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1. 윤석열 징계청구 취소 소송 1심 패소 이전 반응
1.1. 법조계 및 법률 분야 종사자
1.1.1. 검찰 내부
친정부 검사들을 제외하면, 일반직 공무원[1], 평검사, 부장검사, 검사장 할 것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는 친정부 검사들 중 일부조차도 이 사건 이후 반정부 검사들로 돌아섰다.- 일선 검사들은 "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실현됐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럴만한 캐릭터가 예상된 일을 했다"는 냉소적 반응도 있었다. #
- 한 검사장급 간부는 "일선 검사들은 침착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워낙 비상식적인 조치라 당연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2~3주 후에는 총장이 당연히 업무에 복귀할 걸로 보고 그동안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
-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이 이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도 평검사들과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들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비판했다. 부장검사들 사이에서는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대부분 입장를 내는 데 찬성해 성명문을 발표했다. 특히 평검사들은 단순히 징계 및 직무정지 반대를 넘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현재 상황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등 이성윤을 직접 겨냥한 표현까지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는데,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며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는 게 중요해 넣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성윤 본인과 차장검사 4명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추 장관의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이성윤 지검장이 정권 요청에 따른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로 휘하 검사들의 신임을 잃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 #
- 2020년 11월 3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1개 지청의 평검사 전체가 집단성명을 냈다. 대한민국 평검사 전원이 성명서에 동참한 것이다. #
- 여당 내부에서 윤석열 사퇴 또는 윤석열-추미애 동반사퇴 얘기가 나오자, 12월 1일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고 얘기했다. 장 검사는 A4용지 3장 분량의 글에 사퇴 요구 사유 7가지를 조목조목 밝혔다. #
- 이례적으로 검찰의 일반직 공무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중앙지검, 남부지검, 동부지검 등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 사무국장(고공단 나급 상당) 전원이 성명서를 냈으며, 대검찰청 간부급(과장급이상. 검찰(수사)서기관급 이상) 공무원도 성명을 냈다. 사실상 검사, 수사관을 가리지 않고 검찰 구성원 모두가 반발하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다. #
- 12월 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인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7]가 윤석열 직무배제 및 징계에 반발하여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이성윤의 리더십이 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 이후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대변인 모두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까지 모두 이성윤에게 등을 돌리면서, 더는 중앙지검 내부에 이성윤의 우군이 남아있지 않게 되어 고립무원이 된 상황이다. #
- 12월 16일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지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들은 "총장에 대한 징계는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는 성명을 냈다. 이는 징계 결정 후 나온 일선 검사들의 첫 성명이다. #
- 임은정 검사는 "황제징계 논란이 야기될 만큼 전례 없는 자료 제공과 증인 심문 등이 이루어졌다"면서 "위법한 징계, 검사 블랙리스트 피해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년째 자료에 접근하지 못해 재판이 공전되고 있는 사건 당사자로서 제 진술조서조차 보여주지 않는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윤석열' 또는 '검찰총장'이니까 이번에 한해 특별히 허용한 예외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과정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활약을 했는데, 이에 대해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심재철 국장을 원균에 비유하는 글을 올려 저격했다. 김유철 지청장은 이 글에서 '심재철 국장이 2015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수사와 소송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8]고 지적했으며, 상갓집 파동[9]에 관해서도 더 자세한 내막을 공개했다. 심 국장이 전임 반부패부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내가 한동훈보다 잘 할 수 있어, 나랑 잘해보자"라고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
평검사 성명서 동참 현황[10] |
||
직책 | 동참 여부 | 비고 |
대검찰청 평검사 | O | [11] |
서울고등검찰청 평검사 | ||
대전고등검찰청 평검사 | ||
대구고등검찰청 평검사 | ||
부산고등검찰청 평검사 | ||
광주고등검찰청 평검사 | ||
수원고등검찰청 평검사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평검사 | O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평검사 | O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평검사 | O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평검사 | O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평검사 | O | |
의정부지방검찰청 평검사 | O | |
고양지청 평검사 | O | |
인천지방검찰청 평검사 | O | |
부천지청 평검사 | O | |
수원지방검찰청 평검사 | O | |
성남지청 평검사 | O | |
여주지청 평검사 | O | |
평택지청 평검사 | O | |
안산지청 평검사 | O | |
안양지청 평검사 | O | |
춘천지방검찰청 평검사 | O | |
강릉지청 평검사 | O | |
원주지청 평검사 | O | |
속초지청 평검사 | O | |
영월지청 평검사 | O | |
대전지방검찰청 평검사 | O | |
홍성지청 평검사 | O | |
공주지청 평검사 | O | |
논산지청 평검사 | O | |
서산지청 평검사 | O | |
천안지청 평검사 | O | |
청주지방검찰청 평검사 | O | |
충주지청 평검사 | O | |
제천지청 평검사 | O | |
영동지청 평검사 | O | |
대구지방검찰청 평검사 | O | |
서부지청 평검사 | O | |
안동지청 평검사 | O | |
경주지청 평검사 | O | |
포항지청 평검사 | O | |
김천지청 평검사 | O | |
상주지청 평검사 | O | |
의성지청 평검사 | O | |
영덕지청 평검사 | O | |
부산지방검찰청 평검사 | O | |
동부지청 평검사 | O | [12] |
서부지청 평검사 | O | [13] |
울산지방검찰청 평검사 | O | |
창원지방검찰청 평검사 | O | |
마산지청 평검사 | O | |
진주지청 평검사 | O | |
통영지청 평검사 | O | |
밀양지청 평검사 | O | |
거창지청 평검사 | O | |
광주지방검찰청 평검사 | O | |
목포지청 평검사 | O | |
장흥지청 평검사 | O | |
순천지청 평검사 | O | |
해남지청 평검사 | O | |
전주지방검찰청 평검사 | O | |
군산지청 평검사 | O | |
정읍지청 평검사 | O | |
남원지청 평검사 | O | |
제주지방검찰청 평검사 | O |
1.1.2.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일선 검사들이 이와 관련한 분노와 항의가 내부 전산망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사찰 주장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도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
- 전국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 중,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3명과 법무부, 대검찰청의 지휘라인 10명, 비수사직 2명[14]을 제외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장 6명[15]과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친정부 인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간부급 검사들까지 추미애에 반기를 든 것이다. # 이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될 정도로 추미애와 가까웠던 조남관 차장검사, 고기영 차관까지 모두 징계 및 직무정지 처분에 반대했다. 이로써 고검장급 9명 전원이 추미애에 반기를 든 셈이 되었다. #
-
정작 윤석열 총장을
대검찰청에서 보좌해왔던
조남관 차장,[16]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찰청 검사장들은 한 명도 비판 성명서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친정부 검사들이 대검찰청 주요 요직을 대거 장악했기 때문. #
-
2020년 11월 30일,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
대검찰청찰청 차장검사)조차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며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
{{{#!folding [조남관 직무대리의 글 전문]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성명서 동참 현황[17] |
||
직책 | 이름 | 동참 여부 |
고등검찰청 검사장급 |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조상철 | O |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박성진 | O |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 오인서 | O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장영수 | O |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 구본선 | O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 강남일 | O |
법무연수원장 | 배성범 | O |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이성윤 | X[친정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김관정 | X[친정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이정수 | X[친정부]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김후곤 | O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노정연 | O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이주형 | O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고흥 | O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문홍성 | O |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조종태 | O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 이두봉 | O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 조재연 | O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권순범 | O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이수권 | O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여환섭 | O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배용원 | O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노정환 | O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최경규 | O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박찬호 | O |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김지용 | O |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이원석 | O |
사법연수원 부원장 | 윤대진 | X[측근]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한동훈 | X[측근] |
1.1.3. 법무부 내부
장관 직속 조직에서조차 직무정지 및 징계 조치에 대한 반발이 많아 추미애가 사면초가로 몰린 형국이다. 설령 징계에 성공해도 이건 누가 봐도 국민의힘만 어부지리를 취하는 꼴이다.- 11월 27일, 법무부 검찰국의 평검사들도 "추미애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평검사 10여명이 회의를 갖고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결정부터 최근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과정 등에 대해 위법성이 많다"는 의견을 모았고, 27일 심재철 검찰국장과 1시간 동안 면담을 가진 것이다. 즉, 법무장관 직속 검사들마저 들고 일어난 것이다. #
- 11월 30일, 차장·부장검사급 과장 12명도 고기영 법무부차관을 통해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오는 12월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중단 또는 연기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
- 11월 30일, 법무연수원 검사교수들도 "추 장관의 이번 처분이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본원과 용인분원 소속 검사교수들, 로스쿨 파견 검사교수들 등이 참여했다. #
- 12월 1일, 고기영 차관이 추미애 장관에게 사표를 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날인 11월 30일에[23] 고 차관이 징계위원회 소집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추미애가 사표를 반려했다가 결국 수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24]도 12월 2일에서 12월 4일로 연기되었다. # # # #
- 이외에도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양심선언을 하고, 감찰위원들이 감찰위원회 패싱에 반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각각 4.2, 4.3문단 참조.
1.1.4. 법원 내부
-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규정하며, 대법원 행정처가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문건 공개 후 연합뉴스tv가 판사들의 반응을 취재했는데, 문건이 부적절하다는 반응도 있었고 문제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
- 11월 27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법원본부[25]는 판사 정보 수집에 대해 "명백한 불법사찰이 맞다"고 주장하며 규탄 성명을 냈다. #
- 12월 4일, 법원 다수 판사들의 입장은 소위 판사 문건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중이다. 12월 7일 개최예정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조차도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되었고, 같은 기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 다수가 해당 문건에 큰 위법이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도했다. 더 나아가 만약 판사 문건을 의제로 다룰것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나서야 한다"고 사주했다는 전화통화 의혹 규명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오히려 역공을 하는 모양새다. #
- 12월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 하지만 정치적 논란 탓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되었고, # 또 다른 판사가 "다수가 반대하는 안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26]고 하거나, 사전 의견 조회가 이뤄지지 않은 제3안이 올라 오는 등, 관련 절차로 문제가 지속될 것 같다고 머니투데이는 보도했다. #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안건이 상정된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이미 며칠 전부터 법원 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여러 지방법원에서 안건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장창국 판사의 원안은 반대 96표(82%) : 찬성 21표(18%)로 부결되었고, 나머지 수정안도 비슷한 비율로 부결되었다고 한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판사들이 "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며 "해당 법원에 큰 압력이 될 수 있다"고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 #
1.1.5. 재야 법조계
- 문재인 당시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도 추 장관의 행동을 비판했다. #
-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명백·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 11월 27일 전직 검사장 34명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입장문을 내어 후배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
- 11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의 폭로를 언급하며 "내부 검토 결과와 달리 법무부 장관의 수사의뢰가 갑자기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건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면서 "절차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며 헌법 제12조에 따른 '적법절차'가 지켜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
- 12월 1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추미애를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동수 감찰부장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
-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치인 장관이 권력 수사를 막아보려고 최후수단을 동원해 총장을 억누른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치를 유린한 무모한 정치행위다"라며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에 조종을 울린 어둠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했다. #
-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한참 벗어난 월권행위"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직무배제를 시키는 건 위헌적인 행동 아니냐"고 했다. #
- 2020년 12월 9일,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차관, 변협 회장 등 법조인 612명은 추미애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는 이용우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 하창우 전 변협회장, 김현 전 변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여기서 참여자 612명 중 162명은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이다. #
-
2020년 12월 16일 정직 2개월이 결정되자,
문무일의 주도로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합동으로 비판 성명을 냈다. 이번 성명엔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총장이 참여했다.
한상대,
채동욱 전 총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다음은 성명 전문.
#
{{{#!folding [전직 검찰총장 합동 성명 전문]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입니다.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됩니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직 검찰총장들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검찰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검찰총장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 징계위원회 결정문에 대해 권경애 변호사는 "추한 문장, 추측으로 일관한 문장, 추잡스러운 풍문"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저걸 써내느라 새벽 4시까지 (논의를 했는가)"라며 "고생했다. 전체 법조인들 낯부끄럽게 만드느라"라고 비판했다. #
1.1.6. 법학계
- 12월 1일, 대한법학교수회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며 "국민이 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추미애를 비판했다. 교수회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하다고 본다"면서도, "그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
-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27]는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위헌이고 법무행정권의 분명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모든 범죄·징계 혐의자는 자신을 방어할 석명권을 갖고 있는데 윤 총장은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
-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추 장관이 열거한 사유는 일방적인 주장이지 객관적으로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다"라며 "또 이 사유가 추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심각해서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해야 할 사안이냐는 부분에도 의문이 간다"고 했다. #
1.2. 정치권
1.2.1. 청와대 및 정부
- 청와대는 사태 직후 며칠간은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하여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 구성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또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검찰을 향해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
- 2020년 12월 2일, 청와대는 고기영 법무부차관 사퇴 직후 새 차관으로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한다. # 청와대는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이용구 차관을 징계위원장 대행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28] #
- 2020년 1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건에 대해 "걱정 끼쳐 죄송하다"며 "검찰개혁의 마지막 진통이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 2020년 12월 25일, 가처분 소송이 윤석열측의 승리로 끝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법원 결정에 대한 존중 의사 표명과 함께 인사권자로서의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
1.2.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또한 법원이 정직 2개월 효력을 정지시키자 법원까지 맹비난하였다.- 이낙연 대표가 당일 국정조사를 언급했는데, 이튿날 당에서는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낙연/비판 및 논란 문서 참조.
-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고 검사들을 비난했다. #
- 언론에서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던 2명 중 박용진 의원은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 조응천 의원은 "이 모든 게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것이냐"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
-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SNS를 통해서 '정보가 공개돼 있었는지는 본질이 아니며 해당 검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
- 이상민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쓰레기 악취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다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고 했다. #
- 진성준 의원은 "추-윤 갈등의 본질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장관과 거부하는 총장의 대립"이라면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한다. 이 고통을 이겨내야 개혁은 성공한다"고 동반퇴진론에 반대했다. #
- 김남국 의원이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에게 공동 행동을 사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복수의 야당 인사들의 목격에 따르면 김남국은 법사위 행정실에서 전화를 통해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 '윤 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 #
- 안민석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의 징계 불복 소송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 선언"이고 "참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 특히 사법부 사찰과 관련된 검사들은 전부 형사고발돼 빠른 시간 내 수사해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하였다. #
- 민형배 의원은 법원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라며 "검찰과 법원이 참말로 느자구없는 짓[29]들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검찰과 법원을 비방하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가야겠다"고 하였다. #
- 2021년 10월 14일 1심 본안판단에서 정직취소처분이 정당했다는 기각판결이 나오자 공세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 송영길 대표는 검찰권 사유화했던 사람이 특검 운운하며 검찰 명예 먹칠을 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윤호중 원내대표 등도 윤석열 후보가 사퇴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1.2.2.1. 윤석열 탄핵론
가처분 소송이 윤석열의 승리로 끝나자, 12월 25일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고 이어 황운하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당내에서 탄핵 주장이 실리가 떨어진다며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김두관은 '충언'을 잘 들었다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참고로 검찰총장의 탄핵은 과반수 의결로 가능하므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는 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가 윤석열에게 정직 2개월을 내린 뒤 이런 정국이 벌어진 이후에 파면에 해당하는 '탄핵'을 할 수 있는지는 큰 의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기껏 여대야소 만들어놓고 사실상 손도 발도 못 쓰며 다음 대선까지 그냥 국민의힘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징계위원장이었던 정한중 교수조차 "윤 총장의 탄핵은 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
1.2.3. 국민의힘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미애는 물론,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함께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화대혁명을 이끈 장칭이 연상된다며 비판했다. #
-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라는 칼을 빌린 문재인 대통령의 차도살인(借刀殺人)[30]"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월권·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밝혀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
-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뒤로 숨어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비겁하다며, 당당하게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헌정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터져도 대통령은 또 숨었다"며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무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비겁한 것인가. 당당하게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져라"고 했다. #
- 김웅 의원은 "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면 가장 비겁한 통치이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추 장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또 "다음 과녁은 대전[31]인가요"라고도 적었다. #
-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에 대해 "참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평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윤 총장을 임명한 분이 권력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겹겹이 좁혀오자, 검찰을 마비시키기 위해 윤 총장을 꽁꽁 묶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는 지난 총선 때 유세장에서 ' 고향[32]친구 윤석열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며 "저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
- 유상범 의원은 재판부 사찰 주장에 대해 "맞선을 보는 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일과 같다"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
- 유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의 판결 내용을 근거로 "불법 사찰이 되려면 정보수집 목적이 불법적이어야 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어떤 반대 입장을 탄압한다든가 같은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수집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그때도 세평 수집은 일반적인 업무다. 아마 그게 불법이 되려면 수집 방법이 미행, 도청 등 불법 수단이 되어야 하고 수집정보가 개인적인 약점이 되어야 한다"는 박주민 의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 "세평을 보면, (판사가) 재판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등 내용인데 이는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라고 했다.
- 곽상도 의원은 추미애의 '재판부 사찰' 주장에 대해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하는지 검사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축구 경기에서 (서로) 몸을 세게 부딪치면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자주 주는 분인지, 허용해주는 분인지에 따라 축구 선수들의 대응이 달라지지 않냐"고 비유를 들어 반박했다. #
- 2021년 10월 14일 1심 본안판단에서 정직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온 윤석열 후보 측은 항소하겠다고 한다. 특히 윤석열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 단 판결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
- 이에 대해 조성은은 징계 2개월도 가벼웠다며 파면했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 한편 유상범 의원은 1심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장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사실 총장직 사퇴하고도 그 다음 소를 취하할 수 있었는데 재판까지 끌고 간 것은 그만큼 떳떳함의 의사표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상급심 판단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반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다만 이 건으로 추 전 장관이 본인이 잘한 것이 있는 양 말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엔 참 따가운 눈총받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
1.2.4. 정의당
- 정의당은 사안 자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청와대의 입장 표명만 요구했다. #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 판사 재임용에 실패했었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2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판사들의 자료를 수집한다는 소문이 이미 판사들 사이에선 돌고 있었으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검사가 있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원래 임무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명백한 직권남용과 비밀누설죄라고 주장했다. #
-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리자,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고,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친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
1.2.5. 국민의당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신데렐라에게 왕자 뺏긴 계모 딸처럼 윤석열에 심술"이라고 비꼬았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외롭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싸워달라"고 응원했다.
1.2.6. 열린민주당
- 최강욱 대표는 “중립 운운 윤석열… 출근 못 하게 돼 고마워”라고 윤석열 총장을 비꼬았다. 이후 최강욱 대표는 검사와 법관들의 공직선거 출마 자격 세부 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과 야권 등지로부터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 손혜원 전 의원은 임기를 지키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여당 중진이 윤 총장에게 대통령을 팔아 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
1.2.7. 기타/무소속
- 김경진 전 무소속 의원[33]은 주진우의 라이브에 출연하여 해당 정보는 나무위키에 들어가면 금방 나오는 수준이라면서 해당 판사들이 불쾌해할 수는 있겠지만 법 위반은 아닐 거 같다고 예측했다. #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후배 검사들을 향해 "검사의 기개가 뭔지 보여줘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
- 금태섭 전 무소속 의원은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라고 했다. 또 문재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앞뒤가 안 맞고 자기모순이 극치에 달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 ' 검찰개혁' '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 먼 붕어 같다는 생각만 든다"고 여당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
1.3. 시민단체
-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등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장관은 함께 개혁을 이뤄나가야 할 검찰로부터 절차와 명분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과도한 갈등을 초래했다"며 "급기야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도 없이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판사사찰 등 추미애 장관이 주장한 윤석열 총장 비위내용은 전부 과장 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일명 판사사찰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법무부의 공무상 비밀누설 정황이 의심된다 주장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11개 시민단체는 12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윤석열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5번째 공동고발이다. #
- 부산참여연대, 부산민중연대 등 부산지역 50여 시민단체와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등 44개의 단체를 포함해 영호남 408개 단체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
1.4. 국내외 언론
- 서울경제에서는 검찰개혁이 궤도를 이탈했다며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검찰개혁은 검찰을 정치로부터 떼어내고 정권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도했다. # 또한 징계 효력이 정지되자,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의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는 처지가 되었으며 검찰 구성원과 국민 대다수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
- 문화일보에서는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찍어내기 작업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
-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조차 검찰개혁이 윤석열 총장 죽이기로 변질되었다며, 제도보다 사람을 바꾸는 데 집중해온 나머지 본래 개혁의 목표와 취지가 잊혀졌다는 진단을 냈다. # 또한 정경심 유죄에 이어 징계 효력도 정지되자, 청와대가 적지 않은 내상을 입게 되었고 검찰개혁의 동력도 흔들리게 되었다는 기사를 내놓았다. #
- 조선일보는 검사들의 반발, 감찰위원회의 결론,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정지, 징계위원회의 연기를 언급하며 "추미애의 4전 4패"라고 표현했다. #
- 한국경제는 징계를 추진한 추미애 장관은 물론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
- 세계일보는 추미애가 완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되는 반면, 윤석열 총장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
- SBS는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월성원전 의혹 등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법원이 징계위 절차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법무부가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
-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도 "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문]며 이번 사태를 기사화했다. # #
- 2021년 10월 14일 1심 본안판단에서 정직취소처분이 정당했다는 기각판결이 나오자 오마이뉴스에서는 위의 조선일보 사설을 포함해서 당시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몰고간 언론사 사설들은 완전 억지에 엉터리였고, 심지어 언론 사설로 보기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1.5. 정부여당 인사들의 과거 발언 재조명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를 놓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질타하는 추미애 당시 국회의원 #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를 놓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질타하는 추미애 당시 국회의원 #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조국, 2013년 10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온라인에선 "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라고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윗이 회자되어
화제가 되었다.
# 덤으로 현 법무부 장관도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사퇴할 때 총리를 열심히 하는 검찰총장을 내쫓았다며 강하게 질책한 적이 있어 금시작비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조국, 2013년 10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성탄절 이브가 지나간다. 에릭 크랩톤의 '원더풀 투나잇'을 듣는다."
조국, 2010년 12월 26일 트윗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자, 조국의 10년 전 크리스마스 때의 트윗이 재조명되었다.
#조국, 2010년 12월 26일 트윗
1.6. 여론조사
- 2020년 11월 2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미애의 윤석열 직무정지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56.3%)이 "잘한 일"이라는 응답(38.8%)보다 크게 우세했다. 세부적으로는 40대와 호남, 진보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계층에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
- 구체적으로는 매우 잘했다 28.7% / 어느 정도 잘했다 10.1% / 어느 정도 잘못했다 6.0% / 매우 잘못했다 50.3%로 집계되었다.
- 지역별 결과에서 대구/경북은 40% : 56%이고, 충청권은 27% : 68%로 집계되었다. 이를 지역주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추미애는 대구 출신이고, 윤석열은 부친이 충남 공주 출신[35]인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보수층은 22% : 76%이고, 중도층조차도 30% : 66%으로 잘못했다는 게 우세하고, 진보층만 "잘했다" 응답이 71%로 나타났다.
- 같은 날 문재인 정부의 평가가 긍정 43.4% : 부정 52.6%로 나왔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보다도 추미애가 더 높은 부정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 2020년 11월 27일 발표된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원과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찬성 의견이 45.3%, 반대한다는 응답은 47.3%이었다. 여성(49.7%)과 40대(56.4%)에서 찬성 의견이 더 우세했으며, 60대(32.0% 대 64.0%)와 70대 이상(30.6% 대 61.2%)에서는 추 장관 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50대(51.2% 대 48.1%), 30대(44.9% 대 46.4%), 20대(42.6% 대 42.6%) 등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
- 2020년 12월 7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미애·윤석열 사퇴에 대해 "추미애만 사퇴" 응답이 4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윤석열만 사퇴" 응답이 30.8%, "동반사퇴" 응답이 12.2%, "둘 다 사퇴 불필요" 5.4% 순으로 집계되었다. # PDF
- 지역별로는 호남과 제주[37]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추미애만 사퇴" 응답이 "윤석열만 사퇴" 응답보다 높았는데, 특히 충청권에서 "추미애만 사퇴"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다.[38]
- 연령별로는 60대(56.6%)와 70대 이상(55.9%), 50대(55.0%)에서는 "추미애만 사퇴"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에서는 "윤석열만 사퇴" 비율이 48.8%로 높았다. 30대는 "윤석열만 사퇴" 비율이 34.1%, "추미애만 사퇴" 비율이 32.0%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20대는 "추미애만 사퇴" 비율이 30.3%, "윤석열만 사퇴" 비율이 26.9%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는데, "동반사퇴"(20.0%) 및 "모르겠다"(20.1%) 응답이 타 세대에 비해 많이 나왔다.
- 2020년 12월 17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강도에 대해 "강하다"는 응답이 49.8%, "약하다"는 응답이 34.0%, "적절하다"는 응답이 6.9%로 나타났다. #
- 지역별로는 TK(73.0%), PK(59.6%)와 충청(54.4%)에서 "강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경기인천(49.0%)과 서울(47.0%)도 "강하다"는 응답이 40%대 후반을 기록해 "약하다" 및 "적절하다"는 응답을 앞섰다. 반면 호남은 "약하다"는 응답이 52.2%를 기록했다.
- 연령별로는 30대(57.6%), 50대(52.0%), 70대 이상(51.8%)에서 "강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60대(49.8%)와 20대(44.9%)도 "강하다" 응답이 좀 더 우세했다. 40대만 "강하다" 44.3% VS "약하다" 45.8%로 팽팽히 갈렸다.
- 이념별로는 보수층의 75.8%와 중도층의 55.5%는 "강하다"고 응답했으나, 진보층은 61.9%가 "약하다"고 응답했다.
- 2020년 12월 21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주장에 대해 "윤석열 사퇴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54.8%로 "동반사퇴해야 한다"는 응답 38.3%에 비해 높게 집계되었다.[39] #
- 지역별로는 TK(73.3%), PK(67.8%), 충청(57.3%), 서울(55.2%)에서는 "윤석열 사퇴 불필요"는 응답이 우세했다. 경기·인천에서는 49.5% VS 44.9%로 "윤석열 사퇴 불필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호남에서만 "동반사퇴해야 한다" 응답이 56.0%로 우세했다.
- 연령대별로는 60대(70.1%), 70대 이상(65.9%), 50대(60.5%)에서 "윤석열 사퇴 불필요" 응답이 높았다. 40대는 49.8% VS 43.1%로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 사퇴 불필요" 응답이 우세, 30대는 45.9% VS 51.5%로 오차범위 내에서 "동반사퇴해야 한다" 응답이 우세했다. 20대는 40.7% VS 42.5%로 오차범위 내에서 "동반사퇴해야 한다" 응답이 우세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16.8%로 높게 나타났다.[40]
1.7. 기타 반응
- 진중권은 아예 운동권 독재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
-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는 "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과 이성윤 검사장의 성명 불참,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
- 김영삼의 아들인 김현철은 " 아버지의 의원직 제명을 밀어붙였던 유신 정권이 떠올랐다."고 했다.[41] #
- 친여 성항의 주진우 전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 참여연대나 진보적인 단체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한다"라고 발언했으며, 추미애의 재판부 사찰 주장에 대해 "검사들이 만든 '사찰' 정보라고 하는 문건 수준이 조악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 그러자 친문세력의 반발이 잇따랐다. 한때 나꼼수를 함께했던 동료 김용민이 "마침내 그를 '윤석열 패밀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뼈아픈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공격했다. 김용민은 또 주진우가 윤석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여기에서 주진우가 윤석열을 "형"이라 부르고 양정철에게 충성맹세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
- 그러자 주진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했고, "저는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검찰이 법치주의 망치고 있지 않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
- 시무 7조로 이름을 날린 조은산 씨는 문통을 살리겠다는 게 검찰개혁의 목적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순수를 잃고 타락한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 공수처 설립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로 더럽혀진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
- 한국 문학계에서는 박민규, 안도현 등의 작가 654명이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는 “통제되지 못한 검찰의 일부 세력들이 보여준 절대적인 권력욕과 철저한 조직 이기주의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선출 권력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군림한다”면서 ‘검찰 개혁의 완성은 국민의 열망’ 이라는 시국선언문 발표하였다. #
- 원불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지도자 100인은 “법무부 검찰개혁 지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천도교에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적폐 기득권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꼭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정의당 평당원이자 평론가인 박원익은 보다 과감한 경제노선, 복지노선의 페러다임 변경 차원에서 윤석열 축출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퇴행적인 관료주의자"라고 비판했다. #
- 김어준은 법원의 정직 2개월 효력정지에 대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 낸 것 아니냐"며 검찰과 법원을 비방하는 막말을 하였다. #
- 친민주당 성향의 가수 이승환은 윤 총장의 징계 효력이 정지되자 "세상이 모두 너희들 발밑이지?"라며 "#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해시태그를 달아 검찰과 법원을 비방하였다. 이로 인하여 팬들에게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42][43]
2. 윤석열 징계청구 취소 소송 1심 패배 이후 반응
2021. 10. 14. 서울행정법원 제12부
1. 징계처분 요약
▣ 징계처분의 내용
● 일자: 2020. 12. 17.
● 내용: 정직 2개월
▣ 징계사유의 요지
● 제1징계사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대검찰청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 제2징계사유
- 감찰방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개시 보고를 하여 감찰이 적법하게 개시되었음에도,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감찰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 수사방해: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채널에이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위 사건에 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 제3징계사유: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기정 사실화하거나 시사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킴
2. 소의 이익: 인정
▣ 원고가 검찰총장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효력정지결정으로 인해 정직기간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변호사법 제5조 제7호에서 정한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됨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
● 따라서 징계처분의 취소로 회복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음
3.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적법
▣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의 의사정족수
● 원고 주장의 요지: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루어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여 무효임
● 우리 재판부에서는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각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하여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의결을 한 것은 적법함
▣ 징계절차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4.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2징계사유 인정
▣ 제1징계사유: 인정
● 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위 문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징계사유: 인정
● 감찰방해
-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되었음(검찰총장의 감찰개시에 대한 승인 不要)
-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그럼에도 원고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찰청 인권부로 하여금 채널에이 사건을 조사하게 하였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수사방해
- 원고는 그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에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채널에이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원고는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위임하였는바,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원고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하였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였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 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3징계사유: 불인정
● 원고가 한 국정감사 발언의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국정감사 발언을 한 것이라면, 언론 등에서 위 발언을 정치활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음
●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원고의 국정감사 발언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거짓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부당함
● 따라서 원고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
5. 징계양정: 타당성 인정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제1, 2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제1, 2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제1, 2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벼움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6.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원고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적법함
2020구합88541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 보도자료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1. 징계처분 요약
▣ 징계처분의 내용
● 일자: 2020. 12. 17.
● 내용: 정직 2개월
▣ 징계사유의 요지
● 제1징계사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대검찰청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 제2징계사유
- 감찰방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개시 보고를 하여 감찰이 적법하게 개시되었음에도,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감찰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 수사방해: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채널에이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위 사건에 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 제3징계사유: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기정 사실화하거나 시사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킴
2. 소의 이익: 인정
▣ 원고가 검찰총장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효력정지결정으로 인해 정직기간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변호사법 제5조 제7호에서 정한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됨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
● 따라서 징계처분의 취소로 회복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음
3.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적법
▣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의 의사정족수
● 원고 주장의 요지: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루어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여 무효임
● 우리 재판부에서는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각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하여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의결을 한 것은 적법함
▣ 징계절차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4.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2징계사유 인정
▣ 제1징계사유: 인정
● 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위 문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징계사유: 인정
● 감찰방해
-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되었음(검찰총장의 감찰개시에 대한 승인 不要)
-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그럼에도 원고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찰청 인권부로 하여금 채널에이 사건을 조사하게 하였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수사방해
- 원고는 그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에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채널에이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원고는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위임하였는바,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원고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하였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였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 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3징계사유: 불인정
● 원고가 한 국정감사 발언의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국정감사 발언을 한 것이라면, 언론 등에서 위 발언을 정치활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음
●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원고의 국정감사 발언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거짓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부당함
● 따라서 원고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
5. 징계양정: 타당성 인정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제1, 2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제1, 2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제1, 2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벼움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6.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원고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적법함
2020구합88541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 보도자료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
2021년 10월 14일 제1심 본안판단에서 정직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로는 입장을 바꾸는듯한 움직임도 감지되는데, 대표적으로 조국흑서의 대표저자 중 한 명인
서민 교수는 판결문을 보고 윤석열의 검찰권력 남용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추미애에게 정직 처분에 한해 비난했던 것을 사과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 특히 서민 교수는 윤석열의 열렬한 지지자였기에 다른 윤석열의 지지자도 판결 결과를 보고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보도 이후 일부 측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철회하였다고 소개하자 서민 교수는 그건 아니라며 윤석열 후보를 여전히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판결 이후 윤석열이 국민에게 사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오히려 항소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 # - 황교익은 1심 판결 이전에 추미애를 비난했던 언론들이 앞다투어 반성문을 써야 할 것인데 서민 교수만 이 사안에 대해서만 추미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언론들에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
징계소송에 대해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뒤 주요 일간지 1면 |
징계가 정당했다는 본안 사건이 나오고 난 뒤 주요 일간지 1면 |
-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정직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온 다음날 페이스북과 자신의 블로그에 "공정한 언론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최소한 (1면에) 1단 기사라도 보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어제 지면에 '적법한 징계'에 관련한 기사는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뼈저리게 느껴서 그랬을까요?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상대에게만 살과 뼈를 도려내면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기자님들 여러분이 말하는 언론자유는 언론사주에 찍힌 정치인이나 정당은 마음대로 융단폭격해서 유린하다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단 한 줄의 기사도 안 쓰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자유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관련 내용은 축소 삭제하고 민주당에 관한 것을 과장되게 편집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론직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비례,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12월 10일 윤석열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취소소송을 했는데 1심 각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이미 완료되어 직무정지의 효력이 이미 사라졌으며 당시 징계처분 사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 사실상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정계입문했던 윤석열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당장 민주당은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불량 공직자가 대통령 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논평을 넀다. # 이후 윤석열 측이 항소를 해 항소심이 진행중이었으나 2022년 4월 5일 윤석열 측 대리인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 법무부도 2022년 4월 8일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윤 당선인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법무부도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돼 1심 각하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 윤 당선인이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
3. 윤석열 징계청구 취소 소송 2심 승리 이후 반응
[1]
검찰 내부에는
검찰수사관, 검찰실무관, 그외 시설직 등이 있다. 밑에 나오는 '사무국장'으로 나오는 인물들은 해당 소속 기관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최고위직
검찰수사관,
대검찰청찰청 과장급 간부는 검찰(수사)서기관급부터 고위공무원단 가급까지 포함된다.
대검찰청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4급)이므로 예외.
[2]
규모가 큰 지청 이상급에만 설치된 보직으로 해당청에서
검찰수사관 중에선 최고위직이다. 검찰부이사관급 이상이 임명되나 보통
고위공무원단이 임명된다. 고위공무원단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제도는 의도와 달리 합법적 고위직 코드인사가 가능하단 비판을 받는 제도다. 심지어 사무국장직은 검찰청의 곳간지기란 소릴 듣는 핵심 보직으로 해당청 기관장의 심복이라 불리는 사람이 임명되는 자리다. 당연히 검사보다 더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는 자리다. 실제로도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검찰수사관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3]
물론
대검찰청 부장검사 이상급 간부들은 제외. 일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서울동부지검 김관정, 서울남부지검 이정수가 참여하지 않았다.
[4]
전국 검찰청 평검사와 검사장은 표에 후술하였으므로 제외
[5]
검찰수사관 중 과장급 이상. 부장검사직 외에 사무국장 산하 과장, 공판송무부 산하 집행과장 등이 있다. 검찰(수사)서기관급(4급) 이상.
[6]
검찰수사관 비고위공무원단 3급 검찰부이사관부터 고위공무원단 가급(
대검찰청찰청 사무국장 1명)까지의 직급.
[7]
윤석열 장모 수사·기소를 지휘한 인물로, 검사장 승진 0순위로도 꼽힌 인물이다. 장인은
국민의 정부 초대 법무장관인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이다.
[8]
당시 정운호 대표는 회삿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횡령과 도박 혐의가 있었는데, 횡령 혐의는 조사하지 않고 도박 혐의만 조사했다.
[9]
2020년 1월 심재철 국장이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라는 소리를 들은 사건이다.
[10]
검찰청법 시행령의 검사정원표 상 순서
[11]
11월 2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함께
대검찰청찰청 연구관 34기 이하 평검사들이 최초로 비판성명을 시작했다.
#
[12]
11월 25일,
대검찰청찰청 연구관 34기 이하 평검사들과 함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최초로 비판성명을 시작했다.
#
[13]
11월 30일, 전국 지검, 지청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성명을 냈다.
#
[14]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비수사직일 뿐더러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 어렵다.
[15]
조남관
대검찰청찰청 차장검사,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으나, 조남관 차장은 이프로스에 따로 입장문을 올렸고, 고기영 차관은 철회를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의를 표시했고, 12월 1일 사표가 수리되었다.
[16]
추미애를 직접 비판하는 글은 아니지만, 한 발 물러나달라며 완곡하게 철회를 호소하는 글을 썼다.
[17]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찰청 등 지휘라인 소속 10명은 성명서에 참여하지 않았다.
[친정부]
친정부 인사로 분류
[친정부]
[친정부]
[측근]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입장 표명이 어려운 비수사직
[측근]
[23]
처음에는 12월 1일 행정법원 결정이 난 직후에 사표를 낸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법무부에서 오보라며 정정했다.
[24]
법무부차관도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25]
판사가 아닌
법원공무원 일부가 가입하였다.
[26]
사실 현장에서의 상정은 9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하니 상정은 쉽긴 했다. 참고로 이번 참석자 수는 120명.
[27]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거목으로 꼽힌다.
정종섭 전 의원의 스승으로 유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은사이기도 하다.
[28]
원칙적으로 징계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이 맡아야 하나, 추미애는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이므로 위원장은 차관이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용구 차관이 친여권 인사이기에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9]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형편없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
[30]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
[31]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비리를 확인했고,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대전지검에서 수사에 나섰다.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문서 참고.
[32]
윤석열 본인은 서울 출신이나, 윤 총장의 부친은 정진석 의원과 동향인 충남 공주 출신이다.
[33]
원래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한 검사 출신 의원이다.
[원문]
his reforms seem to be having the opposite effect
[35]
이 때문에 윤석열이
충청 대망론 주자로도 자주 언급된다.
[36]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때 질문에는 특정 답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선 안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도 나오는 기초적인 유의점이다.
[37]
단, 제주도는 표본이 7명에 불과해 신뢰성이 떨어진다.
[38]
보수 성향이 많은 대구에서 의외로 추미애 지지자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추미애가 대구 출신이기 때문이다.
[39]
추-윤 사퇴와 관련해 지난번에 이은 두 번째 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번 조사와 달리 "추미애만 사퇴" 응답은 없었다. 추미애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
[40]
지난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20대는 동반사퇴 또는 모른다 응답이 타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대가 타 세대에 비해 정치 혐오와 양비론적 성향이 강함을 추론할 수 있다.
[41]
유신 정권은 김영삼 당시 의원의 징계 동의안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밀어붙였고 그 결과
부마항쟁이 터졌고 결국 박정희는 김재규에게 암살되었다.
[42]
이번 사건이 워낙 논란이 많이 되는 사건인데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의견 또한 상당히 많은지라 이번 발언으로 인하여 보수~중도 성향의 팬층을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43]
보수 성향의 네이버 뉴스의 경우 싫어요가 4만개나 박혔으며, '이제는 정신 좀 차려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댓글 좋아요가 무려 2만개이다. 보통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큰 실책을 하여도 이정도의 싫어요, 댓글 좋아요가 박히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