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06 18:50:08

안마사

마사지사에서 넘어옴
국가전문자격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color=#fff> 법률 / 경제 법무부 ( 변호사) | 법원행정처 ( 법무사) | 특허청( 변리사)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 행정사)
관세청( 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 세무사) |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의료 /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교육 교육부 (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보건복지부 (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 환경교육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행정안전부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운전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토교통부 (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안전 / 환경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경찰청 (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농업 /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해양수산부 (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1. 개요2. 상세

[clearfix]

1. 개요

masseur
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있으며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지압, 활법 등 손으로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
정식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마를 하는 직업.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장애인으로 특수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 교육받은 자로 안마수련기관 2년 과정 이수자가 취득할 수 있다. 법적으로 안마사만 안마시술소 영업이 가능하다.

2. 상세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안마'는 전문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안마사자격증'을 가진 '안마사'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안마사자격증'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발급되므로 현재 널리 퍼진 비장애인들의 무자격 안마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그래서 '안마'대신 '마사지'를 내걸고 스포츠 마사지, 태국식 마사지, 중국식 마사지, 스웨덴식 마사지(스웨디시) 영업이 성행하는 것이다.

의료법 제82조는 안마사 자격 취득 대상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으나 해당 조항이 6:3으로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안마사는 사실상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기 때문에, 굳이 안마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직업으로도 생계를 꾸릴 수 있는 非시각장애인들이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 근거이다. (그리고 非시각장애인들이 굳이 안마 관련 업무로 자아실현을 하고 싶다면 물리치료사 교육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맞기도 해서.)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생계와 직업 활동을 보장할 복지 수단이 여럿 있기 때문에 굳이 안마사 자격 취득 대상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위헌 의견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시각장애인 혹은 시청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하는 곳 외의 '마사지' 업소는 정식 안마시술소가 아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협회나 시각장애인 학교 같은 기관에서 2년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받지만 기타 스포츠 마사지나 중국, 태국 마사지는 법적으로 효력 없는 민간 수료증이거나 그냥 자기류인 경우가 많다. 현지인을 들여와 중국 안마나 태국 안마를 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다. 중국이나 타이 본토에는 마사지사 교육 기관이 있다지만 본국에서 자격증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한국에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대부분은 정식 교육이나 자격증은 커녕 그냥 한국와서 자기들끼리 알음알음 전수하는게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