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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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9조 (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개요
鎭火妨害본죄는 화재가 일어난 경우에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화재에 있어서'란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연소상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미 화재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화재의 원인도 불문한다. 방화인가 실화인가 또는 자연발화인가를 묻지 않는다.
본죄의 성격에 관하여는 이를 방화죄로 보는 견해와 준방화죄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다.
2. 구성요건
본죄는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2.1. 행위의 객체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이다.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이란 소화활동에 쓰이는 기구를 말한다. 예컨대 화재경보기와 같은 소방용통신시설, 소화전, 소방차 기타 소방용으로 마련된 시설과 기구를 말한다. 원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물건일 것을 요하며, 일반통신시설이나 물과 같이 일시 소방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불과한 기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설 또는 물건이 타인의 소유이건 자신의 소유이건 불문한다.2.2. 행위
은닉 또는 파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는 것이다.2.2.1. 은닉·손괴
은닉이란 시설이나 물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손괴는 물질적 훼손에 의하여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예컨대 호스를 절단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2.2.2. 기타의 방법에 의한 진화방해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은 예시에 불과하다.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진화를 방해하는 것은 소방차를 못가게 하거나진화방해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행할 수 있다. 예컨대 소방관·경찰관리와 같이 진화할 법률상 의무 있는 자가 화재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진화를 방해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진화방해는 부작위에 의한 방화와 구별해야 한다. 양자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본죄가 화재시에 성립하는 것임에 반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화는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작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진화방해가 화재시에 가능한 것은 물론이나, 부작위에 의한 방화는 화재 전에만 가능하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양자는 작위의무와 행위정형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부작위에 의한 방화죄의 작위의무는 화기관리자로서의 소화의무임에 반하여 진화방해죄에 있어서는 소화활동에 종사해야 할 의무이며, 방화가 불을 놓아 소훼케 하는 것임에 반하여 진화방해는 화재에 있어서 진화를 방해하는 것이다.
본죄는 위태범이므로 진화를 방해할만한 은닉·손괴 기타 방법의 행위가 있으면 본죄는 완성되며, 화재가 확대되는 등 현실로 진화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