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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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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목록4. 장단점
4.1. 장점
4.1.1. 등록금4.1.2. 법에 의한 조직 및 교육의 적정성 유지4.1.3. 순수학문의 마지막 보루4.1.4. 사학비리 및 설립자 사유화 문제에서 자유로움4.1.5. (비교적) 건전한 재정4.1.6. 종교적인 갈등에서의 자유로움
4.2. 단점
4.2.1. 교직원의 고압적인 태도4.2.2. 대학 개혁의 어려움4.2.3. 학과 구조조정의 어려움4.2.4. 투박하고 낡은 분위기의 캠퍼스와 건물 양식
5. 정부의 국립대학 개혁
5.1. 사무국장 파견제도 폐지
6. 정부가 설립한 사립대학7. 국립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립대학8. 교명에 '국립'이 기재된 대학9. 외국의 국립대학10. 관련 단체

[clearfix]

1. 개요

국립대학(國立大學, national university)은 국가가 설립 및 운영을 담당하는 대학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국립대학은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에 근거해 설립되며 대개 대한민국 교육부 관할이다. 개별법령으로 설립된 대학은 설립근거와 관할 부처가 다를 수 있다. 정부의 주도로 설립했더라도 특별법이나 시행령 근거가 없고 법인으로 설립된 대학이면 법적으로 사립대학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은 공립대학이 된다.

다만 「고등교육법」이나 「국립학교설치령」에서 국립대학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에서 말하는 대학뿐 아니라 국가가 설립 및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전반을 국립대학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따라서 본 문서에서는 국립 고등교육기관 전반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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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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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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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의 표기는 (관련 법령상 소재지/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학교 시설 일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으로 표기했다. 또한,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 설치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설치근거를 명시하였다.

3.1. 종합대학

국립대법인을 제외한 국립대들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고시된 명칭 및 소재지에 따른다.

3.2. 교육대학

3.3. 전문대학

3.4. 원격대학

3.5. 각종학교

3.6. 대학원대학

3.7. 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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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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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

4. 장단점

2014년 10월 등재된 '한국의 국립대와 사립대의 대학경쟁력 비교 연구' 이라는 논문에서는 전체 국립대와 전체 사립대간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링크
  1. 전임교원확보율에서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3개 년도에서 10% 이상 낮게 나타났다.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에서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3개 년도에서 다소 유리하게 나타났다.
  3. 기술이전수입료 및 계약실적에서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우위를 보이고 있다.
  4. 1인당 국내·외 학술지 게재논문실적에서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국내 논문은 다소 우위를, 국제논문은 2배 이상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
  5. 7개의 변인으로 구성된 대학경쟁력에서 국립대는 취업률을 제외하고 사립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국립대만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아래의 서술할 장점과 단점을 모두 고려하면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립대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국립대의 선호도가 압도적이다.[12]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 역시 국립대이다. 일본의 경우도 국립대의 인기가 많고[13] 중국의 경우 아예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대놓고 국립대를 밀어준다.[14] 유럽, 북미지역에서는 우리나라와는 각자 비교가 다르기 때문에 주립대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사립대를 선호하는 사람 역시 있다..[15]

공립대학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으로 나라가 설립한 국립대학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립대학의 장점과 단점은 국립대학의 장단점과 거의 일치한다.

4.1. 장점

4.1.1. 등록금

수험생들과 재학생들 및 학부모가 생각하는 국립대학의 최대장점은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IMF 이후 경제난이 발생하면서, 국공립대 선호현상이 발생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때,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 연간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보다 높았던 시기가 있었으나 절대적인 인상 액수는 사립대에 비해 100만원 가량 낮았으며[16], 이명박 정부 이후 등록금 인상 억제정책이 나오며 정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국립대는 인상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사립대의 경우 1~2% 가량의 소액의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여튼, 2019년 기준으로 같은 국립대라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고 문과/이과/공대/예체능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슷한 학과일 경우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사립대학의 절반 정도, 많으면 4분의 3 수준까지 올라간다.

4.1.2. 법에 의한 조직 및 교육의 적정성 유지

국립대학 설치령에 따라서 모든 국립대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에 근거하여 조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대의 경우는 재정상황에 따라서 직원을 쉽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을 남발하는 경우도 잦지만 국립대의 경우는 정원 규정에 따라 직원의 숫자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 적정선의 직원수와 직급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4.1.3. 순수학문의 마지막 보루

최근의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인해 지방대는 물론이고 서울의 유수 대학교들도 인문대학, 예술대학,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 등을 취업률, 선호도 등을 이유로 학과를 폐지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는 이러한 순수학문 학과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사학과의 경우 지방의 여타 대학교들이 컨텐츠학을 접목시킨 학과로 개편하며 커리큘럼을 변형해갔으나, 국립대의 경우는 꿋꿋하게 전통적인 커리큘럼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예로 물리학과의 경우 부울경권 대학들 중 순수하게 물리학과 체제를 유지하는 학교는 국립대인 부산대와 부경대뿐이며, 동아대가 신소재물리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물리학과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나 나머지 사립대학들의 경우 대학평가와 취업률에 추풍낙엽으로 사라지거나 커리큘럼을 변동시키며 학과의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는 예로 든 부울경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대동소이하다.

4.1.4. 사학비리 및 설립자 사유화 문제에서 자유로움

사학비중이 80%에 달하는 만큼 사학비리가 엄청나지만 그에 비하면 국립대는 국가가 감독하기에 특정 개인에 의해 사유화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특히 설립자의 비리 문제는 소유권 문제가 걸려서 해결이 어렵고 잠시 관선이사를 파견해도 정권에 따라 비리재단이 복귀해서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에 비하면 나은 편. 국립대라고 해서 비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정기적인 감사 및 재정 지출시 여러 절차를 통하여 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비리는 설립자 혹은 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수십~수백 억 수준의 비리도 발생하고 심지어 대학교 전체가 사유화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국립대의 비리는 개인의 일탈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에 따른 징계가 가능하다.[17] 정권에 따라 국가의 정책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개인에 의해 대학교가 장기간 사유화되는 경우는 없다.

인천대학교는 사학비리 문제로 인해 공립화되었다가 다시 국립화된 경우이다.

4.1.5. (비교적) 건전한 재정

국립대는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재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와 달리 국가재정 지원의 비중이 높다. 특히 1인당 교육비라는 것은 요약하면 등록금+지원금(정부지원금, 기부금 등등)으로 귀결되는데,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이 절반 수준으로 낮다보니 지원을 많이 받더라도 1인당 교육비를 높이기 어려운 기현상이 발생했었다. 그러나 2020년대 현재는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동결되고 정부 지원도 늘지 않아 1인당 교육비가 제자리걸음인 반면 국립대학은 애초에 정부 지원 비중이 높았던데다 정부의 국립대 육성 정책으로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사립대학보다 훨씬 높은 평균 1인당 교육비를 보유하고 있다.

시설 면에서는 현재 한국의 국립대학 대다수의 건물이 지어진 지 30~60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어서 개보수가 어느정도 필요한 시점이다. 화장실이라든가 과사무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아직까지 나무 등을 이용하거나 1970~80년대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편이다. 물론 몇 백년된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외국의 대학도 있지만 말이다.

2022년 11월 교육부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교육세(유특회계 전출분 제외) 3조원을 투입해서 국립대의 노후 교육·연구시설 개선, 초고속 정보망 구축 등으로 안전하고 고도화된 인프라 구축 지원하는 안건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야당과 시도 교육청, 전교조등 교원단체측의 반발로 교육세 전입금이 1조5천200억원만 통과되었다.[18]

4.1.6. 종교적인 갈등에서의 자유로움

종립대학, 미션스쿨 등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채플은 항상 종교의 자유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곤 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법정에서 나왔었고 대학교의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존재하지만 최근에 인권위에서 채플 수업을 강제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지는 등 채플은 항상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제도이다. 국립대는 특정 종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갈등에서 자유롭다. 이러한 특성은 별것 아닌것 같지만 상당히 큰 장점이다. 유럽, 북미 등 가톨릭, 개신교가 일방적으로 우세한 나라에서는 종립대학, 미션스쿨의 인기가 높고 갈등의 소지도 한정적이지만[19] 한국의 경우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의 세력 중 크게 우세를 보이는 종교가 딱히 없고 무신론자도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학은 국립대와 비종립 사립대이며 종립대학의 경우 종교 문제로 인해 항상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종교갈등은 생각보다 크게 번질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 전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한국의 사립대는 대다수가 개신교 계열이며 가톨릭 계열이 그 다음으로 많고 불교계열[20]은 거의 없다. 비종립 사립대의 비율을 감안했을때 개신교 계열의 종립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종교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가 가톨릭 신자인데 개신교 계열의 대학에 진학할 경우를 가정하면 갈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최상위권 가톨릭 신자 학생이 서울대를 떨어지고 연세대에 합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플로 인힌 종교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이 학생이 서울대를 합격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갈등이다.

다만 이러한 특징은 각 종교의 독실한 신자들에게는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로 비춰지기 때문에 미션스쿨에게 어느정도 인풋을 뺏긴다는 단점도 있으며(물론 그만큼 종교를 강경하게 싫어하는 인풋을 끌어올 수 있다.), 성직자 및 목회자를 양성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서울대 인문계열을 제외하면 종교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미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도 학벌이 견고하게 형성된 서울대를 제외하면 국립대는 성직자 지망 학생들에게 썩 좋진 않다.

4.2. 단점

4.2.1. 교직원의 고압적인 태도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닌 경우도 있다. 특히 국립대 교직원의 경우 한 대학에서만 머물며 근무가 가능하며 담당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대다수인 만큼, 대학의 위상이나 학생들의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 대학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에 걸리지 않을까를 먼저 궁리하게 된다. 어차피 국립대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 같은 것에 어지간하면 들어가고(특히 거점국립대학교) 사업은 본인들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잠시 뽑아서 그냥 유지시키고 기간 끝나면 잘라버리면 그만이기 때문. 때문에 실제 국립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이 공무원들의 안하무인격인 태도에 질려서 다시 재수하거나 2학년 마치고 편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솔직히 공무원들은 대학 점수가 오르건, 취업률이 오르건 말건 자신들의 밥그릇 이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괜히 철밥통이 아니다. 물론 법인화된 대학은 좀 다르겠지만. 하지만 이것도 대학별로 케바케다. 반면 사립대학은 학교 평판이 재단의 명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점을 잘 주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어떻게든 취업을 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다.

또한, 교직원 사이의 줄가르기 싸움과 특히 총장 선거를 둘러싼 교수사회의 싸움은 많은 국립대에서 겪는 고질적인 문제로 총장 직선제 하에서 잡음이 크게 일어나기도 한다. 2019년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음해와 공작으로 결국 검찰에 의해 해당 대학의 교수가 기소되는 사건까지 벌어진 것을 보면 이런 문제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또한, 민주적인 거버넌스라는 명목하에 무능한 인물이 총장에 올라 대학 발전은 고사하고 대학을 후퇴시키는 경우도 발생시키기도 한다.[21][22] 오히려 건실한 사립대 재단이 유능한 인물을 오랫동안 신임하면 비약적인 대학 발전이 되는 경우도 많다.[23] 국립대는 대개 4년, 길어야 8년 이상 총장에 역임을 할 수 없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운영을 하기도 힘들고 당장 국가의 감사와 평가가 있기에 단기적인 성과에 내몰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혹자는 이런 면에서 국립대의 총장직선제가 교수들의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간선제 방식의 폐해도 크지만.

여기에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에 고위공무원을 파견하는데 해당 대학 내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인물이 짧은 보임기간을 거치고 지나가는 보직으로 활용하기에 문제도 큰 편이다. 심지어 교육부 내 비리, 비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을 발령내는 경우도 있어 국립대 내부에서 비판도 큰 편이다. 링크 이 교육부의 국립대학 사무국장 파견 제도는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으로 완전 폐지되었다.

4.2.2. 대학 개혁의 어려움

우선, 국립학교들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서 소재지와 행정조직에 강력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가령 법에 규정된 소재지를 벗어나서 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며, 대학의 처ㆍ실, 처ㆍ실ㆍ국 및 부속시설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까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서의 갯수 및 직원의 숫자까지 철저하게 법으로 묶여 있다. 따라서 가령 A교수가 총장에 임명된 후 대학 개혁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짓는다던가, 행정 혁신을 위해서 부서를 늘리는 행위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서울대학교가 국립대법인화를 시도한 이유도, 당시 정부의 자유주의적 성향도 있었겠지만 각종법령에서의 제약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링크

그리고 총장의 최종 임명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대입전형 등에 있어서 정부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밖에 없어, 정부 정책에 거스르는 정책이나 입시전형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기 어렵다. 정부에 따라서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의 임명을 거부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4.2.3. 학과 구조조정의 어려움

대학이 순수학문 관련 학과를 유지하며 대학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회구조의 변화, 그로 인한 학문 수요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생존에 위협을 받는 사립대의 경우는 총장 및 이사진의 주도하에 교수의 전공과 다른 학과로 개편되더라도 교수가 이를 감내할 수 밖에 없지만 국립대의 경우 어디에 소재하든, 어느 학과이든간에 정원이 미달되는 일은 없고 총장에게 저항한다 하여도 교수직을 잃을 일도 없고 총장의 임기도 제한되어 있는터라 학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과의 신설에 있어서도 정원이 순증되지 않는 한 결국 다른 학과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대학구조조정에서 나쁜 결과를 받아 정원을 줄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4.2.4. 투박하고 낡은 분위기의 캠퍼스와 건물 양식

사립대학들의 경우 캠퍼스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고 예쁜 캠퍼스로 유명한 곳이 많다. 특히 재단에 돈이 많은 대학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24], 계명대가 예쁜 캠퍼스로 유명한 곳이다.[25] 그러나 국립대학은 대체로 투박한 편이다. 국립대는 디자인 보다는 내실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립대 캠퍼스가 다 그런건 아니다. 전북대학교 , 인천대학교, 경북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경대학교 처럼 고품적이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곳은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 다 볼품없고 투박한 디자인을 가졌다고 편견을 가지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국립대 대비 적은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곳이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아직까진 상당히 많긴 하다.

사실 국립대학의 건물들이 투박해보이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부지를 넓게 차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새 건물을 지으려면 낡은 건물을 부숴 부지를 확보해야만 했지만 많은 국립대학은 부지를 전부 이용하게 된 것이 꽤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낡은 건물을 철거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그렇기에 낡은 건물이 사라져버린 사립대학보다 전체 건물 면적은 더 넉넉한 편이다. 새 건물끼리 비교해도 국립대의 건물이 더 투박해보인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립대는 대학의 아이덴티티[26] 를 위해 외장에 큰 돈을 들이고 있다. 반면 그런 것이 딱히 없는 국립대는 같은 돈을 들여도 외관은 투박할지언정 건물 면적이나 기능 면에서는 더 우수한 건물을 확보할 수 있기에 단점만은 아니다.

5. 정부의 국립대학 개혁

2000년대 들어서 학령 인구의 감소와 공적 부분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으로 정부 주도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강제적인 구조개혁이 많이 이뤄졌기에 상당수 대학들의 반발이 큰 편이였다.

사실, 대한민국의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대학도 수도권의 사립대학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관계로 이와 반대로 지방의 대학들은 고사하고 있고 특히 충분한 교육 수준을 가진 대학들도 이런 현상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감으로 인해서 대학 구조조정은 더이상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대학구조조정은 결국 지방대학이 희생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악순환이 있을 수 있기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지방대학이 살수 있게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큰 편이다.

현재 나오고 있는 국립대학 개혁은 크게 두 방향이다.

첫째, 국내의 국립대학들은 이미 많은 대학들이 설립된 수도권을 피해서 지방에 많이 설립되어 있기에 지방의 국립대학들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부터 지방의 국립대학들은 인근 지역의 국립대학끼리 흡수 및 인수합병되었다. 전남대학교 + 여수대학교, 경북대학교 + 상주대학교, 강원대학교 + 삼척대학교, 강릉대학교 + 원주대학교, 공주대학교 + 천안공업대학 등이 그 예시이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통합은 여러가지 반발이 심했고 또한 통합된 대학들의 내부적인 갈등도 심했기에 더 이상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인 D 평가를 받아서 후폭풍이 거셌고 내부적인 진통이 심각했는데 하위등급을 받은 원인이 국가의 국립대학 길들이기였지만 사실 삼척캠퍼스와 도계캠퍼스의 경쟁력이 약했던 측면도 있다. 결국 국가정책을 실행해서 한 삼척대학교를 통합한 것이 후에 대학의 명성을 깎아먹고 국가장학금 수혜와 각종 예산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만들었던 전례를 보자면 더 이상 강제로 대학을 통합하는 게 왜 반발이 심한지 알 수 있는 측면이기도 했다.

둘째, 국가기관으로 법률에 의거해 운영되는 국립대학을 국가가 출자만 하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사실 일본이 모든 국립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바꾼 것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공무원 조직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경직화되기 쉬운 국립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명분이었지만, 반대로 순수학문 및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국립대학 설립의 본연의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사실,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국립대 총장의 임명은 거부하는 방식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푸대접이 심각했던 상황인지라 각 국립대학의 반발은 엄청났었다. 결국은 모든 국립대를 법인화한다는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2018년 현재 서울대학교(2011년 전환)와 인천대학교(2013년 공립에서 전환)[27]만 국립대학법인이다. 참고로 원래 최초의 국립대학법인은 서울대가 아닌 2009년 개교한 울산과학기술원(2007년 법률통과)였다. 그러나,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바뀌면서[28] 국립대학법인에서 특별법법인으로 바뀌면서 교육부 산하 대학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성격이 변하게 된 셈이다. 아무튼, 서울대의 경우, 막대한 예산지원과 전국에 막대한 재산이 있는 상태였기에 국립대학법인 전환이 유리했지만 나머지 국립대학들은 법인으로 바뀌면 정부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컸기에 반발이 심했고 결국은 국립대학법인 전환 정책은 현 시점에서는 실패한 셈이 되었다.

5.1. 사무국장 파견제도 폐지

국립대학의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국장(대학 규모에 따라서는 총무처장)은 본래 교육부에서 공무원을 각 국립대학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임명,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는 각 국립대학을 교육부가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실제 각 국립대학 총장들은 사무국장이 산하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교육부에선 국립대학 사무국장 파견 제도를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관행을 수십년 간 지속해 왔다. 특히 부처간 인사 교류 제도까지 함께 활용하며 교육부는 물론 그 외의 정부 부처에서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악용해왔다. 즉, 교육부와 타 부처에서 국립대학 사무국장 보임자를 뽑아 30여 개의 국립대학에 파견보내고, 그만큼의 고위공무원 여석에 승진자를 임명하거나 인사 교류한 부처끼리 다시 파견하는 식으로 승진 적체를 해소해온 것이다.사실상 공무원 정원 돌려막기이자, 무리한 승진자 배출 꼼수였다. 더욱이 각 국립대학은 각 대학의 여건과 무관한 인사가 행정을 총괄하게 되니 이에 대한 불만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국립대학 사무국장 파견제도 폐지를 공약했으며, 2022년 9월 교육부는 해당 공약에 따라 국립대학 사무국장 파견 제도 폐지를 발표하였다. #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정책 폐지를 발표해놓고도 이미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선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2023년에 국립대학 사무국장 파견 인사를 그대로 실시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 비판이 이어졌고 #, 이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6월 28일 이에 대해 분노하며 교육부 장관을 불러 강하게 질책했다. # 결국 6월 30일 교육부에선 해당 인사 취소와 국립대학 사무국장 파견 제도의 법제적 폐지를 발표한다. #

7월 1일자로 사무국장에 파견됐던 공무원은 교육부로 다시 복귀 조치되었으며, 타 부처에서 교육부로 교류됐던 인원은 7월 3일자로 원적 기관으로 교류 취소 조치됐다.

10월 26일 교육부는 해당 제도의 법제적 폐지를 발표했다. # 또한, 이와 함께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12월 31일자로 대학규제혁신국을 대학규제혁신추진단으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의 파견제도가 폐지되고, 국립대학 사무국장에 민간인을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30여명의 고위공무원단 정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일어났다. 또한, 인사 취소 파동에 연루되었던 60여명(사무국장 파견자 30여명+여석 인사 교류자 30여명)은 순식간에 보직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 소속 부처에서 대기 발령 조치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얼마 뒤 퇴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가에서는 괜히 승진 혹은 인사 이동을 했다가 공직 수명이 짧아진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폐지를 공약했는데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된다.

6. 정부가 설립한 사립대학

정부가 설립했지만 국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으로 분류돼서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이 있다. 현재는 국립대학법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밑의 대학들은 설립 시에는 대학의 설립은 국가(국립), 지방자치단체(공립), 법인(法人) 또는 사인(私人)(사립)으로 제한되었기에 정부기관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야만 했다. 또한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면 국립은 교육부의 관할이 되는 문제도 있었다. 그렇기에 여러가지 어른의 사정이 겹쳐서 교육부 이외의 타 정부기관이 직업훈련교사 양성이나 산업공단과 연계해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설립을 법인이 존재하는 사립학교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아예 국립대학으로 전환되거나 국립대학법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7. 국립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립대학

국립대학은 일반적으로 위치해 있는 자치단체의 이름이나 이를 축약하여 붙인다. 게다가 4년제 국립 종합대학은 국립대학 통폐합으로 지역 단과대학들을 통합해서 탄생하였기에 깔끔하게 지역명만 대학 이름으로 쓰고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명에 지역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꼭 국립대학인 건 아니다. 지역이름이 들어가 있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살펴보면 오히려 사립대학이 더 많다. 지역 이름은 대표성 때문에 대학명으로 선호되는데다가 종교계는 지역별로 종립대학을 설립하였는데, 여기서도 구분을 위해서 대학명에 지역 이름을 넣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션스쿨들이 모두 사립학교라 '가톨릭'이나 '신학'이 들어가는 미션스쿨은 지역 이름이 앞에 있더라도 당연히 사립대학이다.

아래의 대학들은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립대학이다. 밑줄이 그어진 볼드체는 광역자치단체 이름만 들어가 있어 국립대학으로 오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대학이며, 밑줄이 없는 볼드체는 현존하는 시군[34] 단위 지방자치단체 이름만 들어가 있어 역시 국립대학으로 오해하기 쉬운 대학이다.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이 많기에 오히려 지역명을 달고있는 대학이면 전문대라는 편견도 심심찮게 보인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명칭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지역을 호칭하는 명칭을 교명으로 채택한 국립대학인 부경대학교, 한밭대학교의 사례도 있으므로 경인, 영동, 호서, 영남, 호남 등을 채택한 사례도 기재한다.

반대로 경상국립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처럼 사립대학(경남대, 경기대)이 지역명을 먼저 차지해서 다른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교명에 ' 한국'이 들어 있다고 모두 국립대학이 아니다. 다음은 교명에 '한국'이 들어가는 사립대학들이다.

성균관은 국립교육기관이었고, 숙명여학교 대한제국 황실에서 세운 학교였지만, 오늘날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42]는 국립대학이 아니라 사립대학이다.

8. 교명에 '국립'이 기재된 대학

1949년 교육법이 처음 제정될 때 '국립', '사립', '공립'을 교명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다. 이 때문에 1946년 출범한 국립서울대학교와 국립부산대학교는 '국립'을 뗀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로 교명을 바꿔야 했고, 1951년 설립인가를 받은 국립경북대학교는 1952년 출범시 경북대학교로 교명의 '국립'을 삭제해야 했다. 이 조항은 1998년 교육법이 폐지되고 고등교육법으로 대체되면서 사라졌으나 한동안 교명에 '국립'을 붙인 사례는 없었다.

2023년 4월 교육부는 13개 국립대학이 교명에 '국립'을 쓰겠다고 신청한 교명 변경 신청을 일괄 허용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자 국립대의 위상을 강조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이다. 13개 국립대학은 강릉원주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등이다. #

2023년 11월 16일 개정된 국립학교 설치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 13개 대학의 명칭에 국립이 포함되었다.

현재 교명에 '국립'이 포함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9. 외국의 국립대학

9.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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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국립대학이라고 칭할 만한, 연방 정부가 직접 운영하며 4년제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은 육/해/공군/해안경비대/상선단/군의관 등을 육성하는 연방 사관학교들과, 과거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해 행해진 침탈의 보상 차원으로 지어져 오직 미 원주민들만 입학할 수 있는 랜드그랜트 대학교들[43]을 제외하면 없다. 따라서 현재의 미국에서 국립대학의 위치를 차지하는 학교들은 각 주 정부가 설립한 주립대학들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연방 정부 직할의 국립 종합대학을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국립 종합대학을 건립하는 것이 다름아닌 조지 워싱턴의 유지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821년에 컬럼비안 컬리지(Columbian College)가,[44] 1869년에 국립대학교 법과대학(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가 설립되는 등 두 차례의 시도가 행해졌다. 이 중 전자는 설립 재단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결국 사립대학에 그쳤지만, 후자는 아예 이름부터가 국립대학교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명실상부 국책 사업으로 실행되어 확실한 국립대학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무려 현직 미국 대통령들이 총장 자리에 앉기도 하였으며, 1884년에는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이, 1920년대에는 정경대학이 신설되는 등 승승장구하는가 싶었다. 하지만 1940년대에 들어 법적으로 인종차별을 완화하던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인종 간 갈등이 극심하던 당시의 미국에서 흑인 학생을 분리 없이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의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 학생 수가 줄어들어 처음에 설립된 법과대학을 빼고는 모두 폐지되었고, 이마저도 1954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학부에 흡수되는 형태로 통합되며[45] 결국 미국의 국립대학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로 인해 지금은 결국 사립대학이 된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국립 종합대학에 준하는 위치로 분류하는 시각도 있다.

9.2. 일본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의 국립대학
홋카이도 도호쿠 도쿄도
간토 주부 간사이
주고쿠 시코쿠 규슈·오키나와
같이 보기: 국외 소재 대학교 일람/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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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국립 단과대학이 존재한다. 히토쓰바시대학은 사회과학 분야의 단과대학이며, 도쿄공업대학 역시 이공계 분야 단과대학이다. NAIST JAIST 또한 일본의 연구 목적 대학이며, 도쿄의과치과대학은 의학부이자 치학부를 보유하고 있다. 도쿄외국어대학역시 국립대학이며, 예술대학인 도쿄예술대학도 역시 국립대학이다.

학생 1명당 할당된 1년간의 예산으로 국립대학(약 2,020만원)과 사립대학(약 160만원)은 13배 차이가 난다.[46] 일본의 국립대학은 문이과에 의학부까지 수업료가 동일하다. 이로 인해서 이공계열의 경우, 사립대학 수업료가 국립대의 3배에 달한다. 즉, 특히 이공계열 쪽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이는 넘사벽이다. 이공계는 특성상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일본 국립대학의 이공계 분야는 일본 정부 지원금을 엄청 받기 때문이며, 반대로 사립대는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기에 돈 많이 드는 이공계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공립대학은 일본의 국공립거점연구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사립대는 연구원 수로 보아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 정부 주도의 대학 지원 사업을 보면 국립대 편향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2024년 기준 대학 펀드의 국제탁월연구대학에 지정된 대학은 국립대학인 도호쿠대학 한곳이며, J-PEAKS에 지정된 12곳 중 게이오기주쿠대학 OIST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모두 국공립대학이었다.[47]

의학부의 경우에는 국립대가 거의 모든 사립대 의학부를 압도하는 현실이다. 그 이유는 일본의 국립대학 의학과는 한국과 비교해도 등록금이 괜찮은 상태로 나타나고(2023년 535,800엔, 약 470만원), 사립대는 연간 수천만원[48]에서 일부 사립의대는 억대[49]가 넘을 정도로 등록금이 비싸며[50] 일본의 의료 체계가 국립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된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의료소비자들도 국립대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도 있다.

국립대 중에 여자대학도 2군데 있다.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나라여자대학이다.

현마다 최소한 하나씩[51]은 국립대학이 존재한다.

일본 국립대학은 대부분 여학생 비율이 낮은데, 일본의 도쿄대학조차 여학생 비율은 고작 20%이고, 나고야공업대학 등 공업계열 국립대학은 여학생 비율이 10%대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여대 2곳을 제외하면 도쿄외국어대학 67%, 도쿄예술대학 65% 등 여학생 비율이 50%를 넘는 곳이 있는 편.

전국 도도부현 중 국립대학이 가장 많은 곳은 도쿄도로, 무려 12개나 있다.

일본 입시에서 국립대학은 전기 ( 2월 25일)와 후기 ( 3월 10일) 딱 2번의 지원 기회가 있으며, 특히 구제국대학 7곳은 모두 전기대학으로 분류[52]되어 수험생 1인당 딱 1곳씩만 지원이 가능하다.

9.3. 중국

일당독재체제이며, 정부의 힘이 강력한 14억 인구 특성상 베이징의 모든 명문대와 상하이의 명문대 상기의 3,000여개 중국 대학 중 최상위권은 모두 국립대다.

9.4. 중화민국( 대만)

중화민국의 경우 신해혁명 이후에는 그야말로 군벌의 난립과 계속된 내전, 중일전쟁 등으로 국립대학들을 제대로 설치할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래도 국립양명교통대학, 3군 사관학교, 국립중앙대학, 국립중앙정치대학 등을 설립하기는 했다. 그러나 중국 국민당 정부(국민정부)가 국공내전에서 패배해서 1949년 국부천대 타이완섬으로 쫓겨난 이후 이런 학교들이 대륙에서 대만으로 국부천대하게 되면서 대학들도 같이 옮겨지게 되는데, 이를 재대복교라고 한다.

대만은 식민지 시절 일본 정부가 세웠던 다이호쿠제국대학 중일전쟁 이후 국립타이완대학으로 개칭하여 최고대학으로 존속중이며, 재대복교를 통해 세워진 국립대들도 많다. 타이베이, 가오슝, 타이난, 타이중, 신주, 신베이 등 주요 도시에 난립해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많다보니 대만은 국립대조차도 지방에 있거나 입결이 낮은 학교들은 정원 미달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재대복교한 학교들이 지나치게 많다보니 대만은 인구 대비 대학교가 너무 많아[53] 국립대조차도 지방에 있고 입결이 낮은 곳들은 정원미달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교 구조조정을 진행중이지만 재대복교들에 대한 처리 문제[54] 등으로 인해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9.5. 러시아

러시아도 연방제 국가로, МГУ(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라던가 СПГУ(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ДВФУ( 극동연방대학교) 같은 경우, 영어로 주립대학처럼 State University로 번역되는데, 사실 국립대의 개념에 더 가까우니 주립대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외에도 다수의 국립대가 존재한다.

9.6.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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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의 모든 4년제 대학은 국립대학이다.
링컨 대학교 매시 대학교 오클랜드 공과대학교 오클랜드 대학교
와이카토 대학교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캔터베리 대학교
<nopad> 영미권의 교육 및 유학 }}}}}}}}}}}}


뉴질랜드에는 사립대학이 존재하지 않고 8개의 국립대학이 있다.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교육 문서 참고.

9.7. 멕시코

멕시코에는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UNAM), 멕시코 국립과학기술연구원 (IPN)과 광역자치대학교 (UAM) 3개의 국립대학이 존재하며, 그 외의 것들은 (예 : 누에보 레온 자치주립대학교 (UANL), 모렐로스 자치주립대학교 (UAEM) 등)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주립, 시립 대학들이다. 멕시코는 국립대학들의 위세가 상당하며, 지방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립대학 등의 위세가 상당하다. 물론 입시 제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몇몇 학생들은[55] 사립대학으로 가는 경우 역시 있다.

9.8.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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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는 국방부가 운영하는 사관학교를 제외하고 국립대학은 없다. 미국과 비슷하게 모든 공립대학의 운영은 연방주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9.9.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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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대부분 대학은 공립대학인데 공립대학의 운영은 주나 준주가 맡으므로 역시 주립대학의 범주에 해당한다.

9.10. 태국

입헌군주제로 국왕의 힘이 강력하다.
태국 대학 중 상위권은 모두 국립대다.

10. 관련 단체


[1] 가령 「국립학교설치령」 제5조는 대학에 총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총장을 두고 있는 학교, 혹은 개별 법령에 의해 고등교육법의 대학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해놓은 학교를 국립대학으로 보면 큰 무리가 없다. 전자의 대표적 예시는 과학기술원, 후자는 사관학교다. [2] 총장이 차관급(특2호봉) 이하의 대우를 받는 학교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10개 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가 있다. [3]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둘 다 장관급이지만,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립대학교의 당연직 운영위원장을 겸직해서 시장의 격이 더 높다. 서울대학교는 법인화 후로 총장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다. [4] 당시에 직할시장, 지사, 교육감은 임명직이었기에 지금과는 권한이나 영향력이 다르기는 했다. 직할시는 60~70년대에는 부산직할시밖에 없었고 다른 직할시들은 모두 80년대 이후로 승격했다. [5] 당시에는 군 인사들이 병영을 나와 교육계는 물론이고 영향력이 강했던 기관을 제외한 고위관직의 대부분을 자리잡고 있었다. [6] 총장이 탄 승용차가 사단 사령부 안으로 들어서면, 국기게양대 옆에 대기하고 있던 병사는 재빠르게 별 4개가 그려진 깃발을 올린다. 청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사단장은 총장 승용차의 문을 직접 열어 준 뒤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한다. 청사 앞에는 총장을 태우고 전방부대로 갈 의전차량도 준비돼 있었다. 이 차의 앞뒤에도 별 4개짜리 성판(星板)이 붙어 있다. [7]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8]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 [9]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 [10]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근거. [11] 행정구역 개편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 [12] 특히 과거에 비해 지방사립대의 선호도가 나락으로 가는 중인데 인지도도 없는 대학을 비싼 등록금 내면서 다녀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비싼 등록금 내고 사립대를 다닐거면 재수해서라도 인서울을 하고 지방에서 다닐거면 재수해서라도 국립대(특히 상위권 지거국)를 다니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13] 압도적인 파워를 자랑한다. [14] 특히 중국의 경우 명문대학은 거의 다 국립대학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립대, 특히 그중에서도 종립대학들이 받을 대접은 불보듯 뻔하다. [15] 미국은 주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관계없이 대학교 졸업자의 학사 학위 자체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 미국은 각 주의 크기와 영향력이 세계 지역강국급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립대학들의 영향력이 매우 높고 세계 대학 랭킹에서 플래그십 주립대학들의 랭킹이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최상위 국립대학이 높은 인기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가톨릭, 개신교의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극단주의적인 신자들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에 맞는 명문종합대학에 많이 진학한다. [16] 교육부·통계청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1998년~2007년) 1인당 연간 등록금이 407만8000원에서 689만3000원으로 올라서 약 280만원 가량이 인상되었고(69%), 국립대는 190만1000원에서 377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다.(98.6%) 이처럼 인상률 자체는 국립대가 더 높았으나, 절대적인 금액차이로 인해 인상액은 사립대가 더 높았다. 링크 [17] 설령 교육부 장관이 봐준다 하더라도, 국회 교육위원회에 불려가 국정감사에서 탈탈 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18] 초중고 예산 1.5조 떼 대학 투자…고등교육특별회계 내년 신설 [19] 두 교파 모두 기독교로, 모두 믿는 신이 같다. 믿는 신은 같지만 교리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 [20] 유명한 대학으로는 동국대가 있고 그 이외 불교계열 대학들은 처음 들어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21] 대표적으로 부산대학교의 김인세 총장은 효원문화회관으로 뇌물을 받아 먹어 5년의 실형과 850억원의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 [22]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이 금오공과대학교와의 통합을 강행하려고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과잠시위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심지어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행위로 학생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경북대의 입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3] 아주대의 경우 대학차원에서 학생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자 했고 실제로 그 성과가 나타나는 중이다. 최근 아주대의 취업률이 매우 우수한 모습을 보여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급상승한 상황. 건국대의 경우도 해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인기도가 상승한 사례이다. 두 대학 모두 사립대이며 인서울 열풍이라는 대외적인 호재를 등에 업기는 했지만 학교에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인서울, 인수도권 대학이라 할지라도 발전에 한계는 있을 수 밖에 없다. [24]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기는 한데 이 대학의 아름다움은 호수의 역할이 크다. 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 디자인은 평범한 편이다. [25] 계명대는 심지어 지방이다. 항상 영화촬영지로 활용되는 위엄을 보이는데 여길 거르고 영화를 촬영할만한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라고 한다. [26] 연세대의 하얗고 푸른 건물, 고려대의 돌 건물, 경희대의 르네상스 스타일 건물 등등 [27] 인천대학교는 원래 시립대학이였지만 인천시의 재정적인 부담과 해당 광역지자체에 국립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여론으로 인해서 2000년대 넘어서 국립화에 대한 요구가 강한 편이었다. 결국, 인천대학교를 국가가 인수하기로 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3년 통과됨으로써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단, 대학의 운영지원은 처음 5년은 인천시가 하기로 하면서 2018년부터 국가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게 바뀐다. [28]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산하의 일반대학이였다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거한 국가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된 셈이다. [29]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대학법인의 이사장을 겸임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학교를 관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이사들은 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학교의 관계자들이 법인 이사로 임명하게 내규가 되어 있기에 사실상 국립대학법인의 형태이다. 단지 설치법의 유무차이랄까..암튼, 법적으로 설치근거는 애매했으나 2016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일부 개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되었다. [3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31] 1968년 국립 중앙직업훈련원이 시초이며, 1998년 학교법인화가 되어 사립학교로 분류된다. [32]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소속으로 원래는 산업자원부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고등교육법 상의 산업대학 법률을 적용해서 설립했다. 참고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수도권에 신증설이 불가되는 일반대학과 달리 허용되어 있었다. 산업대인 청운대가 인천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다. 암튼, 처음 설립은 산업대학이였지만 2012년 일반대학으로 전환되었다. 원래 법적인 부분은 애매해서 정부예산지원이 어려웠지만 2017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돼서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으로 바뀔 예정으로 있다. 법인은 12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되며 이중 4명의 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의 당연직이사로 구성된다. 원래 교명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였으나 2022년에 현 교명으로 변경되었다. [33] 한국공학대학교와 동일한 학교법인 소속으로 2년제 전문대학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원래 교명은 경기공업대학이었으나 2012년에 현 교명으로 변경되었다. [34] 아직까지 구 이름을 갖고 있는 국립대학은 없어서 구 이름을 달고 있는 대학은 볼드체에서 제외했다. [35] 반면 경기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공립학교이다. [36] 경기대가 먼저 경기를 선점해서 한경대학교와 법정다툼이 있었다. [37]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매우 많이 배출한 학교라서 체육계 바깥에서는 한체대 같은 국립대학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법인] 대학의 법인인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으로 국가가 설립한 사립대학이다. 그래서 대학의 주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이다. [39]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을 의미하는 경인(京仁)이 아니라,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준말인 경인(敬人)이다. 마침 학교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해, 오해하기 쉽다. 그리고 애초에 한국의 국립대 중에는 여자대학이 없다. ( 일본에는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등 국립, 공립 여대도 있다.) [법인] [41] 원래는 교통부 산하로 국립대학이였다. [42] 그러나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의 40% 정도는 국유지이다. 이건 대한제국 황실이 후에 국가로 몰수되는 황실부지에 대학을 세웠기 때문이다. 단 해방 후 확장한 부지는 대학법인 재산이다. 이중 상당수는 군부대를 이전하면서 불하받은 땅이지만. 암튼 이걸로 국가와 소송에 들어갔지만 국가가 패소해서, 소유권은 유지한 채 임대료는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43] 그리고 이 대학도 별도의 시설을 갖춘 대학이라기보단 기존의 공사립대학을 랜드 그랜드 대학으로 지정하여 원주민 후손의 입학 정원을 할당하는 하나의 제도로 변형되었다. [44] 1873년에 컬럼비안 대학교(Columbian University)로, 1904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로 두 차례에 걸쳐 이름을 바꿨다. [45] 이때도 조지 워싱턴 대학교 운영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흑인 학생에 대해 강한 분리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두 대학 간의 통합을 위해서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노선을 바꿔야 했기 때문. 결국 학생들이 학교의 분리주의 정책 철폐를 요구하는 운동을 하고, 향후 국립대학교의 모든 자산을 조지 워싱턴 대학교가 인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합의를 한 끝에 통합이 성립되었다. [46] 국립대학의 경우 1년간 학생 1명당 공재정지출은 202만엔, 사립대학은 16만엔. 출처 참조. [47] 사실 OIST도 겉으로만 사립대학이지 실제로는 일본 정부가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국립대학이나 마찬가지로 굴러간다. [48] 사립 의대 중에서는 게이오기주쿠대학의 경우, 연간 360만엔이 넘는 학비를 내야한다. [49] 가와사키의과대학은 연간 학비가 천만엔이 넘는다. [50] 때문에 사립대 의대는 학업 성적이 아주 뛰어나진 않은 자식에게 의사가 자신의 병원을 물려주기 위해 진학시키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본에서도 의사는 한국처럼 인기만점 직업인지라 의학부의 성적은 어디든 몹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이 아주 뛰어나진 않은' 지원자들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명문대 갈 실력은 충분히 갖춘 인물들이다. [51] 2020년 현재, 일본의 국립대학은 전부 86곳이 존재한다. 문부과학성의 국립대학 일람 참조. [52] 다만, 소수의 인원을 후기에 선발하기도 한다. 도쿄대학, 오사카대학은 전기 선발만 있다. [53] 한국 인구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나라인데 대학교 총정원은 한국의 75% 수준이다. [54] 간단하게 말해서 중국 대륙을 다시 수복했을 때 통합한 재대복교들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야 되느냐의 문제다. [55] 일례로 기여입학제 등은 원천적으로 막혀있으며, 이 대학들에 가려면 관련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무조건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된다. 특히 자체 고등학교가 없는 UAM은 무조건 시험을 보고 가야돼서 경쟁률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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