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 |
대한민국 수복지구 삼팔선 이북, 군사분계선 이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해방지구 군사분계선 이북, 삼팔선 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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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수복지구를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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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복지구( 收 復 地 區)는 북위 38도 이북 지역 중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권을 완전히 이양받기 전에는 단순히 영토만을 차지했을 뿐,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권은 아직 완전히 행사하지 못 하는 지역으로 보아 탈환지구라고도 불렸다. ' 제2대 국회 탈환지구 수복대책특별위원회' 등.대한민국과 북한은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삼팔선으로 분단되었으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3년 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 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은 38선과 차이가 발생하였다. 경기도 서부· 황해도 쪽인 서부전선은 조금 남하하였고 경기도 동부, 강원도 쪽인 동부전선은 크게 북진하였다. 전쟁의 결과로 서부전선의 지역을 북한에 내준 대신 대한민국은 본래 북한 치하에 있던 38선 이북 ~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수복하게 되었는데 이 5,900㎢에 이르는 지역을 수복지구라고 한다. 반대로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수복하지 못한 지역[1]을 미수복지구라고 한다. #
그리고 경기도 개성시와 황해도 연백군, 옹진군 등 북한이 차지한 6.25 전쟁 이전 38선 이남 대한민국의 옛 실효 지배 영역을 북한에서는 '신해방지구'라 부른다. 사실 북한 정권은 1956년까지 "신해방지구"의 주민들에게는 38선 이북의 다른 지역과 달리 정말 신해방지구라는 이름답게 잘 대해주면서 공식적으로 차별을 금지했지만 김일성의 반대파 숙청 작업의 완료와 1인 독재 체제가 자리 잡게 되면서 "신해방지구"를 38선 이북의 여느 지역과 비슷한 모습으로 통치하고 정치 선전, 세뇌와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신해방지구" 출신의 북한인은 여러 방면에서 차별을 받고, 특히 대한민국의 통치 아래 생활한 적 있던 기성세대들은 보통 북한인보다 더욱 극단적인 정치 성향과 강박적인 충성심을 지니게 되었다. 이건 남한에 살고 있는 실향민들과 비슷한데, 이들은 대다수 자신들이 받은 차별은 '이게 다 한국/북한 때문이다' 라는 생각으로 원래 자신이 살던 고향을 통치하던 정권에 대한 증오심이 자연스레 매우 강하다.
수복은 본래 (잃어버린) 땅 등을 되찾는 것을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수복지구는 한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
2. 수복지구에 있는 행정구역
이 중 취소선은 행정구역 폐지. |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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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군: 장남면(자작리, 판부리), 장도면(항동리, 매현리), 대강면(포춘리). 장단군 자체는 6.25 전쟁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38선과 휴전선이 교차하는 곳인 관계로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후 원래 38선 이남이던 지역(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장도면, 장남면)과 같이 묶여 1954년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강상면[2], 대강면, 장도면을 연천군에 편입하였고 1963년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라 장남면을 연천군에, 군내면을 파주군에 편입하였고, 1972년 최종적으로 장단면, 진서면, 진동면을 파주군에 편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실효지배 영토 내에서의 장단군은 폐지되었다. - 연천군: 연천면, 군남면, 관인면, 미산면, 전곡면, 왕징면(서남면 고장리 편입), 중면(삭녕면 적음리·진곡리·어적산리·적동산리·도연리 편입), 백학면(장단군 대강면 포춘리, 장도면 황동리·매현리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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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포천군: 38선 이북의 포천군 지역(영북면, 이동면, 영중면, 창수면 일부, 청산면 일부)과 구 춘천군 사내면 - 유엔군이 수복 이후 군정으로 통치하다가 1954년 11월 17일 38선 이남의 포천군과 통합[3] - 가평군: 북면 적목리 북부지역
- 파주군: 적성면 어유지리 북부 극일부
- 강원도
- 철원군: 철원읍(옛 묘장면 산명리·가단리·중세리·대마리, 내문면 독검리 편입), 갈말면, 동송면(옛 어운면 양지리·이길리·하갈리·중강리·강산리) 편입, 신서면(옛 인목면 도밀리·갈현리·덕산리·신현리 편입)
- 화천군: 화천면,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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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군: 김화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유곡리·금곡리·백덕리·율목리), 근동면(광삼리·방통리), 원남면(주파리·죽대리·노동리·진현리), 원동면(세현리·등대리), 임남면(수동리) 1954년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폐지되어 철원군에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김화군을 복군하였다. 그러나 온전히 수복한 지역이 1읍 2면, 인구는 1만 5천여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행정을 실시할 수가 없어서[4] 1963년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라 철원군에 통합되어 대한민국 실효지배 영토 내애서의 김화군은 폐지되었다. -
평강군: 남면( 정연리). 1면 1리 밖에 없기 때문에 복군이고 할 것도 없어서 철원군에 편입되어야 했으나 입법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되는 바람에 1972년 12월 28일에야 정식으로 철원군 갈말읍에 편입되었다. 민통선이 북상함에 따라 정연리에 주거가 가능해져 현재는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다. - 양구군: 양구면, 남면, 북면, 동면, 방산면( 수입면 문등리·암리·내리·수청리 편입)[5], 해안면
- 인제군: 인제면, 북면, 서화면, 남면, 기린면
- 고성군: 간성면, 거진면, 현내면(고성읍 대강리·명호리·송도진리·송현리 편입), 수동면(상원리·신대리·고미성리·덕산산리·사비리·사천리·신탄리·외면리)
- 양양군: 속초읍, 양양면, 손양면, 강현면, 토성면, 죽왕면, 서면 일부(서림리, 갈천리, 황이리, 명지동, 조개리 제외) #1, 현북면 일부(기사문리, 말곡리, 상광정리, 중광정리, 하광정리, 도리) #2 속초읍은 1962년 속초시로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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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성군: 북산면(추곡리 전부, 추전리·부귀리·대곡리 북부지역) , 사북면(오탄리·지촌리·신포리·가일리 전부, 원평리·송암리·고성리 북부지역) 1991년 춘천군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1995년 춘천시와 통합해 폐지되었다.
3. 역사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전세를 뒤집은 한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10월 이후 38선을 넘어 북진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발생한 수복지구에 대해서 행정사무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압록강까지 북진하여 통일이 가까워 보이자 미8군은 유엔사 장교를 군정장관으로 임명하도록 지시하고 이북 지역 통치를 위한 군정을 꾸리고 있었다. 이에 반발한 대한민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이북 5도의 도지사, 시장, 군수를 임명해 이북 지역으로 파견시켰다. 수복지구의 행정주체를 두고 벌인 한미 양국간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지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남쪽으로 후퇴한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한 전역을 상실하면서 자연스레 묻혔다.그후 한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반격하여 38선 언저리에서 전선이 점차 고착화되어가자 유엔 산하기구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이하 언커크)[6]에서 수복지구 주권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는데, 미8군은 군정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주권 이양을 거부해버린다. 이에 따라 유엔 결의안에 따라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관할권은 유엔사가 갖는다"는 원칙이 만들어진다.
이후 휴전협정이 발효되면서 유동적이던 수복지구가 현재의 모양으로 결국은 고정되고 말았으며 더 이상 전시상황이 아니게되자 언커크는 해당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되는데, 유엔사의 군정을 지속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아 '사실상의' 행정권만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승만 정부는 1954년 9월 1일 완전한 주권 이양을 요청했지만 결정권은 미8군을 위시한 유엔사가 가지고 있었고 유엔사의 각 미8군 군정 장관은 1954년 11월 15일과 17일에 걸쳐 대한민국에 수복지구에 관한 사실상의 행정권에 대한 이양을 완료하였고 대한민국은 '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7]을 시행하여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기에 이른다.
그 뒤로도 박정희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주권 이양에 대한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큰 진척이 있지는 않고 답보상태로 남아있다.
4. 일화
- 수복지구의 주민들은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실제로 소련군정과 북조선인민위원회 및 북한의 공민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수복 이후 북한 정권에 부역했다는 의심을 받아야 했으며, 강도 높은 반공교육을 받아야 했다.
- 농지개혁법으로 남한 지역에서 토지개혁이 실시된 만큼 휴전 이후 수복지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는데 이미 수복지구에서는 1946년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주도 아래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따른 토지개혁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를 반국가단체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인정하지 않았고 농지개혁법에 의거한 토지개혁을 다시 실시하였다. 하지만 결과까지 완전히 무효화하여 다시 재분배하기에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고, 때문에 전쟁 이전 월남했던 지주가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짓겠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8]를 제외하면 이전 북한 치하 당시 토지를 분배받은 경작자가 그 토지를 그대로 재분배받아 계속해서 경작하였다.
- 수복지구에는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총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가 시작되었다.[9]
- 행정권 이양 전까지 대한민국 국회 15회~16회 정기회의속기록에서는 해당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 영토이면서도 영토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태", "점령된 지구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는데 군사에 하등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라며 주권 회복을 시사하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는 정부 수립 직후부터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어 1952년부터 지방선거가 실시된 것과 달리 수복지구에는 행정권 이양 이후에도 안보상의 이유로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지방자치제가 무력화되어 대한민국 전역의 지방선거가 한동안 중단되었으므로, 수복지구는 1991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1982년 대한민국 전역의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복지구 중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일부 지역은 여전히 야간통행금지가 실시되었다. 이 지역은 1988년 1월 1일을 기해서야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5. 주권 논란
5.1. 관점1: 수복지구는 주권 없는 영토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주권은 없는 상태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 상의 영토 조항과 실질적·명목적 영유권 주장 문제와는 별개로 유엔 결의안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 영역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영역, 즉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북위 38도선 이남에 한하므로, 이 지역의 주권은 대한민국 대신 유엔군사령부가 행사하기 때문이다.[10] 단지 1954년 11월 15~17일에 수복지구에 관한 행정권이 유엔군사령부에서 대한민국 정부(당시 제1공화국)으로 이양됐을 뿐이다. 그래서 행정권은 있는데 주권이 없는 기묘한 지역이 되어버린 것.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려 하더라도 그것이 유엔군사령부의 주권에 저촉되는 사안이면 어김 없이 유엔군사령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간섭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주권 이양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대북 온건파가 집권 시에는 수복지구에서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남북통일 혹은 종전협정이 성사될 경우 남북한 뿐만 아니라 유엔군사령부도 당사자가 된다. 수복지구의 주권을 이양해야 하기 때문.
5.1.1. 참고자료
- 유엔군사령부의 ‘수복지구’ 점령정책과 행정권 이양(1950~1954), 한모니까, 한국역사연구회
- "인민에서 국민으로"…38선 이북 '수복지구'는 어떻게 변했나, 연합뉴스
- 미국으로부터 환수 받아야 할 영토주권 - 38선 이북과 비무장지대, 통일뉴스
-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 대한뉴스
- 인민에서 국민으로… 수복지구에 무슨 일이?, 세계일보
- 6․25한국전쟁시기 軍政이 襄陽地域에 미친 影向, 양양문화원
- Areas in Korea North of the 38th Parallel under United Nations Control, Department of State. U.S. Embassy; Korea
- 수복지구, 철원군
- 兩側意見이合致, 조선일보
5.2. 관점2: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
수복지구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명분상이든 실질적이든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승계한 국가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 분단 과정에서 분리 독립된 신생 국가이므로 대한제국의 강역에 해당하는 수복지구는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유엔 결의안에서는 38선 이북의 수복지구에 대해서 유엔사가 임시로 통치한다는 조문만 있을 뿐 주권이 어디에 속하는지 결정한 것이 아니며 휴전협정을 통해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의 관할 지역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주권이 유엔사에 있는 것이 아니니 주권 이양을 운운할 필요도 없이 수복지구의 주권은 휴전협정 이래로 대한민국에 속한다.[11]6. 같이보기
[1]
미수복 경기도,
미수복 강원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2]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되었지만 실제로는 한 치의 땅도 수복하지 못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후 수습과정에서 기록상의 실수로 인해 수복지구에 편입된 것이다.
[3]
사내면은 북포천군 폐지 이후 화천군으로 이관되었다.
[4]
때문에 김화군수를 철원군수가 겸직했으며, 군청 역시 설치되지 않고
철원군청에서 업무를 대행하였다. 읍내리에 있던 김화읍 시가지는 전쟁으로 박살난 후 복구되지 않고 최남단 학사리로 옮겨갔다. 그러나 1만 5천 명이면 당시
양구군과
인제군 등의 여느 최전방 도시와 인구가 비슷하여 적다고 할 수는 없다.
[5]
수입면 지역은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방산면 건솔리에 편입되었고 미등기 상태라 법정 코드도 없다.
[6]
韓國統一復興委員團/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
[7]
이후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수 차례 개정 끝에 해당 법조항은
대통령령에 의해 1996년 1월 1일부로 최종 폐지되었다.
[8]
이 경우는 지주에게 소유권 이전을 거쳐
등기를 받아야했다.
[9]
이는 3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아직 수복지구의 행정권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10]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이 점거한 지역 중 38선 이남의 경기도 개성시·개풍군·장단군, 황해도 벽성군·옹진군·연백군은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합당한 주권 지역이라는 말도 된다. 또한 나중에 북한 지역 전체가 대한민국에 귀속되더라도 이 38선 이북 지역의 주권은 유엔군사령부에 일단 넘어간다.
[11]
이와 같은 관점에서 1948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일이 아닌 건국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38선 이북 지역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된다.
[12]
유엔군의 군정하에 있다.
[13]
통치권을 놓고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통치권을 주장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 결의안을 가지고 통치권을 주장한
유엔군 사이에 알력이 있었고 결국
유엔군의 주장이 반영되어 설립된
유엔군의 군정 통치기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