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22:32:45

무기징역/선고 가능한 죄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된 죄를 나열한 문서.

무기금고는 선고 가능하고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는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2. 목록

2.1. 형법

2.2. 군형법

2.3. 국가보안법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8. 기타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적을 위하여 통로·교량·등대·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적을 위하여 부대·함대(艦隊)·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2]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말한다. 아주 드물게 자해를 처벌하는 행위 [3] 체포와 감금의 죄가 아닌, 경검찰·재판사무 관련자에게 적용되는 죄이다. [법조문]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조문2]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627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627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