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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00:40:31

군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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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호원읍 국군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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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레벤워스의 미 육군 중경비교도소(United States Disciplinary Barracks)

Military Prison

1. 개요2. 각국의 사례

1. 개요

일반적인 교도소는 문민정부 산하 부처에 의해, 국가의 사회 구성원 중 해당국의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민간 법원이 선고한 형벌을 집행하고, 교정교화를 통해 재사회화시키는 교정시설이다.

그러나 군인 군무원을 비롯해 군에 복무 중이거나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군대라는 집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용되는 법도 다르며 사회의 형사사법체계를 따라가지 않고, 군사경찰을 비롯한 군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군법무관에 의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기 때문에, 교정시설 또한 일반 교정시설이 아닌 군이 운영하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많은 국가의 군대가 교정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군교도소이다.

다만 모든 국가가 군을 일반 형사사법체계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주는 것은 아닌데 문민통제 강화 및 군의 폐쇄성으로 인한 닫힌 사회화 방지를 위해 민간인을 군 형사사법시스템에 개입시키는 것부터 아예 군사재판을 민간법원이 담당하는 것까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민간 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며 판사 역시 군인과 민간인이 함께 합의부를 구성하고 있고 기소 또한 민간 검사가 한다. 룩셈부르크도 군사재판에 민간 판사가 참여하며 인도에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인, 강간을 저지른 군인을 민간 법원이 재판하고 있다. 영국군은 군법무감(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Armed Forces)에 민간인을 보임시킨다. 미군 NCIS, AFOSI 등 군수사기관에서 민간인 직원을 선발함으로써 군 범죄수사에 민간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교정시설 또한 과연 군교도소가 따로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민간이 개입하고 어디까지 군이 스스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스위스처럼 애초에 군교도소를 운용하지 않고 군수용자를 죄다 민간 교도소로 넘기는 국가부터 교정교화 및 교정시설 운영을 전담하는 사령부를 따로 창설해 전문성 계발을 도모하는 미 육군까지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를 띄게 되었다.

민간 교정시설은 미결수를 수용하는 구치소와 기결수를 수용하는 교도소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군교도소의 경우는 교도소임에도 미결수까지 함께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에서 관리하는 교정시설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통합 수용하는 것이다. 대신 시설 내에서 미결수와 기결수의 생활공간을 분리함으로써 미결수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는 보장하고 있다.

군교도소의 수용자들은 상술한 범죄를 저지른 군인 또는 군무원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 전쟁을 경험했다면 적군 포로가 있을 수도 있다. 수용자들의 자유형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장기간의 자유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에서 불명예 전역시키기 때문. 즉 이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지은 놈을 굳이 군에서 안고 갈 이유가 없으니 쫓아내버리는 건데, 군에서 쫓겨나면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군교도소에 있을 이유가 없어 민간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이다.

수감된 죄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군대에서 가장 낮은 계급으로 격하된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군교도소에 수감된 기결수는 이등병으로 처리한다.[1]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장교같은 고위계급 죄수가 계급 문제로 인해 군교도소의 교도관들에게 함부로 대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기 출소했어도 이 '최하위 계급'은 계속 유지되며 누명으로 판결되어 혐의가 벗겨져 복권이 되어야만 원래 계급을 되찾을 수 있다. 정승화의 경우 실제로 전두환에 의해 국군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이등병으로 강등당했으나 이게 되려 전두환측이 잘못한 것이고 정승화는 전두환과 맞서 싸운 죄(...)로 강등된 것이기 때문에 문민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승화는 자신의 원래 계급을 되찾았다.

영창과는 다르다. 영창은 징계성 구금이나 미결수를 군교도소로 이감시키기 전에 잠시 수용하는 시설로 교정시설이 아니다.

2. 각국의 사례



[1] 미결수는 기수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