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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1 15:03:58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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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자격
3.1. 시험
4. 여담5. 관련
5.1. 내부 문서5.2.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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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록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2. 상세

특정한 관리원칙[1]에 따라서 평가, 수집, 정리, 분류, 기술하여 해당 기록 보존· 관리하고, 나아가 이용자들이 기록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시험을 통과하거나 관련 학과[2]가 있는 대학원을 졸업 또는 관련 교육원을 이수해야 한다. 이외에 기록학 관련 서적 중 일부를 보면 기록(물)관리전문가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물과 관련된 내용을 전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록물을 보관하는 수장고, 서고에 관한 지식, 필요한 행정 절차, 재정 문제까지 모두 알아야 한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이 생기면 공공기관의 연구직 공무원기록연구사가 될 수 있으며, 극적인 확률로 기록연구관으로 진급이 가능하다. 해외에는 유사 직업으로 아키비스트(Archivist)[3], 레코드 매니저(Record manager) 등이 있다. #1 #2
주로 기록관, 기록원, 아카이브 등에서 일한다. 기록관에는 대학기록관도 포함되어 있다. 상세 내용은 아카이브 문서 참고.

3. 자격

전문직종답게 상당한 공부가 필요한 일이며, 국내의 경우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행정학과 학사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기록관리 대학원 혹은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대학원생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육원생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을 통해 전문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기록연구사를 원하는 공공기관, 혹은 회사에서 기록연구사 채용공고를 내면 조직의 기록연구사 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해야 제대로 된 직업으로서의 아키비스트 한 명이 되게 된다.
하지만 이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닌 것이, 기록물 개별적인 관리와 함께 기록물을 보관하는 건물[4], 필요한 행정 절차, 재정 문제까지 모두 관리해야한다.[5] 거기다 국가기록원과 같은 순수 기록물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부서나 기관이 아닌 곳에 취직할 경우, 각종 행정 잡무들도 미루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다.[6]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을 기록연구사들의 노고에 조용히 묵념하자.

3.1. 시험

국가기록원에서 주관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방법 시험과목
객관식 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 관련 법령 포함)
전자기록관리론
주관식
(2과목 선택)
기록평가ㆍ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ㆍ기록정보서비스론

4. 여담

5. 관련

5.1. 내부 문서

5.2. 외부 링크




[1] 원질서 존중의 원칙과 출처주의 [2] 기록학, 기록관리학, 정보기록학 등 [3] Archive( 아카이브) + -ist(하는 사람) [4] 대표적인 예로는 수장고, 서고가 있으며 해당 공간에 설치되는 항온항습에 관한 지식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 [5] 일반적인 사무직이라면 자기가 소속된 부서에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때 상사의 지원을 통하여 필요 예산 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연구사의 경우 직무 자체가 워낙에 독립적이라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 계획 등을 추진하려면 모든 자료와 설득 명분 등을 혼자서 다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생소하기 그지없는 분야에 대해 상사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하는 것은 덤이다. [6]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서를 다룬다는 이유로, 1.외부에서 온 공문의 접수 및 배부, 2. 우편 업무, 3. 개인정보보호 업무, 4. 보안 업무, 5. 정보공개 업무다. [7] 초창기에는 5~6급에 해당하는 직책에 임용이 되었으나 현재는 대체로 7급이다. 이마저도 정직원으로 채용되었을 때 얘기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조차 공무직(그런 주제에 요구하는 경력은 10년 이상을 요구하는 양심없는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이나 약 2년 정도의 계약직으로 써먹고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