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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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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國家搜査本部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 (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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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350a9> 약칭 국수본 (國搜本 | NOI)
설립일 2021년 1월 1일
전신 경찰청 수사국, 형사국, 보안국, 과학수사대 등
본부장 치안정감 우종수
상급 기관 경찰청
정원 661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1]
1. 개요2. 상세3. 업무4. 엠블럼5. 본부장
5.1. 역대 국가수사본부장
6. 직제7. 활동8. 관련 프로그램
8.1. 다큐멘터리
9. 매체에서의 등장
9.1. 드라마
10.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파일:국수본 현판식.png
국가수사본부 현판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경찰청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본부ㆍ국ㆍ부 또는 과로 한다.
② 경찰청장ㆍ차장ㆍ국가수사본부장ㆍ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ㆍ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중심 책임수사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세계일류 수사경찰
경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 조직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별관에 위치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하기로 범정부부처가 협의하였고,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 됨으로 2021년 1월 1일에 출범하게 되었다.

조직구성은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관될 경찰청 내 보조기관은 수사국[2], 사이버안전국[3], 보안국[4]이다. 본청과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무•인사•감사를 업무로 하는 부서가 내부조직으로 개설되기를 경찰 측은 원했고, 인혁처는 반대했으나, 종국적으로는 수사기획조정관이라는 내부조직이 신설되었다.

2. 상세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면서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면서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5]이 따로 설치 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사무에 대해서만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을 지휘ᆞ감독할 수 있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최상급자인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테러와 같이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할 수 있다.

3. 업무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수사 부서를 모두 총괄 지휘, 감독한다.

4. 엠블럼

파일:국가수사본부_엠블럼.svg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상징하는 핵심이자 경찰이 본래적 책임 수사기관임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인 '국가(NATIONAL)'의 'N'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틀을 형상화하였습니다. 또한, 3개로 구분된 영역은 각각 '국가수사본부' - '시·도 경찰청' - '경찰서'를 상징하며, 하나의 틀에서 각자의 독립적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영문 약칭인 NOI에서 착안하여 수사 분야 NO.1을 형상화하였습니다.

5. 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경찰청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⑦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제2호의 판사ㆍ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치안정감 계급을 보한다. 임기는 2년 단임제이며 임기가 끝나면 당연퇴직하게 되어있으므로 본부장이 경찰청장으로 진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경찰청장이 국수본 내부의 연을 이용하여 수사권을 장악하고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경찰 내부인사 뿐만 아니라 경찰 외부인사 특채도 가능하게 되어있다.[6]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기도 하다.

5.1. 역대 국가수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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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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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초대
남구준
제2대
우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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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lign=center><rowcolor=#fff><table bgcolor=#fff,#1f2023><table bordercolor=#0054a6><rowbgcolor=#0054a6>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입직경로 ||
문재인 정부 초대 남구준 (南球俊) 2021년 2월 26일 ~ 2023년 2월 25일 경찰대학 5기
윤석열 정부 2대 우종수 (禹鍾壽) 2023년 3월 29일 ~ 현재 행정고시 38회

6. 직제

7. 활동

8. 관련 프로그램

8.1. 다큐멘터리

9. 매체에서의 등장

9.1.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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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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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 본청 별관 [2] 형사국이 분리된다. [3] 사이버수사국으로 개칭 [4] 안보수사국으로 개칭 [5] 경찰도 예전부터 대공수사를 담당해왔고 경찰청 보안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으나 보안국은 본업이 따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될 경우 현재의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때문에 대공수사만 전담으로 하는 안보수사국을 국가수사본부에 설치하는 것이다.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6항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