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00:44:13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반응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1. 윤석열 징계청구 취소 소송 1심 패소 이전 반응
1.1. 법조계 및 법률 분야 종사자
1.1.1. 검찰 내부1.1.2.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1.1.3. 법무부 내부1.1.4. 법원 내부1.1.5. 재야 법조계1.1.6. 법학계
1.2. 정치권
1.2.1. 청와대 및 정부1.2.2. 더불어민주당1.2.3. 국민의힘1.2.4. 정의당1.2.5. 국민의당1.2.6. 열린민주당1.2.7. 기타/무소속
1.3. 시민단체1.4. 국내외 언론1.5. 정부여당 인사들의 과거 발언 재조명1.6. 여론조사1.7. 기타 반응
2. 윤석열 징계청구 취소 소송 1심 패배 이후 반응3. 윤석열 징계청구 취소 소송 2심 승리 이후 반응

1. 윤석열 징계청구 취소 소송 1심 패소 이전 반응

1.1. 법조계 및 법률 분야 종사자

1.1.1. 검찰 내부

친정부 검사들을 제외하면, 일반직 공무원[1], 평검사, 부장검사, 검사장 할 것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는 친정부 검사들 중 일부조차도 이 사건 이후 반정부 검사들로 돌아섰다.
파일:검찰 CI (흰색).svg
평검사 성명서 동참 현황[10]
직책 동참 여부 비고
대검찰청 평검사 O [11]
서울고등검찰청 평검사
대전고등검찰청 평검사
대구고등검찰청 평검사
부산고등검찰청 평검사
광주고등검찰청 평검사
수원고등검찰청 평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평검사 O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평검사 O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평검사 O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평검사 O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평검사 O
의정부지방검찰청 평검사 O
고양지청 평검사 O
인천지방검찰청 평검사 O
부천지청 평검사 O
수원지방검찰청 평검사 O
성남지청 평검사 O
여주지청 평검사 O
평택지청 평검사 O
안산지청 평검사 O
안양지청 평검사 O
춘천지방검찰청 평검사 O
강릉지청 평검사 O
원주지청 평검사 O
속초지청 평검사 O
영월지청 평검사 O
대전지방검찰청 평검사 O
홍성지청 평검사 O
공주지청 평검사 O
논산지청 평검사 O
서산지청 평검사 O
천안지청 평검사 O
청주지방검찰청 평검사 O
충주지청 평검사 O
제천지청 평검사 O
영동지청 평검사 O
대구지방검찰청 평검사 O
서부지청 평검사 O
안동지청 평검사 O
경주지청 평검사 O
포항지청 평검사 O
김천지청 평검사 O
상주지청 평검사 O
의성지청 평검사 O
영덕지청 평검사 O
부산지방검찰청 평검사 O
동부지청 평검사 O [12]
서부지청 평검사 O [13]
울산지방검찰청 평검사 O
창원지방검찰청 평검사 O
마산지청 평검사 O
진주지청 평검사 O
통영지청 평검사 O
밀양지청 평검사 O
거창지청 평검사 O
광주지방검찰청 평검사 O
목포지청 평검사 O
장흥지청 평검사 O
순천지청 평검사 O
해남지청 평검사 O
전주지방검찰청 평검사 O
군산지청 평검사 O
정읍지청 평검사 O
남원지청 평검사 O
제주지방검찰청 평검사 O

1.1.2.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
지난 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 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 단독 소관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장관 직까지 걸겠다고 주장하시어 관철하셨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일부 양보하더라도 사경의 무혐의 송부 사건 재수사 등에 있어 사법 통제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송치 규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獻身)과 열망(熱望)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검사들이 건의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갈이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 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 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파일:검찰 CI (흰색).svg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성명서 동참 현황
[17]
직책 이름 동참 여부
고등검찰청 검사장급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상철 O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O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O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장영수 O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O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강남일 O
법무연수원장 배성범 O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성윤 X[친정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관정 X[친정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정수 X[친정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후곤 O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노정연 O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주형 O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고흥 O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문홍성 O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조종태 O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두봉 O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조재연 O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권순범 O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수권 O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여환섭 O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배용원 O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노정환 O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최경규 O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찬호 O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김지용 O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원석 O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대진 X[측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동훈 X[측근]

1.1.3. 법무부 내부

장관 직속 조직에서조차 직무정지 및 징계 조치에 대한 반발이 많아 추미애가 사면초가로 몰린 형국이다. 설령 징계에 성공해도 이건 누가 봐도 국민의힘만 어부지리를 취하는 꼴이다.

1.1.4. 법원 내부

1.1.5. 재야 법조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하여,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입니다.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됩니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직 검찰총장들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검찰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검찰총장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1.1.6. 법학계

1.2. 정치권

1.2.1. 청와대 및 정부

1.2.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또한 법원이 정직 2개월 효력을 정지시키자 법원까지 맹비난하였다.
1.2.2.1. 윤석열 탄핵론
가처분 소송이 윤석열의 승리로 끝나자, 12월 25일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고 이어 황운하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당내에서 탄핵 주장이 실리가 떨어진다며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김두관은 '충언'을 잘 들었다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

참고로 검찰총장의 탄핵은 과반수 의결로 가능하므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는 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가 윤석열에게 정직 2개월을 내린 뒤 이런 정국이 벌어진 이후에 파면에 해당하는 '탄핵'을 할 수 있는지는 큰 의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기껏 여대야소 만들어놓고 사실상 손도 발도 못 쓰며 다음 대선까지 그냥 국민의힘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징계위원장이었던 정한중 교수조차 "윤 총장의 탄핵은 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

1.2.3. 국민의힘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미애는 물론,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함께 비판했다.

1.2.4. 정의당

1.2.5. 국민의당

1.2.6. 열린민주당

1.2.7. 기타/무소속

1.3. 시민단체

1.4. 국내외 언론

1.5. 정부여당 인사들의 과거 발언 재조명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를 놓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질타하는 추미애 당시 국회의원 #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조국, 2013년 10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온라인에선 "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라고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윗이 회자되어 화제가 되었다. # 덤으로 현 법무부 장관도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사퇴할 때 총리를 열심히 하는 검찰총장을 내쫓았다며 강하게 질책한 적이 있어 금시작비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성탄절 이브가 지나간다. 에릭 크랩톤의 '원더풀 투나잇'을 듣는다."
조국, 2010년 12월 26일 트윗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자, 조국의 10년 전 크리스마스 때의 트윗이 재조명되었다. #

1.6. 여론조사

1.7. 기타 반응

2. 윤석열 징계청구 취소 소송 1심 패배 이후 반응

2021. 10. 14. 서울행정법원 제12부

1. 징계처분 요약
▣ 징계처분의 내용
● 일자: 2020. 12. 17.
● 내용: 정직 2개월
▣ 징계사유의 요지
● 제1징계사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대검찰청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 제2징계사유
- 감찰방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개시 보고를 하여 감찰이 적법하게 개시되었음에도,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감찰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 수사방해: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채널에이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위 사건에 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 제3징계사유: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기정 사실화하거나 시사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킴

2. 소의 이익: 인정
원고가 검찰총장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효력정지결정으로 인해 정직기간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변호사법 제5조 제7호에서 정한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됨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
● 따라서 징계처분의 취소로 회복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음

3.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적법
▣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의 의사정족수
원고 주장의 요지: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루어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여 무효임
● 우리 재판부에서는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각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하여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의결을 한 것은 적법함
▣ 징계절차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4.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2징계사유 인정
▣ 제1징계사유: 인정
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위 문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음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징계사유: 인정
● 감찰방해
-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되었음(검찰총장의 감찰개시에 대한 승인 不要)
-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그럼에도 원고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찰청 인권부로 하여금 채널에이 사건을 조사하게 하였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수사방해
- 원고는 그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 채널에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채널에이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원고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위임하였는바,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원고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하였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였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 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3징계사유: 불인정
원고가 한 국정감사 발언의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국정감사 발언을 한 것이라면, 언론 등에서 위 발언을 정치활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음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원고의 국정감사 발언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거짓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부당함
● 따라서 원고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

5. 징계양정: 타당성 인정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제1, 2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
제1, 2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제1, 2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벼움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6.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원고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적법함
2020구합88541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 보도자료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파일:주요 1간지 1면2.jpg
징계소송에 대해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뒤 주요 일간지 1면
파일:주요 일간지 1면.jpg
징계가 정당했다는 본안 사건이 나오고 난 뒤 주요 일간지 1면

3. 윤석열 징계청구 취소 소송 2심 승리 이후 반응



[1] 검찰 내부에는 검찰수사관, 검찰실무관, 그외 시설직 등이 있다. 밑에 나오는 '사무국장'으로 나오는 인물들은 해당 소속 기관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최고위직 검찰수사관, 대검찰청찰청 과장급 간부는 검찰(수사)서기관급부터 고위공무원단 가급까지 포함된다. 대검찰청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4급)이므로 예외. [2] 규모가 큰 지청 이상급에만 설치된 보직으로 해당청에서 검찰수사관 중에선 최고위직이다. 검찰부이사관급 이상이 임명되나 보통 고위공무원단이 임명된다. 고위공무원단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제도는 의도와 달리 합법적 고위직 코드인사가 가능하단 비판을 받는 제도다. 심지어 사무국장직은 검찰청의 곳간지기란 소릴 듣는 핵심 보직으로 해당청 기관장의 심복이라 불리는 사람이 임명되는 자리다. 당연히 검사보다 더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는 자리다. 실제로도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검찰수사관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3] 물론 대검찰청 부장검사 이상급 간부들은 제외. 일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서울동부지검 김관정, 서울남부지검 이정수가 참여하지 않았다. [4] 전국 검찰청 평검사와 검사장은 표에 후술하였으므로 제외 [5] 검찰수사관 중 과장급 이상. 부장검사직 외에 사무국장 산하 과장, 공판송무부 산하 집행과장 등이 있다. 검찰(수사)서기관급(4급) 이상. [6] 검찰수사관 비고위공무원단 3급 검찰부이사관부터 고위공무원단 가급( 대검찰청찰청 사무국장 1명)까지의 직급. [7] 윤석열 장모 수사·기소를 지휘한 인물로, 검사장 승진 0순위로도 꼽힌 인물이다. 장인은 국민의 정부 초대 법무장관인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이다. [8] 당시 정운호 대표는 회삿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횡령과 도박 혐의가 있었는데, 횡령 혐의는 조사하지 않고 도박 혐의만 조사했다. [9] 2020년 1월 심재철 국장이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라는 소리를 들은 사건이다. [10] 검찰청법 시행령의 검사정원표 상 순서 [11] 11월 2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함께 대검찰청찰청 연구관 34기 이하 평검사들이 최초로 비판성명을 시작했다. # [12] 11월 25일, 대검찰청찰청 연구관 34기 이하 평검사들과 함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최초로 비판성명을 시작했다. # [13] 11월 30일, 전국 지검, 지청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성명을 냈다. # [14]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비수사직일 뿐더러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 어렵다. [15] 조남관 대검찰청찰청 차장검사,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으나, 조남관 차장은 이프로스에 따로 입장문을 올렸고, 고기영 차관은 철회를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의를 표시했고, 12월 1일 사표가 수리되었다. [16] 추미애를 직접 비판하는 글은 아니지만, 한 발 물러나달라며 완곡하게 철회를 호소하는 글을 썼다. [17]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찰청 등 지휘라인 소속 10명은 성명서에 참여하지 않았다. [친정부] 친정부 인사로 분류 [친정부] [친정부] [측근]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입장 표명이 어려운 비수사직 [측근] [23] 처음에는 12월 1일 행정법원 결정이 난 직후에 사표를 낸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법무부에서 오보라며 정정했다. [24] 법무부차관도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25] 판사가 아닌 법원공무원 일부가 가입하였다. [26] 사실 현장에서의 상정은 9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하니 상정은 쉽긴 했다. 참고로 이번 참석자 수는 120명. [27]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거목으로 꼽힌다. 정종섭 전 의원의 스승으로 유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은사이기도 하다. [28] 원칙적으로 징계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이 맡아야 하나, 추미애는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이므로 위원장은 차관이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용구 차관이 친여권 인사이기에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9]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형편없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 [30]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 [31]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비리를 확인했고,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대전지검에서 수사에 나섰다.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문서 참고. [32] 윤석열 본인은 서울 출신이나, 윤 총장의 부친은 정진석 의원과 동향인 충남 공주 출신이다. [33] 원래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한 검사 출신 의원이다. [원문] his reforms seem to be having the opposite effect [35] 이 때문에 윤석열이 충청 대망론 주자로도 자주 언급된다. [36]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때 질문에는 특정 답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선 안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도 나오는 기초적인 유의점이다. [37] 단, 제주도는 표본이 7명에 불과해 신뢰성이 떨어진다. [38] 보수 성향이 많은 대구에서 의외로 추미애 지지자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추미애가 대구 출신이기 때문이다. [39] 추-윤 사퇴와 관련해 지난번에 이은 두 번째 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번 조사와 달리 "추미애만 사퇴" 응답은 없었다. 추미애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 [40] 지난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20대는 동반사퇴 또는 모른다 응답이 타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대가 타 세대에 비해 정치 혐오와 양비론적 성향이 강함을 추론할 수 있다. [41] 유신 정권은 김영삼 당시 의원의 징계 동의안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밀어붙였고 그 결과 부마항쟁이 터졌고 결국 박정희는 김재규에게 암살되었다. [42] 이번 사건이 워낙 논란이 많이 되는 사건인데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의견 또한 상당히 많은지라 이번 발언으로 인하여 보수~중도 성향의 팬층을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43] 보수 성향의 네이버 뉴스의 경우 싫어요가 4만개나 박혔으며, '이제는 정신 좀 차려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댓글 좋아요가 무려 2만개이다. 보통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큰 실책을 하여도 이정도의 싫어요, 댓글 좋아요가 박히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033
, 9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033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