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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68년
11월 15일 법률 제2045호 - 교육법 제114조의2 신설 1972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6106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
현행 |
2022년
10월 18일 법률 제18989호 - 방송통신대법 2021년 6월 13일 대통령령 제31709호 - 방송통신대법 시행령 |
소관 | 대한민국 교육부 |
링크 |
방송통신대법 방송통신대법 시행령 |
[clearfix]
1. 개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시행령.1968년부터 교육법의 일부로 존재했으나, 2021년부터 독립법이 되었다.
2. 내용
2.1. 법률
2022년 10월 18일 제정되어 2023년 4월 19일 시행되는 법안 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이라 쓰인 내용들은 시행령을 따른다.- 제1조(목적) -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 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
-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총장)
-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방송통신대학교를 대표한다.
- 제6조(부총장)
-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교직원 등)
-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 ② 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학교규칙)
-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칙의 기재 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수업 등)
-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② 그 밖에 교육 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단과대학 등)
-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학부 등을 둘 수 있다.
- ②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학부 등에 각각 장을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학과·학부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한다.
- ④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⑤ 그 밖에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학부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부속시설 등)
- ① 총장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하부조직) - 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협력학교) -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협력학교를 둘 수 있다.
-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6조(과태료)
- 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2. 시행령
2021년 6월 1일 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 시행되는 시행령 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 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 법 제2조2항에 따른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되, 시설 중 일부는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 제3조(교직원 등의 임명 등)
- ① 법 제7조1항에 따른 교원·조교는 총장이 임명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법 제7조1항에 따른 교원·직원·조교의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
- ① 학생 수를 5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모두 더하여 산정한다.
- 1. 법 제10조1항에 따른 단과대학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수
- 2. 법 제10조2항에 따른 특수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수
-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따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수
-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수를 3으로 나눈 수
- ③ 방송통신대학교의 학과ㆍ학부별 조교 확보 최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학교규칙)
- ① 법 제8조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의 설치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2. 수업연한, 학기 및 수업일수
- 3. 입학, 재입학, 편입학,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수료, 졸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에 관한 사항
- 5. 교육 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
-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 7. 등록 및 수강 신청에 관한 사항
- 8.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 9. 교원의 교수시간
-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 11.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 보조에 관한 사항
- 12.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 13.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14. 법 제13조에 따른 협력학교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방송통신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 8조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6조(부속시설 등)
-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원활한 학사 운영과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하 “지역대학”이라 한다)을 둔다.
- 1. 각 지역에 거주하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수업 출석, 시험 응시 및 학생 활동 지원 관련 업무
- 2.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 관련 업무
- 3. 지역 주민에 대한 방송통신대학교의 홍보 관련 업무
- 4. 그 밖에 방송통신대학교의 학사 운영 및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ㆍ제작ㆍ보급 및 송출 등을 수행하는 시설(이하 “디지털미디어센터”라 한다)을 둔다.
- ③ 지역대학 및 디지털미디어센터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 ④ 부속시설등의 면적(별표 2에 따른 부속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총합은 별표 3에 따른 학생 1명당 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⑤ 각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ㆍ학부의 장이 겸직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속시설등의 조직, 운영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7조(하부조직)
- ①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補)하며,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 ②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고, 각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겸직하며, 그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 ③ 법 제12조에 따라 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제2항에 따른 하부조직에 13개 이내의 과를 둔다. 이 경우 총장은 과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각 과의 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무대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 ⑤ 법 제12조에 따라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2개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고, 각 행정실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8조(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 ①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고등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9조(월정직책급 등) - 법 제6조ㆍ제10조 및 이 영 제6조ㆍ제7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총장,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ㆍ학부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