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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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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정리
2.1. 전말2.2. 폭행2.3. 이후2.4. 기타 내용
3. 여론
3.1. 정계 및 법조계, 연예계 반응3.2. 부산경찰의 이미지 추락
4. 비판 및 문제점
4.1. 사건 직후 일부 현직 경찰들의 인터뷰 논란4.2. 무능한 부산지방경찰청
4.2.1. 부실수사 및 사건 축소 의혹4.2.2. 사건을 이미 목격했다?4.2.3. 직무유기4.2.4. 경찰 측의 해명 내용
4.3. 대검찰청의 명예훼손죄 엄포4.4. 가해자들의 경찰 수사와 재판, 처벌 문제
4.4.1. 경찰 수사4.4.2. 재판과 결과
4.5.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논란4.6. 피해자의 씁쓸한 후일담

1. 개요

2017년 9월 1일, 당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에 거주하는 동주여자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과 당시 장림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1] 1명, 장평중학교 3학년 1명[2], 총 4명이 엄궁중학교 2학년 학생을 폭행해서 심각한 상해를 입힌 뒤에 가해자 중 1명이 지인이었던 여자 선배[3]에게 마치 자랑하듯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사진과 관련 내용을 보냈고, 이에 격분한 선배가 경찰에 신고 후 페이스북 사하구 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려 수많은 커뮤니티로 이야기가 확산되어 크게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사진이 합성 또는 거짓이 아닌 진짜인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현장 영상(MBN).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앞서 7월에 일어났던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을 매개로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집단폭행 사건이 매체에 보도가 되면서 여론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충남 아산, 서울, 그리고 이젠 하다못해 천안에서도 터졌다.

가해자 중 주범 정 양과 김 양 2명은 장기 5년 단기 4년을 구형 받았고 공범인 윤 양은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받았지만 결국 법원은 보호처분을 선고하였다. #

2. 사건 정리

2.1. 전말

초기에는 가해자들의 1차 증언을 근거로 언론을 통해 "선배에게 말투가 불량했다"는 등의 이유가 거론되었으나 이는 가해자 측의 물타기 내지 허위 진술에 불과했고, 피해자의 지인들과 가족의 증언에 의해 9월 1일 벌어진 사건은 치정으로 인해 두 달 전 일어났던 1차 폭행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두고 이루어진 2차 폭행으로 보복성 폭행인 것임이 드러났다.

1차 폭행은 두 달 전쯤인 6월 29일 14시경, 가해자의 남자친구 최군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걸 받았다는 이유로 일어났다. 2차 폭행 사건의 가해자 2명 포함 총 5명(김양, 최군, 정양 외 2명)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공원으로 불러내어 슬리퍼로 폭행을 가하다가 노래방으로 끌고 가서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반주를 틀어놓고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 이 때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했기 때문에 노래방을 나갈 때 노래방 주인에게 들키지 않게 옷과 마스크를 강제로 씌워서 나갔다. 이 당시 폭행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얼굴이 부은 상태여서 진술을 못하다가 이후 피해자 여학생이 연락을 끊으면서 수사가 흐지부지 됐었다고 한다.

2차 폭행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계획적인 보복성 조치의 일환으로 2차 폭행 이전에도 '신고하면 모를 줄 아냐', '잡히면 죽는다' 라는 말들로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폭행을 하기 위한 장소를 모색하고 피해자의 친구를 이용해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 속이게 한 다음에 만나서 폭행을 가하려 했던 것. 이에 속은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롯데마트 사상점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들이 들이닥쳐서 나오라고 협박을 한 뒤에 유동인구가 많은 낙동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인적이 드문 공장지대까지 끌고 갔다. 끌고 가는 도중에도 몇 차례 폭행을 가했으나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군대기만 할 뿐 직접 도와주거나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

2.2. 폭행

2017년 9월 1일 20시 30분,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4]의 인적이 드문 한 목재소 공장 인근[5]에서 폭행이 시작됐다. 현장에는 1차 폭행의 2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명은 말리려고 했으나 말리면 똑같이 폭행하겠다는 위협에 말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처음에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폭행에 사용된 흉기인 칼을 제공해줬다는 의혹이 있는 정도였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어도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했으므로 공범이다. 중간 수사결과 다른 2명도 폭행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둘 중 하나는 만 13세라서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한다. # 늦은 밤 촬영된 증거 CCTV 영상[6]에는 도구로 타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주위에 널브러진 철골자재, 소주병, 벽돌, 쇠파이프, 의자 등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칼도 사용했다고 한다.[7] 또한 담배 담배빵까지 남기는 등 잔인한 짓을 행했다. 1시간 40분가량 폭행하여 입 안과 뒷머리의 피부가 찢어져서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으며, 그 와중에 무릎을 꿇려놓고 사진까지 찍은 뒤에 피해자를 혼자 내버려두고 떠났다.

후에 기자들에 의해 입수된 폭행 현장의 녹취록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 냄새가 좋다. 더 하자'고 했고, 피를 튀기자 '더럽게 왜 피 튀기냐'며 또 폭행을 가했다. 또한 '남자를 부를 테니 성관계를 하면 풀어주겠다' 라고 했다. 폭행 중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그냥 기억도 못 하게 더 폭행하자'면서 추가적으로 폭행을 하면서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그냥 더 하자'라는 대화도 나눴다.

그 후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를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여 22시 30분 경에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가 즉시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경찰은 처음 이 사건에 대해서 퍼뜨린 선배로부터 가해자 신변을 확보했다. 당일 23시 50분쯤, 가해자 둘은 인근 치안센터에서 자수하려고 했으나 문이 닫혀있는 것을 보고 112에 전화해서 자수했다. 그러나 이는 감형을 받기 위해 자수했다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처음 유출된 대화 내용에서도 보여지듯이 피의자들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지인들에게 탐문까지 하고 사태가 자기들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되자 바로 자수했다. 또한 가해자들 중 2명은 이미 절도, 상해 등의 혐의로 보호관찰 중인 상태로 다른 사건 때문에 소년부 재판 중이었고,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자수와 감형의 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파일:20170907_180038.jpg
위 사진은 사건 이후의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콘크리트에 핏자국이 여전히 남아있다.

2.3. 이후

피해자는 상해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도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 최초 보도에서는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물타기 보도가 있었으나, 다른 곳에 올라온 사건 후 피해자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보도는 어느 정도 사그라 들었다. 피해자의 지인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죽도 먹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이 다쳤다고.[8] JTBC는 피해 학생의 상태가 중태라고 보도했다. 안구의 실핏줄이 터진 건지 피눈물을 흘렸다는 증언도 있으며,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수혈을 받았는데도 혈압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저혈압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또한 페이스북 메신저의 내용이 퍼지면서 가해자들의 신상정보가 일파만파 퍼졌다.[9]

9월 3일 오전에 피해자는 치료를 받던 상황이라 경찰은 피해자가 심신이 안정되기까지 기다린 후 병원에 찾아가 진술을 확보했고, 가해자 2명은 특수폭행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다. 나머지 공범 2명도 곧 조사했다.

가해자 정 양과 김 양 등 2명과 피해자 1명은 서로 다른 학교 학생이었다. 피해자 측의 증언에 의하면 1차 폭행이 일어나던 시점에 가해자들과 피해자는 모르던 사이었다고 한다. 가해자 측은 가출해서 알게 됐다는 진술을 했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부정했다.

당초 2명으로 알려졌던 가해자는 9월 5일부로 2명이 추가로 밝혀져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1차 폭행 가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가 총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영장심사... 구속여부 오후 결정
'부산 여중생 폭행' 10대 가해자 1명 구속... 성인 구치소 수감
가해자 1명 추가로 영장 신청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형벌 대신 보호처분 받는다
'부산 여중생 폭행' 해결 TF... '호통 판사' 천종호 판사 참여한다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소년원行…처벌 수위 논란

2.4. 기타 내용

3. 여론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청소년 범죄의 미약한 처벌에 대해 불만이 쌓여가던 여론이 결국 대폭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빗발치기 시작했다. 이전 인천여아 살인사건 때도 이러한 반응이 많았지만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런 사건이 터지니 더더욱 격렬한 반응이다. 첫 페이스북 제보 이후 각종 SNS에서 해당 사건을 알리는 게시물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들 역시 사건에 대한 제보와 관련 이야기가 잇달아 올라오고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을 선두로 하는 대중 매체들은 앞다투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기 위해 나섰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가해자들이 페이스북에 대놓고 올린 변명글을 통해 가해자 4명의 이름, 학교를 포함한 기본 개인정보는 물론 사진까지 찾아내 인터넷에 퍼뜨렸고, 이 역시 사건의 잔혹성만큼이나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도를 낮추는 법을 폐지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단 이틀 만에 6만 명, 3일 만에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9월 6일 2시 30분경에는 18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강한 지지를 받는다. 다만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처음에 청소년보호법 소년법을 혼동하여 사용했고, 해당 글 작성자도 이에 대해 인지 후 소년법 폐지로 글을 다시 올렸다. # 해당 타래를 읽어보면 여전히 "청소년 보호법"으로 되어 있으며,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하였다. 하지만 글쓴이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12]

웬만한 느와르 영화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데다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미성년자인 점과 철골, 소주병, 벽돌, 칼 같은 위험한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으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는 특수폭행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페이스북 메시지 속에서 선배한테 심하냐고 물어보는 것은 마치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것보다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여서 사람들을 더욱 격분케 만들었다. 거기에 명예훼손 드립을 치고 반성한다면서 적반하장으로 욕까지 했던 글이 공개되었다.

다만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던 간에 신상털이는 분명히 문제임을 알아두자. 신상털이는 그 자체로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범죄 행위이다. 범죄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모순이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 중에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헛지목이다. 실제로 가짜 정보가 떠돌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피해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해서 사진을 퍼트렸다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훼손 고발을 해야하는 입장이 되어 버린다. 조두순 헛지목 사건이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3000여 명이 고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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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와중에 SBS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기레기들은 이번 폭행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폭력적인 게임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폭력적인 게임과는 전혀 상관 없는 범죄이고 가해자들이 이런 게임을 즐겼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몇 년 전 MBC 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보도 때처럼 이번에도 마녀사냥식 게임 죽이기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13] 스샷에 있는 마지막 댓글을 보면 반성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3.1. 정계 및 법조계, 연예계 반응

3.2. 부산경찰의 이미지 추락

겉으로는 SNS를 통해 온갖 언플을 했으면서 뒤로는 이런 커다란 사건에 무능한 대처와 사건 덮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 밝혀져 인터넷에서는 '부산경찰'이라는 집단 자체를 욕할 정도로 이미지가 악화되었다. 이전 강력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저지른 수많은 일들[16]과 엮여서 까이는 등 대한민국 경찰 전체의 신뢰도도 급락했다. ' 월급은 국민 세금으로 제때 제때 받아가면서 일처리는 제대로 안한다', '시민이 위급할 때 도움을 못 주는 경찰이 제대로 된 경찰이냐' 등의 날 선 비판을 피하기 힘들 듯하다.

4. 비판 및 문제점

4.1. 사건 직후 일부 현직 경찰들의 인터뷰 논란

2017년 9월 4일, 현직 경찰들이 "구속 불투명, 처벌 안 될 것"이란 의견을 냈다. "사건을 형사과에서 수사하느냐,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느냐에 따라 구속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여성청소년과는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 인권보호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 특히 주 목적이 보호처분이라는 점에서 판결이 국민 감정과는 다르게 갈 때가 많다", 다만 여론이 가장 큰 변수라며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상당한 비난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수사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폭발적인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는데, 우선 영장 발부 여부는 사법부인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영장 신청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진상이 다 밝혀지기도 전에 '미리' 구속수사를 포기한 듯 발언한 것은 매우 경솔하였다. 또한 관할 경찰관의 발언도 공분을 샀는데, '성인이었다면 당연히 구속부터 시키고 수사하였을 것'이라고 발언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범죄 사실은 충분히 소명되나 미성년자는 치외법권에 있으므로 안 된다는 듯한 발언으로 보도되어 부조리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였고, 현행 법에 대한 비판은 더 비등해졌다. 이 가해자의 인권을 살뜰히 챙기는 훌륭한 발언 덕분인지 이 인터뷰 이후에는 2만 건 정도였던 청와대 청원서명이 하루도 되지 않아 10만건을 넘어서고, 당장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유사 청원이 빗발치는 등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거기에 이 충격적 사건이 보고된 지 하루만에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이 드러나고, 강릉의 가해자 청소년들이 부산 사하구 사건의 피해자를 빗대 조롱하는 단체 메시지 글이 발견되면서 비난 여론은 더 걷잡을 수 없게 커졌다.

4.2. 무능한 부산지방경찰청

4.2.1. 부실수사 및 사건 축소 의혹

1차 폭행 당시 부산지방경찰청 측은 피해자에게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내고 자택으로 찾아가는 등 6~7차례 연락을 했지만, 피해 진술을 받을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같은 사안이 성인이었다면 구속 수사가 가능했을 테지만 청소년들이라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한다. 1차 폭행은 절차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나 공식적으로는 경찰 측을 지나치게 질책하기는 어렵다. 안타깝지만 미성년자 단순 폭행사건에[17]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서 저렇게 조사를 피하게 되면 조사나 조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차 폭행에서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있다. 사건 이틀 뒤에 피해 학생을 조사했고, 경찰이 한 인터뷰를 보면 사건 발생 3일이 지났는데도 원인 파악도 전혀 못 하고 있었다.
" 싸가지가 없다, 태도가 뭐 불량하다 이런 사소한(웃음) 애들끼리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유, 범행동기가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자 피해자 어머니도 잘못된 정보가 전해지고 있다며 SNS을 통해 알리면서 오보를 정정해 달라고 절절히 호소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행 CCTV 영상 확보도 경찰이 아니라 TV조선 했다.

피해 학생을 일찍 조사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안정을 취하고 치료를 받는 동안 기다리는 게 필요했다지만, 피의자가 자수한 후 진술 받고 나서 취한 다른 추가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다. 병원에 입원해 며칠 기다려야 할 정도로 피해자 상태가 심각한데 사건 경중 파악도 못하고 그동안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무능하거나 적극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뜻이다. 자수한 범인이 확보돼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겠지만, 범인은 심리상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가능한 한 축소하려 들기 마련이다.[18]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느냐 형사과에서 수사하느냐만 따져도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나고, 보복 폭행인지 계획 범죄인지, 흉기를 사용했는지 했다면 미리 준비했는지 등이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수사해야 할 점들이 산재해 있다.

검찰에 넘기기 이전에 초동수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조사해야 검사도 단순 폭행인지 사태가 더 심각한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제일 큰 증거가 될 CCTV 확보마저도, 기자들도 금방 찾아낸 걸 3일 동안 안했다는 점에서 대응이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나태했었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다 못해 주변 인물 탐문이나 피해자 가족, 지인들 탐문만 했어도 범행 3일 후에도 원인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피의자 진술만 믿고 저런 인터뷰를 했을 리 없는 것이다. 게다가 자수를 범행 저지르고 2시간 있다가 한 점도 의심할 여지가 많다. 경찰이 이런 판단이라도 제대로 내렸었다면 사건 심각성도 모르고 자수로 피의자 확보했다고 늦장 처리하진 않았을 것이다.

처음 유출된 대화에도 드러났듯이 피의자들은 어느 정도 처벌 받을 지 지인들에게 탐문까지 하고 사태가 자기들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되자 바로 자수했다. 이는 감형을 받기 위해 자수했다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SNS 노출과 여론의 도움이나 압박 없이도 과연 그래도 경찰이 다 밝혀냈을지, 피의자 확보했다고 초동수사를 수동적으로 늑장 대처한 걸로 봐서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파일:여중생집단폭행축소2.gif
추가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태가 별거 아니라고 했으며, 이에 분노한 피해자 어머니가 피해자 근황으로 퍼진 사진을 직접 찍어 SNS에 올렸다고 한다. 게다가 가해자 신상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거기에 기껏 확보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지 말라며 언론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비난 여론이 들끓자 그제서야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추태를 보였다.

4.2.2. 사건을 이미 목격했다?

9월 7일 MBN에서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음에도 현장에서 10초가량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가버렸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보도하였다.그것도 모자라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걸 순찰 도중에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는 것 또한 드러났다.

불량청소년 때문에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상황이다. 청소년 간의 싸움 같은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 대충 둘러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애들이 사고 쳐봤자 얼마나 치겠냐는 경찰의 안이한 인식도 저런 행동에 대한 근거가 된다.

4.2.3. 직무유기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반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었기에 사건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자시고를 떠나서 피해 청소년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그걸 대충 보고 그냥 지나친다는 건 위에서 말한 대로 해당 경찰의 직무유기이다. 가해자의 신분이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이들이 한 행동은 일반 성인들 중에서도 악랄한 성품을 가진 이들이나 할 법한 행동이다. 물론 수사 시 가해 청소년들의 신분을 고려해줄 수 있다고는 하나, 가해 청소년들이 한 행동은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고려하여 봐줄 수 있는 단계를 훨씬 넘었다고 할 수 있다.

4.2.4. 경찰 측의 해명 내용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포함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사실 확인과 문제점 파악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청을 방문하였고, 1시간 10분 동안 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아래 내용은 표창원 의원의 SNS에 게시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먼저 사건을 수사한 형사가 "모두 14세 미만이라 처벌이 안될 것이다, 사진으로 보니 끔찍하지, 상처가 그리 심하지 않다. 체포나 구속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등 해당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진상조사 중이나 우선 '모두 14세 미만'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지역 언론도 최초에 착오가 있었다는 해명을 했다", "해당 경찰들이 '철저히 사실 중심으로 언론 발표하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중이다. 어쨌든 초기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라고 해명했다.

'가해자 부모 중에 경찰관이 있어서 사건을 축소시키고 가해자 편을 들어주려 했다'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해자 부모 중에 경찰관은 없다"라고 말했으며, 표창원 의원의 의원실에서도 이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민간 영업장 CCTV 영상을 확보하면서 형사들이 해당 업주에게 "절대로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어 주의를 부탁한 것인데, 충분히 관련법과 사유를 설명드리고 친절히 요청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4.3. 대검찰청의 명예훼손죄 엄포

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대검찰청은 사건 영상 유포를 엄벌할 수 있음을 발표했다.

위 기사를 보고 착각한 일부 네티즌들이 이 조치를 "은폐/축소의 일환"으로 보고 맹비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다른 기사를 통해 "(CCTV)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으므로 이를 유포하는 것은 새로운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19] 다만, 피해자의 어머니 (참조)가 사건의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기사 등지에 올라온 공개된 CCTV 영상과 기사 내용 내지는 피해자 어머니가 공유한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위 원색적 비난에 무색하게 어떤 20대가 멋대로 피해자를 희화하는 사진을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터졌는데 대검찰청의 엄포는 이런 것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4.4. 가해자들의 경찰 수사와 재판, 처벌 문제

4.4.1. 경찰 수사

9월 5일 피해자 진술 확보 후 경찰에서는 2달 전 1차 폭행 신고에 대한 보복 폭행으로 보고 구속 영장 신청을 할 것으로 중간수사결과보고를 발표하였고,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담자 3명을 모두 형사입건하기로 하여 '여성소년과' 경찰들의 인터뷰처럼 처벌 없이 지나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범행 장소가 늦은 밤 시각 인적이 드문 공장이고, 근처에 있는 소주병과 쇠파이프를 주워 폭행한 것과, 인적이 드물고 흉기가 가득한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그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계획적인 집단 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수준의 범죄이니 이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다.

경찰 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그 이상의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기에 고교생이라면 퇴학까지도 가능해 보이지만, 중학생인 특성상 중학교까진 의무교육이기에 퇴학이 불가능하여 대안학교 등으로 강제 전학 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여파로 인하여 장림여자중학교 동주여자중학교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트래픽 초과로 잠시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진짜 학교 망신이 따로 없다. 가해 학생 4명은 무기한 등교정지 징계를 받고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후 강제전학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한다.

9월 5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주범 2명에는 사전 영장을 청구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1명은 형사 입건, 형사미성년자인 나머지 1명은 소년부 송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중간 수사결과 알려진 범행 동기는 사실로 밝혀졌다. 기사.

가해자의 정신병력의 유무와는 상관 없이 판결할 때에는 사건 당시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고려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조직적 폭행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특수상해죄를 적용하려 했고, 법정형이 1년~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되어 있어 실형을 살 가능성도 높았다.

하지만...

4.4.2. 재판과 결과

검찰은 가해자 중 주범 정 양과 김 양 2명에게는 장기 5년 단기 4년을 구형했고, 공범인 윤 양은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가해자들은 당연히 최대한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다.

2018년 2월 1일, 재판부는 가해자들 모두에게 보호처분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3명도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전부 소년부로 송치시켰으며,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성인이 저질렀다고 보더라도 매우 불량하고 잔혹했지만 이들의 나이가 14~15살로 매우 어리고, 소년법에서는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형사 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일깨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어렵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 사건 당시 논란이 됐던 폭행 ‘인증샷’에 대해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자랑할 목적으로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경찰차에서 경찰이 ‘유치장에 갈 거다’라고 말을 하자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얼마나 처벌 받을지 묻기 위해 보낸 것”이라며 “가해 여중생들이 소년인 점을 악용해 범죄에 이용했다는 정황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당연히 여론은 갑분싸.

가해자들 중 한 명의 아버지는 이에 대한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지만, 해당 논란이 언론에 의해 이슈화가 된 시점보다 꽤나 늦은 시기에 나온 발언이라서, 일각에서는 가해자의 아버지가 세간의 시선이 신경 쓰여 면피용 발언을 하는 것 같다며 이에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

그렇게 구속되었던 나머지 3명도 전부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결정났으며, 2월 9일 소년부 천종호 판사[20]는 A, B양에게 보호처분10호(장기 소년원 송치 - 최대 2년)를 선고하였으며, C양에게는 보호처분 9호(단기 소년원 송치)를 선고하였다.

4.5.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논란

여론에서는 결국 10대 강력범 보호관찰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년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데다가,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에 편승해 해당 사건 이후 하루 이틀 만에 미성년자에 대한 강력범죄 특례 제한 배제를 발의하기까지 했다.

자세한 내용은 소년법 문서 참조.

4.6. 피해자의 씁쓸한 후일담

가해자 엄벌 요구와 소년법 폐지 여론이 들끓었지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았을 뿐, 정작 피해자를 위한 도움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단 한 명도 '그 아이를 돕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었다. 5년 후인 2022년 천종호 판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 후로도 비슷한 처지에서 아등바등하다가 고등학교에 갔지만 '비주류'[21]아이들과 어울리다 결국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인은 그런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했다고 한다. 누군가 과외라도 해줬으면 그 학교에 안 갔을 것이고 자퇴도 안 했겠지만, 피해자에게 그런 존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
[1] 사건 이후 전학을 당해 그 학생은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았다. [2] 명호중학교에서 폭행으로 장평중학교로 강제전학 왔다. [3] 이 사건과는 무관한 사람이며,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선배다. [4] 338번 버스를 타고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 위치한 애플아울렛에 가려고 했을 확률이 높다. 피해자의 집이 사상구 엄궁동이라 같은 사상구에 있는 애플아울렛으로 영화를 보러 가자는 거짓말이 먹혀든 것이다. 만약 피해 학생의 집이 사하구였다면 하단역 근처 아트몰링에 있는 CGV 영화관이 훨씬 가깝기에 씨알도 안 먹혔을 것이다. 더군다나 도시철도로 바로 오갈 수 있어 버스를 타고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며, 부산 도시철도 5호선 공사로 인한 엄궁동 일대 도로의 지정체와 338번의 가축수송을 생각해보면 외지인이 아닌 이상 십중팔구 하단역 아트몰링으로 갈 것이다. 아니 오히려 엄궁동은 사하구 하단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동이기에 서부터미널보다 하단역이 훨씬 더 가깝다. 가해 학생의 집이 사하구 장림동인 것을 감안해도 서부터미널까지 갈 필요가 없었단 소리다. 또한 장림동에서는 서부터미널로 가는 노선이 338번 하나뿐이며, 중간에 엄궁동과 학장동 공장지대를 지나간다. 주말에는 인적이 드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장지대의 치안은 좋지 않으므로 이 점을 악용한 계획범죄다. [5] 대로변에 매우 가깝지만 공장직원이 아니면 지나다니지 않는 골목이어서 밤에는 사람이 전혀 없다. [6] 다행히 CCTV가 야간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 겸용이라 영상 녹화가 가능하였다. [7] 미리 준비해 간 흉기라면 형량이 훨씬 커진다. 우발적으로 주위의 도구를 사용한 것과 애초에 흉기를 소지하고 폭행한 것은 법적 판단에서도 다르게 취급된다. [8] 뒤통수에 깊고 큰 자상에, 입 안이 찢어지는 등 상처 봉합이 필요한 곳이 많았고, 눈은 시퍼렇게 피멍이 든 데다 퉁퉁 부어서 눈을 뜨지 못할 지경이다. 여기에 수혈이 필요했을 정도로 출혈이 심했고 현장에 단단히 굳은 채로 남아 있는 검붉은 유혈을 고려해보면 적어도 경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9] 페이스북은 신상털이에 매우 취약한 편이다. 단순한 검색만으로 이름, 얼굴, 생일, 학교, 거주지 등을 털어낼 수 있으며 그 대상 말고도 대상의 페이스북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을 털면 많은 정보가 나온다. 예를 들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정보에 기입해놓지 않아도 친구들의 학교를 조사해보면 어느 학교에 다닐지 유추가 가능하다. 게다가 신상털기의 당사자를 크게 제재하지도 않는다. [10]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사진이 굉장히 자극적이며 비주얼 쇼크다보니 어디로 전파되든 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치 국내 페이스북에 해외의 사건 사고가 올라오듯, 해외에서도 이 사건을 관련 뉴스보다 문제의 사진을 먼저 접했을 것으로 보인다. [11] 이런 범죄 가해자의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괴롭힘이 한국보다 훨씬 심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03년 7월 초, 나가사키에서 중학교 1학년짜리 남학생이 4세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서도 가해자의 학교에 각종 협박이나 비난 전화가 쇄도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다시 전화벨이 울릴 정도였고 절반 정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괴롭힘 전화였다. 학교 홈페이지는 '살인자를 육성한 학교'라는 글이 계속 올라오는 통에 결국 폐쇄했고, 학생들은 학교가 같을 뿐 사건과 무관한데도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고의로 몸을 부딪치거나 교복의 학교 명찰이 뜯겨지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학생들이 경멸에 찬 시선을 받으면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꺼리면서 학교 측이 결국 사복 등교를 허락했다. 틈만 나면 들이닥치는 언론 관계자들에 대처하느라 학부모들이 통학길을 지켰고, 아이들은 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하교를 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촬영을 피하느라 여름방학 얼마 전이라 날씨가 더운데도 창문과 커튼을 닫은 채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수영 수업도 중지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교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상당수의 학생들이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잠시 휴교를 해야 했을 정도다.(출처: 스즈키 노부모토, <가해자 가족>) [12] 이 일의 여파인지 몰라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13]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건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든지, 게임이 아닌 다른 매체가 원인일 수도 있고, 해외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과 나체 여성이 나오는 신문(주로 중남미 지역)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다. 그 이전에 '피 냄새가 좋다'든지 '어차피 살인 미수니 더 때리자'라는 발언을 해댄 걸 보면 이건 무슨 이유이기 전에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크다. 즉 설령 이 사건의 가해자가 폭력적인 게임을 즐겼다 해도 원래 문제 있었던 사람이 그런 게임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살인 장면이 나오는 매체를 접해도 절대 살인충동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14]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 사실 관계도 제대로 몰랐다는 부분인데, 이에 표 의원은 폐지는 입에 올리지 않았고 개정만 말하였었다고 류 최고의원을 비판했다. 아마 청원에 폐지 이야기가 나오니 표창원 의원 건도 이것과 연결지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년법 폐지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문제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타 당 의원에 대해 반대하며 비판한다면서 상대방 이야기도 제대로 파악 안 하는 건 좀... [15] 그러나 보고도 신고나 도움을 주지 않은 방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6]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이 대표적. [17] 1차 폭행은 어디까지나 단순 시비로 인한 폭행으로 처리되었다. [18] 자수 후 범행 동기를 허위 진술하고 범행 현장 사진을 삭제했으며, 며칠 뒤 피의자 지인들이 "몇 대 안 때렸다", "피해자 말만 믿지 마라", "관련도 없으면서 그만하라"는 등 옹호하는 글들을 올리며 물타기를 하려 했다. [19] 하지만 이는 검찰청의 발표이므로 피해자가 진정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20] 그나마 가장 센 처분인 10호 처분을 많이 선고하여 별명이 천10호라고도 불리는, 이걸로 유명한 판사다. [21] 흔히 말하는 범죄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