 타고, 반대로 본토에서 홍콩으로 넘어갈 때는 본토 사후 출경 심사와 홍콩 입경 심사를 한번에 받는다.
[62]
중화민국 방면(
진먼 또는
타이완섬) 페리 탑승 가능
[63]
쿤밍시 +
리장시 +
위시시 +
푸얼시 +
추슝 이족 자치주 +
다리 바이족 자치주 +
시솽반나 다이족 자치주 +
훙허 하니족 이족 자치주 +
원산 좡족 먀오족 자치주
[64]
중국 라오스 철도의 윈난성 쪽 시종착역이나 중간 정차역 중 아무 역에서나 승하차하면서 라오스를 오갈 때 적용된다. 출입국 심사는 이 역에서 받는다.
[65]
청두시 +
러산시 +
더양시 +
쑤이닝시 +
메이산시 +
야안시 +
쯔양시 +
네이장시 +
쯔궁시 +
루저우시 +
이빈시
[미운행]
[67]
무비자 경유로는 특정 '도시'에서만 체류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의 가장 직접적인 반박 근거(2). 이 공항의 정식 명칭은 '시안' 셴양 국제공항이지만 실제로는
셴양시에 소재해 있으며 시안시 관내에는 민간공항이 없다.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SEOUL/ICN이라고 표기하는것 과 비슷한 이치. 만약 무비자 경유 정책이 공항이 소재한 도시에서만 체류하는 것만을 허가하고 다른 도시로 절대 넘어갈 수 없다면 이곳에서 경유하는 외국인들은 중국의 7대 고도 중 하나인
시안시를 코앞에 두고 셴양에서만 머물다 가야 하는 또는 '시안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시안 관광을 못 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68]
구이린시+
난닝시+
류저우시+
우저우시+
베이하이시+
팡청강시+
진저우시+
구이강시+
위린시+
허저우시+
허츠시+
라이빈시
[미운행]
[70]
타이위안시와 이웃하지 않으며 허베이성과 이웃하므로 허베이성 쪽에서 가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71]
난창시와 이웃하지 않으며 안후이성과 이웃하므로 안후이성 쪽에서 가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