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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18:28:31

반성문

시말서에서 넘어옴
1. 개요2. 반성문 작성법3. 쓰는 경우4. 누명을 쓰는 경우
4.1. 학교에서의 반성문4.2. 직장에서의 반성문4.3. 검찰 · 법원에서의 반성문
4.3.1. 어째서 감형이 되는가?
4.4. 군대에서의 반성문
5. 야구선수 송성문의 별명

1. 개요

반성문()이란, 이름 그대로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로, 자신의 잘못한 점에 대한 것을 돌이켜 보며 쓰는 글을 말한다. 본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등의 잘못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담고 쓰는 유형의 사과문과 비슷하다.

특별히 학생들이 큰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단지 실수로 저지른 경우만 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당신의 잘못이 그냥 구두로 끝내기엔 지나치게 큰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항상 작성하게 되어 있다. 법원이든지 회사든지... 말하고 생각하는 걸로 끝내는 것보단 글로 써서 표현하고 남기기라도 해야 나중에 인지하고 기억하는 수준 차이가 크고, 반성문은 특히 그 내용에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이 명시되는 만큼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2. 반성문 작성법

반성문 작성에는 CAP 룰이라는 기본 지침이 존재한다.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듯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글을 써야 할 정도의 사고라면 높은 확률로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행동 자체가 Prevention 부분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음을 나타내어주기 때문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뭘 잘못했는가.
2. 자신이 일으킨 잘못의 여파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3. 자신이 그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쓸데없이 사족을 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성문에 '그러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따위의 내용이 들어가면, 선처를 받기는커녕 괘씸하다는 소리만 듣게 되어 있다.[1] 하지만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소신껏 얘기하는 것의 장점이 없다고 볼 수만은 없지는 않다.

사과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 역시 반성문의 필수요소들을 3~5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국가기관이나 정부부처가 언론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할 정도로 일이 클 경우 그 내용적 필수요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물론 사안이 엄중해질수록 반성문의 내용도 복잡해지는 것은 흔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경향이다.

대충 이 정도면 대인관계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중간 규모(?)의 사태에 대해서까지는 수습이 가능하다. 대개의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SNS 상에서의 설화 역시 이 네 가지를 지켜서 글을 올리기만 해도 상당 부분 진화가 가능할 정도. 물론 이걸로도 커버가 안 되어서 반성 + 죗값을 치르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대형사고도 많다.

학자들에 따르면 다분히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쳤거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압제와 억압이 수반된 잘못이었을 경우 "처벌을 받고 죗값을 치르라"는 반응이 유발된다고 한다. 반대로 고의적이지 않은 잘못이거나 상대방을 딱히 내리누르고 멸시하지 않았다면 제3자들은 진심 어린 반성을 우선적으로 기대하게 된다고.

삼성 이재용의 2015년 사과문은 모범적인 사례 꼽힌다. 이 양식을 반성문에 적용해도 딱히 다르지 않다.

3. 쓰는 경우

자기합리화 문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쳐서 반성문을 쓰는 지경에 다다르고도 억지로 꾸역꾸역 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괜히 오기 부리면서 반성문이라고 하고 궤변을 적어서 올렸다간, 적당히 하고 넘어가 줄 일을 더 키우는 수가 생긴다. 그래서 사과문 문서에 나오는 것처럼, '반성문을 잘 쓰는 사람은 반성문을 써야 할 짓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고가 일어난 이유, 과정, 해결 방안을 작성하는 경위서라면 모를까, 그 경위서 안에 직접적인 사죄의 표현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반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사과광고제도'에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89헌마160(1991. 4. 1.) 판결이 대표적이다.

4. 누명을 쓰는 경우

물론, 누명을 써서 반성문을 쓰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사실 이럴 경우 반성문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걸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을 시인한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어느 사회나 엄연히 위아래가 있기에, 상급자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하급자에게 반성문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연히 걸렸을 시 상급자 또한 경징계감이 중징계로 바뀌는 매직을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연대책임을 마냥 없애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인데, 이걸 진짜 없애버리면 꼬리자르기가 아예 반쯤은 명문화되기 때문이다.

4.1. 학교에서의 반성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할 반성문. 학교 선생님에 따라 양식은 천차만별이고, 아직 자기 행동에 온전히 책임지기 힘든 어린이, 청소년이니만큼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통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가벼운 징계나 처벌로 사용된다. 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 교육 환경상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경우에 따라 반헌법적인[2]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아 반성문을 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외국의 경우에도 선생을 포함한 공교육의 질은 천차만별이라서, 비슷한 직권남용이 왕왕 일어난다.

더군다나 학생이 잘못을 저질러서 받게 되는 간접적 체벌의 일종이라 책걸상에 앉아서 적는 것이 아닌 무릎꿇고 앉아서 바닥에 종이를 대고 반성문을 적게 하는 경우도 적잖게 있으므로 학생의 입장에선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하다.[3]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4] 불과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무실로 학생을 불러서 자기 자리 앞에 무릎꿇고 앉혀 놓고 반성문을 적게 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교사는 의자에 앉아서 학생을 내려다보며 감시하는데 학생의 입장에선 의자에 앉아있는 교사를 올려다보면 저절로 수치심이 들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반성문이 아닌 빽빽이( 깜지)를 적게 하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간낭비인데다 반성문의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한 짓을 저질렀을 때 훈육, 훈계차원에서 쓰라고 하는 부모도 있다.

89헌마160(1991. 4. 1.) 판결에 따르면 사죄의 표현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이므로, 보호자들은 반성문의 양식이나 작성 방법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두발규정을 어겼다고 반성문을 쓰게 하고(신체의 자유 침해),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없다고(표현 및 양심의 자유 침해) 학생을 다그치는 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헌법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조차 반성문의 작성을 강요하지 못한다. 다만 범죄자들이 형법 제51조[5]에 의거,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양형기준(개전의 정(반성하는 태도)이 있음)을 적용받기 위해 열심히 쓸 뿐이다.

학교폭력의 교내징계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서면사과 처분이 있는데 반성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4.2. 직장에서의 반성문

직장에서는 견책 느낌이 물씬한 반성문보다는 잘못된 행위의 경위를 소명하는 뉘앙스가 있는 경위서(經緯書) 혹은 시말서(始末書), 진술서(陳述書)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게 보통이다. 직장 같은 보다 공적인 활동처에선 공개적으로 반성을 강요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하에 반성이란 표현을 지양하는 편이다. 관련 판례도 있다

참고로 '시말()'이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의 잔재로서[6] '경위서'라는 표현이 보다 권장되고 있다. #

직장에서의 반성문은 학교나 군대의 반성문과 달리 그 위력이 세다. 사원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거나 사칙을 문란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에 앞서 경위서(진술서) 제출을 요구받는데, 회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실책들은 문서로서 보존되어 훗날 추가 징계의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승진이 밀린다든지 연봉 협상에서 사원 측의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심하면 해고 사유로도 번지는 등 사내 정치에서 불리해지는 단초로 남아버린다. 가능하면 애초 진술서를 쓰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실수 없이 일하는 것이 최선의 태도일 것이다.

허나 패널티가 상당한 탓에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로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노동법이나 각종 판례들도 진술서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다. 가령 반성이나 재발 방지, 처벌 감내를 강요하는 등. # 반성의 내용을 적시하면 양정으로 징계를 감량해주는 경우도 있기야 하지만, 마냥 모든 걸 반성하고 죄목을 시인하는 내용만 쓴다면 책임지지 않아도 될 내역까지 뒤집어쓸 수도 있으니 건조하게 사태의 경위와 소명만 작성할 것이 권장된다.[7]

4.3. 검찰 · 법원에서의 반성문

피고인 공판에서 선고를 받기 전 지방법원 재판부 판사( 재판장)에게 제출하며 선고기일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8]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 쓰지만,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과실범 처벌조항이 없는 죄에 대해 고의 여부만 다투는 경우, 보다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여전히 고의를 다투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면 아예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경찰서 경찰수사관에게 제출하기도 한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반성문 등의 앙형자료들도 모두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에 있어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9]

반성문 자체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나타내는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판사가 형법 제51조에 따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의 방식으로 선처하거나 형량을 줄여줄 가능성이 높아진다.[10] 사건이 큰 경우 여러 장을 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반성문이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아는 범죄자들에게는 반성문 쓰는 것이 또 하나의 스킬로 취급되며, 대필 업체가 대신 해주는 범죄자들의 법적 반성문 대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정성이 없으면 반성문을 내도 양형에 크게 고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다가 세로드립을 적는 등 장난친 게 들통나면, 선처받거나 형량이 줄 확률이 수직으로 하락한다는 걸 명심하자. 사실 선처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반성문을 대필할 정도로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오히려 양형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 다만, 의도한 바와 다르게 오타나 탈자가 있다던가 단순히 문맥상 맞지않게 적었다거나, 맞춤법을 너무 틀리게 적어서 이를 정정하기 위한 이유로 첨삭 지도를 받아가면서 쓴 다음에 제출 한 것이라면 또 모를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면 작성하지 않으니만도 못하다.

또한 반성문만 제출하고 정작 피해자하고 합의하는 노력을 취하지 않거나 (합의에 실패할 경우) 피해액수의 상당한 금액의 공탁을 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으로 악명 높은 이영학이 반성문을 통해 판사의 환심을 사고도 본인이 원하던 유기징역으로의 감형이 아니라 사형 다음으로 엄격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데 그친 건 재산범죄도 아니고 합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살인죄인 만큼 죄질이 흉악한 게 가장 크지만,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거짓 반성인 티를 많이 내서 진정성을 의심받은 것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정유정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정유정 역시 반성문 60장을 쓰고도 무기징역을 피하지 못했다.

이렇듯 반성문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이슈화되다 보니, 아예 범죄자의 반성문의 효력을 없애거나 작성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사실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

4.3.1. 어째서 감형이 되는가?

말그대로 반성문조차도 안 쓴 경우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반성문을 적는다는 것은 최소한 반성을 하는 척이라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이 형식적이라고 할 지라도 반성하는 시늉조차도 안 하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는 최소한의 교화 가능성이라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범죄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커녕 최소한의 금전적 배상이나 사과의 말조차도 안 하는 경우랑 비교해봤을 때, 그런 경우와의 형량에 별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부정의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반성문을 쓰는 사람 중에는 실제로도 그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에 반성문들을 전부 가식으로 치부하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하다.[11] 범죄를 저지를 정도의 인간은 반성도 가식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건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가질 생각이지 재판부의 입장에서 그런 관점을 취할 경우 성급한 일반화로 빠져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범죄자의 반성문을 무작정 무의미하다고 간주하는 태도는 지양되고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 반성문은 일종의 사법거래가 금지된 한국의 형사재판에서 한정적이지만 사법 절차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공판 과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형 사유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반성문을 쓴 사람들이 정말로 반성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감형한다기 보다, 반성하는 시늉조차도 안 하는 이들, 그리고 죄가 있음이 자명함에도 끝까지 죄를 부인한 사람들에 대한 가중처벌로서 어느 정도 형에 차등을 주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국민정서로서는 더 와닿는 대목이다.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더더욱 반성문의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12]

4.4. 군대에서의 반성문

보통 진술서 또는 사유서, 경위서라고 한다. 군인이 잘못을 저지를 때, 상관은 진술서를 요구한다. 그리고 간부진은 진술서를 읽은 후, 사건의 전모, 작성자의 잘못 등을 판단하여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한다. 한편 하사 등 말단 부사관들이 병사들에게 진술서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누가 봐도 특별하지 않은 일(예: 초소 근무를 마친 병사들이 복귀해서 컵라면을 먹은 일)에 진술서를 요구하는 것. 참고로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상기명 일병 홍길동'이라 적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잘못 쓴 글씨를 일반적으로 그어버리는데, 군대에서는 줄 긋고 '오기'(잘못 씀)라고 별도로 적는 경향도 있다.

폭력 가혹행위가 발생할 때, 가해자 및 피해자만이 진술서를 쓸 것 처럼 보이지만, 간부들은 현장에 같이 있었던 병사들에게도 '목격자 진술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목격자들이 가해자들과 한 패이거나 보복을 두려워하여 허위 진술을 할 수도 있는데, 이에 유념하여 간부들은 위증죄를 명시해야 한다. 요즘은 정식 징계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부대 내에서 사유서나 경위서 작성 등으로 순화하여 처리한다.

5. 야구선수 송성문의 별명

2019년 한국시리즈 1차전 때에 막말논란으로 인해 이름 송성문과 비슷한 반성문으로 불리게 되었다.

자세한 건 이 곳을 참고하면 된다.


[1] 약 200년 전 사람으로 순조의 장인이었던 김조순은 예문관에서 연애소설을 후배와 함께 읽다가 정조에게 걸렸는데, 그때 다른 신하들과는 달리 자신이 잘못한 점을 확실히 인정했기 때문에 정조에게 극찬을 받았다고 한다. [2]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두발의 규제, 교복의 강요가 대표적이다. 특히 불편한 교복을 입고 하루종일 생활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게 활동하기 편한 학교 체육복을 입기를 선호하는데 교복을 입히려는 학교측의 무언의 압박과 이를 피하려는 학생들 간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펼쳐진다. [3] 1990년대(사회시대적 배경을 보면, 경찰이 짭새 수준으로 막장 공권력을 행사하였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던 시대였다.)까지는 회초리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맞은 상태에서 무릎꿇고 앉아서 쓰라린 상태에서 적게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무릎꿇고 손들기를 시킨 후에 팔에 쥐가 나있는 상태에서 반성문을 적게 시키기도 했었으며 손바닥을 맞은 뒤에 손이 쓰라린 상태에서 적게하기도 하였다. 심한 경우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꿇고 앉혀 놓은 상태에서 허벅지에 종이를 대고 반성문을 적게끔 하기도 하였다. [4] 공립학교에서는 사라졌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 암암리에 행해진다. 때문에 사립 중·고교 진학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5]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6] 일의 진행 결과를 뜻하는 한자어 '전말'([ruby(顚,ruby=てん)][ruby(末, ruby=まつ)])에서 (이마 전)이 상용한자에 없었기 때문에 뜻이 비슷한 (비로소 시)로 교체해서 '시말'([ruby(始末, ruby=シマツ)])로 썼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7] 노동법에 저촉되는 등 회사의 징계가 명백하게 부당하다면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방법도 있다. [8] 가급적 선고기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 판결서를 선고기일로부터 2~3일 이전에 모두 작성을 완료해놓기 때문에 판사가 확인해서 양형에 반영할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9]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는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편한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데 양형자료들도 같이 보내서 검사가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10] 판결을 선고할 때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이라고 판사가 직접 언급한다. [11] 죽기 전에 석방된 대한민국의 범죄자 대다수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통계적인 근거도 있고, 그중 몇몇 소수는 강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에 가담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이미 실증적인 반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자들 중에 실제로 반성하는 이들이 전혀 없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기에 통념적으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식의 주장이 강세이나, 국가의 지원에 의해 장기간 갱생 프로그램이 투자될 경우의 결과를 개개인의 경험으로 미루어 예상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실제 통계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온다. [12] 물론 변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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