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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전개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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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gray><colcolor=#fff> 경과 | 2024년 | 4월 ( 민희진 1차 기자회견) · 5월 ( 민희진 2차 기자회견)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25년 | 1월 · 2월 · 3월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주요 쟁점 | 주요 쟁점 | ||
주요 사건 |
민희진의 하이브 대상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민희진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 결과), 쏘스뮤직 측의 연습생 영상 유출 논란 NewJeans-ILLIT 유사성 논란 HYBE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 논란 HYBE-단월드 연관설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 뉴진스 긴급 라이브 방송, 뉴진스 긴급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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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민희진,( 사건 사고), · ADOR,( 사건 사고), · 쏘스뮤직,( 사건 사고), · HYBE,( 사건 사고), · 빌리프랩,( 사건 사고), · 방시혁 · 박지원 · 김주영 · 이재상 · NewJeans |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의 전개 | ||||
2024년 10월 | → | 2024년 11월 | → | 2024년 12월 |
1. 개요
2024년 11월에 발생한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의 전개를 서술한 문서.2. 전개
2.1. 11월 1일
HYBE 업계 동향 리포트의 추가폭로가 나왔다. #2.2. 11월 5일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투자 유치설과 타사 계약설 등 항간의 소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지난 10월 29일에도 ' 김영대의 School of Music' 채널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언급한 사실로 하이브를 나가려고 한적이 없다고 토로한 바 있으며, 9월 2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때도 본인은 물론 뉴진스 멤버와 그 부모들도 하이브를 나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3. 11월 8일
9월부터 시작된 ADOR와의 갈등이 있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제작사 대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ADOR 경영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ADOR 측은 신우석 감독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며, 이미 두 달 전에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과 지적재산권 침해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민사 소송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이 오히려 ADOR 경영진을 상대로 근거 없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에 매우 유감이라 밝혔다. # #
2.4. 11월 9일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청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9일 자정을 넘기고 동의수 5만명을 넘겨 100% 달성하게 되었다. 해당 사안은 소관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2.5. 11월 11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ILLIT의 기획안이 NewJeans의 기획안과 유사성이 상당하며, 심지어 템플릿 양식은 똑같다는 게 드러났다. #11월 9일에 국회 청원게시판에서 동의수 100%을 달성했었던 '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청원'이 위원회 회부되었으며, 소관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으로 정해졌다.
청원명 |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청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주헌 외 51,110인 |
접수일 | 2024년 11월 9일 |
청원기간 | 2024년 10월 31일 ~ 2024년 11월 30일 |
국민동의수 | 51,110 명 |
청원번호 | 2200053 |
회부일 | 2024년 11월 11일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청원요지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 박홍배 의원에 의해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가 요구된바, 해당 요구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조사 및 처리를 요청함. |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방청으로의 진정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전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이미 2022년 4월 OOO에 대하여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합니다. ||
2.6. 11월 12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어도어 대표이자 HYBE 최고 인사 책임자 김주영을 위증죄로 고발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의 위증죄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를 촉구한다'라는 민원이 국회 민원이 12일 오전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됐다.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 문건 수신자에는 당시 인사최고책임자였던 김주영 대표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김주영 증인은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 문서 존재 자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만큼 국정감사장에서 '존중 행동 규범'을 언급하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은 위증에 해당할 수 있기에 엄히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NewJeans 팬덤 ' 팀 버니즈'가 유사성이 의심되는 ILLIT의 기획안을 추가 공개했다. # 팀 버니즈
2.7. 11월 18일
아일릿과 뉴진스의 표절 의혹을 제기 했던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빌리프랩이 낸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이 2025년 1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원고소가로 빌리프랩이 책정한 금액은 20억 원이다. #이 소송건에 대해 민희진 측 관계자는 "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구체적인 증언과 명백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어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자행한 것은 하이브와 빌리프랩"이라며 "뉴진스에게 끼친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신인 아티스트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업무방해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2.8. 11월 19일
팀 버니즈가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허○○ 비주얼 디렉터, 명○○ 퍼포먼스 디렉터를 상대로 고발을 준비중이라고 알렸다. # 팀 버니즈김태호 빌리프랩 대표는 1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빌리프랩 모 그룹의 기획안과 뉴진스의 기획안은 "전혀 다르다"라고 재차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팀 버니즈는 기획안 전문과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미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빌리프랩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보유 중인 자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피로감을 유발하기보다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9. 11월 20일
2.9.1. 직장 내 괴롭힘 민원 행정종결
고용노동부에서 하니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뉴진스 팬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 했다고 밝혔다.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면서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2.9.2. 민희진 사내이사 사임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여 결국 하이브를 떠나게 되었다. # #이는 2019년 7월 빅히트(現 하이브)로 이적한 지 5년 4개월 만이다.
20일 민희진 전 대표는 '저는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합니다. 또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위반 사안들과 불법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전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입장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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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DOR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임 이후 본인 인스타그램에 라인프렌즈의 코니와 퇴사 문구를 합성한 퇴사 짤을 올렸다. #
2.10. 11월 21일
쏘스뮤직의 민희진 전 ADOR 사내이사에 대한 5억짜리 손배소의 1차 변론기일이 정해졌다. 날짜는 2025년 1월 10일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뉴진스를 담당했던 스태프 일부도 퇴사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
하니의 따돌림 민원이 종결 된 지 하루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중문화예술 업계 종사자들을 일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11월 21일날 발의 되었던 의안(의안번호: 2205755)은 바로 다음날 11월 22일날 철회하고, 내용을 추가하여 새 의안(의안번호: 2205815)이 발의되었다.
의안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 우재준 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 2024년 11월 22일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의안번호 | 220581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킨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2호 신설). |
또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행정 종결해버리고 수 많은 특수고용직 비정형 노동자들의 권리를 가로 막았다며, 노동부의 전향적 해석과 적극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