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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06 08:54:08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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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청구권자3.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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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증거보전(證據保全)이란 공판 시점의 증거조사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공판기일 이전이라도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증거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수소법원[1]이 아닌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한다.

원래 증거조사는 공판기일에서 모두절차 이후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90조[2] 그러나 공판기일까지 기다리면 그 증거를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관기간이 정해진 CCTV의 영상들의 경우에는 공판기일까지 기다리면 해당 영상이 소멸하기 때문에 공판기일 이전이더라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3]

2. 청구권자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사뿐만 아니라, 범죄를 부인하는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압수·수색, 검증, 감정은 물론, 증인신문도 가능하지만 피의자신문은 청구할 수 없다. 애초에 조문에도 적혀있지 않을뿐더러 검사에게만 유리한 처분이므로 증거보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72도2104판결)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범에 해당하여야 한다.( 66도276판결) 보통 공동피고인의 경우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절도죄 장물죄와 같이 공범이 아닌 경우에도, 재판의 편의상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다른 피고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는 없다.

3. 기타 절차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증거보전의 청구 과정은 재판이 아닌 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의 항고를 할 수 있다.

보전된 증거에 대해서는 열람·등사할 수 있다.
[1] 소송을 받은 법원을 의미한다. 즉, 공판의 담당판사가 아닌 판사가 증거조사를 한다 [2] 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3] CCTV영상은 해당 보관자의 동의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보관자가 그 영상제공을 거부하면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에 의해서 영상을 획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