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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7 09:21:26

사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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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저지른 부유층이 뇌물을 주고 형사처벌을 줄이는 부정부패를 일컫는 표현에 대한 내용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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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장단점2.2. 국가별 사법거래
2.2.1. 한국의 경우
2.3. 기타
3. 사례4. 대중매체에서

1. 개요

사법거래()는 범죄자에게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나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그 범죄자의 형량을 가볍게 해주거나 사면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수사에 적극 협조와 자백을 하면 극형만은 면하게 해주는 방식.

미국에서는 플리바겐(plea bargain)이라고 한다.

2. 상세

2.1. 장단점

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법 절차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데에 있다.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순순히 협조하면, 죄를 입증 혹은 부정하기 위해 검사 측이든 변호사 측이든 소모적인 공방을 벌일 필요가 확 줄어들기 때문. 물론 자백만으로 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서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새로운 증거의 보충 없이 지지부진하게 법정공방이 지속되며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사건에 더욱 역량을 쏟을 수 있게 협조해준 셈이 되기 때문에 형량을 가볍게 해준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 쉽게 말해 민사에서의 ‘합의’라는 개념을 형사사건에 피고인-검사 간에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XXX 유죄를 인정하고 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신 YYY, ZZZ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형량 자체가 줄어들거나 그냥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교정부 쪽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합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민사사건이 아닌[1] 형사사건에서 정의구현이라는 법과 심판의 대전제를 더럽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이는 탄핵주의 형사소송에서 법원에 의한 직권주의보다 피고인과 검사에게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소재로 한 영화로 모범시민이 있다.

미국에서 특히나 사법거래가 활발한 이유도 범죄는 많은데 인력과 자원은 늘 만성적으로 부족해서 작은 케이스들은 후딱후딱 처리해서 사법력 낭비를 줄이고 진짜 나쁜놈들(마약 조직, 대규모 탈세범, 악질 살인범, 유죄 입증이 비교적 어려운 성폭행범 등등)에 자원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진짜 나쁜놈들도 딱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 때릴 만큼 증거만 확보해서 나머지는 복역 조건 등으로 사법거래해서 나머지들도 몽땅 잡아가는 식으로 간다. 미국 헌법 6조에 재판을 후딱후딱 처리받을 권리가(right to a speedy trial) 명시되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를 유죄로 끌고가지 못하면 기각되어 결국 풀려나는 부분도 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법정이 물증 확보가 빠르고 자기 일 똑바로 할 자신 없어서 합의 본다는 식으로 볼 수도 있다.

허위자백을 심각한 수준으로 조장할 수 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싸우거나 천문학적인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느니 억울하더라도 깔끔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낫다는 유혹을 받게 된다. 법률 비전문가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밥 먹고 범죄 수사만 하는 경찰, 검사를 상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재판을 하면 일 년이 넘도록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갖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인구당 변호사 수가 매우 많은 미국에서도 여전히 변호사는 비싸다. 그러느니 차리리 가볍게 처벌받는 것이 싸게 먹히는 길이다. 반면 경찰과 검찰 입장에서도 터져나가는 업무량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협상을 하는 것이 편하다보니 힘들게 진범을 잡으려고 신중을 가하는 것보다 빨리 처벌하고 치우는 게 낫다. 때문에 이는 경찰공무원들이 강하게 지지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2.2. 국가별 사법거래

미국의 형사소추(indictment)건의 약 97%가 사법거래 (plea agreement)로 재판없이, 혹은 판결 전에 종료된다.

미국의 소추는 크게 Infraction[2], Misdemeanor[3](경범죄), Felony[4](중범죄)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초범이고 사람을 잡은 수준이 아니거나 마약류 단순 소지, 혹은 재산피해가 상당한 절도/사기 건에서 Felony로 소추해야 하는 건에 대해 유죄 인정(guilty plea)을 하고 배상/반성/심리치료/중독치료 등을 하는 조건으로 Misdemeanor로 기소를 바꾸는 식의 사법거래가 많다.[5] 혹은 단순 Misdemeanor로 입건된 상태에서 사회봉사나 심리치료 혹은 기부 내지는 배상 등의 조건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사법거래도 활발하다.[6] 미국의 경우 특정인의 전과기록에 대한 조사가 매우 쉽고[7] 유죄판결에 있어 Misdemeanor와 Felony의 사회적 인식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사법권도 어지간히 사람 때려잡았거나, 성폭력 및 마약밀수/판매 등의 사회적 물의를 끼친 수준이 아니라면 Felony기소는 협조하는 (초범 한정) 피의자에 있어서 자제하는 풍토가 있다.[8]

전후 미국법의 영향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에서는 원래 사법거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경찰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사법거래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생겼고 2016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미국식 플리 바게닝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모든 범죄에서 다 협상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국민정서상 공감을 얻기 어려운 살인이나 성범죄는 사법거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뇌물, 사기, 횡령, 마약, 총기 등 경제범죄와 조직범죄가 협상 대상 범죄로 규정되었다. 또 본인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변호인 입회 하에 타인의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검찰관과 자신에 대한 처분, 구형 등을 협상할 수 있다. 이후 담합, 주가조작, 탈세, 특별배임 등 형법 이외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범죄도 사법거래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18년 6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2.2.1. 한국의 경우

한국에는 공식적으로는 사법거래가 명문화 혹은 관례화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사법거래에 대한 약속 또는 기망에 의해 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까지 있다.[9] 다만 범죄자가 자백과 현장검증, 증언 등 검사의 수사나 법관의 공판과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형사유가 되기는 한다. 물론 이를 사법거래라고 칭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죄에 대한 반성을 증변하는 정도로 보는 셈이라 사법 처벌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일부의 경우는 구치소에서 판사에게 탄원서를 잘 제출하고 모범적으로 지내면 사정과 사건 배경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로 선고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사법거래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10] 아무튼 공식적으로 우리 사법 체계는 사법거래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박근혜 게이트 특검과 검찰 조사에 적극 협력했던,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게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을 넘어 2년 6개월 실형 때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검찰과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실체적 규명을 밝히기 위해 협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서원(최순실)씨의 사익추구에 협력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장씨가 영재센터에 지급된 후원금을 직접 관리했고,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게 없고, 장기적으로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범행 즈음에 범행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것은 장씨"라고 지적했다. 즉, 협력은 협력인데 크게 쳐주진 않는다. 다만 18년 6월 1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

그 외에도, 경미한 사안이거나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주는 조건으로 죄를 인정받기도 한다. 이보다 조금 더 엄하게 처분[11]할 경우 교육조건부를 달아주곤 한다. 기소유예가 악용된다며 비판받지만, 사법거래마저 금지된 한국에서 기소유예까지 없애 버리면 사법부는 물론 행정부도 부담이 너무 크기에 검사 선에서 잘못 인정과 기소유예를 맞바꾸는 형태의 사법거래.

2.3. 기타

사법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용의자가 경찰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나불나불 부는 걸 검사들은 싫어한다. 심지어 검사 입장에선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대로 사법거래를 하는 게 더 편할 정도. 경찰 입장에선 일단 구속/기소만 시키면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검사의 OK 없이 “자백하면 좋게 넘어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용의자는 이거에 또 넘어가서 경찰쪽이 제시한 대로 진짜 사법거래가 될 줄 알고 진술하는 경우 검사는 뒷목잡고 넘어가게 된다. 원칙상 이런 식으로 한 자백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기 때문에 혐의는 확정된 상황에서도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으니 결국 검사 측이 다른 방법으로 유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법거래를 다시 할 수도 있지만 한번 불었다가 피보고 겨우 증거를 무효화시켰는데 다시 공권력을 믿을 피의자도 없고, 독수독과이론 원칙에 의해 이때 한 자백을 단서로 한 수사도 무효가 되어 매우 힘겹게 수사를 해서 유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증거 부족으로 그냥 기소를 못할 수도 있다.

얼핏 생각하기엔 다른 범죄자나 공범을 알려주는 수준의 중요한 정보가 아니면 괜히 자백해서 자기 죄만 더해지는 게 아닐까 싶지만, 거래 내용에는 꼭 형량에 관계된 것만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미 밝혀진 범죄만으로도 사형을 설사 피할 수 없다면은 원하는 집행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해준다든가, 종신형을 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적어도 원하는 형무소 & 독방 수감 등도 조건으로 걸 수 있기 때문에[12]알고 있는 게 많을수록 불어보는 게 유리한 셈. 또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던 경우 중 일부는 복역 중 바깥바람이 쐬고 싶어서 혹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워서 추가로 자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당연히 거짓말인 경우도 있다고.

꼭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법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음주 후 운전 혹은 소란을 일으키다 연행되었거나, 공무집행 방해, 우발적 폭행 등 소위 '욱해서' 저지를 수 있지만 형법상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본인이 순순히 인정하면 가볍게 처벌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가벼운 수준의 마약복용 등. 이런 경우는 미군에 입대하면 넘어가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기뻐할 수는 없는 게 감옥 가거나 빨간줄 긋는 대신 직장까지 주고 전과도 줄여주는 것이라 100% 전쟁중인 최전선에 전투병으로 파병된다. 미국이 전쟁을 사실상 끝내면서 요즘은 그런 거 없는 듯. 테러와의 전쟁 이후 비상작전에 필요한 특수부대원들은 전과자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 부대원 중에서도 우수자원들조차 탈락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3. 사례

4. 대중매체에서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종 미드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며, 얼마나 괜찮은 딜을 제시해서 범죄자가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지가 검사의 역량으로 묘사된다. 물론 가끔 지능적인 범죄자에게 역으로 낚여서 범죄자가 방면되어 사법 당국이 뒷목을 잡기도 하며 다시 또 다시 기를 쓰고 잡아 넣으려고 혈안이 된다. 증거가 있는데도 용의자가 다른 중대 범죄에 대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사나 FBI와 사법거래를 해 빠져나가는 에피소드도 종종 있는데, 주인공 측은 사법거래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혐의를 찾아내 기어코 잡아넣기도 한다.


[1] 민사사건에서는 애초에 이러한 거래가 모든 나라에서 당연히 여겨진다. [2] 보편적인 기준으론 Citation으로 형을 마감하는 경우. 경찰 혹은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과태료를 Challenge하지 않고 기일내 납부시 형사절차는 일절 생략된다. 내라는 대로 내기만 하면 재판도 안하고 구속도 없으며 정부기관 행정 기록을 제외하면 전과에도 대부분 안 남는다. [3] 보편적으로 최대 금고 1년까지로 본다. 크게 Traffic 과 Non Traffic으로 분류되며 Traffic의 경우 사실상 Infraction으로 치부되지만 행정상 Misdemeanor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유가 지방정부들이 이쪽으로 상당하게 돈을 챙겨먹기 때문에 필요하면 영장발부를 해서라도 돈을 내게끔 하려는 게 크다. 미국의 불법주차 및 과속의 벌금(과태료가 아니다!)이 몇백 달러는 기본인 경우가 많다.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과가 남게 된다. 재판을 통한 기소 및 유무죄 판결이 생기기 때문. 물론 나라 풍토상 교통관련은 벌금만 똑바로 내면 전과로 안 쳐준다. 주차티켓 몇 번 물어내도 그 까다롭다는 이민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부분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과 및 구속 경력을 모두 신고하라고 하는데 $500 미만의 교통 관련은 일절 생략하라고 안내가 나올 정도. [4] 보통 금고 1년 이상, 혹은 죄목에 상관없이 상당한 재산/금전적 손실이나 정신-신체적 상해가 어떠한 형태로든 일어난 경우를 싸잡아 부른다. 대략적으로 Violent/Drug/Non-Violent로 나누는 편이다. 명확한 기준은 없고 연방 및 각 주의 형법에 따른다. 이 수준부터는 무죄판결이 아닌 이상, 구속/입건만 되어도 구직에 매우 불리하다. 이민의 경우엔 기록을 삭제해도 구속 이후의 모든 기록들을 정부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입건만 되어도 이민이 거의 불가능해지지만(정치범 제외) 이것도 케바케인듯 하다. 당장 강정호만 해도 음주운전으로만 여러 번 기소되었는데 문제없이 비자가 나오는 걸 보면.. [5] 가장 대표적으로는 Felony 수준의 마약 소지로 적발되어 입건되었는데 길거리에서 지속/상습적으로 매매를 했다는 정황이 없거나 그러려 했다는 의도 자체가 없어 보이면 유죄 자체는 인정하되 양형 자체는 Misdemeanor 수준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 경우 기소는 Felony로, 합의는 Misdemeanor 유죄로 하고 각 주 형법에 따라 벌금 And/or 집행유예로 끝내는 게 보통이다. 물론 재범이거나 코카인이나 헤로인의 경우에는 사법거래의 경우 주 형법에 다라 6개월~1년치 징역까지, 혹은 그 이상도 먹을 수도 있다. [6] 이부분은 검사의 재량권으로, 쉽게말해 미국식 교화주의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된다. 용의자가 자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의사를 보여서, 감옥에 보내지 않고 기소 전에 교화시키는게 국익/주익에 부합하도 판단되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런 '재량권 행사'에 은연중에 인종차별이 많아 백인들은 쉽게 풀어주는 반면 라티노와 흑인들은 무조건 소추한다는 비판이 있다. [7] 해당 법원에 가서 피고인 이름만 대도 기소내용, 영장발부 및 법정명령 여부, 심리 절차와 판결까지 말해준다. [8] 형법만 봐도 폭행 및 사기 등 일부 범죄에 한해 ‘상당한 수준의 신체적, 혹은 제산적 피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을 시에 한해서 Felony로 기소 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상해 여부 상관없이 “폭행” 딱지만 붙기만 해도 중죄로 치부하는 것과는 약간 대조되는 부분. [9] 83도2782, 85도2182 [10] 한동안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디시인사이드 (구)주식 갤러리에서 나온 교도소 일기(통칭 주갤 교도소 만화)가 이 경우. (본인의 말에 의하면)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술병을 깨서 들고 있었는데, 흉기를 든 것으로 간주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 [11]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닌 처분이다. [12] 물론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 가능한 사항은 미국에서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끔 피의자가 사법거래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는 듯. 다만 아무리 피고인이 괘씸해도 사법거래를 뒤집어버리면 나중에 다른 피고인들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보통 형량 혹은 피고인의 안전과 관련된 거래는 판사도 인정해주는 편이다. 사형을 종신형+독방으로 바꿔준다든가 또는 사형을 피할 수 없으면 사형수가 원하는 사형 집행 방식으로 집행해준다든가 하는 식. [13] 사실 CR-S01은 누명을 쓴것으로 진범은 따로 있다. [14] 원문은 "After the whole accords situation, he and Scott took the deal(협정 관련된 상황 이후에 그랑 스콧은 거래를 받아들였어)"라고 나왔다. 여기서 문제는 "거래" 내용인데, 전작을 보면 알겠지만 은퇴하는 것의 조건이 소코비아 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로스가 강요한 것처럼 히어로들은 협정에 서명하기 싫으면 은퇴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블랙 위도우가 "우리가 (로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요?(And if we come to a decision you don't like?)" 이라고 물으며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그럼 은퇴해야지(Then you retire)"이라고 대답했다. 즉, 협정의 내용은 "어벤져스 멤버들"이 이에 동의해서 유엔 패널의 감시 하에 활동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하면 어벤져스 멤버가 아니고, 이에 따라 해당 멤버의 서명이 없어도 협정이 통과되기 때문에 서명하기 싫으면 (어벤져스로서) 은퇴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즉, 호크아이가 거래를 받아들였다는 걸 이를 받아들여서 은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이런 오해가 생겨난 것은 박지훈의 오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원문에 그냥 "거래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무슨 생각인지 확대해석해서 원문에도 없는 "협정에 서명하고 은퇴했어"란 말로 번역했는데, 본인이 극장판 번역을 담당한 시빌 워 관련 내용이라 자신있게 이렇게 쓴 모양인데 문제는 시빌 워 내용에 따르면 협정에 서명 or 은퇴란 상황이 명백하다는 것. 본인이 번역해놓고 기억도 못하는건지, 애초에 이해를 못 한 듯 하다. 시빌 워를 안 본 관객들을 위해 의역했다고 보기도 무리인게 "협정에 서명하고 은퇴했어"랑 "거래를 받아들이고 은퇴했어"는 소코비아 협정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다. [16] 본인은 정보자산 취득 전문가라고 주장하지만 주인공이 얄짤 없이 해커라고 깐다. [17] 바로 자수했던 건 아니고 약 5개월 이상 여행을 다니다 어떠한 계기를 통해 용기를 얻어 자수하였다. [18] 사기죄가 있긴 한데 선량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행한 게 아니라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등등 영 질이 불량한 사람들 상대로 행하는 거여서 마석도도 사기꾼이니까 속지 말라고만 할 뿐 법적인 터치까지는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