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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07:54:39

개인정보 유포

개인정보 유포죄에서 넘어옴
1. 개요2. 언어별 명칭3. 법률적 측면에서4. 계속 일어나는 이유5. 해외 사례6. 대책
6.1. 처신 및 행동 관련6.2. ID, 계정 관련6.3. 웹사이트/프로그램 관련6.4. 기타 신상털기 경로6.5. 셀프 신상털기 해보기6.6. 그 외
7. 사례8. 매체에서9. 관련 문서

1. 개요

이름 그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 대상의 개인정보, 사생활 등을 찾아내 공공연하게 유출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로, 한국에서는 보통 신상털기라는 단어로 자주 불린다. 특정 행위를 한 사람의 정체를 유포할 때 많이 쓰인다. 대상의 의사에 반할 경우 사이버 폭력의 일종이기도 하다.[1]

행위의 대상은 가수, 배우 등 유명인부터 무명 가수/배우나 인터넷 상의 일반인에까지 광범위하다.

사이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와는 구분해야 하며 셋 모두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면 더 좋다.

2. 언어별 명칭

<colbgcolor=#f5f5f5,#2d2f34> 언어별 명칭
한국어 신상털기
영어 Doxing, Doxxing[2]
중국어 人肉搜索(Rénròu Sōusuǒ)[3]
일본어 特定[4]

3. 법률적 측면에서

관련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접기 · 펼치기]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제71조(벌칙)
(중략)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_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판결요지】
(상략)
따라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략)

위에 첨부한 대한민국 대법원 2014다235080 판결의 판시사항에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의 검색, 유포는 범죄가 아니다.[5][6][7]

흥신소나 뒷조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단순히 갖고만 있거나,비공개적으로 전송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뒤를 캐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국한되며 일반인이 구글링을 통해, 또는 제3자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단순히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전파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단]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 신상을 구글링한다고 생각해 보자.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글을 통해 신상을 알아내 제3자에게 뿌리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글들은 게시자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직접 올린 것이기 때문이다.[9] 다만 업로더가 해당 정보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했다면 더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이는 각종 SNS 등에서 활동할 때에는 신상털기에 유의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남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남의 계정에 접속해서 얻은 정보'(블로그, 미니홈피 등[10]), ' 사회복무요원이나 공무원이 정부 전산망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11], '기업 관계자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해당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12][13] 즉 그 정보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공개하려는 피해자의 의도가 전혀 없어야 처벌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진만을 올리는 것은 형사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민사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 내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렸을 때 대응법

일단 위에 서술했듯이 단순히 개인정보를 밝히거나 다른 사이트에 박제하는 행위는 판례가 거의 없어 관련 법령도 너그럽지만 차후엔 당신이 직접 쓰지 않았거나, 회원 탈퇴나 사이트의 유령화로 삭제 권한을 잃었거나, 아니면 대화록이거나, 당신이 쓴 글을 단순히 인용만 해간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 조차 당신의 뜻대로 안 될 수 있다. 낙관적으로 보면 차후에는 더 삭제가 쉬워질 수도 있지만 한국의 꽤 딱딱하고 보수적인 법조계 특성상 실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심각한 피해가 있어서 소원이 있기 전에는 그조차 받아들여질 거란 기대는 힘들다.

게다가 이것조차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고, 어쩌면 이보다 좋지 않게 판례가 굳혀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인터넷의 발달으로 점점 더 개인정보를 통제하는것에 대한 입지가 줄어들고 있으니 유의하는 편이 좋다.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아마 관련법 개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것이 객관적인 것인지는 법조계의 오랜 고민 중 하나다.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23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된다.

주민등록증 인터넷상 유포일 경우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된다.[14]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를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어느 법으로 처벌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여담으로 이미 공개된 신상정보를 박제하는 경우가 처벌되는 경우는 성범죄자 알림e의 신상을 다른 사이트에 박제하는 경우, 실종아동정보를 다른 사이트에 박제하는 경우인데,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다.

2024년부터는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포도 스토킹이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4. 계속 일어나는 이유

5. 해외 사례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신상털기가 자행되고 있다.

6. 대책

6.1. 처신 및 행동 관련

6.2. ID, 계정 관련

6.3. 웹사이트/프로그램 관련

6.4. 기타 신상털기 경로

6.5. 셀프 신상털기 해보기

당신 스스로 공격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상을 털어보자. 이메일 주소와 자주 쓰는 ID의 구글링을 포함하여, 위에 나온 신상털기 방법을 전부 동원해서 최대한 신상정보를 알아내려 노력해 보자. 이렇게 털어봤을 때 검색 결과가 거의 나오지 않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면 된다.

과거 사용된 공기계에서 어릴 때 활동하다가 잊어버리고 방치한 신상 정보 경로를 알아낼 수도 있으며, 이러한 물리적 선점은 빠를수록 좋다.

6.6. 그 외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스마트폰 결제시에도 주의하자. 위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어느 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해당 국적자의 신상을 털 수 있다. 따라서 상대가 외국인이라도 안심할수 없으며, 가령 당신이 외국 국적자인 한인이라도 마찬가지다. 단지 같은 국적자를 털때에 비해 시간이 걸리고 난이도가 있을 뿐 국적이 달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털 수 있다. 실제로 TWICE의 어느 외국인 사생팬들은 국적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네일샵 등 멤버들이 방문한 장소를 일일이 알아내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멤버들의 숙소와 집 주소까지 알아내 찾아간 사건이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한국에 입국 후 알아낸 게 아니라 각각 자국인 독일과 스페인에서 이미 알아낸 상태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외에도 일반인들 중에도 페이스북에서 같은 정치성향인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여왕벌 노릇하던 어느 미국시민권자인 한인여성이 자기 마음에 안드는 사람들을 박제하고 조리돌림하는 짓을 일삼다가 하필 피해자들 중 인맥도 많고 직업 특성상 상대 신상 정도는 쉽게 알아내는 사람이 박제 대상에 걸려든 일이 있었는데 이 피해자가 돌아버린 나머지 조리돌림 동참자들의 신상은 물론이고 주동자인 이 한인여성에 대해서도 외국 국적자임에도 본명과 연락처, 집주소 등 신상정보를 모조리 털어낸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 따라서 가령 당신이 상대랑 국적이 다르다고 해도 상대한테 원한을 살만한 짓을 하면 안된다. 간혹 자신이 상대랑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가 못찾을거라 생각하고 시비를 거는 등 상대한테 원한을 살만한 짓을 아무렇지않게 하고다니는 이들이 있는데 결국 어느날 이와 같이 신상이 털리는 등 큰일이 나곤 한다. 아무리 국적이 다르다한들 상대가 제대로 돌아버린다면 외국인이고 뭐고 신상을 털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각국의 국방부에서는 자국의 군인들한테 SNS에 군복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적국의 표적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며, 그만큼 국적을 초월한 신상 털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게 현실이다. 물론 이건 일반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적을 초월한 신상털이가 가능한만큼 정부기관이면 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신상 정도는 더더욱 쉽게 알아내니깐 그런 것도 있다.

특히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은 사생팬들 및 사생팬들을 위해 의뢰받는 흥신소로 인해 집 주소나 연락처가 털리는 일들이 많다.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는 사이트마다 따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즉, 커뮤니티 사용자의 닉네임 혹은 ID가 다른 커뮤니티에서의 그것과 무조건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신상털이범이 신상털이 과정에서 상대를 잘못 찍어 되려 자신의 신상이 털리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아주 드물게 주머니 안에서 멋대로 눌리다 클립보드에 저장된 신상 정보가 타인에게 전송될 수 있다.

7.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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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체에서

원한 해결 사무소에서는 정보원이 타겟의 신상정보를 쉽게 알아내며, 심지어 타겟이 외국인이어도 털어낸다. 주일미군은 물론이고, 중국인 외노자 불체자여도 같은 일본인일 경우에 비해 비교적 시간이 걸리고 난이도가 있을뿐 외국인이라도 얼마든지 신상정보를 알아낸다. 심지어는 초반 에피소드 중엔 주민센터 공무원인 여성 스토커가 아무 주민들이나 무작위로 선정해서 시키지도 않은 배달음식이 가게 만들고, 자신한테 붙은 공작원의 신상을 알아내기 위해 권한이 없음에도 주민들의 신상 정보가 있는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해서 해당 공작원의 신상을 알아냈다가 상관한테 들켜서 정신질환으로 판명되어 고향집에 요양하게된 내용도 나온다.

사채꾼 우시지마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편에서 어느 양아치 대학생이 한 인터넷 방송인에 의해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이 찍혀서 인방을 타게되어 퇴학 가능성이 생기자 이에 앙심을 품고 친구의 도움으로 영상 속의 장소와 해가 지는 방향 등을 토대로 해당 인터넷 방송인의 뒤를 밟아서 자취방을 알아내는 게 나왔다.

9. 관련 문서



[1] 프로듀스 시리즈 참가자들의 생일 등 공식 프로그램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을 SNS 등을 통해서 알리는 경우는 유명인이며, 민감정보도 아니고 연예인들은 대부분 공개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 일 없거나 오히려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 단, 민감정보를 퍼뜨렸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면 사이버 폭력이다. [2] '독싱'. documents의 줄임말인 docs에 행위를 나타내는 접미사인 -ing을 붙인 것으로, 동사로는 dox/doxx와 같이 사용된다. [3] '런러우써우쒀'라고 읽으며, 줄여서 런러우(人肉)라 하기도 한다. 한국 한자음으로 읽으면 각각 ' 인육수색', '인육'. [4] とくてい(토쿠테- 내지는 토쿠테이). 한국 한자음으로 읽으면 '특정'. [5] 만약 공개된 개인정보를 재사용하는것까지 처벌 조항이 있었다면 처벌받는 사람만 대폭 늘어나는 데다가 연예인 이름조차 언급도 잘 안됐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이돌, 배우 덕질 문화도 폐쇄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말그대로 세상이 180도 바뀌었을 것이다. [6] 다만 이것도 블로그 등등에 별도의 동의없이 올리는 ' 박제'행위를 하는 경우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작용할 수 있다. 그래도 개인정보를 단순히 박제하는 행위는 당사자가 무난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고, 현재도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특히 유명 셀럽의 개인정보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보 내에서는 사칭만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다. 물론 문제는 당사자에 의사에 반해서 미공개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경우이다. [7] 단 범죄가 아니라는 뜻이지 링크(해당링크)처럼 공개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있으니 주의하자. 형사처벌이 불가능해도 맥락에 따라 민사 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 범죄가 아니어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단] 링크처럼 '공개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주의하자.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되지 않아도 맥락에 따라 민사 소송까지 가능하다. [9] 단 이미 SNS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서 정보주체가 어딘가 박제하지 말라는 등의 말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10] 단 계정에 접속하지 않고도 작성한 글 등으로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 [11]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위반에도 해당된다. [12] 해킹 등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냈다는 것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최대 10년 징역, 1억원 벌금까지 선고 가능한 불법이다. [13]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유명인 또는 공적 인물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해도 처벌받고, 심지어 열람까지 처벌받는다. 그리고 이미 공개된 공인의 개인정보 수집조차도 처벌받는다. 사례 [14] # [15] 트위터에는 신상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보인다. [16] 다만 키배가 일어난다고 해도 한 쪽은 그냥 단순한 싸움으로 생각하고 잊고 사는데 다른 한 쪽이 원한을 품고 신상까지 털어서 박제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자업자득의 성격이 조금 있지만 당한 사람은 피해자에 가깝다. [17] 중국어 :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 [18] 特定班, とくていはん(토쿠테-한) 으로 읽는다. [19] 트위터에서 비공개 계정의 아이디로 검색하면 해당 계정을 멘션했고 공개 계정인 사람의 트윗은 나온다는 점을 악용하였다. [20] 특히 어떠한 장소에서 상대방과 약속을 잡아 함께 가는 행위는 삼가자 [21] 신상털기를 목적으로 일부러 직거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래 목적이 신상털기가 아니었더라도 차후에 악감정을 품고 실행할 수도 있다. 다만 사기 방지를 위해 직거래만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전부 개인정보를 악용한다고는 볼 수 없다. [22]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권장하는 신뢰의 기준에 대한 예를 들자면, 상대방을 길 가다 마주쳤을 때,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같은 학교 동창이었다는 것을 알 정도는 되는 것이 좋다. 쉽게 생각해서 말은 섞은 적 없더라도, 다른 반에 있었다는 것만 기억나는 이름 모를 동창 정도로 생각하면 편하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자. [23] 자주 방문하는 장소라면 보통 집, 학교, 직장 근처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학원처럼 방문하는 데 일정한 주기가 있는 경우 신상털기를 도와주는 꼴이다. [24] 주변 자연환경이나 근처 건물에 써진 글씨 및 숫자와 건물 모양, 건물 외벽에 그려진 그림,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 자신이 드러낸 대략적인 거주지역 등을 조합하고 삼각비를 응용한다면 건물은 물론이고 층 높이까지는 특정할 수 있으며, 층 높이가 털린 경우에도 누가 있는지는 잠복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사실상 모두 털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거 섭이는못말려의 조섭이 집 밖 풍경 사진 한 장으로 새롭게 옮긴 집이 털린 이력도 있으니 국내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25]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물론이고, 눈동자에 비친 풍경이 단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아이돌 멤버인 마츠오카 에나의 거주지가 이 방법으로 털렸고, 강제추행을 당했다. [26] 인간관계만으로도 사람을 특정할 수도 있으며, 애꿎은 당신의 주변인이 신상털기에 휘말릴 수 있다. 당장 범죄자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가족이나 친구로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이 털리는 일이 많은 것만 봐도 답이 나올 것이다. [27] 연예인 및 예술가, 인터넷 스타,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정치인/법조인, 장관, 유명 CEO, 저명한 시민활동가, 유명 강사, 대학 교수, 유명한 의사, 장성급 장교 등등의 공식 계정 [28] 이런 것을 정말 뒤끝이 길면서 원래부터 사이가 나빴던 사람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든 귀화 예정 인물의 결점을 찾아 이런 사람 받아주면 당신 나라 망한다면서 그 나라 대사관 등에 제보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범죄를 숨겼거나 한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묵살되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지 모른다. [29] 당장 범죄자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나 그 주변 인물의 신상이 쉽게 털리는 것, 연예인들의 사생팬들이 해당인의 휴대폰 번호와 집 주소를 쉽게 알아내는 것을 보면 답이 나온다. 한국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을 여간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데도 그러하다. 특히 직업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공무원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인맥이 넓은 사람, 인맥중에 권력자나 뒷세계 쪽 사람,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 등이 있는 사람이면 훨씬 털기 쉬워진다. 특히나 공무원들 중엔 흥신소랑 결탁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돈받고 팔아넘기는 자들이 있음이 드러난지 오래다. [30] 이 문서에 없는 방법의 경우, 그 방법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31] 해외의 검색결과까지 걸리므로, 이 문단의 서술을 참고하여 특정성이 낮은 아이디를 만든다면 구글링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예시] 김나무(2000년 1월 1일생)가 knm2000, knm0101과 같은 형식으로 아이디를 만드는 것. [33] 위키 사이트인 경우 비로그인 기여자 식별 및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34] 프로필 사진도 게시글도 없고, 팔로잉과 팔로워는 없거나 매우 적으며, ID는 해시암호 (아무런 의미 없는 알파벳과 숫자의 나열) 형식 [35] 오래되어 목록에 뜨지 않고, 숫자로만 뜨는 트윗은 트위터 정책상 청소기도 지울 수 없으므로, 평소 미리미리 지워주는 것이 좋다. [36] 보통 '계이(계정 이동)'라고 하며, 보통 이전 계정은 구글링 등의 방지를 위해 탈퇴하거나, 최소한 비공개 설정을 하며 아이디를 해시암호 형식으로 전환하고 팔로워를 정리하게 된다. [37]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유명 SNS는 자체적으로 지워주지만 군소 사이트나 오래된 사이트는 그렇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