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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21:45:14

공소

1. 公訴
1.1. 공소의 원칙1.2. 공소의 효력 범위1.3. 공소권(公訴權)
1.3.1. 학설1.3.2. 공소권 남용1.3.3. 공소권 남용의 유형
1.4. 공소시효(公訴時效)
2. 控訴3. 公所

1. 公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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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한다.

1.1. 공소의 원칙

1.1.1. 국가소추주의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제246조의 표제어는 국가소추주의이지만 실제로는 검사가 제기하여 공소를 수행하는 기소독점주의가 더 핵심인 조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소독점주의 문서 참조.

1.1.2. 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란 검사가 형의 양정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반대로는 기소법정주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소편의주의 문서 참조.

1.2. 공소의 효력 범위

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①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공소의 효력은 주관적 범위에서 피고인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객관적 범위에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판력의 범위가 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판력 문서 참조.

1.3. 공소권(公訴權)

공소권이란 검사 공소제기를 위한 권한을 의미한다.

1.3.1. 학설

공소권의 본질에 대해서 추상적 공소권설과 구체적 공소권설 및 기타 학설로 나뉜다.

1.3.2. 공소권 남용

공소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공소권 남용과도 관련이 있다.

공소권남용이란 검사가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공소를 제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의 재량범위(소추재량권)를 넘어서서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를 남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례는 이러한 공소권 남용의 경우, 그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공소기각이나 면소판결을 하게 된다.( 2004도482판결) 쉽게 말해, 원래는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인데 검사가 기소를 남발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겠다는 말이다.

검사가 제기하는 처분 중 불기소처분이 이러한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검사의 처분 중 하나이기도 하다.

1.3.3. 공소권 남용의 유형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기소처분의 사유와 연결하여 종류가 나뉜다.
  1. 혐의없음 : 혐의없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가장 많은 불기소처분의 유형이다. 다만, 법원이 혐의없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남용을 발견한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설이 나뉜다.
  2. 공소기각결정설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않아 결정형식으로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본다.
  3. 공소기각판결설 : 위의 구체적 공소권설에 기반한 입장이다. 따라서 구체적 공소권설에 의하여 일반적인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4. 무죄판결설(다수설) : 혐의없음은 별도의 공소기각 사유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실체판단에 진입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기소되지 않는다.
2. 기소유예 :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할 사건에 대하여 기소한 경우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 중 유죄의 개연성이 가장 높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 공소기각판결설( 94헌마246결정) : 검사의 재량은 기속재량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1]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 유죄판결설(다수설) : 기소유예는 유죄의 개연성은 높으나, 검사의 재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추를 남용하더라도 면소되지 않으며 실체법으로 들어가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선별기소 : 공동피의자 중 일부만을 기소하고,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공소기각판결설 : 역시 헌법상 평등원칙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2]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
* 실체판결설(다수설) : 공소기각을 할 경우, 비기소된 사건의 부분까지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따라서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해야 한다.
판례( 2002도7262판결)에 의하면 기소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지도 않는다.
4. 누락기소 : 위의 선별기소와 비슷하게 일부 범죄에 대해서 누락되고, 항소심판결 이후에 누락된 범죄사실을 기소한 경우이다. 예컨대, 한 사건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를 저질렀는데, 절도죄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절도죄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기소된 경우이다. 검사의 직무태만에 의하여 병합심리를 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받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여러 학설이 나뉘었다.
* 공소기각판결설 : 피고인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한다고 본다.
* 실체판결설 : 원칙적으로 분리기소를 하더라도 형식상 하자는 없기 때문에 실체판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의 판례( 2010도6292판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사정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직무상의 과실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더라도 분리기소를 한 경우에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합범의 사후적 경합범이 개정되면서 확정판결에 대한 양형의 고려사유가 추가되어 현재의 학설상 구별실익은 많이 사라졌다. 위 학설도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양형의 내용이 없었던 시대에 발생된 학설의 대립이다.

1.4. 공소시효(公訴時效)

해당 문서 참고.

2. 控訴

대한제국 당시 재판소-공소원-대심원 제도가 만들어지며 도입된 용어이고, 일제 강점기 당시에도 1심에 불복하여 2심으로 가는 것을 공소라 칭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중국 등 일부 국가에선 여전히 항소 대신 공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公所

공소(가톨릭) 문서로.


[1]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2]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