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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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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학습 조언3. 과목의 유용성4.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4.1. 단원별 출제 포인트
4.1.1. 1단원4.1.2. 2단원4.1.3. 3단원4.1.4. 4단원4.1.5. 5단원4.1.6. 6단원
4.2. 시험 의견 및 후기
5.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6. 여담7. 통계
7.1. 역대 고3 평가원 모의고사 등급 커트라인7.2. 역대 고3 교육청 모의고사 등급 커트라인7.3. 역대 응시자 수

1. 개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사회탐구 영역선택 과목 시험으로서의 정치와 법(또는 법과 정치)에 대해 다루는 문서다.

2. 학습 조언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와 더불어 국어적 능력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도 단어 하나 때문에 답이 갈리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간주, 추정, 무효, 취소 등의 법률상 정의들을 확실히 파악하도록 하자. 그런데 사실 신수능으로 넘어온 이후 '법과 정치'와 '정치와 법' 과목에서는 간주/추정을 구분하라고는 하지 않고 다만 무효와 취소는 구분토록 하고 있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간주/추정을 구분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이건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고 수능을 봐도 만점 맞을 수 있다. 자료 해석 능력 또한 선거 그래프 문제 풀기 위해선 필수다.

정치와 법을 정말로 만점받고 싶다면, 1, 2단원(헌법/지방자치), 4단원(민법), 5단원(형법/사회법)을 배울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로 들어가 관련 법조문을 반드시 보면서 혹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자. 사실 그래프 분석이나 선거결과 분석, 상속 계산 등은 숙련된 수험생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반면, 의외로 시험 결과를 분석해보면 구제절차/정족수/헌법기관/노동법/특수불법행위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다. 예로 들어,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된 교과서와 EBS교재의 내용을 숙지한 후, '근로기준법'을 한 번 검색해서 깔끔하게 개념을 완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해당 법령 전체를 읽을 필요는 없고, 브라우저 내 찾기 기능을 이용해 특정 부분만 읽어보는 것을 권장한다.

정치와 법 과목은 타 교과에 비해 선택률이 많이 낮다보니 기출형 문제집을 제외한 타 문제집에서 정치와 법을 다루는 EBS 외 교재를 찾기가 힘들다. 그래도 정치와 법으로 개정되고 나서는 선택자 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여 법과정치 시절 때보다야 낫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수능 직전 많은 학생들이 풀어보는 봉투형 모의고사 패키지에서는 정치와 법 항목은 거의 찾기 힘들다. 그렇기에 상기한 것과 같이 EBS 교재를 다수 선택하여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감을 익혀두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문제집이 적은 과목이다보니 법과 정치로 개정된 이후에 교육청과 평가원에서 출제한 기출 문제들은 꼭 풀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3. 과목의 유용성

경제 과목과 같이 분명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학생이 적은 비운의 과목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정치인[1], 공무원, 경찰관, 검찰 수사관, 법원 공무원, 공인중계사, 법조 관련 전문직[2], 기자가 되고 싶은 학생이라면 앞으로의 직장생활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는 과목이기도 하다.[3][4] 사실 높으신 분들보다 오히려 낮으신 분들에게 더 필요한 과목일지도 모른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기 때문이다. 원래 법은 약자일수록 더 잘 알아야 한다. 사실 법 좀 꿰뚫어본다 하는 선생님들은 가끔씩 학생들에게 법적 허점을 가르쳐주면서 상대방을 역관광 태우거나, 분쟁 발생 시 돈을 더 뜯어먹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기도 한다. 농담 같지만 당장에 상속 영역 가서 조금만 잔머리 굴려보면 이득 볼 방법들이 여러개 튀어나온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우 실용적이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이다. 이게 아니어도 졸업 후 사회 나가서 쓰기에 유용할 정보들이 많다. 하다 못해 대학가서 자취할 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놓는 것만 잘 알아도 만약 분쟁이 생길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일반 선택 사회 과목인 정치와 법에서 출제한다. '법과 정치'에서 '정치와 법'으로 변경된 과목명의 수능을 치른다. 2022학년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상대평가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과학탐구 영역과 같이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다.

4.1. 단원별 출제 포인트

4.1.1. 1단원

4.1.2. 2단원

4.1.3. 3단원

4.1.4. 4단원

4.1.5. 5단원

4.1.6. 6단원

4.2. 시험 의견 및 후기

4.2.1. 2021학년도



+ 참고로 5번 문항의 표현에 관한 오류 이슈가 있었는데, 평가원의 문제없음 발표로 가볍게 일단락되었다. 따라서 혹여 "A와 B는 각각 C와 D 중 하나이다" 라는 표현에 대해 "A, B 모두 C이거나 D인 경우도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면,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정치와 법 학습에 있어서는 그 의문을 접어두기 바란다. (정치와 법 문항에서) "A와 B는 각각 C와 D 중 하나이다"라는 표현은 'A가 C, B가 D', 'A가 D, B가 C' 두 경우만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4.2.2. 2022학년도



확정 1등급 컷은 50점이며 만점시 백분위는 97, 만점시 표준점수는 63점으로 사회탐구 9개 과목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다. 확정 2등급 컷은 48점이고 확정 3등급 컷은 45점, 확정 4등급 컷은 40점이다. 높은 표준점수를 노리고 정치와 법을 선택한 상위권들이 탄식했다

5.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5.1. 단원별 의견

1단원의 정치의 의미에서는 일반적 의미와 본질적 의미의 개념을 구분하는데 이는 기존 정치에서 국가 현상설, 집단 현상설로 각각 이해하면 쉽게 이해된다. 또 정치의 기능으로는 사회 통합 기능, 질서 유지 기능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 나와 있으며, 새로 추가된 규범적 기능에 대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는 식으로 서술한다. 교과서에서는 '바람직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참을 수반하여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가는 기능'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유형에서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정치 형태로서, 이념으로서, 생활 양식으로서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에 있는 이념들은 3단원과도 연결된다. 민주주의 유형은 직접 민주주의, 대의제 구분이다.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계몽 사상이라는 범주안에 묶여 있는 사회 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설의 차이를 각각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권력과 법치주의는 어렵지 않다. 정치권력에서는 정당성 요건을, 법치주의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분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간혹 이과성향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대립구조를 방정식 세우듯이 보다가 모순점을 발견하고 멘붕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사회과학이므로 유연하게 개념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2단원의 가장 핵심은 단연 선거. 선관위 내용이 빠지는 등 내용의 축소는 있었지만 골자는 남아 있으므로 여전히 고난도의 문제들이 출제 가능하다. 이 역시 수능완성에서는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선거 제도를 끌어오는 경우가 있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구분은 정치 권력 획득 목표 여부, 공익 추구냐 사익 추구냐의 여부, 정치적 책임 소재의 여부로 구별하면 단박에 분류해낼 수 있다.

3단원의 경우 가장 쉬운 단원이면서도, 암기가 후달리거나 공부를 대충한 학생들에겐 피똥싸는 단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국민 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의 원리, 문화 국가의 원리 6개로 분류하고 있다. 기본권은 인간 존엄 및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과 이에 대한 제한이 법률로써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국가 기관 내용은 가장 암기할 것이 많은 부분인데 대한민국 국회는 기존 정치에서 나왔던 국회의 의결 정족수 내용이 상당히 축소 되어 헌법과 법률 개정 절차만이 나와있다. 이조차도 안 외운다면 답이 없다. 그 외에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 3권 분립의 국가 기관 내용이 있다.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그림도 그려보고 뉴스기사도 한번 쓱 검색해보면서 공부하면 재미있다. 여담으로 최근에 헌재가 하는 일이 많아져서 헌재 파트 공부하기 수월하다 카더라...

4단원은 쉽게 말해 민법에 대해 배운다 생각하면 된다. 기존 법과 사회에서 줄면 줄었지 따로 추가된 내용은 없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민법이나 계약의 기본적인 원리는 반드시 숙지하고 가야한다. 이 단원 뿐만 아니라 5단원의 근로 계약 내용이 나올 때 함정을 팔 수도 있다. 가령, 어떤 그럴 듯한 시점을 제시하면서 '이 때가 계약 성립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 계약 성립 시점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 시점이다.

5단원은 워낙 다양한 내용을 한 단원에 넣다보니 개괄적으로 파악하긴 힘들지만 쪼개서 차근차근 공부하자. 여전히 빠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겁 먹지 말자. 형법, 행정법, 청소년 보호법 및 근로법, 소비자 관련 법, 근로자 관련 법 관련 내용을 배운다. 근로자 관련 법에서는 이게 또 개인과 개인(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이므로 민법 관련 사고도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서 행정법 부분이 굉장히 간소화 되었다.

마지막 6단원은 다시 정치와 법이 짬뽕된 내용이 나온다. 이 부분은 내용이 재미있는데 내용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주요한 액기스는 국제 사회 특성,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인 국제 연합 관련, 그 중에서도 국제 사법 재판소, 국제법의 법원 등이다.

5.2. 시험 의견 및 후기

5.2.1. 2014학년도




5.2.2. 2015학년도



5.2.3. 2016학년도



5.2.4. 2017학년도



5.2.5. 2018학년도



5.2.6. 2019학년도



5.2.7. 2020학년도




생각보다 지엽적인 개념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출제된 적이 있거나 교과서/수능특강에 언급돼 출제될 수 있는 법과정치의 지엽 개념으로는 유언의 요건[30], 국민참여재판[31], 형사보상의 청구기관[32], 소년사건의 처리과정[33],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의 구분[3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35], 일반불법행위책임과 특수불법행위책임의 구분[36], 위법성 조각 사유와 불법행위책임의 관계[37], 레퍼렌덤과 플레비지트의 구분[38], 휴가 청구권[39],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거나 없는 행위[40], 형벌과 형법의 기능[41], 형벌의 구체적 사항[42],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행위[43],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44], 국회의 의결 정족수[45]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번 수능에 출제된 것은 몇 되지 않았다. 9월 모평처럼 문제 하나에 개념 여러 개를 욱여넣어 온갖 지엽적 지식을 한꺼번에 물어봤으면 등급컷이 훨씬 낮아졌을 것이다.

6. 여담

7. 통계

7.1. 역대 고3 평가원 모의고사 등급 커트라인

7.2. 역대 고3 교육청 모의고사 등급 커트라인

7.3. 역대 응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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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은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직자, 보좌관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인이다. [2]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등 [3] 판검사와 변호사, 경찰관, 검찰 수사관, 법원 공무원, 법조 관련 전문직 같은 경우 법을 제대로 알아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 직종을 지망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은 기초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와 법 과목을 필수로 선택해야 하며, 정치인 역시 정치인으로써 알아야 하는 기초상식이 정치와 법 과목에 담겨 있으므로 정치인을 지망하는 고등학생은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공무원 역시 공직생활의 기초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법(행정법은 민법, 헌법을 어느정도 숙지해야 이해하기가 쉽다.)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지망하는 고등학생이라면 이것에 대한 기초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와 법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기자 역시 정치/사회쪽 분야 기자를 지망하는 고등학생들은 이 과목을 선택해 놓는다면 앞으로 기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4] 비단 법조계, 정치계, 언론계,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여기에 나오는 내용 정도는 상식으로 탑재해야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5]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20번이 아니라 3페이지의 16번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6] 참고로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과 동의서를 위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신분증을 위조했을 때 거래 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계약한 거지만, 동의서를 위조했을 때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한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 [7] 물론 현실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이나 문제에선 자주 등장한다. [8]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 등장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식당에서 손님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알리지 않거나, 새우 먹고 성대 손상되었다고 식당에 불을 지르거나, 음식이 안 나온다고 고등학생이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상한 유제품을 포장해 배달하거나, 손님이 식당 주인에게 항의하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거나,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하랬더니 건물주의 차를 부숴버리는 등 개막장 보기들이 주어진다. [9] A와 B가 법률혼 관계인데 A는 C와 사실혼을 맺었고 그 사이에 혼외자가 있는 건 기본이다. 기어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는 대놓고 막장드라마를 소재로 출제했다. 문제에서는 주인공인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의 어머니인 B가 이혼하고 을의 아버지인 C와 결혼해 을을 일반입양하여 갑과 을이 남매가 되었다. [10] ㄹ 보기는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계약한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때 상대방이 갖는 권리인 철회권취소권과 다른 개념이다. [11] 1155명 [12] 그러다보니 등급 따기는 쉽지만, 표준점수나 백분위에서는 불리하다는 평이 나오긴 하지만 [13] 이런 식으로 문제가 쉽게 나오다보니, 7차 수능에서 세계사의 수능 1등급 컷이 46점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는 2009 수능 2013 수능 단 두 번 뿐이다. [14] 만점자 표점 65로 대폭 침몰해버렸다. 진짜로 세계사 꼴이 나 버렸다! [15] 가장 큰 이유는 9월 모의고사에서야 모습을 드러낸 N수생 파워를 꼽을 수 있다. 정치와 법과 사회를 모두 공부했던 N수생이 보기에 법과 정치 문제들은 아주 쉬워보이는 감이 있다. 또한 같은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를 냈음에도 이전 정치 과목에서 통치기구 등의 문제들을 세밀하게 꼬아 낸 반면 이번 법과 정치 문제들은 평이하게 냈다는 느낌을 많이 풍긴다. 이는 법 파트도 마찬가지 [16] 만점자 97명 [17] 만점자 57명 [18] 만점자 95명 [19] 선거 결과 자료 분석은 이번 출제가 개정 이후 평가원 시험에서 최초이다. [20]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추정의 원칙 [21] 1474명 [14번] 정답 선지같은 경우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23] 보통 상속 문제에서 양자 개념을 들여오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이번엔 아주 복잡하게 뒤섞어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24]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비교하는 문제는 보통 아주 평범하게 4번 정도 위치에 쉽게 나왔다. [25] 다만 여기서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없다. [26] 2017 10월 학력평가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는 했다. 모의평가 기출 분석을 끝낸 법정러들은 학평 기출도 뒤적거려 보자.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된다! [27] 이에 따라 A당은 근소하게 앞서는 1+2선거구에서는 1명만을 내보내지만, 독보적 1위인 5+6선거구에서는 2명을 내보내 총합 3명이 당선될 것이다. [28] 14번에서는 손님이 음식을 주문했는데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빼달라고 종업원에게 말했는데 종업원이 이를 요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손님이 성대가 손상되어 성악가의 꿈을 접게 되고 홧김에 식당에 방화했다.(...) 19번에서는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노트북을 훔쳐 남에게 팔아버리는 등, 개막장 사례가 주어졌다. [2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30] 17세 이상. 자필 증서는 전부 자필로 작성, 작성날짜 기입, 집주소 기입, 인장 날인. [31] 지방법원 합의부, 형사재판,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배심원은 20세 이상 법조인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재소자나 정치인 등이 아닌 자. [32] 불기소로 풀려난 거면 검찰에, 무죄로 풀려난 거면 법원에 청구한다. [33]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검찰에 넘길 수 없으며 경찰이 직접 가정법원에 넘겨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에는 기소가능한 14세 이상만 송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의자를 가정법원에 보낼 수 있는 주체는 검경뿐만이 아니다. 죄질이 경해서 보호처분으로 충분하다 싶으면 형사법원에서도 가정법원으로 다시 보낼 수 있고, 죄질이 무거워 형벌을 줘야겠다 싶으면 가정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 보낼 수 있다. [34] 보안처분은 형벌과 같이 받을 수 있지만 보호처분은 가정법원에서 받는 거라서 형벌과 같이 받을 수 없다. [35]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에 한해, 대항력만 갖추면 확정일자를 선순위권리자보다 늦게 받았어도 보증금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2019수능에 출제된 바 있다. [36] 예를 들어 행위능력은 없으나 책임능력은 있는 민법상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그 미성년자에게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지워지지만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봤자 받아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가 지는 책임은 특수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책임이다. 특수불법행위책임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미성년자가 사리분별을 못할 만큼 어릴 때만 지게 된다. 또 동물 점유자의 책임은 동물 관리를 못했으니 일반불법행위책임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은 특수불법행위책임이다. [37]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중 하나가 위법성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면 불법행위 책임도(특수가 아닌 이상) 바로 면제된다. [38] 레퍼렌덤은 국가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으로서 제도화되어 있고 플레비지트는 통치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39] 1주 간 개근하면 하루 유급휴가, 개근하지 못하면 하루 무급휴가,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연차휴가 [40] 보통은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인 용돈만 나오지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구분하라는 문제도 나온 바 있다. 예를 들어 민사상 미성년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 권리(상속권)를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41] 형법의 기능은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이고, 형벌의 기능은 응보론, 일반 예방론, 특별 예방론 세 가지가 있다. [42] 유기징역과 유기금고는 1개월~30년, 구류는 1일~29일, 벌금은 5만 원 이상, 선고유예의 유예기간은 2년,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까지의 범죄에 최대 5년까지 유예. [43] 민사 조정과 소비자 분쟁 위원회의 조정은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민사 소송을 걸 수 없게 된다. [44] 신사협정 [45] 임시회 개회: 재적의원 1/4, 개헌/대통령 탄핵소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의 찬성, 법률: 1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원 제명: 재적의원 2/3, 해임 건의안 제출/대통령이 아닌 공무원 탄핵소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의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 [46] 국제사법재판소는 ICJ. IJC는 미국- 캐나다 간 물 협상을 의미한다(...) [47] 미래로 기출문제집은 18수능 대비를 마지막으로 절판되었다. [48] 또한, 2022년 10월 법무부가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추진을 발표하였고 이 법이 통과 후 시행이 된다면 해당 과목에서 소년법 관련 내용도 개정될 수 있다. # [49] 당연한게, 예를 들어 만약 교과서 내용대로 개정전 법률로 학습한 수험생들이 고른 답에 대해 평가원이 개정 후 최신 법률대로 답을 고르는게 맞다면서 그 답을 오답처리 해버리면(그 반대도 마찬가지), 뉴스 헤드라인에 나올정도로 역대급 출제오류논란이 터질 위험이 있다. 애초에 수능 출제에 있어서 고려하는 0순위는 바로 아예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는 것 이다. 간혹 최신 개정된 법률이 문제에 출제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개정되었는지를 문제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50] 백분위 96.98 [51] 백분위 96.23 [52] 백분위 96.64 [53] 백분위 9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