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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6 22:40:11

피의사실공표죄

피의사실공표에서 넘어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직무유기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선거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뇌물수수죄 사전뇌물수수죄 제3자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약속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
제3자뇌물교부죄


1. 개요2. 보호법익3. 구성요건
3.1. 주체3.2. 행위의 객체3.3. 행위
4. 위법성5. 사문화
5.1. 특별법 발의
6. 관련 판례7. 매체에서의 묘사8. 관련 사건사고9. 기타

1. 개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하는 범죄, 즉 공소제기 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사실의 내용을 공표[1]하는 범죄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된 조항으로, 체포한 용의자의 얼굴도 다 까발리고 신원도 공개해서 동네북을 만들어 놨는데 알고보니 범인이 아니더라면? 당장 무죄를 받았다 한들 사람들에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든지 "저놈이 용의자래" 같은 인식이 강하게 박힐 것이다. 이리 되면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은 그야말로 시궁창이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공개하여 판사나 배심원이 편견을 가지게 되면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한다. 다만 이 죄는 공무원 한정 범죄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피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면 본죄 대신 명예훼손 등이 성립한다.

2.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의 범죄수사권과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전자에 중점이 있는가 또는 후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본죄를 직무위배죄로 파악할 때에는 전자에 중점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국가의 수사기능에 못지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 한다.

3. 구성요건

3.1. 주체

본죄의 주체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이다. 특수공무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인 것이다.

3.2. 행위의 객체

직무를 행하며 얻게 된 피의사실이다. '피의사실'이란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로서 그 내용이 공소사실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이르는 정도로는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때 그 발언이 피의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발언이 사용된 장소와 문맥, 그 발언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과 배경 등 전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판청구 전 단계의 피의사실은 진실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이어야 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알게 된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3. 행위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다. 공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연히 알릴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한 1인에게 알린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을 때에는 공표에 해당한다. 작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공표는 공판청구 전, 즉 소송제기 전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에 알리는 것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위법성

피의자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수사활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5. 사문화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인권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이를 철저히 지키는 국가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며 논란의 여지를 낳는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 문제를 두고 자주 논란이 벌어 지는데 일단 대법원의 입장은 이렇다.

흉악범을 체포했을 때 흔하게 볼 수 있는 반응인 저런 놈 얼굴을 왜 가려주냐 혹은 신상을 공개해라라고 요구하는데 검경이 이를 언론에 알려주면 엄연히 피의사실공표죄에 저촉된다. 그런데 이걸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나 주체가 없고, 경찰이 은근슬쩍 언론에 흘려주는 건 막을 길이 없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기 부담스러운 살아있는 권력 등을 조사할 때 은근히 언론에 이러한 사실을 흘려 여론을 등에 업어 부담을 줄이려는데 사용하기도 하며, 반대로 검찰과 적대되는 세력이라면 세세하게 모든 내용을 브리핑하듯 흘려주어 상대의 이미지를 박살내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진영논리로 가르기 시작하면 지지측에서는 알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에 비판 측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공표죄 저촉을 주장하며 맞선다.

사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경찰과 검찰에 의해 마비된 법이다.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될 때부터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가지의 이유로 인해 사문화된 상태다. 예를 들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고소·고발은 1995년부터 2021년 3월까지만 해도 764건이 접수됐으나,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 죄를 범한 수사 경찰관과 검사가 바로 수사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또 공범이라고 할 언론인들도 이 문제를 별로 제기하지 않는다. 게다가 경찰이 아예 수사를 안 하고 불송치되어 검찰이 기소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은 사건들도 다수이다. 경찰이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수사 진행 사실에 대해 대놓고 기자회견을 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경찰도 수사를 하지않고, 이에 따라 검찰도 기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에서 이를 공표해도 처벌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이러한 현실 때문인지, 경·검찰이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사건의 소환 날짜나 수사 진행상황, 증거 발견 상황 등을 언론에 대놓고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하는 일이 잦고, 피의자가 유무죄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사 그 자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번 경찰이나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로 조리돌림 당한 사람들의 경우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대중의 지탄 속에 은둔하다시피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조국이 검찰의 비공개 브리핑을 막게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가 집권한 후로 법무부 알 권리를 내세워 이를 부활시켰다. 전문공보관과 실무급 차장검사가 브리핑을 맡는다. #

2023년 배우 이선균 사망 사건 이후 검경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사들이 여럿 게재되었다. # #

또한 2023년 12월 29일 김승원의원의 대표발의로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법원이 발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 상황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2024년 이재명 피습 사건에서는 피의자 신상을 숨기는 것이 언론통제라는 반대의 반응이 나왔다. 이 때는 부산시경이 신상정보 비공개로 결론냈는데 뉴욕 타임즈가 공개해버려 입장이 곤란해졌다.

5.1. 특별법 발의

[2200418]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양부남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침해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우리 형법은 1953년 제정 형법으로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여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하는 입법을 하였음.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 형법을 사문화시켜 수사 편의에 따라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였고, 이로 인해 최근 영화배우 이선균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이유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수사기관이 스스로를 조사하여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수사기관이 형법에 반하는 피의사실공표의 예외규정을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으로 제정하여 동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왔기 때문임.
그러나 형법이 금지한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각 수사기관이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형법상 규정은 없음.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하위법령에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등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195조제2항에서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를 근거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해당 대통령령 제5조제3항은 「형사소송법」이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실체적 사항이 포함된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러한 재위임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서 대통령령에 수사에 관한 준칙을 정하도록 한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형법」이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수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제정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 등은 모두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임.
이러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규칙 제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형법의 취지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이 법을 통해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다만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피의사실 공개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9조제1항제6호(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 등)와 같은 사유를 전면 배제하는 등 기존 각 수사기관의 공보 관련 준칙에서 정한 예외사유를 대폭 축소하였음.
마지막으로 「형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행정규칙 제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법을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피의사실공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위반행위자에 가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였음.


주요내용

가.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및 생명과 재산 보호 사이의 조화를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및 예외적 공개 요건과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을 「형법」 제126조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법을 위반하는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금지하고 피의사실등이 공표, 유포,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안 제4조).
라.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 침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범죄,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국민들의 정보 제공이 필요한 범죄에 대하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피의사실등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정함(안 제7조).
마.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하위 수사기관 별로 1인 이상의 전문공보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전문공보관을 통해서만 형사사건 공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형사사건의 공개는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두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내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을 제한하거나 포토라인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형사사건의 공개 요건 및 범위를 초과하여 피의사실등이 공표, 유포, 누설된 경우에는 수사업무 종사자, 전문공보관의 직근 상급기관은 직무감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수사업무 종사자, 전문공보관의 업무배제 및 위법행위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수사업무 종사자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에 대한 피의사실등을 공표하거나 유포,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 공개 금지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전문공보관이 형사사건 공개 요건 또는 공개 범위를 위반하여 피의사실등을 공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안 제15조).
2024년 6월 12일, 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은 아에 본 죄를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반발했다. #

6. 관련 판례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이 죄목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를 당한 피해자는 다른 방법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형사판례가 사실상 없으므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아래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97다10222 판결
위 밑줄 친 범위 내에서 피의사실공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내용이다. 민사판례임에도 본 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는 수사 정보를 빼내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기재한 것인데 '담당 검사가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강수사를 하지 않은 채 참고인들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피의자의 범행동기나 그가 유출한 회사기밀의 내용 및 경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향후 수사확대 방향 등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함으로써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각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에 의한 보도를 전제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라며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7. 매체에서의 묘사

오죽하면 드라마가 이 피의사실공표죄의 존재를 환기시켜주는 경우가 있을 지경이다.

8. 관련 사건사고

9. 기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개적으로 표시