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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문화 검열/역사/해방 이후~제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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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군정기~ 대한민국 제2공화국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45년~1961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45년 9월 7일 시민 맥아더 포고령에 따라 야간 통행금지가 시작되었다.
1945년 10월 30일 도서, 신문 미군정은 법령 제19호를 제정해 동령 제7조에 '신문/기타 출판물의 등기'를 명시했다.
1946년 4월 12일 영화 미군정은 법령 제68호로 '활동사진의 취체'를 제정하였다.
1946년 10월 8일 영화 미군정은 일제강점기 때의 조선영화령과 조선영화령시행의건, 조선영화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법령 제115호로 '영화에 관한 포고령(영화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 11월 4일 문화 공보처가 신설되었다. 당시 공보처는 문화 관련 업무와 정부홍보 업무를 같이 했던 정부기구였다.
1948년 12월 1일 시민, 문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1954년 4월 21일 시민 일제강점기 때부터 존속했던 경찰범 처벌규칙을 폐지하고 경범죄처벌법을 새로 제정했다.
1955년 2월 7일 영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영화에 대한 심의 등 행정권이 공보처에서 문교부(현 교육부)로 이전하였다.
1956년 2월 9일 문화 종전의 공보처를 폐지하고 공보실을 신설하였다.
1956년 7월 1일 영화, 연극 '공연물검열세칙'이 문교부 고시 제 24호로 제정되었다.
1957년 3월 3일 문학, 서적 문교부(현 교육부)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월북 작가들의 작품이 판매될 것을 우려하여 출판업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엄중 단속을 촉구했다.
1957년 7월 22일 문학, 서적 치안국(현 경찰청)은 전국 경찰을 상대로 불온서적 단속을 지시하여 <금일의 조선(김삼규 저)>, <사회주의발전사> 등 다량의 이념서적 등을 압수했다.
1957년 8월 13일 영화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자율심의기구인 '영화윤리위원회'를 설립했다.
1958년 1월 25일 만화 당해 1월 23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 고바우 영감> 1031화에서 경무대를 '똥통'이라고 풍자했다는 이유로 원작자인 김성환 화백이 경찰에 소환되었다. 이름하야 ' 경무대 똥통 사건'이라고 한다.
1958년 1월 27일 만화 경찰은 즉심에서 < 고바우 영감> 원작자인 김성환 화백에 대해 450환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958년 12월 26일 신문, 잡지, 방송, 도서 국가보안법이 세 번째로 개정되면서 '인심혹란죄(제17조 5항)'와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죄(제22조)' 개념이 추가되었다.
1959년 2월 5일 신문 전날 경향신문 게재된 '여적'란에 실린 당시 국회의원 주요한이 쓴 "현 한국정세는 공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력에 의한 혁명이 일어날 전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미군정 법령 88호(신문과 정기간행물 허가에 관한 조항, 1961. 12. 30 폐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이 경향신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서울시 경찰국(현 서울지방경찰청) 사찰과에서는 경향신문 본사를 수색하여 1년여치의 편집일지, <여적> 원고 등을 압수했다.
1959년 2월 9일 신문 서울지방검찰청은 <여적> 사건을 계기로 경향신문 정인준 편집국장 및 이상순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건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1959년 2월 15일 신문 <여적> 사건을 계기로 필자인 주요한 의원과 사장인 한창우가 검찰에 기소되었다.
1959년 3월 14일 만화 문교부는 불량만화 색출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 검토에 착수해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했다.
1959년 4월 4일 만화 경찰은 전날 경향신문에 <북괴 간첩 하모(某) 체포>를 미리 보도해 공범자들의 도주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기자인 어임영과 정달선을 구속했다.
1959년 4월 24일 만화 검찰은 어임영 기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 입건하는 한편 정달영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시켰다.
1959년 4월 30일 신문 위의 사건으로 인해 경향신문이 공보실의 통고에 의해 강제 폐간되었다.
1959년 5월 5일 신문 경향신문은 폐간정지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다.
1959년 5월 19일 신문 서울고법은 경향신문 폐간 가처분신청에 대한 공판을 열었으나 사실조사와 소명관련 서류 수집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경향신문 측의 요청에 따라 당월 26일로 연기되었다.
1959년 5월 26일 신문 서울고법은 경향신문 폐간 가처분신청에 대한 공판을 또다시 열어 사실조사와 소명관련 서류 등의 조사를 끝마쳤다.
1959년 6월 26일 신문 서울고법은 경향신문 폐간 가처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공보실은 폐간 처분을 정간으로 바꾸었다.
1959년 6월 29일 신문 경향신문은 서울고법에 정간처분 취소를 신청했다.
1959년 8월 29일 신문 서울고법은 경향신문의 정간취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1959년 9월 1일 신문 경향신문은 서울고법의 정간취분 취소 청구를 기각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1959년 9월 1일 신문 경향신문은 서울고법의 정간취분 취소 행정소송 기각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1959년 12월 4일 신문 대법원은 경향신문의 폐간/정간의 근거로 삼은 미군정 법령 88호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기 위해 '연합재판부'를 구성했다.
1960년 2월 5일 신문 대법원 연합재판부는 2차 심리기일에 미군정 법령 88호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기 위해 헌법위원회로 넘겼다.
1960년 6월 10일 신문, 잡지, 방송, 도서 4.19 혁명이 일어난 뒤 장면 내각은 국가보안법을 또다시 개정함에 따라 인심혹란죄와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불고지죄' 조항이 추가되었다.
1960년 6월 15일 문화, 언론 헌법 3차 개정에 따라 국민의 자유권에 대한 유보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는 등 자유권이 크게 보장되었다.
1960년 6월 30일 문화 종전의 공보실을 폐지하고 소관 업무를 국무원 사무처 공보국으로 이관했다.
1960년 8월 5일 영화 종전의 영화윤리위원회가 '영화윤리전국위원회'로 재창립되었다.

2. 박정희 군정기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61년~1963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61년 5월 16일 영화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영화윤리전국위원회가 활동을 정지당했다.
1961년 6월 1일 시민, 패션 문교부는 대학생 제복 착용과 고교생 삭발을 골자로 한 '학원정화 5개 준수사항'을 발표하였다. 참조.
1961년 6월 22일 문화, 방송 국무원 사무처 산하였던 공보국이 방송관리국과 통합하여 공보부가 되었다.
1961년 9월 12일 신문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61년 7월 3일 시민, 문화 반공법이 제정되었다.
1961년 10월 2일 영화, 연극 정부조직이 1원 12부 2처 4청으로 개편함에 따라 문교부의 영화/연극에 대한 검열사무가 공보부로 이관되었다.
1961년 12월 만화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아동만화자율회'가 세워졌다.
1961년 12월 23일 시민, 문화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1961년 12월 30일 도서 미군정 시절부터 존속했던 군정법령 제19호 제5조를 폐지하고 '출판물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연극 공연법이 제정되었다.
음악, 가요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3년부터 존속되었던 '축음기(레코드) 취체규칙'이 폐지되었다.
1962년 1월 20일 영화 미군정 시절부터 존속되었던 군정법령 제68호와 115호를 폐지하고 '영화법'을 새로 제정했다. 참조. 당시에는 영화 사전심의를 '상영허가'라고 불렀다.
1962년 3월 20일 영화 영화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1962년 4월 14일 영화 공연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1962년 4월 27일 출판, 만화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1962년 5월 28일 시민, 문화 미성년자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1962년 6월 14일 방송 한국방송윤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참조.
1962년 7월 24일 영화 영화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1962년 12월 26일 영화 제5차 헌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18조 2항에 영화와 연예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기 시작했다.[1]
1963년 12월 12일 신문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63년 12월 16일 방송 방송법이 제정되었다. 참조.

3. 대한민국 제3공화국

4. 1963년~ 1964년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63년~1964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64년 1월 15일 방송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1964년 2월 10일 방송 방송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1964년 7월 18일 신문, 방송 6.3 항쟁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박정희 정부는 언론을 규제하고자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함께 '언론윤리위원회법' 제정에 합의했다. 이에 언론인들이 반발하여 투쟁을 전개했다.
1964년 7월 30일 신문, 방송 민주공화당은 언론윤리위원회법과 학원안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64년 8월 2일 신문, 방송 민주공화당은 야간 국회를 강행해 언론윤리위원회법과 학원안정 법안을 제15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964년 8월 4일 신문, 방송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각 부처 출입 기자단이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 24시간 취재 중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4년 8월 5일 신문, 방송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언론인들은 한국신문편집인협회를 중심으로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 투쟁위원회'를 결성 하였다.
1964년 8월 10일 신문, 방송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 투쟁위원회'는 이날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1964년 8월 17일 신문, 방송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를 외치는 언론인들에 의해 한국기자협회가 세워졌다.
1964년 8월 31일 신문, 방송 언론인들의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 투쟁이 치열해지자 정일권 내각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준수하지 않고 시행에 협력을 거부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정부가 부여하는 일체의 특혜와 협조를 배제한다.”고 말하여 강경한 보복 조치를 결의하였다. 아울러 정부기관에 9월 1일자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문 등 4개 신문을 구독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신문용지 배정과 융자 등을 금지하겠다고 공언하였다.
1964년 9월 8일 신문, 방송 언론인 대표들은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유성에 체류하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가서 사태 수습을 건의했다.
1964년 9월 9일 신문, 방송 박정희 정부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을 보류했다. 그러나 해당 법은 1980년 폐지 시까지 언제든지 대통령이 공포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 존속했다.
1964년 12월 7일 영화 이만희 감독은 자신이 제작한 영화 <7인의 여포로>의 영화상영 허가 신청서를 공보부에 접수했다.
1964년 12월 8일 영화 공보부 영화과와 중앙정보부 5국 검열관 등은 <7인의 여포로>에 대한 합동검열을 진행하여 양공주의 노골적이고 비판적인 대사 및 여군이 괴뢰장교에게 경례하는 장면 등 화면 1개, 대사 3개 부분에 '제한' 처분을 내린 뒤 상영 허가에 대한 기안문을 작성했다.
1964년 12월 11일 영화 <7인의 여포로>의 상영허가 기안문이 중앙정보부 5국에 결재되었다. 그러나 공보부는 당일 오전에 5국으로부터 상영 허가를 보류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1964년 12월 11일 영화 공보부는 중앙정보부의 영화상영보류지침을 접수한 뒤 <7인의 여포로>의 상영허가를 보류했다. ( 당시 사건 경과)
1964년 12월 18일 영화 검찰은 <7인의 여포로>를 제작한 합동영화 소속 제작자 이종순 씨와 이만희 감독에 반공법 위반을 적용해 영장을 신청하여 이들을 불구속 입건토록 했다.
1964년 12월 19일 영화 국방부는 이만희 감독이 제작한 <7인의 여포로>의 제작지원 신청을 당해 5월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만희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필름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1964년 12월 23일 영화 중앙정보부는 이만희 감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4.1. 1965년~ 1972년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65년~1972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65년 1월 18일 영화 이만희 감독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1965년 2월 5일 영화 이만희 감독이 검찰에 구속/기소되었다.
1965년 2월 6일 영화 이만희 감독이 구속에 따라 감독협회는 이날 김수용, 유현목 등의 현역 영화감독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이사회를 열어 이 감독이 과거 반공영화를 수없이 만들어낸 점을 감안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도록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1965년 3월 15일 영화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이만희 감독에 대한 보석신청을 허가해 석방시켰다.
1965년 7월 9일 영화 당초 공보부에 의해 상영이 보류되었던 <7인의 여포로>가 부분삭제 및 개명을 통해 <돌아온 여군>으로 바뀌어 상영이 허가되었다.
1965년 7월 10일 출판 한국잡지윤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참조.
1965년 11월 18일 영화 검찰은 이만희 감독에 반공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65년 12월 8일 영화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이만희 감독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966년 1월 4일 영화 검찰은 영화 <춘몽>을 제작한 유현목 감독을 반공법 위반 및 음화제조 혐의로 구속했다.
1966년 1월 27일 공연, 음악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약칭 예륜)가 신설되었다. 참조.
1966년 8월 3일 영화 영화법 2차 개정에 따라 헌법 제18조 2항에 명시된 '검열' 부분이 통합되어 제11조(신고와 검열)로 일원화되었다.
1967년 2월 3일 영화 검찰은 유현목 감독에 대해 징역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1967년 3월 15일 영화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유현목 감독에 대해 반공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음화반포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1967년 3월 30일 음악, 가요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67년 4월 1일 영화 한국영화업자협회는 산하에 '각본심의위원회'를 세워 영화 대본에 대한 자율적 사전심의를 맡도록 했다.
1967년 4월 6일 영화 유현목 감독은 서울지법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1968년 7월 24일 문화, 방송 공보부가 문화공보부로 개편되었다.
1968년 8월 31일 만화 문화공보부가 '아동만화정화대책'을 마련하자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국가에 의한 만화 검열제가 시행되었다. 참조.
1969년 1월 28일 만화 경찰은 불량만화 출판업자들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키로 하고 불량만화 15종을 폐기하기로 했다.
1969년 3월 31일 출판 한국도서출판윤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참조.
1969년 7월 16일 영화 검찰은 영화 <내시>의 음란성을 문제삼아 감독인 신상옥을 음화제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동 영화의 주연인 김지미, 신성일을 소환해 조사했다.
1969년 9월 6일 영화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2부는 유현목 감독에 대해 1심에서의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970년 1월 14일 출판, 만화 한국도서출판윤리위원회, 한국잡지윤리위원회,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 3개 기관이 통합하여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약칭 도잡륜 혹은 도서윤리위)'이 출범하였다. 이것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시작이었다.
1970년 2월 영화 한국영화업자협회 산하 각본심의위원회에서 맡았던 영화대본 사전심의 업무가 예륜으로 이관되었다.
1970년 3월 11일 출판, 만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는 문화공보부에서 경찰의 재심사로 인한 만화의 이중 심의문제가 발생하자 앞으로 도잡륜의 심의를 거친 만화는 절대 단속하지 않기로 경찰당국과 합의를 했다.
1970년 6월 2일 문학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에 김지하 시인의 < 오적>이 실리자 이에 경찰은 동 잡지 10여만 부를 압수했다.
1970년 6월 20일 문학 < 오적>의 저자 김지하 시인과 <사상계> 대표 부완혁, 편집장 김승균, <민주전선> 출판국장 김용성 등이 반공법 위반으로 경찰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
1970년 8월 29일 패션 치안국은 '퇴폐적 사회풍조 일소 방안'을 마련하여 장발 단속에 나서는 한편 외국인 히피족의 입국을 막도록 했다.
1971년 2월 만화 한국아동도서보급협회는 아동도서정화계획을 발표해 만화방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했다. 가게 안에서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며, ‘텔레비전’ 상영을 못하며, 대중잡지 혹은 어른용 오락잡지를 함께 두지 못하며, 독서에 적당한 환기장치와 조명장치를 해야 하며, 학교주변이나 우범지역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하고, 가게의 넓이는 최소한 5평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당시 영세한 만화방으로서 충족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참조.
1971년 3월 31일 만화 문화공보부는 한국아동만화가협회, 한국아동도서보급협회 등과 회의하여 자율적 윤리규제 업무의 강화, 불량/저질 만화작가의 정리, 대본업소 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참조.
1971년 6월 16일 방송 윤주영 신임 문화공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히피족의 방송출연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71년 9월 30일 시민, 패션 박정희 정권은 내무·법무·보건사회·문화공보부를 동원하여 “사회윤리와 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퇴폐풍조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참고.
1971년 12월 27일 문화, 언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보위법)'이 제정되었다.
1972년 1월 31일 만화 정병섭군 자살 사건이 발생하여 만화에 대한 탄압이 시민으로 확산되었다.

5. 대한민국 제4공화국

6. 박정희 집권기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72년~1979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72년 10월 시민, 패션 유신정권은 장발단속을 시행하며 8만 3000여명의 머리를 깎았고 1만 2000여명을 즉심에 회부시켰다.
1972년 12월 26일 서적, 방송 군사기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당시에는 출판물과 언론에 게재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1973년 2월 8일 시민, 패션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을 골자로 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제정되었다.
1973년 3월 11일 시민, 패션 유신정권은 경범죄처벌법을 발효시켜 장발 미니스커트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2]
1973년 8월 6일 도서 관세청은 이념도서 등 불온서적의 통관을 불허했다.
1975년 5월 9일 시민, 패션 충청남도 대전시 교육청(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관내 29개 초등학생 34.300명 중 남학생들의 머리를 자르라고 해당 학교들에 지시했다.
1975년 6월 10일 만화 문화공보부는 불량만화 정화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심의를 강화시키고 유해만화와 대본소를 철저히 단속시키고자 했다.
1975년 6월 21일 가요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는 공연활동정화대책에 따라 당해 나온 대중가요 1천 4백여 곡을 심의하여 <댄서의 순정> 등 43곡에 대해 처음으로 금지곡 처분을 내렸다.
1975년 7월 4일 가요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는 <연락선은 떠난다> 등 월북작가 작곡가요 87곡을 금지곡으로 결정했다.
1975년 7월 9일 가요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는 제2차 가요특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장희의 <그건 너>, <한잔의 추억>, 신중현의 <미인> 등 45곡에 금지곡 처분을 내렸다.
1975년 7월 25일 가요 한국방송윤리위원회는 예륜에서 금지곡 처분을 받은 이장희의 <그건 너> 등 45곡에 대해 예륜의 결정사항을 인정토록 하고 방송을 금지시키도록 각 방송사에 통보했다.
1975년 9월 5일 만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는 제1회 만화윤리세미나를 개최했다. 참고.
1975년 9월 17일 방송, 영화, 잡지, 공연, 만화 문화공보부는 방송/신문/영화/공연/만화/잡지 등에 범죄 사실이나 부도덕에 대한 과대보도나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표현해 대해 삼갈 것을 요청했다.
1975년 10월 2일 가요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는 1968년부터 1973년까지 발표된 18,726곡 대상으로 심의하여 김부자의 <버림받은 여자>, 이미자의 <당신만을 사랑해> 등 대중가요 48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이때까지 국내가요 222곡이 예륜에 의해 금지곡 처분을 받은 것이다.
1975년 11월 26일 가요 한국방송윤리위원회는 신중현의 <뭉치자> 등 5곡에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다.
1975년 12월 3일 가요 가수 윤형주, 이장희, 이종용 등 3명이 대마초 흡연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이른바 '대마초 파동'의 시작이었다.
1975년 12월 5일 가요 검찰은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은 가수 신중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김추자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1975년 12월 6일 가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연행된 가수 박광수씨가 수사 중에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요 검찰은 신중현과 김추자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했다.
1975년 12월 8일 가요 검찰은 자수한 대마초 흡연자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가요, 연예 한국연예협회는 일부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 문제를 논의하며 대마초 흡연자에 대해서는 출연을 금지시키자고 방침을 밝혔다.
1975년 12월 10일 가요 한국연예협회는 송창식의 <왜 불러> 등 5곡에 대해 '자율금지곡'으로 지정했다.
1975년 12월 19일 가요 한국연예협회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있는 신중현, 윤형주 등 12명을 제명시켰다.
1975년 12월 24일 가요 검찰은 신중현 등 3명에 대해 벌금을 물도록 약식 기소했다.
1976년 1월 21일 가요 검찰은 가수 김세환에 대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연행했다.
1976년 1월 22일 가요 검찰은 가수 김세환과 김정호에 대해 각각 구속/입건했다.
1976년 1월 29일 가요 문화공보부는 검/경에 구속되거나 훈방된 대마초 관련 연예인 54명의 명단을 한국연예협회 등 연예인 관련 단체에 보내 혐의의 비중에 따라 각기 다르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방송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 소회의를 열어 대마초 관련 연예인 54명에 대해 혐의의 비중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했다.
1976년 2월 12일 가요 문화공보부는 '불량음반 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금지곡이 포함된 음반이나 밀수입된 음반에 대해 철저히 단속코자 했다.
1976년 5월 12일 공연, 영화, 음악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개정된 공연법(1975.12 제정)에 따라 한국공연윤리위원회로 개편했다. 참고
1976년 5월 18일 시민, 패션 문교부는 내무부의 협조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 < 히피성 장발풍조 추방>이라는 공문을 보내 전국 각지의 초등학생들에게도 머리를 자르도록 지시하여 교사들이 초등학생들의 머리를 자르거나 학부모들에게도 머리를 자르도록 종용하면서 교육계 인사들의 반발이 일었다.
1976년 6월 16일 시민, 패션 치안국은 전국 경찰들로 하여금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때 당국은 그동안 가두 삭발을 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기던 관행을 깨고 자율적으로 머리를 자르도록 하는 쪽으로 유화책을 썼다.
1976년 6월 24일 출판, 만화 한국주간신문윤리위원회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에 흡수되어 한국도서출판주간신문윤리위원회로 개편하였다.
1976년 7월 1일 광고 한국방송윤리위원회는 TV광고에도 사전심의를 확대했다.
1977년 10월 25일 출판, 문학 리영희가 쓴 <8억인과의 대화> 2쇄 출판 도중 편역자가 구속되어 판매금지 처분되었다.
1978년 5월 30일 만화 행정개혁위원회는 불량만화 등의 판매금지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 관계법령 개정안[3]'을 마련하였다.
1978년 8월 15일 음악 '음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1979년 3월 10일 출판, 문학 리영희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가 저자 구속 이후에도 계속 나오다가 저자의 2년형 확정으로 판매금지 처분되었다.
1979년 4월 24일 만화 정부는 불량만화 등의 판매금지 등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1979년 6월 19일 가요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이 불건전/방황적 요소를 담았다는 이유로 공윤에 의해 개사 처분되었다.
1979년 7월 19일 가요 정태춘의 <그의 노래는> 가사 중에 '시영아파트 하수구에서 왕모기나 잡으며' 등의 가사를 문제삼은 공윤에 의해 개사 처분되었다.
1979년 9월 25일 만화 정부는 불량만화 등의 판매금지를 골자로 한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6.1. 최규하~전두환 집권기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79년~1981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79년 12월 26일 만평 민주공화당의 정풍운동을 풍자한 동아일보의 <동아희평>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신문만화 12.12 군사반란 상황을 풍자한 동아일보의 <고바우 영감>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1979년 12월 27일 신문만화 눈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람들을 신군부에 검거되는 사람으로 비유한 조선일보의 <야로씨>가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1979년 12월 28일 만화 불량만화 등의 판매금지를 골자로 한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이 제정되었다.
1980년 1월 10일 신문만화 전두환과 김재규를 빗대 풍자한 중앙일보의 <왈순아지매>가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1980년 2월 26일 만평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3김의 건배 모습을 묘사한 동아일보의 <동아희평>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1980년 3월 13일 만평 김대중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집권층을 풍자한 동아일보의 <동아희평>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1980년 5월 12일 신문만화 언론 검열에 대한 항의를 담은 동아일보 독자투고 만화가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1980년 5월 19일 신문만화 박찬희 KO패 중계를 통해 신군부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언론통제를 담은 동아일보의 <고바우 영감>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1980년 5월 23일 만평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언론통제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언론들을 '구문'이라고 풍자한 동아일보의 <동아희평>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1980년 5월 31일 시민 전두환이 만들어낸 초헌법적 기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사회정화분과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980년 6월 12일 시민 국보위는 최규하 대통령을 통해 사회정화운동을 발표했다. 이것이 정치/사회/문화 각 저변에 퍼질 대숙청의 시작이었다.
1980년 7월 2일 방송, 도서 정부는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방송과 출판물에 대해 심의를 강화시키는 등 유해매체 정화에 총력을 키우고자 했다.
1980년 7월 26일 신문만화 산화된 펜촉을 통해 신군부의 언론통제를 풍자한 조선일보의 <야로씨>가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1980년 7월 31일 잡지 국보위는 언론정화운동에 따라 < 창작과 비평>, <씨알의 소리>, <소년생활> 등 정기간행물 172종을 폐간시켰다.
1980년 8월 방송 KBS에서 방송된 특집 생방송 <민족중흥의 대잔치>에 출연한 박용식 그분을 닮았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원홍 사장에 의해 암묵적으로 출연 금지당했다.
1980년 8월 4일 시민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동되면서 인권탄압 기구인 삼청교육대가 만들어졌다.
1980년 8월 19일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한국방송협회가 '방송자율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SF/로봇 애니메이션이 가을 개편에서 배제되었다.[4][5] 아울러 불륜 등을 조장하는 저질 TV프로그램들을 줄이고 교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했으며 여성의 생리용품 광고 역시 금지했다.
1980년 8월 27일 만평 전두환 국보위 위원장의 정권장악을 풍자한 동아일보의 <동아희평>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1980년 8월 29일 방송 국보위가 주도한 사회정화운동의 한 부분인 연예인 사회정화운동을 실시. 이 과정에서 배삼룡, 나훈아, 이주일, 심수봉 24명의 연예인들이 출연금지를 당했다. 그러나 이들 중 20명은 1981년 신정부터 풀렸으며, 나머지 4명도 1980년대 초반경에 풀려났다.
1980년 9월 5일 만화 한국도서출판주간신문잡지윤리위원회는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만화정화방안'을 마련했다. 참고
1980년 9월 6일 시민, 패션 서정화 내무부장관은 전국의 일선 경찰에 대해 청년들의 장발단속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1980년 11월 1일 시민 '사회정화위원회 설치령(1980. 10. 28 제정.)'에 따라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 기구인 사회정화위원회로 분리되었다.
1980년 11월 5일 만화 한국만화가협회는 사회정화운동에 따라 국립극장 내에서 일선 만화가, 만화소매상, 만화대본소대표 등 350명이 모여 '만화자율정화대회'를 개최했다. 참고
1980년 11월 12일 신문, 방송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는 언론사 사주들을 사무실에 감금한 뒤 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980년 11월 20일 만화 사회정화위원회는 불량만화를 만든 만화가와 출판사 대표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참고
1980년 11월 25일 신문 언론통폐합에 따라 신아일보, 서울경제, 일간내외경제 등 6개 신문사가 종간되었다.
1980년 11월 29일 만평 동아방송의 종방을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에 비유한 동아일보의 <동아희평>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신문만화 TBC 소속 탤런트와 프로그램들을 열거하며 TBC의 종방을 아쉬워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일보의 <왈순아지매>가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1980년 11월 30일 방송 언론통폐합에 따라 동양방송, 동아방송, 전일방송, 서해방송 등이 종방되었고, 기독교방송은 보도기능을 폐지하였다.
방송, 가요 TBC 폐국 당일에 방송된 <TBC 가족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에서 가수 이은하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3개월간 방송 출연 금지를 당했다.
1980년 12월 1일 신문만화 언론통폐합으로 인한 방송사 강제 폐국을 풍자한 조선일보 <고바우 영감>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1980년 12월 15일 게임 사회정화위원회는 무허가 전자오락실 3백93곳을 포함해 구슬당구장, 사설 독서실 등 수백여 곳을 폐쇄했다.
1980년 12월 16일 만평 신군부의 언론장악을 풍자한 조선일보의 <조선만평>이 이날자 신문에서 삭제되었다.
1980년 12월 31일 방송 종전의 '신문/통신 등의 등록의 관한 법률', '방송법', '언론윤리위원회법'을 통합하여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시민, 문화 반공법이 (구)국가보안법에 흡수되어 현행 국가보안법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1981년 1월 29일 방송 언론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1]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2] 사라져가는 것들 [3] 미성년자보호법도 포함. [4] 이게 와전되어 전두환 정권이 SF만화를 탄압했다는 루머로 발전하면서 1960년대 중후반~70년대 초중반생 오타쿠들에 의해 퍼져나갔다. [5] 교양 프로그램, 40%까지 확대, 9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