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27 15:01:00

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정치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이 시험이 출제 범위로 한 고등학교 사회 교과의 과목에 대한 내용은 7차 교육과정/사회과/고등학교/정치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사회탐구 영역 선택 과목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7차 윤리 한국
지리
경제
지리
세계
지리
국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경제 법과
사회
정치 사회
·
문화
'09
개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11
개정
한국사 영역
(필수 영역화)
'15
개정
정치와
'22
개정
선택 체제 폐지. 고1 공통 과목을 범위로 한 탐구 영역(통합사회)로 단일화.
}}}}}}}}} ||

1. 개요2. 상세

1. 개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천사를 거친 영역으로, 고등학교 정치의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까지는 정치경제 또는 사회Ⅰ, 사회Ⅱ라는 이름으로 정치와 경제를 합친 내용이었다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경제가 각각 분리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에서 법과 사회가 분리되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1]부터는 다시 법과 정치로 합쳐졌다.

2. 상세

법과 정치로 개편되기 전인 7차 시절의 정치는 의외로 사탐의 메이저 5에 속하던 과목이었다.[2] 법과 사회와도 조금 연관이 있어서[3] 법과 사회와 정치를 함께 선택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다.

'정치'라는 과목명 때문에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경제에서 한국의 재벌들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정치에서 구체적인 한국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끽해야 헌법이나 정치제도 파트이며 오히려 정치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정치를 공부하면 신문을 볼 때 다른 나라 정치제도나 사정도 좀 더 잘 알 수 있다. 도서관에서 정치학개론이나 행정학개론 관련 도서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목차와 내용이 거의 같다.

1단원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의 역사, 국가의 성립 이론 등을 다루고 있어서 윤리나 세계사를 했다면 익숙한 인물들인 홉스, 로크, 루소 등이 나오며 용어도 권리 장전과 같이 중학교 사회 시간 때 들어 봤던 용어들 위주로 나온다. 그러나 2, 3단원에서 최종보스 문제인 그래프 해석이 나온다. 그래프 문제는 보통 두 문제 정도가 묶여서 나온다. 국회의 입법/법률의 제정과 법원/헌법재판소의 기능 부분에서 암기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으나, 내신이건 모의고사건 이 부분은 암기만 제대로 해주면 딱히 문제를 꼬아서 내질 않기 때문에 오히려 쉽다.[4]

정치 어렵고 쉽고를 결정하는 건 선거 부분에서 튀어나오는 극악의 3점문제들. 허나 2010년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선거 그래프 문제가 안 나왔고, 대부분의 정치 강사들이 "수능 땐 그래도 선거 그래프 나온다."를 예언했으나 수능때도 안 나왔다. 대신 사회계약설 문제나 선거 그래프가 아닌 다른 자료 해석/적용 문제가 고난도로 출제됐다. 따라서 앞으로도 선거 그래프 문제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많은 정치학자들이 주력으로 삼는 분야가 선거연구이므로, 이 부분이 대학교의 정치학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파트의 하나라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2010년 수능이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1년 수능에도 나오지 않고 두 선거제도에 대한 비교 문제가 나온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낼걸 다낸 모양인지(혹은 한계를 느낀건지) 두 선거제도의 비교가 앞으로의 시험 출제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답률은 참고로 선거제도를 비교하는 쪽이 훨씬 낮다.

다만 고등학교에서 정치 과목을 배우고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면 전혀 다른 정치학을 배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현상은 1) 고등학교 정치 과목은 대학교 정치학에 비해 많이 쉽기 때문이며[5] 2) 고등학교 정치과목에 수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한국의 정치제도와 헌법 규정에 대한 지식을 대학 정치학과에서는 상세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이 부분은 법대의 소관이다).

2009학년도 수능 9번 문제에서는 복수정답 논란이 있었으나 평가원은 인정하지 않았다.[6]

과목 특성답게 해당 연도에 강력한 떡밥이 있으면 그 떡밥은 여지없이 문제로 나온다. 시사 관련 정보를 수능에서 꽤나 많이 요구하는 과목 중 하나. 2010년도 수능에서는 9월에 발표된 두 가지 개헌안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또 2011년도 수능에서는 미국의 정치 상황을 반영한 '커피 파티'와 관련한 지문이 나오기도 했다.

2011학년도 수능에서는 헬게이트를 시전하며 최고난도를 자랑했다. 1등급은 원점수 기준 38점이었고, 만점자 표준점수는 82점이었다. 기존 기출 경향과 달리 지엽적 선지가 많이 출제되었으며 결정적으로 선거구 세트 문항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긴 학생들이 나머지 문항들을 제대로 풀지 못해 1컷이 38점까지 내려갔던 것으로 보인다. 메가스터디에서 정답율을 집계했는데 50% 이하의 문제가 절반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까다로웠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번 문제에는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3명씩 임명한다'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실체는 3부가 3명씩 '지명'[7]하여 이에 따라 대통령이 9명을 '임명'[8]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많은 응시자가 낚여서 정답률이 불과 15%에 불과했다.

12수능에서는 1컷이 47점으로 잡혔다. 문항은 이 해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이 평이했고 선거구 세트 3점짜리에서 등급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게 12수능 사탐 11과목중 최저 1등급 구분점수다. 사탐이 쉽게 나오긴 해도 매년 유독 어렵게 출제되는 과목들(06법사-07윤리-08윤리-09경제-10경제-11정치)이 한 두개씩은 나오기 마련인데 이 해에는 그런 거 없었다. 마치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첫 수능이었던 05수능의 재림 수준이다.

2005~2011학년도까지의 수능 원점수 평균은 다음과 같다. 상위 50%는 석차 백분율, 석차 백분위, 표준점수[9] 등 여러가지 기준이 있으나 여기서는 석차 백분율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50%에 가장 가까운 성적으로 하였다.

2014학년도 수능부터 법과 사회와 합쳐져 과목명이 법과 정치로 개편되었다.
학년도 원점수 평균(표준편차) 상위 50%의 평균(표준편차)
2005
2006 30.9(10.6) 39.6[10](4.8)
2007 28.3(10.9) 37.5[11](4.8)
2008 등급제 시행으로 산출 불가 등급제 시행으로 산출 불가
2009 28.7(10.6) 37.9[12](4.8)
2010 26.7(11.1) 36.1[13](6.1)
2011 20.4(9.3) 27.8[14](6.2)

[1] 2009년 총론이 발표되고 2011년 8월 각론이 발표될 예정인 제7차 교육과정의 부분개정. [2] 당시 메이저 4는 사회문화, 한국지리, 근현대사, 윤리 순이었으며 정치가 보통 5위였고 6위 이하의 마이너 과목은 순위가 자주 바뀌었다. [3] 사실 법과 사회가 정치에서 분리되어 나온 과목이다 보니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이다. [4] 그래도 그래프나 도표의 해석이 필요한 문제에서 사회문화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기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5] 이는 같은 사회과학 계열에서 경제도 비슷하다. [6] 문제에서 묻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형적인 정부형태였기에 탄핵제도가 영국에서 출발하든, 정부형태와 탄핵 제도 유무는 관련 없든지 간에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에선 탄핵 제도가 없다고 교과서는 가르치기에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험 출제자들은 오답 수긍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이다. 특히나 수능 같은 큰 시험이라면 지존 수준. 2014 세계지리 복수정답 논란 같은 빼박 사건에서도 자존심 부리느라 2심까지 간 다음에야 인정하고 사과했다. [7] 헌법 111조 3항 -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8] 헌법 111조 2항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9] 표준점수는 고정된 평균점을 갖는다 [10] 표준점수 52점 이상으로서 석차 백분율 48.4% 이상 [11] 표준점수 52점 이상으로서 석차 백분율 49.6% 이상 [12] 표준점수 점 이상으로서 석차 백분율 .% 이상 [13] 표준점수 50점 이상으로서 석차 백분율 49.8% 이상 [14] 표준점수 49점 이상으로서 석차 백분율 50.7%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