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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정신질환 진료 및 관련 사회 제도에 관한 문서.2. 진료 장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개인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군인 한정으로 국군병원이 있다.2.1. 개인의원
개인의원은 외래 진료만 하는 경우도 있고,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길거리에 정신건강의학과 간판을 달고 있는 동네 병원(1차 의료기관, ~의원으로 끝난다) 의사들은 주로 신경증이나 성격장애 질환을 진료한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증의 경우 동네 병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고, 흔히 정신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여겨진다. 개인 의원의 경우 1차 진료를 담당하는데, 특정 질환을 주로 진료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정신과적 질환 중 심하지 않은 상태를 위주로 진료한다. 조현병 환자라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면 개인 의원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고 성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도 일반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은 경우 상급 의료기관으로 보내게 된다.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개인 의원의 경우, 심한 정신증 환자들을 입원할 수도 있다. 종합병원(2차) 및 대학병원(3차) 등의 경우 여러 명의 전문의가 근무하며 각자 전공 분야가 다르다. 아무래도 자신이 전공한 분야가 아니면 그 분야를 전공한 의사보다는 비교적 지식을 모른다.
2.2. 대형병원
일반적으로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1차 의료 기관(개인의원 등)을 방문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은 후 1차적인 치료를 받고, 그 치료 효과를 봐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거나, 혹은 1차 의료기관에서 보기에 매우 심한 경우, 치료 없이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게 된다.좋은 치료를 받고 싶다고 곧바로 2-3차 의료기관으로 간다고 해도, 1차적 치료는 비슷하다. 단, 1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보다는 많이 비싸다. 그리고 환자 본인/가족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면, 엉뚱한 전공 분야의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의 경우, 외래 진료도 하지만 대규모의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의 경우, 과거에는 입원실과 외래를 모두 운영했지만 최근에는 수익성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의 폐쇄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 관할 하에 있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는 폐쇄병동[1]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과 병동과 다를 바 없는 개방병동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타 과 질환과는 달리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들이 있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병동 입원치료를 고려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이후 정신적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낮 시간에만 방문하여 있다가 귀가하는 "낮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재검을 해야 한다면 곧바로 병무청 지정 의료기관부터 찾아가는 게 일반적이며, 대부분 3차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어 있다. 아님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서만 받고 병무청 지정 병원에 가든지. 원래 일반 정신과 의원에서도 6개월 이상 진료를 봤을 시 병무용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있지만, 잘 써주지 않는다. 의원에 가서 "재검 때문에 왔다"고 말하면 바로 혹은 경우에 따라 2~3번 내원 후 진료의뢰서 써주며 "대학병원에 가라"고 한다.
2.3. 국군병원
외래 진료와 입원실 모두 가지고 있다. 병무용진단서를 가지고 훈련소에 입영 후 제출한다. 이후, 상황에 따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훈련소로 복귀하게 되고, 문제가 생길 경우, 곧바로 입원하기도 한다. 심지어 자대 배치된 후에도 제출되기도 한다.입원 환자는 1993년까지만 해도, 대개 의병전역이 많았다.
3. 진료 비용
2024년 현재, 1차 병원인 경우, 의료보험처리 없이도 상담비는 2~3만 원[2]내외 대고, 진찰비는 5천 원대, 약은 1만 원 내외이다. 의료보험처리를 하면 20% 정도 진료비가 차감된다.2차,3차 병원에서는 보험, 비보험 구분없이 10만원 이상 청구될수 있으며, 2차 병원 부터는 30일치 이상씩 처방하기 때문에 약값에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3]
병원 진료비는 보험 적용시 주 1회 방문 기준으로 약값 포함 1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비보험시에는 2만~3만 정도가 예상된다.
다만 예외로 초진의 경우 심리검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검사비용으로 1~20만원가량 나온다. 주로 5만원 이내이다. 여기에 약값과 진료비는 검사비와 별개로 청구되므로 초진 시에는 예상보다 높은 진료비를 볼 수 있다. 진료비에 관해 덧붙이자면, 과거로 인해 현재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가정환경에 대한 자기 지각, 현재의 심리적ㆍ물리적 상태를 묻는 검사용지 등이 자신과 부모 및 보호자 용으로 추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접수대에서 계산한다. 어떤 검사인지에 따라, 몇 장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그 가격이 몇 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경우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병원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잘 찾아보아야 할 듯. 다만 의약분업의 예외로 약의 상당수는 병원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에 포함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병원이 아니라 신경과 병원으로 가면 좀 더 싸다. 물론 비싼 병원일수록 친절한 상담이 있는 건 사실. 개인병원에서는 "일단 약을 드세요. 그리고 경과를 지켜봅시다." 식으로
진료를 받게 된다면 비용은 접수및 진료비, 면담료, 원내 처방의 경우 약값과 검사비로 구성된다. 검사비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되는데, 보통 검사가 시행되는 시점은 처음 방문시, 초기 약물 치료를 어느 정도 한 후에 경과를 보기 위해서 2~3개월 뒤에, 장기적 경과 관찰을 위해 6개월 도는 1년 단위로, 또는 언제든 증상의 심한 변동시이다. 검사 빈도는 1년에 적게는 1~2번, 많게는 4~5번이 될 수도 있다. 그 외에 약물 투여, 면담 이외의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비가 추가되기도 한다.
기본 진료 비용의 세부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진료비(처음 가면 초진비, 그 다음부터는 재진비)
② 2018년 5월부터 세분화되고 개정된 면담비(수가는 높아졌지만 본인 부담율이 10%로 낮아져서 실제 환자부담금은 더 줄었다. 좀 더 부담 없이 갈 수 있다.)
③ 각종 심리검사나 스트레스 검사, 드물지만 뇌파검사[4] 등의 검사비
④ 약값 ( 정신건강의학과만의 특성인데, 유일하게 원내조제가 가능한 과이다. 아무래도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심한 환자든 가벼운 환자든 대부분의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이 약국에 가서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타기 싫어한다.) 정도이고,
⑤ 비급여치료로 뉴로피드백(이해하기 쉽게 뇌파 훈련이라고 해두자), TMS(경두개 자기장 자극술), tDCS(경두개 직류 자극술) 등은 비급여이며, 회당 최소 4~5만 원 내지 그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가의 치료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40회에서 80회 정도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이다.
그 외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위주로 하는 정신 치료는 회당 대략 10만 원이나 그 이상, 전문적인 과정을 거친 경험 많은 정신분석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는 정신분석이나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등의 경우에는 회당 최소 20만 원에서 그 이상의 비용이 나올 수 있다.
정신요법료라고 하여 2-3만원 정도의 비용이 진료비와 같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2차병원 이상급에서 포함되는 사례가 많으며, 약값까지 합치면 3만원은 그냥 넘어가게 된다. 때문에 이같은 부담을 지면서까지 진료받을 정도로 그 병원에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면 굳이 그 병원을 다닐 필요까진 없다.
4. 진료 절차
진료 할때 주의점은,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진료 받고 있다는게 드러나면, 현재 진료 보려고 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거부 하고 해당 병원으로 돌려보낸다. 즉 A에서 진료 받고 있으면 B를 가든 C를 가든 모두 A로 돌려보낸다는 의미. 대표적인게 산정특례제도 이다.만약에 본인이 아프거나 다쳤을경우 구급차에 실려갈때, 여러 질문에서 혼란한 와중에 실수로 현재 정신병을 발설할 경우, 병원 뺑뺑이가 시작된다. 정신과 환자는 2차, 3차 병원의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현재 다니는 정신과가 있는 병원의 응급실이 아니면 타 병원에선 가능한 환자를 안받는단 의미, 그러니 구급차를 부를 정도로 심한 부상이나, 질병의 고통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조차 절대 말하지 않는게 좋다.
보통 정신질환 관련 약물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병원에서 자체 조제해 지급하는 편이다. 또한 결제내역, 진료내역 등, 정신질환을 제3자가 눈치챌 수 있도록 하는 실마리를 암호화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편이다.
진단을 받고 나면, 혹은 명백한 진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면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다만, 모든 정신질환이 상담만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줄 정도로 중증-최중증인 신경증, 혹은 조현병이나 발달 계통의 정신질환[5]등 몇 정신질환은 약물치료도 함께 받게 한다.
기본적으로 상담은 내담자의 사고 방식 개선과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약물치료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약물에만 의존하는 치료는 상담에만 의존하는 치료보다도 높은 재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위해서는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걸 보고 '상담 치료를 받으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울장애는 분명히 신경적인 장애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약물 처방이 가장 기본이자 치료의 핵심이다. 상담치료야말로 지극히 부수적일 뿐이다. 우울장애가 엄연한 신경적 장애 및 질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환자를 인격체로 존중해주지 않는 막장 의사를 만나면 상담시간 내내 인격 모독에 가까운 언어적 학대를 당하다가 오히려 우울장애가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막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를 만날 경우 반드시 다른 의사 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도록 하자.
또한 우울장애와 같은 신경증은 의사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환자에 대한 치료방침이 다른 경향이 유난히 도드라지므로, 어떠한 병원의 상담 방식이 지나치게 무례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다면 거기에서 치료를 중단 혹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병원을 내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신질환의 특성상 겹치는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 오진할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결국 의사들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이나 자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의사라도 얼마든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신경증인지 정신증인지 여부로 외래냐 입원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자살 시도, 자해, 범죄 등 공격적인 경우와 환각, 망상장애 등이 따라올 경우 입원 치료를 하게 된다. 물론 무조건적인 입원이 따라오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창 치료 중일 때뿐만이 아니라 호전되었을 때도 진료에 굉장한 피로감을 느낀다. 정신과 질환은 그 특성상 주치의가 짧은 기간 관찰한 정도로는 완치 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흔한 우울장애라고 해도 1년 이상은 통원하며 지켜봐야 한다. 거의 완벽히 호전되어 투약 치료를 안 해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완치되어 재발 위험성이 미미한지는 환자 본인도 주치의도 모른다. 하지만 정신과 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몹시 나쁘고, 병원을 왔다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지라[6]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이 많다.
우리가 뇌의 구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병을 완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관해[7]에 도달하는 것은 너무 늦게 치료한게 아니라면 그리 어렵지 않다. 정신과에서도 증상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단계[8]만 되어도 사실상의 완치로 취급한다.
과거 정신과 병원, 의원은 진료비가 상당히 비쌌다. 얄짤없이 돈을 다 내야 하는 경우엔 30만 원 중후반대까지 생각해야 했다. 이유는 소아과, 내과처럼 진료가 빨리 끝나는 병원은 정신과 병원의 기본 진료 시간인 30분에서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적어도 5명 정도는 더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무턱대고 비싼 것이 아닌 셈이다. 보험처리를 받으면 30~40분에 정신요법료로 3~4만원 정도로 진료비가 책정되었다.
이렇게 옛날에 정신의학을 배운 의사들, 나이로 따지면 50살이 넘어가는 의사들은 심리상담가 못지않게 상담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까지는 "정신과 치료엔 상담이 으뜸"이라는 것이 주된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의사들은 최신 심리학 이론을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는 낮은 수준의 정신과 진료는 심리학자들이 상담을 통해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없어서 개나 소나 다 정신과 간다는 것 중 대부분이 이런 경우다. 낮은 수준의 정신과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절대로 자신과 기존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에게 부탁해서는 안 된다. 이미 당신을 아는 사람이라 선입견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생전 처음 만나는 사이의 심리학자에게 의뢰하여 진료해야한다.
4.1. 주요 검사
-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을 보조하고 치료의 방침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 질환별로 매우 많은 종류의 검사가 있고 병의원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 종류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검사 중에 종합심리검사가 있는데, 이는 특정 검사의 명칭이라기보다는 지능검사, 기분 검사 등 여러 검사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검사이다. 심리검사는 임상심리사가 진행한다. 심리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교차검증하고 누락된 정보를 보충하여 클라이언트의 현재의 심리 상태와 기능을 이해하고 정신병리적 문제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 전산화 뇌전기 활동도 검사(QEEG): 자동화된 뇌파 분석 시스템으로 뇌파의 스펙트럼 분석, 유발전위 검사 등을 통해 새로운 신경정신과적 집단 도구로의 유용성이 입증된다.
- 전산화 신경 인지 기능 검사(NCFT): 뇌손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뇌의 문제를 측정하여 환자를 진단하는 검사
- 수면검사: 수면의 여러 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
4.2. 약물 처방
정신건강의학과 약은 의약분업 면제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한 향정신성 의약품은 해당 병원 내에서 조제하여 환자에게 지급한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의약분업의 예외로 약의 상당수는 병원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에 포함된다. 단 약의 종류나 강도에 따라 의약분업에 포함되기도 한다.아무래도 민감한 약이 많다보니 개인 의원이라도 신분증 확인이 까다롭다. 상급종합병원이라면 더더욱 깐깐하게 신원 확인을 한다. 건강보험 명의도용 등이 빈번한 과이기도 해서 더욱 그렇다. 처음 정신건강의학과를 간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가야 한다. 사실 목감기로 이비인후과를 가도 신분증 확인이 FM이다.[9]
수면제 처방 같은 경우라면 간혹 의사가 진료실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병원은 아주 좋은 병원이라고 믿어도 된다.
환자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대신 약을 처방받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10] 정신과의 약물은 절대로 대신 가서 약을 처방 받아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보통 마약류이다) 특히 그것이 무슨 약물인지도 모른다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움직이는 게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면, 이건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악화시키는 행위다. 만약 이런 지인이 있다면 경고를 해주는 것이 좋다.[11]
4.3. 미성년자 단독 진료
미성년자 단독으로 진료나 상담은 가능하지만, 약물 처방이나 각종 치료는 힘들다. 정신과에 따라 초진조차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 꼭 진료를 받아보고 싶으면 초진을 받아주는 의원을 찾아가 볼 수 있다. 하지만 약물 처방이나 입원 등의 적극적 개입에는 부모나 성년인 형제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료를 봐준 병원에서도 처방을 내려달라 하면 난색을 표하면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한국에서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애가 혼자 내과에 가서 감기약을 받아 왔다고 난리 칠 부모는 극소수겠지만, 애가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왔다고 하면 병원을 뒤집고 온갖 난리란 난리는 다 피우는 부모는 전자보다 훨씬 많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의 치료에는 부모나 성년인 형제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도 뭐라 대응하기가 난감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미성년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성년인 형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일부 병원은 받아주기도 한다.
5. 사회 제도
의료보험처리를 받으면 의료기록, 즉 F코드가 남게 된다. F 코드는 정신과 진단서에 기록되는 병명에 대한 국제질병분류 기호.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 조울증, 조현병, 섭식장애,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모든 정신과 질환은 코드가 F로 시작한다.[12]5.1. 재정 지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가 계속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기초수급비를 수령하는 것은 물론, 본인부담금 없이 필요한 만큼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2018년 5월부터는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에만 적용되던 포괄수가제가 폐지되고 행위별수가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들이 과거와는 달리 자신들의 손해를 떠안지 않고도 마음껏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은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다만 초진 비용과 검사 비용은 그대로 부과된다. 그래도 일반인들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약값은 들지 않지만, 개인병원이나 거점 대학병원이나 검사 비용은 의료급여가 있더라도 만만찮게 나온다.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제때 입원, 치료, 병원 내진 등을 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도움이 닿지 못하는 상황일 때가 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정신과 의사를 잘못 만나 안 좋은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만약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1. 동사무소에 가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의료급여 환자는 기본적으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의료급여 혜택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돈이 없다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문의한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각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동사무소, 기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협조를 통해 가능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매우 드물게 긴급의료비를 지원한다.
3. 위의 1, 2보다는 좀 여유가 있지만 병원에서 하자는 모든 검사, 치료를 하기는 어렵다면 일단 의사에게 본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정말 어려우니 꼭 필요한 것만 해 달라고 부탁한다. 웬만하면 정말 필수적인 것 아니면 일부 검사 등은 안 하고 진료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사를 안 하거나 하는 경우 환자나 의사 모두 진단이 부정확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많은 검사를 하는 건 이유가 있는 법이다. 결과에 따라 병명과 약물이 바뀔 수도 있으니 융통적으로 조율하도록 한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도 병원비 및 약제비가 부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구마다 있는 지역정신건강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월 2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들을 내야 하는데, 정확히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센터에 전화해보면 유선으로도 알려주고 문자로도 정리해서 보내준다. 병원비와 약값이 많이 나오는 환자 입장에서는 월 2만원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으나 없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고 한 번 알아보자.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 마음건강진료비지원을 통해 연간 일정 금액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5.2. 병역
정신건강의학과는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또는 5급 또는 6급이 나올 수 있는 주요 진료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필 남성이 정신건강의학과에 간다면 높은 확률로 의사가 병무용진단서에 대한 질문을 한다. 병무용진단서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대답하면 되고, 판단이 명확히 서지 않는다면 우선 의사에게 자세하게 자신의 증상을 상세히 설명하여 담당의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자.물론 사회복무를 배정받거나 면제를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연기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나, 어차피 의사 앞에서는 어설픈 연기를 해 봐야 다 들통난다. 상대는 전공의 1년차 때부터 환청과 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가장 많이 보면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다.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 수련기간 동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최소 두 건 이상의 정신감정이기 때문이다. 환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들린다고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증상이라고 생각해서이지만, 환청이 들린다고 적당히 꾸며내서 하는 말만 듣고 곧바로 입원까지 시켜 주던 건 이미 반세기 이상 지난 옛날인 1970년대 초 이야기다. 거의 1시간 가까이 면담을 하며 진단을 위한 구조화된 질문을 던지면 '가짜'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어설프다. 들리는 '척'만 하는 모습을 금방 알아챈다.[13] 상담 외에도 ' 꾀병검사'라고 불리는 심리검사도 있다.
병역 문제와 상관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내원하고, 병역 문제에 관해서는 의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역 판정 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4급이 나오면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고 기초군사훈련도 면제되니, 조금이라도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동네 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어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의료기관들은 가벼운 신경증이든 중증이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원래 증상보다 과장해서 적어주는 경향이 강하다.
전문 의료인이 치료 받으라면 치료하고, 입원하라면 입원하고, 검사하라면 검사를 받자.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영영 고치지 못하는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다. 직업군인이 꿈이거나 군대를 무조건 가 보고 싶다는 등 군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성실히 치료에 임해야 하지만, 질환의 정도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것이 이로울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있고, 현역 복무를 피하고 싶다면 의사와 상담 후 어필하여 신체등급을 내리고 최대한 병역을 피할 수 있다. 애초에 무리해서 군에 입대하여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도 국가는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군대에서 우울장애[14]를 얻게 된 사람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면, 우울장애를 만든 가해자인 국가기관에 직접 찾아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합의서를 받아와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카드 하나만 내밀고 잘못을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 피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합의서를 작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밝힘에도 병무청에서 현역 판정을 내려서 입대한 후 군 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이 악화된 게 군 생활 때문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내밀면 낮은 확률로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도 하기는 하다. 물론 업무나 훈련 중에 다친 것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이러니까 정신질환을 숨기다가 더욱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4급의 경우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예비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은 정신건강의학과 4급 이외에도 훈련소 3회 이상 귀가자나 병역판정의사의 소견(주로 훈련 받기 부적합한 질환), 혹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결된 경우등의 사유로 훈련소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우울장애가 경증일 경우 3급 현역 판정을 받으며, 일상생활에 확실한 지장을 준다면 '훈련 없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5급 판정도 가능하나 반복적인 자해나 지속적인 입원치료 기록 등이 없는 한 웬만하면 안 나온다.
먼저, 병역판정검사 군면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 우울증 환자에게는 해당이 없으며, 우울장애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이 없다.[15]
설사 완치되었다는 전문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해도, 병역비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저 확인신체검사를 하게 될 뿐이다. 내가 당당하다면 그다지 상관없는 부분.[16]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이 나오면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고 이 외의 신체적 문제가 있을 경우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하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4급이 나올 정도로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온갖 진단서를 왕창 떼가는데, 만약 본인이 4급 판정 사유가 정신질환을 포함해서 총 2개 이상이 있을거같다고 판단될때 정신질환 관련 진단서만 들고 가는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예를 들어서 양측 폐에 기흉이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와 중증도의 우울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둘다 들고갈 경우 우울장애가 4급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항인데도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어 징집 가능한 인력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3급 판정을 내리고 기흉만 4급 판정 사유로 받아들여진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도 끌려간다는 뜻이다. 병무청의 비공식적인 지침에 의하면 4급사유가 2개 이상이 있을 경우 기초군사훈련에 참여가 가능한 4급 판정 사유가 우선시되고 기초군사훈련에서 배제되는 판정 사유는 차상위 단계 (3급) 판정을 내려 가급적 기초군사훈련에 참여시키도록 한다. 물론 해당 주의사항은 본인이 기초군사훈련만큼은 꼭 받고 싶은 경우에는 준수할 필요는 없다.
설령 정신질환으로 3급 판정을 받았다면 나머지 진단서를 다 들고가서 재검을 받으면 된다. 이미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도중 4급판정이 나왔을때 정신질환 4급으로 정정해달라고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어차피 4급 나왔는데 왜 정신질환도 4급을 받고싶냐, 굳이 기초군사훈련을 빼야겠냐는 등의 사유로 정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병무청 직원도 공무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좀 더 정확히 알아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어떤 정신병이든 정신과 군면제자[17]가 운전면허증를 취득하면 병역면탈 가능성을 의심해 확인신체검사를 하도록 관련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 일부 정신과 사유[18]로 군면제를 받은 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그것을 이유로 확인신체검사를 받는 규정이 없어 해당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2020년 2월부터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운전면허증을 제한하다고 나와 있지만, 경찰청 통보 대상은 93~95, 97~98 이므로 그 외는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서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건 아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인 기간은 수년에서 평생이다.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문서로.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군면제를 받을때 입영 후 현역에서 복무 부적격자로 분류된 경우만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판정 해서 운전면허증을 유지할수 있다. 사례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3급 현역으로 군생활을 하던 사람이 복무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병역관리심사대에서 5급 처분을 받았음에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2급 현역으로 군생활을 하던 사람이 현역 부적합 심의를 통해 복무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4급 처분을 받았음에도, 입영 전에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두 경우 모두 아무런 질의도 받지 않았다.
헌역 복무 후 부적격과는 반대로 처음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5급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부적격 사유로 운전면허증을 취소 시켜버린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에 문제가 없었는지 주소지로 관련 직원의 방문이 있을수 있으며, 3회 정도의 검사를 받게 된다. 통과 못하면 받기 전 취득해도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시스템상 취소일로 부터 999년(...)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해진다. 완치 판정이나 검사기준 통과를 받으면 해제된다. 참고로 이 면허 재취득 과정 중 억울한 부분이 생길수도 있는데, 검사 전 제출 해야하는 해당 정신병과 관련된 검사들은 검사비만 대부분 수십만원대에 이른다. 즉 1회 할때마다 단순 몆만원이 아닌 작정하고 해야하는 수준의 금액인데다, 이 검사 라는게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검사관들이 객관적이진 않고 굉장히 주관적일수 있으며, 자신들이 회사 면접을 보는건지 적합 검사를 하는건지 착각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도저히 알수없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막상 검사 방식이 예상보다 개판인 경우가 있다. 즉 검사 자체에도 돈이 엄청나게 깨지는데 돈은 돈대로 깨지고, 검사는 검사대로 주관적이거나 이상한 질문이나 하고 그 결과 이상한 판정이 나올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한다.
또, 병역비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진짜로 우울장애로 전시근로역 이하 처분을 받은 남성 미필자도, 완치되었다는 전문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 근데 완치는 5년 이상 증상이 없어야 선언된다는 게 문제[19] 설사 완치되었다는 전문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해도, 병역비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저 확인신체검사를 하게 될 뿐이다. 내가 당당하다면 그다지 상관없는 부분.
여담으로, 설사 중도에 병이 호전되어 확인신체검사에서 더 이상 5급으로 보기 힘든 수준까지 병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또는 심지어 징병전담의사가 엉터리 실수를 해서 5급으로 판정된 것일 뿐 원래 4급에 해당하는 우울장애였더라도, 처음부터 병역비리가 아닌 이상 군대로 도로 끌고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행정기관이 자신의 과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사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서는 행정기관이 과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증진되는 공익의 양과 그로써 사인이 받게 될 피해의 양을 가늠해서 전자가 후자보다 현저히 커야지만 행정기관의 과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행정법상의 원칙이다. 이것을 바로 법익의 균형성이라고 한다.[20]
판례에 따르면 4급을 받아야 할 고혈압 환자가 "징병검사 의사의 실수"로 5급을 받아 그 시점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중병에 걸린 아버지 대신 가업을 잇기 시작했고 이 남성에게 병무청이 "징병검사 의사의 실수"를 정정한다는 명목으로 공익근무요원 입영 통지서를 발급한 바 있었는데, 해당자가 바로 이 규정으로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5.3. 취업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을까봐' 진료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 세대별로 각각 입시·취업·보험가입 등에 불이익이 남을까봐 꺼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 정보이자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록이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특수상황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열람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의료법 제14조에 위배되는 불법이다. 본인마저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서비스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내용 출력은 불가능하다. 기관 대 기관에 이뤄지는 제3자 정보 제공도 범죄 피의자 진료기록 확인 등 진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정보의 제공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관련기사9~5급 일반공무원 임용인 공공기관, 교사 또는 교수 임용시에는 지장 없다.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갈 때 심사 담당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력을 알고 당신을 떨어뜨리는 일도 아예 있을 수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 것. 그 사람들은 자신이 뽑는 사람의 병원 진료 기록을 절대 볼 수 없다. 국가정보원 요원, 비행기 조종사를 심사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다른 직종은 애초에 그런 걸 알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 자체가 없다. 전혀 모르니 안심하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수준의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게 아닌 한 괜찮다[21]. 다만 의료인이 되고자 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료 업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 받는 거 치고는 현실은 잔인하다. 실제로 취업에 매우 불이익이 많다. 면접 단계에서 관련 대답을 회피하는게 보이면 표정부터 바뀐다. 기록이야 모르지만, 면접에서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이미 강하게 뿌리내린데다, 불법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 따라서 법적 보호 장치 따위는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 정신장애인의 평균 발병 연령은 25.5살로, 성인이 돼서야 장애를 겪는 만큼 신체장애나 발달장애 등 다른 정신적 장애를 겪는 이들보다 학력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취업률이나 소득수준 등은 형편없이 뒤처져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61만 7천원, 장애인 가구는 242만 1천원이다. 정신장애인 가구는 전체 장애인 가구 평균보다 60만원가량 적은 180만 4천원이다. 2017년 정신장애인의 취업률 역시 15.7%로 지체장애(45.9%), 시각장애(43.8%) 등을 겪는 이들에 견줘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4조는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과 더불어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선 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탓에 이 조항과의 충돌로 효력을 내지 못한다. 정신장애인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지만 이 조항 탓에 복지서비스 이용에서 부당한 차별을 빚고 있으며, 정신장애 관련 단체들이 해당 조항의 폐지 운동을 펴고 있다. #
- 국회 공무원, 법원 공무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지원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최근 3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조회한다. 이에는 우울장애 등 89개 질환이 포함된다. 이런 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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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은 99.9% 병력 조회를 할 권한이 없다. 병역법상 지방병무청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치료경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만 19세 때 받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 한정될 뿐이다. 각군에게는 아예 진료기록 확인 권한이 없다(정말 없다. S그룹, H그룹 등에 공채입사한 환자가 대단히 많다. 중복합격자도 많다는 것은 정말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증거다). 감점요인이 되기도 하며 공중근무특기 같은 경우 과거병력만 있어도 탈락 대상이다.
근데 사실 각 군에는 과거 병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신검 때 열심히 아닌 척 하면 된다. 서류상 기준일 뿐이다.
- 물론, 법적으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정신질환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맞으나, 간혹 증상으로 인해 업무 속도가 부진하거나 적응이 어려워, 취업까지는 정상적으로 해도 얼마 가지 못해서 해고를 당하거나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 기업들은 '치료 기록' 자체는 볼 능력이 없지만 알아내는 방법은 많다. 남여 모두 면접 서류 기입과 면접관의 개인적인 질문으로 말실수 하기를 유도하지만, 군면제 남성의 경우 면접 서류의 병적증명서를 통한 '면제 사유'를 통해 접근한다. 면제 사유가 정신과면 치료 기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회해서 알아내는 방법으로도 쓰인다. 이를 거부하면 '나중에 조회해버린다, 어차피 조회하면 나온다 뭐다' 부터, 면제 사유에 따라선 취업에 제한이 생길수 있다 등등 온갖 근거 없는 개소리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22] 면접자를 압박해서 입을 열게 하려고 기를 쓰며, 솔직하게 말하면 완치가 안되었다면 안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한다. 그럼 군면제가 아닌 사람들의 정신과 기록은 어떻게 캐낼수 있는가 싶으면, '현재 가진 병명의 기재'로 캘수 있다. 이건 남녀 모든 면접자들에게 할수있는 일괄 문항이라 근무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병 이력을 기재하라고 존재한다고 인식되기 쉽기 때문에, 이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전부 들어가는 있는 '거짓을 기재시 해고될 수 있다'는 조항에 해당된다. 이건 눈에 띄는 흔적이 있는게 아니면 기재할 필요가 없다. 정신과가 아니라 어떠한 의료기록이든 조회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법적 문제를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은 면접 서류에 병명에 기재하는 실수를 범하고 기업은 여기서 정신과든 뭐든 치료 기록을 캐낼수 있게 된다. 일단 기재되면 완치 증명서를 요구한다. 기재를 피했다가 나중에 알게되면 '거짓의 기재'로 해고 명분이 생긴다. 사실상 대놓고 거름망을 2중으로 깔아놓은것 이다. 면제 사유란이든 병명 기재란이든 콕집어서 질병의 완치 증명을 요구한다면, 이는 의료기록을 캐낸 것이고, 이는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단 의미이다. 이런 방식은 과태료에 해당하는 불법이지만 그런 인식 자체가 부족하며, 고작 면접을 가지고 관련법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없다시피 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 어떤 식으로든 정신질환을 가졌는지 알아내려고 든다.
- 2024년 5월 28일 발표된 병무청 공고 제2024 - 105호「사회복무요원 소집 업무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보충역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보충역[23]들이 기초군사훈련에 소집되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관들은 별도의 질문 없이 피면접자의 병적증명서 제출만으로 피면접자의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24]
- 법원 공무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경찰공무원 지원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최근 3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문의한다. 이에는 우울장애 등 89개 질환이 포함된다. 이런 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2017년 11월 기준으로 경찰공무원 일반순경공채는 1차 필기 합격 후 국공립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했을 때 우울증에 대해 정상 판정이 나오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는 경찰청 인재선발계(고시계)에 문의한 결과이다.
- 의료 관련 11개 직업에 종사하고 싶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증을 해줘야 한다. 장애인 등록 / 범죄 상황이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사기업의 경우, 기업이 합법적으로 파악할 방법은 없다. 당사자 의도와 무관하게 파악되었다면 불법으로, 상당히 큰 소송으로 이어져도 할 말이 없다.
- 민간 기업이라도 대형 항공사들은 항공 운항승무원( 조종사)들에게 최근 5년간의 의료보험 기록을 요구한다. 이는 직업특성상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어 환자의 프라이버시보다 더 중요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우울증 걸린 조종사가 비행기를 고의로 추락시키는 미친 짓을 저질러 본인 포함 150명의 목숨을 잃게 한 끔찍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 위에 쓰여 있는 공직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한 일반인이 우울장애 환자를 알아챌 수가 없다.
- 수렵용 및 선수용 등 모든 종류의 합법적 총기 구매를 할 수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 이유로는 자살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도 의지드립을 쳤다거나 하는 등 시비가 붙을 시 사람을 죽일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약과는 별개로 사교육 입시학원에서의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 자칫하다간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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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에 의료보험처리를 받으면 의료기록, 즉 F코드가 남게 된다. F코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에 기록되는 병명에 대한 국제질병분류 기호. 우울장애·불면증·불안증 같은 경증 정신질환이나 조울증·분열증 같은 중증 정신질환 모두 병명이 F로 시작한다. 이 기록이 있으면
간호조무사·
약사·위생사·
영양사 등 11가지 직업 관련 법률에서 자격증 취득을 제한했었다.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에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진료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조만간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의료기록이 '취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루머가 한 때 돌기도 했었다. 그러나 의료기록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것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이라 할지언정 알 수 없다.[26][27]
그런데 그것이
SK텔레콤
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복지부, SK텔레콤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 회수해야.2015.03.24. 쿠키뉴스,
"4400만 환자정보, 건당 4원에 해외에 팔리다니…" 2015.07.27. 노컷뉴스-네이버,
SK텔레콤 등 환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의료계, 철저한 수사 촉구. 2015.07.27.메디컬투데이
개인이 진단서를 떼서 이력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는 이상.대기업 안에 스파이가 있다면? 그런 건 마피아 수준이야. SK는 마피아.
5.4. 면허 취득
2007년까지 간호조무사·약사·위생사·영양사 등 11가지 직업 관련 법률에서 자격증 취득을 제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관련법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진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러한 의료기록이 ' 취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뜬소문이 한 때 돌기도 했었다.2007년 이후 법개정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된 의료 관련 11가지 직업 역시 전문의가 문제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항목이 추가되어있다. 실제로 의과대학생을 비롯한 메디컬 계열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10명 중 1명이 우울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알려져 있지 않다. 애초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조현병같은 심각한 정신증이 아닌 일반적인 우울장애나 가벼운 신경증처럼 통원치료가 가능할 정도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보건의료인 면허 취득 및 운전면허 취득 시의 불이익이 있다.
-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둘 다 안 된다.
- 운전면허나 의료 관련 11개 직업에 종사하고 싶으면 정신과 전문의가 근무가 가능하다는 보증을 해줘야 한다.
- 사회복지사 또한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의 소견없이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있다.
5.5. 보험 가입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에서 보험가입이 문제가 되는데, 보험에 가입할 때 진료 기록이 전달되고, 그것이 유출될 수 있을 만큼 관리가 허술하다. 물론 의료 기록을 병원에서 빼내는 것은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그 기록을 직접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전술했듯 불법이다. 그러나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빼내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또한 상해나 생명보험 가입 시에 제약을 걸 수 있으니 그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물어보는 것이 좋으며, 상해보험 등 가입 계획이 있다면 가입 후 첫 보험료를 내고 다음 날부터 진료받으면 된다.
과거에는 환자의 상태와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만 한 자도 정신질환자로 분류하여 보험 가입이 거절되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속적 권고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 이상, 약물치료를 했을 경우만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보험을 유지하는 데 아무 영향이 없다[28].
정신건강의학과(구.신경정신과)에서 우울장애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매우 어려웠다. 이는 우울장애 병력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심신미약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이었다. 우울장애 병력이 있는 것을 숨기고 가입한다 하더라도 이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었다. 단, 이러한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전 5년까지이므로 그 이전에 치료를 받았다거나 혹은 치료기간이 7일 이내이던지 투약 기간이 30일 이내, 완치 판정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가능했다. 2013년 4월에는 약물처방을 받지 않고 상담만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남지 않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2014년 2월에는 부당한 가입거절을 금하는 법안이 발의 상태다.
하지만 상담만 받거나, 치료가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보험상품 가입이 쉽지 않다. 따라서 만성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보험가입에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굳이 보험 처리를 받지 않아도 의료비가 부담스럽지 않다. 하지만 따로 추가되는 진료와 약값은 별개다, 기본 진료와 처방의 경우 적어도 비보험은 끽해봐야 4만원~7만원 정도로 보면된다. 그러나 특이할 경우 추가 진료비가 부담되며 그중 약값은 비보험으로 처리하면 최소 약값에서 2~4배로 증가한다,[29] 또한 치료를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약에서 뭔가가 더 추가되거나 줄어들고, 복용기간이 늘어나면서 약이 증가하면 진료비는 고정적이나 약값은 점점 증가한다. 만일 대단히 부담스러운 의료비를 요구한다면 100% 제대로 된 곳이 아니니 빨리 빠져나오도록 하자. 잃어버릴 돈은 둘째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시간과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자.
보험을 적용시키더라도 의사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데요'라고 요청만 하면 두통 처방 등으로 보험에 올려준다. 개인 병원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다른 처방으로 보험처리 해드릴까요?'라고 물어본다. 걱정하지 말고 진료받자. 그리고 대학병원 및 큰 종합병원에서는 얄짤없이 그냥 우울장애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우울장애 치료로 인한 리스크는 '보험 가입이 어렵다'로 실제로 가입하려 하면 "심신 미약자와 심신 빈약자의 생명보험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는 상법규정을 들어 가입을 거부한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가입시 진료기록 확인에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당연히 조회된다. 사고후 보험금 지급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주요한 상황이므로 잘 알아보고 체크해야 한다. 몇몇 보험회사에서도 단기간의 우울증 치료는 사전고지만 하면 전혀 문제없이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자살시 보험금지급 x라는 조건부로 받아주기도 한다.[30]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장애 치료를 받을 때에는 보험 가입이 매우 어렵다. 이는 우울장애 병력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심신미약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우울장애 병력이 있는 것을 숨기고 가입한다 하더라도 이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우울장애 진료 후 5년이 지나면 의무고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나중에 보험사가 알게 될 경우 보험사가 물고 늘어질 여지는 충분하다. 우울장애가 있었다고 정직하게 보험 가입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생명보험은 자살 위험으로 거절될 것이고, 자살을 담보하지 않는 보험은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
즉 보험가입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상품에 따라 가능하며(특히 제3보험), 사망을 담보하는 생명보험을 꼭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우울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면 된다. 보험계약법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은 3년까지만 적용되므로 보험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피보험자(보장을 받는 사람)가 설사 부실하게 고지했다하더라도 보험사에서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또 우울장애에 대해 부실 고지했다 하더라도 우울증과 무관한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면책할 수 없으며, 우울증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자살보험금에 한정된다. 또 보험사 측에서 우울장애 기록을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우울장애 부실고지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생각보다 없을 수 있다.
2013년 4월에는 약물처방을 받지 않고 상담만 받았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남지 않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2014년 2월에는 부당한 가입거절을 금하는 법안이 발의 상태이지만 통과는 요원하다 못해 법제사법위원회도 넘지 못하고 폐기 되었다.
[1]
혹은 안정병동, 보호병동으로 부르기도 한다.
[2]
진료시 의사와의 상담의 경우만. 제대로 된 심리상담의 경우 시간당 약10만원 가량에 초과 시간만큼 금액이 추가된다.
[3]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진료비 2-3만원 약값 17-20만원 든다.
[4]
주로
신경과에서 더 많이 한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간소화된 뇌파검사 또는 일부에서 정량적 뇌파검사를 한다.
[5]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6]
대도시에 위치한 정신과 병원이나 의원들은 이전에 예약을 잡아놓지 않는 이상, 혹은 이미 예약을 잡아놓았다 해도 보통 대기 시간이 아주 길다.
[7]
증상이 잠잠해진 것을 의미하는 의학 용어. 엄밀히는 증상이 아예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이게 5년간 지속되는 것이 완치의 기준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음 5년이나 멀쩡한 거 보니 완치된거 아님?' 같은 의미다.
[8]
의지력으로든, 적절한 약물 복용으로든
[9]
국민건강보험법 12조에 명시된 절차.
[10]
당연히 의사는 "다음부터는 본인이 직접 오라"고 주의를 준다.
[11]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이동에 치명적인 심각한 질병과 움직일 수 없는 부상과 같은 경우의 환자들은 합법적으로 환자가 아닌 가족 또는 친척 다른 사람이나 대리인이 대신 수령 가능하다.
[12]
예를 들어
조현병은
F20이다.
[13]
과도하게 '미친 척'을 해도 24시간 내내 연기를 하긴 힘들다. 어떤 환자는 자기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위험하다며 눈을 감고 다니는데 그 어디에도 부딪치지를 않고, 아랫도리를 벗고 병동을 돌아다니다 여성 의사가 빤히 쳐다보고 있자 본능적인 수치심이 들었는지 성기 부위를 가리려고 다리를 이리 꼬았다가 저리 꼬았다가 오므렸다가 손으로 가렸다가 하며 참 애썼다고 한다(...) 진짜 환자라면 마음껏 알몸을 과시하고 보여줄 텐데, 누가 봐도 '쇼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의사가 본
실제 사례다. 업계에선 웃기는 피감정인 사례로 꽤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한다.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56쪽 참조.
[14]
우울증으로 통용
[15]
참고로 정신과 사유로 보충역을 받을 경우는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이 면제되며 "명목상으로는 일단 전시근로역(5급) 편입에 별도로 2년 복무의무 부과"이지만, 어쨌든 반쪽은 보충역인지라 문제가 없는 듯.
[16]
다만 당당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도 있는데, 검사 과정 중 뭔가 이싱한 조잡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 답도 안나오는 상황에 빠져서 면허증을 날려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17]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신체검사에서 5·6급을 받은 사람
[18]
강박증,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ADHD의 경우
[19]
정신건강의학과뿐만 아니라 외견상 현저하게 보이지 않는 모든 만성질환이 그렇긴 하다.
백혈병도 정상 백혈구 수치로 5년 이상 있어야 완치판정이 된다.
[20]
정치와 법을 들었다면 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할 때 그거 맞다.
[21]
대통령실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서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경험을 묻는 질문이 있다.
[22]
민간 기업에서 구직자의 의료기록을 조회할 방법이나 능력은 전무하고 알아내려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
아는 것이 힘이다.
[23]
법률안 개정 전엔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은 정신과 4급 이외에도 훈련소 3회 이상 귀가자나 병역판정의사의 소견(주로 훈련 받기 부적합한 질환), 혹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결된 경우등의 사유로 훈련소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24]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모든 사람이 아닌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25]
본사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26]
진료 기록 자체는
의료법에 의해 의무 보관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것을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다. 정신과뿐만 아니라 애초에 의사의 진료기록이라는 것 자체는 함부로 관리하다간 법적으로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는 서류다.
# 괜히 직장 있는
우울증 /
공황장애 환자들이 회사나 학교에 의사 진단서 떼어서 제출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정신병 진료 기록이 쉽사리 열람 가능했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겠는가(…).
[27]
그래도 취업이나 승진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 역시 차별의 한 종류다. 이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면, 관련 시민단체나 국회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해 보자.
[28]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과거에는 보험사는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하여 거절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증의 정신과 치료 이력도 같은 근거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면서 민원이 잇따르자 아예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상법 제732조에 대한 특별법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상법 제732조 적용시 그 사유를
보험사가 입증하도록 못 박아두려 했으나,
법률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현재는 단순 상담의 경우 F코드에서 Z코드로 적용되는 등 약물 치료가 동반될 경우에 F코드가 적용되도록
한정시켰다. 그러나 F코드의 낙인 효과만 강화시켰다는
비판, 상법에 관한 특별법으로 만든다고 해봐야 다른 법령에 관한 특별법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특히 Z코드로는 약물 처방이 불가능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단체에서는 상법 제732조를
아예 없애거나, 하다못해 해당 조항에 이 같은 취지의 단서조항을 달 것을 지속적으로
청원한 바 있다.
[29]
만약 평범한 아르바이트로 치료비를 벌고 있다면 정신줄 놓고도 남을 약값에 치료의지를 상실할수있다. 그렇다고 치료 중지이후 다시 가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약은 치료 초기로 돌아온다
[30]
우울장애 환자가 아니더라도
보험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여
자살로 인한 사망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일이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