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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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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구 신해방지구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수복지구
삼팔선 이북, 군사분계선 이남
파일:북한 국기.sv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해방지구
군사분계선 이북, 삼팔선 이남
파일:삼팔선 및 휴전선.png
진한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수복지구를 나타낸다.

1. 개요2. 수복지구에 있는 행정구역3. 역사4. 일화5. 주권 논란
5.1. 관점1: 수복지구는 주권 없는 영토이다
5.1.1. 참고자료
5.2. 관점2: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
6. 같이보기

[clearfix]

1. 개요

수복지구()는 북위 38도 이북 지역 중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권을 완전히 이양받기 전에는 단순히 영토만을 차지했을 뿐,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권은 아직 완전히 행사하지 못 하는 지역으로 보아 탈환지구라고도 불렸다. ' 제2대 국회 탈환지구 수복대책특별위원회' 등.

대한민국 북한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삼팔선으로 분단되었으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3년 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 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은 38선과 차이가 발생하였다. 경기도 서부· 황해도 쪽인 서부전선은 조금 남하하였고 경기도 동부, 강원도 쪽인 동부전선은 크게 북진하였다. 전쟁의 결과로 서부전선의 지역을 북한에 내준 대신 대한민국은 본래 북한 치하에 있던 38선 이북 ~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수복하게 되었는데 이 5,900㎢에 이르는 지역을 수복지구라고 한다. 반대로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수복하지 못한 지역[1] 미수복지구라고 한다. #

그리고 경기도 개성시와 황해도 연백군, 옹진군 등 북한이 차지한 6.25 전쟁 이전 38선 이남 대한민국의 옛 실효 지배 영역을 북한에서는 '신해방지구'라 부른다. 사실 북한 정권은 1956년까지 "신해방지구"의 주민들에게는 38선 이북의 다른 지역과 달리 정말 신해방지구라는 이름답게 잘 대해주면서 공식적으로 차별을 금지했지만 김일성의 반대파 숙청 작업의 완료와 1인 독재 체제가 자리 잡게 되면서 "신해방지구"를 38선 이북의 여느 지역과 비슷한 모습으로 통치하고 정치 선전, 세뇌와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신해방지구" 출신의 북한인은 여러 방면에서 차별을 받고, 특히 대한민국의 통치 아래 생활한 적 있던 기성세대들은 보통 북한인보다 더욱 극단적인 정치 성향과 강박적인 충성심을 지니게 되었다. 이건 남한에 살고 있는 실향민들과 비슷한데, 이들은 대다수 자신들이 받은 차별은 '이게 다 한국/북한 때문이다' 라는 생각으로 원래 자신이 살던 고향을 통치하던 정권에 대한 증오심이 자연스레 매우 강하다.

수복은 본래 (잃어버린) 땅 등을 되찾는 것을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수복지구는 한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

2. 수복지구에 있는 행정구역

이 중 취소선은 행정구역 폐지.

3. 역사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전세를 뒤집은 한국군 유엔군은 1950년 10월 이후 38선을 넘어 북진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발생한 수복지구에 대해서 행정사무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압록강까지 북진하여 통일이 가까워 보이자 미8군은 유엔사 장교를 군정장관으로 임명하도록 지시하고 이북 지역 통치를 위한 군정을 꾸리고 있었다. 이에 반발한 대한민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이북 5도의 도지사, 시장, 군수를 임명해 이북 지역으로 파견시켰다. 수복지구의 행정주체를 두고 벌인 한미 양국간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지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남쪽으로 후퇴한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한 전역을 상실하면서 자연스레 묻혔다.

그후 한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반격하여 38선 언저리에서 전선이 점차 고착화되어가자 유엔 산하기구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이하 언커크)[6]에서 수복지구 주권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는데, 미8군은 군정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주권 이양을 거부해버린다. 이에 따라 유엔 결의안에 따라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관할권은 유엔사가 갖는다"는 원칙이 만들어진다.

이후 휴전협정이 발효되면서 유동적이던 수복지구가 현재의 모양으로 결국은 고정되고 말았으며 더 이상 전시상황이 아니게되자 언커크는 해당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되는데, 유엔사의 군정을 지속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아 '사실상의' 행정권만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승만 정부는 1954년 9월 1일 완전한 주권 이양을 요청했지만 결정권은 미8군을 위시한 유엔사가 가지고 있었고 유엔사의 각 미8군 군정 장관은 1954년 11월 15일과 17일에 걸쳐 대한민국에 수복지구에 관한 사실상의 행정권에 대한 이양을 완료하였고 대한민국은 '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7]을 시행하여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기에 이른다.

그 뒤로도 박정희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주권 이양에 대한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큰 진척이 있지는 않고 답보상태로 남아있다.

4. 일화

5. 주권 논란

5.1. 관점1: 수복지구는 주권 없는 영토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주권은 없는 상태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 상의 영토 조항과 실질적·명목적 영유권 주장 문제와는 별개로 유엔 결의안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 영역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영역, 즉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북위 38도선 이남에 한하므로, 이 지역의 주권은 대한민국 대신 유엔군사령부가 행사하기 때문이다.[10] 단지 1954년 11월 15~17일에 수복지구에 관한 행정권이 유엔군사령부에서 대한민국 정부(당시 제1공화국)으로 이양됐을 뿐이다. 그래서 행정권은 있는데 주권이 없는 기묘한 지역이 되어버린 것.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려 하더라도 그것이 유엔군사령부의 주권에 저촉되는 사안이면 어김 없이 유엔군사령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간섭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주권 이양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대북 온건파가 집권 시에는 수복지구에서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남북통일 혹은 종전협정이 성사될 경우 남북한 뿐만 아니라 유엔군사령부도 당사자가 된다. 수복지구의 주권을 이양해야 하기 때문.

5.1.1. 참고자료

5.2. 관점2: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

수복지구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명분상이든 실질적이든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승계한 국가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 분단 과정에서 분리 독립된 신생 국가이므로 대한제국의 강역에 해당하는 수복지구는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유엔 결의안에서는 38선 이북의 수복지구에 대해서 유엔사가 임시로 통치한다는 조문만 있을 뿐 주권이 어디에 속하는지 결정한 것이 아니며 휴전협정을 통해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의 관할 지역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주권이 유엔사에 있는 것이 아니니 주권 이양을 운운할 필요도 없이 수복지구의 주권은 휴전협정 이래로 대한민국에 속한다.[11]

6. 같이보기



[1] 미수복 경기도, 미수복 강원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2]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되었지만 실제로는 한 치의 땅도 수복하지 못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후 수습과정에서 기록상의 실수로 인해 수복지구에 편입된 것이다. [3] 사내면은 북포천군 폐지 이후 화천군으로 이관되었다. [4] 때문에 김화군수를 철원군수가 겸직했으며, 군청 역시 설치되지 않고 철원군청에서 업무를 대행하였다. 읍내리에 있던 김화읍 시가지는 전쟁으로 박살난 후 복구되지 않고 최남단 학사리로 옮겨갔다. 그러나 1만 5천 명이면 당시 양구군 인제군 등의 여느 최전방 도시와 인구가 비슷하여 적다고 할 수는 없다. [5] 수입면 지역은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방산면 건솔리에 편입되었고 미등기 상태라 법정 코드도 없다. [6] 韓國統一復興委員團/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 [7] 이후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수 차례 개정 끝에 해당 법조항은 대통령령에 의해 1996년 1월 1일부로 최종 폐지되었다. [8] 이 경우는 지주에게 소유권 이전을 거쳐 등기를 받아야했다. [9] 이는 3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아직 수복지구의 행정권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10]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이 점거한 지역 중 38선 이남의 경기도 개성시·개풍군·장단군, 황해도 벽성군·옹진군·연백군은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합당한 주권 지역이라는 말도 된다. 또한 나중에 북한 지역 전체가 대한민국에 귀속되더라도 이 38선 이북 지역의 주권은 유엔군사령부에 일단 넘어간다. [11] 이와 같은 관점에서 1948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일이 아닌 건국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38선 이북 지역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된다. [12] 유엔군의 군정하에 있다. [13] 통치권을 놓고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통치권을 주장한 대한민국 정부 유엔 결의안을 가지고 통치권을 주장한 유엔군 사이에 알력이 있었고 결국 유엔군의 주장이 반영되어 설립된 유엔군의 군정 통치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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