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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1 08:04:20

쏘스뮤직/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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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여자친구 관련
2.1. 데뷔 직전 탈퇴 멤버 손해배상 청구 소송2.2. 여자친구 화보 무단사용 의류업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2.3. 여자친구 계약 종료 논란
3. LE SSERAFIM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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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연예 기획사 쏘스뮤직 논란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여자친구 관련

2.1. 데뷔 직전 탈퇴 멤버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16년 5월 2일, 쏘스뮤직이 여자친구 멤버로 내정됐다가 데뷔 직전에 갑자기 탈퇴한 김 모씨를 상대로 "준비 과정에 쏟아부은 돈의 2배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해당 기사

자세한 내막은 다음과 같다. 쏘스뮤직은 2013년 10월 김씨와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보컬과 안무 수업을 맡고 있었는데 이듬해 4월 김씨가 대표와의 면담에서 "집에 가고 싶다." "그만 두겠다."라고 말한 뒤 연습에 불참했다. 결국 쏘스뮤직 측이 김씨와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계약해지 서류 제출과 위약벌을 이행하라고 했다. 김씨와의 계약서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2014년 8월 쏘스뮤직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쏘스뮤직은 김씨 교육 비용의 2배인 1,247만 원과 김씨의 탈퇴로 팀 데뷔가 미뤄지면서 추가로 들어간 걸그룹 교육비, 숙소 임대료 4,322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쏘스뮤직이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가지 못하자 외모를 문제 삼으며 연습에서 배제시켰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김씨의 계약파기를 문제 삼아 1,24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쏘스뮤직이 추가로 요구한 4,322만 원에 대해서는 원래 7인조로 준비했다가 김씨 이외에 다른 연습생 한 명이 또 탈퇴해서 5명이 된 상황에서 새 멤버 1명을 추가하여 6인조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김씨의 잘못만으로 데뷔가 미뤄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김씨 이외에 또 다른 연습생이 탈퇴했다고 나오는데 이는 DIA의 멤버가 된 제니이며[1] 새 멤버 1명을 추가해서 데뷔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멤버는 바로 은하이다.

김씨는 물어내야 할 돈도 돈이지만 그보다도 자신이 못하겠다고 그만뒀던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까지 초대박을 쳐버렸으니 김씨의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하다. 게다가 다른 기획사에도 야반도주한 이력이 소문으로 퍼져서 다른 기획사에 연습생으로 들어가기도 힘들다.

2.2. 여자친구 화보 무단사용 의류업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16년 12월 28일 여자친구 멤버 여섯 명의 명의로 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기사 1 기사 2

해당 소송은 2015년 4월 게재된 잡지의 의상에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잡지에 의류를 협찬한 업체 T사가 그 직후 해당 잡지의 화보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으로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회사측이 뒤늦게 이를 알고 항의하여 그 해 7월에 사진을 내렸으나 결국 멤버 여섯 명의 명의로 된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으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T사가 그룹 멤버들이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사진을 상품광고에 사용한 것은 멤버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멤버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T사는 "잡지사 화보촬영에 의상을 협찬한 회사의 경우 협찬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의상착용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멤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판단했다.

그리고 "T사가 홈페이지에 화보사진을 게재한 무렵에는 '여자친구'가 이미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서 상당한 광고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과 광고모델계약을 원하는 다른 회사들의 입장에서 이미 T사와 광고가 체결된 것으로 오인하게 돼 계약체결가능성이 감소했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해당 화보가 잡지에 게재될 당시 사진 하단에 '그룹 멤버들이 입고 있는 옷은 T사 브랜드'라는 영문 설명이 있었고, T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 하단에도 잡지사 출처가 기재된 점,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해당 화보들이 일부 공개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1800만원으로 책정했다.

2.3. 여자친구 계약 종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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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멤버십 및 팬싸인회 환불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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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여자친구 굿즈 원산지 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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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 SSERAFIM 관련

3.1. 김가람 학교폭력 논란 대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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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코첼라 페스티벌 부실 연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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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니의 경우 역시 탈퇴 시 소속사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